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2017년 4월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등 3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4월5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부 내용으로는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의평, 도화담) 민간위탁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는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3월30일에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최주경 의원님과 박금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의회추천 인사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서 새로운 보령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015억원으로 일반회계 819억원과 특별회계 1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6,931억원입니다. 2쪽에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40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9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03억원, 조정교부금 1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89억원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375억원과 특별회계전입금 13억원, 주택개량융자금회수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예산이 723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193억원, 도비보조사업은 40억원, 자체사업은 4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별첨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4억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인건비와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경영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예산은 82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9억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8억원, 공단전출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9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6억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4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세입은 신 보령화력 특별지원금 104억원, 상수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 관창 산단 토지매각 12억원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65억원입니다. 주요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51억원, 신 보령화력 특별지원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2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순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개의 기금에 1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7억원은 재난관리기금 보존내시에 따라서 사전 재난예방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석탄회 처리기금 5억원은 석탄회 처리기금 수익금 발생에 따라서 6개 면에 공공 및 복지사업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에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7회 임시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4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