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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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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 재난 및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재난안전본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와 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3안부터 5조에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 6조~11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12조~13조 대책본부 회의, 14조~20조에는 재난상황의 관리, 21조~24조의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지역대책본부 회의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도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조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운영체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안2조에서는 현행 인적기반 및 사회재난으로 통합되고 인적기반재난과 기반체계, 기반총괄용어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와 49개 재난사고 유형에 따라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재난대응 및 복구, 총괄, 조정, 재난상황관리 등 응급조치와 재난수습활동, 재난의 예비경보 발령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비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상황판단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 하였습니다. 안제9조~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근무자 파견과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2조~1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구성 운영과 심의사항 등 지역대책본부 회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에서 재난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7~18조에서는 재난 외에 군부발령 및 위기관리 메뉴얼 활용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9조~20조에는 재난현장에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대변인 지정 및 언론 일원화 등 재난수습 홍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21조~22조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안과 피해상황 신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내용과 국가재난관리 시스템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된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하고 보령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보령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단계별 대응요령,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체계 등을 명시 하였으며 부칙사항으로 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피해상황신고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별표6에 사회재난 및 그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3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피해주민의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 했어요. 생계지원금 정부양곡 80kg 5가마 기준으로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준한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한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1인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가구당 얘기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 그럼 한 가구를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16조에 보면 위기경보의 발령유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1항에서 2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령에 위급한 상황이 가끔씩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이런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안 됐고, 그냥 네트워크식으로만 그냥 형성이 됐었는데. 조례를 완전히 개정한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구체화 시킨 겁니다.

최주경위원

구축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축은 바로 되도록 준비가 됐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다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경보, 이런 장치가 현재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사회안전재난에서 나름대로 자연재난 쪽은 경보시설 같은 게 해안가나 저지대에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나 SNS 정보망을 통해서 비상연락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도서지역이나 외곽지역에는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육지지진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우선순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육지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어 인용된 관련법의 조문과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3조까지는 인용된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보령시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률 명칭변경과 위원회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 기능에서는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위원회 명칭변경과 인용법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에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6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정에 따라 추가를 했고, 제3조 부동산가격공시율 구성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으나 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회수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법에 의거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용된 법령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보령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보령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로 변경,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쪽입니다. 7번 현행과 같음, 제3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가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은 2명 및 당연직 위원이 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10명이상 15명은 다 위촉직인가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전문가로서 법무사하고 공인중개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쪽 위원회는 당연직이 1명밖에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민원지적과장하고 세무과장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박금순위원

위촉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특정성별은 꼭 10에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지역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사항을 심의기구 제4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지역정보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도록 하고 본「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지역정보화 추진관련 사항 심의기구를 「지역정보화위원회」를「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 7조가 삭제가 되는 거죠?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래도 그 옆에는 6조, 이렇게 해서 내용은 남죠? 6조 삭제, 7조 삭제 이렇게 해서. 조, 호는 남죠?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그대로 남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7월 1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조정으로 종전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현행 제20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라든지 35조에 대부료 등의 납기, 38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서 연3%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 적용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이자율이 그동안에는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분할 납부코자 시점마다 시중은행 월별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종전까지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현실에 부합되는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대부료나 각종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2~6%까지 해서 중간치 3%를 쭉 받아오셨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연 3%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정해진 1.41%?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현재 1.41%.

최주경위원

1.41% 받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3%에서 1.41%면. 많이 다운이 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이게 변동인가요, 고정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건 변동입니다.

최주경위원

변동기간은 어떻게 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한 달에 한번 씩 저희가 매달 한번 씩 받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변동이 한 달에 한번 씩 변동이 되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행자부에서 한 달에 한번 씩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번 달에는 1.41% 됐다가 다음 달에는 2%도 될 수 있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렇죠.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3% 대에서 1.41% 정도로 지금 기준금리대로 되면 혹시 세수 감소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사실 미비합니다, 이게. 이자율이 그렇지 않고 분할납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일때만 하는데.

김한태위원장

이자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분할납부하는 것에 대한 원금이 아닌 이자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 토지 및 건축물 취득 1건과 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 토지 및 건축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2쪽 총괄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변경은 현재 건수로 20필지에 6,987㎡이고 금액은 3억 4,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2건에 면적은 1만 3,875㎡로 금액은 13억 5,2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취득토지는 총괄은 실버센터건축 신축으로 청라면 나원리 912-2필지 외에 2건과 오감센터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18필지 6,30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건물입니다. 실버센터 건축으로 나원리 910-2 외 3필지로 연면적은 961.7㎡이고 취득예정가는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18년입니다. 밑에 오천면 소성리에 442번지 외에 18필지는 연면적 449.02㎡로 취득예정가는 22억 5,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18년입니다. 5쪽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집 토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한 사업개요는 나원리 912-1번지 3필지로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 토지 매입비로 7,300만원, 건축비로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실버센터 건립 및 주차장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면적 2,499㎡, 실버센터 2층 1동과 연면적은 961.7㎡ 이고 주차장은 35면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 건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4년 9월 26일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지난 4월 29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11월 3일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계획 수립고시 등을 해서 201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합니다. 부서의견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시설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촌중심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쪽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 토지 및 건축물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성리 442번지 외 18필지로 사업비는 28억 6,000만원, 토지매입 6억 1,000만원, 건축비 22억 5,000만원입니다. 용도는 오감센터 건립 및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은 6,306㎡, 연면적은 449.07㎡, 주차장은 11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201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래 취득재산 건물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5년 9월 14일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3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심의를 거친 후 추진일정은 공유재산위원회를 승인을 득한 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서 201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합니다. 부서의견은 농촌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하고 문화·복지시설 및 기초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촌중심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청라면 및 오천면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실버센터 건립 및 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해 청라면 나원리 912-1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이며 내년에 시행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오는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오감센터 건립 및 다목적 광장 조성 등을 위해 오천면 소성리 442번지 등 18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1,600만원이며 2017년에 시행계획수립 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오는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본 사업은 청라면 및 오천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모에 의해 선정되어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 노령화, 이농현상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의 인구 유입 및 주민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원활한 사업 추진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며, 취득하려는 토지에 대하여도 이미 협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부서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등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청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이나 토지 취득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모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박금순위원

건물 취득하는 데도 서로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만큼 사업비는 큰 문제 없이 잘 추진으로 할 수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만큼은 정말 농촌에 꼭 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을 몇 개씩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공모 사업 좀 많이 따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9쪽에 2016년 1월 2일 날 일괄 위·수탁체결 한국농어촌 보령지사라고 써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체결한 것뿐만 아니라 공사까지 다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업무대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모해서 사실은 저희팀 혼자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도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천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다 그렇나요? 여기 보면 청라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청라도 그렇고 오천도 지금 그렇게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수당인상을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복지수당을 추가로 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월 15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복지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정의에서 5항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금전으로 개정을 했고요. 5쪽 제5조에 수당 등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수당을 신청을 득하는 날로부터 법제5조1항5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날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당초에는 제출했다가 다시 수정제출 한 게 다만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로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할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시기가 수당이 지급하기 전에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면서 늘어난 금액만큼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비용추계서로 제출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범위를 현재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지급 범위를 순직군경과 무공수훈장 유족까지 포함을 시키고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훈 명예수당 범위내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에 순국선열· 애국지사·전몰군경에 무공수훈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고요. 3조 지급대상에 있어서는 유족은 순직군경과 무공수훈자는 유족까지 포함시켜주고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비용추계를 포함시키지 말고 했어야 했는데 현재는 90명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까지 140명까지 해서 추계를 갖다가 통합해서 추계를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참전유공자와 관련 미망인, 배우자수당이라든가 보훈명예수당 확대시키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미 단체를 결성을 해서 파악인원이라든가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 이사업을 갖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빠른 시군도 있고 늦은 시군도 있는데 저희도 추세를 따라 가려고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진지견학을 가고 싶은데도 규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3쪽 지원사업에 국내선진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역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간소하게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코자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고,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의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개정 하는 사항으로, 기존 참전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월 5만원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령시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에서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협의회 지원사업에서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날 행사 지원을 개정, 국내 선진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 신설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것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안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와 안제5조3항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일”을 “참전유공자가 신청한 날일”로 한다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훈명예수당도 저희들이 추계서에는 1억 3,8000만원으로 했는데요. 현재 99명에 대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5,400만원이고 증가되는 부분은 8,400만원입니다.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 특수임무까지 합쳐서 140명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아까 수정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족증이 다 있는데요. 3조 하단에 보시면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를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공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유족하고 그 유족까지 돌아가실 경우 한사람에 한해서 승계를 해 줘요. 유족한테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조항이 관련법에 없어요. 무공수훈자는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해 두면 유족 1명에게 승계 받은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위에 두 번째 줄, 3조1항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보면 3조에 현황 및 유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약 이렇게 하면 무공수훈자 본인까지 들어가게 돼요. 본인은 아니고 유족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족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장

수당은 해당 안 되나요? 과장님, “수당이 지급되며”가 “수당이 지급되고 ”로 고치는 데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을 플러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3조제1항 중 “사람 및 유족과”를 “사람의 유족과”로 하고 “수당이 지급되며”를 “수당이 지급되고”로 하며 “이전되지 아니한다.”를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게 지금 어떻게 개정이 된다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제3조2항에 지역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사하면서 복지박람회하고 사회복지날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의 적합한 행사를 빼버린 거예요.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날 행사, 취지를 빼고. 그렇게 3조만 신설하는 걸로, 국내 선진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

최주경위원

그래서 취지라는 것을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수정하신 거고. 두 번째 안을 보시면 국내 선진지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인데, 지금 사업복지협의회에 봉사자들이 많아요. 요즘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된 사람은 8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사를 한 6년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떤 단체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3개, 4개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벤치마킹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다른 단체들도 다 하면 여기가 내내 중복되신 분들이 또 이걸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따로 명칭을 줘서 필요한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최주경위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이 좁다보니까 한분이 이 단체 저 단체 가입할 수도 있는데. 보면 단체별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가시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도 작년에 하고 싶어도 조례에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확보 측면으로 조례에 명시포함을 시켜 놓는 걸로.

최주경위원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다 봉사단체잖아요. 권장해서 해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 어떤 단체에 들어있고 다 선진지 견학이 다 있어요. 몇 천만원 들여서 다 가니까. 또 여기는 그냥 봉사취지로만 복지박람회라든지 사회복지 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분들을 사기진작이라든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취지도 좋지 않나. 다른 데서 다 가고 있었던 단체들이 또 겹쳐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해 볼 많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에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 개인생각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걔 중에는 중복됐을 경우도 있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만 있을 테고.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박람회하고 사회복지의 날은 격년제로. 한해는 사회복지의 날에 치중해서 하고, 한해는 사회복지박람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도 바람 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저도 부정은 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에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