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9-22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소관 부서별로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 등 6개 부서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의안번호 2190호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지자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 중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825만원씩 저희가 지자체들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출연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는데요. 그동안 이 출연금으로 인해서 서울정부청사, 지하철 청사, 지하철역 이런 서울 수도권에 올라가시면 광고들이 이런 출연금에 의해서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는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재정지원 범위를 1조와 2조에서 규정을 했고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18조이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도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2조는 재정지원, 보령시장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3조는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예산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대차대조표,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는 출연금의 지급.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조에 결산서 제출이 있는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출연금에 대한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91호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규정을 했고, 11조에 위원회의 기능, 12조에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또는 재정,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예산팀장이 된다. 11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항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수와 임기 이런 사안들은 지금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책상에 놓아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산하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운영 중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근거를 조례로써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의 재정지원 범위, 출연금의 기금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경우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하여 보령시에서 해당 법인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자치단체출연금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결산서 재단에 대한 지원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원안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2011년 11월 10일 조례 제925호에 의거 운영 해 오던 중「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요건,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출된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사항 중에 위원의 임기, 위원의 수 등 구성에 따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령시 1년 부담금이 82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부담하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정부청사에 전면 전광판에 머드축제라든지, 또 서울 지하철 역사에 벽면광고를 가끔 보실 텐데요. 이런 광고들이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광고가 되고 있고요.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사설 지역 홍보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홍보가 되고. 또 설, 추석명절 때에 서울, 대전 정부청사 등 특산물 판매홍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차원에서 마케팅과정의 교육도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요, 전문가 양성해서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825만원을 저희가 각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홍보, 전시는 언제 무엇을 했고 또 우리 특산품을 언제, 무엇을 전시했는지 이걸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실에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하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한국진흥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보령시 것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 것은 있는데요. 지금도 들어가 보면 보령시 것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기 이전에 실장님께서 담당자가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야지, 우리가 825만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그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게 출자출연을 명문화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825만원도 중요한데 820만원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출연이 계속 나갔나요? 몇 년도부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2008년부터 계속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방재정법이 규정을 안 하고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없어서 지원을 했다가 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 출연 근거를 둬야 할 수 있다고 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명문화 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를 좀 더 우리가 작은 돈을 내고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하는 게 보령시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서울 정부청사 전광판 광고라든가 지하철 역사 있잖아요. 이게 벽면광고라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쪽에 충남에, 보령이 고향이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하는지 1년 열두 달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제가 아직 못 했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머드축제를 앞두고서 우리가 요청을 했을 경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특산품 홍보를 할 때에도 공문으로 우리한테 와요. 특산품 무엇을 홍보를 할 것이냐, 시기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사진이나 자료를 보내면 그때그때.

박금순위원

벽면광고라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 얼마 기간이 딱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간이 그 사람들 운영기간이 있거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연초에,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에 받습니다.

박금순위원

벽면광고가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번 쯤은 꼭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추석, 명절 때도 서울, 대전 또 정부청사에서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혹시 몇 종목을 가지고 또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된 것이 없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가 챙기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효과를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회에 또 보령의 특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여기 소식지가 있어요? 진흥재단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진흥재단은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고요. 저희는 공문으로 그때그때 사업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1년에 일정한 돈을 출연을 하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제 기억에 작년인가 관광과에서 서울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면도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계획을 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참고로 설립을 2007년 8월부터 했고요, 또 광고를 제가 또 봤어요. 8월 달 2주를 돌아가면서 하고 9월 2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령 것은 드물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꼭 해 주셔야 우리가 큰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차차 챙기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입법예고는 언제 받으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입법예고는 이미 끝나서 법제처에 넘어가 있고요. 법 개정상. 이 조례는 9월 6일까지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왜 처음부터 부의안건에 이 자료를 넣어주시지 안 넣으셔서 우리가 각종 조례안을 다 찾아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걸 넣어주셨다면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인지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이걸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하겠다고 하고 이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이걸 주시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강인순위원

또 이유가 먼지 모르겠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들이 우리 의회에 당연직이 들어가 있고, 또 위원장은 누구라고 명시도 안 되어 있고, 명수가 몇 명이라고 안 되어 있고, 선출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안 되어 있고, 또 임기는 몇 년이라고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걸 수정이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갖고 오셔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강인순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꼭 위원들을 시험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주민참예산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제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공무원 4분의 1은 초과하지 못한다고,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퇴임공무원은 상관이 없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직공무원을 얘기합니다.

박금순위원

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임공무원은 상관이 없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건 정말 어느 시기보다도 예산제는 정말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으로 인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 공개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에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문가 따로 일반 시민 따로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오히려 주위에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조례는 그렇지만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를 전부 보면 이거 지키는 위원회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지금 주민참여는 시책으로, 국책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주민참여도 꼭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민참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게 후퇴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법으로 제대로 틀을 잡는데 이게 조율돼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실장님. 그걸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얘기도 그동안 좀 들어보고 했는데요. 사실 인원수가 150~200명 이렇게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예산 분야별로 나눠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나봐요. 위원님들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는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어떤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또 인원이 그렇게 또 많다가 지금 15인 이내로 줄어들어서 위원 선임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10월까지는 위원 공개모집을 마치고서 내년 예산을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그때 상의 말씀 드려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걱정 아닌 걱정이 돼요. 주민을 위한 방법도 있지만 또 시행정의 문제가 발목도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이나 구성을 할 때 좀 더 다른 위원회하고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정말 자기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지, 그냥 가까운 이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실장님이 좀 챙겨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도가 의무화 됐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의무화 됐죠.

김한태위원장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을 보니까 이것이 그전에 형식적이었던 것이 정부에서도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단계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아까 우리한테 준 조례를 보고서, 왜 이렇게 조례가 허술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관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말씀을 해 보니까 상위법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조례에는 다 풀어서 자세하게 담아놔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보는 분이 물론 행정하시는 주무관이나 과장님들도 보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아까 강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처음 보는 순간에 왜 이렇게 좀 조례가 허술한가. 임기도 안 되고 있고 무엇도 안 되고 있고. 꼭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좀 쉽고 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니까 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상위법에 없어요? 상위법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없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 씩 선출을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성비 같은 것도 다 규정되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조례를 보고서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아까 자료를 주시는 바람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드렸어야 했는데.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의안번호 2192호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지형에 맞게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과대 행정 리를 생활권에 따라 분리하여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반영하고 남포지구 간척지구개발사업 부사공구 편입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부사공구 준공인가에 따른 편입지를 반영한 내용 안제2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지역의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내용은 안제2조, 별표2 보령시 동 명칭과 구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정비에 따라 용어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 변경 부칙으로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 별표,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1과 2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2에 5항이 되겠고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는 완료했고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부개정조례안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요. 별표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웅천읍에 관련해서 소황리에 일부 부사지구 면적이 808번지~949번지가 포함된 내용이고 황교리는 682번지~831번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산면은 증산리 1,328번지~1,421번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천동에는 종래에 동대동 739번지-3번지 등 일원이 표와 빨간 표기 된 번지가 대천동으로 편입된 내용이고 동대동에는 종래의 동대동 아까 말씀드린 769-3번지 등 일원이 대천동으로 편입된 내용과 종래의 명천동 117-4 등 일원이 일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천동도 종래의 명천동 117-4 등 일부가 제외된 내용과 동대동 종래의 875-10 등 일부가 명천동으로 편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 참고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개정된 내용으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별표 6쪽입니다. 별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변경된 내용은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대천동은 53, 54, 55통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래의 동대동 일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대천3동에 동대동 종래의 명천동이 포함된 번지가 표기 되었습니다. 21쪽에 4통 1반에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 10, 11통은 삭제된 내용과 13통에 6반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통에 동대동 575-81, 79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통이 신설됐는데요. 동대주공 명천동 404번지, 동대주공 3차아파트 118동부터 124동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천4동은 종래의 동대동 일원이 포함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6통에 1반이 동대동 일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통 3반이 일부 포함되고 10통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면에 일부 자연부락 면이 오기가 있다고 민원의견이 접수가 돼서 바로 잡아서 명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포면에 삼현2리를 삼현2리와 3개 리로 행정부락을 1개 리로 신설하는 안으로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별표를 설명을 드리면 59쪽입니다. 현재 통이 115, 리가 233, 반이 1,216해서 개정 후에 통은 변동이 없고 1개 리가 늘어서 234, 반은 1개 반이 늘어서 1,217. 이렇게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대천1동은 3개 통이 늘고 9개 반이 새로 늘었습니다. 대천3동은 2개 통이 줄고 3개 반이 줄었습니다. 대천4동은 1개 통이 줄고 6개 반이 주는 내용, 남포면은 1개 리와 1개 통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대천1동은 대천3동에 동대 9, 10, 11통이 대천 53, 54, 55통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천3동은 거꾸로 말씀을 드려서 동대 9, 10, 11통이 대천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고, 명천10통 동대주공이 편입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천4동은 명천6통, 9통, 명천1통, 1개 반 일부가, 동대 11, 13, 14통 1반이 명천6통 1반으로 명천 9통 3반으로 일부씩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포면은 삼현1리가 1개 후동부락을 삼현3리로 이렇게 신설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동지역 면적 이동현황은 유인물로 보시고요. 필지수는 대천동이 494필지가 증가되고 동대동은 67필지가 증가되는 반면에 561필지가 감되는 내용. 명천동은 149필지가 증가되고 67필지가 감되는 내용입니다. 부사공구는 웅천읍이 292필지, 소황리에 142, 황교리에 157필지, 주산면에 94필지 이렇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131만 9,000평 정도가 이번에 부사공구가 보령시로 편입돼서 보령시 면적이 131만 9,000평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면적은 조례에는 없는데요,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선도지역 3개소인 주교면, 남포면, 대천4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교면사무소를 “주교면 행정복지센터”로 남포면사무소를 “남포면 행정복지센터”로, 대천4동 주민센터를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시고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에 읍․면사무소 및 소재지 별표1을 주교면, 남포면, 대천4동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은 현 지형에 맞게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남포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부사공구 편입지를 관할구역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포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부사공구 준공인가에 따른 편입지를 반영하고 동지역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2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리의 구역은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설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근거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포간척농지부사지구 조성사업의 준공 및 대법원 최종 판결이 2015년 9월 24일에 행정구역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편입되는 웅천읍 소황리․황교리 및 주산면 증산리 일부 구역을 반영하고, 일부 행정동의 경계조정 및 행정구역 DB구축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천동과 명천동, 동대동 일원에 대한 명칭과 구역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으로 관련된 이․통․반 설치조례 및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통․반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경계조정 및 행정구역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대천1동은 3개 통 9개 반이 증가하였고 대천3동은 2개통 3개 반, 대천4동은 1개 통 6개 반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계조정 관련 민원발생지역인 남포면의 경우에는 기존 삼현2리의 4개 반 중 후동마을의 1개 반을 분리하여 삼현3리 2개 반를 신설하는 등 1개 리 1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구역 개편의 소지는 없는지 현행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오는 경계지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교면사무소를 “주교면 행정복지센터”로 남포면사무소를 “남포면 행정복지센터”로 대천4동 주민센터를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로 안제2조1항 별표2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의 개정근거는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맞춤형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지난 6월에「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주교면과 남포면, 대천4동을 대상으로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에게 혼동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명칭 변경에 따른 대시민 홍보대책을 들으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 기간이 많이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시책이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요. 시민들이 문제입니다. 새 주소 만들었을 때도 혼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혼동이 올 것이 뻔한데 홍보를 아끼지 않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도요. 또한 이걸 용역으로 다 하셨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용역으로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게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홍보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연구를 좀 하셨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홍보는 개인별로 통지를 합니다.

강인순위원

통지를요, 가가호호...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주소 가지고 아직도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홍보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많지 않지만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 일부가 불편해 하셨는데. 지금 강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주소는 혼동이 오는데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편을 좀 감내를 좀 하셔서 이번에 정비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강하게 민원이 됐던 부분들도 거의 정리는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민원인의 동의절차는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아니죠, 그건 아닌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전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동대동에 살다가 명천동으로 가서 그 생활권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그런 걱정이신데 시간이 걸리겠죠.

최주경위원

주기적으로 주부서에서 어쨌든 아우러서 소리가 적게 나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31만 9,000평? 우리 땅이 넓어진 거잖아요. 부사지구가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우리 땅이 넓어진 것은 집행부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에 따라서 지금 행정구역을 보면 1동, 3, 4동으로 나누는데도 사실 신도시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불부합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구역을 정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괜히 구획만 정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 때도 있어요. 도면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니바퀴입니다.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나 창원 같은 곳은 구획정리가 정확하게 돼서 어디 번지 하면 딱 알 수 있고 어디 동네 하면 딱 정해 질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기동력을 들여서 우리 땅이 넓어지면서 같이 함께 가는 거지만 과연 구획정리에 부합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동대구역 정리를 하면서 대단위 도로가 생기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동안에도 도로의 개념 없이 경계가 이루어졌다가 이번에 도로를 중심으로 사실 구획정리식으로 전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면지역 같은 경우는 리 경계가 지도 도면에 표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용역을 줘서 경계표시한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면으로 봐서 찾아갈 수 없어요. 물어봐서 찾아가죠. 그런 정도로 지금 구획이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시 같은 곳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행정구역 변경은 사실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구시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구시 지역을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은 구시 지역은 옛날부터 한 생활권이에요. 그것을 또 1, 2리를 분담하면 주민불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외를 했거든요. (자료를 보여주며) 보신다면 당초에 사실 여기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왕 하는 거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온 것을 바로 잡자. 그래서 편입된 것으로 했거든요. 여기까지. 동대 감리교회 있잖아요. 명천동 여기까지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최주경위원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저건 어차피 100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에는 하천에서 저것만 정리하고 신도시처럼 제대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사실 임기응변적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옛날에 구획정리 할 때 사실은 했어요. 지금 좀 늦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주민들 일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도와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것을 보고. 저 상황에서 제가 주민들한테 협조 해 주세요. 강하게 못하는 것이 너무 임기응변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큰 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앞으로 명천택지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또 조정이 될 그런 사항이 있어요. 변경이 되는 대로. (자료를 가리키며)이쪽 위에는 도시지역이라고 개발이 안 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어떻게 구분해서 경계를 바꾸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최주경위원

(자료를 가리키며)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구획정리지구.

최주경위원

(자료를 가리키며)그냥 저쪽으로만 했어도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최대한 좀 어려워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다음에 명천지구도 거기도 할 거죠? 그럼 그때 미산이 풍계리하고 용수리가 어떻게 되냐면 댐을 중심으로 저 넘어서 용수리가 있고요, 풍계리에 이쪽 넘어 있어요. 이장님들이 관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소황지구 거기도 사격장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도 일부 민원이 제기됐다가 지금은 얘기가 없는데요. 미산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어요.

임영재위원

없는데 이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용수리 옆에 풍계리가 쭉 붙어있거든요, 냇가 건너에. 중학교로 해서 거기가 풍계리로 들어가고. 또 저 너머에 용수리가 들어있어요. 풍계리 저쪽 붙어서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면지역은 용역을 안주고도 주민들이 거리가 있다면 수시로 정비가 가능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이․통․반에 관할구역설치 조정을 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시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주민들의 불만이 앞으로 가면서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집으로 다 통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개별통보입니다.

박금순위원

개별통보를 하지만 또다시 읍면동의 이장회의라든가 부녀회장 회의 때 이럴 때도 같이 좀 홍보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정말 지금 보다도 앞으로 불만이 더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통반장들 활동 보상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존수당이 20만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2021년도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이 금액이었죠? 굉장히 오래 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오래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솔직히 봉사지, 이걸 바라는 분들은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너무 활동비, 기본수당이 너무 낮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21년도까지 다 내놓으셨네요. 앞으로 변동이 없을.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 현재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 겁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20만원도 굉장히 꽤 오래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인상문제는 별도.

박금순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행정구역개편이 됐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하기도 어렵고. 한 30년이 됐습니까? 원래 시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 의도대로 아까 말씀은 1동외 구시는 거기 외에는 시에서 의도한대로 된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다 넣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여기 수십 년 살았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구 수나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홍보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주소가 바뀌면 내가 동대동에서 명천동으로 됐으면 이런 것이 촉탁등기라고 할까요? 시에서 바꿔줘야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자동적으로. 71가지가 자동으로 변동입니다. 입력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해야 바꿔줘야 된다. 아까 과장님 처음 말씀에 비용은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비용도 또 상당히 들어가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측량비만 좀 부수적으로.

김한태위원장

아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자동변동 되는 것은.

김한태위원장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입력작업만 하면 되니까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등기소에서 다 인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걱정하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내 주소를 바꿔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길래.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최종적으로 변동된 내역을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아직 더 도에 절차가 남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김한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도 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혼동이 되는데 행정복지센터로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김한태위원장

소재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명칭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명칭만.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의안번호 2149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종합체육관내 볼링장 준공 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볼링장을 추가하고 새로 준공된 종합체육관내에 볼링장과 스쿼시장을 전용료, 이용료 시설 이용에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규정한 안제2조1호에 볼링장을 추가하고 종합체육관내에 볼링장, 스쿼시장에 대한 전용료, 이용료를 규정한 안제9조제1항의 별표1에 종합체육관과 볼링장, 스쿼시장을 각각 추가 하여 요금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정경기장”을 “조정경기장․볼링장”으로 하고,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보령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제2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 9호는 보령종합제육관 볼링장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종합체육관내에 볼링장 준공을 앞두고 관리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리운영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에 “볼링장”을 추가하고 시설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사항으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령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관리 운영”을 “시설 관리공단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볼링장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소재에 건립되는 보령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시설에 따른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보령종합체육관 및 볼링장에 관하여 전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요금 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전용료 및 이용료의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제출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여부를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칙조항으로 개정되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으로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보령 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관리 운영 업무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6년 3월 21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 한 바 있으나 동일한 체육시설인 보령종합체육관 관리운영주체와 볼링장 운영자간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 문제점은 없는지 등 관리 위탁에 따른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용료, 이런 것들이 타 지역하고 금액을 잘 조율을 해서 하는 건지, 이용료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금액 책정을 해 보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 조례안에 보면 이용료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요금을 저희들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천안이라든지 성남, 단양, 안양, 포항, 강화 이렇게 사례조사를 했고. 우리지역 내에 서해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볼링장하고 또 요금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조금 저렴해야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보다 비싼 곳은 없어요. 볼링장 같은 경우는 서해볼링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 1인당 한게임에 4,000원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500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수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면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하고 같은 수준에 볼링장이 천안볼링장 2,500원씩 받고 있고, 단양도 2,500원 받고 있고, 강화군, 포항시 이렇게 우리 보령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받는 곳이 성남 같은 곳은 2,600원, 안양 볼링장은 2,600원, 우리 서해볼링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우리 볼링장은 최신식으로 건물이 서잖아요. 2,000원은 좀 싼 것 같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500원입니다.

최주경위원

2,500원이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저는 2,000원으로 들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도 수익성만 고려하면 좀 비싸게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만으로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정도 수준으로 해도 저희들이 수익성 분석했을 때 123%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우리하고 이걸 왜 이원화를 시켰을까요? 일원화를 시키지 않고요? 볼링장을 따로 지금... 서로 운영자하고 관리자하고 서로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볼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주경위원

예.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볼링장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 교육체육과 있기 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심의를 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공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시에서 100%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시랑 사실 똑같은 그런 법인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나 사실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 출자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 어느 정도 하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 17일 정도에 볼링장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한번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준공 끝나고 답사를 해야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의회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전체가 오시든지 아무 때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강인순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령시에 서해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볼링장에서는 임대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안 나왔어요? 그냥 시설공단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개인한테 위탁하는 안, 시에서 직영하는 안, 공단이 위탁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교육체육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설되기 전에 거기다가 볼링장을 체육관내에 어떤 시설이 입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냐, 첫째는. 두 번째는 볼링장으로 그럼 어떤 시설을 결정을 했을 때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위탁하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시에서는 직영을 절대 안하고 공단에 줄 예정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한 가지 참고로, 서해볼링장도 우리 시민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분들도 운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우리가 생기면 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경쟁성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3,000원 하는데 우리가 2,000원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하고 한번 조율도 하면서 맞춰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볼링장 같은 경우는 4,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볼링동호회라든지 볼링 가맹단체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이상 되게 되면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볼링 치러오는 인구들이 거의 없다. 거기 또 가격경쟁만 우리가 또 중시하다보면 어차피 우리도 이쪽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익이 또 기본적으로 생겨야 하거든요. 100% 그냥 공익만을 추구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적정한 금액이 그 정도 선이 가장 적정하다. 현재의 금액으로 볼 때 대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아니, 금액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하고 금액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얼마에 어떻게 한다는 무엇은 아직은 없었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단을 위탁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준공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위탁계약을 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스쿼시가 볼링장하고 같이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쿼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같이 지하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전기세 이런 것은 통합으로 시에서 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쿼시장은 직영입니다.

임영재위원

직영하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임영재위원

불편사항은 없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쿼시장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한 면 밖에 없어서 너무 동호인들이 사실 많지 않지만 면이 적어서 같이 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한 면 스쿼시장을 헬스장으로 전용하고 이번에 종합체육관에 들어가는 스쿼시장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임영재위원

관리를 아예 시설공단에다 지하를 전체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그것만 가지고 지하를 직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볼링장만 지금 7명 최소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계장비 설비가 상당히 예민한 것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쿼시장을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또 스쿼시장도 따로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음향 이런 장비를 관리하는 인원이 또 9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 또 공단에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어차피 시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스쿼시장만큼은 단순한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는 것이 오히려 수지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스쿼시장은 우리가 직영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라커 사용료가 월 기준해서 중, 대 3,000원, 5,000원 나와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라커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라커라는 것이 사물함, 그러니까 30cm정도. 신발하고 실내화 같은 거, 신발하고 간단한 자기 사물용품 이런 거 보관하는 함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월 기준에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서해볼링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 안하고요.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에 서랍장식인데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볼링장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체육관을 관리하는 우리시하고 서로 사소한, 쉽게 얘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틀리니까. 사용하는 전기, 수도료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나.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진출입로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진출입로도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의안번호 2195호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월 5일 의원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보령관광에 해외진출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간 20만명 이상의 중국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는 중국 5대 여행사인 북경 매도국제여행사와 관광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국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협약 내용은 보령시 관광특화상품의 공동개발 및 홍보, 보령머드축제와 보령머드화장품의 홍보 및 상품판매, 관광객유치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7,000만원을 올렸는데요. 본 사항은 연간 4,000~5,000명 정도에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만약에 협상과정에서 현금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업무협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체결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천혜의 비경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축제를 연계, 연중 보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좀 더 구체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연간 20만명의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책을 보령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코자 중국매도국제여행사와 관광업무 협약을 체결에 앞서「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와 중국북경 매도국제여행사와의 관광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보령시의 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매도국제여행사가 모객하는 한국방문 중국관광객에게 보령 머드 화장품 홍보 및 판매 등을 추진하며, 추후 관광객 유치시 인센티브제공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업무협약 체결안은 한 해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찾아오는 보령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보령머드축제의 우수성과 머드화장품 판매를 촉진 하는 계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계절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 보령의 해외 홍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금년 초에 충청북도와 대구․경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협약 체결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서 안제3조 중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실무자 간에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중국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7,000만원이 소요되는바 앞으로의 실제 협상과정에서의 대책 등을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인센티브를 예산이 7,000만원인데 이걸 선불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실 것이며, 또 중국매도국제여행사를 주는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난 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협상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때 당초 협상안에는 머드화장품 판매 인센티브를 상계해서 제공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현금과 머드화장품 판매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 끝으로 세 번째로 현금만 주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머드화장품 판매규정을 보면 머드 화장품 판매를 했을 때 알선이라는 대금으로 입금액에 40%까지는 판매장려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상 제1과제로 매도여행사 측하고 보령에 왔을 때 머드화장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른 수입금의 40%까지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알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으로, 1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서산이라든지 환황해권에 있는 6개 시군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1만원에서 1만 5,000원, 2만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당일치기는 1만원, 1박2일은 2만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정선에서 5,000명 정도가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1안이 안됐을 경우 그런 식으로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령에 오면 머드화장품을 반드시 사 갈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정말로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정말로 1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희도 해외여행 같은 곳 가보면 꼭 머드를 파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매출을 올려야 하고. 우리도 해외여행 같은 곳 가면 꼭 들려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는 꼭 가서 관광객들이 들려서 머드화장품을 사야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쭉 업무협약서나 이런 것을 읽어보니까 3조에 사업진행 세부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심의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나 다른 것은 다 이거에 의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시고 진행하시겠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우선은 지금 협약내용을 매도여행사에 통보를 해서 내용에 대한 합의일체만 본 상태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여기 보령시 관광특화사업 매년 1건 이상 개발, 홍보도 있고 한데 하여튼 본격적으로 교통통로가 돼서 단체관광객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될 텐데. 지금은 보령에 단체관광객이 온다는 파악 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저번에 머드축제 때 보니까 주위에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관광객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머드축제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미국, 유럽 쪽이 많이 있었고요. 동남아 쪽도 많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몇 명 정도 왔다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 4월부터 서산 대산항을 통해서 국제 여객선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진행 준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이 주신 서류에 의해서 보니까 도 단위라든지 시 단위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봤는데요. 이게 개인사업자죠? 여기 중국매도국제여행사. 엄격이 말하자면 그렇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행정기관하고 맺는 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세심하게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에 의하여 보령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지난 간담회 보고를 거친 후에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계획사항은 관내 도서지역을 제외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공공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은 금번 동의 후 관련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집운반 계획으로는 그동안 2005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씩 네 차례에 걸쳐 수집․운반 위탁을 계획 진행해 왔고 이후 3년간을 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으로 수집운반업체는 주식회사 동부환경산업이 201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연 4억 4,899만 8,000원 계약으로 차량 3대, 운전원, 미화원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위탁자격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적합한 자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3년을 하겠습니다. 절차로서는 이후 모집공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격심사 이후 협약체결 하겠습니다. 운영방법 주요내용으로는 매월마다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또 미수거, 민원 발생 위반사항이 발생 했을 때에는 업체에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후 승인 후에 적법하게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후에 운영하면서 민원해결이나 청결유지, 환경보존을 위하여 다소 부진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금년 만료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참고로 현재 2014∼2016까지의 처리비용으로 계약은 연 4억 4,899만 8,000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부터 계속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여 오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민간에 위탁하여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재의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실적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없었는 지와 음식물통 세척사항 등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부당한 행위사항의 적발 등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로부터 소상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3년간 민간 위탁계약시 원가계산 용역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산출이 현실적으로 분석이 됐는지 여부와 이후 협약체결 시 수탁업체의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및 처리내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야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홍보를 혹시 하지 않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물기를 제거해라,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라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박금순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정말 음식물을 줄이자는 그러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에 보면 미수거나 지연 아니면 혼합해서 버리는 그러한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시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전 업체보다 지금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고요. 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고요.

박금순위원

귀찮다 보니까 분리를 하지 않고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강화를 하신다면 그분들이 혼합해서 몰래몰래 버리는 그런 것을 좀 줄여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수집운반대행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청하신 최주경 위원님이 본 것을 보니까 우리 인구에 비해서 다른 시군 4억 4,800만원. 당진 같은 경우는 44억 4,400만원. 거의 굉장히 보령이 싸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임영재위원

많이 싼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업체, 업주, 주변으로부터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보령시가 조금 저렴하다고 하는데 원만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올려줄 수는 없고요.

임영재위원

단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에서 타산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시설공단은 시에서 100% 투자해서 하는 공단인데 그런데서 위탁을 그쪽으로 주는 것도 우리가 해 볼만 하거든요? 어차피 차량구입이나 모든 것들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 차라리 수익부분에서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장단점이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과 시설공단에 주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일부 전국 다른 곳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촉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 고용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이 어차피 시설공단도 인원을 채용해서 쓰잖아요. 그런 고용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원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절도나 모든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시설공단에서. 예를 들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부조리도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인건비를 하나 덜 쓰고 인건비를 더 쓴 것으로 계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불법적인 보조금이 불법으로 유용될 수 있잖아요.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단점으로 보이고 서비스부분도 단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보면 서비스도 향상될 것 같고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을 거란 말이죠, 차라리. 그래서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월 12일 날 간담회 때 나온 건데요. 혹시 간담회 때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날 말씀하셨던 것이 통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수분을 없애는 것,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관리비에 대한 사항도 하셨고 솔 세척 비용에 대한 사항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이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동부환경산업 말고 타 사업자가 우리도 입찰을 보겠다. 이렇게 문의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온 적이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사무실과 차량 2대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돈만 맞으면 업체를 허가해 주고 입찰하게 하면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조례는 어쨌든 조례니까 그렇고, 돈이 나가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요. 혹시 입찰금액이 3년 전하고 지금 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난번처럼 간담회 때 나온 금액을 이번에 혹시 적용을 시키나 해서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예를 들면 10원이라고 하면 입찰 내지 사업제안서를 넣거든요. 그럼 9원이나 8원을 넣을 것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2013년도에는 5억 8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5억 7,000만원으로 12.4%로 간담회 보고 때 말씀 드린 사항과 같이 이걸 입찰내지는 사업계획을 받으면 이 금액보다 다운되고 아마 한 10%정도가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인순위원

간담회 때보다는 많이 낮춰졌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추진 잘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그분들한테 깔끔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입찰자는 동부환경 맞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또 문의전화가 왔었다면서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 누가 할지 아직은 모르죠.

김한태위원장

우리가 음식물칩인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걸로 인해서 수입 들어오는 거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 수입하고 여기 1년이건 3년이건 동부환경에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연말에 별도로 정확히 추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음식물류가 4억 4,000만원 정도. 한 1억 정도에 25% 정도.

김한태위원장

봉투하는 비용으로는 1년에 1억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된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번 기준으로는 4억 얼마 씩.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시비투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시 의원님이 두 분 계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평가할 때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입찰제안을 할 때 엊그제 설명을 하셨을 때 입찰금액, 그게 한번 정해진 가격은 3년 동안 계속 그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1년 내내 상승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금리인상에 따른 등등 그것이 다 감안해서 향후 3년 치가 다 정해지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이 정해집니다.

김한태위원장

한번 정해지면 계속 주는 거죠? 금리인상에 따라 1년에 얼마씩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및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조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1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154억원으로 당초보다 17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84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0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8억원으로 자체세입은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45억원, 세외수입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13억원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82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6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89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 재무활동경비 7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 도비 보조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소 계상된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대행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으로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4건에 1억 9,2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는 예산 편성에 나온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여덟 건에 5,7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관련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억 5,100만원으로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8,3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및 상수도 시설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 감소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화산동 및 대천3동 상수도 시설 6억 4,500만원, 개화2리 및 도화담2리 등 노후 하수관 교체 3억원,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 수수료 3억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원, 머드화장품 경영사업 추진 4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 예상되거나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에 집행하지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처리가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8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의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치금 1,600만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세부 지출내용을 보면 2014년과 2015년도 재해재난 예방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한 바, 재난관리기금사업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 폐광기금을 반환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 예산으로서,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8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시민평가단 수당. 이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조에 따라서 성과관리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민평가단 3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직무성과 계약에 따른 외부평가 용역인데요. 이것도 성과관리 부서평가와 5급 이상 부서장 평가가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면기관에 정성평가 분야별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2,000만원이고요. 세 번째 보령의 섬 관광 특화 전략 연구용역비가 1억원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국도 77호가 개통이 되고 원산도 대명리조트가 건설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당진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이 중국에 요우커(旅客)를 몰고 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개발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섬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섬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10개년 섬개발사업도 주로 생활주변에 개발사업이 있고 관광사업에 중점을 둔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사업 용역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도비와 시비 기정예산에 도비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국비로 이것을 바꿔서 표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익신고 보상금이 1,230만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처벌하고 그 처벌된 과징금에 0.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예산편성실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실을 기획감사실 옆에 새로 마련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예산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폐광기금 사용잔액 과오납금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 32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납부를 금년도에 추경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기관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환급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 311쪽부터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주로 인건비 부족분하고 공공운영비,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1건 있는데요.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 내년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1차적인 용역은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게 되고 10월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85쪽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직무성과 관계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시민평가단 문제입니다. 시민평가단원이 누구누구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시민평가단은 이것은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평가가 12월과 1월 중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에 평가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공무원 직무를 평가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직무 BSC평가라고 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BSC를 위한 정량평가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과에서 추진할 업무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평가. 시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을 새로 구성해서 거기에 평가를 받게끔.

강인순위원

그럼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추천을 해서 받으시나요? 성과를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공모를 하는 게 공신력이 좀 있지 그렇게 않나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전직 공무원만 다 불러서 하지 않는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아니면 전직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골고루 능력 있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보령의 섬 관광 특화전략이라고 했어요. 보령의 섬 관광 특화용역은 한시적 기구를 우려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동안에 섬에 대한 그런 용역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5년도에 보령시 섬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고요. 2014년도에 도 주관으로 도서발전종합계획이 있었고요. 우리시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개발 10개년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보면 섬, 하드웨어적인 개발용역이었거든요. 주로가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섬에 대한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합적인 섬에 대한 관광아이템 개발에 대한 그런 용역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77호 개통이나 유람선이 당진항에 출항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변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주로 섬을 찾게 되고. 그래서 섬 관광수요가 상당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섬마다의 관광자원은 상당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자도 같은 곳은 옛날부터 효자가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설화에도 허벅지 살을 떼어서 효도를 했다는 최준혁 선생이나 심 씨 부인 설화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엮을 그럴 만한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굴해서 이런 관광 코스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아직 연구용역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충남발전연구원은 비전문적인 연구용역이 아니고 해수부나 문화관광부로부터 전문적인 기관을 추천을 받아서 현지에 머물면서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나 소재 발굴을 현지에서 머물면서 하도록 해서 현지에 맞는 그런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수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령시에는 아름다운 섬이 많이 있습니다. 무인도, 유인도. 총 많이 있죠?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시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억인데요?

강인순위원

1억이에요? 아, 밑에 있네요. 그런데 혹시 한시적인 기구 때문에 이걸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앞서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보면 8쪽에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보고 때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앞으로 16년도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가 많이 남았어요. 최대한 집행해서 금고에 돈을 묶어놓지 마시고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돌면 보령시 국고에 반납할 예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기집행 한다는 말이 완전히 공염불이 된다면 공직자를 무엇으로 누가 믿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이걸 신중히, 기획실이 보령시를 총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세입에 한번 봐주세요. 세입총괄표 15쪽 보면 지금 지방세 수입이 45억인가요? 45억이 지금 증 된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증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1차 추경 지나고 2차 추경에 많은 세금을 다 거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아니요, 거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중부발전본사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서 그것입니다. 그것이 43억이고 지난 주 반영분 2억은 각 실과에서 세외세입 증가분입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지방세가 단기에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해서, 늘어난 것은 좋은 건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1억 1,226만 7,000원이 증가해서 총 44억 5,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에서 201-01 시정시책 특집광고가 2,200만원, 시보제작 부족분에 대해서 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201-01 SNS 홍보요원 운영이 인쇄비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보령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5,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1-09 SNS 홍보요원 교육은 우리가 10월 달이랑 연말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800만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수준 높은 지역문화 예술참가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통예문회관 냉난방기 300만원과 예문회관 냉장고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청천호 외래종 베스 포획행사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갈매못성지 순교150주년 기념행사 임시주차장이 필요해서 조성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01-01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기자실 TV구입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반납금에서 190만 8,000원과 35만 3,000원 해서 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갈매못성지 순교150주년 기념행사 임시주차장 조성 한다고 5,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여기에 조성내역을 보면 성토 및 정지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임시주차장을 쓰고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장소는 오천 시내에서 갈매못 성지를 가다보면 중간지점에 좌측에 복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복토부분이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그 공간을 좀 바닥을 평탄작업을 하고 그렇게 진출입 하는데 복토 작업도 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활용을 하고서 나중에 또 원상복구 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베스 포획행사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축제 행사식으로 행사비더라고요. 500만원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베스가 외래종이라 우리 토종을 다 잡아먹고 하니까 심각해서 하는 건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왜 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사실 청천호에 대한 베스가 심각합니다. 금년도에 퇴치를 위한 포획행사를 금년도에는 문화행사 운영행사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해 보고 성과가 좋고 하면 내년부터는 환경파트라든가 수산파트 관련 부서에서 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나라에도 지금 농수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외래종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할 때 이걸 없애고 홍보를 하려면 사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홍보뿐만 아니라 산란기에 그걸 하려면 해야지, 지금 겨울에 얘네들이 별로 활동도 안하고 산란기도 다 지났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축제를 하고 행사비로 하더라도 산란기에 해서 오는 사람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계몽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 시기가 맞나.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 시기는 10월 중순쯤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천 저수지가 물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10월 중순 중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얘네는 산란기가 가을인가요? 아니죠? 4월정도.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산란기를 떠나서 베스가 많이 있으니까 잡아내는 차원에서.

최주경위원

지금 많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매우 많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갈매못성지 보면 이게 문화공보실 업무가 맞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종교를 보면 문화를 보는 거고, 순례를 보면 관광으로 보는 건데.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종교차원이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여기 칼기출, 거기를 보면 순례를 관광과로 행사를 하거든요. 과연 어느 과가 맞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라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단지 일회성 행사거든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15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교황대사라든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91쪽입니다.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용역비 보령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그래서 1억 9,2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정액은 1억 4,000만원인데 5,200만원을 올려서 들어 왔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이게 뭔가요? 운용도 아니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정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해서 보면 현관 앞에도 모니터도 켜 놓고 대천역, 4개소 정도에 모니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해수욕장 축제라든가 여름철 홍보 집중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5,200만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1억 9,200만원인데 인근 공주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원, 서산이 4억 1,300만원, 논산 3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5,200만원을 증감해서 1억 9,200만원을 하시는데요. 인터넷방송국 접속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인터넷방송이 기구도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예년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신경도 쓰고 편집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몇 명이 인터넷방송을 신청 하는지, 접속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매체별로 네티즌 정보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 정도.

강인순위원

1일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연이고요. 사진은 3,352건. 글자는 2,300여건 게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1쪽에 SNS 홍보요원 교육 있잖아요. 300만원 올리셨는데요. 홍보 요원증이 2만 5,000원씩 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증이 우리가 일반적인 증이 아니고 거기에 스마트칩을 넣어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1인당 2만 5,000원씩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75명 정도가 요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 증이 안에 아까 스마트칩 같은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 입장할 때에 면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김한태위원장

증이라는 것이 신분증 같은데 2만 5,000원씩이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외래종 베스 포획행사는 이게 원래 1회성으로 해서는 퇴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수산과나 이런 곳에서 장기적으로 쭉 퇴치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예술비 문화사업활동 92쪽 제일 하단에 냉난방기 냉장고 이게 화산동에 있는 그거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작년인가 올라왔다가 좀 그런, 그거 맞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사용빈도가 많지 않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여름철에 연습하는 데도 상당히 더워서 그랬고 냉장고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 하겠구나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92쪽에 기본경비에서 기자실 TV,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TV가 못써요.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려고 했더니 옛날 거라고 고치지 못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김한태위원장

구형인가요? 두꺼운 거?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두껍지 않는 데 조금 구형입니다.

김한태위원장

5년 정도 됐는데 고장이 났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897만 7,000원이 감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체육과 신설로 인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쭉 내용을 보시면 시정혁신에 행정혁신활성화 추진부터 포상금까지 교육체육과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범죄예방 CCTV설치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519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CCTV관제센터로 시설물이 옮겨지면서 암호화장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사용료를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대지원에서 1,400만원이 됐는데 원동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약간 리모델링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 운영지원에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통일안보 현장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인 안내데스크 집기 및 근무자 피복비 500만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오늘 조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1개 소당 500만원씩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안내데스크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 현관 앞에 안내데스크가 좀 낡아서 다시 정비해서 민원 안내에 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령시 공무직 사무실이 없어서 컨네이너라도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무원 교육관리비에 신규공무원 직무역량교육,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런 것이 모자라서 1,500만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합동세미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실시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보류돼서 금액을 삭감을 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부족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국제여비도 3,000만원 부족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 행사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에 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당초에 4억 20만원인데 지금 이용자가 적어서 2억 20만원을 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자산취득비 자동제본천공기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1쪽에 공무원단체 체육 취미활동 지원 3,500만원 세우셨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기정예산은 2,000만원 세우셨는데 3,500만원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럼 직원 한마음 대회는 예상하지 않았다가 2회 추경에 세우신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년에 계획이.

박금순위원

없었다가 세우시게 된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원래 격년제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안했었거든요. 가을에 한 번 해 볼까.

박금순위원

격년제로 할 것은 아닌데 올해 세우신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밑에 복지제도 운영 있죠? 아까 말씀하신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4억 20만원을 세워서 2억 20만원을 감액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액수를 이렇게 감액을 해서, 50%이나 감액이 된 건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우리가 당초에 230명 정도 잡았는데요. 유치원은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유치원 보내는 자녀, 또 집에서 안 보내는 자녀. 그런 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박금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을 세우기가 1,000만원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뭐든지 해 보려면 예산타령하고. 예산이 없다, 있다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 할 정도의 시기를, 어느 정도의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몇 십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좀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순위원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9쪽 제가 이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액이 4,500, 2,000만원, 2,500만원. 밑에 보면 민간인 이전이라고 써 있거든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액이 지금 예전에 올해 말고 2년 전하고 지금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전하고요?

강인순위원

2년 전하고 지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민간행사보조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 4,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민간인이전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안보현장교육이라고 해서 독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독도에서 요새 안보문제가 심각한 문제에서 독도에서 현장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

강인순위원

그럼 4,500만원 나온 것에서 2,000만원은 안보로 독도를 가고 2,500만원은? ○총무과장 한수택 이번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추경에요.
아니, 저는 본예산에서 나가고 또 이번에 나가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건 운영비.

강인순위원

예, 운영비인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이전비라고 해서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기회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억이 넘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성과는 수치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 지금 거의 다 보령시에서 계획 세워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공무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연수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돈만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씩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3억 나가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6개월에 한번 씩 가는 것은 무리고 시비로 한다면 시민의 세금을 관리를 해야 할 시청에서 그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교육으로 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제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도나 중앙계회에 의해서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행정지원에 민원인 안내데스크, 위쪽에 있는 종합민원실 거기 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요, 현관. 숙직실 옆에.

김한태위원장

아래쪽은 안내데스크 1,500만원. 그건 중앙홀에 들어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위에는 집기, 피복비. 500만원.

김한태위원장

아래 중앙홀에 들어오는 민원인안내데스크 지금 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걸 현대화식으로. 지금은 탁자 하나놓은 형국이거든요.

김한태위원장

안쪽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데스크를 다시 만들려고요. 밖에다.

김한태위원장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밖에다 하시는 줄 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107쪽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물놀이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보수에 1,000만원과 연료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간온수기 100만원은 해양구조협회에서 사용하는 순간온수기입니다. 수상오토바이 충전기 2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550만원은 폭염관리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50만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구입 1대 3,150만원, 중형승용차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현장출동 등 반드시 필요한 차량으로 저희가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창포 해수욕장 2개소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해예방시스템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현재 CCTV가 10개가 있고 우량기가 15개 있습니다. 보수업체유지보수 위탁비 등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단상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치재해위험지구 정비 7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감 조치한 것인데 국비가 3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수시설 같은 제척방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500만원 추가 하고 하반기 공직자 안보현장 체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최전방 안보현장시설 견학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 1,320만원 감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군 재난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불가 통보에 따른 사업이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서 1억 1,963만 6,000원 계상되었고 부대비 이것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50% 씩 해당되겠습니다. 109쪽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보조사업비로 국비 7억이 감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0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서 2016년 폐광기금 배분액이 변경돼서 6,500만원이 감 계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캐드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개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반환금 9,219만원 감 계상하였고 2015년 풍수해보험사업 도비반환금과 개화지구 정비사업 도비반환금 2,768만원 등 총 3,117만 8,000원을 도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치금 미수에 있어서 당초 지출액이 7억 9,400만 4,000원인데 기정액이 8억 1,000만원으로 1,611만 9,000원을 감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에 재해재난예방사업비 잔액이 580만 1,000원과 2015년도에 1,031만 8,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 잔액은 반환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반환을 하고자 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없고요. 요즘 지진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에서도 느낀 게 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보령 시민이 불안 해 하는 것을 안전재난과에서 다시 한 번 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혹시 그 후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각 실과나 부서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진설계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내진설계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극히 일부. 그래서 공공시설만이라도 앞으로 내진을 좀 보강코자 중점적으로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보령 관내에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20년 넘은 거, 30년 넘은 다리가 많이 있다고 해요.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전에는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7쪽에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지금 2,600만원 이번에 세우셨거든요? 물놀이 안전시설 구조장비 보수가 1,00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1,600만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아니면 미리미리 최소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1회 추경에 미확보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부득이 금회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저희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게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늦게 추가를 하려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해경에서 물놀이안전을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전처로 이관되고 지자체로 이관돼서 처음 저희가 예산확보 시행하다보니까 그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철저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109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있죠? 이것도 1억 1,900만원인가 추경에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지방하천유지보수라면 미리미리 예산을 좀 잘 세워서 해야 될 문제인데 2회 추경에는 굉장히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통과되면 11, 12월이 되잖아요. 언제 이런 유지보수를 하려는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이건 저희가 시비로는 물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박금순위원

이것도 분명히 미리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고향의 강. 지금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한 7억이 어떻게 감해도 되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가 침수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것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처 방침이 그게 사실 고향의 강 사업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방향이 하천정비 쪽으로 방향이 선향이 됐습니다. 일몰사업이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다 제척 하도록 방침이 되고 해서 부득이 하게 감되게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저번에 인도를 만들 때 하천예산을 인도하고 같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도 다 똑같은 국비, 도비, 시비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여유도 없고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많은 돈을 반환을 하면서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업무가 어렵고 복잡하게 이렇게 꼭 했어야 했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최대한 예산에서 국비 내려온 것은 가급적이면 시비 절약해서 쓰려고 각 과하고 노력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만 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중앙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방침은 좀 주무부서에서 바꿀 수 있으면, 시민 친화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기금에 한번 보시면 14년부터 예치가 쭉쭉 남아서 예치되어 있다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약 1,600만원을 반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하고 관계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재난이 안 나서 돈을 안 쓰는 것은 좋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폭우가 온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해서 잡아놓는 건데, 기금을 쓰기도 하잖아요.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여름에는 비가 안 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기금을 안 쓰게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보면 폭설 때문에 재난기금을 쓸 수도 있는데 갑자기 폭설이 오면 예산이 안 잡혀서, 큰길을 다 제설작업을 해 주는데 뒷골목 같은 곳은 진짜 재설이 안돼요. 돈이 없어서, 예산이요. 제가 주부서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에 재난비용을 안 쓰게 되면 겨울에 폭설이 오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제일 문제는 큰길은 거의 재설 작업이 되고 차가 다니니까 피해를 덜 보는데 겨울에 재설문제는 뒷골목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게 처리가 안돼서, 예산 때문에.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 미리부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면도로가 제설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사고가 빈번하고 자체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치가 남아서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본 사업은 특정사업에 따른 그 사업이 끝나고 사업비 잔액입니다. 부득이 그걸 설계변경이 최대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취합을 안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쓰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팀장

적치금은 법적으로 우리가 8억 정도를 못 써요. 예치 해 놔야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98년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 전출하잖아요. 그 금액의 15%를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치금액이 14년부터 쭉 있다가 이번에 예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팀장

예치금 중에서 우리가 정상에서 반납하는 금액을 예치금에서 빼서 반환한 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최주경위원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때그때 했어야 했는데, 안했어도 되는 걸 지금 뭐 하러 하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감사부서나 지적을 받든지 그때 오히려 더 이자까지 물어내야 하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급하게 쓰자. 저는 주민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참고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107쪽 하단에 6,000만원. 시설비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으로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주경위원

이게 무창포 해수욕장 2개소에 설치하는 재난안전 감시카메라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높이 일고 할 경우에 자동으로 음성을 통해서 자동음성시스템으로 대피하라는 이런 안내방송 멘트가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피서객들이 자동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자동음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주변에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퍼집니다. 지금 파도가 높이높이 일고 하니까 대피하시라고 이런.

김한태위원장

방송장치죠? 자동으로 무슨 풍속이 얼마, 파도가 얼마니까 어떤 계측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시스템화해서 그게 일정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동방송이 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108쪽에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요금이 추경으로 2,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하반기 추경에 많이 몰려서 올라왔는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유지보수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량 보수업체에 대해서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화진이라는 업체인데요. 시보기 앞에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고 또 CCTV가 10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김한태위원장

아, 유지관리보수비.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116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회 추경은 8억 9,6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2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행사보조비로 760만원을 반영했고요. 직장체육팀 요트, 복싱 육성과 직장 복싱팀 운영장비로 각각 3억 4,078만 2,000원과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직장요트팀 장비구입비로 체육진흥비 2,200만원을 반영했고 보령시 체육회운영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에 종합 체육타운 조성 지역특별회계 감액분을 3억원을 반영을 했고 보령종합 체육타운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감액분은 3억원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령체육타운 조성 위한 공공운영비 정화조 위탁관리비 등 854만원을 계상을 했고 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스위치 등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요트경기장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비 3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강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잔디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무선송수신기 충전보관함 키오스크 등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고 죽정도서관 운영 전기요금 절감액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 사무관리비 1,428만 5,000원을 교육체육과 신설에 따른 이체경비를 총무과에서 포상금도 이체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119쪽에 종합경기장 및 대천체육관 공공운영비 4,764만원을 계상했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구입 및 디지털 저울 구입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및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반영을 했고 부서운영에 따른 냉장고 복사기, 선풍기, 세단기, 제본기, 팩스 등 자산취득비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 2015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등 2건에 224만 6,000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 등 9건에 1,097만 6,000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각종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게 되면 미진한 부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계해서 명시이월 요청을 했고요. 생활체육시설로 신흑동에 족구장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해수욕장사업소에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요청을 4억 8,691만 3,000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7쪽에 스포츠파크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령시체육운영. 보령종합체육타운하고 스포츠파크하고 뭐가 다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는 지금 아직까지 가시화는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흑지구하고 종합경기장 남측으로 해서 조성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스포츠파크고 체육타운은 남포 종합경기장를 중심으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2회 추경안에 기금운용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용역이라고 써 있거든요. 3억을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성 예산으로 세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용역비를 처음에 할 때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6억 4,1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억 3,000만원 이렇게 수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되거든요, 체육시설로요.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이 조달용역계약 의뢰를 했는데 금액이 6억 4,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율 같은 것을 조정해서 조달계약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을 하면 당초에 6억 4,1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수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잔액은 5억 1,2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기본 요율을 적용 안하면 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증액 사업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조달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2015년도 10월에서 16년도 3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업무추진보고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1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간담회 때도 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간담회 때나 이때에 이사업이 긍정적으로 더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요. 그런데 이사업을 추진하고 용역비 예산을 3억을 세우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혹시 승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행자부에서 6월 달에 세 가지 규모 조정, 재원출처를 명확히 하고 수지분석을 정확히 세 가지 지적을 받아서 그걸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지금 용역조사에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안 나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 드린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비 확보해서 추진한 부분은 이게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려면 용역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왕에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렸던 보고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앞으로 전략환경평가라든지 도시계획결정용역, 재해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더 추가로 해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지난 번 업무추진보고에서 축구장 1면, 유도장 1면으로 보고를 했는데 혹시 행자부에 보낼 때 이 내용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넣어서 보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난 번 간담회 때 한 걸로 행자부에 보낸 겁니다.

강인순위원

행자부에서 내용을 보면 축구장 6면 하프돔 2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야구장, 씨름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한테 이렇게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행자부 지정에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가 공문으로 보면 조건부 사업, 명시된 조건, 충족요건을 반드시 이행 추진하라고 했는데요. 우리시에서 예산과 여건상 무엇이 부적절했는지 이걸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과업을 별도로 수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을 보면요. 지금 실적에 금액 자체가 국비 총 395억에서 국비 85억, 도비 158억, 시비 15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나요? 혹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지역특별사업비의 일부를 균형발전조례로 제정을 해서 충남도내 8개 낙후지역 시군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통 한 6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5년간 중기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령종합체육관도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균형발전사업계획이 다시 충청남도에서 용역값을 수행하려고 공문도 오고 대상사업 발굴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지원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자체를 전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 재정상 시비가 100억씩, 150억씩 들어가는 것은 무리이고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종합운동장 볼링장 세군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한다면 우리도 대환영입니다. 단, 반대 아닌 반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준비, 토지 준비 이게 제일 우리가 시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거를 하면 물론 시민도 좋고 시청에서 골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단, 예산 국비를 따올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심도 있게 하시고요. 중앙부처나 도에 많이 다니셔서 많이 따올 수 있게 해야지, 현재에서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시비가 저희가 1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보령 1, 2호기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별회계 사업비 이 사업비를 충청남도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반영을 해서 5개년 간 최소한 하게 되면 충분히 재원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기획실장님이 하시다가 결국에 실장님께 넘어가서 실장님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을 계속 검토를 하고 또 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예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을 많이 따오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116쪽에 지금 보령시 체육회직원 인건비와 사무과장 간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2,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보조를 받고 나머지를 또 자부담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꼭 자부담까지 하셔야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체육회 운영비가 100%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과장 간사 인건비가 저희들이 추계 해본 결과 1억 4,386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9,900만원이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이분들한테 왜 자부담을 시켜야 되나.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자부담이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체육성금 1년에 4,000만원~8,000만원 정도 사이로 들어와요. 그걸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개인적인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118쪽에 죽정도서관 전기요금 절감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위원

원래 기정액이 4,80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0만원이나 절감이 됐거든요? 올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이 진짜 폭탄을 맞았다 이정도로 다들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힘든데 어떻게 50%까지 절감을 할 수 있었나 그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분석을 제가 못해 봤고요.

박금순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절감이 됐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서관에 사람이 너무 없었나 생각을 하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에어컨을 최소화 가동하고 선풍기 위주로 냉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다른데도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곳도 절감을 하셔야죠. 여기에 특별한 무엇이 있다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건 별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분석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나 분석해 보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아까 규모조정, 재원출처, 수지분석을 더 정확히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것을 올린 다음에 심사를 다시 또 심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조정만 해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 15일경에 지금 제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 여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상지역을 확정을 하셨어요? 확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온 안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최소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같이 가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들어선다, 개발된다고 하면 현재의 지가보다 기대심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어차피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어차피 못하겠지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미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시민들도 어지간하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오픈됐기 때문에 빨리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동시 병행해서 하신다.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125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돼서 384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민간자본이전사업 전기배선공사 1식 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복지관 도비보조금이 변경요청이 있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도비가 감돼서 275만원 감 시켰습니다. 보령종합사회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로 방과후 공부방 출산휴가 대체자가 있어서 대체근무 인건비로 498만원을, 보령종합복지관 운영수당으로 교육문화사업 강사수당 부족분에 따른 추가 확보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175만원은 김치은행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68만원은 재가복지센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김장김치은행에서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여름철 전기요금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에서 부모교육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여비항목 200만원하고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밑에 여비에서 200만원 감하고 인지발달 프로그램에서 20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지관 강당에 냉온방기가 다른 데가 노후가 있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훈시설관리에 있어서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 대성사에 있는 충의탑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서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표창패 100만원, 이미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서 보조금을 준 뒤에 표창패 값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것 같아서 반납조치를 시키고 예산을 저희 시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3,2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3억 1,3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0쪽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요양 및 진료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건 지원항목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3,000만원을 순수하게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주원인은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당히 올라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1억 6,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5쪽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07 민간이전이라고 국․도․비를 다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자활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이전을 했는데 이건 자활센터 사례관리를 누구를 말 하는 건지,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명이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를 주면서.

강인순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이라고 하신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126쪽에 보면 재료비에 재가복지센터 김치은행이 있어요.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김치은행 해서 4,200만원 사서 김치를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혜택이 골고루 가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김치를 담아서 골고루 나눠주거든요. 혹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이때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하면서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고 아마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단체들하고 의견도, 큰 단체하고 조율을 했는데요. 같이 하려고 안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논산에서도 한번 시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아산에서도 한 적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봤거든요. 논산은 한국 야쿠르트에서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 아산은 삼성전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복지원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은 김치를 지원해 주는 시기가 되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라. 뽑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순번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김장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주기적으로 김치를 담아서 재가어른들께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인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손가구, 할아버지하고 손자만 산다든가, 아버지하고 아들만 산다든가 그렇지 하면 취약계층 1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1인당 5kg정도를 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저희들도 저온저장고를 하면서 김치를 보관을 할 때 김치냉장고처럼 보관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보니까 물르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김치를 배달을 해 주는 것이 상반기 6월 이 정도까지 해 주고 그 이후는 그때그때 담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는 잘 하실 텐데요. 연말이 되면 김장때쯤 되면 웬만한 단체에서는 김장을 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다 나눠 주고 그래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익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양념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어려워도 좀 골고루 가게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2억 2,600만원 감됐잖아요. 그렇죠? 전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국도비 반환금 중에 자활근로사업이 가장 크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게 사업부진입니까? 아니면 과다 추정돼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이 한 11정도가 되는데요. 자활센터한테 위탁되는 것이 한 8억 정도 되고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집행하는 돈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령 한 달에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주는 돈이 9시부터 15시까지 한다든지 17시까지 한다면 80만원 이렇게 가고. 지나가다 보면 조끼입고 휴지 줍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돈 소진하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8억을 주는 것은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1년 연중 이어지면 괜찮은데 중간에 사업을 접을 때가 있다든지 하다보니까 11억 중에서 10%이상 정도가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좀 상당히 아깝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걸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아무나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8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