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웅천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가 낳은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중복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심의기능강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해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위탁 기간이 오는 7월 19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도록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 위원회 위원장 박상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4억 9,000만원을 삭감해 일반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개 기금에 12억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저금리 지방채 차환액을 적기에 반영하고, 2016년 보통교부세의 확정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 발생,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동인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스포츠파크 건설 계획안을 설명 하면서 남포 종합운동장 주변과 신흑동 상명대 수련원 부지 등 2곳에 축구장 6면과 야구장 2면 그리고 유도, 씨름장을 분산 건립 하겠다고 용역 보고회 등을 통해 밝혀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0일, 관련종목 체육단체 회원들과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분산 건립에 우려하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신흑동은 축구장 중심으로 남포종합운동장 주변은 야구장을 비롯한 유도장 등의 건설을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건설에 대한 명분은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령시는 전지훈련장으로써 스포츠파크를 설립하여 이미 운영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 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끼고 있다는 여건을 제외 하고는 기후 및 관련 인프라를 고려할 때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비교적 재정이 여유로운 프로 축구팀의 경우 거의 모든 구단이 해외를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프로구단의 전지훈련 유치는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가 주장하는 각종 대회유치의 경우도 우리시가 마케팅에 대한 준비와 노하우 그리고 지역의 종목별 엘리트 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 시킬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이미 조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파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파크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스포츠파크 호텔이 휴업 상태에 있는 실정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는 체육진흥기금 등 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가 매입해야 하는 부지의 예산과 공사비는 반영치 않은 예산 일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의 보도처럼 두 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얼마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이 사업이 우리시 재정 규모에 적합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스포츠파크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는 남포 종합운동장 주변 부지를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시설들을 규격에 맞게 재정비 하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장만 해도 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를 활용하면 축구협회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보조경기장 2면은 큰 무리 없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아주자동차대학 1면, 시설관리공단 1면, 종합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면이면 대회 유치에 필요한 구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 주장하는 대로 대회 유치가 활성화 된다면 해수욕장으로의 관광 파급 효과는 기존의 관광시설 인프라가 해수욕장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를 바탕으로 대회유치와 전지훈련 팀의 유치 등 경험을 축적해 가며, 타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 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언급한 우려들이 현실화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 극복하기 어려우며 자칫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면에서 판단할 때 단기간에 계획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동일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은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보령시 구 도심은 보령시청의 이전과 대천 3, 4동 지역의 개발 여건변화, 그리고 대천역과 터미널의 이전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한 기존 상권의 위축은 물론 구 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전체 신입생이 한해 40명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경기 불황의 탓도 있겠지만, 저녁 8시만 넘으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구 도심 상권의 현실은 보령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다가 왔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신보령화력 및 GS칼텍스 LNG 건설로 인해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구 도심 지역에 원룸 등이 밀집되어 지어졌으나 공사의 마무리로 건설 노동자가 빠져 나가면 오히려 공간의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 보령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명천동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의 이동 등을 고려할 때 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의 보령 경찰서 부지는 남포면에 위치한 보령시 보건소가 입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경찰서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구 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으론 부족함이 있고, 건물의 활용도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 도심의 주차장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보령시는 동부시장 상인회가 관리 하고 있는 국민은행 옆 주차장과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비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쪽으로 주차장 조성이 추진 중에 있고,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시장 2, 3주차장 조성 계획이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주차면적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구 문화원까지 가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골목골목 세워진 차들은 교통 흐름의 방해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25분의 주차 허용 시간으로는 장사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구 도심 공동화 현상의 극복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령 경찰서와 대천1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2,200여평의 부지에 지하1, 2층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4층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현대식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복지 및 문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포함된 제안입니다. 이 공간에는 보건소 입주는 물론 새롭게 중앙도서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문화적 자긍심과 문화교육 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의 우리 보령시에 내세울 수 있는 중앙도서관 공간이 없다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대천1동 주민센터의 입주는 물론 또 다른 기관의 유치를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각 합니다. 아울러 이 공간에 소규모 공원을 건설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시내 중심가에 마땅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없습니다. 저녁 9시면 상가의 불이 꺼지고 시민들의 왕래가 사라지는 구도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지금의 보령경찰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치안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의 이전으로 지역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있는데 경찰서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미리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령경찰서 이전에 따른 구 도심 치안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의원 손듦) 한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남해 스포츠파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6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효과는 실제로 같은 규모, 같은 종류의 사업을 벌이면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투자예산이 다른 곳에서 쓰일 때에 비해 더 큰 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직접 효과는 그나마 신뢰성은 있지만 경제적 간접효과라는 것은 사실 추측에 가깝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남일보에 실린 최근에 건설된 거제 스포츠파크에 대한 기사입니다.(자료를 보이며) 제목이 “수백억 들인 거제 스포츠파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미비”라는 기사입니다. 스포츠파크를 건설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도 없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토지 보상에 대한 시작도 안한 상황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천안 스포츠파크의 경우 물론 지역적으로 토지 비용의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처음 축구장 5면을 건설하는데 600억 예산의 계획에서 출발하여 2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과연 시의 뜻대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남해 스포츠파크의 이용 현안은 중요한 것은 갈수록 방문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볼 때 늘어나는 스포츠파크에 과연 우리가 편승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질문입니다. 과연 아울러서 스포츠파크가 사계절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지 본의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보령시는 검토한 적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용
성태용의원
답변에 대한 질의보다는 앞으로 시장님의 좋으신, 앞으로 보령시에 대한 구상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요. 한동인 의원님이 질의한 그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님의 좋은 것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한동인 의원이 질문한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의 답변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그런 답변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꼭 참고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이번 제188회 임시회도 분주함 속에서 8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 속에서 모든 회기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달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 분들을 잊지 말아야하겠으며,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