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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1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암

손석암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그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도정질문 등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선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민주당의 원태경입니다.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한나라당의 횡성 출신 함종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직무대행

원태경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함종국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장직무대행, 함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재삼 부탁을 올리면서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부위원장에는 홍천의 고춘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고춘석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춘석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춘석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부위원장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의정치와 후배위원에게 길을 열어주신 선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보면 갈등은 필히 존재하리라 봅니다. 내 몫을 챙기기 전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의석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되 본 예결특위 진행사항이 생방송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및 전임 의장단은 후순위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하신 강원도립대학 총장을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 총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 총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총장으로 저를 밀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강원도립대가 그동안 1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을 올렸고 특히나 강원도에 인재 육성ㆍ양성 차원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립대학에 지원을 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지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짤막하게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난해의 결산심사를 통해 도정 살림살이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함께 고려하게 된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강기창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강원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1,064억 1,600만 원을 포함 모두 3조 7,848억 8,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8,595억 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조 8,082억 4,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848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3조 6,01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953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9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조 8,082억 4,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015억 8,7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06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953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1,5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08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448억 4,600만 원이며 3조 4,152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3,646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0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48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3조 2,189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753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증진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 총 53건에 38억 7,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엠제트박물관 조직 신설에 따른 사유로 총 12건에 11억 3,8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76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등 총 16건으로 826억 2,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9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과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보고서 1쪽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51억 7,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8억 2,300만 원으로 총 69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태백권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 21건에 4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4건에 753억 1,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33건에 228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이 15건에 104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6건에 41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815쪽입니다. 본 회계의 예산현액은 88억 400만 원으로 세입은 90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0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81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851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850억 6,000만 원으로 세입은 1,850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84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873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2,500만 원으로 세입은 145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2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총 17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249억 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6,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21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629억 5,4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1,431억 9,000만 원이 신규 발생하고 855억 7,300만 원이 소멸되어 이를 가감한 결과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20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2009년도 말 우리 강원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917억 5,300만 원과 당해연도 증가분 1,871억 500만 원을 더한 8,78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조 7,564억 2,400만 원에 당해연도 증가분 2,537억 600만 원을 더한 9조 10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말 보유 2,260건 553억 1,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구매 등으로 285건 74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67건 24억 8,300만 원이 감소하여 2,378건 60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924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 수입이 247억 5,300만 원, 자본적 수입이 1,676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975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 지출이 131억 4,5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84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결과 전기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2,350억 1,200만 원 중 1,975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결산 결과 발생한 374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총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설명한 자료로서 우리 강원도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도가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재무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설치한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총 22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부분은 이어지는 재무제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강원도의 자산과 부채내역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 부채, 순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도의 자산총계는 10조 5,231억 1,0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5,261억 2,9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6,421억 200만 원으로 이는 도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 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 자산은 5,415억 7,700만 원으로 이는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토지, 입목,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공원, 박물관, 교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평가액은 5,434억 3,400만 원입니다. 사회기반 시설은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대표적으로는 도로, 하천 부속시설이 있으며 자산평가 결과 8조 2,565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자산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전산 소프트웨어 등으로서 13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우리 강원도의 총 부채는 9,558억 1,6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1,835억 9,3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부채는 7,476억 8,500만 원이며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 차입금과 지방채 증권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비 유동부채는 245억 3,800만 원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순자산 총계는 9조 5,67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순자산 총계는 9조 5,67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9회계연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용과 수익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비용과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비용 총계는 3조 1,626억 2,300만 원, 수익 총계는 3조 3,075억 3,200만 원으로 그 과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조달 수익은 7,031억 4,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도가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익 등이며 정부간 이전 수익은 도 전체수익의 79%인 2조 5,985억 7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익 등이 되겠으며 기타 수익은 58억 8,200만 원으로 이는 회계간 전입금 수익, 기부금 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우리 도의 운영 차액은 1,44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 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순자산 변동 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기말 순자산은 기초 순자산 대비 2,848억 700만 원이 증가된 9조 5,67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수보충 정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필수보충 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관리책임자산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부속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 유형별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05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결산검사대표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춘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강원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강원도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금고에서 발행한 2009회계연도 최종일인 2010년 3월 10일자 세입ㆍ세출일계표와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회부치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와 강원도립대학을 현지 출장하여 검사하였고 감자종자진흥원과 축산기술연구센터 등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 10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예산의 변경,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검사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0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채택된 10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국비확보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9년도 보통교부세 자제노력 반영 7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약 404억원의 감액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향후 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 행사성 예산 축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 내실화에 대책 강구 관한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의 경비는 대부분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대부분 시상금과 진행경비이며 도 아이스하키협회와의 부담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협회자체 대회개최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권익신장과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처 직원 14명중 장애인은 4명이며, 예산 대비 운영비가 35.7%로 너무 높으며 직원호봉 획정 관련 규정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장애인 직원채용 확대 및 운영비 절감, 사업비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집행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 가내시 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실태점검 등 절차에 따라 국비를 연차적으로 교부하였으나 연도 말 국비보조금, 교부금, 예산편성 누락 및 추경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국비 3억 원 감액과 회계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과 추가적인 국비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국비보조금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업에 일정비율의 도비부담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수요보다 예산을 초과 책정하여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도비도 상당한 액수가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복지수요 파악과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반비다복카드 운영개선방안의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반비다복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을 해당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적립기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행정적 지원 등 각별한 대책 강구를 권고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최근 4년간 미징수액이 81억 원이고 시ㆍ군마다 징수율의 차이가 있는 등 종합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장기미수금 일제정리기간 설정ㆍ운영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19지역대 소방차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119지역대에 배치되어 있는 노후 소방차량은 그 성능과 신속한 대처능력 저하, 고장 시 대체장비가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 노후차량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에 노후차량 18대 교체예산 30억 원 확보와 도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비보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량종묘 방류사업과 극대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5억 이상을 투자하여 100만 마리 이상의 우량종묘를 방류하여야 하나 2009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47만 마리의 우량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연안 생태계의 불균형 및 어업인 소득감소가 우려됩니다. 향후 어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년 5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바 안정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연구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원예작물은 농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 신작물 개발, 로열티 대응 등을 위해서는 신품종 육성 등 연구개발비 예산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투자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적응연구개발비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 관계상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2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부터 제9쪽에 걸쳐 있는 목차, 심사경과, 결산승인의 의의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중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조 3,647억 원, 특별회계가 4,436억 원으로 총 3조 8,082억 원의 실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미수납액은 5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13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430억 원, 결손처분 8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조 2,190억 원, 특별회계가 3,826억 원으로 총 3조 6,016억 원이 되겠으며 2005년부터 5년간의 결산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면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률, 불용률 수치 모두에서 비교할 때 평균보다 좋은 수치로 이는 경기불황 타개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457억 원, 특별회계가 610억 원으로 총 2,06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95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3,64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 징수결정액 대비 98.5%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50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65억 원 감소된바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세입의 감소 원인이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의한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조 2,1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의 지출과 이월률 2.4%, 불용률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29.2%가 감소된 7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7.8%가 증가된 505억 원이 되겠으며 불용률은 전년도와 비교 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기능별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29쪽, 행정조직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56억 3,653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6억 7,38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실ㆍ국 공통사항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운영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7억 7,248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규모 중 0.02%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불용률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불용액 규모는 1억 3,885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 8,703만 원, 예산절감 2,682만 원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쪽, 감사관실 세출결산액은 5억 9,187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규모 중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3,434억 5,04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규모 중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6억 4,194만 원이며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률은 일반회계 평균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사무소의 경우 15.3%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936억 6,024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규모 중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6건에 6억 2,602만 원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 도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부담금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7,350만 원이며 불용액 규모는 총 30억 2,155만 원입니다. 국 소관 세부사업별, 이월사유, 불용사유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4,931억 6,765만 원으로 결산규모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 규모는 126억 5,366만 원이며 전용규모는 관광진흥과 등 3개 부서에 2억 8,911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1억 7,500만 원으로 이것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태백권 4개 시ㆍ군의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상수도 관망 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8쪽, 보건복지국여성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결산액은 6,411억 9,159만 원으로 일반회계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9%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0억 7,958만 원이며 예산전용은 1건에 2,417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방지사업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9,313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3,951억 7,393만 원으로 결산 규모 중 12.3%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은 80억 7,53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7억 6,963만 원입니다. 국 소관 불용액 발생규모는 21억 663만 원으로 불용률 0.5%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3쪽,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결산액은 2,095억 5,49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규모 중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규모는 60억 1,04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22억 8,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국 소관 불용액 발생 규모를 보면 16억 6,877만 원으로 불용률 0.8%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는 다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01억 2,695만 원으로 결산 규모 중 2.2%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규모는 44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118억 2,588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규모는 4억 5,974만 원으로 불용률 0.6%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쪽,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액은 6,178억 6,295만 원으로 결산 규모 중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규모는 196억 4,276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8억 8,800만 원으로 지방도 교통사고 배상금, 소송 비용 등에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2,0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49쪽,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1,228억 8,00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92억 9,069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9억 3,716만 원이고 예산전용은 수당부족분 8,624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결산액은 292억 9,160만 원으로 결산 규모 중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규모는 4억 234만 원으로 불용률 1.4%로 일반회계 불용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환동해출장소 결산액은 780억 3,863만 원으로 결산 규모 중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21억 5,092만 원 규모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99억 4,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55쪽,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인재개발원 결산액은 42억 3,871만 원으로 결산 규모 중 0.1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6,100만 원이며 불용액 발생 규모는 1억 3,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3억 1,928만 원으로 결산 규모 중 0.2%를 차지하고 예산전용 건수는 1건에 71만 원이고 불용액 발생 규모는 1억 4,371만 원입니다. 다음 57쪽 및 58쪽에 걸쳐 있는 예산성질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53건에 38억 7,7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규모면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 이ㆍ전용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이므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업들에 대한 전용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2건에 11억 3,810만 원으로 이는 디엠제트박물관이 2008년 12월에 조직개편으로 부서신설이 됨에 따라 편성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29억 원, 사고이월 104억 원, 계속비이월 420억 원 등 총 753억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010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도의회 승인을 얻은 지방도 확ㆍ포장에 500억 원으로 상환예산 전액이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환여부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결정액 21건에 42억 7,6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맑은물보전과의 가뭄재해 해소, 보건위생과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방지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 수해복구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09년도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5%가 감소된 4,4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총액은 전년 대비 7.6% 감소된 3,826억 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87%의 집행률, 4.5%의 이월률과 불용률 8.5%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불용률 면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상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20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기금의 설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재액은 총 17종에 3,217억 원으로 결산상 일반회계 실수납액의 8.4% 규모가 되겠으며 당해연도 운용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1,781억 원, 지출액이 1,812억 원으로 순 31억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17억 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 대비 1%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통합운영 실태라든가 일반회계 예탁금 운영, 기금일몰제 등 추진실적을 비롯해서 기금별 조성규모 및 적립기간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안정성, 관리실태, 집행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4쪽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8.7%가 증가된 7,206억 원이 되겠으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회계별ㆍ채권별로 발생내역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5쪽 및 86쪽의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된 8,789억 원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분, 국고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지방도 확ㆍ포장, 하천재해 예방 등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 행위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즉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의 증권 발행이 주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87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2,537억 원이 증가된 9조 101억 원으로서 용도별 행정재산 8조 9,607억 원과 일반재산 49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별로 관련법령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주요 재산별 증감내역 및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 내역은 정수물품 33종 중 총 26종 2,378대에 603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18대, 5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정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결산서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에 발언기회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소관 정책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하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수납총액이 3조 3,700억하고 과오납 반환액이 53억 6,600인데 세입ㆍ세출 결산서하고 일반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의 수입과 과오납 반환의 금액이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결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국장의 배경설명과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정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지출되는 예산 총규모 중에 이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홍보간행물 발간비용이 약 5억 7,600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액이 홍보 간행물 발간비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5억 규모로. 그중에서 불용액 집행 잔액이 1억 3,700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도정종합홍보 발간지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도정종합홍보발간지의 주 목은 사무관리비 4억 8,000 중에 1억 3,000에 가까운 비용이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유 때문인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편성과정에서 종합홍보지라 하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려 주시고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도의 대표적인 간행물인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 2종이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은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연 4회 발간하고 반비레터는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24번 정도 발간을 하는데 발간해서 발송할 때 우편요금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무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따로 총무과에서 편성했다가 별도로 저희 공보관실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7,300만 원 정도가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총무과하고는 협의가 없어서 중복편성이 된 건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총무과보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때 원칙은 총무과 우편요금에 편성해야 하는데 워낙 저희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인데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총무과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근 7,000에 가까운 금액은 예측 불가능했던 비용이었나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불가능했다기보다 우편요금이 동트는 강원 4,000만 원 정도하고 반비레터 우편료 4,700만 원 해서 8,700 정도가 저희 예산에서는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건 다 발송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업체선정할 때 제한적 최저입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동트는 강원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전년대비 입찰가가 낮아져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건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심사를 해서 11% 정도 줄인 금액에서 다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은 부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최중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중훈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대체적으로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기간도 짧을뿐더러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의하고 답을 바라는 것은 불용액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감사관실 소관 불용액이 5.7%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5.7%를 남겨도 그렇고 안 남겨도 그렇고 큰것은 없습니다만 자체에서 5.7%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율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앞서 결산보고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3,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2,300만 원, 나머지 집행 잔액이 순수하게 1,350만 원이 됩니다. 물론 나머지 1,350만 원이 왜 남았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이라든가 행정사무관리비 주로 이쪽에서 예산집행이 남은 겁니다. 어느 한 종목 특정이 남은 것은 아니고 예산절약하는 과정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보상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1,3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감사관실에 인원이 몇 명이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35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35명이 출장 한 번씩만 갔다온다 해도 이 돈은 다 쓸 텐데 감사를 좀 덜 했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활동은 충분히 다 했고요, 예산 남아 있는 것을 일부러 쓸 일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활동은 충분히 다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실ㆍ국장님들한테 들어보면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를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언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예산절감이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3,6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 중에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2,300만 원은 예산절감목표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도 긴축예산을 하자, 또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도 좀 아껴쓰자, 해서 또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 물론 사업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절감목표를 세워서 각 실ㆍ과별로 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절감한 것이 2,300만 원 정도 되고요,나머지 1,350만 원은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절감목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1,350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실ㆍ국장들이 보고할 때마다 들어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 이걸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 좌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예산을 과용해서 쓰는 것도 문제지만 남기는 것도 일을 안 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는데, 일하라고 돈 주는 건데 왜 예산절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아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돈 3,000만 원 남아서 뭐합니까? 출장 한 번이라도 더 보내서 감시를 더 하고 일을 잘 하느냐, 업무를 잘 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돈 3,000몇백만 원 남겨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국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만한 이익이 된다고 이걸 꼭 그렇게 아부성을 가지고 남기느냐 말이에요. 다른 실ㆍ국도 똑같습니다만 이런 불용문제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어떻게 불용이 전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감사관실 소관 쪽에서 투명한 공직풍토 포상금 부분하고 행정쟁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 부분이 900만 원,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신고자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용훈

박용훈감사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포상금 900만 원은 저희들이 해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ㆍ광역자치단체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강원도, 시ㆍ군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저희 도 자체로 도청 직원들에 대한 자체평가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도청 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여보자 해서 하는 거고요.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각 실ㆍ과, 사업소 단위별로 상위에 랭크된 그런 청렴도가 높은 실ㆍ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포상제도를 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건 없고 연말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꼭 맞게 편성을 해서 꼭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전체 다 100% 예산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포상금 400만 원을 말씀하셨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용훈

박용훈감사관

……죄송합니다. 몇 쪽에 나오는 겁니까? 예, 찾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것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 중에 소송업무가 있습니다. 송무계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데 각종 민사소송 관련된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인데 거기에 각 건 별로 담당공무원이 지정됩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지정이 되는데 소송이 끝나면 과연 강원도가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기게 되면 그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줍니다. 30만 원이 있는데 두 명이 수행하면 15만 원씩 그래서 1년에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건당 30만 원씩 지불을 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900만 원 포상금을 시상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어떤 효과나 기대 달성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그것은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 대비도 하고 저희 스스로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문 항목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나와 있는데 그 평가를 하면서 각 소속 3급 이하 모든 공직자 불특정다수한테 설문을 하는데, 민원인들한테도 합니다. 그분들한테 공무원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계수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 부분 청렴도 인식, 대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도민ㆍ공무원제안 제도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3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포상금도 500만 원 중에서 190만 원만 지급하고 31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민ㆍ공무원제안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일반보상금이 적아서 그런 건지 원인을 듣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제안 제도는 도민하고 공무원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제안 시상금하고 도민제안 시상금하고 두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민제안 시상금은 저희들이 매년 도민제안을 접수하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5건의 도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결과 채택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상 범위에 든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은 4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도 두 차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장려상 1건, 노력상 4건 이렇게 5건이 채택이 되어서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왜 이렇게 참여자가 없는지 일반보상금 3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될 정도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안제도를 각 시ㆍ군의 반상회 때나 저희들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제안을 도에다 바로 하기보다는 시ㆍ군에 민원성 제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행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방향을 개선해서 타깃 위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안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제안 제도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검토를 필요로 하고요,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금 전체가 신한은행 한 곳에만 다 집중적으로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율도 2% 대 이하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자율이라든지 또 특정 금융기관 한 곳에다 다 예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도 금고를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농협에 예탁하고 있고, 특별회계 관리는 신한은행 쪽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자율은 각 은행의 경쟁을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이자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기금이 최대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저금리 시대이니까 수익금을 높이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751쪽을 보면 예산 전용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전용이 53건에 39억 원인데 전년도 58건 14억에 비해 전용한 규모가 무료 169% 정도로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사업비를 대체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과 12월 추경편성 시점을 전후하여 10건에 대해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추경시점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혁열

권혁열위원

751쪽의 전용 예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사업비를 대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과 12월 추경편성 시점을 전후하여 10건에 대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경시점에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결심사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산이용ㆍ전용은, 예산은 1년의 재정으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 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경직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도의회 추경 전에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전용하는 것이 절차에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용하는 예산은 곧 해당 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당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로 추정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보장된 목적 외의 사용이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전용 결정에 있어 좀 더 엄격히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94쪽에 보시면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 해서 32억 8,495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육성할 때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춘천의 바이오라든가 원주의 의료기기라든가 전략산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사업하고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인력양성사업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이 되는 것이고요, 산학협력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도전략산업육성대학들이 다 같은 목표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연간 지속적인 사업이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연간 지속되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매년 해당하는 학생 육성이라 든가 대학원생 육성에 관한 데이터를 받으면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지원된 대학 졸업생들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대충 어느 부서에 취업한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어느 대학에 취직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졸업생하고 취업률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곳에 인력이 될 수 있는 대로 강원도의 산업에 재투입이 되어서 강원도 산업발전을 위해서 일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된 데이터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도의 전략산업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이 인력들이 취업할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육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원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이 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점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연구용역사업비가 지금 6억 75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도, 과연 연구용역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실제 우리 강원도 산업이라든가 강원도 정책 개발에 어떤 보탬이 되게끔 이런 것도 아울러서 세심하게 투자만 할 게 아니라 투자 대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서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25억 규모이고요. 지금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까지 따지면 6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에 지급하는 25억은 순수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는 연구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위주이고 일부분이 연구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다양한 연구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는 지난해의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과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 때 지금 의원님들도 기행위원회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심의할 때 이 사항이 걸러지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연구용역비로 세운 것은 강원발전연구원 외에 우리 전 각 실ㆍ국에서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대상은 강원발전연구원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이 연구용역비는 각 실ㆍ국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실ㆍ국별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정시책 수립한 결과가 업무에 반영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은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 연구용역은 대부분 저희들이 정책 하는 데 반영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2009년에 끝나서 대부분의 실ㆍ국ㆍ과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사업일 것 같은데요. 분권과 지역발전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강원도형-이건 예산금액 수치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닌데요.-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창출 결과물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 주시는 동안 페이지수를 제가 찾겠습니다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계상된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행정추진 용역분은 이것이 올해 11월에 결정이 됩니다만-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용역에-이 용역은 지금 강원도하고 울산하고 경북하고 3개 시도가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각 시도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 3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안이 위원회에 올라가 있고요. 올해 각 부처의 조정을 거쳐서 11월 쯤에는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거랑 조금 다른 건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찾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89페이지 좀 봐 주시죠.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내여비 400만 원과 국제여비 3,100만 원 중 불용액이 2,68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국내여비는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국제여비는 도정에 필요한 시찰이라든가 연수, 교육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관련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절약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외출장을 억제할 때입니다. 그래서 해외 국외여비는 쓰지 않고 국제화여비는 동해안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해외시찰이 있는데 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하고 각 시도, 시도 연구원 거기에서 2명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차례 가고요. 나머지 국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억제를 했습니다, 해외에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된 게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신종플루도 있었고요, 그당시에. 정부에서 2009년도에 재정상태가 극히 나빠졌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전부 규제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해외여비 부분이 많이 불용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짜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것을 김진희 위원이 여쭤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91페이지 상단을 좀 봐 주세요.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행정 추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91페이지 상단의 세 번째에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및 광역행정추진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 해에 지원 못 한 금액이 이월이 되어서 4억이 2009년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원래 이것이 4억이었는데, 그 3개 시도가. 이것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이 3억 7,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3,000만 원씩의 용역비가 세이브된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당초에는 4억이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4억씩 4×3=12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낙찰 과정에서 9,000만 원이 절감이 되어서 3개 시도가 3,000만 원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91쪽의 셋째 줄, 수도권규제완화 및 광역행정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건 항목은 수도권규제완화 및 광역행정 추진에 들어 와 있는데 이게 수도권규제완화 자체가 수도권의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이 같이 이 항목에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항목에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13개 시도지사하고 국회의원 13분이 참여하는 균형발전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에서 5,000만 원씩 분담금을 지출해서 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연구용역비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연구용역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분담금하고 용역비 항목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거부반응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완화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는 뜻으로 들려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막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수립을 할 때, 큰 제목을 달 때 아마 그렇게 단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건 전부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이 서 있었어요. 답변하시기를 동해안 무슨 연구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연구용역비가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용역이 아니고 우리 각 시도 3개 시도의 분담금이 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강원도에 큰 효과가 온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계획수립이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동해안권 의원님들 모시고 이 보고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1월 정도면 이것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연구결과물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강원도에는 기업이 안 오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런 이야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김상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교육에 관한 것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5쪽입니다. 하단에 3번째를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분 반환금 3억 9,421만 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2008년도에 시작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액 95억을 들여 총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결산해 본 결과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있어서 이것을 회수를 해서, 그 당시 분담 비율이 시ㆍ군이 50%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 이 내용을 전부 다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을 결산해서 남는 액수를 시ㆍ군에 50% 비율대로 다시 돌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도교육청에서 받은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음 96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2009년도에 9억 5,000만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청에서 전출해야 할 미납금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미전출금은 없고요, 이것은 현재 개인한테 환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시ㆍ군에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9억 5,000이 전출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 68쪽에 보니까 세출 맨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예산현액이 143억, 지출액이 120억 6,000 그리고 집행잔액, 이것은 항목이 다 다른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이고요,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회계이고, 여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이 2009년이 2차인데 그것이 나갔고,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잡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총괄되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계수적인 것을 떠나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교부치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국고보조가 교부되지 않는 액수를 압니까? 몇 %나 되지 않았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가 집행 안 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당초 내시되었던 액수가 대부분 연말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들으셔야 되겠지만 현재는 수요 처리한 것은 그 상태로 끝났고요, 연말에 처리 외에 국고 세웠던 부분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모른다면 어느 부서가 압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 자체는 각 실ㆍ국에서 사업 건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정부지원 받는 것은 각 실ㆍ국장들이 직접 정부하고 상의해서 교부를 받고 안 받고 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한다든가 부지사가 한다든가 기획관리실장이 한다든가 뭔가 맡아서 하는 실ㆍ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해서 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관리실에서 계수는 총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개의 사업은 각 실ㆍ국에서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직접 대정부하고 로비를 한다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로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배정 과정에서 정부에서 강원도로 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냐고 정부에 대고 줘야 된다고 추진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의 당초 계획상 보건복지 수요에 대해 지불될 금액들이 다 지불된 상태이고 그때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수혜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국가에서 교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도 예산을 수립했다 정부의 정리추경 때 일제 적으로 시도별로 다 삭감해 버린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정부에서 국비를 이만큼 쓰라고 당초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실ㆍ국에서 요청해서 온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 내시를 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우리 예산을 반영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수급을 따져서 일단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부 부처에서는 그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연히 이 부분이 많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뜻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이 정부 부처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성립될 때 그리고 그것이 국회 가서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ㆍ국과 같이.
석암

손석암위원

노력한 것이 결과가 미흡하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는 이런 뜻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니죠.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에 의한 국가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시행하다 보면 미리 다 수요를 충족한 것이 있고 그럴 때는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요가 넘쳐서, 계획되었던 것보다 수요가 늘어날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더 세워서 우리가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세운 의미가 조금 희석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산 부분을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관리하시는데 지금 2009년도에 불용액이 증액이 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가 한 27% 이상 많이 늘어났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연간 기채 발행을 2009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 2,170억을 기채 발행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중에서 500억 정도가 기간교통망, SOC 사업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좀 전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예산결산 심의한 것을 보면 2009년도 신종플루라든가 여비 등 예산절감이 정부에서 하달해서 이루어졌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2,170억 가량을 2009년도에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불용액은 2005년도부터 보면 자꾸 상승해 갑니다. 그럼 사업목적과 모든 부분이 지금 기획관리실도 해외탐방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정리추경 전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정리추경 때 SOC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필요한 숙원사업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2009년도에 갑자기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불용액 자체를 그냥 불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모아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을 잘해서 불용액 부분을 많이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부분 또 조금 전에 손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원래 당초예산이 목표했던 대로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매년 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들도 한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어떤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2008년 불용액보다 2009년 불용액이 늘어나고, 2008년은 2007년보다 늘어나고 지금 강원도의 재정 세수 수입자체가 자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은 자꾸 늘어나고, 지금 모든 부분을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해서 각 실ㆍ국별로 추진하던 사업들의 절감된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2009년도의 불용액이 505억입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이든 지방도 확충사업이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2010년도에 쓴 부분은 2011년에 또 결산 심의를 받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실ㆍ국이 다시 한번 사업 추진하고 마무리된 사항을, 정리추경이 한 번 더 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때 정말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사업에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임무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는 우리 강원도의 서울사무소로서 대정부하고 대국회 관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그것을 이용한 예산확보라든가 정책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죽 보면 자꾸 불용액, 불용액 해서 불용액도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3%예요. 제가 검토한 중에서 가장 상위에 속하는 것 같은데, 15%만큼 일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정부 활동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쪽 서울사무소의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측치 못한 수요를 대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계획 시에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봐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98쪽의 다섯 번째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 해서 25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과 이게 시ㆍ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간 돈이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매년 각 시ㆍ군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시ㆍ군의 상사업비로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각 시ㆍ군에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지금 14개 시ㆍ군에 지원한 사업명하고 액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원주 같은 경우는……제가 자료가 아직.
춘석

고춘석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각 시ㆍ군에 내주면서 단순하게 전시성이라든가 선심성이나 소모성 사업이 될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실장님이 좀 챙겨보시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작년도 사업 관련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춘석 위원님 질의 내용과 연동해서요, 지금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뉴스타트강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꼭 그건 아니고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경관시책종합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97쪽, 96쪽을 보면 지역 및 도시 과목에 뉴스타트강원 추진사업에 36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중 하나가 경제선진도삶의질 일등도위원회 운영이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총 제목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할 때 앞에 헤드라인으로 붙이는 사업이고요,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추진사업 중의 하나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주 같은 경우도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 인센티브도 받았던 지역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강원의 대제가 무엇인지 여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간판을 정비하고 뭔가 전국의 지자체가 디자인, 디자인 해서 우리 도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강원도가 강원도 나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품격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보이는 것에 대한 디자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경관을 위해서, 이게 건물의 경관을 바꾸는 것만이 디자인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자연경관 보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있고 도시경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걸 추진할 때 각 시ㆍ군별로 간판바꾸기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고 그 도시가 그야말로 품격이 살아날 수 있고 그 도시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합된 디자인 시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지원할 때도 각 시ㆍ군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한 컨셉트로 디자인되었을 때 저희들이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간판도 그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숲가꾸기, 꽃길가꾸기, 또 아름다운 길 조성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게 한 가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사회 제반에 있는 것들을 어떤 그 도시의 한 가지 컨셉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지역에서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원주의 상황도 보면 지금 14개 시ㆍ군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우리 도만의 역사, 또 우리 도에 해당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역사에 근거한 도시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역별로 타 자치단체와는 구별되는 도시디자인 사업이 있는 건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4개 중에서는? 그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간시책으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자세한 각 시ㆍ군의 디자인 관련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질의가 제일 많은 걸 보니 제일 유능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즐겁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처리 계획에서 보면 적극적인 국비확보 대책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존에 받은 것도 감액으로 404억 감액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해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축제도 조정해야 된다, 일반 시장ㆍ군수님들의 업무추진비도 감시랄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웃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국비확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 각 시도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SOC 관련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도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 보전을 받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OC나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실ㆍ국이 합심을 해서 예산이 성립할 때부터 국회까지 열심히 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을 보전하는 교부세 제도가 있습니다. 교부금은 교부금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때에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것이 자구노력 부분입니다. 기준재정 수요를 좀 낮추고 기준재정수입을 좀 늘리는 이런 자구노력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간에 경제적인 베이스도 약했을 뿐더러 각종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늘린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패널티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자구노력을 좀 인정받아서 인센티브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국비까지 패널티를 받으면 더 어려우니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교부금의 하나인 교부세 분야입니다.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아니고요.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결산서 15쪽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한 30억이라는 부분을 줄였습니다. 결손 처분한 금액이 83억 정도 되거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열악한 강원도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절차는 당연히 다 밟아서 하셨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83억의 결산 처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우선 지방세는 81억 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취ㆍ등록세 관련한 결손 처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이후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사망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공매를 했을 때 후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취득세의 경우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의 수입 중에서 무재산이 36억 정도, 시효가 완성된 것이 3억 원 정도, 공매 시 배당이 안 된 것이 15억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징수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건수로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건수로는 제가…….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513억인데 이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수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합니다. 압류라든가 또는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중 계속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에서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간혹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밑에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포상 해서 9,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사용했는데 한 30억 정도 2008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그 결과라고 보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의당히 체납액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과 관리적 차원에서 포상금을 조금씩 저희들이 배분하니까 성과가 올라서 체납액이 줄은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어떤 전례가 되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일정기간 끌고 가면 결손 처분을 해 주더라는 게 전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결산서 167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관해서 101억 6,000여 만 원 중에서 81억 5,900만 원은 지출하고 이월이 한 19억 남았는데 폐광지역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에 이게 오타가 났는지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229만 6,000원인데…….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다. 폐광지역 청소년문화시설 건립하고 국내여비만 했는데 시설 건립에 여비만 들어갔는지 이 용어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건립 업무에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 업무에만 들어간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폐광지역 어디에다 건립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음에 168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한 10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원주시, 양구군, 고성군 이렇게 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된 것이 원주하고 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이 되었고, 현재 고성이 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의 공간으로 또 실생활에서 운영될 수 있는 소규모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역시 우리 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 청소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세항목에 넣기보다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음은 199쪽에 충효교육 활성화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199쪽 상단에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126쪽을 봐주시죠. 직원 복지 쪽인데 3,500만 원 돈이 불용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특히 강원도의 여건은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긴다고 특별히 보탬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남기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다 써야 되는데 왜 안 썼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하고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한 3,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자녀보육료가 작년보다 한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지만 집행은 할 수 없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렇습니까? 149쪽에 강원도의 세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포상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포상금제 운영 49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승일위원

예.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공무원한테도 세입징수 포상금을 주고 민간인한테도 일부 줍니다. 그런데 민간인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가 1억 7,900만 원이 나왔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참고자료에 나온 것을 보고 하는데 원금상환이 1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럼 원금이 얼마가 더 남았는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 차입한 건데요, 철원 연천 일대 집중호우로 피해 입었을 때 119억 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원금상환을 2009년도까지 71억 원을 상환하고 2013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1억을 상환하고 아직도 30 몇 억이 더 남았다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46억 내지 47억이 남아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질 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체 동계까지 포함하면 30억 원 정도 되고요, 동계를 제외하면 2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 불용액이면 빚을 갚고도 남잖아요? 매년 1억 7,000만 원씩 이자를 물어주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왜 돈을 쥐고 이자를 물어주느냐 이거죠. 불용액을 전용 등 해서 빚을 갚는 데 쓰면 되잖아요,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용액 29억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강원도 전체의 인건비가 2,400억 정도 됩니다. 도 소방본부 산하 시ㆍ군 소방서, 사업소 해서 2,400억 가까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본청은 총무과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각 사업소나 소방서별로 세웁니다, 직속기관은 직속기관 대로.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출입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건비는 부족하게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세우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못주니까 거기에서 2,400억 원 중에서 16억 정도가 남은 결과가 됩니다. 나머지는 원래 자치행정국 내에 사업꼭지가 많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 모아져서 한 2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인건비 문제라든가 사업비와 관련해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운영에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차 추경 예산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2차는 12월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2월에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불용이 될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봉급 지급 체계가 실ㆍ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별로, 각 사업소별로, 직속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정밀한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답변은 좀 미흡하지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15쪽 상단 보셨습니까? 15쪽 상단을 보시면 지방세 예산액이 4,930억 원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4,930억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93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80원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550억 정도 되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 중에 과오납 반환금이 45억 6,000만 원입니다. 또 미수액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합쳐 46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약 10% 정도를 징수하지 못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시의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입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6억 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 도내에 부동산 경기 토지라든가 건축물, 아파트와 관련된 거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취ㆍ등록세 도세 부분이 굉장히 다운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미수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9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84억 원으로 감소했죠?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취ㆍ등록세와 관련해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원별, 경제 성질별로 결산한 것이고요, 아까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재정 운영 시 지방세 세입이 중요하니 앞으로는 감소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5쪽을 봐 주십시오.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유는 무배당, 행방불명, 시효 완성, 공매 시 무배당, 기타 등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취ㆍ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을 재산을 취득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가 하면 재산 취득할 당시에는 법인이나 회사가 존재를 했었는데 부도가 났거나 해서 재산이 없어진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재산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는 무재산과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도 부과되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부과를 한 당시에는 있었는데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행불…….
혁열

권혁열위원

부과할 때는 있었는데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나니까 주소지가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없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141쪽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6,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5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는…….

방승일위원

좋습니다. 1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0개만 잡아도 1개소당 60만 원 꼴입니다. 그럼 강원도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관광인데 관광은 자원하고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럼 사람을 문화적으로 잘 묶어 놓아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시행된 지 거의 10여 년이 되어 가면서 자리도 잡혀가고 지역의 문화 창출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지 않은가,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에서의 큰 도시, 소위 얘기하는 빅3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들이 많거든요, 문화적인 공간도 적고.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는 문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센터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소중하게 인식되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나 중앙부처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좀 조사를 하셔서, 이게 말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대회도 했는데 상금이 점점 줄어요. 이런 것은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인단 얘기죠. 그래서 강원도 관광의 미래자원을 기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덜 쓰고 있는 것은 무관심의 소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강원도의 관광을 위한 기초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시켜나가기 위한 시책의 하나입니다. 이 예산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와 관련된 예산만 6,5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창안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굉장히 소중한 단체이고 시골에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도시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시골 쪽에도 하다못해 자치센터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별도로 초빙해서 어려운 점이 뭐냐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140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지금 민간이전으로 1억이 전용되어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몇 쪽인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140쪽요. 중간부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1억이 전용되어 왔고 민간경상보조로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전용의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경상보조를 예측하지 못해서 전용을 해서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평통강원지역협의회에 3,000만 원 또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 원,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1억 원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에는 책정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중간에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강원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 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반영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치안협의회에 1억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이기에 1억을 전용해서까지 할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 관련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사업은 치안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일체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예상하지 못했던 법질서 확립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법질서와 관련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할 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춘천월드레저대회를 춘천에서 했습니다. 여기 국제행사에 뒷받침할 그런 관련 예산하고요, 2018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든가 워크숍, 치안협의회 개최에 따른 각급 기관의 참여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다 지원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타 시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타 시도의 치안협의회에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각 시도별로…….
진희

김진희위원

월드레저총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지출이 되고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의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1억이라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거나 행사보조로 나가는 금액 대비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법질서라는 것이 새삼스러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료는 주시고요, 전용이라는 것이 정말 급할 때 하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이 전용을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만수 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 방향을 잘못 잡아서, 199쪽에 충효교육이 맞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충효교육 활성화에서 민간이전으로 4,500만 원, 또 국고에서 지자체로 1,000만 원이 이전되었는데 4,500만 원이 민간으로 갔는데 어떤 단체로 갔겠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유도회 강원본부로 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부 한 군데만 갔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한 군데로 가서 시ㆍ군으로 순회하면서 청소년하고 어른들이 같이 충효교육을 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000만 원은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간 겁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1,000만 원은 강릉향교로 갔습니다. 그것은 문화부에서 전국의 시도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했는데 강릉향교가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사업은 단체에서…….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은 단체에서 향교에 따른 제기 구입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프로그램 그런 건 아니고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충효교육의 대상은 청소년은 아니겠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면 유도회에서 직접 강사를 모시고 가서 충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 충효인데 이것이 내실화되려면 본 위원은 재원이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2011년도에는 재원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도 한데 바이오메탄가스 연료화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집행잔액이 1억 1,850만 원이인데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남은 것이 연구용역비 부분인데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차액은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습니다. 계약잔액으로 남은 게 1,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1억 1,8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원주에 한 것인가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진희

김진희위원

남은 이유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제로가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에서 일부 남아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항목을 보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닌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215쪽 중간 정도를 보면 친환경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에 국고보조가 9억 4,200만 원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위에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바이오메탄자동차는 그 밑에 있는 부분이고 큰 틀로 친환경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고요, 원주권은 바로 다음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주민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다음주에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9일에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은 갖고 있으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재원의 배분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결산 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은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약 340억, 2009년도에 33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총괄하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분야의 복지사업 예산은 95% 정도 거의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사업은 저희들이 원해서 따다 쓰는 사업도 있지만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 보호 받고 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사무를 국가가 국비 70%, 지방비 30%를 더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사업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급여라든가 장애수당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대상자들은 연초에 국비를 책정할 때는 그 전년도에 지급했었던 대상자 수와 그 다음 해에 발생 가능한 수를 추정해서 그때 당시에 국내외 경기 동향으로 어려운 빈곤층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빈곤한 생활로 떨어질 가구 수가 많을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소보다는, 저희 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08년도에 6만 5,000여 세대의 기초생계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계하기로 한 6만 7,000 정도 되겠다 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6만 9,000 정도의 추계치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강원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 법정 조건에 따라서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나면 월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남은 곳은 남는 곳대로, 모자라는 곳은 모자라는 곳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상에는 국비가 계상되어 있었지만 실제는 모든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상 불용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보시는 기초생계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보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흩어져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수치상으로는 남아있지만 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었지만 국비에 대비해서 우리 도비 매칭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3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2008년도에 불용액이 많아서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가상해서 강원도에 국비를 더 내시해 줬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모두 상향 배정을 했기 때문에 기초생계급여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2009년도 지금 불용처리된 저희 도와 같은 상황이 한 2,200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집행을 아마 정리추경 전에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불용 비율이 전체금액의 0.2%인데 2006년도에 0.7%, 2007년도에 0.6%, 2008년도에는 2.7%까지 비율이 높아지고, 2009년도에는 4.2%의 비율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비 내시 부분에 우리 도비 매칭 부분이 한 40억 가까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근사치 정도로 해서 우리 도비 매칭 부분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수치를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다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신청 받아서 확정하는 그 절차와 심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급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계 급여가 있고, 주거 급여가 있고, 교육 급여가 있고, 해산ㆍ장제 급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급여가 있는데 이 급여는 급여변동을 확인해서 급여자료를 급여대상자들을 일단 파악을 하면 그분이 과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그 사람이 지금 소득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간혹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지금은 법이 완화되어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그 부양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심사해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들을 심사해서 조건에 맞으면 그분들이 급여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됐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끝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차는 서류지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통합…….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를 할 때까지 답을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곳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상에는 분명하게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건상 이전의 소득자로 간주를 하게 되어서 부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상 부양가족이 있어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다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특히 외환위기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은 이미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지만 남은 불용처리되는 부분들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급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적인 조사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금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 중에는 아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양 유무를 따지지 말자라고 지금 의원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2011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결산서를 검토하다가 보건복지여성국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보니까 주로 국고더라고요. 국고를 줬는데도 못 쓰는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고가 오다보니까 우리 도비를 20~30% 매칭시키는데 이것이 그럼 사장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분이 국비와 매칭되어서 못쓴 부분만큼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더 따지지 않고 수혜자를 철저히 발굴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고를 가지고 보육사업에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 심지어 차량 구입 등 보육 서비스 사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고 시급한 게 종사자 처우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의 제일 기본은 영유아교육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 교단에 섰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최저생계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라든가 의욕은 땅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현장에서는 선생님들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자체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비 좀 확보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사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보육시설이 약 95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정부 미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3분의 2 정도가 정부 미지원시설인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에 그 보육시설의 종사자 급여는 그래도 낫습니다만 지금 미지원시설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아동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김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이야기하면 263쪽인데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당시에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 실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그 당시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도 저희가 원활하게 국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재활병원은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먼저 내려온 국비와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아직 집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결산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시 이월을 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노력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수차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위원회,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에서 모든 시도에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시도를 선정,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다른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먼저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와 강원도가 앞서서 국비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부와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요청하는 금액은 2008년도 결산 당시 부족분이라고 했던 92억 중에 46억을 여전히 요청하고 있으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도별 20억씩 저희가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비를 추가 확보를 못 했었는데 아직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예산의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마무리하기까지는 내년까지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떻든 지금 안 되었으면 2011년 당초예산에 국비를 확보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은 끝났지만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는 아까 질의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부서와 저희 부서에서 다같이 공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편성은 되어 있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당초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어서 갔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재부에서 삭감이 된 채로, 그럼 국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을 시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전히 제주도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341쪽 좀 봐 주십시오. 34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4,9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5억이면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큰 사업이 하나가 취소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2008년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에는 농지소재지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줄었기 때문에-아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실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늦게 확정을 해 줘서 실제 국비는 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봉위원

국비는 안 왔는데 불용액으로 남았다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편성을, 그 국비가 오는 걸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정확하게 33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면적만큼 국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세봉위원

그럼 2008년도 당초예산 계획 잡을 때 이 예측을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때는-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주민 거주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4,000㏊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은 결과가 이 면적보다 338㏊가 줄어들면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오세봉위원

338㏊가 축소가 되었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을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중 2억 8,000만 원이, 약 3억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발생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738㏊가, 신청한 면적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인데 이 2억 8,000도 나중에 국비는 수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시만 된 것이고 실제 국비는 수령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341쪽 그것도 예측을 했는데 국비가 안 와서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지금 이것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국비가 안 와서 불용액이 한 8,000만 원이 남았고 그러면 최근에 친환경농산물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비는 지원을 해 주는 전제로 신청을 다 받았는데 본인이 대략 11월 정도가 되어야 친환경농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명이 됩니다, 농작물 수확을 한 다음이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약을 치지 말아야 되고 비료를 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에 비료를 치든가 농약을 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급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 확정이 대략 매년 11월 경에 확정이 되니까 추경편성도 거의 끝나고 해서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불용액 이런 걸 하지 말고 친환경을 좀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친환경농업은 우리 도가 전체 농지면적의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려는 하지만 장려하는 부분하고 본인이 이행을 해서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은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장려를 많이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결산서 408쪽을 좀 봐 주세요. 농정산림국이 추진하는 남부지소 청사이전사업비 10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신축예산 계상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0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난해에 이월을 한 이유가 집행금액은 설계금액입니다. 계약을 하지 못해서 이월하고 지금 현재는 착공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3년간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0월 경이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모든 절차를 잘 이행하시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9쪽 상단에 있는 인플루엔자 검사시설사업비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게 인플루엔자 검사시설에 요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10월에 사업계획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사업착수를 못 하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검사시설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지금 검사시설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10억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하나도 못 쓰고 전체 10억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착공 자체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사업확정을 지난해 10월에 해 줬기 때문에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11월 경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농정산림국의 불용액이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0.53%입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씨감자 자체단지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보면 46.1%, 산림농정육성 사무관리비 해서 68.8%,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제가 봤겠죠. 일부만 제가 본 건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이 부분만 반복적으로 매년 발생하는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자종자 이야기입니까?

오세봉위원

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확하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세봉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시간이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저는 몇쪽, 몇쪽 찾기보다도 원론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금년과 작년,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종자생산에서 관리가 부실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몇 사람을 두고 전체로 파악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라도 쪽에서도 강원도 감자종자를 사용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종자가 없어서 감자를 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종자 보관 상태가 잘못된 점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감모율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생산농가에서 사서 내년 봄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분도 줄어들고 부패가 나오기 때문에 감모율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나무상자에 넣어서 개별보관하기 때문에 감모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모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감자보급종의 생산계획은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를 생산해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소홀함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보급을 각 도별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별로 할 때는 생산량을 가지고 예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는 얼마, 경상북도에는 얼마, 강원도는 얼마, 이렇게 예시를 하면 거기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많게 들어오면 그 예시량 이상은-만들어 놓은 게 그만큼밖에 없으니까-예시량 정도에서 제한을 하고 또 신청이 적을 경우에는 그 물량을 가지고 다른 도에 전배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를 정부와 도와 별개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유림은 국가가 직접 하고 사유림과 공유림, 시ㆍ군림도 있고 도유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으로 도림이라든가 시ㆍ군림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역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산을 보낼 때 이것을 어느 곳으로 보냅니까? 시로 보냅니까, 산림청으로 직접 보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산림청에 국유림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지방산림청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사유림이나 공유림에 대해서는 도가 시ㆍ군으로 예산을 보조를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349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21억 규모 정도가 전용되어 왔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이유로 이 규모의 예산이 전용되어 온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신활력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안에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간에 전용을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6 대 4 비율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업계획을 시ㆍ군이 확정을 해서 제출한 게 자본보조는 경상보조적인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밑의 자본이전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경상보조 간에 사업내용만 바뀌어진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2008년도 예결산 심의할 때 지적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 당시 위원님들의 우려는 이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개선을 한다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처리 결과를 주셨어요. 게다가 2010년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예산 아닙니까? 막바지에 갈수록 전용할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서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도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은 우려였나요? 그러면 실제로 우려에 대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었다면 아마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실제로 적발사례가 없고 위반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진행되었습니다. 마무리될 것은 마무리되고 금년도 사업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려와 달리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여나 몰라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시설물의 관리라든가 내방객이 와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따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희

김진희위원

어쨌든 반기별로는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바쁜 도정업무를 위해 답변이 끝난 실ㆍ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끝난 실국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자리에 계시느라고 국장님들 정말 애가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부의 화두로 많이 등장이 되고 또 서민복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갖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 김진선 지사께서 애를 많이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나름대로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관련된 투자는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면-지금 450쪽입니다-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34억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썼는데 재래시장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투자 개념은 워낙 시설이 낙후돼서 일단은 시설 개선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 개선 쪽이 완비가 됐다고 하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상인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상인연합회에서 강원도재래시장 관계를 총괄하고 나름대로 사업도 발굴해 내고 합니다마는 사무실운영경비가 없어서 강원도 내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 대표들이 얼마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조직이 활성화가 되려면 조직원들이 나름대로 힘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쪽에 최소한 여직원 봉급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서 재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성 상인들이 재래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혼자 내지는 둘이서 겨우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상인들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상인들을 시장 상인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인들 쪽에서 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육아지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인들 쪽에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고 듣는 게 깨야 되겠다. 특히 우리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전통시장이라든가 특히 일본의 전통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도에서 일부 책정을 해 주면 각 시ㆍ군에서도 거기에 매칭을 해서 하고 또 자부담을 해서 하면 한결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재래시장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런 정책적인 발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방승일위원

예, 지금 이건 답변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재래시장 쪽에 상당한 관여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당초예산 편성 때 그쪽에 유념하셔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가볍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2009년도에 강원도교육청으로 약 9억 8,000이 전출됐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우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서 전출된 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몇 가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게끔 또는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등 또는 기숙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2015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확정지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용재원도 일단 판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년까지는 일단 계획대로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40억에서 50억 정도 매년 확정되는 금액이고 6년간 사업계획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폐특법이 폐지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교육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저는 계수적인 문제보다도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지역이 폐광되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광산이 있다가 지금 딱 두 개 남았어요. 폐광되는 광산 지하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폐수들이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 정수하는 데 대한 예산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예산을 크게 배정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한ㆍ사북 쪽에도 그런 폐수들 때문에 아직도 적화현상이 일어나서 강이 뻘겋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백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그래도 많이 정화는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해서 원활하게 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안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관심을 좀 더 두시고, 다음 폐석 처리입니다. 폐석 처리인데 이것이 합리화사업단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사업을 해왔는데 이 업자들이 순 엉터리로 해 가지고 복토도 하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고 그냥 나쁜 말로 해서 돈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돈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 폐석 더미가 함백산 쪽으로 가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고한ㆍ사북 쪽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세워 가지고 카지노에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함백산에 관광객들이 수없이 왔다 가고 또 그쪽에 태릉선수촌 분촌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와 가지고 그 산을 쳐다보면 아직도 시커먼 탄 덩어리들, 폐석 더미들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것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봐서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태백이 관광지라고 하면서 폐석 더미를 산에다 시커멓게 그대로 놔두고는 관광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유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4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은 보편적으로 이월률이 1.1%, 불용률이 0.8% 정도의 결산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풍력발전소 설치시설비와 관련돼서 22억 214만 원에 대하여 사고이월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8년도에 착공하면서 2009년도까지 명시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2009년도 7월에 국지성 호우가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무너졌습니다. 이 복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가지고 불가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공사는 복구 후에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금년 6월에 마치고 7월부터는 풍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영월읍 거운리 접산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 800m 정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용량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750㎾급 3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전체 부분이 완료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445쪽과 446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청년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비를 지원하는 데는 환영하지만 도 지원 일자리의 대부분이 보조금을 소진한다면 일자리도 함께 없어지는 한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국장님의 대안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공공 투입성 일자리를 저희가 일단은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을 외지에서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실질적인 일자리에서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건 투자유치 본부를 따로 독립시켜 가지고 중점을 두어서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도내에서 잘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는 경영 또는 기술개발지원 등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산업경제국에서 이것을 해서 하나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기업의 연구개발(R&D) 또는 경영 운영에 대한 이차보전 등 자금지원 또는 컨설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마케팅 컨설팅에 대한 신청기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해 가지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지원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사실상은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수치상으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이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인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도 빅3 도시 중에서 최고로 심각할 정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머지않아 노령화 도시로 탈바꿈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최고로 좋겠지요, 고용 창출에는 최고로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서 좀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있으면 세워서 적극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결산서 456쪽을 한번 봅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출연금 10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재원 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8월에 내시를 해 왔습니다. 그 내시된 금액이 12월에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차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차다.” 이 말씀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변경으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중기청에서 일단 추산을 해서 예시금액을 내려 보냈는데 나중에 12월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 가지고 정정해서 확정하는 가운데 저희가 일단 8월에 받는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변경 내시를 해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도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으로, 그래서 국고금액은 좀 있었습니다. 7억 2,200만 원이 실제로 돈이 내려왔고 그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반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고요, 나머지…….
혁열

권혁열위원

반납이라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금액이 더 내려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정리 추경을 해 가지고 타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건 국비 용도가 그렇게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저희 임의로는 편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과 이월률을 봤을 때 이월률이 14.3%로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9년도에 150억 원인데 50억 원을 집행을 하였고 100억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시킨 사유는 서울대학교 측과 우리 강원도가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공사 진행에 따라 그 공정에 상응하는 만큼만 주기로 했기 때문에 50억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7억 1,064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조감도 제작 사업비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용역 수립 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금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미뤄졌다가 다시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그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는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전념하셔서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511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고가 100억 정도 지원돼서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종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8개 시ㆍ군에 10개 사업으로 국비 106억, 시ㆍ군비 78억 해서 185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부대가 거주했던 위치대로 말하자면 춘천은 캠프페이지, 원주는 캠프롱으로 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도로 개설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이게 춘천 캠프페이지나 원주 캠프롱은 이미 다 이전을 한 공여지역…….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전은 했지만 그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대부분 기반시설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국고지원에 꼬리표가 달려오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도로정비를 하라는…….” 등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나요, 어떻게 하시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신청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캠프롱이나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군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공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공터의 주변지역 도로를 정비…….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결정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 도로 정비 등의 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원주를 예로 들면, 원주시는 원주IC에서 가칠현 간 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21억 5,600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춘천같이 캠프페이지가 옮겨갔지만 춘천지역은 캠프페이지에서 서면 간 도로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근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근 도로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국고를 지원할 때의 전제조건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많으니까 국고로-전체 67% 정도 지원이 됩니다.-지원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ㆍ군에서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상 우리 도의 판단은 도로 정비 등에 쓰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제출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한 주변정리사업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이전을 완료한 캠프페이지나 캠프롱 같은 경우는 부지 활용에 관한 두 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이전한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함으로써 기존의 춘천 캠프페이지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원주 캠프롱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만일 그게 되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업 소관은 어쨌든 건설방재국이 맡는 거지요,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거기까지 다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까지를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이 지금 시급한 도로라든가 홍수피해지역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말이에요, 503페이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일이 체크는 안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196억이 2008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196억에 대한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업 확정이 하반기 쪽으로 책정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보상을 할 때 보상협의나 이런 것이 지연이 돼서 사업이 이월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전액 2009년도에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월금이 내년도로 넘어갈 게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내년도로 가서…….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한 곳, 어떤 곳은 공사비가 대규모일 때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당해연도에 마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을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도 보상이 지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마찰에 있어서 수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과 가능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조금 지연되는 게 있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이해는 하겠는데 518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도 터널화사업 추진해서 8,3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신리재터널-구사터널-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 위원이 김진선 도지사에게 두 번이나 도정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 겁니다. 한 3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2010년이니까 2007년 말이면 끝이 나야 할 사업이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뒤에 꼬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보상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지연의 문제가 있어서-장뇌삼을 심어놓은 산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해서-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상문제와 관계없는 부분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정부로부터 SOC사업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다는 담당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8,3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꼬리 부분의 도로를 하려면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구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을 많이 남기면서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 터널화사업을 하는 데 8,300만 원은 2008년도에 이월해서 2009년도에는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만 4,000원 정도가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월한 것은 발주가 늦게 됐든가 토지보상이 늦어서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발주를 해서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사업 간 진행이 빠른 데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서로 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월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503쪽 첫 머리에 총괄예산을 보면 예비비 사용입니다. 8억 8,700만 원인데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예비비사용 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으로 인한 복구사업이라든가, 저희들 지방도 이용으로 인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주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8억 3,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사업도 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만 공사를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년도 터널사업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강원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터널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으로…….
석암

손석암위원

어디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터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리-통리 간에도 터널이 있고 이래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여기 건설방재국 형편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봐서는 사업을 많이 했다고 보고 그 전년도 이월금까지 다 쓴 상태로 본다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신리재터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0년입니다.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방치는 아니겠지만 계속 꼬리를 남겨 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자꾸 벌려만 놓지 말고 뭔가 하나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짓지 않고 분주하게 계속 사업만 벌려 놓고, 다른 어떤 부서를 보니까 빚을 내 이자를 물어주면서까지 다른 사업을 자꾸 전개하더라도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 이자는 안 물어주잖아요.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걸 자꾸 미루니까 문제점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건설방재국 문제는 그런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어떤 사업인지 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마무리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514쪽입니다. 새주소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데 규모로 보면 8억 6,300,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투자비 대비했을 때 실현성이라든지 심지어 우체부들까지도 어려워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 국장님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다른 홍보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합니다. 내년 8월부터는 일부 병행해서 현재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들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들의 인지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새주소가 어떤 주소로 되어 있는지의 인지 문제,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계속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보낼 겁니다. 또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홍보도 하겠지만 국가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새주소로 이렇게 바뀐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한 홍보를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정립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주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혼돈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쓰고 있는 주소를 다르게 바꾸기 때문에요. 또 주민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현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주소를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꾸나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 문제가 있는 게 주민등록이라든가 각종 가옥대장이라든가 토지지번 전체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특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최소한 도에서 나가는 우편물만큼이라도 새주소사업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도청에서 나가는 홍보물, 하다못해 편지에도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새주소로 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최소한 이것부터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들이 내년 8월부터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하나하나에서 도정이 먼저 앞서 가야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52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가 직접 들어주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남으면 되지 않고 최소한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 예산은 저희들에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 지방비도, 국비 자체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합해서 65%이고 자부담이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회사와 개인이 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걸 보험회사에서 국가에다 청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가입을 권장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니면서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험회사도 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돈 자체를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와 개인 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리고 사업이 미진한 이유 중 하나는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주민들 인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보험을 들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야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원태경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에서 주민들한테 이해하고 홍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게 저희들이 미진해서 그 분야를 ……. 작년에는 그랬지만 금년에는 대부분 90% 정도까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혹시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건 참고자료인데 주정차 위반과 관련돼서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6년만 해도 징수율이 70% 되던 게 작년도 징수율이 54%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원태경위원

대개 주민들이 인식할 때 선거가 끝나게 되면 면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 면제해줄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8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아서 내주십사 하고 기다리는 게 무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인이 직접 내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던 게 2008년부터 가산금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74%까지 가산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내지 않으면 크게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정부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제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발부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지만 주정차위반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징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태경위원

54% 징수율이라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집행예산이 한 6,300억 정도 되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신년도 우리 건설방재국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방승일위원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보다도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요청은 840억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7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의 전반적인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건설 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전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현재 서비스업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 건설 산업은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건설업체가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게 64%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충북만 해도 4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건설업체가 공공분야에서 발주를 안 하면 거의 일거리가 없습니다.

방승일위원

충북은 자립도가 약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내년에 복지도 하지만 SOC사업-기반시설 도로사업-이 사업이 금년 수준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다 그래서 세계 10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 지원이나 SOC 쪽의 투자보다는 서민복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올해 나라 전체 예산이 많이 치우치고 증액도 서민복지를 위해서 3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산업 쪽의 예산은 거의 예년 수준으로 묶어놓고, 그런데 그게 수도권 이하 지방은 그동안 산업 쪽이나 SOC사업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SOC사업뿐만 아니라 산업 쪽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복지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강원도 이외의 지역은 맞을지 몰라도 강원도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건설방재국에서는 그런 쪽의 논리를 충분히 얘기해서 강원도는 아니다 그동안 산악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설비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따라서 투자도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으니 이제는 강원도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논리로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51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선형개량 계획하고 519쪽에 보면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이 두 가지인데 국가지원지방도 선형개량 계획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하지만 저희 화천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꼬불꼬불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겨울철 내리막 커브길을 돌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5억밖에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지원 지방도…….

방승일위원

선형개량 계획.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몇 쪽인지?

방승일위원

517쪽 중간에……. 그리고 519쪽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이건 인도 확보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건 1억 1,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쪽에 강원도 전역에 아마 거의 인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명이 소중한데 가장 인명사고도 많이 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인도확보 문제하고 선형개량 계획 문제인데 그런 쪽에는 너무 예산집행이 인색하지 않느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지방도사업이라든가 인도확보사업, 굴곡비율 계량사업, 경사지 안전시설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예산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OC사업 쪽에 강원도가 미진한 게 많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도사업이 보통 7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내지 70억 정도를 투자하면 7년이면 마치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10년이 넘습니다. 11년~1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한데 우리 도비 확보하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또 가능하면 터널이 관통된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터널이 관통된 지역은 우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 말하자면 춘천시 강촌지역으로 들어오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주고개를 연결하는 것-삼척은 드릅재터널이 관통됐는데-그걸 연결하는 그 분야에 내년도에는 집중을 해서 가능하면 겨울철에 사고가 없도록 터널이 관통한 지역을 연결하는 데를 위주로 해서 근본적으로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하는 데 사업을 집중하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지방도유지보수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도를 만들고 설치하는 사업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강원도는 관광사업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방승일위원

관광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의 가장 핵심이 도로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방승일위원

도로가 확보되고 또 도로 안전망이 확보가 되어야 관광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야 여기에 와서 돈도 쓸 텐데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더군다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서울 이하 지방에 여러 가지 산업지원이나 SOC 지원을 많이 해서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 복지사업에 예산을 늘리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세계 50위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의료비가 선진국의 의료비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2,000만 명이, 서울 1,000만 명하고 경기권 1,000만 명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휴식하면 다 낫는데, 대한민국에서 의료비를 절감해 주는 것이 강원도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쪽의 논리도 펴서,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게 아니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쪽에서 정부에 “복지예산을 늘려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강원도 길 몇 개 더 뚫어주면 의료비가 그냥 뚝 떨어지는데……” 이런 쪽의 논리도 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방재국장님 올 한 해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의 페이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먼저 메모를 해놨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사업하는 부분의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크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8,300만 원이 섰던 부분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320만 원만 사용하고 96%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앞서 실국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들이 외환위기 관계 때문에 해외 선진지 관련 해외연수는 대부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관광을 가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수개념으로 세웠는데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상 공무원들이 위기 속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자제를 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해외여행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도 그렇고 여느 실국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왕재섭 본부장님, 오래 계시면서 본부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98년도 도의원을 할 때 과장님으로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때는 제가 소방행정과장을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 속으로 상당히 격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전번 상임위에서 결산업무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부동체-건설사업이나 다리를 놓고-이런 것은 조금 늦으면 늦는 대로 인간 생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이라든가 생물을 다루고 또 가축을 기르는 것은 준생명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간 생명을 다루는 것은 소방관님들하고 보건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아마 인간의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예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을 하면서 이월금이 많단 말이에요, 이월금이 92억 9,000만 원 정도,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되는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석암

손석암위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오는, 지금 예산은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549페이지 첫 난을 한번 보세요. 전년도 이월액 맨 위에…….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2008년에는 2009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4건에 57억 5,0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서 소방차 제작하는 데 소요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이월을 했고, 또 하나는 119 구조공작차 2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작업체의 구조공작차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09년도로 이월시켰고, 중환자용 구급차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6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중환자구급차 표준모델이 10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2009년도로 이월시킨 이러한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차량 구입하는 데 제작사에서 지연시켜서 그랬다고 하는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 제작이 됐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금년도에 다 제작 완료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금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한 것은 2009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실 이게 차량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강원도에 상당히 노후한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짐작이 돼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라든가 또 빨리 낡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월금을 만들지 말고 적기에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비비도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한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방승일위원

시ㆍ군별 노후차량이 18대로 나와 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방승일위원

이게 18대로 나와 있는데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차량이 금방 노후화되고 웬만한 평지에서는 그냥 달릴 수 있는 것도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져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구조차량이라든가 구급차량 이 부분은 국고보조 50%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펌프차량은 국고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누누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곧 시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뿐만 아니라 특히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강원도 지형을 잘 설득해서 국고지원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를 개ㆍ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곳이 지금 파악이 되겠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걸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재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중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희 농림수산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으로 “우리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연구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가 상당히 특용작물이나 채소 종류가 우리가 7월에서 10월까지는 거의 국내시장의 한 70% 이상을 저희 강원도에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하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벼농사나 밭작물로 특별히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떠한 채소에 관한 연구나 화훼, 과수 같은 게 지금 남쪽지방에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금 북상을 하고 저희 강원도 쪽이 사과, 과수, 화훼, 채소 쪽으로 재배하기에 최적지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사과나 이런 작물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또 연구에 전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결산위원회에서 권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원예연구과에 국한해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용작물이나 이러한 쪽에는 사실 검토가 안 됐습니다. 지금 특화작물시험장에 10억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인삼약초시험장에 3억 원이 별도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기술원이 연구개발(R&D)가 도 전체 예산의 1%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한테 어떻게 직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는 도비로만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보급하는 상황에서 전부 다 국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연구와 기술 보급이 같이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예산이 적지만 최대한 기술 보급성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와 기술 보급이 원스톱서비스로 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해 주시고 또 국비가 안 됐을 때는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도비라도 확보해서 우리 농가들하고 바로 연결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취임하고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연구개발(R&D)예산이 1%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오세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685쪽을 봐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7억 5,000만 원이 이월됐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이것은 어선감축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2008년도부터 감축해서 2010년도에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 2008년도에 감축비를 책정할 때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절차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그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선에 대한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분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감정을 하다보면 선주들이 금액이 맞지 않다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감척을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연도까지 최대한으로 하고 그 돈이 남으면-2008년도부터 말씀입니다.-2009년도로 넘겨서 또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못 한 것은 금년도까지 넘겨서 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 완전히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동해안 어선 감축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까지 마저 감축하면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민들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감축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민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재작년 기준에 비해서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려주는 것은 잔존가치를 따져볼 때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는 어민 편에서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높은 분 오실 때 또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갈 때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현재까지는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희망자가 내년에도 나타난다면 또 건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민들이 더 이상 감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가 주는 금액이 우리는……. 예를 들면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는 감정가로 해 가지고 한 70% 대비나 80% 대비로 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중단시킬 수 있겠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정부 방침은 하여튼 올해까지 끝내는 겁니다. 총 어선 3,200척 중에서 현재 감척하고 3,060척이 남아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동해안 전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동해안 전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척은 많이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비교했을 때 혹시 감축되는 그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우리 도가 감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척수로 치면 현재.

오세봉위원

척수로 치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87쪽을 봐 주십시오. 수산업경영인 육성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중앙에서 직접 관장을 해오다가 2009년 5월에 시도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넘어오면서 총액 3,300여 만 원 중에 연합회원 간담회 경비로 260을 세워서, 처음 넘어오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작년도에는 도에서 260을 세워서 그분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3,300 몇 십만 원 중에서 260을 저희가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평소 같으면 거의 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월이 넘어간 다음에 우리한테 이관을 하다보니까 성어기가 되어 가지고 한 반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여비와 실비보상비하고 점심을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합회에서 “시간이 날 때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남아있는 돈을 우리를 줄 수 없느냐,” 민간인 경상보조로 말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민간인 보상금으로 세웠던 것 중에 남은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걸 도로 받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다시 168만 원을 연합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인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 놨는데 이분들이 바빠 가지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전용만 해놓고 이분들이 안 쓰는 바람에 그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출장소장님은 우리 동해안에서 특히 어망을 사용하는 어민들의 최대 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삼중자망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삼중자망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사실 어느 쪽을 얘기하면 그 반대쪽에서 반발이 많고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삼중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동해안 어민의 딱 30%입니다. 850척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삼중자망이 자원을 남획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불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3분의 1이나 되는 어민들의 생계가 걸립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옛날부터 몇 십 년을 관행에 의해서 어업권을 생존권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건 관습법에 의한 권리가 이미 취득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보전을 위해서 삼중자망을 억제하는 방식도 좋지만 이걸 일방적으로 어떤 대안 없이 생계수단이 없는 쪽으로 내몰고 갈 수는 도저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양쪽 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용역 중인 것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면 적극 중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느 시ㆍ군에서는 서로 싸우는데 어느 시ㆍ군에서는 시간을 조절해 줘 가지고 삼중자망 어업을 새벽에 했다가 빼주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된 시ㆍ군의 어촌계를 수범사례로 해서 당신들끼리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온다면 인정해 주겠다, 어떤 지원책을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소견을 잘 들었고 삼중자망 어업의 허용 문제는 지금 이광재 도지사님의 공약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지요,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광산촌에 오래 살다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척을 하는 근본 취지와 의의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젊은이들은 바다를 안 지키고 다 떠나거든요,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소위 나홀로 조업이 70%입니다, 소형어선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어촌을 지킬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당분간은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어민 수에 비해서 어획량이 적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없어지는 수산자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동해안 어촌이 잡는 어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관광 또 거기에 따라 같은 수산물이라도 고부가가치가 있는 명품브랜드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규모의 조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5t 미만의 배가 70%가 넘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애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장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어민 수를 줄이고 다른 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기는 현재 자신이 없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5t 미만짜리만 감척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전체 다 감척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혹시 어업을 하고 싶어서, 요새는 귀농도 많이 하는데 귀어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귀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 확대라든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게 되면 감척하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의욕을 가지고 어업을 하려는 그 사람은 키워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도 부치고 다른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줄여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동해안에 가면 바닷가에 횟집들이 주방 하수를 횟집 앞 바다로 그냥 유입을 시키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곽영승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어촌계와 협의를 한다든가 이게 제살 깎아먹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해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경이나 우리 전체 기관협의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하게 또 저희 환동해출장소 권한 속에 환경문제는 직접 권한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통계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는 주문진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은 정화시설을 하고 그걸 수거해 가지고 사료화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무슨 홍보를 한다든가 이것보다도 저는 우선 그것부터 해야 동해안이 살지 않나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동해안 백사장이 자꾸 침식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곽영승위원

그것하고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 침식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도비 예산을 가지고 침식 용역을 2008, 2009년 주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2010년도부터는 국비를 따 가지고 10년간 그걸 하는데, 동해안 전지역을 41개 표사계로 나눠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우리 도비로 한 것까지 해서 3년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지금 “어느 해안은 앞으로 계속 침식될 것이다, 어느 해안은 계속 모래가 쌓일 것이다, 퇴적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항관리기본계획, 항만관리기본계획 이래서 거기가 침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급한 곳은 소돌처럼 침식이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연안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비 50%를 주고 시ㆍ군이 50%를 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돌 같은 데는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안관리계획상 소돌같이 시급한 데가 후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변경해서 내년 상반기계획으로 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고, 그 진척도를 봐서 잘 안 될 때는 꼭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온상승 문제는 해수온이 상승이 돼서 작년에도 양식 우렁쉥이가 집단 폐사를 한다든지 또 지금 한해성 어종이 자꾸 없어집니다. 명태가 없어진 지 오래돼서 지금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등등 말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100억을 따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짓고 있는 게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재 종묘 생산을 하고 이게 12월 전에 완공되는데 이게 되면 한해성 어종이 사라져 가는 것을 그 수온에 맞게 키워 가지고 방류할 때도 기술적으로 그 수온에 맞는 위치에다 놓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종묘 생산과 방류하는 것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알을 밴 물고기를 못 잡게 한다든지 그런 등등-자율관리어업도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 우수 자율관리어업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서 한 말씀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나오시니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삼중자망을 말씀해 주셔서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삼중자망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모든 것을 해서 그때는 해양수산부지요,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불허 결정이 나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실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사님 공약사항을 저희가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수부에서 그걸 수산과학연구원에다 맡겨서 전번에 나온 용역결과로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문제는 다 빼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절충안으로 저희는 할까 합니다. 절충안으로 해서 협상을 시킬까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 절충안으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왜냐 하면 오세봉 위원님께서는 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어업인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업인들도 많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양면성이 있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걸 저는 소장님한테 잘 풀어나가서 이것을 허가를 내줄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짧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짧게 말씀하시지요, 짧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아주 합법화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망을 안 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합법화가 됐으니까 통발이고 뭐고 우리도 합법화됐으니까 해서 안 빼게 됐을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되는 안을 하여튼 만들어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이 되는 어촌계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도 바다 빈틈에는 어망이 다 깔려있어요, 고기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는 어업을 백날 해봐야 자랄 곳이 없어요, 자랄 곳이 없는데 만날 종묘를 생산해 봐야 뭐해요?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바로. 왜? 지금 고기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요, 전부 다 어망이 깔려 있는데. 지금 문어통발 같은 경우에 허가돼서 사용하는 게 600개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3,000~6,000개를 뿌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정책상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삼중자망도 협의를 잘 해서 잘 풀어가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연구해 올려서 안 되게끔 하지 말고 되는 것을 만들어서 되게끔 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잘 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농산부에서 용역을 준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협의도 잘 만들어서 하겠지만 당장 관에서도 그런 어업인들과 협의를 잘 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고, 사실 2009년도에 이렇게 보면 연안 20m 수심 안에 어초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2010년도나 2009년도 어초 생산을 보면 전부 35m선에 있는 어초를 가지고 그 이상에다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에 어초가 시급한데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연안 어초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안어초를 신경을 써서 이제는 35m, 40m 이런 데의 어초보다 연안인 20m 미만의 지역에 소형어초를 뿌려주시고 또 특허가 나 있는-요새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풀로 해서 자라나는 어초가 있더라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큰 호응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것도 신문에 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예산을 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입니다. 해양수산ㆍ어촌 쪽으로는 제가 생소한 부문이라서 한번 깊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681쪽인데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221억 규모가 들어오고 다음 연도 이월한 액수까지 하면 97억 3,800억 규모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4억 2,600 정도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억 2,600이면 엄청난 돈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 조기완공을 목표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월이 많이 나온 이유는 저희 사업은 대부분 공기로 볼 때 단년도에 못 끝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만이나 어항 건설 같은 거-영진항 건설, 가진항 건설, 동산항 건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 조성 건립-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2년 이상 가기 때문에 애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벌써 200 몇십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비 중에 남는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희망자가 있으니까 또 쓰게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첫 해는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쓰고 올해는 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까지 하는 그 부분하고 나머지 명시이월되는 것은 예산 사정상 형편에 따라 가지고 최종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공기하고 재정상 편성되는 시기하고 그 차이로 명시이월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잔액 관계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농정산림국장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된 겁니다. 제가 700페이지를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2억 7,600을 세워놓고 570만 원만 쓰고 2억 7,100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10월에 강풍과 풍랑 피해가 왔습니다. 그것하고 2008년도에 해양배출, 홍게통발어업 피해, 사실 재해입니다. 이 재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에 난 것을 조사를 하고 국고보조를 받으니까 2007년도에 일부 받고 2008년도에 일부 받아 가지고 총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71억 5,300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68억 8,200을 쓰고 남은 돈이 2억 7,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2009년 말 하반기에 정산을 해서 국고보조금 도비로 주려면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ㆍ군에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었다가 남으면 반환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모아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한꺼번에 내 주는 게 지금까지의 통상입니다. 다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걸 조사해서 반환금 예산을 2008년도 연말정산을 해 가지고 2009년 1회 추경에다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이게 2억 7,100입니다. 시ㆍ군에 나갔다가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잡아서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 반납고지서를 안 보내는 겁니다. 몇 달을 두었다가 “이걸 굳이 받아갈 게 아니면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쓸 테니까, 용도변경 요구를 할 테니까 승인을 해 주겠느냐”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깜짝 놀랐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근거를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쓰다 남은 집행잔액은 농림수산식품부 계좌에다 바로 넣어라” 이래 가지고 이게 돈으로 들어왔다 나가야 세입도 들어오고 세출로도 나가는데 시ㆍ군에서 농림수산부로 바로 들어가서-집행잔액 반납 영수증이 있습니다.-시ㆍ군별로 바로 들어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 세입이 2억 7,100이 남아있고 세출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해야 될 게 2억 7,100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바로 받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도 안 들어왔고 세출로 나갈 것도 없습니다. 2억 7,100을 빼게 되면 저희가 연간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6억 얼마가 아니고 3억 8,800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0.4%가 됩니다, 불용액이요.

원태경위원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장부상에 나타난 수치로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서 본예산의 98% 가까이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했거나 특별한 사고가 났던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곽영승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른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곽영승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소장님 DBS 크루즈 (주)훼리도 동해출장소 관할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거기에 강원도나 또 동해시에서 출발하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동해시에서…….

곽영승위원

동해시가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시가…….

곽영승위원

대략 투자를 했지요, 얼마인가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작년도 것은 아직 못 나갔고요, 재작년 것이 작년에 나간 게 한 11억 나간 것으로…….

곽영승위원

강원도도 투자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도 11억…….

곽영승위원

강원도도 11억이면 한 22억 나간 거예요, 1년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일본으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는 두 번 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한 달에 두 번 갑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1주일에 두 번이요.

곽영승위원

1주일에 두 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주일에 두 번은 일본에 가고 한 번은 블라디보스토크.

곽영승위원

일본에 갈 때 꽉 채워서 간다면서요, 승객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일본에 갈 때는 거의 다 차서 갑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본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객을 해야 되는데 인바운드 관광객을 잡아야 보조금을 줄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돈만 계속 대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는 그런 형국인데요, 저희가 관광마케팅본부하고 해서 인바운드 상품을 빨리 좀 만들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 좀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자료를 보내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얼마를 투자했고, 승객이 얼마나 되고……. 돗토리현도 얼마를 투자했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돗토리현도 하고 있고요.

곽영승위원

그런 것도 전부 다 해서…….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때도 꽉 채워서 갑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때는 꽉 차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70%.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총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립대 학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가 800…….

곽영승위원

총장님, 대략?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대략 800에서 900…….

곽영승위원

그 정원을 다 채웁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과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 경쟁률이 3.5 대 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수업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수업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기술계통 이쪽이 비싸 가지고 150만 원, 인문사회 쪽이 1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한 학기에?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률은 그동안에 교수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셔 가지고 53~5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청년 취업률이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난제인데 도립대학이 예외일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 보니까 65억이 도에서 나가고 수업료로 들어온 게 14억인데 이게 도립대학으로서 특별히 도립대학을 유지할 효과나 성과나 이런 게 있나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도가 필요한 인력, 특히 기술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 사립전문대학은 시장 수요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도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앞으로 사실 도가 필요한 게 녹색산업분야라든가 보건복지분야라든가 의료관광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는 그쪽보다는 과거 14~15년 동안 해오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커리큘럼을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곽영승위원

도립대학이 연혁이 얼마나 됩니까, 도립으로 창립된 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역사요?

곽영승위원

예.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역사는 만 14년째입니다.

곽영승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엄청난 도민의 세금을 쏟아붓는데 민영화하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개인적으로 그저께 취임을 해서 현황 파악을 다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만약 민영화한다면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문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곽영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총장님께서 도립대학에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을 좀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부 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총장님께서는-도립대학이 제 지역구이고-부임하실 때 도립대학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경영철학이라 할까 그런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취임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한 대학이라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학이지요. 그만큼 우리 시장수요라든가 특히 도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학생들한테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성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취업이니까 그런 점을 특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자녀라든가 그런 아이들,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동조할 수 있는 이런 캠퍼스 운영 이런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처장님의 경영마인드라 할까 좋고요, 저도 같은 입장으로서 공감합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첫째 요즘 젊은이에게 취업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립대학은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으로 봤을 때 전문화를 강화시켜서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한 우리 도립대학에 유일한 여자축구부가 있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릉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축구의 수부 도시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 전에 우리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 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립대학에 축구부가 있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선수를 유입하는데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여자축구도 활성화되어 가고 세계적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특별한 예산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의 도립대학으로서 축구부를 강화시킬 의도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지 않아도 축구부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축구 쪽을 상당히 강화하고 축구뿐만 아니라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운동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국가대표도 저희가 배출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겠다는 데는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돈입니다. 돈을, 지금까지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희생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나라 여자 축구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의지력을 갖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우수한 축구부가 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갖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오늘 늦게 마지막까지 계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가볍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장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시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강원도립대를 봤던 시각과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서 보는 강원도립대학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과거 원장으로 있을 때는 강원도에 상당히 학교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만 10개가 넘고요, 전체를 합치면 한 25개가 됩니다. ‘우리가 꼭 도립대학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현황을 파악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민간이 하는 이런 전문대학하고는 확실히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강력하게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키울 수는 없다. 우선 학생 선발 자체가 쉽지 않고 예산 뒷받침이 그렇게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워보자.

오세봉위원

하여간 그런 소견을 갖고 계시니까 바람직한데 강원도립대학 전신이 주문진수산고등학교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수산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우리 동해안 전체 어민들이 보는 강원도립대학은 그냥 일반적인 대학이 아니고 우리 동해안 어민들의 어떠한 산실과 같은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학이란 말이에요, 과는 다 다르지만. 그런 취지로 봤을 때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는 지역구에서 도립대학을 보는 시각은 적어도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하시던 분이 이광재 도지사님의 추천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강원랜드 같은 데는 우리 강원도가 주식을 갖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강원도립대 관광학과가 있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강원도립대학과 강원랜드 같은 큰 회사하고 산학협력을 맺어서 관광 관련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최영 사장님을 제가 뵈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에 계실 때 그때도 제가 안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인턴으로 해서 나중에 취업 확률을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처럼 ‘야, 이거 뭐 도에서 돈만 들어가고 제대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고 그만큼 아끼는 대학이면 정말 그렇게 강원랜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많이 오잖아요. 알펜시아도 우리 도 강원도개발공사가 투자를 했고 또 외지에서 골프장이나 아니면 리조트나 이런 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 같이 맞춰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취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성화된 과를 몇 개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좀 혁신적인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과 근본적인 문제를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의 지역 분포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얼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요, 역시 주문진하고 강릉, 동해시까지…….
진희

김진희위원

영동지역이…….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영동지역 학생이…….
진희

김진희위원

영동지역 학생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50% 이상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수산고등학교가 전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모두에 주셨어요. 그런데 주실 때 세 가지로 우리 도가 필요한 인재의 영역을 녹색산업, 복지, 의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 도립대학은 도가 출자를 해서 유지되고 있는 학교이고 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입학생의 대부분이 영동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면 수산업 부문에 대한 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저는 총장님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광분야는 마침 오세봉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주셔서 더 중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료문제도 사실은 의료관광을 포함한, 의료기기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강원도가 굉장히 육성해야 되는 시책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료고등학교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기보다는 진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도 도립대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이건 질의인데 지금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도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산업 분야 이쪽도 몇 분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다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 깊이 있게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잡는 어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지, 또 이제 동북삼성(東北三省(동북삼성) : 遼寧(요녕)·吉林(길림)·黑龍江(흑룡강))의 연평균 성장률이 13~15%로 굉장히 빠르니까 그쪽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물류중심지란 표현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어업도 그런 식으로 한번 러시아라든가 동북삼성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결시키면 뭔가 거기에서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제가……. 그래서 혁신을 논의하기 전에 현황 파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인프라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프라라는 게 과거의 어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인프라라는 것은 지식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걸 상의를 해 가지고 현황 파악,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성, 전망,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가지고 어업은 안 됩니다. 전세계를 시장으로 아니면 최소한 동아시아 일대를 하나의 시장으로 봐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를 봐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일종의 로드맵 비슷한 것, 전략을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로드맵 구축에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대강 계획하고 계신 로드맵은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제가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수산업분야에서는. 사실 저는 도시계획을 했고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전문이 아닙니다. 저 혼자 여러분들 자문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내년 봄까지는 제가 로드맵이나 전략을 가지고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김정호 총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29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라고 준 예산을 다 쓰지도 못 하고 오히려 모자라서 거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8,100만 원 남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대학경쟁력에서 뒤쳐지니까 그만큼 포기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고요, 또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연구개발비가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은-834쪽 맨 위에 관련 됩니다.-약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785만 원을 또 남겼습니다. 연구개발비 모자라서 추경에 추경을 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려면 이런 예산은 다 쓰시고 모자란다고 더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총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도 동감입니다. 역시 연구가 바탕이 없으면 대학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다는 것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불용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대개 교수지원 연구사업이라든가 취업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 배정을 했다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2억 1,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또 1억 9,000만 원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을 총 불용액 6억 3,900만 원에서 빼면 약 2억 5,0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 이걸 빼면 약 7,200만 원 정도가 사실 불용액이니까 불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원태경위원

전체 규모는 그런데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찾아오게 하고 경쟁력 있고 또 학생들 간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복지에 대해서도, 취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하셔서 강원도립대학을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산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서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총장님께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저희들이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총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은 ‘여러분’이 아니고 ‘의원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동료의원님들이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깍듯하게 ‘총장님’ 하는데 총장님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오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시고 계속 ‘여러분’ 하니까 다음부터는 의회에 오실 때는 꼭 숙지해서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꼭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은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과 관련,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