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진채석 존경하는 박재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반갑고 기쁩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의회 회의실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2005년도에 교육청 명칭변경에 관한 안건을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주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설레는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는 구름을 타고 끝없이 하늘을 나는 그러한 환상을 그려보면서 이 자리에까지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박재범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며칠 전에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을 보니까 미매각 체비지 다 아니고 그중에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면 그 금액이 1조 삼사천억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디다. 그래서 1억원도 현금을 만져보지 못한 내가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뺏길 수 없으니 찾아와야 되겠다고, 찾아오기 위해서 구의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선 나중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송파구 구획정리사업 시행 현황” 해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구획정리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법」에 특별회계로 가락·잠실지역에 남은 이익금을 귀속시켜서 시장이 다른 지역,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유택 구청장께서 송파구의 막대한 재산에 관계된 문제이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 자료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숫자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라는 질문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파구청에서 뽑은 자료다. 송파구청에서 이 대책회의 자료로 뽑을 때 그때 담당국장이 서울시에서 왔었습니다. 키가 조그마하니, 아마 성이 전 국장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다 뺐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총사업비는 1,130억원입니다. 92년도 봄에 서울시가 신문에 가락지역 결산공고를 게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가락지구 이익금이 밑에 나온 것과 같이 5,490억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락지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 이전에는 가락지구에 내가 살고 가락지구 토지주였기 때문에 가락지구 것만 가지고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항의하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와서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저보고 나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잠실구획정리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잠실 것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송파”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잠실 것을 제가 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결산내용’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30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고 이 잉여금이 5,283억원이 났습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해 놓고 보면 얼마나 엉터리이고, 토지주들로부터 구획정리한다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이 갈취하고 착취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익금이 5,283억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업투자비의 5배가 더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돈이 없어서 내지를 못하니까 서울시가 우선 입체를 합니다. 그 당시 건축사업은 어떻게들 하느냐? 공공기관에서는 공사를 계약하고 착수금으로 얼마를 주고 중도금을 얼마 줄 때 전부 어음입니다. 관공서 어음은 3년, 5년입니다. 그래도 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약속어음을 끊어주고 공사를 시작해서 지출한 것이 1,130억원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한 서울시가 이익금을 그때 돈으로 5,283억원을 이득을 냈어요. 그러면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전액을 환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 난 내역을 살펴보면, 그때까지 관리하고 있는 내역…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송파구청에서 회의 자료를 만들 때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끝에 비고란에 보면 ‘지하철에 2,500억원 투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가락지구에서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지하철 공사하는데 지하철채권을 서울시가 사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몇 년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일체 하나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법」에 보조금 규정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좀 규모 있게 만들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까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은 참고로 보십시오. 서울시가 생긴 이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1군데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18군데가 적자 났습니다. 18군데의 적자규모가 얼마냐 그랬더니 1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군데에서 똔똔 내지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금현황자료를 제가 그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송파구가 7,741억원, 서초구가 얼마… 죽 나왔습니다. 송파구를 제외한 5개 구 다 합쳐도 송파구 이익금의 4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느냐? 송파구에서 이만큼 많이 토지주들의 땅을 갈취해서 체비지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그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도 안 돌려줘요. 그 밑에 하나 더 참고로 할 것은 체비지 상에 공공청사 구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뽑은 공식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송파구가 27개소이고, 강남구 15개소, 동대문구 몇 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비지 상에 공공청사 숫자도 송파구가 27개소로 그 밑에 강남구보다도 배 이상 더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강남구보다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저는 사실 83년도부터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례만 더듬어 드리죠. 제가 감보절감추진위원회 대표로 선정된 이유는 83년 3월에 구획정리사업 공람공고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토지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가서 공람을 해 보시오. 자기에게 어떻게 배정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라고 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가서 봤죠. 제가 5필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하나, 대지가 30평이었고 답이 59평이었습니다. 그래서 90평에서 1평 모자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공람공고를 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90평에서 1평 모자라는 89평에 대한 권리평수를 8평 9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지면적 1필지 58평짜리 하나 주는데 거기에서 8평 9홉을 제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내라고 해서 5,826만 2,200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보니까 저는 감보를 얼마나 당했느냐 하면 90.9%를 감보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때 파악하기로는 한 팔백 몇 십 짜리가, 제가 많이 당한 편에 속하고 그 다음 순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감보절감추진위원회를 토지주들이 구성해서, 토지주 전원이 한 5,000여명 되는데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안사 또 정보원들이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다룬다, 세계 잔치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면 나라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 가면서 엄포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서울시 민방위대 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늘 나갔기 때문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런 엄포를 듣지 않고 내가 그대로 활동했는데, 조직에 들어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주저앉아요. 그 명단을 입수해서 찾아다니면서 공갈 협박을 하니까 다 들어앉아서 전화를 하면 ‘아이구, 나 활동을 안 하련다. 도장 찍어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활동은 못하겠다.’ 다 드러누워요. 그래서 대회를 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서울시에 갈 때마다 계속 들려서 억울하다, 이것은 더 줘야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87년 말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 송년회에 서울시 간부들도 꽤 참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간부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기자 하나가 그 간부한테 ‘아이, 가락지역에서 한 5,000억원 이상 흑자가 예상된다면서요? 공사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 말이 쏙 들어와요. 내가 거기에 참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 그것은 해 봐야 알죠. 대충 그렇다는 얘기겠지요.’하고 끝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서는 계속 이렇게 그 이익이 많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 많이 감보시켰느냐, 이것은 돌려줘야 된다, 하고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보절감추진위원회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에 간간히 1년에 몇 번씩 다녔죠. 그래서 우리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다니자, 해서… 그때마다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이익금을 환원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체비지가 팔려서 현금을 손에 쥐어야 환원투자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체비지가 안 팔려서 계획을 못 세우니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죽 나오던 차에… 죽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법」이 폐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구청에서도 대책회의도 소집했습니다마는 그때 구청에서는 꽤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토지구획정리법」이 폐지되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미매각 체비지 중 도시기반시설로 사용 중이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와 집행 잔액 현금은 조례 시행일에 자치구로 귀속시켜 주시오,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반영’… 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송파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시기를 2005년 7월 1일까지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실 이익이 없다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제 이름으로 ‘토지구획정리 집행 잔액은 해당지구에 환원 투자해 달라. 이것은 「토지구획정리법」 76조의 정신이, 법은 폐지되어도 그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일부 반영’ 해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일부 반영하겠다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체비지 상에 구·동청사부지 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이런 것은 자치구로 귀속시켜 주겠다는 시장님의 안입니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 안 된다,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시장면담도 했었고, 그 이후에 시민과 시장 데이트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끝에 가서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 운용하겠습니다.’하는 것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되는데 10조에 ‘체비지’라는 문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관된 전 시장이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그것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체비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박재범 의원께서 서울시에 질의했는데 답변 온 것을 보니까 형평성을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타구와의 관계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 하는 내용으로 왔어요. 또 내가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전화로 ‘지금까지는 진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좀 진전이 별스럽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간부들이 서울시에 무엇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들어가서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꽉 막힌다.’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막힙니까?’ 했더니, ‘전례가 없는 억지를 송파구에서 왜 쓰느냐? 다른 구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왜 송파구에서만 전례가 없는 이런 억지를 주장하느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과장께서 의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뜻이겠죠. 그 말은 맞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잘 읽어 보시오. 어째서 송파구에만 유독 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감보를 적용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제가 서울시에 쫓아다닐 때,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구획정리 관계로 인해서 개인이 시청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각 구청장들이 이의를 제기한 곳은 무엇을 제기했느냐 하면 강서구와 서초구, 이 두 군데에서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뿐이에요. 그것 다 묵살되었죠. 그래서 내가 과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 간부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송파의 구획정리사업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로부터서 근거도 없고 도저히 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착취로 인해서 된 것이다. 착취라고 하면 행정당국에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이 계획을 세울 때 무계획이었습니다. 토지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구획정리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회합 한 번 없고, 통고 한 번 없고, 느닷없이 93년에 구획정리를 시행하려니까 공람공고를 했으니까 와서 보시오. 그리고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락지구는 산을 한 5,000평, 1만 평 이상, 몇 만 평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소송을 해서 평당 18만원부터 21만원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땅을 6만원, 5만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반발을 하고 큰 평수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재판을 해서 다 승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울 때 지금도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정원들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어디를 먼저 들립니까? 중개사무소를 들리거든요. 저기는 얼마 갑니까, 얼마 갑니까? 그것에 준해서 가격평가를 하는데 가락지구는 골짜기에 몇 십 세대씩, 몇 십 세대씩 한 이십 몇 군데 촌락이 있고, 전부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때는 기준지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관공서와 일반 시세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금액을 앉아서 준해서 지목별로 다 세밀히 한 것이 아니라 대충 이리는 얼마씩, 이리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가격을 정해서 비용이라고 해서 감보를 시켰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치밀히 했다면 83년에 시작해서 8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되었죠. 그러면 88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예를 들어 5,000원짜리로 지가를 계산해서 했던 그 땅이 200만원이 간다, 100만원이 간다, 이런 추산까지 해 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맞는 것인데 그냥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사석에서 얘기한다 치면 대항은 않고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나 이런 데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얘기하게 될 때는 정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락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3만여평 남은 체비지마저 뺏기게 된다면 지금 동청사로 쓰고 있는 18군데를 서울시로부터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우리 땅을 뺏기고 다시 70만 구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군다나 공직에 있고 구정에 임하고 있는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가면서 서명을 몇십만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넣고 나면… 서명 받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압력을 주는 것이고, 또 시장이 구청장을 불러서 대화의 통로가 트일 수 있다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은 구민들이 이렇게 알았으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재산 뺏기고 말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신 주최 측이 있는데 중언부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드려서 저는 이걸로 말을 마칠까 합니다. 현명하신 구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보살핀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체비지는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단·방법을 다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송파구민이라고 하면 생사를 걸고 서울시로부터 찾아와야 하고,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구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시장이었고 나중에 바뀐 분도 시장입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 조례를 행정적으로 묵살해 버리고 독식하려는 서울시를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