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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3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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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의안번호2218호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도시재생전략기구 및 활성화 계획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및 조직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또 기본방향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 건축규제 완화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1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및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24일부터 9월18일까지 예고했지만 이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로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각호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이 되겠고,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책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성실히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을 명기했습니다.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도시재생센터의 인적구성은 센터장은 한 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명 이내로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저희 시는 규모로 봤을 때 팀장1명, 팀원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4항에서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에따라 관련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모가 커지면 행정기관에서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데 현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직원 3명이 파견을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6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센터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각 호와 같습니다. 첫째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둘째 주민협의체 지원, 셋째로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을 하고, 넷째 빈점포라든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등을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6항은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7항은 도시재생에 대한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에 관한 업무 나머지는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장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도시재생사업의 관리로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10조입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및 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한 뒤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 10호 나목에 따른 것은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재생기반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인•허가를 얻은 후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확보내용으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보조 또는 융자내용으로서 국가 또는 도에서 보조•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에 시장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로서 시장은 법 20조에 따라서 확정•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빈점포를 활용을 해서 각종 재생사업을 할 때 100만원 범주내에서 60%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인협회가 주관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 및 행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4항에서 축제 및 행사비용의 지원은 그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밖의 시장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임대료 지원은 100만원 범주내에서 60%까지 지원이 되는데 24개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범위를 담았습니다. 제14조입니다. 보령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되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역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입니다. 13조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신청이 되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를 해야 되고, 신청을 할 때는 3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활동•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입니다.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는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책정을 위해서 사업계획대로 시공•입주•영업하는지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17조 보조금의 환수내용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시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18조에 보조금 수혜자의 의무로서 지원을 받은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내용입니다. 30조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0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서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제공하는 면적대비해서 그만큼 완화를 해서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별도로 높이를 제한한 경우에도 역시 건폐율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들어가는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 3항과 관련해서 임대료 지원기준을 별표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감정평가임대료의 6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겠으며, 월 임대료는 최고 100만원에 한하여 적용을 하고 24개월까지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임대료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소요 요인 및 관련조문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안 7조 8조에서 규정이 되어있고, 11페이지 재정 소요 추계결과입니다. 추계결과 연도별 추계내역입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면서 금년도에는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8,000만원, 임대료와 축제 및 행사지원으로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1억 6,500만원, 2018년도에는 1억 7,100만원, 2019년도에는 1억 7,700만원, 2020년도까지 1억 8,300만원해서 전체 7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뒤로는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서 센터장은 아까 한명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센터장은 그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를 해서 센터장을 한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한 달에 두 번 월2회를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팀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팀장 한명으로서 12개월 플러스 법정 사회부담금 1개월을 포함해서 13개월을 지급하되 월액 225만원을 적용해서 2,925만원이 1년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팀원은 2,08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팀원도 한 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1,22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56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220만원이 되겠으며 산출내역은 우측에 자세하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비용으로서 12개월에 8,500만원 소요되는 내용으로 주민교육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우측에 명기를 해놔서 2,136만원이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있으며, 밑에 사업추진 컨설팅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하는 자문료로서 1,080만원이 소요되며 그 세부내용은 오른쪽에 산출내용 명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관련 토론회 비용으로서 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우측에 세부산출 내용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원으로서 임대료지원과 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놨고, 국비사업 발굴 및 여론조사 등 1,850만원 계상을 했으며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지원으로서 860만원, 예비비로서 814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전체 2017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매년 한 600만원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지방비 시비로서 재원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의 체계적인 지원제도 및 조직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책무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법 제20조에 따라서 확정•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절차 보조금의 환수 및 보조금의 수혜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내용면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지난 8월1일 의회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비용추계결과 5년간 7억 3,000만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위원 지금 도시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우리 보령에도 노후화되는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위원회도 앞으로 발족이 되어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재생위원회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임무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내용이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하는 염려를 갖게 되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 판단은 일단 내년도 4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모계획 발표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응모를 하는데 공모사업 평가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고 또 오늘 심의하시는 조례를 제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부터 도시재생센터를 건설과의 마을만들기 사업인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센터장을 같이 쓰고 팀원하고 팀장은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왜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한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에 인건비 지급사항을 보면 팀장하고 팀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 정도의 인건비 지원사항으로 과연 우리 보령시의 재생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력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한다니까 열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팀장이 이 급여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의 가산점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팀장과 팀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력채용 공고를 해서 받아봤는데 팀원은 보충이 한 명이 됐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현재 대기중이고 팀장이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공고를 했더니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것 같아서 조금 완화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재생센터의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벌써 팀원을 뽑았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고용은 안했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위탁도 줄 수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우리는 위탁은 아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위탁은 아직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속기관으로 둘 것인가 결정이 안됐는데 팀원을 선정하셨다니까 우리가 만약에 위탁으로 바꿔지면 어떻게 해요? 위탁도 할 수 있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위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 채용을 2년이 지나면 재고용을 하던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잠시 뒀다가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은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떤 연속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사실은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직원은 저는 아까 우리 한동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생팀이 있으니까 같이 경영해서 거기에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죠? 센터설립을 할 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파견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넣어놨는데 그 업무를 다하기는 벅찹니다. 왜냐하면 재생팀에서 명칭만 인센티브를 받고자 재생팀으로 바꿨을 뿐이지 업무자체가 재생업무뿐만 아니라 타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근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필요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줄 겸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직원들이 파견을 해도 좋을 것도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탄력성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7쪽에 보면 마지막에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7가지가 나열이 되어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잘못하면 본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어떤 축대라든가 사실 여기에서 축대 같은 것은 진짜 하면 안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범주가.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민원인들이 와서 이 사업 좀 넣어달라고 했을 때 각 위원회에서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할 텐데 시장님한테 와서 귀찮게 해서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이렇게 7가지만 정해놓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약간 융통성을 주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융통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주가 도시재생사업지원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익히 7항까지 사업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이 잘못하면 요즘에 약간 위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한 번 삭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재생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나중에 공모를 해서 지구지정에 의한 절차를 다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공동체로 지구지정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지구지정을 받았을 때 개인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위원회나 택지개발사업처럼 지구지정을 해놓고 다른 개인이 주도나 해결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태용

성태용위원

제한을 받던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들어와 있고 오늘도 비슷한 것이 방송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 간에 굉장히 격화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렸는데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나서 벽화 이쁘게 그린 것들 전부다 페인트로 칠을 해버리고 서로 언쟁부리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구지정을 했을 때 그것을 한 번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같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가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역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인데도 그런 갈등이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도 제한을 풀 수 있는 장치도 일단 시행을 해보되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재생사업이 우선 선도지구라고 해서 충남 같은 경우에도 공주라든지 아산, 천안중에서 특히 공주는 충남에서 선발주자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런 것을 한번 방문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타진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내가 그것을 담지를 못해서 그런데 골목하나 사이에 놓고서 굉장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한동인위원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8호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뺄 것인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지원한 업무에 이 부분은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 8호를 넣은 것에 혹시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거기에 의한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호에서 7호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8호가 들어가 있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이것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테고 여기에 부기되어 있지 않은 사업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이 나중에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있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죠? 등등해서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조례가 있는 한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의 사업 이외에 여기에다 자꾸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는 여러 가지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환경보호과 등등해서 각 과의 실과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들과 맞물려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생사업에 맞는 그런 7가지사항 이외에는 자꾸 추가를 하면 안됩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8호중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의 관외출장관계로 경제개발국장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현행규정에 맞게 개정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1항 시장을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3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에 따른”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제6조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를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설치로 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를“하도급계약 심의위원회”로 개정합니다. 5페이지에 제7조에 1항 “협의회”를 “위원회”로 여기에서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2항에서 2항의 1호를 현행유지하고, 2호에 “건설산업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건설분야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합니다. 3호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4호와 5호를 신설하게 됩니다. 4호는 대학 (건설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호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8조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같은 조 제2호에 있어서 “제고 및”을 “제고”로, 그리고 “방안에”를 “방안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9조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 “2년”을 “3년”으로 다음에 ”다만, 기존의 조례에 보궐위원회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삭제합니다. 제10조 1항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다음에 제11조 1항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를 “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항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4항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5항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를 “위원회의 운영에”, “협의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1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상 간략하게 신•구조문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를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으로 개정하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등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동안에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없었죠? 그냥 산업활성화협의회만 있었고 하도급계약심의회는 없는데 이것의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불황속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조금 더 외지에서 받은 업체들이 지역의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는데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 보면 7조에 2항에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그 밑에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었는데, 그리고 다섯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것도 기술사거든요. 우리 보령에는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이게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계약을 이게 사실은 “심사할 수 있다.”거든요? 조례의 취지가 뭐냐면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이 시공능력이라든지 또 시공하기에 부적당한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꼭 이것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적인 하도급 이런 것 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강화된 것입니다. 법부터 강화가 되어서 이 조례도 규정을 바꿨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2호, 3호, 4호, 5호 정도는 우리관내는 없더라도 도내나 대전 충남권에서 충분히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충원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두면 이분들도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몇 번의 위원회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우리 보령지역에는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셔야하는데 단 그분들이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것 그것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것은 없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위에 7조에서 1항에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이 특정성은 어떤 특정성을 말한 것이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그러니까 남녀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특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네요. 나는 특정성이라고 얘기해서 건설분야의 특별한 성질 그것을 나는 얘기를 하는지 알았더니 성비를 얘기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각서이행 및 주변지역 수산자원 조성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종묘배양장의 행정•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령시의 수산종묘배양 방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본 배양장 운영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과 수산종묘배양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당사자간 역할 및 운영 비용분담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1억이며, 관계근거는 2005년 1월 31일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이행각서의 내용에 근거를 두었고,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 컨소시엄 협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대한 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는 목적을 담아서 위 전문의 기재된 수산종묘배양방류사업을 위해서 각 당사자 간의 역할과 컨소시엄의 구성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다음 2조에는 회의체의 구성 및 기능을 담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3조에는 수산종묘배양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각 당사자들이 컨소시엄에 공동부담을 하는 재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담았고, 제4조에는 당사자들의 역할과 제5조에 경비공동부담에서는 수산종묘배양장의 관리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매년 보령시가 1억, 보령화력발전이 3억, 보령수협이 3억 총 7억원을 부담하여 종묘배양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6조에는 성실의 의무와 7조에는 법적인 책임을 담았으며, 제8호에는 긴급상황시 상호피해방지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제9조에는 기관의 역할과 제 10조에는 다음장에 협약의 효력과, 11조에 기타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 동의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각서의 이행과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조성을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종묘배양장의 행정•기술 지원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령시 수산종묘배양 방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보령시•보령화력•보령수협이 협약을 체결코자하는 사항으로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컨소시엄의 운영을 위해서 보령시•보령화력•보령수협의 소속원으로 각 2명씩 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하고 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령수협의 운영•관리 등 권리•의무를 부과하고, 보령시와 보령화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산종묘배양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보령시가 1억, 보령화력이 3억, 보령수협3억 등 매년 7억원을 부담하여 수산종묘배양장 관리비용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컨소시엄협약 체결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의 이행각서 이행 및 주변지역 환경복원 등을 목적으로 수산종묘배양장 운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 9월12일 의회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 동의안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이 협약 컨소시엄 협약안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선 제2조에 회의체 구성 및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항에 의장을 우선 수협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단추니까 시작하는 것인데 보령시에서 아무래도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감독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1년이라도 기반을 잡은 다음에 수협이 하더라도 저는 보령시가 더 여기에 먼저 의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4조에 보면 1항 2항에 운영비 있잖아요. 4조에 보면 우선 당사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보면 3장안에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보령시 수협이 역할분담을 할 때 과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직에 종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경비공동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항에 보령수협에 3억원은 서해안협회 기금을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기금협회로부터 아니면 중앙이나 해양수산부나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무슨 법적인 나중에라도 하자발생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류피해기금은 보령수협도 포함이 되지만 서부수협도 들어가 있고 맨손업자들 또 보면 숙박업자 쭉 많아요. 유류피해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것을 여기에다 3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저희는 처음에 알았을 때 어떻게 간담회를 할 때 어떻게 알았냐면 수협에서 순수기금으로 재원을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류피해기금으로 한다고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 천북, 무창포 이런 맨손업자들과 종묘방류의 혜택이 없는 예를 들어 조개 이렇게 해서 맨손업자들은 그런 것을 해줘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3억을 과연 그 사람이 혜택을 안 받을 경우에 3억에 1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령화력을 신보령 1,2호기까지 하면 한 25년 정도나 30년 정도의 기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억씩 예를 들어 이 기금으로 25년을 잡고 피해 유류민들의 동의를 다 받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 명 임원이 알아서 이것을 우리가 3억을 기금에서 내자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인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실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간사 중에서 의장을 보령수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장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보령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당사자들의 역할에서 자격이 과연 종묘배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2조에 보면 회의체구성에 의사결정기구가 있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자격이 없으면 종묘배양장 허가 운영 유지가 안되니까

최은순위원

그런 것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회의체구성 기능에 담아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보령수협 3억원이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 기금 등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기금이 확정이 안됐지만 전체금액이 1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 보령수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등을 포함해서 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금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고요.

최은순위원

기금은 최대한 쓰지 말고 수협자체의 사업비로 해야죠? 왜냐하면 기금을 갖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공고를 냈을 시에 우리 보령시에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격이 갖추어진 업체가 보령시에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금을 갖고 한다고 보면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순수 수협에 있는 자금으로 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보다는 말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이미 구성이 되어있고 우리 어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선 어민들이 그것을 동의하냐? 안하냐? 이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재단법인의 돈이든 보령수협의 돈이든 그 재원은 예를 들어서 더 우리한테 깊이 들어가서 이것은 재단법인 돈으로 쓰지 말고 수협돈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도 처음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재원이 어느 돈이 되었든 바다의 종묘, 방류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한 천북이든 바다에 들어가면 신협수협이든 보령수협이든.

최은순위원

아니, 맨손업자들까지 보령시에 속해있는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손업자들이 그들한테 지원되는 것 또는 순수한 어민들 무창포민이든 천북어민이든 그 바다에 들어가면 종묘라는 것은 종묘가 종이 다양한데, 어떤 종이 맨손업자들한테 필요한 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에서 이것을 승낙을 안 해주면 지금 우려한 바와 같이 이 돈을 재단법인에서 3억을 준다라고 승인을 안 해주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 기금으로만 한다고 안했고 등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설명을 하자면 재단법인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보령만 아니라 서해안 피해난 곳 무안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보령시 입장에서는 재단의 돈을 보령에다 뿌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단법인 돈을 왜 쓰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데요. 그것은 보령시 중에서도 서부수협도.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서부수협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육지에서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사용하면서 향후에 기금을 써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법적인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위탁업자를 우리가 모집을 할 때 간담회 내용을 보면 9월12일에 속기록을 봤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산연구소나 충남해안과학 고등학교나 그쪽에 위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난색을 표명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수협에 가서 사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과연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보면 법인이 오든 누가 오든 균등한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쉽게 가서 수협에다 사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우리가 수협에다 너무 사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전에 우리가 하다못해 위탁을 하나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더라도 항상 위탁공고를 내고 보령시나 이런 곳에 골고루 평등하게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었고, 다음에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도 과연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정말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께 분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몇 건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은 수협에 경영계획서 좀 주십시오, 했는데 딸랑 5페이지 이거 하나가 왔어요. 왔으면 과연 이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런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왔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여기에 얼마큼 깊이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는데 직원채용을 하고 이런 문제들도 정말 공고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정말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과 전문가를 뽑아야 될 것이며, 다음에 보니까 6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왔어요. 우리는 7억을 주는데 계산상에는 6억 5,000만원이 왔어요. 지금 사업관리비에서 3억 2,9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인건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 통신비, 심지어는 퇴직급여까지 다 해서 들어간 돈이 3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중에 3억 3,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리고 과연 종묘 및 종폐생산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제가 확인을 했더니 얼마가 들어 가냐면 2억 100만원인데, 2억 100만원 중에서도 이것을 보니까 연구비라고 했는데 신종묘연구비가 1억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연구비는 필요한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빼고 속된말로 장떼고 뭐 떼고 나니 과연 이게 종묘를 얼마큼 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보면 하우스 차량대여비 1,000만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넣고 보니 과연 얼마나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령화력에서 운영할 때에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령화력에서 조금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여기에 있습니다. 2016년 6월달에 2호계획에 보면 넙치6cm, 전농어6cm, 넙치가 70만미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 한 장을 달랑 갖다 주니 우리가 넙치를 방류하는지 해삼을 방류를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의 기안을 하면 어쨌든 우리 보령시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1억을 내지만 그래서 저런 자세한 사항의 자료를 더 주시고 우리가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제 의견인데 다른 위원들 의견은 모르겠는데 조금 보완할 사항 감안할 사항 7억중에 4억은 인건비로 나가고 이래요. 그러면 정말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고요. 또 인건비 중에는 총괄관리자가 연봉 6,000만원 중간관리자가 연봉 5,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명칭도 총괄관리자 중간관리자 이런 것 보다는 센터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명칭도 거기에 부합되어서 잘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자료 좀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몇 가지 보완을 해서 더 완벽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문제는 따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령화력 7,8억이 건설이행각서 환경평가서 이행에 따라서 지금 수산종묘배양장이 건설된 것 아니겠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수협과 보령화력이 3억씩 해서 7억을 내는데 지금 3억을 내는 수협의 예산은 서해안연합회 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기금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묘배양에 대한 우선권은 보령화력과 우리 보령시가 되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수협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1억을 내고 보령화력이 3억을 내야 된다. 이 수협에서 내는 3억 물론 이제 등으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서해안연합회에서 사용되는 기금은 당연히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될 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수협이 당연히 사용되어야 되는 기금을 가지고서 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1억을 내고 또 보령화력에서 3억을 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의아하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수협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수협이 그동안 수산종묘배양에 관한 일들의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종묘배양을 계속 스스로 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배양을 한 것이 아니고.

한동인위원

방류사업을 한 것이지 배양사업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양사업에 7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도 조금은 수협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수협에 너무 지나친 권한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제4조 2항을 보면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수협이 우선적으로 의장을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 4조 2항에 보면 보령수협은 보령시와 보령화력에 수산종묘 배양장 관리운영사업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보령시와 보령화력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산종묘배양장 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이것은 좀 너무 그래요. 어종상태를 우리가 확인 못 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전제를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자체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협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순위원님께서 아까 너무 조급하게 하면서 수협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공모를 통해서 하지 위탁사업이든 어린이유치원도 위탁사업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조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령화력이 지금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지금까지 한 것이 30만미 방류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가지 기억해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3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다 방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여기에서 어떤 종묘배양장 운영을 해서 위탁을 주어서 70만미는 방류를 하고 나머지돈은 이득을 챙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찾다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부수협하고 보령수협이요. 그런데 사실 서부수협은 규모가 아직까지는 보령수협에 미치지 못하고 3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렵고 해서 보령수협한테 사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계획서가 그것이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은 2조에 보면 협의체구성 운영기능에 보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경영계획서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2억1,000만원이 그렇게 얼마에 들어가고 총 사업비 인건비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산종묘배양장은 반 정도는 예를 들어서 3억5,000만원 정도는 운영비고 예를 들어서 3억5,000만원 정도는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생산을 하려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4억 얼마가 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계획서는 이것이 지금 컨소시엄 안이 통과가 안 되었고 이게 3억이 될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여기에서도 부족하니까 재원을 확보해서 더 하라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사업계획서를 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해서 안 짰습니다. 그리고 배양하는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수협이 예를 들어서 배양을 하는 그런 기술은 없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능에 보면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두어서 거기에서 우리 보령시의장이 해서 인원구성을 하고 할 것이고,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한동인위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것은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빼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족자원비로 당연히 사용되어야 될 서해안연합회 기금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게 어떻게 보면 배양장은 우리와 보령화력의 작품이거든요. 소유로 얘기하면 그런 차원인데 굳이 우리가 3억과 1억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서해안기금의 어장, 환경, 복원 등등 여러 가지의 기금이 다 포함되어서 총괄을 쓰고 그것을 쓰는 것은 누가 정하냐면 재단법인에게 쓰겠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정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접근을 하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가령 1년에 3억을 쓰는 돈은 3억을 종묘매입비로 쓰는 것 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당초에 우리 보령시가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쓰고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때는 말이죠. 그런데 7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난해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령화력측에서 너네가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협의가 결렬되어서 저것은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령시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령화력측에다 넘겨놓으면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보니까 보령수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너네가 그런 사업비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돈을 3억주고 사서 방류를 하면 그 효과보다는 그 돈을 들여서 생산해서 하면 10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해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학교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수산연구소에서 그쪽에 저희가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기관은 너네가 하니까 해달라, 실습장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렬되어서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협약안이 틀리고 협약체결도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내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하고 계획서도 안 봤고 7억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하다못해 우리 살림을 해도 집에 월급을 한 달 타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결정이 안됐다고 해서 계획서 하나를 봤으면 좋겠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것 받은 자료는 뭡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하다못해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중부발전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이 수협 가안 인 것 같은데

최은순위원

안건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2조에 보면 당사자별로 2명씩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보면 5조에 보면 구성원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산종묘의 운영유지보수 홍보 등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 의사결정기구를 두어서 한다고 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협약대로 한다면 지금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체결을 해주면 그때에 가서 셋이 공동으로 해서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에 만들겠다고 그런 말씀이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직원도 그때 가서 공개채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이것을 한 다음부터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수산과장 강학서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민관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개의 기관이 여기에서 정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최적화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 일뿐이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안 일뿐입니다. 통과가 안 된 것이죠. 그것을 수협에서 만든 모양인데.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우선 7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도 뭔가는 해야겠는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 요구를 하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7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해야 하는데.

최은순위원

말하자면 수협도 수협마음대로 못하겠네요. 그러면 직원채용부터 일체 다 못하겠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못하죠. 여기 2조에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 2조에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수협에서 직원채용을 어떻게 하나요?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최은순위원

몇 조에 그렇게 하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2조에 보면 운영이거든요. 2조 5항에 보면 회의체 의사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거기에 보면 5항 1호에 보면 수산종묘배양장 운영•유지보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중에서 운영입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은순위원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든 의결사항은 협의체에서 하겠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여기에서 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협에서 이런 것을 내고 한 것도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안을 수협이 안을 냈다면 자기들도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협약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억을 가지고는 얼마큼의 효과가 나고 하는 것인가 짜본 모양인데 그것은 확정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가 하다면 그것이 있어야 이것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저는 3개의 기관에서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7억을 가지고 경영계획서를 짜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택영위원장

예, 사실 오늘 이 회의에서 수정안 조건으로 가결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협약안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