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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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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재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원내외 의정활동과 당면한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질문을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집행 기관을 상대로 소관 행정 사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반 도정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유익한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 의원들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민생 저변의 현안임을 주시하시고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실질적 도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에서 부득이하게 오후 회의에 불참 통보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정무부지사께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협의 차 평창 현지 출장 예정이고, 최갑열 DMZ관광청장 겸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께서는 세계지식포럼 참석 차 서울 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길 부교육감께서는 신문 활용 교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각 오늘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는 질문 의원이 답변자와 마주 보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 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에는 즉석에서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질문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 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유창옥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원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 현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 의원인 저에게 제8대 강원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도정에 복귀하신 이광재 지사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요즘 국정감사를 받느라 무척 고단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다시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 함께 하시는 민병희 교육감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도와 교육청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첫 번째 하는 도정질문이다 보니 자칫 진행에 서툰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양해해 주시고 답변자들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이 한창 논란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바로 어제 그리고 연일 국회에서도 4대강 관련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당초에는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의 요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4대강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4,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 강원도내 4대강 사업은 6,2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대형 공사로 해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1,540억 원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지금 대체로 어떤 구간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대강 사업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 지점인 북한강 지역의 3개 공구, 그것이 강촌ㆍ하중도ㆍ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강 지역의 4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강원도는 영월 강변 저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원창저수지 댐 보강 등 5개소, 시ㆍ군에서 사업을 1,459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떠한 형태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낙동강이나 금강처럼 하천 복판을 준설해서 대규모 준설을 하는 것이나 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한강의 상류 지점이기 때문에 일반 제방을 보강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제방에 있는 둔치를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성하고, 영월 같은 데는 대부분 구 하도를 준설해서 거기에 일단 습지, 체험 공간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산책길도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국장님께서는 4대강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대표적인 취지로 국민들한테 제출한 내용인데-4대강 사업의 취지가 주되게 무엇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대강 사업 취지는 크게 수질 개선이 있고 홍수량, 그러니까 수량, 물의 효율적인 확보나 조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뭄 때 물을 가두었다가 내려 보내서 하천지수로도 쓰고 홍수 때는 저장을 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

김현의원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취지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홍수 예방을 가장 주된 이유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 개선, 강의 일정한 수량 확보, 그리고 준설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가적 효과, 다시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하천에 관련된, 홍수와 관련된 혹은 수질과 관련된 공사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주변 경관 조성, 이런 데 주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4대강 예산이 고수부지를 따라서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혹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제방 밖의 생태조성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4대강 취지가 갖고 있는 홍수 예방이나 수질 개선 이런 것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4대강 사업은 처음 정부에서 발표되었을 때 강원도가 상류 지점으로 해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4대강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 지점 제방의 보강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월 강변 저류지에 대해서는 영월 지역이 동강과 북한강의 합수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홍수 때 시내가 침수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령포 앞에 옛날에 돌아가던 구 하천이 있습니다. 구 하도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290만 t을 준설해서 홍수위가 일정 올라갔을 때 그 물을 저류지에 담아줌으로 해서 영월군 시내의 침수를 예방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영월 지역은 홍수 예방에 큰 목적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의 취지와 핵심이 홍수 예방이라고 하면 실제로 하천정비 사업이 주된 내용인데, 물론 고수부지도 하천의 범주에는 들어가죠. 하천이라 하면 흔히 양쪽 제방과 제방 사이를 하천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고수부지도 분명히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홍수 피해와 큰 관련이 있지는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도 그렇고 북한강을 따라서 화천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대부분 보면 투여되는 사업비가 자전거 도로에 거의 집중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수부지는, 물론 집중호우가 있을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이 된다든지 해서 물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물이 빠지면서 자연적으로 복구되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홍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4대강이 추진되고 있는 본류보다는, 본류는 지난 20여 년간 홍수가 난 예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홍수라는 것은 보통 본류에 이어지는 지천들, 지류하천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4대강 관련해서 가져온 예산을 그 외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다른 지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대강 사업은 국가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 줬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지정된 데만 쓸 수 있는 것이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정된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지난 추석 때도 그랬고 여름에도 그랬고 실제로 홍수가 나는, 폭우로 인해서 물 피해가 나는 지역을 보면 사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구간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지천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내 4대강 사업은 본류의 상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하천이라 하더라도 본류의 상류지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지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지방하천은 948억 원 정도 가지고 계속 사업을-금년도 사업입니다.-하고 소하천도 403억 원에서 1,352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류하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4대강 외의 북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방하천, 생태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금년 말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면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류에 대한 정비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 지류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1,300억, 1,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류하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본 의원이 오늘 4대강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4대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의 낭비와 생태파괴 문제를 주되게 다루고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상황이에요.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갑작스럽게 선심성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고, 예산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실제로 본 취지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을 갖다가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이렇게 국가 예산이 결국은 급하지 않은 일에 낭비된다는 데에 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국가 예산의 낭비는 결국 강원도 전체에도 파급 효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용도로 더 급한 데 쓸 수 있다면 쓰임새를 바꾸어 주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수 없고 급하지 않은 데에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기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찌되었든 강원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류하천들의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는 이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주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강원도내 골프장 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41개소, 건설 중인 곳이 24개소, 진행 중인 곳이 15개소 등 총 80여 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이 중에서 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골프장이 총 39개가 있는데 이 중 31개가 춘천, 원주, 홍천 등 영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영서 쪽에 골프장이 좀 많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이미 운영 중인 골프장까지 합쳐서 80여 개의 골프장 상황을 봤을 때는 영서 지역에만 62개가 있고, 퍼센티지로 하면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영동 지역에 18개가 있는데 영서 지역에 골프장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 지역에서 골프장의 포화 상태로 인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요즘 도로망이 좋아지면서 강원도로의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낮은 부지매입비 등등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골프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도로망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영동 지역까지 확장되어서 강원도 전역이 골프장 개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몸살을 앓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판단인데, 강원도에 좀 많지 않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원도 면적 1만 6,873㎢의 8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지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밀집도를 봤을 때 강원도의 경우 4만 4,000㏊당 평균 1개, 한국 전체로 보면 3만 6,000㏊당 1개, 일본의 경우에는 1만 5,000㏊당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로 봤을 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이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골프장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다하다는 것은 아직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김현

김현의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강원도에 산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로 표가 안 난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면적을 봤어요. 현재 운영 중인 41개소의 면적이 3,500만㎡가 넘고 건설 중인 것이 2,500만㎡가 넘고 진행 중인 15개소 면적을 합치면 2,000만㎡가 넘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쉽게 평으로 환산한다면-우리가 흔히 평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니까-무려 2,470만 평이 넘는 면적이고 이것을 알기 쉽게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면적을 비교할 때 여의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여의도 면적의 전체 30배가 넘는 면적이에요. 강원도에 아무리 산이 많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시자고요. 강원도에 수많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여의도의 30배예요. 그러니까 30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 대비 했을 때 많지 않다고 보는 측면은 알겠는데 저는 강원도가, 엊그저께 신문에도 지사께서 얘기하신 것에 의하면 산림이 곧 경제라고 할 정도로 강원도의 최대 가치는 산림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강원일보 10월 7일자 신문에 보면 2면에 ‘강원 산림 자원 가치가 높아 진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2007년도 이후에 산림 탄소배출권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강원도 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가치가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의미의 기사거든요. 이만큼 강원도에는 산림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원도에서 골프장을 건설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골프장을 그렇게 해서 건설해 나가는, 허가를 내는 이유가 뭐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의도 규모의 몇 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내 전체 산지 면적 중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을 보면 약 0.5% 정도 남짓합니다. 물론 우리가 산림의 공익적 활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역시 공익적 측면과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우리 도가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일단 관광과 매치되어서, 제가 골프장 전체를 아예 짓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본부장님께 여쭈어 본 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이러한 골프장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 18홀을 건설할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공사비 500억 원일 경우를 가정해서 1,6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건설 과정에서 있고 또 운영할 때 362억 원, 지방세수와 관련해서는 18홀 완공 시에 취ㆍ등록세가 14억 원, 운영 시에 지방세가 3억 5,000만 원, 그 외 고용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는 고용 인력이 18홀의 경우에 120명 내지 170명 정도로 잡는데 그중 50%는 지역 주민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국회 신학용 의원이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와 지역 경제 발전 효과라고 조사를 했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할 때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내방객 수가 항상 유지되어 줄 때만이 향후 계획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2002년도 이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의 내방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골프장은 늘어나고 있고 내방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세수 부분도 3억 5,000을 아까 얘기하셨죠? 3억 5,000인데 이 중에 보면 종합소득세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종합소득세는 굳이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비용을 빼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올해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면 대책을 내면서 사실상 이것은 절반 수준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수 수입의 어떤 확대라는 측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난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2009년도에, 원주시 시의회에 용정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이 원주시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 보았어요, 세수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했을 때 전체 평균 1억 6,000 정도였어요. 1억 6,000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넘는 세수가 들어온다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고용 효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는데 실제 고용 효과에서 50% 이상 지역민들을 쓰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체로 고용 인원을 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의 정규직 직원들과 캐디 이런 분들이 주로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정규직으로 51명 정도, 캐디가 72명 정도,-18홀 기준으로 했을 때-나머지 20~3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생기는데 여기에 지역 주민을 쓰는 것인데 대부분이 보면 일용인부들이에요. 일용인부로서 계약직에 의해서 일용인부가 되는데 실제로 지역민들이 골프장에 취업을 하는 형태를 보면 주방이라든지 청소, 경비, 잡초 뽑는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많아 봐야 30~50명, 정말 많은 곳은 50명 정도 수준, 조사 과정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과연 세수 확대나 아니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답변하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골프장 부지의 경우 골프장이 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에 대한 과표와 골프장이 되고 난 이후의 토지에 대한 과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개발 전ㆍ후의 토지세에 대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즉 세수 측면에서는 개발하기 전에 있던 산지나 아니면 나지 상태일 때의 세금과 골프장이 조성된 이후에 그 토지가 골프장 용지로 됐을 때의 세수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차이가 조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제가 판단할 때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그런 현실에 비추어 강원도의 최대 가치라고 하는 산림자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산림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개발 사업, 도시가 팽창된다든지 여타의 다른 사업으로 인해 계속 감소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이렇게 무분별한 골프장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면 정말로 산림 황폐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지금까지 얘기드린 것에 대해서 강원도 산림이 갖고 있는 가치적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더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가치와 관련된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 법률적 문제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골프장 인허가 내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죠. 22회에 걸친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는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가 승인되어서 넘어가고 나면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자가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검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직접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어 있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현

김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골프장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 업체와 사업자가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서류가 준비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지 않나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처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미루어 두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처리한 적이 없다면 어디에서 처리를 하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9월 20일자로 부임한 관계로 직접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열 분 이내의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르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 솔직한 답변이 차라리 고맙고요, 골프장 인허가 과정 관련해서 어떠한 서류상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관련 공무원들께서 책임회피가 많아요. 도는 지자체가 보통 대체로 다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에 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데 어차피 부임을 하셨으니까 향후에라도 이러한 서류 문제가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승인권자는 결국 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다 한다는 말이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골프장의 건설 허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허가하는 사업이 있고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김현

김현의원

제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압축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도가 승인권자라면 승인권자는 분명하게 거기에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이죠,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까지.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계속 회피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진행 중인 골프장 중에서 심각한 민원 사항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몇 개 사업 예정지들이 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부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의견 접근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김현

김현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원주 구학리에 여산골프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홍천 구만리에 존재하고 있는 M9 골프장이 있고, 강릉CC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강릉 구정리에 강릉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곳들이 지역민들이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들의 문제점을 보면 대체로 사전환경성평가에 있어서 서류 조작, 그리고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입목 축적 조사를 하는데 부실한 입목 축적 조사 내용, 이런 것이 엄연히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다 보면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책이나 징계도 주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진행은 진행대로 되고 있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까지 받았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 현재 강릉에 진행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구정리라는 곳이 마을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골프장 예정지가 이 마을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은 마을까지 불과 채 20m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골프장 하면 대표적인 어떠한 피해 사례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상적으로 보면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농약 살포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을이 가운데 있고 골프장이 둘러싸고 있으면 여기에서 뿌려지는 농약들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홍천 M9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서류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묵인되고 있느냐 하면(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사진인데,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년 2007년 2월과 6월의 사진입니다, 제출된 사진이. 2월에 이랬던 땅이 7월에 나무가 우거진 땅으로 변해서 서류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서류상의 절차를 보다 강화해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일단 강원도 땅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업자들로 하여금 강원도에서는 골프장 하나 인허가 받는 과정이 정말 원리원칙을 잘 따지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강원도 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골프장 사업도 하나의 기업인데 저희가 지금 총력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 강원도’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담당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사업이 외견상으로 비쳐지는 마이너스적인 인식이나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법이나 규정에 정한 이 사항 외에 또 다른 제약이나 제재는, 역시 그것도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원도의 산지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보전하되 그것을 적절히 효용성 있게 이용하는 것도 저희 공직자가 맡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의원

본부장님,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시오. 기업하기 좋다고 해서 ‘기업’이라는 이름자만 달면 혐오 시설이든 뭐든 무조건 유치하고 볼 것입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골프장 자체가 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리조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각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골프장이 진행되어야 하는 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얘기한 것이지 기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기업이 이런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골프장 사업을 해서 강원도가 얼마만큼 그로 인해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강원도의 산지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깊은 검토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농약 사용량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봤을 때 환경부에서 조사한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를 보니까 ㏊당 평균 3.4㎏을 쓰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농경지에는 ㏊당 9.9㎏를 쓰는 것으로…….
김현

김현의원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향후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의장님, 제가 추가 시간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는 이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도지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도정에 어려우실 텐데,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강원감영제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재

이광재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이것이 원주 차원에서의 행사인데 강원감영제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조선왕조시대 1395년부터 1895년까지 원주에 강원감영이 설치되었고 그곳에서 관찰사가 정청 업무를 봤던 곳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지역의 축제ㆍ행사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역사적인 의미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력행차 시에 우리 지사께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행사 자체가 보다 내용을 가지려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 차원의 행사로 치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체국이 이전하고 나면 나머지 땅까지 다해서 강원감영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는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완벽한 형태의 복원에 이르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우리 지사께서 이러한 강원감영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먼저 원주감영이 복원된 것을 축하드리고,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원주감영이라는 것이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강원도라고 하면 강릉, 원주 그래서 강원도가 되었는데 지금 강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춘천 시민도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감영제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소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향사 옆에 옛 사찰터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발굴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가 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에 축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지사님을 모시기 전에 앞서 두 분의 실ㆍ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서 실ㆍ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께서도 선거 시에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분명한 판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4대강 사업이 이대로 좋은지 강원도지사로서 지사님의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도지사

4대강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것이 되는데 실제 전국적 상황하고 강원도적 상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맑은 물과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보다 아름다운 곳을 수변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분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를 건설하거나 대량 준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독일과 다르게 우기가, 전체 강수량의 약 80%가 여름철에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라인강 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울산 태화강을 다시 공사를 해서 깨끗해진 관점으로 볼 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 관점에서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예산이 총 22조원인데 강원도가 6,200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감세와,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 22조 원 중에 6,200억 원이 강원도 공사인데 우리가 2006년도에 평창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이때 들어간 돈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실제로 횡성부터 영월까지 환경관리공단이 만들었던 하수관거 사업이 3,5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 규모로 봐서는, 강원도의 전체 물을 만드는 곳으로 봐서는 굉장히 빈약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건설업에 참여하신 분도 40%가 참여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평창 수해 때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관련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영월 강변 천변저류지 사업은 이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가 국회의원 때 그것을 주장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강원도가 아쉽다, 이것이 윗물부터, 우리가 하도 수해를 많이 당해서, 수해날 때 보면 대규모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지사님, 제가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지막 발언까지 하려면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골프장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골프장 한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선거운동 시 전국 골프장대책위로부터 후보자 시절에 공개 질문을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의혹이 있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재

이광재도지사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본부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곳 중에 원주와 홍천, 강릉 이 세 곳에 진행되는 골프장에 대해서 심각한 불ㆍ탈법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얼마 전 안성에 조성되는 골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께 사과하고 취소했던 전례도 있고 하니 이 세 개 지역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환경파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감정가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시는 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 실제로 허가만 받아 놓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 다섯 가지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평가단이라든지 혹은 다른 제도적 장치를 공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재

이광재도지사

그것은 다섯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강원도에서 골프장을 몇 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강원도에는 약 100개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 일본은 약 5만 3,000명 당 1개의 골프장,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명인데 저는 현재 강원도내에 있는 골프장도 경영난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초고급 리조트를 갖고 있는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이 생존하고 나머지 골프장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생각이고, 얼마 전에 24개의 골프장 사장님들을 뵙고 현재의 경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도하고 의논하자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환경성 평가단 문제하고 산림조사 평가단 문제가 법률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큼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이 되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단순한 골프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골프장과 더하기 복합리조트의 규모 있는 시설을 해 나가는 것을 권유하고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번째, 과연 이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고용 부분을 아까 한참, 현재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참여하도록 할 것이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 봐야 풀 뽑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잔디관리사라는 것을, 이것이 좋은 직업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 여름 한철 캐디를 하고 겨울철에는 캐디로서 종사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스키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관내에 놀고 있는 폴리텍 대학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골프장과 리조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관내의 인력들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면은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 현재 3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에는 사후관리를 과연 제대로 해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 시ㆍ군, 도와 현장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를 둘 것인지의 문제를 추후에 협의해서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사업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하는 도정질문이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 못 해서 벌써 50분의 시간까지 다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교육청에 관한 질문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정질문에 참여하시는 많은 의원님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일단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골프장 문제를 많이, 주되게 다룬 이유는 일본이 한 때 골프장이 활성화되다가 골프장 사업이 몰락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복원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밟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골프장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끝까지 서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정책 방안이나 개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조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강원도를 이끌고 계시는 이광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참교육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은 관계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실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제안에 의해서 제가 앞에 나눠드린 도정질문 자료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들게 된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실한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작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경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구자열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도 지난 6대, 7대 계속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야구에 비교를 하면, 저희가 공을 던지면 잘 쳐내는 아주 숙련되게 잘 받아넘기는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문제에 평소 관심은 많았습니다만 선배님들의 의견,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이런 것을 주로 모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원 문제를 주제로 잡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과연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의료원의 당초 설립 취지인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생각하시는 이 두 부분-공익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중에서 어떤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지방의료원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공공성 측면으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그러면 지금 5개 지방의료원이 공공성 측면으로 봤을 때 기능이 정상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능 면에서는 충실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공익적인 면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노력하고 계시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지난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경영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께서는 왜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경영성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있는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수가 체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수가와 의료급여환자의 수가가 약 7%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을 치료하면 할수록 수가의 7%씩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법 수가제도의 문제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으로서 갖고 있는 수익 창출에 일단 한계가 있고, 공공의료와 관련되어서 무료진료라든가 또 노숙자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비용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설장비와 그리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의료원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누적된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지난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계획은 끊임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의 공공의료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곧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그 시점에 맞춰서 그간 준비해 왔던 것을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출 예정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정부분은 아무래도 구조상 취약계층의 경우에 의료원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부분 일반 환자들의 비율도 없지 않아 많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예컨대 군지역과는 별도로 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율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성과에 대한 흑자는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계속 이어져 온, 작년이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경영 흑자 부분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의 흑자 부분은 병원의 상태나 그때 상황에 따라 특정 병원의 여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5개 의료원 중에서 원주의료원의 경영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난해까지는 속초의료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의료원은 2007년도부터 강원대학교병원하고 협진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상당히 병원 운영의 개선과 우수 의료진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도 회복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속초의료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와 함께 또 새로운 병원이 새롭게 지역에 설립이 되는 바람에 현재 속초의료원은 경영이 조금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의료원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항시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손익비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하락입니까, 아니면 상승입니까? 손해를 어느 정도 보느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도 제출해 드린 것처럼 신년도 상반기 말 현재 5개 의료원에서 모두 45억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무래도 그중에 감가상각 이런 부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24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총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누적 부채가 전체 660억 정도 됩니다.

구자열의원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행정자치부요.

구자열의원

행정자치부인가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어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 쓴 금액이 지난 답변자료에 보니까 301억인가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한 부채가 그렇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가 시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퇴직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면 결국은 강원도에서 부담을, 의료원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라.” 그래서 시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이자 이런 것은 결국 우리 강원도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의료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한편으로 이런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떠안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논의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답변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현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자열의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지방공사체제를 변환하면서 지금 현재는 특별법인으로 각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종사자들, 이 형태가 바뀌면서 종사자들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로 전환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그걸 처리했는데 현재 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13개 중에 서울을 포함한 2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렸습니다.

구자열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 자체 예산으로, 광역시자치단체에 이미 상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구자열의원

아, 상환을 시켰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강원도만 이렇게 지금 떠안고 있는 거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하고 지금 한 서너 개 지방자치단체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국가에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형평성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국가가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어려움을 표하는 답을 주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 상환됐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의료 이런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부터 상환이 되기 시작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원칙적으로는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간 지금 다시 차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동안에 이자는 내야 되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자는 의료원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원금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의료원의 경영환경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악화일로에 있는데 어차피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익 발생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 모든 국회의원님들, 의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력히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개였죠, 춘천의료원까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춘천의료원을 매각한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강원대학교가 강원대학교 병원을 설립하면서 의예과하고 간호학과를 증설하는 중에 부속병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했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아마 자체적으로 병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춘천의료원을 무상임대 할 것을 교과부에서 권고를 했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무상임대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 춘천의료원이 지금 여타 5개 의료원과 비슷한 그런 실정이었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매각한 이후에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병원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구자열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공익적인 측면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의료원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논리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재 강원도가 어려움에 처한 것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후에 도정질문 자리에서 의료원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는 획기적인 일을 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매각이나 위ㆍ수탁 경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고 5개 중에 전부 특성이 있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예를 들어 시지역 같은 경우와 군지역,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과 아주 소외받은 지역, 의료서비스를 아주 못 받는 이런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예컨대 원주 같은 경우는 전체 병의원 병상수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0명에 한 명 정도 병상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인프라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많은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병의원들을 신축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이 현재 기능에 충실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싶고, 그런 면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부담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드린 자료집에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의원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시간에 짧은 답변으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구자열의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은 병원이 각각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특성화하고 있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또 내년에 대학병원하고 협진협력을 지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까지 해서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삼척의료원 이렇게 세 군데가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료가 시작이 되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이 된다면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자열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영개선을 하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게 맞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근본적으로는 더 깊은 것도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그렇죠. 누가 문 닫아 놓고 하랍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지금 있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뭘 바꿔보려고 하면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사께서도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다음 도정질문 때는 의료원에 대해서 제발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구자열의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일도 반납하시고 아주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 변하는 자세, 이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좀 더 뛰어주실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도는 도대로 따로 놀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따로 노는 이런 모습은, 전혀 상생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은 발전이 없지요.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분산정책이지요, 기업도시. 그래서 전국에 여러 곳이 있는데 다행히도 강원도에는 원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분양률이나 지금 공사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도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기업도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우선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기업도시는 현재 공정률이 5.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원주기업도시의 추진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자열의원

나쁘지가 않아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주기업도시는 참여 회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도와 원주기업도시와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궤도에 올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다른 기업도시와 연락도 해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지역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업도시 측에서는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도 기업도시에 4.9%인가 출자지분이 있는데, 그 출자지분을 떠나서…….

구자열의원

당초에는 5% 하기로 했었잖아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그것도 출자를 안 했다고 해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가 5%를 출자를 했고 도가 4.9%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하여튼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5%를 하기로 했는데 2차 출자과정에서 아마 도에서 그걸 안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봐서는 기업도시가 지금 조세특례법과 관계가 많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조세특례법은 어차피 개정발의가 된 상태이고 하니까 되면, 지금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발의된 내용과 앞으로 개정된 내용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행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아마도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원주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이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두 군데 정도밖에, 그렇지요? 나머지는 MOU를 체결한 것이니까 MOU를 체결한 게 현 상태에서 크게 신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적인 문제지요. 그 안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요. 도에서 지금 기업도시 활성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어떤 도시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 그게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고까지 했는데 도에서 그런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면 이건 도에서 강원도를 생각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에 원주시 관계자를 만나서 좀 더 심층적인 방안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콜센터 부분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한 군데 정도와 MOU 체결을 한 거지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4개사에 1만 1,000명 이상을 확보한 이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강원도는 1개사와 MOU를 체결한 것에 1,500명이고,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강원도와 이런 관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고, 원주나 춘천 이쪽에서도 아마 여러 기업에서 의사타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미비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부문이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근거는 있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300명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든지 200명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지원책,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행규칙에 저희가 별도 지원 근거를 추가로 마련을 해서 그쪽 부문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6ㆍ2지방선거를 통해서 유력 도지사 후보 두 분의 공통 공약이 콜센터 유치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됐든 콜센터 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겠다 하는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20~40대의 주부층,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아마도 콜센터의 유치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 개선이라는 것도 이게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300명이라는 틀을 갖춰놓고 그러면 150명이면 어떻게 할 것이고 200명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또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0명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300명이라는 틀을 딱 갖춰놓고 하니까 그러면 오고 싶은 기업, 잘 되는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제도적인 개선을,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도적인 개선을 시행하셔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게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시ㆍ군과의 협의 이런 것을 좀 더 긴밀히 해서 시ㆍ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18개 시ㆍ군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18개 시ㆍ군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개 시ㆍ군마다 각자의 사업을 나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사례가 꽤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에 동감하시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꽤 많다기보다 지금 민선 이후에 자치단체장님들이 각 시ㆍ군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해안의 해양 심층수 같은 거…….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해양 심층수 관련 돼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에서 처음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고성지역의 해양 심층수 사업이고 여기는 연구센터 설립이라든가 저희들이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식수를 생산하고 있고 양양지역에는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워터비스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식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기타 속초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지금 심층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마도 지난 관치시대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이 거의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방…….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구자열의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의 어떤 성과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효율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게 우리 도내에서,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도 양양군에서 아마 제일 먼저 허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선시대에서는 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자열의원

한계가 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도정계획은 각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시ㆍ군 간 이해관계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하고 시ㆍ군의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중복 투자하는 사업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내에 지역 현안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T/F는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입안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핸들링을 하면서 시ㆍ군과 공조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하고 수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으로부터 관련 공무원도 파견 받을 예정인데 이쪽에서 시ㆍ군의 현안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협의조정을 해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투융자심사는 그 시ㆍ군에 일정액 이상 투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자열의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많이 쫓기네요, 저도 처음 해봐서 많이 쫓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같은 사업의 어떤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제재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여러 개를 좀 봤는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18개 시ㆍ군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강화되어야 된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강원도에서 뭘 쥐고서 흔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 전체, 어차피 강원도 예산은 강원도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잘 모르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장님 10분 추가 요청합니다. 지금 스마트워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도에서도…….

구자열의원

아마도 이 스마트워크는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라는 말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휴대폰도 내후년 정도면 아마 50% 이상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 공무원의 30%를 스마트워크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대응책을?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워크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재택근무의 변형된 개념으로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출퇴근 시에 교통이라든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구자열의원

아니, 강원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달라 이거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강원도의 입장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하고 하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절차라든가 기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센터 설치는 정부에서 두 군데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라든가 이럴 때 대량의 비용이 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를 보고 심층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그 외 변형된 개념으로서 동해안의 관광지에 스마트센터를 설치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휴가철이나 이럴 때 와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외지인도 유치할 수 있고 관광기능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계획은 있지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이 대세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어떤 전단지 이런 것을 잘 안 살펴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하다못해 서울 같은 데도 강원도 홍보하는 전단지를 줬다고 하면 잘 안 봐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는 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20, 30대의 많은 젊은 층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와이파이존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전체 스마트워크의 해당 범주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한 발 앞서서 진행시키는 것도 정책적인 효과에서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밀려서 하는 것보다 먼저 하겠다는 한발 앞선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질문에 넣었습니다. 이게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구자열의원

제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지사님께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계획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민선 5기를 출범하면서 “강원도가 대륙기지로 가는 전초기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대륙기지로 가려면 북한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현재 중단된 남북교류문제 또 대륙으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의 비전,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도지사

세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연내에는 남북교류 중단으로 인해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문제하고 고성 어민들의 명태 직수입 문제를 올해의 집중과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춘천, 양구, 인제, 속초 철도 문제 이 부분을 집중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산가족 찾기를 하게 되면 금강산관광이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되게 되면 세 가지 방향을, 결국 강원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원도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어민교류 문제, 어업교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설악산과 화진포와 금강산을 잇는 데 화진포하고 설악산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디엠제트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도가 주물럭거릴 일이 아니고 인천시하고 경기도, 필요하다면 우리 강원도가 UN에다가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협력할 것인지, 기부를 해서 UN 사업으로 책정하게 해서 우리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강원도와 협약식도 맺고 그래서 디엠제트 자체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내년 7월 6일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딱 2년 뒤 2012년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의 해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모두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인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정상회담이 열릴 때 저는 북한을 관통하는, 대륙국가로 가는 철도 문제는 그때의 화두로 집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예, 그 비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충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강산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남북교류협력 문제에서 우리 강원도가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가 금강산관광 중단인데요, 저는 이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지금 고성군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정확히 계량화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월 29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책자에 보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제기해 놨는데 아주 애매모호하지만 이건 도에서도 강원도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예, 전적으로 저는 찬성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자는 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님과 송영길 시장님과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김문수 지사와 송영길 시장과 저와 합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올해 연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대륙으로 가는 전초기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차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민선 4대에서도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있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내수면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이런 경우 아주 대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도지사

그러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권 문제를 한 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이 어려워 가는 것은 결국은 불합리한 세제 구조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고착화된 8 대 2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강원도 같은 재정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서는 절대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주인가요? 전국 광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지방 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주도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방이 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좀 더 싱크탱크화 해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11월쯤에 다시 모이자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고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좀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분권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도 갖고 내심 연구도 좀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찌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방 분권 문제는 단순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이 좀 같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살아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책에서 아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정부에서 수도권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자꾸 이어지는 관계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 분권에 관심이 많은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 분권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도지사

예, 구자열 의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강원도에 필요한 법률,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은 현행 규정이 어떻다 법률이 어떻다 이런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법이 무엇인지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저도 몇 가지 생각한 법이 있고, 이것을 15개 시도지사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이건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조금 좋은 점은 이번에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위상과 무게나 결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분명히 밀고 갈 생각이고 의원님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과 그간 노력해 온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에도 더 역할을 확실하게 주어서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도지사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돌파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예,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회 춘천지역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행사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여해 주신 이광재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및 강원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단계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상급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교육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의 본질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교육이념에 의해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인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러면 무상급식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여러 가지 교육내용 안에 무상급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봅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여러 가지, 그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도의 무상급식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선별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있지만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강원도에 45개 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 정선군은 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45개 학교죠? 초등이 30개 학교, 중학교가 12개 학교, 고등학교가 3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수농산물로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이 문제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치단체별로 체결한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23일 평창, 8월 13일 횡성, 10월 8일 정선 외에 체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춘천,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을 다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협약을 맺은 곳은 의원님 말씀대로 두 곳입니다, 평창과 횡성 두 곳이고…….
창옥

유창옥의원

세 곳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선은 협약을 맺은 바 없고 정선 독자적으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 예정인 곳이 열두 곳입니다. 그리고 검토 중인 곳이 한 곳, 미 계획된 곳이 춘천, 강릉, 태백, 화천, 양구 다섯 곳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마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예상하시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창옥

유창옥의원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수는 694개 교가 있고 학생 수는 21만 4,922명에 달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03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근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는 432억 원, 중학교까지는 7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늘어서 1,100억 원…….
창옥

유창옥의원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실시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이 1,0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1,087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친환경 식단으로 간다면 200억 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 도교육청의 한 해 가용예산과 맞먹는 재원이 필요해서 외부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00억 원 가량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교육청이 50% 그리고 기초 시ㆍ군과 도가 합해서 50% 이런 조건 속에서 한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 5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도에서. 그런데 현재 선별복지 차원에서 나가고 있는 돈이 300억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 에 더 필요한 예산은 2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경상사업비 기본경비 절감, 불요불급사업 폐지와 감축 등을 통한 재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가편성을 해 본 결과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50%를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에서 25%,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25%를 지원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지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한 곳은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12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내부적인 것이고 그래서, 협약체결을 맺지 않았을 뿐이지, 지사님께서 25%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으면 하겠다고 하시는 곳이 많이 있고 또 나머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곳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러면 그건 확약을 받으신 겁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밝히실 수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실무 선에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ㆍ군에서 사실은 재정상황이 다 다릅니다. 또 6ㆍ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단체장도 계시고 약속을 안 하신 단체장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하신 단체장들한테는 지금 현재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하셨을 때 그분들도 협조해 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여러 가지의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런 곳의 시장ㆍ군수님들은 우리가 지금 지원을 약속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렵지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춘천과 강릉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강원도 전체가 무상급식을 통해서 떳떳하게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밥을 먹고,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농어촌의 삶의 질도 변화를 가져와서 선순환구조로 돌아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춘천하고 강릉시장님께서 약속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단체장님께서 협조를 안 해주신다면 그때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현재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별적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은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보류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렇게 되면 보류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산은 확보해 놓되 언제든지 대응투자만 되면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놓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본 의원은 교육감 공약사항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이 문제는 제가 후보 때부터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교육철학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과 근로 그 두 가지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인을 간 경우에는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모두 다 입히고 훈련시키고 재우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초ㆍ중등학교장이 참석한 연수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은 도교육청특별회계에서 50%,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도에서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선 준비된 지역부터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일부 시ㆍ군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도비지원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들 시ㆍ군에만 무상급식 관련 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문제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학교장연찬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준비된 지역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 같은 경우에 초ㆍ중ㆍ고가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제 약속은 내년까지 초등학교, 그 이듬해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한다고 하시는 곳은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창옥

유창옥의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차피 저희 도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창옥

유창옥의원

그럼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안타깝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안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창옥

유창옥의원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광재 지사님과 추석 이전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히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지사님하고 구두로 약속했었습니다만…….
창옥

유창옥의원

언론에 그렇게 도보된 것 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도에서 준비가, 실무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뤄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지금 발표를 못 한 이유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언론에는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 협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때 지사님하고 그렇게 약속했었기 때문에…….
창옥

유창옥의원

그런 충분한 뒷받침 없이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럼 지사님이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지사님, 여태 준비 안 되셨습니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8개 시ㆍ군 의견을 충분히 다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불찰입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21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고 또 무상급식 범위를 사립유치원까지 넓힐 경우에 35억 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 투자 순위로 볼 때 무상급식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위해 쓸 돈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교육과 무관한 문제에 이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전시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5%에 그칩니다. 10%는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85%는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도내 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7.1%에 불과합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다른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큽니다. 교육감께서는 다른 교육활동에 위축되는 일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부분에 투자할 것을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투자하고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을 심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학교에 내려가는 직접 교육비 경비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예산을 잘 운영해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해서 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고등학교까지 다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지금 300억을 투자하고 있고 250억만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250억을 투자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크게 무리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766건의 기존사업 가운데 폐지된 건이 113건, 축소가 23건, 그다음에 통합운영이 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겠지만 폐지하지 말아야 될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존사업을 폐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폐지하면서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8년 동안 교육위원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113건을 폐지하셨는데 그때 교육위원 시절에는 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지금에 와서 폐지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8년 동안 예산심사를 여덟 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덟 번을 하면서 정말 없애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때는 왜 이것을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시다시피 8년 동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은 저 혼자 맡아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항목을 삭감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항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않고 삭감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었고, 그것은 또 그 당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맞춰진 예산안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했습니다. 다시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교육, 강원교육의 4년 중기계획을 짜면서 100일 이상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없앴고, 그것이 항목으로는 117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슷한 항목은 묶어내고 단위학교 내려 보내고 이러면서 줄인 사업입니다. 완전히 폐지되는 사업은 예를 들면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이건 폐지시켰습니다, 저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교육에 아무런 영향 없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짤 것입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113건을 폐지한 것은 이 중에도 축소가 23건, 통합운영이 58건 해서 모두 194건입니다. 여기에는 꼭 필요한 항목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그런 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다른 교육적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항목이든지 줄여야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면 무상급식 시행방침, 서민들의 고충, 저소득층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교육력 향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서민,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등 지원사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박하게 시행되어야 할 교육사업 예산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연간 72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온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2만 7,325명의 지원액인 약 91억 4,600만 원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예산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이 급식지원은 물론 무상교육사업 지원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노후교실 환경 개선, 태부족한 교과교실 확충, 과학ㆍ체육시설 및 다목적 강당 설립에 교육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은 다 빠짐없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단 직접적으로 아이들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무상급식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무상교육의 길로 갑니다. 강원도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도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강원도에 많이 와서 살게 할 그런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돈이 안 드는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드는 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참 취약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무상급식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교육감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교육예산 증액이 지지부진하거나 지자체 예산 지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발생될 우려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것은 도민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하고 당선되었고, 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상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저는 이것이 강원도가 무상교육으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리고 설득시키고 타협을 해서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다음은 학교급식소 설치 현황 및 운반ㆍ이동급식 학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23개 교가 교실 점심배식 운반 중 안전사고 우려”라는 제목의 “교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이 내용 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봤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A초등학교 2학년인 박모 군은 점심시간이 되면 교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이웃 초등학교 친구들이 부럽다. 교실에서 각종 음식 냄새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심 먹은 뒤 책상과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을 미리 만들어 교실까지 나르다보니 국과 반찬이 식고 맛이 떨어져 음식을 남기기 일쑤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강릉의 B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갈 때마다 속이 상한다. 다달이 같은 급식비를 내면서도 6년 동안 교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딸아이 걱정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에 식당이 없어 자녀가 직접 배식까지 해야 하고 가끔 식판을 엎거나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식당이 있는 학교로 전학해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학교 수가 몇 학교인지 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저희가 밥을 옮기는 것을 운반급식이라고 하고요…….
창옥

유창옥의원

몇 학교인지만 말씀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운반급식이 34개 학교, 이동급식이 32개 교 해서 66개 교가 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도내 일선학교 34개 교인데 초등학교가 8개 교, 중학교 26개 교 학생들이 교내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0년 현재 도내 640개 초ㆍ중ㆍ고 학생 중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점식을 먹고 있는 학교 수는 23개 교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실 또는 유휴교실, 식당과 비슷한 장소에서 11개 교로 학생들이 음식 냄새나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다섯 곳은 식당이 비좁아서 일부 학생은 교실에서, 또 다른 학생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차별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상당수는 학내 조리실도 없어 인근 학교 조리실에서 만든 음식을 공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1층 조리실에서부터 각 교실로 음식을 옮겨야 해 교사와 조리보조원, 학생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학교들이 교실에서 배식하는 이유는 식당을 지을 교내 공간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급식소 미설치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 무상급식과 급식소 미설치교 중 어느 경우가 우선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안타까워했고 이것을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도 여러 번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급식소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용 계획 또 급식운영 여건 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급식소를 설치하겠으며, 공동조리 학교는 급식기구 현대화를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급식소 설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급식이 우선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급식소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급식소가 없어서 급식을 못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빨리 급식을 시키려다 보니까 급식소를 건물 1층에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하는 냄새가 교실로 오고, 또 교실로 운반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학교까지 전부 다 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창옥

유창옥의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소 시설부터 먼저 완벽하게 해 놓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밥만 주면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함께 가야지 어느 하나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럼 급식소는 무상급식을 한 다음에 지을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급식소가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급식소가 없는 게 아니라 비좁고 또 이동급식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식소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다 이동급식해서 먹고 급식중심학교에서 날라다 먹고 가서 먹고 그럽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어느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함께 같이 갑니까? 급식도 하면서 급식소 짓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투자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급식소 개선에 투자하는 금액이 있고…….
창옥

유창옥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급식소 설치비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96.9%, 중학교는 69.3%입니다. 고등학교는 95.7%, 특수학교는 100%구요. 미설치 학교 중에서 초등의 경우 운반급식 학교 수가 몇 개 교인지 아시죠? 8개 학교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동급식 학교 수는 3개 학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춘천 서면에 위치한 서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이 43명, 조리중심학교인 금산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고 거리는 약 3.5㎞입니다. 교직원을 포함해서 80명분의 음식을 두 명이 학교 버스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화천에 위치한 용암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화천초등학교에서 운전원 혼자 70명의 음식을 운반하고 있고 현재는 공익요원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듣고 교육감님께서 급식과 급식소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게 우선이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동시에 하겠느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급한 곳은 시급하게 투자하겠습니다. 그것 하면서 무상급식도 함께 한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중학교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50개 교 중에서 운반급식 학교 수는 26개 학교, 이동급식 학교 수는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운반급식 학교 현황을 시 별로 보면,-제가 전체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시간상 춘천, 원주, 강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초등학교가 1개 교, 중학교는 6개 교, 여기에는 중ㆍ고 동일 군에 있는 학교도 포함됩니다. 강원중ㆍ고등학교, 유봉여중ㆍ고가 포함됩니다. 원주는 초등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6개 교, 여기에서도 대성중ㆍ고, 상지여중ㆍ고가 포함됩니다. 강릉은 초등학교가 3개 학교, 중학교가 3개 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는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판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이 45명입니다. 교직원을 포함해서 70명분의 급식을 광판초등학교에서 운반하고 있고, 신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32명에다가 교직원 합해서 60명분의 음식을 지촌초등학교에서 운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과과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신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실 실습대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4교시 수업 끝나고 바로 먹으려면 거기에서 실습하고 먼지가 그대로 쌓인 데에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교육감님 여기 현장 확인 못 해 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지촌초등학교의 급식소가 너무 작아서 두 학교가 먹기 때문에 그 예산 투자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독립해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 학교의 시설을 확대할 것이냐 논의한 끝에 지촌초등학교의 급식소를 확대했고요, 창촌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광판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학교의 급식소를 확대했고요. 춘천에 세 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확대해서 투자토록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게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짓는 것도 어렵고…….
창옥

유창옥의원

아니, 신포중학교 같은 경우에 기술실에서 먹습니다. 그건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신포중학교는 지금 교실도 부족하고 해서 교실 2칸을 더 증설하는 걸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배정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급식시설이 협소해서 식사교대시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실 다녀올 시간조차 없어 5분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춘천에 세 곳, 원주에 세 곳 합해서 도심지역에 여섯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학교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줄이면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수업에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 원인은 학교 급식시설이 협소해서 학생들이 교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행정 당국의 적은 예산지원과 열악한 교육시설 탓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한 번에 한 학년밖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급식시설이 협소해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학년별로 차례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식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에서 15분까지 쉬는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교육의 본질은 급식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 또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시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무상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등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5분 쉬는 시간 문제는 바로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원래시간 10분 쉬는 걸로 돌려놨다고 합니다. 물론 원인이 급식을 3부제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점심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한 방편이었다고 하지만 비교육적이어서 환원시켰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식당을 증축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수의 학교로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다 교육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약속한 GDP 대비 7% 교육예산을 확보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 문제를…….
창옥

유창옥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B교사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 그러자 학생은 학교 때려치우면 될 것 아니냐면서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학생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은 갔으나 B교사는 이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아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모 초교 여교사는 이후 학부모들이 학교에만 오면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로 아직도 그때의 악몽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무시되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학생인권보장과 함께 교원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의 권은 같은 권(權)자입니다. 한글과 한자는 같은 권자인데 영어로 표시하면 인권은 휴먼 라이츠(Human rights)이고 교권은 에듀케셔널 어썰리티(Educational authority)입니다. rights는 권리를 말하고 authority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보호받아야 될 권리, 마땅히 그렇게 보호해 줘야 될 것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찾아야 되기도 하고 정부가 또는 교육기관이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권위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기 의사대로 가르칠 권리 또 하나는 정치권력이나 이런 외압으로부터 독립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 원래 본질대로 목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현행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교권보호가 어려운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동등한 주체로 볼 수 있는 관련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사례를 보면 우리 도내에서 7건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37건이 발생했으며, 상담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무너지고 있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한번 해 보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학교 현장이 지금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시교육감께서는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교육감께서는 서울시교육감과 견해가 같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조례제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전국 교육감님들 다섯 분, 여섯 분들의 생각이 거의 같으신 것 같아요. 공약사항도 같고 추진사항도, 5개 핵심과제도 다 같던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교육감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학습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교육법 18조 다 아시죠? 여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학생의 징계는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은 학교 운영회의 심의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침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들을 체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 도 교육청에서도 공문이 나가 있고 교과부에서도 나와 있고, 단위학교 내의 규정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체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벌을 허락한 학교는 59개 학교입니다. 9.3% 정도가 교칙 내에 체벌을 인정하는, 나머지 학교는 전부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는 체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고쳐서 체벌 없이,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로 채우자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지금 영국이나 독일도 다 체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23개 주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체벌을 금지하되 규칙을 엄격히 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우려되는 것은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위협받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91%가 체벌을 반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식이나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 잘못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점을 배워야 하는데 실제로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는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외에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이수 외에는 징계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외국처럼 등교정지, 유급, 학부모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자기 자식이 최소한 윤리도 무너진 학교에 다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교권조례, 현실성 있는 학생징계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과 교권은 함께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체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너무 몸에 배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해도 잘 없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방법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교과부에서도 대체지도수단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리고 저희들 준비하는 것과 합해서 그런 것도 연구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사랑하는 척 하면 아이들은 압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이들은 100% 따라옵니다.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체수단을 고민하고 그리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학생들에게 쓴 소리 하는 교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챙기기 이전에 붕괴 직전에 놓인 교실부터 지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원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으로 계실 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2008년 9월 제196회 임시회 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교육위원으로 계실 때 교육감님께 왜 강력히 못 하냐고 항의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원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정원 수가 2008년에는 82.49%, 2009년에는 81.59%, 2010년에는 80.45%로 해마다 감소가 있고, 특히 중학교는 80%에도 못 미치는 79.3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상치교사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방과 후 학교 등 각종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증감이 더해 가고 있는데 학력 향상은 더군다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수없이 촉구해 왔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제5 지역군으로 되어서 보정지수가 -3.5로 타 지역보다는 유리하지만 그래도 이 규정대로 하면 저희는 올해도 중등교원 60명 정도를 감원해야 되고 초등교원은 100%가 됩니다. 이와 같이 중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학급 수 기준에 따라서 법대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 교육감협의회에서 제가 제안해서 결의해서 건의한 바 있고요,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힘을 합해서 강원도는 이것이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많은 힘을 합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 시절에는 교육감님께 강력히 이것을 추진 못 한다고 질타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는데, 강력하게 하시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의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교원 부족 사태는 앞으로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한다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중등의 경우 83명이 더 감원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 부족 사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사 수는 대폭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10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 당선된 이후 강원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두가 활짝 웃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유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정선 출신 무소속 홍건표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광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자 강원도의 부단체장과 과장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는 안 될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어 도의회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지사님의 발목이나 잡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원도지사의 보조기관인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법령과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오고 있다는 강원도의 인사 관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별정직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에게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홍건표의원

답변은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청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 5급 상당 이상 직위에 임명된 직위는 정무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행비서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5급 이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건표의원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원도 정원관리조례 별표 3입니다. 여기에 보면 별정직 1급 상당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1급의 정원이 본청에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강원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입니다. 여기에도 별정직 1급 정무부지사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는 국가직이니까 정원이 없고 강원도 정원관리조례에 있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은 정무부지사 정원이다, 이런 뜻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일반직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왜 별정직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정원표에 보면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건표의원

국장님.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여기서는 답변을 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직렬은 복수직렬이 가능하지만 직종은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직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의 규정을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잘못인데 제가 정원조례도 보고 정원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니까 복수직은 직종으로도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하나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시고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칙표인데 거기에 행안부 지침 상에 별정ㆍ행정ㆍ복수직렬은 일반직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행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별정직 따로 그다음에 일반직 따로 또 별정ㆍ일반직 따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별정직의 임명요건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법령과 조례로서 그 직위를 정했을 때만 별정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정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자치단체장들이 별정직을 많이 늘리게 되면 일반직들의 진급 적체라든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은 엄격하게 법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위를 일반직과 별정직은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다면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변명을 너무 오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표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은 별정직 4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현재 비서실장이 일반직 공무원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지금 정원 상에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게 일반직ㆍ별정직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그 얘기는 제가 하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내부예규를 어떻게 했든 간에 법령이 우선입니다. 법령해석에는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규칙의 규정을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원상은 별정ㆍ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이게 제가 지침을 본 게 아니고 강원도 정원조례 별표를 본 겁니다. 강원도조례에서 규정을 안 해 놨답니다. 그리고 직급별ㆍ직위별 정원을 정해 놓으려면 시행규칙 조례에다가도 그렇게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조례 별표에도 정해놓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집행부 내부 문서에도 해 놓지 않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고서 앞으로 인사를 하라는 얘깁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참고자료로 나온 정원표 맨 밑에 보면 별정직…….

홍건표의원

맨 하단 별표에는 별정ㆍ일반으로 해 놨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법령에 위반된다는 얘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보좌관과 복지보좌관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임명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임명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교육보좌관은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정원에 없는 겸임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원에는 상관이 없고 교육협력관 자체도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겸임임용을 했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또 복지보좌관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복지보좌관은 계약직 ‘가’급, 5급 정도.

홍건표의원

별정 5급 상당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급 정원을 활용해서…….

홍건표의원

이것도 정원에는 없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원에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여기를 보면…….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복지특별보좌관이라는 명칭은 없는데 5급 정원을 활용해서 지방계약직 ‘가’급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대통령령에 보면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직위를 조례로 정하고 5급 이하는 조례의 총수만 정하고 그 세부직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의 직위가 강원도 정원조례 시행규칙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과거에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도 12월 31일 현재 중기인력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고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정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과거에는 총액 인건비 기준 내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급 상당의 보좌관을 쓰면 다른 직의 어느 하나 결원을 두고 쓸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결원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글쎄,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를 안 남기려면 어디를 결원을 주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결원은 안 두지만 그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홍건표의원

5급 한 자리를 일반직이 있어야 될 데를 별정직이 앉아서 이렇게 된다면 한 2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 몇십 명 되는데 이런 사람들 인사적체가 될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정에 큰 이익이 된다면 이것은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이고 이번에 신설된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홍건표의원

국장님, 법률에 명백한 위반을 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했을 때는 부존재가 돼 가지고, 이게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해 가지고 몇 달 봉급을 줬는데 그게 취소사유가 아니고 무효가 되고 부존재 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 행정법 학자들의 공통된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개정을 하고 시행규칙 지사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행정기구 설치조례 4조 3항 7호에 보면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에 산업경제ㆍ투자유치ㆍ국제협력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건설방재업무도 거기에 들어가도록 개정하겠다고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정무부지사한테 분담하도록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령이 두 개가 상충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 우선원칙으로 본다면 후자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인사를 하려고 했으면 지방자치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든가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하고서 했어야지 불필요한 행정사무분장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고 뭐 지사님은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것은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보도가 잘못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은 기구 설치 요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개정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건표의원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법령해석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끝난 다음에 내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정원조례와 규칙 이런 것을 먼저 정비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홍건표의원

폐광지역개발사업비 국비보조가 2011년도부터는 중단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당초 1999년에 했습니다. 10년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홍건표의원

우리 강원도에서 추가로 폐광지역정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도 하고 의회에서 건의문도 내고 그랬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기획재정부에서…….

홍건표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폐특법을 만들어서 정부 보조도 주고 강원랜드 이익금의 10%를 받아서 기금도 쓰고 비축탄 판매기금 그것도 쓰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만하면 폐광지역 경제진흥이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보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다 됐다는 시각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실제 폐광지역에는 아직도 상수도 누수율이 33%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인은 그동안에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강원도에서 돈이 많이 되니까 속된 말로 흥청망청 인기 위주의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진짜 할 사업인 관광진흥 사업 이런 것을 제대로 알뜰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공공부문에 한 1조 7,000억 원이 그동안 투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와서 인구감소율도 후반기에는 줄어들고 했습니다만…….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광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지원도 안 되고 하면 폐광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기금하고 그다음에 비축탄 판매기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개발사업을 해야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금이 폐광지역 정비사업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추가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홍건표의원

레저세 신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사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의회개원식 때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이렇게 비슷한 선서를 하시죠?
광재

이광재도지사

예.

홍건표의원

이번 취임 후에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령위반 얘기가 많이 시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법령을 준수하셔 가지고 그런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7번을 봐 주십시오. 사북지역 주민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그동안 세금이라든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이라든가 기금, 징수해 간 돈이 폐광지역에 투자 된 내역을 대비해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 1조 2,023억 원을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폐광지역에 투자된 돈은 징수액의 한 95%되는 1조 1,402억 원이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로 국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5,594억 원을 징수해서 4,178억 원이 우리 도내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10년 동안 도세 13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비가 여기에 부담한 것은 네 배에 달하는 54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사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은 관광진흥기금은 10년 동안 7,149억 원을 중앙정부가 징수해 갔는데 폐광지역 개발사업비에는 불과 2%도 안 되는 145억만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북주민들이 투쟁을 해서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이익금은 엉뚱한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떼어 가지고 가서 다른 데다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광재

이광재도지사

제가 법을 10년 연장한 사람이니까 잘 알죠.

홍건표의원

앞으로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비축탄 판매기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개발수요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예.

홍건표의원

지금까지는 국비가 보조되었지만 이제는 국비보조가 안 되니까 이 시점에서는 우리도 경륜, 경정, 경마처럼 이것이 도세니까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신설해서 연간 1,000여 억 원 정도 되는 도세를 확보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한 카지노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 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이것은 삭제되도록 법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일단 레저세 도입 문제는 이번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15개 광역단체에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대략 지방세 증가는 809억 원, 지방재정 감소액은 434억 원에서 순증가액이 37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레저세 도입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로는 비축탄 기금 부분이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부분에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가슴 아픈 일인데 경제자립형 사업이 왜 이번에 기재부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떨어졌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폐광지역에서 내놓는 사업이 오투리조트처럼 돈을 많이 주니까 결국 돈을 이런 데 쓰지 않느냐 이런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영월지역 마차탄광지역 사업하고 골뱅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골뱅이 사업을 해서 폐광지역 경제 살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레저세 문제는 제가 2007년도에도 도정질문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뒤늦게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도립의료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부채 문제입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이 2008년도 단기 순손실이 69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74억 5,700만 원으로 순손실이 7%나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이 더욱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채상환 내역은 2009년도 말 부채총액이 345억 1,7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원금 299억 1,300만 원과 이자 43억 4,100만 으로 총 343억 7,6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상환자금은 의료원 자체 기금은 5억 2,600만 원뿐이고 338억 5,000만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신규로 대출을 해서 원금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현재 의료원의 부채는 오히려 38억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83억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채를 갚으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빚을 내서 또 이자를 갚고 이러니까 빚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빚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하겠느냐, 또 2009년도 결산에 보면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총액이 920억인데 약 40% 넘는 돈을 의료원 빚 갚는데 융자를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의료원 빚 갚는데 매년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외에도 의료원 복안사업으로 폐광지역기금에서 한 10억 출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의료원 운영을 언제까지나 방치하겠느냐, 본 위원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시 지역에 있는 의료원은 매각하거나 폐쇄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군 단위 의료시설이 없는 데는 시ㆍ군과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응급의료 기능을 갖춘 의료센터라든가 장례예식장 기능을 갖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료사각지대에 의료혜택을 베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든가 심각하게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좋겠습니다. 분당대학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병실이 모자라서 원주로 오는데 도립병원에 가지 않고 전부 상지병원으로 와서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상지병원은 가고 도립병원은 가지 않을까? 뭔가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금방 제가 끝내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아껴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9까지 폭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경영계약 성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 공무원 중에서 의료관리자를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의료장비 구입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의 객관성을 높이고 도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의원하고 강원대하고 합쳐지게 되었는데 그 문제부터, 더구나 한림대는 노화연구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전부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싹 바꾸어 가지고 전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조하고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타결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사료까지 연구해서 이 문제는 내년 연말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잘못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펜시아 사업 이것이 공사채 1,500억을 다시 승인받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강원랜드 주식을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해 준다든가 또는 추가출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주식회사이고 강원도에서 부채보증도 안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강원도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출연을 하고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1,000 몇 백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강원도에서 추가로 부담한다면 우선 첫째는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확보에도 지장이 올 수 있고 또 지방도 도로 사업 같은 것, 기반시설 확충사업 확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잘못 추진한 사업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원도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폐광지역 사업, 주민들이 투쟁으로 얻어 가지고 폐광지역 기금을 가지고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주식을 매입하는 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지역 전체 도민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도지사

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문제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비판은 무시되고 사업은 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전임자가 있었던 문제를 비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존재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안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분명한 관련이 있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데는 우리 모두의 총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분양률을 미공개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의회도 알 것은 알고 이 문제에 공동체로 대처해 나간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방향은 세 가지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마음이 애가 닳아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차례 매주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ㆍ건물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한 노력을 할 것이고 분양과 관련해서도 전과는 다른 확실한 노력을 해서 그 진행 상황을 지난번 우리 대책위원회에 곽영승 의원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낳아 놓은 자식을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 자식은 크지 못합니다. 저도 애정을 갖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산매각이라든가 자구노력은 어디까지나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연한 토지라든가 지금 건립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돈을 또 다시 출자하거나 투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할 수 있으면 강원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할당분을,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지분을 담보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광재

이광재도지사

그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극복을 하겠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홍건표의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강원도의 인구를 대비해 보니까 28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감소 내역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2만 318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등학생은 2,351명이 도로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표를 보셨습니까? 초등학생들은 2만 318명이 줄었는데 고등학생은 2,351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은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표만 보고 답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초등학교 학생은 감소를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그때 인구수가 증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홍건표의원

5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통계인데 이것만 보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을 가면 부모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부모 한 사람만 따라가도 4만 명은 인구가 감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강원도 인구가 한 4만 명이 감소하지 않았나, 이 표를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이 아마 요즘 들어서 도 외로 나가는 게 급격히 감소해서…….

홍건표의원

교육감님, 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도 인구하고 학생수 통계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만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전체 인구도 줄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줄었는데 고등학생은 오히려 2,351명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을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에서는 2,850명이 늘어났고 기타 15개 시ㆍ군에서는 오히려 499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타 시도로 공부하러 나갔다가 고등학교 돼서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들 3개 시의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고등학교로 유학을 왔다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세밀히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결과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있는 우수고등학교가 강원도의 낙후화를 막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춘천에 있는, 또 원주ㆍ강릉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에 이런 학교를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무상급식이라든가 평준화 시책 같은 것,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홍건표의원

그렇게 기대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홍건표의원

그러면 무상급식하고 평준화 시책을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하면 몇 년 안에 우리 18개 시ㆍ군에 있는 학교가 다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처럼 우수한 고등학교가 돼서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기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렇게 노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외지에 있는 직장인들이 도내 전입할 적에 학교 교육 때문에 자녀하고 가족은 타 시ㆍ군에 두고 혼자 와서 거주한다든가 또는 도내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가족은 타 시도로 보내고 자기 혼자서 생활하는 이런 불편도 해소되고 도내 인구도 늘어나고 아울러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내 경제도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가 기대될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홍건표의원

우리 강원도나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 교육법정경비 외에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강원발전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다,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평준화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교육의원님들이나 다른 일반 도의원님들도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책임지시는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한 4~5년 안에 강원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홍건표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도지사님께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긴급 현안이 발생해서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이문희 위원님의 양해 하에 다음 시간 본회의에는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회의 원주지역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이문희의원

횡성ㆍ홍천ㆍ원주지역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후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목표아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시는 이광재 도지사님, 부지사님, 각 실ㆍ국장님 감사합니다.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각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이문희의원

2010년 9월 8일 강원도교육청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 시에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위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아무런 시정 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회에 앞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 고교입시제도개선추진단에서 제작한 ‘고입제도개선 평준화 이렇게 추진합니다’라는 홍보자료를 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봤습니다.

이문희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평준화 정책이 편파적 내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봅니다. 제 견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문희의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의원

제가 그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어야 했는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부분입니다. “평준화고교 입시 지역이 학력이 높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이 이렇습니다. “학업 성취도 관련 연구결과 평준화고교 입시 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 수능 결과 학업성취도 분석 자료는 2010년 4월 권영길 의원이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 등급에 따라서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평준화지역은 학력이 높고 비평준화지역은 학력이 낮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문희의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교사 시절부터, 제가 평준화 시절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 비평준화 시절에 중3 담임을 하면서 저는 평준화가 옳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후보 때 평준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문희의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의 수치를 가지고 평준화지역의 학력이 높고, 비평준화지역이 학력이 낮다는 그 내용의 견해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이문희의원

그럼 이것은 제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지역은 이 자료에 의하면 28개 시로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전주ㆍ울산ㆍ수원 등 28개 대도시 지역이 평준화지역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은 농어촌, 중소도시, 읍ㆍ면지역입니다. 대도시 지역이 교육환경이나 교육시설이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지역의 학력이 높은 것이 평준화를 하니까 학력이 높은 것마냥 홍보를 하고 있는 이 홍보물 자체를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발표하신 의원님이나 학자들이 할 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입니다. 다른 읍ㆍ면지역과 대도시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의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입니다.

이문희의원

좋습니다. 시야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평준화 하면 학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 이 홍보 자료의 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실시 건 대상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여론조사 대상에 학부모는 물론이지만 비학부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동의합니다.

이문희의원

지금 조사에서 왜 학부모만 대상이 되고 비학부모는 제외시켰느냐라는 면에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의 학부모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학부모 측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비평준화요, 공부를 못하면 평준화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비평준화보다도 평준화를 찬성하는 의향이 높지 않나 하는 뜻에서 비학부모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학부모만 참석을 시켰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전 전임 교육감님의 시절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것과 비슷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더 표본 추출할 때 편중된 표본을 일부러 도교육청에서 추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본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이문희의원

잠깐만요, 제가 교육감님의 견해를 여쭤볼 게 많거든요. 그 외의 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제외하셨는데 교육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문희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학생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을 설문대상에 많은 인원을 포함시켰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난번에 학생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국제학생인권과 관련한 것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해당되는 것은 물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른 것이고 학생도 이제는 교육의 주체로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그 뜻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의사가 약 처방을 할 때 또는 장병들이 군 입대를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정책을 물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판단의 사고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물어서 옳을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정책에 학생을 여론조사 대상자로 결정하려는 교육감님의 의도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공문에 내보내신 ‘고교입시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실시 안내’ 이거 검토해 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그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방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설문할 때 ‘학급 담임이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 앞면에 명기되어 있는 안내문을 읽어주시어 본 조사의 취지를 숙지하도록 한 후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학부모는 학생을 통해 배부하고 조사한 후에 학교에 제출한다.’ 이 두 가지 실시 방법이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처음에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샘플을 선정할 때 어느 학교 어느 학급이 샘플로 선정되면 그 학급 전체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의 목적상 전체에게 선생님 지도하에 나눠주고 그렇게 지도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편을 이용해서 자기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내용을 아마 교육감께서 잘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문 두 번째 대개 비슷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두 번째에는 비평준화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평준화의 단점을 이야기해 놔서 읽는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비평준화는 교육의 정책상으로 봐서 좋지 않은 것이고, 평준화는 참 좋은 것이다, 아까 학력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양쪽을 다 물었거든요. 평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평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모두 같이 물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한 번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문희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썼어요. 두 번째 보면 ‘지역 내 고등학생 간 서열화 문제 심각, 중학생들의 고교입시 부담, 고등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사교육,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 운영, 불평등한 교육 기회배분’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평준화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교 간 서열의 문제 해결,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고교입시 준비 경감’ 이런 내용 등등으로 봐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이 공정성을 조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주 큰 실수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교사에게 묻는 질문에 오류가 있어요. 문제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릉, 원주, 춘천지역 고교들은 입시제도를 학년별 전형 이렇게 쭉 물어야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맥락을 하지 아니하고 원주, 강릉 지역은 빼고 춘천지역만 문항에 들어 왔다가 이 문항이 9번에 가면 9번 문항과 11번 문항이 똑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연구를 하다가 성기선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교입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이건 제 전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로 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교입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교사용 문항 3번에서 언급한 춘천지역 고교입시제도라는 문구에서 ‘춘천지역’을 ‘강릉ㆍ원주ㆍ춘천 지역’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문항 9번과 11번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11번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 사과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성기선 교수, 2010년 10월 11일 15시 28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성기선 교수님이 책임 없는 교수라고 생각했어요. 결정을 해 놓고 형식과 절차만 밟으려고 하는 이 설문조사는 괜한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각 중지해 주실 수 없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항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가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진에서 만들고 연구진에서 조사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연구진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거와 달리 우리 도내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언론에서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겠다는 뜻인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도 참고고 뒤에도 참고인데요.

이문희의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늘 말씀하실 때 과반수로 결정을 하시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임 교육감님도 후보 때 절대다수가 원하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절대다수가 원하면 합니다. 절대다수라는 것은 상대다수와 다른 개념으로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이문희의원

그럼 교육감님, 이건 어떻습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 내용하고 그럼 과반수 찬성만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대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반양론이 매우 뜨거운 이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과반수에 의존하는 것은 고교평준화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교육 미래의 중요한 교육정책인만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내용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 안 들으시고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의원

네,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교육감님 의견은 그러시고 제 의견은 그런데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문희의원

평준화 실시에 대한 준비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학교시설이나 교사의 전문성 이 외부적 요인들이 평준화를 이루기 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평준화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시설평준화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내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예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시설평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해 보신다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시설이 어떤지, 부족한지 다양한 문제점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우입니다만 만약 비선호학교나 또는 기피하는 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은 학습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좌절감,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교배정 결과에 반발하는 학생하고 학부모의 후폭풍도 거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질문은 생략하고 한번 생각을,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준화정책이 만약에 도입되었을 때 우수학생의 타 시도 유출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된다고 보십니까? 만일 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마 최상층 중의 상층 소수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또 반면에 이것이 좋아서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정말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본 의원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2010년 4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 ‘2009년도 전라남도 고교평준화 지역 우수학생 외부유출 현황’입니다. 우수학생은 전라남도에서 10%를 봤더라고요. 그럼 10%를 본 중에서 여수지역, 순천지역, 목포지역, 여수지역에서는 우수학생 10% 중에서, 그러니까 4,320명인데 10%인 430명 중에서 41.4% 179명이 2009년도에 나갔어요. 순천은 19.9% 95명, 목포는 66명 그러니까 평준화를 도입해서 우수인재가 많이 모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우수인재 상류층 부분이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지금 학교선택권을 다시 한번 주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이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드릴까요?

이문희의원

제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과 동시에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구성되어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문희의원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생각에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여기의 구성원들은 주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현장을 잘 알고 무엇을 개선해야 강원교육이 행복해질까 하는 것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구성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강원교육의 현장경험의 전문성, 풍부한 전문성 이런 양쪽이 갖춰졌느냐 하는 의문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제가 조사한, 저한테 넘겨준 자료에 의하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단장은 홍은……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특정교직단체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추진단을 가리켜서 일부를 위한 교육추진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나의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강원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을 이끄는 단장은 강원교육에 대한 현장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입니다. 정치인 출신에게 강원교육의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교직단체 중심의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은 강원도민이 교육에 바라는 바람을 절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교육감님께 모두를 위한 교육이기를 원한다면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는 60% 이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시고 강원교육현장의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추진단을 구성했어야 합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은 특정단체의 교육감이 아니십니다. 200만 강원도민의 교육감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의원

말씀하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단장님이 정치경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을 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교육학 전문가이십니다. 책도 하나 내셨고요, 또 저의 교육철학과 부합되는 점이 많아서 제가 특별채용한 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선생님들이 좀 많습니다. 교총도 있고 일반행정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는 전교조 출신이 저, 처음으로 들어왔고 이제 몇 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철학과 앞으로 구상되는 준비계획을 세우려면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이문희의원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 의견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감님이 앞으로 하시는, 나를 믿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잠시고 먼 훗날 우리 강원도의 교육을 내다보면 이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단원이 강원도교육청에 파견된 후로는 이 선생님들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는 물론이지만 그로 인한 수업손실은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위원 시절에 교육청에 파견교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신 대표적인 교육위원이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체하셔서 현장에 가서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시적입니다. 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했고 지나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빼놓고는 다 복귀시킬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감이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분들이 없으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0일도 안 되어서 4년 준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원도 전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문희의원

좋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가 강원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뜻은 충분히 저도 충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해체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2월 28일까지가 아니라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심사숙고하셔서 해체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교육감님께서는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고마움은 가슴 속에 묻어 두십시오. 특정교육단체의 추진단원을 이제 학교로 복귀시켜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의 모든 업무를 강원도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조속히 넘겨 주십시오. 부디 하루속히 추진단을 해체하여 현 소속교로 복귀하여 우리 추진단이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우리 교육감님은 강원행복 플러스 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혁신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용어를 혁신학교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2011학년도에 혁신학교운영 공모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ㆍ중등 몇 개교가 응모를 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교가 응모했습니다.

이문희의원

교사연구동아리 회장이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혁신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추진 들어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문희의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교사연구동아리 회장에게 혁신학교 운영을 맡긴다는 발상은 지나친 말일는지 모르지만 무면허 의사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교사연구동아리 회장이 혁신학교 공모하는 제도는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려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의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것은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교육 본연의 가치를 찾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들이 오직 입시에 맞 추어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 본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서 일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학교 운영처럼 10개 학교 정도를 시범 운영하고 36개로 다시 늘려서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행복더하기학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문희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이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학교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혀 다릅니다.

이문희의원

차이는 있겠죠, 엄격히 따지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굳이 지금의 1억이라고 하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각 학교마다 투입하면서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느냐, 혁신학교 운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표방하면서 혹시 교육감의 뜻에 맞는 학교를 만들고 특정교직단체 교사들에게 예산과 승진에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을 앞에 놓고 토론을 했는데 100분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토론회 끝나고 난 뒤에 강원도로 이사 오겠다고 합니다. 바로 행복더하기학교는 강원도로 오게 만드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문희의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교육감께서 모델로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예를 많이 들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의원

남한산초등학교의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TV 방영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문희의원

두 번 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문희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한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블로그에 교육일기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남한산초등학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곳을 모델로 하신다고 했는데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년당 학생 수가 25명이 넘어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에 있음.’ 전교생이 지금 154명이라고 합니다. 남한산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소규모 학교로서 폐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하고 지역주민하고 그때 당시 그 프로그램이 농산어촌에 와서 재미있게 놀고 자기 흥미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부모들이 그 학교로 하나 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행복하고 거기 가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져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뒤에 숨어 있는 엄청난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을 뒤따라간다고 하시니까, 강원교육이 흐트러진 데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한산초등학교로 전학 오려고 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주변의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음.” 이것은 조금 그렇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 주도의 혁신학교 운동은 열린 교육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 이것은 제가 정리한 건데 혁신학교 운동이 열린교육 운동과 괘를 같이 하고 있음. 그러면서 이 블로그에 옮긴 이분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PD수첩에서 보여지는 우리 학교의 모습은 본교 교사들이 보기에도 참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좋은 점만 모아서 그렇게 편집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 혁신학교를 강원도에서 혁신학교 모델로 PD 수첩을 보시고 교육감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 본 의원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남한산초등학교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만 가지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실패하는 학생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그 학생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중학교 이상은 혁신학교 모델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등과 어떻게 연계해서 적용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특정교직단체교사들로 구성하여 내부형공모제를 통해 특정교직단체 출신의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려는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아니시리라고 믿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자격이 있는 자, 교사 자격이 없는 자 중 누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사랑하는데,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원자격증 제도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문희의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자격증 제도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 자격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문희의원

교육감님 철학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장선생님을 인정합니다. 존중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의도가 평교사들도 교장이 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건지요?

이문희의원

예, 제가 교육감님의 자격에 대한 생각을, 마찬가지로 교장 자격이 있는 자와 교장 자격이 없는 자를 보면 교육감님은 학교 경영의 전문가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교장ㆍ교감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 교육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늘 가끔씩 그런 말씀을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존중해 드리고요,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승진 자격 제도를 교사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계속 그 제도가 진행되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빙교장제를 운영하고 있고 초빙교장제 중에서 100분의 15를 내부형으로 할 수 있게 열어놓았습니다.

이문희의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저도 봤습니다. 교과부에도 질문을 해 봤고요, 내부형교장공모제의 기본 틀이 교과부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되어 있고요,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교과부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앞으로 교과부에서도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서울시교육감도 내부형공모제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찬반을 얘기를 못 해요, 교과부에서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를 내다봐서 전망이 더딘 내부형공모제를 교육감님께서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는 규정상, 교과부 지침에 결원 교장의 예정자 수의 50%는 초빙하게 되어 있고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 내부형을 한다면 초등에 2개 학교, 중등에 1개 학교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희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따른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전문성이라 하면 오랜 기간 전문적 교육과 준비된 훈련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당연히 자격이 있는 자를 객관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자격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학생 교육활동과 부장교사, 교감을 거치면서 학교경영의 계획된 훈련을 통해서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교장자격 제도입니다. 돌팔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증입니다. 자격 없는 돌팔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증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는 교육이 자격 없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돌팔이임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강원교육의 수장이신 우리 교육감님의 교장 자격에 대한 의식이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많은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의견을 내고 싶어도 교장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을 냈다가는 교장 못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이문희의원

그런 문제점 저도 많이 겪어왔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정말 자율과 창의성 있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옛날에 젖었던 구시대의 교장 관을 벗으시고 새롭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선생님의 관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발령받지 못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혹시 초ㆍ중등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초등 31, 중등 11개, 고등 9개 해서 51명이 계십니다.

이문희의원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초등 73, 중등 59입니다.

이문희의원

맞습니다. 교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감이 초등이 73, 중등 55, 전문직은 41, 54 그렇습니다.

이문희의원

그것도 다르네요. 숫자는 좀 다르지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미발령 교감ㆍ교장이 이렇게 교장만 해도 초등학교 73명, 중학교 59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미발령교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자격교장을 임용하려고 하는 교육감님의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의 의도가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초등은 거의 순탄하게 나가리라고 보고, 문제는 중등인데 교사 수가 줄면서 교감 자리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문희의원

진정한 내부형공모제를 교과부에서 만든 이유는 전자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등 전문계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더 좋은 중견기업의 전문인을 모셔다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화기 위한 개방형교장공모제가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내부형이 필요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행복더하기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은 모두 원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정말 내부형이 필요해서 준비된 리더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우수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안이라면 이건 두말 할 것 없이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0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50% 실시하셨습니다. 몇 개 교 실시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예, 그러시죠, 뭐 오래 되셨으니까. 13개 교입니다. 초등 8, 중등 5 해서 13개 교를 실시하셨는데 이걸 앞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적체현상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정정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공모교장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를 잘 해야 하고 잘생기면 더 좋고 남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스개소리로 듣기에는 정말 현장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정곡으로 찌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능력보다도 다른 조건에 의해 교장공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장공모제 비율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낮추시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교원 여성관리자 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 17개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앞으로 계획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관리직을 만들어오고 했던 것은 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두 번 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여성공무원 수는 많지만 고위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이 관리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 안 되셨고 인사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앞으로 꼭 참고하셔서 여성이 관리자로서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유리천장이라는 말과 같이 보이지 않는 창에 의해 차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기관장 및 장학관급 여성관리직 비율도 좀 높여 주셔서 여성도 동등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간곡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고교평준화 추진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제반 준비가 미비합니다. 그러므로 강행하고 있는 고교평준화정책을 전면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은 조속히 해체해서 학교로 조기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학교는 학교급 간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충분한 검증 후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자격교장을 양산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중지하시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축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 및 각급 장학관급 관리직 임용에 능력 있는 여성관리직 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의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고교평준화나 혁신학교 문제 그것을 핵심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께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당선증을 받으면서 이것은 도민들이 주는 명령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핵심공약 추진계획보고라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실ㆍ국장님께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교육감님이 당선되셨는데 핵심공약 추진계획이 뭐냐, 그러지 말고 모두를 위한 교육계획 추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타이틀을 바꾸셨더라고요. 이제는 입후보 시절이 아닙니다. 200만 도민의 교육감님이십니다. 교육감님께서 만약 본 의원의 이런 건의를 먼저와 같이 모두 무시하신다면 강원도 교육의원의 신분으로서 2011학년도 강원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 예ㆍ결산심의위원회, 강원도 본회의에 저의 소신을 솔직히 밝혀서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이문희의원

초선 교육의원으로서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교육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강원교육이 먼 미래를 보면서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원의 충정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 강원교육 많이 밀어 주시고 이문희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적인 질문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광재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