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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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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홍보요원들의 홍보활동을 진흥하여 보령시 소셜미디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모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공모전 행사를 추가하고 시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SNS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답사, 간담회, 체험행사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경비 집행기준, 비용추계서는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중에 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나는 공론이 되겠고요. 8조1항 중 “연수”를 “연수답사, 간담회, 체험행사”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홍보요원이 홍보활동을 진흥하는 활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첨의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은 항의 단서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승인된 계획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3쪽 별표1항입니다. 경품 및 시상금 제공 기준은 공모전으로 심사하는 사항으로 1인당 제공액수 한도를 100만원 이하와 1회 제공액수의 한도를 5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12회 이내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글․사진․동영상 게시 상황에서는 추첨, 심사하는 사항으로 50만원 이하와 250만원 이하, 설문 및 투표사항에서도 추첨하는 사항으로 10만원 이하와 250만원 이하, 퀴즈, 게임, 댓글달기, 링크걸기 등 심사를 통해서 10만원 이하와 250만원 이하, 축제홍보 행사도 추첨과 심사를 통해서 10만원 이하와 250만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별표2항으로 예산지원의 기준입니다. 기념품으로 지역특산품 행사취지에 필요한 소품에 대해서 1회 제공액수는 5만원 이하로 연간 2회 이내, 의류사항으로 행사업무 5만원 이하로 연간 2회 이내, 급량비로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 경비집행기준에 따라서 정하였습니다. 간식으로 1회에 3,000원 이하, 교통비는 실비, 숙박비는 실비로 정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6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6조4항에 대해서 “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공모전”으로 추가를 했고요. 또한 2항으로 “별표”를 “별표1”로 “경품”을 “경품 및 시상금”으로. 그리고 8조에 “연수”를 “연수, 답사, 간담회, 체험행사”로 “수 있으며, 홍보요원이 홍보활동을 진흥하는 활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의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정하였고 “다만, 승인된 계획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2월 22일 조례 제1265호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던 중 필요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사운영에 있어서 공모전 행사를 추가하고 시상금 지급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SNS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답사, 간담회, 체험행사 등을 추가하여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조례에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바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더욱더 발전하는 미디어 행정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언제부터, 좀 됐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좀 기간이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되다보니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예산은 1년에 얼마, 여기는 최하 얼마에서 최상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얼마를 잡으려고 대충 계상을 한 건가요?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많지 않고 1,000만원이내로 계상하였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2016년에 2월 20일 조례 제1265호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각종행사, 행사지원, 경품 제공 등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셨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위반되는 행위는 별로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SNS 홍보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요청을 해서 도서투어를 한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담아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선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단체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안보체험”에 대한 사업지원을 추가하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9항까지 지원사항을, 10호에 국내․외 안보체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21일 조례 제1227호」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단체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안보체험”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1번~10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공헌자 추모행사라든지 아니면 망향제, 위령제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책에 보면 농촌일손돕기라든지 기관이나 단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기준을 두지 않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우리가 13개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대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은 각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편성돼서 거기에서.

박금순위원

13개 단체. 그럼 앞으로 늘어나는 사항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일손돕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통기관들 단체가요. 거기 13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거기 단체만 해당되고, 앞으로 단체나 기관이 하더라도 거기는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가 다 다르거든요. 조례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13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단체가 늘어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단체가 늘어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농촌일손돕기가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여기 “국내․외 안보체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체험 및 견학”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체험이라고.

임영재위원

체험은 견학으로 들어갈 수가.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잖아요. 체험이라는 것은 몸소 하는 것이 체험이거든요. 견학이라는 것은 ‘볼 견’자에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견학이고요. 그래서 견학을 넣어주면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체험도 않고서 왜 왔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렇고. 그래서 완벽하게 견학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제안할 때 그걸 안 넣어도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내․외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국내․외 안보체험이라고 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국내만 하고 국외는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외를 꼭 넣어야 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민주평통에서 해외안보체험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다가 이런 근거 조례가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자를 넣어놨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단지 민주평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민주평통, 하긴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외국을 연수로 갔다 오면 다른 단체에도 똑같이 지원해 달라는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한 점이 있죠.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데요. 국내․외 안보체험이라는 이 문구 중에 ‘외’자는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활동의 범위를 보면 15개였는데 이 범위에 속해 있는 단체는 5~60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단체가 다 해외로 안보체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간다면 그 비용을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되는 데요. 여론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도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단체에 속하지 못해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못 가는 소외된 시민들에게는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이며, 또 이해가 안 간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에 ‘외’자를 넣는다면 총 비용에서 20%를 지원한다는 제한을 둬야 되겠죠. 또한 이도저도 아니라면 언론에 의회의 비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그건 총무과장이 답변해야지요, 위원장님한테는.

강인순위원

위원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총무과장님한테는 별도로 질문 했고요. 그건 위원의 마음이니까.

임영재위원

아니, 그게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이 따로 있고.

강인순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질의를 한 거예요.

김한태위원장

제 의견은 상관이 없는데, 제 의견을 할지언정.

최주경위원

잠깐만요, 잠깐 묻고요. 강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정을 요구해서 위원장님께 요청한 건가요?

강인순위원

수정은 위원장님이 답변한 다음에 수정인지 아닌지 할 거라니까요.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 분이 난리예요.

최주경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장내소란)

김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전재난과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 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해양사고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구조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제5조는 지원대상, 제6조는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또한 제8조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관련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사항이 없었고 201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시민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안전복지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보험료 납입방법을, 안제5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보상금액 산정은 보험기관이 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또한 안제8조와 9조는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는 시민 약 10만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70원의 보험료가 계상되어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이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또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물놀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구조기관 및 민간단체 일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경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6조에 선진지 견학여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25조의2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안전관리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제26조를 신설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조기관 및 민간단체 일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진지 견학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물놀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안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본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현장을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9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 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과, 안제10조부터 제23조에서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정비, 안제24부터 제26조는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의 전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3(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재난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지휘를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관간 혼동이 예상되는데 현장지휘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재난현장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 수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 통합대응 관계를 정비하고, 안제4조~6조는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지휘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제7조~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내 실무반 편성 및 임무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14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사항을 정비하고 안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긴급구조활동시 인력물자의 지원과 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7~19조는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조치사항을 정비하였고, 안제20조는 재난현장내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1조~32조는 재난현장의 긴급복구를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제24조와 25조는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 수습 복구체제로 전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교훈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여시민의 긍지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어코자「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 수난구호 참여자의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해상, 구난 구호에 있어 필요한 조례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보령시민의 대상을 “주소를 둔 보령시민과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 하고 보상범위와 납입방법에 있어「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시장이 납입토록 되어 있으며 피해신고,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제외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강화군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내에는 4개 시·군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서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에 있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항 위주로 대부분 시·군에서 1,000만원 한도 내로 보상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 한 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을 참고하시어 조례를 제정, 예산을 편성,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저촉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 제1292호」로 여름철 피서지 및 유원지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로 운영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여한 구조기관 및 민간단체에 선진지견학 경비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기존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용어의 정비에 있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지휘를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간 혼돈이 예상되는 현장지휘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체계를 상세화하고 통합지원본부 내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규정을 구체화 하고,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규정을 정비하고 재난현장, 수습, 복구체계로서 전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4항 중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보령시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및 재난대응체계를 구체화하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되었다고 보아지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조례안 제8조 환수조치를 보면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환수조치를 지체 없이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수상전문가도 있고 해경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아마 해경서장이 거기에 의뢰하면 확인해 준 사항만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장이 확인을 확실히 안 받았거나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걸 하다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경우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수난구호자 참여자의 보상이나 실비를 줬다고 했을 때 그 수난사고를 일으킨, 만약에 선박으로 가정했을 때 다시 우리가 거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구상권 청구도 법에 의해서 청구를 받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조례하고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은 권장해야 되는 일인데요. 진작 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에 관계된 자만 관계된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안전에 관계된 봉사나 직종이나 이런 데만 관계된 거죠? 안전에 벗어난 사람은 관계는 없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자전거라든지 보행자들이 걷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주경위원

왜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어르신 목욕을 시키다가 어르신이 잘못해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럴 때 봉사 나간 사람이 200만원 씩 돈을 낸 적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저도 봉사를 다닐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복지쪽이라, 그럼 그쪽으로 관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보령시민이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재난에만 되는 건지. 재난에만 해당 되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보험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게 그런 종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정말 하루속히 했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것은 선진지 견학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단체, 그쪽을 가 보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민간인,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여름철에 두 달 정도를 순수 실비를 안 받고 봉사하는. 예를 들어 구조협회라든가 적십자 인명구조대 단체들이 실제로 수고 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비용으로 밥 한 끼 주는 건데, 자기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다만 위로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주려고 해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연1회 정도 계획을,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1회 정도.

박금순위원

혹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통상 1,000만원이내에서 최소화, 전 회원들이 다 갈 수는 없고요. 나눠서 이렇게 2년이나 3년차 가는 것으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도 몇 개 자부담은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자부담은 없고요, 그냥 국내, 간단히 국내 여행 다녀오는 것으로.

박금순위원

수고 하신 분들, 기여한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선진지 견학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쪽에 26조 선진지견학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해외는 아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해외는 아닙니다. 국내.

강인순위원

또 한 가지는 단체가 몇 개가 되나요? 혹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지금 4개 단체 이렇게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다, 1,000만원 선에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 조례가 시행되면 안배해서.

강인순위원

연1회로. 예를 들어서 단체가 4개인데 연1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기 선진지견학비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진지라하면 여기다 국내를 넣느냐, 국외를 넣느냐 이게 있는데. 국내로 한정하신다고 했으면 국내로 넣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이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선진지라하면 국내, 국외 가능해요. 그런데 국내만 한정할 것 같으면 여기다 국내라고 써야 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인원이 동남아를 간다고 하면 10명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국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내로 한정한다고. 1,000만원 이하도 해외 가면 안 돼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국내외를 안 넣어도 선진지는 해외도 갈 수 있고 국내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우리 부서의 생각은 국내로 한정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탄력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여기다 국내를 하나 넣어 주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굳이 안 넣어도 예산이.

임영재위원

과장님께서 국내로 한정한다고 하시라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아까 과장님 해외는 아니라고 물어보셨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애매한 사항이긴 한데요. 과 방침이 그런 것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해외까지.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최주경위원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과장님, 저도 그거 조례도 찾아보고 법조문도 찾아봤는데요. 벤치마킹하면 그 속에 포괄적으로 내, 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해외로 예산을 세우느냐 국내로 예산을 세우느냐 예산을 세울 때 목이지, 벤치마킹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다 포괄적인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수정안 해서 국외는 빼고 국내로 그냥 하죠, 그걸로 해요. 지금 질의가 안 끝나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세요. 그래야지, 아까 분명히 해외는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은 “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를 “구조 민단간체”로. 그리고 “선진지견학여비”를 “국내선진지견학여비”로 하는 수정안이 나왔으므로.

임영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고 국내로 가자는 의견이 1개가 더 나왔어요. 이것을 위원들이 그냥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세분이 계시고 한분이 국내만 국한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럼 표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인순위원

그럼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표결할 수 있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해외는 아니라고 하셨고. 또한 국내로 할 수 있고, 4개 단체에 1,000만원 선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꼭 원안이라는 것을 넣을 수 없다. 저는 분명히 아까 수정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로, 외는 빼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의사표현은 충분히 됐고 강 위원님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테니까 말씀하신대로. 정회시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5항제26조 중 “선진지견학여비”를 “국내 선진지견학여비”로 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선진지견학여비”를 “국내 선진지견학여비”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저는 국내로 할 겁니다. 해외가 너무 많아요.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내 1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은.

임영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시면 안 되고요.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1표, 원안대로 3표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안제26조 중 “선진지견학여비”를 “국내 선진지견학여비”로 한다는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6조 “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를 “구조 민간단체”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통합지원본부 운영 설치를 하고 현장책임관 지정을 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현장 책임자는 특별지구로 선출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판단해서 해당 과장이라든가 읍면동장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부서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따로 행정공무원이 하는 거지 따로 하는 건 아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의사일정 제7항~9항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자체의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지방재정 집행을 투명성 제고와 교육의 질적 개선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상위규정과 부합하게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확대를, 안제7조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보령시의안의 비용추계에 따라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교육경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과 전국․국제대회 개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1항에서 지원사업에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을 추가하였고 안제7조4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과 안제12조1항에서는 회계공무원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역시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체육단체의 화합행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0조제15호에 체육경비 지원사업에 체육단체 연합 화합행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중에 지난 12월 20일 의원발의로 15호가 개정 추가됐기 때문에 현재는 16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3조와 8조,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여 고등학교 이하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지원 사항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상위 법령에 준하여 정비하였으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 심의위원을 당초 9명에서 12명으로 증하였으며, 이중 외부 위원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사항을 정비 또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외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등을 명문화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의 질적 개선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체육진흥지원과 체육육성지원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사항을 변경하여 확대 지원코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5조의 근거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있어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추가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 중 문화공보실장에서 교육체육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부터 기금조성을 계획하여 당초 10억원 목표로 그에 따른 기금을 꿈나무 체육인 육성에 지원코자 설립한 체육진흥기금으로서 현재는 15억여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체육진흥지원 육성과 체육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거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경비 지원 사업에 있어 “체육단체 연합화합 행사”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2쪽에 15억원 목표에 따라서 기부금을 꿈나무체육인 육성에 설립,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15억원이라고 하는데, 15억원으로 할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5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15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시비를 본예산에 12월 말 5억 5,000만원을 의뢰했었는데요. 거기서 2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상 보면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필요한 대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잘 하셨는데요. 10억에서 15억원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경기에 모금할 수 있나 염려가 돼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잘 하신 것 같아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초창기에는 일반인들한테 체육진흥기금 기부를 통해서 조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금액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그전에 모금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제9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15호 체육단체연합행사”를 “제10조16호”로 수정해야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발의 중에 지난 12월 20일 날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15호가 이미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해서 16호로 변경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등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보령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0조제15호 체육단체연합 화합행사”를 “제10조제16호”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객 유치 지원 및 방법 규정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념품 제공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광객유치지원 범위 및 방법 등 개정을 위해서 안제3조를,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을 기존 개인법인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 개정하고 관광객유치 지원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가능범위확대를 위해서 안제4조에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맞춰서 추진되는 다양한 행사축제 사업 등의 가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책 추진을 위한 기념품제공 근거마련을 위해서 안제7조를 스티커투어 등 다양한 관광객유치 시책과 이벤트추진 등 제공되는 기념품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조항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과 공직선거법을 참고로 적용했고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보령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모색코자「관광진흥법」제48조 및 제76조,「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기념품 등 제공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가능 범위를 확대, 행사, 축제, 사업에도 지원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시책 추진을 위한 기념품 제공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라 여겨지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쪽 관광객유치지원 가능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 찬성인데요. 이왕이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대한민국 100대 선정에 들어가게끔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 향상 및 가정의 안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는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제12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포괄적으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1항부터 5항까지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있어「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거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2009년부터 가족건강지원을 위하여 지원하여 오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하여 지원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과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사용제한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현대화․주거밀집지역․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안제2조에 추가하였고 가축제한구역내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구역을 안제3조제1항 별표1로 변경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예외규정을 안제3조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심의대상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21일간 한 결과 강화해 달라는 의견과 완화해달라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며, 접수의견은 7쪽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내용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으며, 3쪽 부칙과 4쪽 별표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제3조제1항 관련사항입니다. 일부 제한구역 중 전부 제한구역 예외구역에서 제한구역을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주거 밀집지역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제한거리를 돼지, 개, 닭, 메추리의 경우 기존 500m 제한구역에서 1,000m이하 지역으로 하였으며 젖소, 오리, 양, 산양 및 염소, 사슴, 말의 경우 기존 300m이하 지역에서 400m이하 지역으로, 소의 경우 기존 200m이하 지역에서 400m이하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5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입안규정이라는 규제개혁감사 지적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있어 종전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축종별 거리제한을 세분화함으로써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에도 특이사항은 없으나, 입법예고 결과 다수의 인원이 찬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축산업 관계자의 의견은 현재 축산업은 농가소득의 40∼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리제한을 강화할 경우 축산업의 위축이 예상되고 최근에는 사료, 방역, 축사시설의 현대화로 쾌적한 축산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환경부 권고안 기준으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일반주민의 입장은 최근 축산업의 포화상태로 악취 및 비위생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피해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을 갈망하고 있어 확대지정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7쪽하고 8쪽을 봐주세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자의 사항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5가구 이상 형성된 부락으로 개정안을 하려고 하는데, 1호 가구가 의견이 1인이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게 의견 제출자가 찬성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1호 가구로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임영재위원

3호 가구는 38명, 5호 가구는 25명. 8호 가구는 없고. 10호 가구가 38명이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개정안 10%, 주민의견은 25~50%, 제출자 90%는 찬성의견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의견을 좀 완화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임영재위원

거리제한에 있어서 1,500m는 없고 1,000m는 52명, 500m는 110명, 300m는 2명 돼지 이렇게 됐고. 젖소는 400m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600m로 하면 찬성이 39명, 300m 7인, 250m 106인, 소는 400m 39인, 200m 9인, 100m 102인 이렇게 나왔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이게 찬반논리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늦었고 한데도.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좀 더 완벽하게, 다른 타시군을 견주어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개정이 우리가 제일 늦었어요, 전체를 보니까. 여기 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보니까 다른 곳은 거의 다 미리미리 다 했는데 우리만 지금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논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규제가 많이 심한데, 그런데서 이쪽으로 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많이 허가신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작년 말과 연초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한 1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미리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되죠? 그냥 허가 내줘야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개정 전.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개정 후에 이게 고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단’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 개정목을 시행한다고 해서 2017년도 1월 달부터 들어온 것을 이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보면 이것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고시로?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개정안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번에 현대화라는 것은 기존에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낡은 축사들은 이거를 하려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한 것을 여기로 현대화로 들어가는 거죠? 철거해서 했을 시?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식으로 그것을 개축하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경우에 10% 범위내에서 이것을 인정하겠다는.

박금순위원

기존에 있던 축사를 현대화로 할 때에는 대부분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현대화로 한다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철거를 하고 해야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10가구가 제일 많아요. 83인이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냈고요. 그렇죠? 10가구 이상 거리제한을 두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거리제한에서는 소가 100m, 우리는 300m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100m를 둬도 된다는 의견이 102명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와서 집회를 했단 말이죠.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신 분들의 의견과 지금 입법예고 해서 올라온 의견은 상반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현재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을 죽일 듯이 뭐라고 했거든요, 10시부터? 그랬는데 입법예고 의견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의견을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지.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지금 10호, 소 같은 경우는 100m, 돼지 같은 경우는 500m로 의견을 주신 분들은 대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단체적으로 이걸 받아서 제출하신 건데. 축산업 쪽에서 완화를 해 달라. 주민들은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1,000m 이상 좀 강화를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걸 저도 알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조례로 해서 입법예고 해서 올라온 의견을 우리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충분히 냈어야 된다고 본 단 말이죠,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문서로 남는 건데, 그런 분들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서,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개정대로 해야 된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지금 입법예고 의견을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좀 더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어필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500m가 112명이에요, 돼지도. 다른 분들 보면 700m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참고로 한다고 하고 여기에 준해서 개정대로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조율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 중간에서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시민은 시민대로,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며칠 전에 축산인들이 몰려오셨어요. 관광버스 5, 6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 시의원들이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일반인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축산인들도 의장님실에 오셨었어요.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담당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고초를 알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안이 늦었다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는데. 일단 일반인들 오셨을 때 의원들이 가서 원안가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의장님은 의원 11명이 모시는 의장님이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늦었긴 했지만 또 이보다 더 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바로, 충남에서만이라도 1등은 못하더라도 중간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까 1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30건 정도.

강인순위원

40개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거기에 기업형으로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또 많이 반박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외지에서 어떻게 우리 보령시만 조례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인천, 천안, 대전, 홍성 심지어 외지에서 기업형으로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령시민들이 지금 미세먼지에도 강박증이 걸렸는데 축사로 인해서 일반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축산인 전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형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원안은 또 의장님이 약속한대로 저는 원안에 찬성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그동안 중간에서 애로사항 있는 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통과가 돼도, 아까 도면? 축산지역을 용역을 주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용역을 줘서 도면을 확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고시를 해야 한다고 하셨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게 몇 달 걸립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한태위원장

조례가 돼도 3개월 안에 도면고시 확정돼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허가가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현행법으로?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