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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정광 의원 발언

156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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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함영기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정광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록물의 전자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의 기록물관리기관인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록관의 분장업무를 규정하고, 기록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며,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으로 세분한 체계적 관리규정을 두고, 보존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보존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은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기록물에 대하여 신속한 기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전자화 규정을 두었으며,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생산부서 및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기록정보를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광위원장

함영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생산되는 문서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기록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기록물 보존기간의 재획정과 폐기, 또는 보류 결정 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의회의 설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인문

송인문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기록관은 각 부서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록은 예전 방식의 수기기록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도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자문서로 계속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기록방법이 수기만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자로 같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게 되면 민간전문가에 대해 수당이라도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용모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보존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것은 폐기처분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구보존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고, 5년 이상 보존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정인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송인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해당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 제5장 22조와 23조만 보더라도 보존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기록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바꾸어서 이 조례처럼 운영할 때 실제로 지금보다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내선

원내선위원

원내선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이제 아마 문서화 돼서 조례변경이 올라왔는데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장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캔을 떠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CD로 기록을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이 기록물에 대한 소위 보존기간을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상선

이상선위원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에 제5조2항을 보시면 위촉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라든지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죠?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네!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록보존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정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문서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존·관리에 전자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에 국가기록원이 설치되고, 우리 문서가 선진화된 과학화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서울시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청만 하더라도 78만 건의 기록보존문서를 각 서고 또는 동사무소 각 부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에 두고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기기록만 하는지, 전자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사실상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서고공간 등 비효율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스캔화 해가지고 전자문서로 보존하면서 그 문서의 열람도 담당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컴퓨터로 바로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문서는 수기로 관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서고에 가서 그 문서를 찾아서 열람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자문서화 하는 데 따르는 예산은 지금까지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해 두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2명에 대한 수당은 7만원씩 저희 민원여권과의 수용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전문가 심의평가위원회는 1년에 한 번정도 폐기문서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우리 과 자체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인문

송인문위원

잠깐만요. 전자문서를 이게 사실 빨리 했어야 될 문제죠, 누누이 지적했지만. 토지대장 하나를 떼려고 해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서고에 가서 한참 뒤적이다 찾아오고 그런 시대를 접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잘한 정책이고, 지금 새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예산사항에서 넘어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비구입이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여기 보면 몇 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저도 위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은 송파구의 직능단체 문고회장님들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더 전문적인 지식있는 분들로 보강해서 기록관 설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지금 기록관 설치를 하기 전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졌습니까?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가 모든 기록물 문서를 보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존기간 5년 이상, 영구보존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77만 9,000건이 송파구 자체에서 보관하는데 그중에 영구문서가 가장 많습니다. 영구문서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호적관련된 문서가 영구문서가 되고, 그 다음에 준영구 문서는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한 심도가 좀 약한 게 준영구 문서이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문서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보존연도별 현황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용모

박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그 문서의 성질별로 보존연한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것으로 약간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이 기록물 조례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없다는 그런 표시이고, 기록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물을 영구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준영구,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전자 마이크로필름화 하든지 전자스캔을 떠야 됩니다. 지금은 서고에 보관한 많은 문서들을 전자로 보관하면 컴퓨터로 입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종합서고라든지, 각 부서에 있는 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서고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상당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화하려면 첫째 이 180여만 건이나 되는 모든 문서들을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중요도 별로 전부 평가를 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전산화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2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이 모든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려면 약 1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노원구하고 동작구의 전자문서가 단계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관악, 서초 3개 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추진하다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구로, 양천은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를 비롯한 18개 구가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2009년도부터 용역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4~5년 장기계획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또 방침을 세워가지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연도 중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행정에 많은 선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자문과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위원장님, 얘기해도 되나요?

이정광위원장

네, 이정인 위원님!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면 기록물 관리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지금 계획상에 년 2~3억원 반영, 4~5년 계획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침을 받아서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연도별로 합당한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알아보니까 사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이것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내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무되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다른 자치구에도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선진행정답게 더 독특한 방법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록물을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기록전문요원도 있어야 하지만 대학교에 저명한 사서교수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많은 기술과 여러 가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2년 연임이 되면 계속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송인문 위원님!
인문

송인문위원

과장님, 이것은 꼬투리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업을 늦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조치에 대해서 “해당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적어도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오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부터 산출근거까지 예산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차적으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행하다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데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장비를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별도의 팀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둬야 하는 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마는 기록물 관리의 전자적·체계적 기반 조례를 제정해 주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것을 의회에 예산을 상정할 때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조치에는 “해당 없음”은 아니잖아요?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이정광위원장

조례를 통과하는 데만….
인문

송인문위원

조례를 통과하는 데만 그런가요?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사업에 대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도 저한테 지시를 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러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른 구의 예시도 들어서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원내선 위원님!
내선

원내선위원

원내선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록문서가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바뀔 경우에 78만 건의 문서를 보관연도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CD화한다든지 이런 데 소요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추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록관리실이 만들어질 때 소요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우리 구청에 일괄 하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소요되며, 그렇게 될 경우 각 동에 사용되고 있는 기록물보관소가 전부 이관되어서 없어질 경우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본청의 기록물이 관리될 수 있는 면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함영기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소요기간은 3년 내지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전자 DB화하려면….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필름화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전부 이것을 입력해서 지금 개인 PC로 전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기록물 전자 데이터베이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사실상 동사무소나 우리 부서의 방대한 서고가 다른 용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구청은 다른 유아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복지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통할하는 구청에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고, 민원여권과의 기록관 설치는 큰 면적이 필요 없고 조그마한 5평 되는 사무실이 있으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감안해서 기록전문요원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전문사서직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종합서고 면적은 약 40평 되고,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서고 면적을 합하면 상당한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끝내면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문

송인문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이정광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실까?
내선

원내선위원

1회로 고친다고 했어요.

이정광위원장

아니, 1회로 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인문

송인문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정광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헌

이기헌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도 그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2년 하고 2년 하면 그래도 4년이니까….
인문

송인문위원

수정발의….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를….
인문

송인문위원

“2년으로 하며”에다 뒤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만 첨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위원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2항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구청장은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05년 9월 1일 복지위원 58명을 위촉하여 각 동에서 기 활동을 현재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과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위원의 위촉 절차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안 제5조에 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로 2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직무는 제6조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선도 및 상담,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주민 의견수렴 및 구정 제안 등이며, 안 제7조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는 대상자의 차별대우 및 비밀 누설·도용 금지이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의 사망, 품위손상, 비밀누설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소집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에 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광위원장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1항의 규정이 2007년 12월 14일 개정되어 각 동별로 2명 이상의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위원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선도·상담과 저소득층 발굴·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위원의 지정 및 활동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상선

이상선위원

또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제3조(임기)에 대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무난한지 여쭤보고 싶고, 되면 1회로….

이정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황수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위원의 위촉에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2명씩 다 임명되었는지와 9조에 “구청장은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수당이나 활동,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정인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황과 이전에 이미 복지위원이 2005년 9월 1일부로 각 동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정인

이정인위원

되어 있을 때 상황과 달라진 것은 단지 이번에 법률이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가 “위촉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바뀐 내용 외에 바뀐 법규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복지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위촉대상으로 위촉할 사람들, 여기에는 실정에 밝고 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분을 위촉할 것인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지요? 기존에는 대부분 통장으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대상으로 위촉할 계획인지,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의 질의는 기존에 법률에 의해서 복지위원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지위원에 관한 실적을 받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법률상에 크게 바뀐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지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복지위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하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기존 방법으로는 참으로 복지위원이 과연 구성되어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실적이 보고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수당을 주는 그런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상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당 외에 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끔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규정을 넣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인문

송인문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위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행태가 수당을 지급했는지, 지금까지 복지위원들에게 지급된 예산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신규위원들이 다시 재위촉되는지, 아니면 복지사들 임기시점을 별도로 둘 것인지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점에 따라서 들어간 예산,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아마 이게 의무규정으로 해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종례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제10조 교육에 있어서 “구청장은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것을 연 2회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원만해야 되고, 또 이전에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상선 위원님이 임기에 대해서 3년을 2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거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선

이상선위원

아니, 3년을 1회 연임….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상선

이상선위원

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경험있는 사람을 더 쓰는 게 우리로 봐서는 좀 편하니까 우리가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규정해 놨습니다. 두 번째 이황수 위원님이 위원위촉이 현재 임명되어 있는지. 2005년도에 법에 의해서 56명을 지금 현재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임기가 그때 3년으로 해가지고 8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송인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같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현재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재위촉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당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0원도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임명할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동에 있는 위원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상당히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임명해야 되기 떄문에 지금 순간 제 생각입니다마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내에서 지역에 대해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을 동장님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임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관련해서 2005년도에 위촉된 복지위원을 보니까 대부분이 통장이에요. 대부분이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이라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실적을 보였단 말이죠. 통장은 사실 그 지역의 실정에 밝아요. 그리고 사실 수당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는데, 몰론 이때는 통장수당 말고 복지위원 수당은 준 게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수당을 주더라도 그게 월급 같은 의미의 수당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통장으로 이렇게 구성됐을 때 과연 또 이게 얼마나 잘 복지위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장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통장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복지를 전공하신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많은 적십자 봉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체화 시켜서 그것을 통장들에게 지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동장님들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가 꼭 누구다. 적십자 회원이다 이렇게 또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천을 하도록 받는데, 그래도 통장님들이 지역주민의 실정에 밝아가지고 아까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한 1,200건 정도 현장을 복지위원이 다닌 것으로 받았는데 결코 많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런 보상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긴 적지만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복지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조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 몇 사건의 사례가 있었다. 그게 뭐냐하면 안부확인이 1,419회가 있었어요. 안부확인이라는 게 뭘까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부확인이 1,419회입니다. 그것을 58명 지금 복지위원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년동안 24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1년으로 따지면 안부전화도 있을 테고, 찾아간 것도 있겠죠. 18번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위원이. 그게 실적의 전부고요. 또 하나 후원서비스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후원서비스가 전체 3년 건수 45회입니다. 45회를 복지위원 58로 나누면 0.8회예요. 3년간 0.8회를 했다는 것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복지위원이 나름대로 돈 안받고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적입니까?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꼭 열심히 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
정인

이정인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성될 때 동 복지위의 운영활성화 계획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도 다 넘긴 일이 있죠. 동장님한테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니까 복지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에도 내용이 지금과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이 중대해 짐에 따라 동 복지위원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개정된 복지시책 홍보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구·동 담당자와 연계함으로써 주민복지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이 실정을 잘 아니까 통장님들을 임명하셨어요. 잘 아시는 동장님이 통장을 임명한 실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러면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조례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활용방법을 강구할 예정이고, 또 지금까지 약간 형식적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장님들이 지역 내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보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다니면서 일일이 다 보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다니고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나오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지역 내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나,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어떤 도움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주는 그런 사람들 빨리 발견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나요? 복지위원 자체를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인

이정인위원

아니면 복지위원이 임용됨으로써,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 자체 자동적으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는 어떤 목적을 보면 사실 긴급지원 위주로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저는 그 방향으로 많이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촉 중요합니다. 위촉 중요한데 위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당은 현재 아마 통장님들이 임명될 경우에는 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기타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복지위원회들이 어려운 사람 처음 방문했을 때 그냥 들어가서 방문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방문할 때 한 1만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면 그게 달별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게 매번 같은 사람을 동일방문할 때는 필요없으니까 1인당 한 달에 한 1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신규발굴 했을 때 찾아가는 비용으로 활동비를 1만원씩 책정하신다고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1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활동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전혀 안됐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복지위원들한테 전혀 지급이 안된 거고, 앞으로는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거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인

이정인위원

그 수당은 통장이 임명됐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안한다고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그것은 신규사람, 그러니까 통장 아닌,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은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현재 위촉을 시키면 현재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재위촉을 하겠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후가 명확하게 아, 지금까지는 이런 불찰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똑같이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 사람으로 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예산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통장으로 하게 되면 수당이 별도로 또 안들어 가잖아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통장으로 임명이,
인문

송인문위원

잠깐만요. 사람이 그 사람들로 가급적이면 재위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보겠다 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뭐 달라진 게 전혀 없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활동의 의무나 이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인문

송인문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어떻게 시켜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나가니까 수당 나간 만큼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 해라라든지 그렇게 해 나갈 수는 조금 곤란하다 이거죠.
인문

송인문위원

수당만 주는 거지, 돈을 차라리 주지 말고 똑같이 운영하지 왜 수당을 줘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수당 주면서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인문

송인문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동장들로 하여금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맞춰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법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의무나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문

송인문위원

아니, 의무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 그대로, 시스템 그대로, 거기에다 돈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나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면 활동비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죠. 그리고 또 활용을 더 하자 이거죠.
인문

송인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을 해야 되요. 단, 지금까지 운영한 것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뭐가 조금 부실하더라. 그래서 예산도 좀더 줘서 독려를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더 강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사람에 우리가 지금 활동비만 주고 있는 거예요. 활동비를 주는 만큼 뭐를 체계화 시키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 의무가 더 확대가 되었다거나 그런 문제의 의미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자리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단지 그 사람들 활용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활성화 계획이 나왔지만 그것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이상의 얘기는 지금 현재는 곤란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정광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산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연 8회 정도, 또는 이런 활동 정도는 사실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면 차제에 이런 변화를 동기로 해서 그 연 8회를 15회로 한다든가 꼭 숫자로 얼마를 해라가 아니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한번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현재 잘 아시겠지만 복지위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별 이상이 없으면 보고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보고된 숫자가 1,157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네 순찰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들어가 보고 별 이상이 없으니까 보고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지고 현재 8회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10회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의 막연한 얘기는,

이정광위원장

숫자적으로 뭘 나타내라가 아니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곤란하고 단지, 현재 우리 활동지침에 있는 그 지침을 보다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 이 말씀 이외에 그 사람들 기본적인 임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 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이 달라진 게 없다면 사람을 바꾸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똑같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워지려면 새로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계신 분들 재위촉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든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주문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하십시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박용모 위원님.
용모

박용모위원

기존 56명의 운영위원들이 회의일수나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회의일수요?
용모

박용모위원

네, 기존에.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평균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예산은요?
종례

김종례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됐나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참여인원이요?
용모

박용모위원

지금 두 번 했었다고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용모

박용모위원

3년 동안에?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년에 평균 2~3번 해왔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6번 정도 했겠군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예산은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예산이요?
용모

박용모위원

수당 같은 것은 안 줬어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전혀 안 줬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이후에는 수당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당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례 통과 이후에도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가 있습니까?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 교육 2회 이상 그리고 앞으로 분기별로 해 나가면서 사례 발표도 하고, 사실 지난 4월달인가 우리가 복지위원들 모셔놓고 사례발표를 한 3~4일에 걸쳐 했습니다.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조례 통과 이전보다는 조례 통과 이후에 하여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용모

박용모위원

그런데 한 동네 두 분씩들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2조1항에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들이 지금 대부분 해야 될 일들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에는 모자가정 이랬을 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혜택을 받고 지정이 되어 있죠. 장애인이면 장애인증이 발급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복지위원들 56명이 동네에서 그런 분들을 알고, 아니면 이웃에서 얘기를 듣고 아마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추천을 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기존의 우리 구의원들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면 저희가 서류를 이러이러한 것을 떼어서 이런 상황으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잘 설명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받으시면 서류를 떼어달라는 것을 떼어 드려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쉰여섯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알고 나서 그런 것을 안내하기 이전에 평상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했거나 아주 어려운 긴급이 발생한 사람,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다는 사람, 기존에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데 이 복지위원들이나 기존에 얘기를 안 해 주면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도 전혀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아니, 물론 그것은 지역주민 누구나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본인 당사자가 긴급구조가 필요하다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찾아가서 어느 주민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역복지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도록…. 이 사람들의 하나의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확인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알았습니다. 본인 자신이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가서 그런 상담을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누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나 주위에서 상담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장애인증을 발급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없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이나 주위의 타의에 의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니까요.
용모

박용모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 동에 두 분씩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일을 하자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라면 두 분을 위촉해서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모르는 부분이나 그냥 넘어갈 부분도 많고 인구가 많은 데는 4만이 넘고 삼전동만 해도 3만 7,000명인데 두 분이서 그런 일들을 다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동장이 통장회의 때 통장은 각 구석구석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통·반장 회의 때 동장이 그런 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발굴해서 해주는 것이 더 서비스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통장들과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통장들도 순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아동복지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법에 없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알았어요. 법에 의해서 2명씩 위촉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대로 하고, 이보다 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려면 이 두 분들만 믿고 있을 일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통·반장 회의도 매월 하잖습니까? 그 외에 동사무소에 한 동네에 유관단체가 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회의 때를 통해서 얻으면 오히려 두 분 위촉위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에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2명씩 위촉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통장들한테 이미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오늘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은 제일 큰 이유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시행규칙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정광위원장

잠깐만요. 이정인 위원님!
정인

이정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담회가 연 2~3회씩 열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예.
정인

이정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 1회 정도의 교육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설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간담회에 대한 실적을…. 간담회가 열렸던 횟수와 회의내용을 나중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그것을 모든 위원님들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원내선 위원님!
내선

원내선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법의 위임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말씀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운영의 묘입니다. 편의에 의해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 같아요. 통장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편하게 동장한테 위촉하라고 하니까 통장을 위촉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모 동을 보면 그런 통장보다는 오히려 부녀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편의주의적으로 통장을 재위촉한다,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2명 이외에도 통장이나 동장이 유관된 사람, 즉 말해서 동네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 두 사람 외에도 동장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직능단체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송인문 위원님!
인문

송인문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까지 복지위원들의 수당이랄까, 한 달에 1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앞으로 할 것이라고요.
인문

송인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예산 외에 활동비 1만원 정도로 그것만 추가되는 것인가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것과 통장을 제외한 복지위원이 임명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 5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얼마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아니,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에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내선

원내선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만 해도 7만원을 주는데 이분들은 차등을 둘 이유가 있어요? 같이 줘야지.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인문

송인문위원

하여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정말 송파구가 복지 일등, 문화 송파가 아니고 복지 송파로 만들려면 이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잘 하셨다고 보더라도 좀더 이 법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어내자, 이게 아마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헤아리셔서 수당이 나가고 활동비가 나가는 만큼, 그 이상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잘 집행해 주십시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정광위원장

박용모 위원님!
용모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월 5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복지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는 전부 회의를 하면 보통 7만원의 수당을 회의가 있을 때 나오시는 날만 7만원씩 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복지위원만큼은 유독 고정적으로 월 5만원씩 준다고 하면, 우리 구 산하에 다른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1년에 2~3번씩 있는데 3번이라고 치면 1명에 21만원이면 되는데 매월 5만원씩 준다면 1년에 60만원이에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회의수당을 한 번도 아동위원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아니, 지금은 안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비라고 한다든지, 수당이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조례에 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통과되는 것인데, 그러면 타 위원회처럼 예를 들어 7만원이면 7만원을 정해서 그렇게 회의가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옳지, 고정적으로 월 5만원씩 60만원 나가는 것과 21만원이 나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예산 절약입니까? 왜, 복지위원들만 꼭 그렇게 고정적으로 줘야 됩니까? 그러면 타 위원회에서도 ‘복지위원들은 매월 주는데 우리도 매월 주라.’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정기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위원들에게 수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과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지역에 순찰해서, 그냥 순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임무가 부여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인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줬을 때 타 위원회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통장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가 있을 때만 주는 것이 옳지, 회의가 있으나 없으나 고정적으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9조에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준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아까 타 위원회는 대부분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상선 위원님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2년에 1회 연임해도 무방할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다고 치고, 9조하고 그것은 저희들끼리 할 얘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임기가 법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수당 말씀하시고 활동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은 봉사에 투철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참여하셔도 이 분들이 5만원을 바라고 하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활동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불우하신 분들을 찾아가거나 할 때 그분들이 자기 돈을 털어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정적인 수당을 주는 것보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와 같이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굳이 5만원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활동비 지급으로 해서 그것은 활동한 내역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1만원 범위 이내에는,
정인

이정인위원

아니, 1만원 범위로 하지 마시고 굳이 수당을 5만원을 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활동비 부분으로 줘서 그것을 투명하게 활동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성질상 서로가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정인

이정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예.
정인

이정인위원

제9조에 “회의”라고 되어 있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예.
정인

이정인위원

그 회의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제9조가….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꼭 회의수당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그런데 9조에 “회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회의 부분은,

이정광위원장

이 조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 근거를 얘기해 놓은 것이고요.

이정광위원장

회의수당으로 보게 되죠. 이 내용으로는….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보니까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광위원장

회의수당 맞습니까?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네.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개념은 아니네요?
용모

박용모위원

그것은 뒤에 있죠.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고정비용입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아니, 그것은 수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그것이 제9조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회의”라고 하는 9조 내용 속에 “수당 또는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한 달에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죠.
청하

류청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예산의 범위 안이니까 예산이 얼마냐 결정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고정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서 이것은 회의수당으로 주라고 하면 회의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주라고 하면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광위원장

자, 그러면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모

박용모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때문에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의수당…”으로 수정하고, 제10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로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문

송인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두 번째 “회의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회의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광위원장

그 내용이죠. 여기서 바뀌는 것은 “수당” 앞에 “회의”자가 붙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동년 9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조사·실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송파구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관련사업 그리고 장애인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3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1/2을 장애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는 의견청취와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와 세미나의 개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광위원장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적 측면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의원의 출석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2004년에 「장애인복지법」 이 조항이 제정되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기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도있게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제1조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우선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로 줄이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제1조 목적 앞에 하나 띄우고 가야 하는데 바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법제처에서 용어를 정리해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최근 용어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용어에서 종전 용어는 제가 좀 고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조 목적은 그대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한다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리고, 기능 1~5번까지 사항 중에서 1번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제11조에 보시면 국무총리 산하에 둘 수 있는 국가 중앙정부의 사항들을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장애인복지를 하시고자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1번 사항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는 국가위임사항이기 때문에 1번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고, 2번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도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있는 사항을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넣으신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고, 5번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1번과 2번을 기능을 다섯 가지로 하실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 여기 하나 띄우고, 1번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1인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안 씁니다.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2번 그대로 수용하고요, 3번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에가 요즘 또 어느 하나에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 중에서 자격을 법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1항에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번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번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3조 구성에 1번과 2번과 5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송파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해서 3번, 4번과 6번을 삭제 요청합니다. 다음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음 2번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가 아니고 요즘은 또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당으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띄우고,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띄우고,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기타, 기타를 그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를 그밖이라는 용어로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회의에 관해서 2번입니다. 정기회는 년 2회로 한다. “년”이라는 말은 두음법칙에 의해서 “연”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 2회로 개최하며, 니은을 이응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라고 타법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할을 띄었는데 할을 붙여서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다시 수정해 주시구요. 제8조 소위원회입니다. 1번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동편의분과라든가 장애인고용확대분과라든가 이런 게 분야별로 필요하지만 자치구에서는 분야별로라는 말은 좀 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 외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도, 할을 붙여 주시고 할 수 있다 라고 고쳐주시고, 3번 소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가 아니라 9명으로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라고 간결하게 좀 고쳐주시면 어떨까 하고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4번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가 아니라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번 기타, 기타라는 말이 요새 맨 서두에 나올 때는 그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와 10조와 11조는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조항으로는 너무 포괄적이고 확대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제요청 드립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1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인을 명으로 바꿔주시고요, 2번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하셨는데 장애인 관련 복지과장으로 고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위원회는 서기 각 1인을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13조 다음에 한 번 띄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4조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를 그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용모

박용모위원

우선 사회복지과장이 3조의 3, 4, 6항 그 다음에 9조, 10조, 11조를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이정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30명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위원회들이 15명,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시행령에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방할 것 같고, 나머지는 문구수정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삭제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가 의안을 발의한 이정인 위원님만 옳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3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성부분에 원래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세 가지죠. 그래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3항과 4항의 추가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정광위원장

법에 있는 거니까요.
정인

이정인위원

네. 그런데 3번은 구체적 적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체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이 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증 장애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소외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법에 세 가지만 있지만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의 부모나 혹은 후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권익에 있어서. 그리고 구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성할 때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할 것이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굳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3조에 관한한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라는 것을 심의한다 하나로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2조와 5조로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광위원장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인

이정인위원

그리고 1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장애인복지에 관한 것은 국가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정책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장애인복지사업이,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정부의 정책사업이라고.

이정광위원장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서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12조에 정책에 관한 것은 국가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사업에 관한 실시나 이런 부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1호 조항을 굳이 넣은 것은 송파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방향이 지금까지 5개년 계획도 세웠지만 그게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 저기 있는 것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세워졌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송파구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4호에 있는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내용은 사실 장애인 차별 시정의 문제는 올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전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장애인 차별문제예요. 그런 것을 시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으로 명시하는 게 지금 조류나 시류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은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할 수도 있겠는데 기능부분의 4호와 1호를 굳이 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광위원장

과장님! 4호를 꼭 빼야 되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모든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자구수정이 내려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이정인 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조례에서 확대해석이나 상위법에 위배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정광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죠.
정인

이정인위원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게 아니라 확대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정광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그 법률 안에서 우리가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를 논할 거니까.
정인

이정인위원

장애인 차별법이 생기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목적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에 충실하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외 다른 부분은 여기 문구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그밖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2번 조항이 있는 것인데 구태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해야 하는가, 하는 데에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말고 7개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데도 있고 조금 미리 한 데도 있지만 그 기능을 저희가 타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2개 항 외에는 아직도 첨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항에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정인

이정인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두 가지 이상을 한 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서울에서….
정인

이정인위원

서울에서 전체 10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제 7개 구 것을 봤을 때 기능 쪽에 거의 다 2개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방향 재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12조에 충실하게 보완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 의견입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전체 10개 구인데 아마 노원구나 다른 구 것은 안 보셨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4개 구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안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담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노원구만 보더라도 사실 여기에는 기능이 여덟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최소한 축소해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안 들어 있는 것은 4호의 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은 어느 구도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4월 이전에 모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차별 시정이에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송파구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넣었잖습니까?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인

이정인위원

이게 ‘송파구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이라고 해석해서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그게 확대해석….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은 저희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중증장애인 미리 시작한 것과 거의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렇게 큰 말을 써야 하는지?
정인

이정인위원

장애인복지가 지금 지방으로 다 이양이 되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점점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내려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인

이정인위원

이왕에 하나씩 되고 있잖아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확대는….
정인

이정인위원

그리고 얼마든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방향을 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것을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송파구 장애인복지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인

이정인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송파구만의 어떤 복지정책이냐, 라는 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특히 장애인에 관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비분강개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부분이 송파구의 복지정책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의 복지정책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계자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구청 분외에 여기에 관여하는 분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에 어디까지나 심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심의하고 방향을 조정도 하고 그 내용을 건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광위원장

과장님, 큰 문제는 없죠? 심의하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정광위원장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수용하실 부분은 해주시고요,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2조에 대해서 간결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인

이정인위원

저는 제2조(기능) 부분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이정광위원장

“…한다.”를 “…심의한다.”로 그것은 인정하시고,
정인

이정인위원

네,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다음에 그냥 5호까지 넣어도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기능 부분에 그대로 하고….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12조 국가의 기능 속에 지금 3조에 제시한 부분 이런 게 「장애인복지법」 제12조를 보시면 국가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속에 장애인복지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이 다르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법률에서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조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인 것이지….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금은 복지정책이 몇 가지 사업 외에는 거의 국가의 위임사무입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노인과 장애인은…. 자꾸 지방으로 이양되면 당연히 모든 조례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하는 것인데….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자, 그러면 2조는 1, 2, 3, 4, 5호 그대로….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1호는 수용한다라고 하면…. 1호, 2호, 5호는 수용하지만 3호, 4호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은 예산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부처간 예산이 조정이 안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 3·4번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정광위원장

4번은 상관이 없잖습니까?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제 의견이고요.
인문

송인문위원

이것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건의한다, 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조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시행과정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죠. 그것은 너무 기우이시고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심의한다.”라고는 동의를 하셨거든요. 다만, 3·4번을 그대로 다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인문

송인문위원

아니, 4번 같은 경우에 저번에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항 같은데 이것을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5번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해도 포괄적으로 안 되겠느냐? 제 의견은 그것이고요. 위원님께서는 4번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을 꼭 넣어주시면 하여튼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3번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이정광위원장

이정인 위원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3번에 관해….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면 “기능” 부분에서 “심의하고 건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심의한다.”라고 해 주시고, “조정하고 건의한다.”는 위원님께서 수용하셨잖습니까?
정인

이정인위원

아니요. 조정이,

이정광위원장

심의가 이미 조정을 해 버린 것이니까….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면 “심의하고 건의한다.”로 하죠!

이정광위원장

건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건의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심의가 건의인 것이고, 조정이 이미 심의를 그 속에서 해 버린 것이고, 다 같은 얘기인데….
인문

송인문위원

“심의·건의”를 넣으면 5개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위원

“심의한다.”에 조정하고 건의가 다 들어가지.
인문

송인문위원

건의…. 건의사항이 되잖아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면 3번은 제외하고요. 4번은 반드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광위원장

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면 2조(기능)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호, 2호, 4호, 5호를 넣는 것을….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호 삭제,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고….
정인

이정인위원

네, 3호가 삭제되는 것이고요.

이정광위원장

자, 그 다음 사항….
정인

이정인위원

그 다음 제3조에 있어서 3호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송파구 구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광위원장

구의원이 들어가야죠.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2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정광위원장

되어 있죠?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인

이정인위원

2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위원회를 할 때는 구의원님을 다 넣어서 합니다.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당연히 구의원님이 들어갑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도 되잖아요? 뺄 필요는 없잖아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인문

송인문위원

당연히 넣을 것 같으면 당연히 있어도 된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정광위원장

그대로 이것은 넣으면 되고…. 자, 4번은 살리면 되고….
정인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3조는 수정이 없지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3번에 장애인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못합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아…!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자꾸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성” 부분에 법에는 1번, 2번, 5번으로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에…. 그러면 저는 세 가지만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4번에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2번 범주 속에 들어가고, 또 6번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위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기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이 6번은 당연히 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시행령 제13조에 합당한 것은 1번, 2번, 5번만 수용하겠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4번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넣으시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저희가 장애를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게 15가지가 있는데 꼭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하고 국한해서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그 장애영역의 장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장애인 단체의 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영역 중에서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장 중증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가장 중증 장애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법에 안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이지,

이정광위원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정인

이정인위원

그래서 저는 3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좀 포괄적으로….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여기에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서 안 된다면….
인문

송인문위원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정광위원장

실제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인 경우는 후견인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이 맞죠.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도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 검토해 봤을 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3·4번은 법에 너무 확대해석한 부분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1·2·5번 해서 수용을 해주시면…. 그래서 조금 더 넣고 싶다면 2번속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정광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3호에 죽 가서 뒤에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말만 사용하면 취지에 안 맞습니까? 의도에 안 맞습니까?
정인

이정인위원

네, 의도에 안 맞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는 반드시 표현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모였을 때 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대변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광위원장

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면 그분들도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지.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속에 15가지 장애가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정인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적장애인의 부모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빼려는 이유가 뭡니까?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아니, 빼려는 이유가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정인

이정인위원

그게 왜 상위법에 위배가 돼요?
용모

박용모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에요. “장애인” 그러면 15가지의 장애가 있는데,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네, 15가지를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용모

박용모위원

여기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두 가지 장애만 해서 후견인이 되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용모

박용모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다 포함되는데 이 3항은 지금 두 가지만 오히려 축소해서 한 얘기예요.

이정광위원장

그래서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면 다 포함되잖습니까?
용모

박용모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크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15개 장애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 후견인과 보호자는 왜 안 넣어 주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가지로 축소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괄적인 의미로 15개 전체 장애인들의 후견인이든 보호자를 넣어놓으면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정인

이정인위원

잠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장애인이 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에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위원의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위원의 반이라는 것은 거기에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 지체장애인의 부모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체장애인의 대표, 자신들이 다 얘기합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다 자기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정인

이정인위원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면 이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는 반드시 그쪽 대변인이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넣은 것이고, 이것이 빠질 경우에 그쪽 영역의 보호자가 안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꼭 이런 형태의 장애인의 후견인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
정인

이정인위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면 구성할 때 지적장애가 안 들어가도 조례에 위반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15가지 중에 두 가지만 적시하고 나머지 13가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인

이정인위원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하고 하면…, 그래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렇게 되니까 충분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쪽의 장애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이 안 되나요?

이정광위원장

예….
내선

원내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그 말을 더 추가하죠.
정인

이정인위원

뒤에 있어요.

이정광위원장

네, 되어 있잖아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다 되어 있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이것 5개 다 넣읍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으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선

원내선위원

“장애인의 보호자 및 후견인”만 2호에 추가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넣어서 2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인문

송인문위원

6번은 어차피 위와 겹치니까 빼고 나머지는 다 넣읍시다.
정인

이정인위원

그게 바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넣어도 저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그러면 3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 의사표현이…”에 “…등…” 앞부분은 다 빼고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러면 지금 시각·청각 전부 의사표현이 어렵습니다. 꼭 이 두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15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숙정

김숙정사회복지과장

예. 그 범주가 특히 더 장애인에게 좋은 것이니까…. 다만, 앞에 열거한 “…등…” 이전은 빼주시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하면 그중에 필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적장애를 저희가 운영할 때 자폐성 장애인의 후견인을 뽑겠다, 이거죠.
용모

박용모위원

아니, 이정인 위원이 염려한 부분이 그렇게라도 포함이 되죠.
정인

이정인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것 많다.’ 청각이나 시각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청각이 문제이면 그것은 청각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요새는 수화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너는 못하니까 부모가 와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굉장한 장애인 차별이에요. 당연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이기 때문에 부모가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당사자가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참여해야지, 너네들이 힘드니까 부모가 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단 하나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인 등”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맞아요. 여기에 모든 장애영역에서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요. 느려서 그렇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장애영역의 당사자가 들어오는 게 맞지, 부모 보호자가 들어오는 것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자구수정을 한다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다 정신장애인을 명시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이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참여해서 이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잠깐만요.

이정광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송인문 위원님 이야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이정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구태여 들어가도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굳이 지금 말씀 좀, 표현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제가 옳은 표현은…
정인

이정인위원

정신적 장애…
인문

송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어휘선택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 의사를 못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다 의사표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꼭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인을 하나…

이정광위원장

정신적 장애인…
정인

이정인위원

아니, 정신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인, 그게 장애영역 15가지 중에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세 가지 영역 전부 다 적시하는 겁니다.

이정광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말이지. 자구를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전체 15개 장애 종류 중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도 자기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 등 하면 이것만 강조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정인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정인

이정인위원

조례에 그렇게 괄호 치고 합니까?

이정광위원장

상관없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인문

송인문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회의를 하죠.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정광위원장

그래요.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명칭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2조의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를 “심의·건의한다.”로, 제2조제2호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실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다음에 제2조3호는 삭제하고, 제3조제3항제3호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제6호는 삭제, 제8조의 내용 중 “분야별로”를 삭제, 그리고 3호의 “여러 개의”를 삭제, 제9조의 “의결사항의 처리”를 “건의사항의 처리”로, 그리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를 “건의사항에 대하여”로, 그 다음 제10조의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내용을 삭제, 그리고 제11조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이상과 같이 내용을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인

이정인위원

제9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광위원장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를 “건의사항의 처리”로, 그리고 내용에서 “의결사항에 대하여”를 “건의사항에 대하여”로 변경, 이상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인

이정인위원

3조3항에 3호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광위원장

3조3항의 3호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을 삭제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으로…
정인

이정인위원

그 문구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은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등”은…
용모

박용모위원

“등”자를 뺐어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이정광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제3호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을 삭제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은 보호자 또는 후견인”
내선

원내선위원

“장애인 등의”…

이정광위원장

“등의”가 맞습니다. “등의” 하면 의미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등의 보호자”
정인

이정인위원

그렇게 하시면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의미가 그대로인데요.
정인

이정인위원

앞에도 “인”을 넣고 뒤에도 “인”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운 장애인…
정인

이정인위원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이정광위원장

“지적장애인이나…”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죠.
정인

이정인위원

“자폐성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용모

박용모위원

아니, 정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께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정광위원장

“인 등”이 들어가야 돼요. “인 등”
용모

박용모위원

“등”을 넣는 것은 이게 지적장애나 자폐성을 너무 강조한 부분 같으니까 다른 장애단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는 거란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 이정인 위원님이 뜻하는 바도 다 들어가 있고, 또 타 장애인 단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회 때 얘기했던…
정인

이정인위원

그 말씀인데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해야 말이 맞다고요.

이정광위원장

그러니까 “인의” 하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3조3항3호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선

이상선위원

잠깐만요. 하나 빠졌는데 제4조의 위원의 임기를 여기에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나 2회를 삽입해주면 좋겠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더하여 제4조 위원의 임기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정광 의원 외 1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선

원내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생물수건을 본래 기능대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식탁 및 식기오염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깨끗한 식당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을 이용하여 식탁이나 식기를 닦는 행주의 용도 등으로 재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감시원이 법령에서 정한 위생 감시 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이행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생물수건의 오용을 예방하여 각종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구민의 위생권을 찾아주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광위원장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안내문 게시 및 위생 감시활동과 교육 등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대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식탁 및 식기오염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깨끗한 식당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박성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깨끗한 식당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보건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보아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도 주로 교육이라든가 권장이라든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위생검사 등에 전념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정광위원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정인

이정인위원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몇 가지 언어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제1조 띄고 목적,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조에 있어서 “식탁이나 식기를 닦는 행주의 용도 등으로 일체의 재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가 “일체”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이럴 경우 “일절”이나 혹은 “절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일체”는 긍정적, “일절”은 부정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주시고요. 제5조(위생감시활동)에 “구청장은 직능단체와”가 “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랬는데 참여 앞에 무엇에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는가, 앞의 것은 제목일 뿐이니까 위생감시활동이면 감시활동이라는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문맥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상선

이상선위원

우리 관내 물수건 세탁용역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을 세탁하는 세제명도 알고 싶고, 조례안에 관계는 안 되지만 업체들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그 세제가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부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정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해

박성해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물수건 세척업체는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공약품이나 그 명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주로 탈취·탈색제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세탁하거나 일부는 티슈 종류를 쓰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위원

위생교육 시에 5개소 업체에게 환경 세제를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제로 인한 오염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도 더불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해

박성해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와 “와”는 오타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앞의 조항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는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그때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문

송인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체”를 삭제해도 문맥상 상관 없습니다. 삭제하고 제5조에는 시민단체가 “위생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

박성해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활동 등에”를 삽입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인

이정인위원

“등”에서 위생감시활동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해

박성해보건위생과장

교육이라든지 위생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정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3조에서 “일체의”를 삭제하고, 제5조에서 “직능단체과”를 “직능단체와”로,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을 “시민단체가 위생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선

원내선위원

그럽시다.

이정광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의 “일체의”를 삭제하고, 제5조 “직능단체과”를 “직능단체와”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을 “시민단체가 위생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행 정 관 리 국 장 이기헌 복 지 문 화 국 장 최익붕 민 원 여 권 과 장 함영기 복 지 정 책 과 장 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 김숙정 보 건 위 생 과 장 박성해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