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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3-14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2017~2021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 별표1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 명칭 및 주소를 명시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휴관일을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책이음서비스 시행 대비 대출자격 거주지 제한요건을 폐지하였고, 직제에 맞는 용어와 위원 임기 조항 등의 정비를 안제17조와 제18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서관법 제43조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오천작은도서관”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보령시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도서대출”을 “도서대출”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교육체육과장. 제18조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휴관일을 명시하였으며, 직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조항을 정비하여 위원 연임규정을 단 한차례만 연임토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보령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정도 돼요,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도서관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이 현재지금 23개가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23개에서 지금 어떤 규모나 그런 것을 떠나서 다 똑같이 도서관으로, 그게 허가 신고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신고 받은 기관은 다 해당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건 휴관일 정하는 거하고 제한요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조례 수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작은 도서관이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사립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최주경위원

그건 여기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공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공립이 23개면 사립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사립은 23개이고 공립은 3개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3개만 현재 조례에 해당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사립은 자율적으로 계속 휴관을 하든 계속적으로 하든 전혀 관계없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표준금액에서 50% 가감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규정에서 벗어난 조례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1) 중 수산업 관계 수수료 7종에 대한 무료화 및 범위 명확화와, 두 번째 「의료법」 개정 신고사항 규정에서 변경수수료 대상을 조정하고, 세 번째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허가·변경 등 4종을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하였고, 다섯 번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 등 3종도 규정에 맞게 개정을 했고,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수수료도 규정에 맞게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규정이 됐고 비용추계 또한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 대상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지난 2017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증명 수수료의 별표1에 제3조1항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 관계 수수료 7종 무료화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사항을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에 한정)하는 사항 등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수수료 7종 무료화 및 범위 명확화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변경 수수료 대상 조정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마에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 수수료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 됐거든요. 특별히 그만큼 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이 수산업법에 관계된 건데요. 수산업법 제68조1항에 따르면 이게 법률로서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우리가 법률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된다면 최소한 1,500원으로 돼야 하는데, 과거 조례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률과 똑같이 3,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법률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2,000원으로 올려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비율로 보면 300%인데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수수료가 과거 1,000원씩 됐던 것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보면 구분, 기준, 금액, 비고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금 이렇게 조정되기 전에 금액과 이번에 또 상향조정이라든가 변경이 있는 조정된 부분이 어디엔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거 없이 이전 금액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여기 보면 컬러로 전체 중에서 현행과 개정 비교가 기존 검은색, 청색 컬러로 표시해 놨는데요. 총 17건 중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 6건, 신규가 1건 추가로 되고 나중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 2건, 그래서 금액조정이 방금 말씀드린 1건, 삭제 7건해서 17건만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다. 감사원의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법률로 규정이 작년 말에 개정 공포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지금 파란 부분이라고 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진한부분이요. 여기는 컬러로...

임영재위원

컴퓨터는 컬러로 나와요, 진한부분이요.

장내웃음

박금순위원

전혀 이게, 구분하는 것을 기준이라든가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했으면 더 보기 쉬웠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청색으로 표시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17건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3호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제8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3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를 참고하였으며, 규제심사에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과 같이 동의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 신설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완화하는「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정의를 신설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콘도미니엄업이라고 했어요. 보령시가 관광지다 보니 펜션, 민박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콘도미니엄업이라고 하면 펜션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콘도만 얘기하면 지금 보령의 콘도 3개, 호텔 2개가 있는데요. 대천리조트하고 무창포에 비체펠리스, 한화콘도 3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대명콘도가 오면 콘도라는 미니엄업만, 펜션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 이런 것은 없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규제가...

강인순위원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보령시에 숙박업소로 펜션업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저도 잘 몰랐는데요. 도시지역의 경우라고 썼거든요? 그럼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안에서의 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콘도는 대천리조트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여기에 있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일반적으로 전체는 농촌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도 30%까지는 취사객실을 안 갖춰도 되는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에다 이 사항을 넣는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도시지역이면 조례로, 그러니까 비율이 30%냐 20%냐 그걸 정하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걸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지역은 30%까지 다 법률로 해 놓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여기서 30%씩 이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서, 혹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정도의 콘도라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전체 객실 수의 30%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2021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같은 규정 규칙 제3조에 따라서 시민이 행복한 보령건설과 목표하는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한 5개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으로는 먼저 행정여건 전망은 대외여건으로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의 확대이고, 대내여건으로 내수둔화 경기회복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지역여건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로 경제성장이 하락, 전망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행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웅천농공단지와 청라농공단지가 준공될 경우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에 확대가 되고 복지정책이 확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방문상담 강화로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안전관리기능강화, 환황해권시대 도래, 지역경제활성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정부조직관리 방침 및 인력운영방향에 맞춰 계획 수립으로 성과창출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구성하고, 5개년 간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매년 연동으로 인력을 반영하고, 부서 간 인력조정, 관리운영직 등 자연감소 직렬을 정부 역점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 인력으로 전환·활용 증원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일선 사업소 현업기능 용역 등 실제 감축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반영하고, 민간부분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문경력관 한분을 증감한다고 했는데요. 이 자리는 다시 전문경력관이 안 와도 업무가 수행이 가능한 그런 직인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렇고요. 공연기획관이라고 김ㅇㅇ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퇴직하면서 자연적으로 다른 인력으로, 행정직으로. 또 공무직도 있고 해서 더 이상 그 직렬은 감소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안 계셔도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계약직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기 총정원제에 안 들어가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공무직은 별도로. 여기는 일반직.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총정원제 속에는 들어가나요? 일반직 빼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기준인건비로 따로 있습니다, 공무직은요. 인건비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임영재위원

총액 인건비하고 총정원 외로 별도로 공무직의 급여가 있다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공무직은 별도로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가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농정과로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서류 부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를 경유하는 부분, 센터를 경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센터로 가면 거리상으로 조금 머니까 원스톱 의미로 해서 농정과나 기술센터로 파견을 해서 인허가 부분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민원실로 파견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농정과를 통해서 하려면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개발행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개발행위 1계, 2계가 있잖아요, 민원실에.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차질 없이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2021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