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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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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정팀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의정팀장 현종훈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5억 3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20억 8,987만 9,000원보다 4억 1,357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홍보 외 회의록발간으로 3,300만원과 의사자료제작 400만원, 의정활동 언론 홍보·광고 5,000만원, 의정활동 SNS홍보영상물 제작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 및 보좌에서 입법·법률고문수당으로 48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외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원, 의회HD방송 정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2,000만원, 홈페이지영상 백업서버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에서 의회연수지원 및 자매결연추진으로 2,450만원, 의원국외여비 3,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5쪽 인건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환경개선 화분구입으로 300만원, 청사화장실내 환경개선 액자제작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25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12억 8,100만원, 연구하는 의회 구현 예산이 1억 1,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인력운영비가 10억 9,400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비 예산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9개의 경비로서 6억 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의 인건비예산으로서 사무국 직원 16명과 속기사포함 무기계약직 3명 등 총 19명의 인건비 10억 6,300만원의 예산이 보수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예산으로서 의회HD방송 중계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2000만원, 의정활동홍보비 7,000만원, 기타회의록 발간과 의정활동 연찬 및 세미나 참석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의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을 할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정팀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의정팀장 현종훈입니다. 296쪽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당초 22억 5,626만 7,000원에서 22억 2,406만 7,000원으로 3,2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의정활동홍보, 회의록발간에서 500만원을 감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에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 220만원을 감 하였고,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액은 22억 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정례회 회의록 발간비 5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등 과다 계상액을 삭감하였고,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과 자매결연 및 의정연수 국외여비 500만원 등 미사용액을 삭감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월분 부족분 8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운영 지원에 따른 과다 및 미사용액의 삭감과 일부 부족한 경비반영 등 금년도를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은 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내는 것 아닙니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이게 법적으로 충남의장단 부담금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중인데요. 지방자치법에 전국단위만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관련된 몇 개 단위로 하는 것은 주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도서가 있는 지역이?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21곳인데요. 전국 시장, 군수, 의장만 해야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닌데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다른 곳도 못줍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비 때문에 그런 단체장 모임도 그렇습니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부담금은 안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본일정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2017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계획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개요입니다. 연간 회의일수는 79일으로서 80일 이내가 됩니다. 필요시에는 10일 이내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례회는 2회로서 30일이고, 1차 정례회는 6월20일에 집회를 하겠으며, 2차 정례회는 11월 27일에 집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시회는 7회로서 49일을 회기의 기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회기운영계획입니다. 195회 임시회부터 203회 2차 정례회까지 9회에 걸쳐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작년도와 다른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는 2월6일부터 10일까지 했으나 내년 첫 번째 임시회는 1월16일부터 1월20일까지 해서 업무보고 청취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회 임시회는 머드축제기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7월28일부터 했었는데 내년도는 7월10일부터 하도록 일정을 당겼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과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