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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195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7-01-19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2282호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경북 경주시에서 진도 5.6의 지진이 발생하여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회관 지원 시 건축물의 구조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자 제4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마을회관 신축 시 건축물의 내진구조를 확보하는 사항과 2항 노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건축법 제48조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경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감지되고 있으며, 우리 보령시에서도 지난해 11월 13일 규모 3.5도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상에 지진발생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진 등에 대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마을회관 시설기준에 적용하여 시민의 안전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마을회관의 내진 성능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신축에만 지원이 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신축에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보수나 내진설계를 하려면 철근 이런 것의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구조전체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려면 철근보강을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을 때 따르는 비용추계는 없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비용이 철근을 보강하는데 한 30평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안전시설 손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 회관 중에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난간 역할을 하면서 손잡이 역할을 하는 난간대를 설치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건축법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축법을 조례로 지정을 하면 건축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곳을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현재 있는 곳도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보강을 하든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원 선이라는 얘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몇 평 기준으로 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30평기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건축법 제48조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내진성능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48조에 따른 전체 내용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가 없네요? 그냥 48조에 있는 내용 중에 내진성능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보면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신축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4조의 2” 이것을 4조 밑에 끼워 넣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마을회관 신축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기에 “등” 자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 등을 하면 다른 것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등” 자를 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보면 1조 목적에 신축·증·개축·보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규정인데 그런데 여기에 증·개축·보수는 다 빼고, 신축을 할 시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마을회관 신축을 지원함에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안하면 신축 외에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증·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증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답변으로서 증축·개축·보수는 해당이 안되고, 신축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냥 신축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등”자는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신설조항이 지금 “4조의 2번”으로 들어가는데 4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넣음에 있어 요즘에 와서 마을회관이 보조금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으로 해서 노유자시설로 바뀌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로당으로 이것 마을회관을 바꿀 경우 그러니까 명의를 노유자시설로 바꿀 경우 시설물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이것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겠네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바꾸려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꿔 달라는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단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변경할 때에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네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신축 등”자를 삭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등” 빼도 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있을 경우에 증축·개축을 원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에 “등”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넣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조례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아야 법적인 소지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노유자시설로 바꿔줄 때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런데 노유자시설로 마을회관을 바꾸기가 구조를 전체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을 할 시에 지금 4조 2의 1항, 2항을 조건부로 넣고,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을 넣고 나서 신축에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의 목적 제1조에 따라서 증·개축·보수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등”을 넣었을 시에 나중에 마을회관에서 조례에 이렇게 “마을회관 신축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도 포함될 수 있고, 개축도 포함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목적에 1조가 있으니까요. “등”자를 넣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신축만 할 것 같으면 신축만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개·보수를 할 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냥 “등”자를 넣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거의 조적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를 한 것으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등”자를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등”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등”이라는 것이 외의 뜻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마을회관 등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빼시자고 한 것인데 “마을회관 등”이라고 한 것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마을회관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 “4조 2” 하고, 개정안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마을회관 등의 신축” 이것은 정확하게 맞고, 개정안은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오타라고 생각을 하면 “등”자를 신축 앞에다 넣어야 됩니다. 마을회관 등의 신축이요. 그러니까 옆에 개정조례안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구 조문대비표 오타가 났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등”자가 앞으로 갔어야 했는데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안서의 주요내용 조문번호가 바뀌어서 별첨으로 끼워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83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등의 규정, 제6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 7조부터 11조까지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광고물 등 정비 시범규역 등의 규정을 하고 있고,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및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와 제15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옥외광고 등록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마지막으로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을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심의관련 서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3항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의 광고물 나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했는데 그 밑에 항은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과 관련해서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나열했습니다. 돌출간판이나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신설조항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만세버섯특구가 최근에 지정이 됐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또 설치장소의 완화를 통해서 지역특구산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완화규정을 제6조에 넣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도 신설조항으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플랭카드 게시대는 천으로 된 플랭카드 게시대인데 이것은 게시대이긴 게시대인데 전자로 해서 이렇게 게시대를 송출을 하는 것도 광고물로 통합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그러니까 2개까지만 전자게시대를 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 시간 당 표출비율이 5/100이하를 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의 15일까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8조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를 정한 내용으로 바닥면적 300㎡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간판은 간판허가 신고 전에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자율관리협정 내용으로 일정구역내의 토지, 건물, 또 임차권자와 시장과의 자율적인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주민협의회의 운영내용으로 1항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논의하고 있고, 2항은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호에 정했습니다. 제11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시범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정해야 하고, 15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이러한 정비시범구역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내용을 정한 내용으로 우리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4조는 보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실제 운영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명 내지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5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이4m 이상 광고물의 표시허가,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이나 또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사항을 각 호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제17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18조는 안전점검의 위탁절차를 정했습니다. 제19조는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을 정했습니다. 제20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내용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령시 광고물 협회에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1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를 표시해야 하는데 전단이나 벽지, 현수막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 그 외의 일반 간판이나 네온류를 예를 들어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표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제22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정한 내용으로 안전점검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장이 철거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으로 18쪽 별표2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제24조는 옥외광고물의 등록 관리 등을 표시했습니다. 제25조는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옥외광고물 등록을 하면 6시간, 보수는 3시간, 행정처분을 받으면 3시간의 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6조는 교육의 위탁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7조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 지를 규정했고, 안전점검 수수료의 규정을 표시했습니다. 제28조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29쪽의 별표7과 같이 각 광고물 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목을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하는 제목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꼭 길어야 되나요? 이 조례 항목에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아요? 제목을 이렇게 굳이 나열을 해야 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법령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부개정을 한 것이 2016년 6월30일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수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조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목을 간단하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꼭 굳이 길게 나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행법령과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령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나 이런 것도 역시 똑같이 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뽑아봤더니 이렇게 길지 않고, 어쨌든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이 내용에 도 조례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고서 제목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과장님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례를 쭉 읽다보니까 궁금한 내용인데 일반 광고물을 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자들 말고요. 예를 들어 광고물을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숫자나 이런 것을 우리 건물에는 몇 개나 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요약하면 광고물 등의 일반 표시방법 그렇게 얘기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법 시행령에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의안번호 2284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야간 쾌적한 백사장 등 해수욕장 관광지 질서유지를 조성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내 불법행위 계도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계도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역시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에 1항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해수욕장 내 불법행위 계도업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수탁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도별 추계결과가 있는데 5쪽 밑에요. 이번 2017년도에는 약 4억5,800만원이고, 그리고 계속 5억으로 계속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위탁을 주기 전 보령시에서 운영한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한 3년간 봤는데 그런데 2014년은 3억5,200만원, 2015년은 3억5,800만원, 2016년은 3억8,400만원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씩 몇% 오르는 과정인데 민간위탁을 맡김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약 4억6,000만원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당위성이 무엇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소장께서 작성을 했는데 완벽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데 그래서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아니요. 이따가 동의안이 또 있으니까 그때 들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어떻게 내신 것인지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한번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2015년도에는 3억4,900만원, 작년에는 3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기본인부임과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가 10%, 그리고 이윤이 10%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필수이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비용을 성수기와 비수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반관리비 10%가 되는 것과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전반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추가되는 비용은 해마다 정부노임단가도 상승하고요. 산출기준에 보니까 작년도 9만6,082원인데 올해는 또 10만2,628원으로 올랐어요.

최은순위원

제가 산출내역 자료를 받아서 알고, 이렇게 보니까 가장 증가요인이 그동안은 우리가 인부를 얻어서 직영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인부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쓰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가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부가세 10% 나가는 것이 지금 4,100만원 정도의 부가세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2018년부터 또 10% 이상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그런 것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대략적인 추정금액이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서에 딱 맞는 것은 아니고 추계일 뿐이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노임단가의 상승분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을 세워주고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일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은 아닌지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인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수기에는 2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비수기에는 7명을 책정한다는 것을 다 봤지만 그러면 비수기에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해수욕장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치안의 업무를 경찰들은 하고 있지만 그런 권한들은 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성수기 때도 아닌 것을 이렇게 일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를 했는데 그동안 질서계도를 위해서 위탁을 주어서 해오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 조례도 검토를 했는데 해수욕장법 제19조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해서 여러 가지 이용객의 편의시설이나 환경시설 판매·대여시설 등등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관리인 아까 얘기를 했던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쓸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한동인위원

이게 사실은 한 지가 4,5년 됐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속된말로 삐끼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던 문제인데 위탁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업무자체를 일임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의 형태도 아니고,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 봐도 관광지에는 질서계도를 위해서 비영리단체 그분들에게 일부를 떼어서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청년회나 그런 곳에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동인위원

민간위탁 비용을 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물론 그것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한동인위원

자원봉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상시로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했는데 이것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완전히 위탁을 맡기는 것이 이게 시민정서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용객과의 다툼과 상행위를 하는 분들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예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민간위탁자가 책임을 지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별도의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그동안 쭉 해오던 사항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해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22조에 보면 그런 단속에 대한 업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 위임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그럴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총포화약류 판매금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질서계도반이 운영이 되면서 지원실적을 보면 노점철거나 도로나 광장, 백사장 내에 2008년도부터 총 124건의 노점을 철거했고요. 질서계도 면에서도 노점, 오토바이 등 단속지원을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16만 건 이상을 했고, 폭죽행위라든가 예방, 단속, 지원을 했는데 주로 지원업무입니다. 이것을 8만4,000건의 많은 실적을 냈는데 또 하나는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진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가 깨끗해지고, 질서가 있고, 안전하게 너무나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경포대, 해운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경포대나 해운대도 민간위탁을 시켜서 시에서 비용을 지급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조직을 갖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그때 호객행위나 그런 것이 일명 삐끼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근절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의안번호 2285호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에 대하여 규정,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등을 규정,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관계공무원의 조사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인데 본 사안은 예를 들어 어항관리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제35조에 따라”를 “제35조 규정에 따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또 2조에 보면 “용어의 뜻”을 “용어의 정의는”으로 “어항시설이라는”을 “어항시설이라 함은”으로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지정권자 이란”을 “지정권자라 함은“ 등등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기준으로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운법을 따랐으며,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고, 규제심사와 별도심사,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천어항사무소장에서 관리해오던 국가어항관리 업무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어항관리 지정권자가 변경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읽다보니까 제2조 2에 “지정권자 이란”이 아니고, “지정권자란”이 맞는 것 같은데 받침이 붙으면 “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아니고, “지정권자란”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에 법 제19조에 따른 “당해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따라”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정비기준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문구만 여기에서 상의를 하셔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2조에 “지정권자 이란”이 아니고 “지정권자란”으로 그리고 제4조에 “개발계획에 의한”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따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보령시 어항관리조례가 2016년 6월30일에 일부개정을 했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삭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선은 1조에 보면 이것은 현행법입니다. 안과 비교를 했을 때 1조의 목적에 보니까 “어촌·어항법에 준한다.” 이런 부연설명이 있었지만 1조 하단의 중간에 보면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대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법령이 어느 법이냐는 것이죠. 설명은 어촌·어항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정확하게 어촌·어항법이라고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1호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및 “어촌·어항법” 이게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안이 아닌 현행 조례인데 1조 목적에는 정확하게 어촌·어항 법령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제2조 1호는 앞에 어촌·어항법이 있으니까 둘째 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3쪽 8조에 보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간 1회 이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그런데 1년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큰 하자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 어항시설물은 바다의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기 시작하면 급격히 잘못되고, 파손되고 할 경우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분기별로 1회, 아니면 연 2회 이상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쪽에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5장에 있는데 제 31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만 있지 협의회를 언제 개최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함에 있어서 의결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6월30일 이전의 조례에는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6월 30일에 이것을 다 삭제시켰더라고요. 그러면 협의회 구성만 해놓고, 개최횟수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나 협의회장이 임의대로 언제든지 소집을 하고 싶을 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2016년 6월30일에 이것을 일괄상정해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저는 그때에 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서 한번 봤더니 이게 토론은 제대로 없었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일괄상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할 시간도 없이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목적이 몇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2016년 6월30일에 일괄삭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에게 기획실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5항에 따르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신 협의회의 개최나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결과 조치 이런 것은 위원장이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기가 필요한 때 아무 때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19조 5항에 따르면 된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하나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협의회 구성만 있지 협의회의 역할, 교체시기 이런 것이 없어서 그때 삭제된 것은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면 개선방안으로 31조에 “호”를 하나 넣어서 협의회 구성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개최시기나 이런 것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5항에 따른다.”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조례라는 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26조에 보면 점·사용료 산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별표3항에 보면 어항시설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별표2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리고 세금징수를 할 때 보면 29조 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변상금만 징수를 하게 되어있지 무슨 가산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가산금은 받지 않으실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6월30일 이전 조례의 개정에는 있었는데 2016년 6월30일 그때에 가산금 내용 이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산금을 받지 않으실 것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타 시 조례를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다른 곳 타 시 조례를 보면 이게 있어요. 가산금을 받아야 되는 징수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삭제했냐고 알아본 결과 그때의 29조에 뭐라고 했냐면 어항시설 점·사용을 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건축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법과는 너무 동떨어진 가산금징수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보면 건축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은 징수금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세법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 넣어서 가산금 징수를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은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도 조례에 없는 가산금을 안내도 된다고 얘기하면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가산금은 거기에서 폐지가 되었다고 하면

최은순위원

건축법 때문에 그래요. 건축법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건축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본 안건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286호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서 철수함에 따라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국고보조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자체사업인 농어촌주택 및 빈집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에 국고보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67동에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도로부터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어서 1월9일에서야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67동이 확정되어서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심사 때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있을 1회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및 빈집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25동에 대해서는 8,4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의 위탁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단체로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선정절차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를 해주신다면 바로 공개모집 공고와 신청서접수,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개최, 수탁자 결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1월, 2월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2월말까지는 심사위원회 및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업무를 시행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은 별도 계약을 통해서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한국환경공단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업무에서 전면 중단함에 따라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5조의 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여 오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향후 지역실정에 맞게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자율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하여 운반비 절약 등으로 해체, 처리 단가를 낮추고 전문적인 슬레이트 처리로 사업추진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게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을 정식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해체나 처리를 하는데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 했을 경우 비용이 예를 들어 100㎡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와 지금 우리 보령시에 있는 석면해체업자들이 15곳이 있는데 여기에 맡겼을 경우 비용 절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석면관리안전법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그동안 위탁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가“ 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공단에서 민간용역부분까지 너네가 먹으려고 하느냐”해서 이게 반발이 일어나서 이것은 공공기관 조정 기능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석면처리에서 손을 떼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말만 환경공단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공단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손을 뗀다고 하니까 그동안 거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주축을 해서 작년 12월 2일에 사단법인 안전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려고 환경부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작년 12월 2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동 당 336만원인데 336만원을 가지면 환경부기준 처리단가가 ㎡당 1만7,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가구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36만원이라고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은 194㎡입니다. 약 58평 정도가 되는데 물론 처리단가를 저희가 선정업체 공고를 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석면안전협회에서는 환경부 기준단가에 맞춰서 공모제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15개의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휴업중이고, 14개가 현재 운영 중인데 지금 비싸게는 ㎡당 5만원에서 싸게는 2만원 정도입니다. 환경부 이쪽 단가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위탁자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사업제안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렴한 쪽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조의 2에 보면 1항에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3년으로 하는데 그런데 1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시설관리나 그런 것은 없고, 쓰레기처리 같은 경우도 용역으로 해서 일정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될지 안 될지 들쭉날쭉 하고 단가라는 것이 변동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업무상, 행정상 복잡하기는 하겠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매년 돈을 받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의안번호 2287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반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3년간 연간 사업비는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반의 주요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해변도로 및 백사장 질서계도 관리, 관광지내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안전사항 유지관리, 차 없는 거리 등 청결유지 관리, 미소·친절·청결운동 계도 등 기타 해수욕장 관광지관리 제반 사항에 대한 계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비수기 7명, 성수기는 23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대천해수욕장 일원이고, 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법령에 의거 위탁신청 및 수탁자 선정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비용심사와 협약서 심사 및 적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거쳐서 3월1일부터 위탁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천해수욕장 질서유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투입하여 유지·관리하여 오고 있던 사항으로 계속하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운영할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저촉되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해수욕장 질서계도 유지 및 쾌적한 관광지 조성 운영에 있어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특정단체에 계속하여 위탁할 시,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소장님 해수욕장사업소로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맡았는데 위탁까지 해주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기들이 아무 권한도 없이 위임받은 권한도 없는데 힘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아까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단속이 몇 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관광지에 와서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장 쪽에는 녹지를 더 늘려주어서 불법 노점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것 위탁을 하시더라도 또 자체의 해수욕장 상인회나 그런 곳은 자기네들 건물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어려운 분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관광협회와 노점상 허가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타 시군에도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또 녹지를 늘려놓고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게 성수기에는 23명이라고 하지만 평일에 주말 빼고는 단속을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전액을 해주고 돈을 지불해도 되고, 안하고 해도 되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장님의 권한을 활용하셔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단속문제는 정말로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반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인 표현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계도반입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전반적인 질서계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

또 해수욕장에 보면 방범대, 해병대, 바르게살기 등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병력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셔야지 이 친구들에게 맡기면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입회가 안되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관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 문제는 사무위탁조례 5조에 따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칙은 공개모집인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그동안 기존에 하던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주민들과의 다툼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나쁜 쪽에 숙달이 되어서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아닙니다.

류붕석위원

내가 수년간 생활을 해보고, 밤에 해병대 그런 것 때문에 근무도 나가보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다 노점상을 합니다. 그것은 단속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항상 노점상과의 다툼인데 노점상은 가져다 피면 단속이 되고, 이 친구들은 내집 앞에 나와서 놓고 장사를 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을 하셔서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