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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05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0-10-20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고 건설방재국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김성근ㆍ김시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6까지 10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ㆍ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1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은 총 2건으로서 변경 1건, 신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2009년도 10월 16일 제19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변경 의결 받은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 사업 중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대체시설 건립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국방부 이전에 관한 사항과 기존 국방부 시설 멸실 처분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추진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 사항인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지원 대책을 이행하고자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 일부를 강원도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12필지 27만 1,293㎡ 41억 3,034만 원, 건물 9동에 3,831㎡ 44억 7,823만 6,000원, 시설물 14종에 6억 5,147만 9,000원, 유가증권 320만 3,661주 700억이며, 처분 재산은 건물 8동에 1,959㎡ 13억 5,623만 6,000원, 시설물은 14종 6억 5,147만 9,000원을 이관 및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 계획안에 대한 사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남북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철원 지역에 상징적인 한민족 공동체 번영의 광장을 조성하여 통일 후 미래를 대비한 평화ㆍ문화ㆍ역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강원도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바 있는 안건의 변경 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와 협약 사항의 변경으로 건물 1동 583㎡ 9억 5,57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체시설 건립이 준공되어 건물 1동 911㎡ 13억 4,023만 6,000원, 시설 7종 6억 5,147만 9,000원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군부대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자 건물 7동 및 시설물 7종 1,048㎡ 1,600만 원을 결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으로 총 29억 6,351만 2,000원이 감액되며, 변경 후 강원도 소유로 남게 되는 재산은 주제관인 평화기념관 1동 1,872㎡ 31억 2,200만 원, 사업 부지 112필지 27만 1,293㎡ 41억 3,034만 원으로 총 72억 5,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의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 사항인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지원대책을 이행하고자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 1,412만 4,000주, 700억 상당의 32만 주를 강원도가 매입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강원도가 보유 시 매년 30억 원 정도의 배당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투자에 따른 재정손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주권을 확보해 강원랜드가 카지노 리조트 설립목적에 부합해 나갈 수 있도록 폐광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 산품을 사용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 등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9월 30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와 제안 이유, 2쪽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철원 지역에 한국동란의 현장을 보존 개발 관리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통일 후 미래에 대비한 관광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쪽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 2월 최초 의결을 거쳐 2009년 4월과 2009년 10월 2회에 거쳐 변경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2011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사업 부지 내 군부대 대체 시설에 대한 이관과 군 철거 시설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최종 정리 차원의 변경계획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취득 계획으로 본 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고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지원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 1,412만 4,000주 중 22.7%인 320만 4,000주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강원도가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개발공사 주식 보유분은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해 공공 부분 출자분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지자체 등 공공 기관으로 제한함에 따라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안부에서 권고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지원 대책에 따라 강원도에서 지원할 예산은 주식매입비 700억 원과 자본출자 800억 원 등 1,500억 원이 소요되는바 이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최근 5년 간 주가 변동 사항을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2006년에는 2만 원, 2007년 2만 7,000원, 2008년 1만 4,300원, 2009년 1만 7,350원, 현재 매입 시점에는 2만 4,600원으로서 단순 비교하면 5년 전보다 23%인 4,650원이 상승하고 1년 전보다는 42%인 7,300원이 급등하였으나 첨부한 강원랜드 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는 2007년 9월 28일 2만 8,200원을 기록하고 1년 후인 2008년 10월 24일에는 무려 67.7%가 폭락한 9,10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는 최고 상한가보다 8.7%인 2,350원이 떨어진 2만 4,650원 수준으로 최근 4개월은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첨부한 시세변동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주가인 만큼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 있는 수지분석을 통하여 투자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규정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식 매입 건은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여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매입 자금의 차입상환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리계획안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방재국장님과 세부사업 설명을 위하여 출석하신 산업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최형선 국장님과 조광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므로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예산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강원랜드 주식 매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유인물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지원 대책을 이행하고자 우리 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 보유 중 일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은 1998년 6월 29일 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이 합자투자 계획에 의해 강원랜드 설립 시 6.6%를 출자한 공공 지분으로서 폐특법 및 합작투자 계획서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공 기관에 양도를 할 수 있어서 도에서 강원랜드 공공성 확보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 700억 원 예산으로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1,412만 4,000주 중 약 300만 주를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 매도 가격의 협의를 통해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랜드 주식 매입을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자금유동성을 확보해서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저희 도는 매년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으로 26억 원 정도가 발생되어 세수에 도움이 되고, 특히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강원랜드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역산품 구매, 지역 연계 사업 추진 등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주주로서 내국인 카지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 주식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랜드 주식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입 추진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700억 매입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자금조달을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안 되었을 때 어디에서 매입을, 무슨 예산으로 조달을 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이고, 저희하고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재원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쉽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재원 확보를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매입할 수도 있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안도 아마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원조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업무에 대해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은 저희가 폐광지역 강원랜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과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경제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또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보면 강원랜드 주식이 매년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우리가 도가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수입으로 30여 억 원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가라는 게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현재가를 유지했다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추세, 그리고 현재의 상황 등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매입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배당금 수입이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수입보다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모든 일이라든가 사업은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만일의 경우, 최악의 경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랜드 폐특법 연장 시한이 2015년까지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2015년 이후에 폐특법 연장이 더 된다는 확실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앞으로 5년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수

박상수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쉽지 않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폐특법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 내국인 카지노 사업은 할 수가 없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할 수 없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원랜드의 가장 큰 사업이 내국인 카지노 사업인데…….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럴 경우에는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연장이 된다는 확실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장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연장이 힘들다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연장이 안 되었을 때는, 경제 관련 저희 의견은 주가가 현재보다 2015년까지 더 상승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하락할 정도가 아니고 폭락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700억을 우리가 어떻게 상환 받을 수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상수

박상수위원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하든 어디 기금에서 하든 차입을 해서 하든 했다가 이것이 폭락이라고 해서 상환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의 폭락만을 생각한다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현재 이것이 주식거래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는 내일 강원랜드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사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제도 사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려는 사람들은 수익을 판단해서 샀을 텐데 2015년도에 폐특법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주식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매수세가 상당히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2015년 이후까지의 상황을 감안한 매수세로 볼 때, 물론 그러한 일말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매수의 유인, 이점 이런 것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상당히 있지 않나…….
상수

박상수위원

현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배당금 수입으로 30억 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보고서에서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한데, 모든 사업을 긴축재정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700억 원을 어디에서 차입을 하든 해서 매입을 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는 30억 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안 되었을 때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2015년까지 5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 기관 등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기관에 저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매도 좋죠. 중간에라도 폐특법 연장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판단되었을 때 매도하면 다른, 예를 든다면 매도는 어느 쪽에 하게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경우에는 강원도 이외의 다른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

박상수위원

다른 공공 기관에서 이것을 받겠습니까? 매입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폐특법 연장이 안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연장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저도 폐광지역의 의원으로서 2015년 이후에 폐특법이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투쟁을 하고 해서 그것을 연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봤을 때 다른 공공 기관에서 그것을 매입하겠습니까? 매입이 안 되면 이 700억 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흔히 보면 주식투자 했다가 집안 전 재산 탕진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자, 폐특법 연장이 안 되겠다 하면 주식은 분명히 폭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주식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강원도 이외의 다른 공공 기관에 사라고 권유를 했을 때 다른 데서는 사겠다고 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지금 현재는 당연히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저희 강원도에서 산다는 것은 큰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식 700억 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2015년에 상환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입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수

박상수위원

배경은…….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장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주식 취득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방재정 운영은 계획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투융자 사업도 심사하고 그래야 하는데 700억 원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겠다면 중기재정계획도 심의 변경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변경 절차를 받으면 되는데 재원대책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도 무리가 있고, 또 강원랜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강원랜드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경제국에서 강원랜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고한 자구노력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는 기획관실 업무인데 왜 산업경제국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산업경제국장님 여기에서 재원대책 물으니까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관실에서 그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자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서류를 이렇게 내놓고, 이것은 기본자세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는 타당성 이런 것을 질의ㆍ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하시든 간에 강원도개발공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주식을 강원도에서 사줘야 하는데 왜 지방공기업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관실에서 안 하고 산업경제국에서 하게 되었느냐, 또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신 후 다른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사항을 메모해 왔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먼저 이 주식 부분을 좀 따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소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부 지역 4개 시ㆍ군 폐광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강원랜드 이사를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 문제라든가 지역산품 사용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상수

박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알펜시아 문제와의 관련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합자투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 지분의 51% 중에 6.6%를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합자투자 계획에 의해서 6.6%를 저희들이 가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투자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의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타 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이렇게, 다행히 폐광지역에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취득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강원랜드로 인한 지역 공동 개발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제가 모두에 국장님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확보를 일반회계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며칠 전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라고 해서 기거에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우선 매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알펜시아 분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재원부족이 발생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하자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오늘은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받아 놓는 것이고…….
상수

박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핵심과 어긋난 답변이 나오는데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 재원 문제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

박상수위원

안 되었을 때는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안 되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강원도개발공사를…….
상수

박상수위원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부세 등등 해서 세입예산을 봐 가면서 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저히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일반 은행과의 융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도저히 안 되면 우리 비축기금에서 차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자.
상수

박상수위원

비축기금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축탄기금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97년도에.
상수

박상수위원

2007년도겠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97년이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7년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비축탄기금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비축탄 방출한 비용 금액은 어떻게,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저희 탄광지역개발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일반회계에 들어간 것이 있죠, 291억 원?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상환이 되었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상환이 안 되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것도 상환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비축탄기금에서 700억 원을 차입을 해 주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291억 원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291억 원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비축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이 63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돈으로서 기금 사업 운영 계획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지난 다음에…….
상수

박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91억 원이 지금 상환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이 상환을 받을 거예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전에도 상환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상환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도 재정이 열악한데.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내년부터 50억 원씩 해서 상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전에 국장님께서 지경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상환해야 되는지 확약한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지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앞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그럼 그것이 지경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언제까지 상환을 하겠다 약속을 한 그것입니까?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그것도 지금 상환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차입을 해서, 그럼 700억 원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안 되어서, 비축탄기금 600 얼마라고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400억 원 내지 500억 원 정도 최대한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도저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400억 원 정도네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부족하게 되면 비축기금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비축탄기금에 대해서, 제가 산업경제위원 시절 때 비축탄기금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조례개정을 한 사업 목적에도 보면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가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입을 해 줬을 때 어떻게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2015년도까지를 1단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예산 지출을 예상해서 330억 원 내지 35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남습니다. 남고, 그다음에 방출 예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만t 내지 10만ㅅ 이상이 방출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2015년까지 자금 흐름에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중 은행에 적립하는 것과 똑같이 이자를 받고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받기 때문에…….
상수

박상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홍건표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상수

박상수위원

잠깐만 제가 이것만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비축탄 방출 계획이 향후 2011년부터 계획이면 5만 t 내지 10만 t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확실하지 않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지면 …….
상수

박상수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지경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는데 비축탄 방출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고 보면, 재고가 급격히 감소되어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된다고 해서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고 유지 필요, 딱 이것만 있습니다. 방출도 안 되고 했을 때는 재원확보가 안 되니까 기금에서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 개정한 그 목적에 사업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고춘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거부 시에 발생할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 문제는,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는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랜드 주식 팔라고 한 소리도 없어요.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0억 원 공사채 발행 승인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자구노력을 해라,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관실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산업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느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심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심의해 봐야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춘석

고춘석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공사채 승인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으면서 도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을, 행안부하고 확약한 내용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주식은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것이고, 행안부와 확약한 내용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이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당 수익금 손실 시의 대책, 저는 이 정책이 아주 무모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실명제로 해서 정책실명을 하면 산업경제국장님이 이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봤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고의적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데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꼭 하시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주가 변동에 대한 그런 요인도 있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회생을 가져오자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전에 앞서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카지노를 계속 하겠다고, 인천ㆍ제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폐특법이 2015년도에 존치된다면 다행인데 안 될 때는 우리 주식이 깡통구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예측을 못 해요. 잘되면 충신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깡통구좌가 되었을 때는 국장님은 역적이 됩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국장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것을 꼭 할 소신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과의 업무를 맡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도정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생되느냐 회생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는 700억보다 더 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주식을 매입하려는 것이지 주식가치가 변동해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것이 주요 초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한다면 700억 원의 주식이 100억 원의 주식가치로 하락하더라도 600억 원 이상의 충분한 가치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700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주식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따지다가 결국 강원도개발공사가 유동성을 확보 못 해서 그것이 문을 닫을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강원도민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2015년도에 하락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저희 강원도가 매입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큰 반전을 위해서 주식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재원조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에서 할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예산 심의 때 심층 질의를 하시고 점검을 해 주셔서 재원조달 그때 문제는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발언했지만 재정은 계획성 있고 안정성 있게 운영해야 돼요. 그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의 국장님이 우선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하든 기금에서 하든 하겠다, 이런 시중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 발언같이 그런 발언을 어디 의회에서 하십니까? 그런 발언을 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유가증권을 매입하면서, 700억 원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과 규정에 맞게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발언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발언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행안부가 권고하는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 정책을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동료 의원이 강원도지사에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사가 이 문제는 주식 매입이나 이런 것을 취하지 않고 유동성 자금을 다른 데서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도정질문 때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우리 경제건설 상임위에 안 와도 될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사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다시 이것을 해 달라, 집행부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해석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사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식 매입 문제는 그 후의 단계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매입 시기는 부동산 매각 등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구책을 봐 가면서 그런 것이 도저히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단 우리 위원들은 그날 도정질문 때 동료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지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지사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최후의 단계에 있어서 후순위에 놓고 불가피할 경우에 주식 매각을 취하고, 매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원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왜 이 부분이 민감한가 하면 사실은 4개 시ㆍ군 폐특법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4개 시ㆍ군에는 전혀 설명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4개 시ㆍ군에 아무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을 -새로운 사장이 취임했으니까-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새로 취임했고 알펜시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의 자구책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고,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이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지만 몇 백 억씩 빚에 쪼들리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이런 것은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지사님의 그런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다 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금 초점을 주식매입이냐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에 두고 있느냐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식 매입의 당위성, 절박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통해서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부분이 주된 이유인데 그것이 사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을 발표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강원랜드의 주식 다 팔면 얼마가 나오느냐, 3,0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현 시세로 했을 때. 그러면 알펜시아 부채 때문에 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주목을 받고 문제가 있는 도로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폐특법이 2015년 이후에 연장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왜 이렇게 다들 고통을 겪으면서 하느냐, 지금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거기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온통 나라가 카지노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때 되면 정권이 또 바뀝니다. 폐특법 연장 보장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번 주식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가 볼 때 당위성과 절박한 필요성, 이런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 일거에 알펜시아 문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매입에 대한 당위성과 절박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좋은 점만 말씀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현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해야죠. 말씀해 보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주식매입에 대해서 가치 등 앞으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정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시면서 힘든 심의를 하시도록 만들어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등과 관련한 회생을 위한 부동산 등의 매각에는 주식의 매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매각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주식 매각 부분도 회생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주가 변동의 우려가 있지만 매입을 하는 것이 강원도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폐광지역에 대한 강원도의 목소리, 역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매수할 대상자로서 강원도가 보기에는 저희 도가 가장 적정하다, 저희는 폐광지의 회생과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매도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주식 매입 이유 중 하나가 향후에 주식을 더 확보하고 있을 때 폐광지에 대한 강원도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조건부로 공사채를 받아냈으니까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개발공사의 부실이 강원도의 부실로 다 함께 공멸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바라봐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면, 타 시도에 위치한 공공 기관에서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됩니다. 강원랜드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 보는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더 경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입장이고, 이것을 매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웅

정재웅위원

정작 강원랜드가 주식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강원도가 정말 자구책으로 돌려 막기의 의미도 있지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경영안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막연히 부동산 매각, 주식 매각 등등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그리고 주식 매각을 공시했을 때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미리 이것을 할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다른 기관에 매각하게 되면, 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타 시도의 기관으로 넘어갈 때는, 강원도의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강원랜드를 설립했는데 강원랜드에 대한 강원도의-시ㆍ군 포함해서-목소리가 약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약해진다는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 타 기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 강원도의 목소리는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시ㆍ군이 가지고 있던 폐광지에 대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체 내에서, 시ㆍ군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의 등 재정 여건이 저희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선군이 매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강원도보다는 정선군의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와 시ㆍ군의 구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을 위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했을 때 외부 기관도 아니고 시ㆍ군도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하면 또 중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재웅

정재웅위원

사장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종합적인 플랜들을 발표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주식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700억 원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SOC 예산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안고 있는 부분들에 예산 전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국장님들 워크숍에서도 아무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쏟아 부을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종합적 예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신임 사장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지켜보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700억 주식 매입을 하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회복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협조하는 부서의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이 경영 회복에 일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여러 번 알펜시아에 가 봤는데 자금도 일단 제일 문제지만 경영도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부어도 저희가 볼 때는 수익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노파심에서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을 매각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700억 주식을 매입해서 과연 회생 가능성이 몇 %나 있느냐, 이것은 사실 미지수거든요.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여쭤 보겠습니다. 주식 매각에 있어서 민간인은 49%까지 매입할 수 있고 공공 기관은 51%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은 어차피 공공 기관에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매입을 안 했을 때 타 공공 기관에서 매입할 의사를 비친 그런 공공 기관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1996년도에 강원랜드가 설립되어서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초 투자액이 66억 원이죠? 그때 코스닥으로 출자를 했고 지금 코스피로 옮겨져서 약 2만 5,000원씩 매각을 하면 700억 원입니다. 11배가 불었습니다.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재출자를 하겠다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700억 원의 주식을 매입해 주면 분명히 살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100% 회생된다면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7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연간 배당금 26억 원이 강원도의 수입으로 배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우리가 전환해서 주식을 매입했을 때, 기금 이자가 얼마나 되죠? 연 이율로 몇 %나 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약 3~4%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700억 원에 대해서 연 이율로 계산해 보면 3.75%가 됩니다, 26억 원에 대한 이율이. 그러면 결국 강원도에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에 넣어놓아도 이자 수입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나 설명을 통해서 강원도에 매년 3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 기금으로 넣어놓아도 30억 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주식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주식 시세 변동 그래프를 유인물로 주신 거죠? 이것을 전부 파악해 보셨나요? 국장님께서 연도별로 파악해 보셨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보시면 최초 2006년 10월 2일자로 해서 체크했습니다. 그때 2만 원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0년 10월 1일자로 2만 4,650원으로, 그렇죠? 노란선으로 그었죠? 그러면 결국 4년 전 대비 4,650원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해서 체크했어요. 어느 분이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006년도 10월에 2만 원이었는데 그 후에, 여기에 보세요. 2007년 10월 1일 2만 7,100원입니다. 그 다음 해 1년 만에 어떻게 됐죠? 반 토막이 났습니다. 1만 3,000원입니다. 그 이듬해에는 1만 1,000원, 반 토막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미국발 금융 패닉으로 인해서 2년 6개월 전에 대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최고 주가가 이번 주에 평균 코스피가 1,900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코스닥은 500포인트 조금 올라섰습니다. 주가 동향을 분석했을 때 지금 사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매입하면 350억 이하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700억 원을 주고 도민의 혈세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50억 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폐특법에 의해서 2015년도에 재계약을 안 해 주었을 때는 휴지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주가 동향에 따라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이 만약에 국장님의 개인 소유 자산이라면 그냥 기분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저희들이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의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66억 원에 매입해서, 700억의 주식 매각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어떤 특별 조치를 해서 여러 가지 회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선심성, 보여주기, 성과주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랜드 사장님이 누구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최 영 사장님입니다.

곽도영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1년 6개월 정도 더 남았습니다.

곽도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강원랜드 내에서 직원의 공금횡령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자기 주머니에서 돈 빼내듯이 쓰는 것을 보면서, 강원랜드 경영에 관한 것이겠지만 굉장히 허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주식을 사실 저희가 매입하는 것인데 매입할 때는 경영진단표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차피 강원도 몫이니까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인데 저희가 초점을 어떤 공공성에 맞추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수익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고 이자율 대비해서 수익률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부 환경적으로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외부 환경도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경쟁 업체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1단계로 매입하는 것이 6.6% 중에서 1.5%만 매입하고, 그럼 1단계ㆍ2단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일단 급한 불을 꺼보자 이런 식으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행안부 관계도 있고 해서…….

곽도영위원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민선5기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설거지치고는 굉장히 부담되는 설거지이고 어떻게 보면 대책도 없는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럴 때일수록 개발공사 사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그분의 경영 계획도 있을 테니까 이럴 때 저희가 쫓겨 가는 분위기에서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숨고르기를 하고 개발공사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짚어보면서 해야지 그냥 급하다고 차입해서, 그것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강원도 도민 정서상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급할수록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안부에서 내준 1,500억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자구책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해서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탄광지역개발과장님 나오시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시에 291억 원을 그전에 비축탄기금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어떻게 관리하셨냐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했고, 이것을 언제 상환을 받느냐 하니까 매년 50억 원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급하니까 1년에 50억씩 상환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 자료는…….
상수

박상수위원

잠깐만요,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되었네요, 2007년이 아니고. 과장님, 여기에 나오실 때 이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죠. 수년을 탄광 쪽 업무를 보셨는데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리고 아까 매년 50억씩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없고, 그때 비축탄 판매대금기금화에 대한 회신을 보면 그때 당시에 ‘지방공업사무관 김세영,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시겸 그때 과장님이 양구 부군수도 지내고 오신 지 수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급하니까 50억 원씩 상환하겠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순수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1,70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주식 매입이 700억 원, 아까 일반회계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도가 1,700억 원 정도 가용재원을 쓰는데 일반회계로 700억 원을 그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에 관련된 800억 원은 기행위에서 다루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시ㆍ군은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은 이유는 박상수 위원님이 거론하신 그 부분에 비축탄 기금을 쓰기 위해서 전제로 깔아 놓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부적으로 웬만한 계획안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소상히 저희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질적인 토론을 한 후에 이 자리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시는 것 보니까 공통적인 얘기예요. 압축시키면 재원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진실되게 발언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산 부서의 구체적인 재원 상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비축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전제로 깔았을 때 강원도에서 계획안은 일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안도 없이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 가져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표현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고 또 집행부를 못 믿지 않습니까? 지금껏 일들을 그렇게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7대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지금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때 말도 안 듣고 천방지축으로 날뛰어 결국 이런 상황이 왔는데 강원도 공무원들께서도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어떠한 불합리한, 지금껏 일해 왔던 것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진실되게 위원님들하고 먼저 얘기를 나누었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소상히 따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어요. 타당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국장님,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 변경 계획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취득 건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재원 대책과 주식 전망 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수지 분석,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구책 마련 조치를 지켜 본 후 투자 계획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주식의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산업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강원도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에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려의 안을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 변경 계획은 원안과 같이 하고, 강원랜드 주식 취득 건은 전문성 있는 부서의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금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저희 국 소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발주와 지역 업체의 수주 지원,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ㆍ인력의 사용 확대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건설 공사에 법규에서 정한 분할 발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부터 설계까지 분할 발주를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시 49% 이상, 하도급 50% 이상을 명시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의견은 도내 건설 업체들이 동 개정조례안을 적극 찬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10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른 지역의 건설 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구 분할과 분할 발주 조항의 신설, 공동도급ㆍ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의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제 입찰에 응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 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할 발주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등의 우선 사용과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셨으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법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 규정은 권장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하겠습니까? 최형선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지역 건설 업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실제 시ㆍ군에서 해 보니까 권장 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업체 측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요, 이것이 또 법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보면 분리발주 금지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리발주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집행부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 생각에는 시ㆍ군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조례는 있습니다만 무용지물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디 도로공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업비를 봐서 1공구, 2공구로 나눠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집행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 홍건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정례회에서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동서고속화철도를 조기에 건설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미래 녹색 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을 통해 KTX 고속철도망을 대폭 확장해 전국의 주요 거점을 90분 안에 연결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창출하겠다는 대한민국 철도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으나 본 계획에도 강원도는 배제되었으며, 이는 역대 정부의 시각이 그러했듯 현 정부 또한 강원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에 철도 중심의 국가 신성장 전략이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 TKR, 중국 횡단철도 TCR, 시베리아 종단철도 TSR로 연계하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의 지류로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3성 그리고 북한과의 교역에 필수적인 한ㆍ중ㆍ러ㆍ일 4각 해운항로와도 연계한다는 보다 큰 틀에서 강원도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아울러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확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 국가와 지방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부가 하루속히 동서고속화철도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확정하고 조기 착공 등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용 전문위원님이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김성근ㆍ김시성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 2쪽의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난 9월 1일 발표한 미래 녹색 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을 통해 전국의 주요 거점을 90분 안에 연결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리적, 경제적 여건과 빈약한 강원도세로 말미암아 여러 국책 사업에서 그랬듯이 이번 계획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기본적으로 철도 중심의 국가 신성장 전략이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종단철도로 연계하는 동북아 유라시아 21세기의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 지류로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 동북3성, 북한과의 교역에 필수적인 한ㆍ중ㆍ러ㆍ일 4각 해운항로와도 연계한다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철도 중심 시대는 요원할 것이며, 강원도가 배제된 국가 철도 확충 계획은 이런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고속화 철도로 계획된 동서고속화철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환동해권 시대의 글로벌 복합ㆍ교통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환동해권 시대 강원도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건설방재국 최형선 국장님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앞서 김성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동서고속화 춘천~속초 철도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주요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 동북아시대 복합ㆍ교통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기 건설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건설을 위하여 작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확정하여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으로서 10월 말 경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의회 차원의 조기 건설 건의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도의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어 강원도가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성근 의원님과 건설방재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 시에 노선은 결정이 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비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계획 체계도 있기 때문에 주요 거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먼저 매스컴에서 그게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노선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그 노선이 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타당성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선은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조사가 된 후에 기본계획을 할 때 다시 노선을 정확하게 선정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면 국토부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설계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정확한 노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국회에도 건의문이 들어가 있고 중앙 부처에도 건의문이 들어가 있어요, 번영회나 지역사회 단체의.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인데, 지금 노선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의 도면이 나와 있죠? 그것은 가지고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본적인 관계가 노선을 어느 쪽으로, 어느 지역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또 민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확정이 10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이 되면 그 확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데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변경 가능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의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며 25일에는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