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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6-21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위반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총12부서의 해당되는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사질문 시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괄개정 6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에서 제정, 운영되어 온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함께 조례 정비대상 과제를 사전 검토한 결과, 모두 83건의 조례 개선 대상 자치법규 중 자치행정위 소관 총 60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로 제출된 대부분의 조례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및 수정, 삭제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방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의 순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합니다. 개정하는 60건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조례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지방공기업법」제62조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회의 구성과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는 통일부장관이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도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또한, 총무과 소관「보령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규칙으로 규율함이 타당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출된「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0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지원하는‘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령시의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보아지며, 사전에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일괄로 개선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법규연찬 등을 통해 적기에 개정이 되도록 보다 내실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정비, 이게 발굴해서 우리한테 60건을 올렸어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일괄개정으로 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총 이걸 어디다, 개정에 대해서 전문한테 맡겨서 한건가요, 아니면 과별로 자체적으로 한건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배경설명을 드리면 법제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전국에 한 20여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령시가 선정이 돼서 법제처의 법제 전문가들이 우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해서 쭉 검토한 결과를 우리시에 시달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결과 지금 올린 것 외에 앞으로 향후. 이게 지금 몇 %정도 진행다고 봐요? 보령시에 있는 조례나, 법규나 이런 게요. 몇 %정도.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조례가 그때그때 수시로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못 챙겨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보다는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굳이 조례에다 정하지 않을 사항이라든지, 조금 약간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자치법규 위반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사항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법제처 의견을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 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최은순위원

보령시 전체에 관한 그런 조례라든가 정비한 사항을 전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거기에서 이 안이 나왔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현행자치법규요.

최은순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의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앞으로 개정하니까.

최은순위원

몇 %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냐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것만 이루어지면 현행자치법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정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런 기회가 닿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로서는 우리가 살피고 검토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해달라는 식으로, 물론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60건을 한꺼번에 일괄로 검토를 의뢰했을 때 우리가 처음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우리한테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개별조례로 개정하는데 이렇게 일괄로 개정하는 사례는 사실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지난번에 법제처장이 보령시 방문을 해서 이걸 보령시에서 시범적으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겠다고 법제처장이 간곡히 부탁을 좀 하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일괄해서는 개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자 않나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총 경제개발까지 합치면 83건이 되는 거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총괄적인 말씀은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총괄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문제점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법제처의 지적이라면 지적인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작년 11월정도 검토가 돼서.

김한태위원

여기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써져 있어서. 그리고 시 의견은 거의 다 수용을 하셨는데 일부 몇 개는 수용을 안 하고 나름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에 의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100% 수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그런 것은 잘 파악을 못하겠고요. 하여튼 비교를 보니까 문제점 지적해 준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돼서 조례를 제정했다든지 아니면 지나간 것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개선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60건이 아니라 개개 조문을 보면 151건이더라고요. 올라온 것 보니까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저희들이 보니까 상위법에 꼭 안 맞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봐도 법제처에서 검토한 부분이 합당하다고 해서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상위법에 위반돼서 지적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정을 안 해야 될 것도 해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전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사항은 이게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 전관을 또 개정하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아, 다시 해야 돼서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담아져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법제처에서 와서 지적을 해서 우리가 또 시범대상으로 해서 쓴다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쭉 한번 씩 봤는데 지적해 준 것이 법에 맞는 상위법에도 맞고 해서 수용됐으면, 그걸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읽다 보니까 보령시 조례 정비과제 발굴 목록에 보면 연번 2에 위원회는 3조1항이 아니라 9조 1항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조례명이요?

한동인위원

조례에 보면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에서 조례 내용 있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거요. 보면 3조1항이 아니라 9조1항인 것 같고요. 조례내용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 기존 거요?

한동인위원

예, 보시면 9조1항에 따른 심사결정. 보시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9조1항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연번 17번에 보면 보령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기존 내용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여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규칙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조례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시행일이라는 의무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좀 부적정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

김한태위원

아예, 그걸 삭제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집어넣지 않고 규칙부분만 떼어 내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통합적으로 법제처에서 하는 것을 먼저 앞서 가서 잘 하셔서 전 과에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하셔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문화공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1조부터 25조까지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8쪽에 20조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을 보면 14조제2항 본문 중 10시를 8시로, 7시를 8시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조례에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집회 및 연설 이것에 관한 시간조항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발굴목록 나눠 주신 것이 연번이 42번으로 되어 있어요. 보령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저는 기존 게 맞지 않나. 집회 및 유세를 보면 국민투표에 대한 연설회나 이런 것도 하오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를 굳이 8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주민투표 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민감한 사항,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투표에 붙이는 건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3분의 1에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에서 저녁 8시까지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지시간을 정하는 것 같은데요.

한동인위원

맞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야간에 금지시간을 8시에서 그 이튿날 8시로. 그렇게 통일하고자 하는.

한동인위원

그렇게 개정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기존에 시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굳이 이것을 10시를 8시로 고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8시면 너무 짧다.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건 너무 짧다. 그래서 국민투표도 보면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거기 표 보시면 저희들이 수용한 사유를 호별방문과 옥외집회 금지시간에 야간개념에 맞게 통일되게 수용한 것이거든요.

한동인위원

국민투표도 11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보면 11시까지 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참여가 더 부족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시간을 8시로 묶어 버리는 것은 좀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위원장님 논의에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종전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오후 10시부터 7시까지.

최은순위원

계산상으로 볼 때 한 시간이나 줄어드는 거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앞뒤로.

최은순위원

이게 호별방문을 그렇게 제안한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앞에 조례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주민투표 관련.

최은순위원

호별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 금지시간. 호별방문은 8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고 기존에. 옥외집회가 10시부터 7시까지인데 그걸 호별방문시간으로 통일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한동인위원

호별방문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8시 넘으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옥외집회에 대한 부분을 금지 시켜 놓으면 실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이걸 8시로 묶어보면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도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안이 전국적으로 여태까지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례로 규정 해 놓는 거면 8시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8시 이후에는 대규모의 토론회라든가 집회가 금지가 된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연설도 할 수 없고 자기 의견에 대한,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과거와 다르게 현재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금만 시끄러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보통 6시에 퇴근을 하고 8시면 2시간 지연이 되는 시간인데 옛날에는 그냥 웬만하면 다 참아줬으면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통일을 하려고 아마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야간이라는 개정을 8시로 통일하자. 10시면 어떻게 보면 한밤중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의견을 줘서 우리가 수용을 한 겁니다.

최주경위원장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8시도 좀 환해요. 그런데 겨울이고 정말 시골 같은 경우는 잠을 자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그런 것을 떠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집회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직장인까지 고려하면 7시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1시간만 하더라도 8시가 넘어가는데 굳이 이런 차원이죠. 원래 주민투표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민투표를 물어야 할 의향이 있다면 많은 참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8시까지는 좀 짧다. 어떤 시민단체 집회를 가 봐도 8시에 끝나는 집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같은 때는 8시면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자체에서 투표할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주경위원장

전반적으로 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고.

한동인위원

다른 시 조례를 찾아보면 원래 시간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법제처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부터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타 지역 시군은 거의.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20개 시군이 이번에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똑같이 않았다고 봐야겠죠.

한동인위원

그렇겠죠.

최은순위원

이게 큰 문제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활행복권 추구 차원에서 너무 밤 늦게까지 막...

한동인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데 다른 국민투표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이렇게 있는데. 11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만 굳이 8시로 바꿀 필요가 있는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게 보니까 또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그건 오후 11시까지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조례 단서에 있습니다. 단서를 안 바꾸고 그것만 포기를 하는 거죠.

임영재위원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이 있을 경우에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허용하고 또 투표운동과 관련해서 옥외집회. 가로 열고 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나 아랫말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가로 열고 공개집회에서 연설회와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래 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기존대로 간다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건 살아 있는 거예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공개장소 얘기하고 위에 꺼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안전재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제32조 주민생활지원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주민생활과 32조3을 보면,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조례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수급권자 대신, 조례내용을 보면 지급한 게 대불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급금으로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불금은 그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대지급금은 어떤 방법,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불금 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이 어려울 때 응급 입원비용이나 이런 것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불금 제도라는 것 아니겠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대지급금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되는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에 맞추자는 취지일 텐데요. 지금 의료보험 관련해서 본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빌려주는 건데요. 그걸 표현을 대불금이라고 쓰느냐 아니면 대지급금으로 쓰느냐 하는데 법령에 대지급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맞춰가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바꾸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왕이면 법령이랑 맞춰 나가려는. 대불금이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계속 써왔었는데. 이제 법령에 대지급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하고 법하고 명칭을 통일 시킨 겁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대지급금 제도 이렇게 하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양세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대불금이라고 칭하고 법에서 대지급금이라고 칭하고. 어쨌든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건이 올라왔네요. 의료보험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거의 4건이 다 특별회계네요. 특별회계 설치 그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괜찮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하신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한테 특별히 또 설명해 주실 것은 없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결손처분 조항 8조를 삭제를 한 건데 이미 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구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만큼 그런 사항을 갖다가 구태여 조례 앞에 명시를 놓을 필요가 없느냐. 그러니까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없을 때 이것도 법에 규정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고 대불금 상환액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능할 때 이런 사항은 구태여 조례에다 명시하지 말고 보령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의료급여 법에는 24조에 결손처분사항이 있고 시행령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시를 해 놨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데 조례까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있는 것으로 타당한 의견이라고 받아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도 그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크게 많지 많은데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하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또 긴급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수급권자일 때도 능력이 안 될 때는 본인부담금을 300만원까지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예전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구태여 조례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음은 제33조 민원지적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이것하고 좀 관련 돼 있긴 하지만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가 3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로명 새주소는 우리가 활용을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몇 % 정도 왔다고 보세요? 진척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진척이 60~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연수를 해외로 갔을 때 캐나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새 주소가 굉장히 편리하구나, 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모든 건물이 다 번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도 지금 바꾸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해서요. 그래서 이게 빨리 돼야 겠다, 우리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 놨더라고요. 건물마다요. 그래서 선진국의 그런 것을 빨리 도입해야, 좀 필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시는 김에 빨리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참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새마을정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원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노인시설 연료비 이런 게 있었어요? 폐광만 있지 않았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다 있었어요.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넣은 건데 거기서 조금 과거와 달리 이번에 넓게 만든 것 같네요.

김한태위원

법에서는 마을회관만 하게 되어 있는데 넓혀졌다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원래는 없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건 거의 식품위생에 관한 거네요. 식품진행기금, 설치운영조례 이런 거고.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해당이 안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장

이어서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지하수 조례가 그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좀 상충돼서 많이 있었네요. 여러 건이 있었는데, 다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뒤져서 현실에 맞게.

김한태위원

정작 했어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법이 잘못돼서 많이 그간에 피해본 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마지막으로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롭게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 대처는 물론 지자체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시책 수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에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는 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부서 변경은 안제5조에서 체육지원, 체육진흥업무 및 공공도서관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교육체육과로 변경하는데 평생교육업무를 총무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교육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변경하고 가로등 업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도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폐지 안제15조 교육체육과 신설에 따라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증가는 총수 919명에서 927명으로 8명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집행기관은 903명에서 911명으로 8명이 증가를 했고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복지인력이 7명, 복지직렬 5명과 행정직렬 2명이 증원 됐고 보령종합체육관 관리인력이 1명이 증가 돼서 8명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삭제는 별표3인데요. 사업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삭제된 내용이 되겠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6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적으로 금년도 운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3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까지 있던 것을 2개만 표시되는 사항이고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원 및 관련 조문 안19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된 충남도 자치행정과에 공모에 따라서 금년도 보령시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직급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액 기준으로 하고 호봉은 공무원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는 최근 5년간 13억 2,791만 4,000원으로 금년도는 하반기부터니까 1억 4,750만 4,600원, 2017년 내년부터는 연간 2억 9,529만 2,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출방식 비용추계 산식은 일반직 6급부터 9급까지 표를 참고하시고요. 세부산정내역도 인원수 8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인원수를 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조직과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조직 강화 등을 내용으로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에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 공중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정원의 경우 기존 총 919명에서 927명으로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맞춤형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아지나 일부 업무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측면과 함께 부서 및 명칭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돈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주경위원장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2개가 보건소로, 1개로 통합이 되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인원배정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정원이요?

임영재위원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7명.

임영재위원

두 계가 7명이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쪽으로 갔을 때는 몇 명을 배정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은 안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5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임영재위원

팀장 1명 빠지고 담담 1명이 빠지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8명이 늘었어요.

임영재위원

그렇게 줄였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계속 줄이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인원이 늘려달라는 추세입니다.

임영재위원

7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하는 거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 5명을 증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계에다 몇 명 배치하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그게 아니라 7명이 보던 업무를 6명이 보죠? 계장이 1명 빠지고 직원이 1명 빠지네요? 팀장까지 몇 명인가요? 9명?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체 정원만 조정이 된 것이고.

임영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있으면 팀장까지 합치면 9명?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요, 합치면 7명.

임영재위원

보건소는 5명?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5명을 더 증원을 줬어요.

임영재위원

팀장까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정원 1명이 줄은 거네요.

임영재위원

2명이 줄은 거고요.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부서장이 인원배치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임영재위원

다른 팀에서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고. 그건 부서장이 판단해서 할 겁니다.

임영재위원

아니, 그렇게 던져주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각 과에 팀별로 4, 5개 팀이 있잖아요. 팀별 인원배정은 조례로 정한 것이 없고 부서장이 판단해서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임영재위원

7명이 보던 것을 5명이 보는 거잖아요. 2명이 빠져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업무가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말씀대로 불편하다면 부서장이 인원을 더 배치하면 된다니까요.

임영재위원

보건소의 정원을 가지고 거기다 1명을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는 1명이 줄어드는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러니까 팀별 정원은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임영재위원

처음에 인원배정 할 때 잘해야 보건소 쪽에서 인원 배정할 때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어도 8명이 증가했다니까요. 총정원이.

임영재위원

총 정원이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소 쪽으로 가면서 2명을 줄이면 7명이 보던 것을 5명이 본다는 격인데. 그럼 보건소 쪽에서도 다른데 업무를 그쪽으로 넣는다.

최은순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업무부서가 보건소니까 혹시 보건소장님 무슨 안이 있으면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과를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정원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소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답변을.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조직개편은 시 산하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임영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지만 현재는 5명으로 저도 같이 따라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건 소장님의 당연한 답변이 되겠고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저희들만 아픔인 게 아니라 전체 시 아픔인데 우리만 잘 살고.

임영재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얘기를 한 거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저도 위생업무를 20년 간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5명으로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업무 세세적으로 분장을 하다보면 첫 번째 유흥단란주점이 1명이 필요하고, 식품제조가공이 필요하고, 일반음식점이 필요하고, 공중위생이 필요하고, 팀장이 필요해서 5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보령시에 음식점이든 노래방이든 유흥점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가요. 숫자가 많은 데 이 인원 가지고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냐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개 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1개 팀으로 합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2개 팀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합친 거고요. 인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전산화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영재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더 한 번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업무를 보시는 실과장님들이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성격에 의해서 다 조정 협의가 돼서 하신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최은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보건소장님도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염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지금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임영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식당허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보령시에서 해야 될 일도 조금 있긴 한데 그걸 원스톱으로 과연 처리가 가능할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연간 이건 몇 건 정도가 올라오나요? 식당허가문제 허가문제 사항에 대해서.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식당허가문제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했고요. 첫 번째 지역보건법에 보면 11조에 저희 보건소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시행령에도 보면 보건소 기능업무 세부사항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이 보건소 업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스톱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 산하, 시장 산하에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사실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업무 비등한 예로 의약물품은 예방의약계에서 의사, 약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 소방서인데 어쩔 수 없이 기관을 달리하는 데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 산하에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걱정되는 것은 시 산하는 염려가 안 되는데 민원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차로 가서 할 수 있어서 건축과에서 뭐해라, 세무과에서 이런 거 떼 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데.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떼어오라, 세무과에서 떼어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민원들이 직접 갈 사항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왔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어디 갔다가 뭐 해오세요, 이런 거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보건소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행정정보공동정보업무를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 떼 와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공무원은 문책대상입니다.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거를 염려를 했습니다. 부득이 해 보다 안 되면 민원실에다 창구를 개설하는 사항이 있어도 통합을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저도 보건소장님이 오셨길래 확실한 답을 듣고자 질의를 한 건데요. 제가 알아보기는 연중 1,000건 이상이 들어온 데요. 들어오는데 과연 그걸 진짜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 근무 중에 1,000건 이상인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직개편에 함에 있어 물론 행정이 편리하고 한 것도 있지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민들의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사회복지과에 놔뒀을 때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본인이 2층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래층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관계로 이거에 있어서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조직개편 후에 더 불편해 졌다면. 민원에 불편이 많고 민원들이 가니까 더 어렵다, 여기서 하던 것보다. 그런 말은 적어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당분간 나오겠죠.

최은순위원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당분간은 나오겠지만 현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건데 시 산하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 세무과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세무서나 소방서는 민원인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최은순위원

아까 임영재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도 그거인 것 같아요. 만약 민원인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와서 막 상담을 하다보면 오래 걸려요, 지금 A라는 직원한테, 또 하나는 전화가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해요. 그럼 민원인은 세워놓고 민원처리가 속히 안돼서 한 없이 기다려야 하고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정원문제를 거론한 것 같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총무과 쪽에 인원이 많다면 저도 10명을 달라고 하죠.

최은순위원

알아요. 소장님의 답변으로 볼 때에는 소장님이 염려하는 모든 부분을 해소를 해 주는 차원으로 답변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나 향후 6개월 정도를 거치고, 내년 초에라도 진짜 불만사항이 더 많이 대두된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그 문제는 다시 보완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3쪽에 보면 4호에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가 그동안 문화체육관리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체육타운 건물이 10월 달 되면 준공이 되잖아요. 예정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여기 교육체육관 총괄로 넘어가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예, 그래서 정원 하나 늘려 주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그건 포함이 당연히 되는 거고, 체육타운도 운영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최은순위원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드림 복지관으로 해서 드림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드림을 넣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명칭을 합니까? 종합 드림 복지관으로 할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드림 복지관이요.

최은순위원

제가 간담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령시에 복지관이 명실상부하게 딱 잡혀져 있는 복지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드림 복지관이라고 하면 그나마 보령시에 종합복지관이 없나? 이렇게 의문이 자아낼 수도 있고요. 굳이 드림자 바꿔서,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드림자를 써야 한다고 해서요.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최주경위원장

드림을 안 넣으면 보조금 못 받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원래는 드림 따로 복지관 따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팀을 합쳤어요. 내내 거기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최은순위원

종합복지관으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드림을 넣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드는데 다 바꾸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게 드림팀이 거기 소속에서 같이 묶여지는 건데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했어요.

최은순위원

원래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떤지 싶어요. 원래대로 종합복지관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명천복지관 하나있고 보령시 복지관 하나 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연말 되면 각 과별로 정부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상위에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쓰는 용어를 안 쓰면 점수도 깎이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마을팀인가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이름을 썼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드림으로 굳이 바꿔야 하는지, 복지관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드림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합치는 개념으로.

최주경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종합이라는 말이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 종합으로 썼어요.

최주경위원장

굳이 세부적인 것을 추가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주경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종합이라는 모든 것은 다 바꿔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드림 스타트 팀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최주경위원장

제 말은 세부적으로 드림으로 넣어서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하는데 부서에서 드림 스타트 팀을 별도로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 인력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2개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굳이 그 이름을 왜 쓰느냐 했을 때는 평가라든가 이런데 좀 반영하려고, 그런 개념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래서 꼭 바꿔야 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굳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용을 해 줄 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에는.

최은순위원

그럼 보령시는 종합복지관은 없어지는 거네요, 기능은 있지만. 기능은 똑같은 거지만 제3자가 볼 때에는 종합복지관이 없는 판에 이름마저도 드림으로 하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팀명이고 종합복지관은 있죠.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은 있는데 명칭은 있는 것이고 이건 운영하는 팀의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보령에서 증원이 늘어나는데 기준인건비제에서 우리가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되죠? 더 지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9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통제.

한동인위원

3% 내에서는 행자부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정원 외 1%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개정하는 와중에도 또 공문이 왔는데 도나 이런데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중앙에서 개정이나 인원이나 아주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심지어 1년에 두 번 씩 감사를 하면서 통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1% 내지 18%까지 매년 바꿔라. 재배치를 해라.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신규인력을 배치해라. 그렇게까지 통제를 하고 있어요.

한동인위원

우리시에서 1% 정도 밖에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교육협력팀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교육협력팀은 내내 총무과에 그냥 남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교육체육과로 가죠. 내년에 평생교육도시 진흥팀으로 교육분야도 확장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석탄박물관,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지역경제과로 가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석탄박물관이 원래 건설과 소속 아니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역경제과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과장님, 보건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생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허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업소 단속도 많이 하죠? 그럼 형식에 불가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나가면 행정공무원 형식이 아니라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나가면 사전에 준비 다 해 버리고, 정말로 지적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허가나 폐업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서 잘못돼서 지적을 받으면 벌금을 받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넘어오면 그게 제대로 그때 지적이 안돼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모자라다 보면 사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서가. 그러다 보면 진짜 민원인한테 도움이 돼야 될 행정기관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염려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민원 입장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거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과에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특사경 팀이 있는데요. 모든 단속민원이 되면 합동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에서 검찰로 직접 지휘를 합니다. 마무리를 저희들이 해요. 옛날보다 직접 할 때보다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전부 이첩을 해요.

최주경위원장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행정기관에 누락이 돼서 빨리 즉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누락되지 않고요. 거기에 일이 많으면 좀 날짜가 걸려서 그렇지,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민원제기 해도.

최주경위원장

없도록 해 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66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기본 조례에 있어서 안제2조에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된 사항 범위를 정비해서 현행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읍면동장이 위임하던 것을 개정한 도세와 부과징수사무를 읍면동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코자하는 내용이고, 안제3조에서는 개정사무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제4조에서는 서류송달 방법에 있어서 서류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달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으로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하고 그 사실을 관계은행에 통제하도록 하고 안제6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현행은 연간 3회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개정내용은 1년에 3회 범위를 취득세와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해서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연내 전액 납부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령에 맞게 제46조부터 9쪽은 조문정비 및 그 조례의 내용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67호도 같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1조부터 25조까지는 지방세법제정은 표준세율을 규정해서 반복적인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정비 및 조례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제3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신고사항입니다.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요사유 및 서류사항을 갖춰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 안제5조, 제6조에는 주민세 재산세율 및 신고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의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납세업무자 등은 건축물을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내지 8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업무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신설, 이전 및 휴폐업 상시 고용한 종업원 수가 변경될 때에는 사유발생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를 명시한 내용인데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지정, 변경, 초과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주민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변동 시에 과세권자에게 신고의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시세감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시가 4급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간을 종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던 것을 2018년 3년을 연장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상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행이 최초 5년간 100분의 100,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개정한 3년간까지도 100분의 100으로 개정코자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전국에서는 이것이 우리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보령 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농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과세특례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간에 저희가 명천택지지구 과세특례 감면대상은 4명으로 1,0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13조2에서 지방세감면 특례제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되는 감면조례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제4조 세부담상환적용 이자산출액과 문화재의 감면내용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안제15조3항, 4항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등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세 기본 조례와 우리 시세 조례 또한 감면조례를 함축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도세와 시세의 징수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위탁 처리 규정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기본 안에 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도시지역분 세율, 납기 등 부과․징수 절차와 자동차세 세율 등을 규정합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합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 안에 준하여 전부 개정을 통해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어「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령명천택지개발지구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 사항을 농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특례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합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를 반영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안제2조요. 도세와 시세의 징수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그 란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읍면동장 해 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읍면동의 업무가 많이 과중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안 한 거는 아니었어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세금징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조례에 포함시켜 놓으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법에 취득세, 등록세, 도세거든요. 그간에 조례를 보면 현행 실시 부과징수 사무를 안에 보면 현행으로 되어 있어요. 도세와 시세,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동장이 하고 소속 공무원에 위임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3개나요. 사무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건 없어요.

최은순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은근히 읍면동에다 업무를 가중 시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은 본청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정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 말씀을 하면 조금 업무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대로 그 업무가 과중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읍면동장에게 법제화 시키면 또 읍면동장님들은 이통장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전부 고시 내지는 시에서 직접하고 지금은 과거처럼 이통장들한테는 안주거든요. 직접 우편송달 내지는 세무공무원이 전달을 하는데요. 징수업무는 고액자 징수도 시에서 100만원 이상 전부 하고 있어요. 소액자나 일선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징수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고액업무는 시에서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통장님들도 독려차원이 있었고요. 오래 된 체납, 그런 것을 얘기하려면 몇 번 그 집을 쫓아가고 그런 것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일이 조금 많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면 16개 읍면동에다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어디가 1등, 어디가 2등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등수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징수를 잘 해서 작년도에도 충남에서 1, 2위를 계속하는데. 이게 포상금을 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포상금읍면동에 어느 정도 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하죠.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배부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정확하게 배분합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서 70~80% 하고 10%나 5%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시장님 강조사항인데 포상금은 차기 순위대로 정확히 배분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독단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써요. 포상금은 저희들도 징수포상금을 도에서 받아서 읍면동 우수공무원들 같이 가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포상금에 대해서 대폭 올려놨잖아요. 시장님께서. 대폭 올려놔서 경쟁심을 유발 시켜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사실 저희뿐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16개 시군을 그렇게 붙여요. 전국에도 그렇게 붙이고요. 행자부에서요.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있어요, 다소. 너무 압박을 준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름 저희들도. 포상금을 읍면동장 상반기 하셨거든요? 시장님 주제 하에. 읍면동을 모셔놓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일을 하지 일을 안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은순위원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심리압박이 굉장히 커요.

최은순위원

통장님들은 회의할 때 우리가 가끔 참석을 하거든요. 그럼 항상 세금문제, 징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어도 복지문제라든지 주민센터에 관한 그런 문제도 많은 데 이거까지 하면 과중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래서 고액자들은 부담은 안주고 저희가 법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법적으로 캠코를 통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고생하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읍면동장한테 위임한다는 게 말하자면 지금 징수의 방법을 과장님은 고액을 직접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도세나, 시세 납세고지서를 세무과 이름으로 내보냈는데 앞으로 읍면동장 이름을 내보내겠다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아니요, 부과징수사무 중 처리에 송달, 징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위임범위를 규정으로 조례상으로 해 놨지, 명의는 다 시장명의로 나갑니다. 그 대신 권한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해도 시장이 수행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실제적으로 이걸 해 놨어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다 하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렇죠.

김한태위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지서도 지금 일부 보니까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사실은 조례에 보면 그렇게 고지서를 송달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의회에 공식적으로 수당요청을 안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내부 불만도 상당히 있어요.

김한태위원

저희가 봐서는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편료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직접 송달하고 통장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개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별개죠. 저희는 일단 우편요금을 책정해 놓고 저희들이 직접 송달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안 받았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한태위원

나눠주는 통장님들도 불만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범위는 넓혔을 뿐이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시장명의로 나가고 세무과로 나가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법령상 범위만 넓혀 놨다. 징수권한이라고 하나요, 범위징수대상자.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게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김한태위원

저도 쫌 그게 이상해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일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세 재산분 세율신고의무, 주민세 종업원 세율신고업무 안5조하고 6조하고 7조인데 지금은 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고를? 이게 주민세나 이런 것이, 현재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주민세 재산분 세율 및 신고의무, 종업원들 세율 신고의무 해서.

김한태위원

다항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사업하는 얘기인 것 같고 나항은 개개인의 시민들이 해당되는 것 같고, 그렇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신고의무를 갖다가 사유발생 30일내에 의무적으로 하고 종전에도 신고율이 있었어요. 재산세나 종업원분도.

김한태위원

이게 직접 다 주민세 종업원세 세율신고의무는 해당되는 회사라든가 이런데 직접 시청에다 한 게 아니잖아요? 세무서가면...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자담분하고 신고의무는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납세자들이 소외됐던 그런 경우를 말하거든요. 7월 달에 재산세, 주민세는 안내문을 꼭 보내 드렸어요. 표준 세율은 평방미터당 250만원으로 고지된 사항이고 신고에 관한 사항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김한태위원

종업원분 것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종업원은 분은 50인 이상에서 1억 3,500만원 급여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건 직접 매달 10일 경우에 시청에 직접 신고해야 되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50인 이상이 급여총액으로 바뀌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거 안 해서 벌금, 가산세가 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전에도 있었는데요. 전면으로 행자부 안으로 표준화 되는데 종전에 존재하던 거거든요.

김한태위원

새로운 의무부과가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2쪽 제4조 보령시 시세 조례 제4조요. 개인의 세율. 읍면지역 6,000원, 동지역9,000원, 이게 주민세 얘기하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균등분 세율을 갖다가 개인이 세워요. 읍면지역 6,000원, 동지역 9,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인위원

예, 이게 지금 개정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 적용만 바뀐다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지방세법 제18조78호에...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 없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없어요. 기업도시는 전국에 원주, 충주, 태안밖에 없어요. 저희는 해당 당 안 됩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시하고는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원주, 충주, 태안 밖에 없어요. 기업도시는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괄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안제25조입니다. 거기에 보육교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신설하고 어린이집입소 영유아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36조 같은 법 제24조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있었으나 수용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삭제하고 보육교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의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이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항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조성기준 등을 규정한 안제4조부터 6조까지, 다항에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예산지원을 규정한 제7조부터 8조까지, 라항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인데요. 양이 좀 많아서 생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를 해 놓고 2조에는 정의,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제4조는 기본계획수립,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제9조에는 아동안전시스템구축, 제10조는 아동의 건강증진, 제11조 예산지원, 4쪽에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3조에는 구성, 제14조는 기능, 제15조는 위원회의 임기. 제16조는 위원의 해촉. 제17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8조는 회의, 제19조는 간사, 제20조는 시행규칙.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개정된「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의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과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며,「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령시 관내 소재한 보육시설 내 보육교직원 및 입소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현장체험학습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접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지원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아동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령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아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는 등 보령시도 이에 대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추진 기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2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9. 어린이집 입소영유아 현장체험학습 비용. 이것을 집어넣으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어린이집 검토보고서도 써주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나올 만한 것이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나올만한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 부분이 저희가 67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했을 때에 제일 어려운 상황들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반영해야만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어차피 이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체험 학습비까지 이렇게 조례에 넣을 것 같으면 아예.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에 하는 김에 필요한 것을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

이 내용이면 당분간은 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원장님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그날 들어서 간담회를 가진 결과.

한동인위원

가장 우선적인 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금 25조 비용보조가. 여기 비용추계는 안하셨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비용추계는 안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분명히 비용은 발생하는 건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죠. 저희 비용추계도 그렇고 여기를 보면 안 한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안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참조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뒤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불수용을 안 하셨고. 의견내용을 보니까 이분의 의견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현장체험학습비용은 많이 공감이 가는 건데. 벤치마킹 선진지 비용은 다른 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학교수하고 다 나와 있긴 한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교사 수가 일시에 다 못하지만 원장님들 플러스 교사들을 묶어서 우리가 넣었는데요. 연차적으로 벤치마킹을 시켜서 선진 우리 보육 형태, 보육시설, 환경 이런 것들도. 전에는 한번 씩 1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했고 교사중심으로는 못했어요. 이걸 넣어놓고서 교사들도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한번 하면 67개소 한 시설마다 1명씩 간다고 하면 다 못 갈테고요. 5, 6년에 걸쳐 나눠서 가야 한 바퀴 돌겠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의 추이에 따라서 1, 2, 3기로 나눠서 보내야 하긴 하는데 아이들 환경이나 보육환경이 발 빠르게 변하잖아요.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지금은 교사들도 다 똑똑하고 능력 있지만 아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능력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맞춤 교육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도 게을리 학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질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저번에 외국 가서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원 같은 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게 되면 자부담 없이 전부 시에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조금씩 다 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해 줬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앞으로도 하는데요. 저희가 평가인증이 보령시가 작년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법인에서 안 한 곳이 있어서 이걸 평가인증한 시설로만 우선 먼저 지원하고 평가인증 안 한 곳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정부의 추세이고 도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하셔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담, 부담도 있을 테고 하는 건데. 그밖에 시장이 현행법에 필요하다는 비용은 이건 아예 삭제가 되기 때문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포괄적인 그런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최은순위원

8호하고 9호만 해당되는 문제만 보조가 간다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삭제하고 8, 9호를 넣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사실 또 입법예고에 의견내용을 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하고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줬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답변을,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 내신 것은 국공립일 때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일 때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분한테는 답변을 했고 우리가 민간부분은 굉장히 운영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는 지금 공립 4개소, 사립 63개소잖아요. 그래서 공립보다는 사립 위주로 하면 보육 난에 허덕이니까 이렇게라도 해 주겠다는 건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학교요청 같은 경우는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스쿨버스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상으로 되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 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보령시에 입소 영유아 수가 2,448명으로 집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어린이들,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은 대게 몇 세 이상으로 볼 수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를 보거든요. 0세에서 2세까지는 현장체험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3세에서 5세의 예산추계를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해당되는 학생, 해당되는 영유아 수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타 시군 추진사례를 보니까 충남에서는 우리가 하면 두 번째네요. 30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빨리 해서 좋은 거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빨리하면 좋죠. 왜냐하면 아동의 삶의 질, 환경이 좋아지니까 좋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를 3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미하게도 아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유니세프에서 정한 10가지 원칙과 46개의 지표가 구체적으로 명시화돼서 진행하기는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해서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하면 아이를 둔 부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교육과 연결되잖아요.

김한태위원

여기도 비용추계를 안하셨는데 여기도 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억 미만이라 생략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유니세프 아동 협약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하려면 한국위원회다 신청해야 되거든요.

김한태위원

유엔아동협약인가 40, 몇 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쭉 있더라고요, 아동권리라든가. 저는 그런데 아동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으로 생각했는데 18세까지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증도시가 집계를 보면 전 세계가 1,300여 개의 도시, 그게 인증을 받은 거고요. 사실은 아동친화도시가 굉장히 시에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하면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처럼 10개의 과제에 46개 지표를 이행을 해 나가야죠.

김한태위원

이게 중앙부서로 하면 교육 무슨 부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그런.

김한태위원

중앙부처로 보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로 보면 보건복지부.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네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체크한 걸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넷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보령댐 애향박물관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이네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쪽 지방 미산댐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신 거 있으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전에 수렴한 것은 전혀 상반된 이름이.

김한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 이름을 가지고 혹시 그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게 안하고 면장하고만 대화를 해 봤어요.

김한태위원

이통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의 해당하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하는 거하고 그분들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안을 했는데 잃어버렸네요. 명칭이 너무 안 맞아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애향도 그렇고.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명칭 때문에 보류됐던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의견내용이 입법예고 시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6조 관람료는 입법예고에는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조 의견안을 냈는데, 미반영인데 무료로 그냥 운영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사유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면 애향의 집 명칭은 복지시설 이미지 변신을 위한 명칭개명을 위한 절차이행이므로 보령댐 건설을 위한 수몰지역의 주민생활상을 알리고자 하는 공익이 우선이고 현시점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유료화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내방객을 보니까 1만명도 안 와요. 그럼 거기에 어린이, 노약자 다 빼면 2,000원을 받을 수는 없고.

최은순위원

유지 관리는? 현재처럼 관리를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우리가 위탁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최은순위원

유료화 수익성하고 관리를 위한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물어 보고한 게 있거든요. 미산면민 중 한분한테. 지금 수몰댐에 대한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어떤 미산면민 중에 한분은 자기가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된 거 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같이 전시해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많이 연관되는 사람들, 문인이나 미술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데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거기가 전시해도 가능하냐.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가능하죠. 수장고에 둬서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적당하게 이동 시키고 다시 놓을 수 있죠.

최은순위원

그럼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다 의견조율을 해서 서로 하면 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하되 결정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야죠. 아무렇게 갖다 놓는 것은 아니고요.

최주경위원장

기증만 하는 원칙이에요, 아니면 임시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임시로 석탄박물관도 이벤트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최은순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갖다 어느 기간에 특별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본인이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김한태위원

방법은 있을 거예요. 기부가 싫으면 대여 전시라든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석탄박물관이 가끔 이벤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박물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석탄박물관이나 이런 건 우리가 공립박물관으로 하는데 여기도 그냥 공립박물관으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게 박물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은순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호텔이 있잖아요. 그러나 호텔로 마구잡이로 다 쓰잖아요. 보령에 호텔 2개밖에 없어요. 그식으로 박물관 명칭을 검토할 때 막 써도 되냐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최은순위원

문제는 없지만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나. 박물관도 1급 있고 2급 있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건 안 따지고.

최은순위원

아무것도 안 따지고 시에서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왜냐하면 이미지가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8개나 10개정도를 부시장님이 박물관 규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제명 중 미산박물관을 보령댐 애향박물관으로 하고 안제1조 중 미산고향박물관을 보령댐 박물관으로, 안제2조 중 미산고향박물관을 보령댐 애향박물관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