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선임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25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동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으로부터 임영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경제개발위원장으로부터 최은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은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회 세계 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수욕장 및 피서지 관리 운영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보령시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정수 사용료 할인혜택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우리 보령시 미산면 웅천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생활·공업용수의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4일 착공하여 1998년 10월 2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보령댐은 우리시는 물론,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지역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용수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댐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까지는 보령 댐 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던 미산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가옥과 농경지 644만㎡의 토지가 수몰되었고, 497가구에 1,985명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10개의 광구가 폐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령댐 주변은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현재도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수돗물 생산을 위해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매년 평균 50여 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령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보령시민의 부담과 우리시가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보령댐 용수사용료, 즉 물값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진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보령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용수 사용료의 할인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팔당댐 주변 광주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서 팔당댐의 용수대금 면제와 관련한 소송도 있었고, 최근에는 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돗물 원수값을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및 부산광역시에서는 발전소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수도권과 발전소지역의 주민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행사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한 여론이 공론화되어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물값에 대한 지역 차등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상수도관로 초기 건설비를 상승시킨 당사자인 반면, 보령시는 보령댐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지출 등을 하고 있음에도 보령댐 용수사용료는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사업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별건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보령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물값 기본요금’을 타 시군과 달리하여 할인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령시에서는 물값 기본요금 할인 혜택을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댐 용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 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값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가 보령댐 용수 사용료 인하 혜택을 요구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얻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보령시에서 꾸준하게 타당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관철시킨다면 보령시는 물값 예산을 영구적으로 절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댐이 위치한 시군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값 분담에 대하여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보령시와 보령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물값 인하 혜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 등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오천119안전센터”의 신축을 위해 보령시 소유 부지를 무상 사용하려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축방역 거점 소독․세척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및 토지 2필지 매입과, 명천 빗물배수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시설 중 야영장 사용료의 징수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수입 증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보령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식물방역법」에 따라 보령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결정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지역은 국내 최대 발전설비 중 6%를 차지하는 보령화력발전소가 위치하여 현재 8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보령 1·2호기가 건설 중에 있어 모두 10기의 석탄화력 발전 시설이 가동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가 발생되어 대기오염 및 주민건강 우려 등 날로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30년 이상 되어 폐기해야 할 보령 1·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 세부내용은 4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류붕석 의원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류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하신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독립시킬 것을 관내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고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 세부내용은 5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 건의안 채택 현황은 충남도의회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난해부터 채택하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류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령머드 축제와 해수욕장운영 등 많은 업무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알차게 준비하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