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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7-21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보령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한태 의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족한 저에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소통하고 협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축적해 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후보에 대해서 이의 유무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임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께서 임영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강인순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시면 임영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속한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천119안전센터를 신축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11호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천면 충청 수영로 725-2번지에 있는, 현주소로는 전 소성리 119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28㎡, 43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산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목적은 오천119안전센터 신축 및 소방행정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신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개요와 재원확보 방안에서 재원은 현재 이 사람들 총 19억 5,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전센터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규모 및 구성 배치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토지 위치는 오천 동문밖 부락에 위치하는 국도변에 위치한 사진과 같은 현재 농협창고 정부비축 양곡창고로 사용하던 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축양곡은 2016년 5월 달에 반출을 모두 완료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뒷장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진행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그동안 오천면 소재지 내에 「오천119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충청남도 소방본부 주관 신축 이전코자 시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보령시에서 오천면 의용소방대 이전을 위하여 오천면 소성리 725-2일대 1,428㎡을 보령시에서 매입하여 의용소방청사 이전을 추진하던 중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오천119안전센터」와 오천면의용소방청사」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위 부지를 우선 무상사용하고 향후 보령시 지역 도유지를 등가 교환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오천119안전센터신축에 따른 보령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는 바, 오천119안전센터의 경우 공용재산으로서 충청남도지사와 보령시장이 상호간에 합의하면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9억 5,600만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차질 없는 신축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제2차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가축방역 거점 소독․세척시설 신축 1건과 명천 빗물배수로 정비사업 토지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3쪽 취득대상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천북면 신죽리 214-2외 1필지로서 건물은 철골조 1동 면적은 200㎡입니다. 추정가액은 4억 8,640만원이고 사업 주관부서는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는 신죽리 214-2, 전 563㎡, 추정가는 1,182만 3,000원, 신죽리 241-9, 지목은 전이고 3,235㎡로 6,114만 2,000원으로 총 추정가액은 3,798㎡에 7,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천 빗물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토지 25필지에 대해서 총면적은 8,743㎡, 추정가액은 13억 9,926만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소재지별, 면적별 추정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축방역 거점 소독세척 시설 신축에 있어 구제역,AI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피해 및 지역경제 위축 등 재난 수준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을 사전 대응하기 위해 세척과 소독 등 전문화된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축산밀집 지역인 천북면 신죽리 214-1, 241-9번지 등 토지 2필지 3,798㎡ 매입과 건물 1동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에 의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6억 3,9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 등 발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여겨지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명천 빗물배수로 정비사업 토지매입은 명천 택지개발구역 내 유입되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 28억원을 활용, 궁촌동 3-5번지외 24필지 8,743㎡를 매입하여 명천동 빗물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원으로 부지 매입 후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며, 매입하려는 토지의 대부분이 철도청 소관 및 국토교통부 등 국유지로서 사전에 매각에 따른 승인 절차도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신죽리 214-2번하고 9번이 한곳에 같이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은 계속 하우스를 했다, 뜯었다, 다시 또 했다하는 불편함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될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곳이 아닌 다른 곳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국가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확대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철골조로 한 동을 세워서 하는것과 그분들이 계속 와서 정리하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동일건물에 같이 다 입주하게 됩니다.

박금순위원

당연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했다가 다시 또 뜯었다 하니까 주민들이 다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아니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면적이 1,000평이 넘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1,000평이 넘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9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규모, 견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토지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위에 보시면 처음에 세 군데 검토를 했었고, 또 나중에 한군데 그래서 총 네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이 땅들이 국토에 연접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협의가 안 되는데 마침 이 땅은 다른 데에서 요구했던 절반수준의 가격으로 토지타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면적은 많지만 가격은 오히려 저렴할 정도로 여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여기 보면 빗물 탱크요, 빗물 배수장요. 명천동이요. 지금 8,734㎡ 중에서 개인소유는 280㎡정도 밖에 안 되고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청이거든요. 18년도까지면 문제 없이 승인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잘 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절차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최주경위원

문제는 없을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계운영의 독립채산제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직 위원의 현행화,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과 임명직 위원 중 건강증진과장을 보건사업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 승인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을 제출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선정기준 정비와 병원 회계운영 방식 개선 및 사업계획 승인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 성비 불균형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당연직 위원 중 건강증진과장에서 보건사업과장으로 변경하고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토록 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로 변경하여 자율적 운영의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증진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제12조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서를 시장에서 제출승인토록 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면 승인사항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나중에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계획부터 받아야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일부 제출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전부 다 제출 쪽으로 하는 사항이라 변경이 돼서 우리도 변경사항으로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당연히 노인전문병원 관리감독은 보령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운영지도 면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해 주면 타 노인전문병원도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타 노인병원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면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하는 부분에서 좀 침해되지 않는 측에서.

강인순위원

5쪽에 제출하신 것 보면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12조만 그렇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21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기관은 5개 밖에, 현재 조사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완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자체적인 수입을 하고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보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지금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보령시 예산을 가지고 지어졌어요. 또 1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줘야 될 지금 입장이에요. 15억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거기가 적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운영하는데 적자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별도 질의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적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적자라고 하는지 파악을 해 봐야 해요. 우리가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사실은 15억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 계약이 끝나고 놓고 나가면 우리가 15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조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보조시설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것을 건물임대료를 줬지만 거기에 투입된 돈이 보령시에서 다 지금, 자기들이 벌어서 갚아야 하는 데도 그걸 다 적자로 얘기를 해서 한동안 수입이 됐었어요. 적자가 안 났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적자에요. 거기에 원장 월급이 엄청 나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엄청나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적자를 유도해 가는 것으로 풍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제출만해서는 안 된다. 승인까지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손을 놓자는 얘기와 똑같아요, 제출은요. 모든 것을 손을 놓자는 얘기인데.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위촉탁 협약서에 보면 5년 안에 6억 8,000만원이라는 수익금이 나게끔 위탁을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2011, 2012년도 당시에는 수익금이 4억 정도 많이 났어요. 그거 외에 13, 14년도는 조금 적자가 났는데 작년도에는 또 흑자가 2,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해 보면 인건비 쪽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요. 또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시골까지 오지 않으려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인건비 가지고는 의료행위를 하러 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2003~2012년도까지 노인전문병원이 한 40개에서 1,00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도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사들의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사실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12조에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행대로 제출을 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잘 이행이 되고 있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그전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보면 행정기관에서 권고와 계도를 해도 자기네들의 사업계획에 맞춰 그렇게 가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승인까지 해 줘야 되나 그쪽에서 제대로 오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로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에서 승인을 제출로 바꾸려는.

최주경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도 아니고 여기에 타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2조에 제출해서 승인을 했을 때 현재 현행이 여기 병원과 우리시의 관계가 잘 이행이 되어 왔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전에는 이행이 잘 안됐습니다. 요즘 와서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작년도부터 흑자난 이유가 행정기관하고 의견이 조금 잘 맞아서 흑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5년 동안 협약서에도 6억 8,3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이걸 흑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책임보전의 의무가 있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전문의사지만 연세나 그런 면에서 과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보통 시민들이나 본의원도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승인을 안 받는 개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거는 조그마한 아파트에도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부식이 오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 다세대도 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고. 하다못해 작은 복지기관 같은 곳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분명히 그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건 꼭 있어야 하고 이건 적자와 흑자 상관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분명히 처음부터 있어야 하고요. 이 자료는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현재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2,000만원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흑자를 낸 것은 잘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진행 상태로는 승인을 우리가 삭제한 개정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우리가 시민이나 의원이 이걸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승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나 과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병원에 입소된 환자들이 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시설물이라든지 건물도 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포기를 한다면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적자가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개인병원밖에 안돼요. 이게 5년 기간 지금 2, 3년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1, 2, 3억이라도 흑자를 내주고 정확하게 서류가 잘 제출돼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이 필요 없죠. 승인이 뭐가 필요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승인을 포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시에서 승인을 없애자고 개정을 내신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이걸 요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작년도 12월 달에 운영위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는데요. 지금 적자 부분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문요양병원이 도산하는 병원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인건비라도 주지 않고 운영하지 않으면 저 시설을 누가 관리를, 나중에는 더 어렵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주경위원

일단은 첫째는 운영위에서 안건이 나왔고 두 번째로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고요. 운영위원 명단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몇 명이 있으시네요. 이분들이 그 안을 제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분들한테 자료가 어디까지 가서 얼마나 알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나요? 우리한테도 그분들한테도 가는 자료가 이걸 승인이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자료를, 운영위원한테도 회의할 때 다 드렸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걸 다 검토하고 그런 의견을 내신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자료는 어느 자료를 썼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 자료를 줘서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들 몇 분이 발의해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운영위원한테 나갔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 지 지금부터의 시점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현재까지 잘못 쓰이고 있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정 전에는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승인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승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장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놔도 성별 위촉직 위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이렇게 하면 지켜 지지 않아요.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히 그렇게 해줘야만 지킬 수 있지, 이걸 성별 10의 6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지키지 않아요. 다들 보면 지키지 않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저도 위원회에 해 봤는데 사실은 40% 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아니요, 돼요. 분명히 항상 보면 비율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이걸 못한다고 하든지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분명히 개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제12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정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김한태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보령시 대한적십자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적십자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적십자 조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의 보험가입 및 활동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며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조례제정에 관하여 시의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과 의견반영의 내용은 붙임과 같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보령시 대한적십자 조직의 원활한 사업과 그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회원의 후생,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지방 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 지출시 조례에 지출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지며, 관련법인「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고유의 수행하는 사업이 있으나,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더 많은 봉사활동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충남 도내를 보면 공주시를 비롯하여 5개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3조의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지원 사항 중 일부 사업의 경우 특정 단체에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예상됨을 참고하시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이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살펴보면 적십자사 각호의 사업이 일곱 가지로 되어 있어 적십자사 조직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나 조례안 제정내용을 보면 제3조제3호의 노인무료급식 및 김치나누기 행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십자사 정신에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5호의 적십자사 조직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경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 이 내용과 7항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방재정법에 취지에 맞지 않아 5호와 7호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음을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행사경비를 지원을 하는 데는 조례에다 근거를 두는 것은 이게 법령으로 둬야지,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3조5호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조례에 운영비까지 근거를 두고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항은 포괄적이긴 한데요. 어느 부분인가요?

박금순위원

안을 보기에 너무 다 있는 것 같고요.

임영재위원

너무 포괄적이고요.

최은순의원

어느 조례이든 시장님이 필요다고 인정한 부분은 다 마지막 항에 삽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적십자는 국민들의 회비를 받아서 비영리 특수단체로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데 따로 공공사업까지 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모두가 공공적으로 다 보편화를 못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명칭에도 보령시 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로 명명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최은순의원

지금 보령시 대한적십자사로 의견 반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건 반영을 해서 일단 넣고요. 보령시로 의견반영이 돼서.

최주경위원

대한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영재위원

다른 데는 들어갔어요.

최주경위원

의견조례의 반영사항은.

최은순의원

반영돼서 올라간 거예요.

최주경위원

대한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 대한적십자사로 되어 있잖아요.

임영재위원

타 시군은 다 대한적십자사라고 되어 있어요.

최주경위원

여기 의견반영사항에 대해서 전문의원님.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규정사항은 없는데 주관부서에서 ‘대한’ 자를 빼고 보령시 적십자사 봉사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한적십자 지원법 제7조 그게 어떻게 준용을 해서 활동에 주목적으로 하라는 취지이고. 우리가 발의하는 것은 대한적십자회보다 봉사, 일반 보령시에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보령시 적십자사라고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대한’이 들어가야 되네요.

최주경위원

그럼 여기 의견반영이 잘못된 거네요. 바로 확인이 돼야 해서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7항을 보면 타 시군들도 다 들어갔네요.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포괄적인 것은 앞으로 보조금법상 그게 포괄적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괜찮아요. 타 시군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해 봐도.

최은순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고 많은 것을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 굳이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보령에서 이걸 제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집행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의견에 세 가지, 네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사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미리 심의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 또 걸러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검토를 할 때 그때 또 걸러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꼭 적십자 것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든. 그렇기 때문에 공주나 서산, 당진, 청양군을 보면 이미 지방재정법에 맞춰 놓고 예산도 다 세워놨더라고요. 세워놓은 지원내용도 꼭 적십자에 맞는 인도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최은순 의원님께서 제3조5호를 삭제를 하고 7호는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최은순의원

총무과에서는 지금 5호는 삭제되는 것으로 하고요. 2호도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도 적십자 인도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5호를 삭제하고 6호를 5호로 하고 집행부에서 법제7조를 그냥 대한적십자 조직법으로 풀어서 여기다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이건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법제7조로 하실 건지, 아니면 대한적십자 조직법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명기를 할 것인지, 그건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별도로 냈습니다마는 부가해서 또 설명을 드린다면 제3조2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특별히 이 조례에다 이 사업을 담을 것인가, 그건 좀 논의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 봉사단체 조례에도 다 급식을 담게 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건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5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동의하고요. 7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각 조례를 만들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은 전부 뺐습니다. 뺐고 조례에 신규 제정할 때도 이항은 전부 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3조에 7호요. 그래서 그 밖에 2인 이상을 넣는다면 포괄적이어서 모든 사업이 또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이 조항을 담아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직법에 제7조인가요? 7조에 사업이 전부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2호 같은 경우는 김치 나누기나 봉사활동은 4호에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증진에 관련 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담아서 급식사업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 별도로 김치나누기나, 무료급식이나 굳이 여기 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예산이 이미 16년도에 반영된 것이 급식비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봉사회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비로.

김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안제3조제2호 중 노인 무료급식 및 김치나누기 행사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제3조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최은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임영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임영재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임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5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기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에 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의 지출시 조례에 지출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바,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의 육성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지며, 관련법인「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매년 보령시로부터 4,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회원 간 사기진작은 물론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 및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충남도내 대부분의 시, 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적합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볼 때 일부사항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예상됨을 참고하시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여기는 미소․친절․청결이라는 예산을 올해 16년도에 예산목이 정해져 있어요, 목이. 그런데 이건 미소․친절․청결이 각 단체마다 다 들어있는데 새마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소․친절․청결은 부서마다 다 해당되죠? 그럼 부서마다 예산액이 다 책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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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건 아니죠.

최주경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16년도에 700만원 예산이 미소․친절․청결 행사비로 다 잡혀있네요. 이 조례가 없어서 근거조례를 만들려고 조례로 한건가요? 조금 전에 적십자 같은 경우는 이런 근거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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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전년도에 미소․친절․청결이라는 지원조례가 있고요. 이런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서 바르게살기로 준 거죠.

최주경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미소․친절․청결 조례 승인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틀어서 예산이 잡혀서 각 부서로 그때에 따라서 그 조례에 맞춰서 나갈 수도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조례가 16년도 예산이 딱 잡혀있다는 거죠. 17, 18년, 20년 잡혀있는데 그러면 부서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꼭 조례로 만들어야 할 사항인가요?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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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미 다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소․친절․청결이라는 지원조례나 관련조례에서 바르게살기를 좀 줘서 육성하자는 취지로 거기에 편성해서 준 거죠.

최주경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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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산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죠.

최주경위원

바르게살기는 미소․친절․청결 예산이 딱 잡혀있는 거네요? 당연히 조례로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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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잡혀있다고 볼 수 없고요.

최주경위원

비용추계에 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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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미소․친절․청결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한창 하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이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지원할 필요성이 없고, 현재로서는 어느 단체를 줘서 육성을 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에 줬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3조에 보면 똑같거든요. 수정해야 될 부분은 발의하신 위원님은 본인이 직접 지적해 주세요.

임영재위원

7호 “그밖에”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은 7개호 중에서 7호는 발의하신 위원님이 삭제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거 수정할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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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이미 마침 조례가 있지만 총무과에서 대한적십자사 활동 조례와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5항 같은 경우는 미소․친절․청결 운동 조례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한다는 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주경위원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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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공모를 해서라도 어느 단체를 줄 수도 있고 바르게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사안이죠. 공모해서 줄 수 있으면 700만원 예산이 이미 추계가 잡혀있는데요. 올해에요. 그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안 되면 돈을 못 주겠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데, 미소․친절․청결 조례 자체가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만약 여기를 넣게 되면 이 단체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구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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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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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도 검토해 보니까 총무과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이걸 넣자는 건가요, 말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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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빼도 될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호는 거기에 보면 결의대회 경비가 있잖아요. 그게 그동안 계속 전진대회라고 해서 시의 지원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그게 거기에 미소․친절․청결 캠페인을 넣은 거예요. 캠페인비가 700만원 들어요? 그냥 한번 캠페인만 하고 휴지 줍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명칭만 달아서 같이 결의대회를 같이 하는 거지, 뒤에 결의대회가 있잖아요. 결의대회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최주경위원

미소․친절․청결 캠페인을 빼고 결의대회를. 그렇게 수정안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다가 특정 단체에다 또 넣는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임영재위원

그게 차라리 낫겠어요. 바르게살기운동 거기 있잖아요. 앞에다 넣어야죠, 미소․친절․청결을 빼고요. 캠페인 빼고 결의대회.

최주경위원

다른 거 또 수정할 것 없나요? 그럼 주무부서 과장님은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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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까 7호는 어느 조례에도 있지만 7호는 빼고 6호도 봉사활동 경비라고 했는데 2호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활동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봉사활동 경비를 별도로 넣는다는 것도 약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2호하고 6호가 같은 맥락의 활동경비가 봉사활동 경비로 보아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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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6호, 7호는 삭제하고 5호는 수정해서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최종 말씀드립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니 이 조례안도 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굳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미소․친절․청결 운동은 거의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넣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3조2호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동경비가 명시되어 있어 6호와 중복되는 내용이 되고, 5호는 앞에 말 한 것처럼 별도의 조례가 있고, 6호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용으로 5호, 6호, 7호는 삭제하고 수정가결하는 게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제정 취지에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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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지원법은 중앙법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보조금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게 된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똑같이 5호를 삭제를 하기로 했고, 6호도 삭제를 하기로 했고, 7호는 삭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정리를 하면 5호는 바르게살기운동 및 결의대회 경비로 미소․친절․청결 캠페인을 빼고 6호는 2호와 같다고 해서 삭제하고, 7호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제3조제5호 중 바르게살기운동 미소․친절․청결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바르게살기 결의대회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임영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재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