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6-21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립박물관 관람료가 무료 추진과 부합하도록 보령박물관 내 작은 도서관 무료 운영으로 관람료 징수 혼선 및 이용객 불편 초래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료관람에 따른 관람권 매표시간 조문 삭제와 관람료, 관람권 및 관람료 감면 조문 삭제 내용이 담아져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됐고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관람 소요시간을 고려를 해서 제4조제2항을 삭제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와 관람권 관람료 감면에 따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각각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조에 관람 및 매표시간을 무료화 하는 바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람시간만 1시간 전에 입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제1항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5조에 관람료는 무료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고, 제6조 관람권도 삭제하였습니다. 4쪽에 관람료 감면사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립박물관 관람료를 무료 추진하는 추세에 부합하고 보령박물관 내 작은도서관 무료 운영으로 관람료 징수 혼선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권 매표시간 조문을 삭제하고 관람료, 관람권 및 관람료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검토결과 최근 공립 박물관 등 관람료 등을 무료 추진하는 게 대세인 만큼 우리시도 이에 부응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관람료 연간수입이 대략 얼마나 됐었나요, 그동안?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관람료수입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335만 2,000원으로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문화의전당 운영이 적자가 났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적자, 흑자를 따지기 전에 저희는 문화의전당에 기획특별전을 연간 두 차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료로 입장하는 것 약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꼭 수익적인 목적보다는 시민에 대한 문화혜택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적자폭이 커지네요, 지금 현재? 그럼 운영의 효율성은 어디서 어떻게 보충을 하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타시군이라든지 관내, 대전 충남권의 박물관을 총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8개소가 무료화 추진하고 있고요. 유료박물관은 9개소에 불과합니다. 9개소 중에서도 보령박물관과 석탄박물관까지 해서 9개인데 공주석장리 박물관이라든가 부여 정릉사지 메이저급 박물관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소규모 박물관에서는는 거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요. 운영효율성을 어디서 보충해서 할 것이냐.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사실 관람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아까 무료로 한 곳이 18곳이라고 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유료가 9개소. 지금 유료, 무료라고 한곳이 대부분 다 적자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적자를 면한 곳도 있는 곳을 알고 계신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 관련해서는 거의 다 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곳도 다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무료로 운영하고 있을 때 도서관 책자도 무료로 대여해 주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안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공간만 제공하고요.

최주경위원

이건 이 조례하고는 약간의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것은 보령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의 업무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특강도 갈 때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타지역에 비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날이라든지 시설이 전혀 없다, 우리 보령시는. 물론 내가 그학생들한테는 청소년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지 주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시에서 권장해서 그런 문화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의 전당 같은 곳은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고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의 전당 광장이 넓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투자를 안하고도 같이 동아리 형태로서 청소년들이 끼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을 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또 학교밖 청소년 이런 아이들도 그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저번에 문화가 있는 날 그거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걸 시스템을 바꿔서 해 봤나요, 지금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게 보통 소금액 가지고는 외부에서 업체가 와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소모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피를 많이 또 하더라고요, 참여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개선한 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연극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1년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또 개선할 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바꿔서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은 내용 자체가 지역주민들 위주로 많이 공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보령박물관이 1년에 전시물을 몇 번이나 다시 교체를 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정도, 특별기획전 같은 경우는 두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거든요.

김한태위원장

기획전 같은 경우는 우리물건보다는 외부에서 그렇게 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시와 연계된 그런 소재를 가지고는 특별기획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포 벼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했고. 지금 그 부분이 한 반 정도, 6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어서. 저도 좀 운영을 해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자꾸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교체해 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어차피 무료로 됐으니까 아무래도 관람객이 더 많아질 테고 무료로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시민들이 와서 많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시물을 적당한 시기에 교환을 해 줘야 오시는 분들도, 말하자면 “저번하고 똑같네, 똑같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게끔. 실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기에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령문화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인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인구증가시책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6월 5일까지 였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보령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2호 “전입자”란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호 “교통상해보험료”라 함은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제4호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라 함은 전입한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 제5호 “대학생”이라 함은 전입자 중 시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이건 기존에 내용과 같습니다. 3쪽에 제6호 “박물관 관람료”라 함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람료"라 함은 「보령시 보령머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및 관람료를 말한다. 제7호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라 함은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를 말한다. 제8호 "스카이바이크 이용료"라 함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제9호 "스포츠 활동을 위한 단체"라 함은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50인 이상이 전입하여 합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0호 "귀농어업인"이라 함은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호 "유관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란 관내 10인 이상 전입실적이 있어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제1항 보령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과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인구증가시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제3호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항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한다. 제4조 지원대상은 앞에 제2조에서 설명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제5조 지원내용은 제1항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쓰레기 규격 봉투, 제2호 보령머드제품, 제3호 교통상해보험료, 제4호 대학생 장학금, 제5호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제6호 상수도 사용료, 제7호 박물관 관람료, 제8호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제9호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제10호 합숙활동 지원금, 제11호 귀농어업인 지원금, 제12호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포상금, 제13호 주소 이전 우수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담당자 해외 연수경비, 제2항 지원은 전입 최초 1회에 한한다. 다만,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박물관 관람료,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된 경우 계속한다. 나머지 사항은 제8조에 평가·포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시책에 기여한 기관 단체를 포상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그동안에 인구증가에 대한 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위원회는 보령시위원회와 운영사항은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유인물에 세부내용을 참고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인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책으로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인구증가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인구증가전담팀 신설과, 각종 인구유입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 적절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있어 적절한 시책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이요, 박물관에 대해서 들으셨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체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인구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타지자체에서 전입하는 사람, 귀농, 귀어업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출산장려금에 대한 장려도, 지금 온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보령시 전체가 인구절벽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구체적인 증가시책이나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에서 전입, 귀농·귀어업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시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혹시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아무런 의견이 안 나왔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 규칙 심의할 때요?

강인순위원

예.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그 의견에 이런 조항이 있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요?

강인순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히 하시는 거 보셨기 때문에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5조제7항을 보면 금방 박물관 관람료 안 받는다는 조례를 통과했는데 이런 조항이 왜 또 들어가 있는지, 10쪽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보령박물관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했는데요. 지금 인구증가시책은 2017년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10쪽을 보시면 박물관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쪽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제11조제3항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것도 허술하고요. 왜 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중추적인 이유는 보건소는 출산장려, 영유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임산부 관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허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먼저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저희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귀농하는 분들한테 더 세부적인 지원이 또 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넣은 건데요. 출산장려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첫째,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을 지금 현재보다 10배 이상을 주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사회복지과에서 또 할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인구시책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약소하게 조금 했다는 말씀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타과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 전체적인 거를 지원을 해 놓고 세부적인 부서마다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세부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10쪽에 보면 박물관 관람료 이런 거 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박물관 조례, 지금 공보실은 문화의전당 박물관이지, 여기는.

강인순위원

맞아요, 그건 아는데 여기에 보면 보령머드박물관 사용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이걸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럼 문화의 전당박물관 이건 빼야 되겠네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령박물관이라고 하지 말고 어디라고 밑에처럼 지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는 저도 봤어요, 이걸 열 번도 넘게 봤어요. 두 번째 그럼 왜 보건소장님은 여기 위원회에 안 들어갔죠? 그것도 한번, 이것도 인구시책에 관련이 된 분입니다. 중요한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심의위원회, 여기 누구, 누구, 누구 당연직으로 들어갔어요, 보시면. 그렇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분은 왜 안 들어갔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장님은 다시 검토해서 추가 할 수 있으면 여기다 더.

강인순위원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수정을 해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인구시책에 보건소장님이 빠진다는 것은, 다른 타 지역구 한번 보세요. 안 맞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있어요. 별도로.

임영재위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전입자에 대해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집수리라든지 대규모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임영재위원

아니죠, 제가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귀농귀촌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여기에 인구증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귀농귀촌위원회도 있잖아요? 지원조례에도.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중복되는 것이.

임영재위원

귀농귀촌조례가 있는데 여기 다 또 넣으면 지원이 중복된다는 거죠. 총무과에서도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여기서 빼도 저쪽 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조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은 안 넣어도 된다.
이현

김이현

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지원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라 저희는 대학생이라든지 전입자.

임영재위원

전입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전입을 하잖아요. 귀농귀촌인이 아니고 전입을 하니까.
이현

김이현

주무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들었는데 그쪽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구정책팀에서 전입지원 유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라 상호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집수리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이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렇죠?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집이라도 조금 고칠 수 있는, 많은 금액이죠.

임영재위원

50만원은 거기다가 하고 어차피 귀농귀촌도 전입자예요. 전입자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을 안 넣어도 전입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귀농어업인 지원금을 여기도 넣으면 중복이 된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센터나 거기서에서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중복이...

임영재위원

바꿔서 지원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로 넣어서 지원할 수, 조례를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대학생 지원금은 보령 내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전입한 자, 거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렇죠, 관내대학교.

임영재위원

출산장려금 지원금 조례에 거기다가 대학생까지 넣을 계획인가요? 출산장려금 중에 대학장학금까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달라요.

임영재위원

그렇죠, 다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 셋째...

임영재위원

아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대학장학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고 출산장려금 조금 줘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다 넣을 수 있는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인구증가시책에는 출산장려금 조례가 또 있으니까.

임영재위원

거기다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대학생은 대학생인데요?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출산 셋째아 이상은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글쎄, 그건 조금...

임영재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인구증가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여기 다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나와 있는,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출산장려금은 솔직히 다른 시군에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0배라도 더 높여서 한다고 했으니까 꼭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매년 변경이 되겠네요?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거에 필요한 쓰레기 규격봉투라든지 머드제품.

박금순위원

예산이 그해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변경이 되냐는 거죠. 아니면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또 세울 것인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산을 세워놨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예산은. 여기에 필요하면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얼마든지.

박금순위원

변경이 아니라고 해서 다 반영될 수 있나 여쭤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령머드제품은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전입자에 2인 이하 3인 이상은 얼마짜리라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게 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관람료나 이용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용료가 조금 비싼 것이 스카이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몇 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1회로 되어 있어요.

박금순위원

만약에 입장료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회해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럼 인구정책 전담팀을 지금 신설을 하신다는 거죠? 새로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서 인구증가만을 위해서 이 부서가 신설되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사실적으로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엇을 줘야, 무슨 혜택을 줘야 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까, 오고 싶은 충동이 생길까. 사실적으로 현재 13개 항목으로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크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회로 다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년내내 주면 좋겠지만 1회라는 것이 사실 너무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쓰레기봉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야박하다는 느낌이 들것 같고.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일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우면 아파트를 주는, 시에서 수혜를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9세부터는 가능하잖아요, 결혼이. 출산도 할 수 있고. 그럼 26세까지는 사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 있고 하지만, 출산과 부부 실생활은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령지역에서도 젊은 친구들 아니면 타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출산을, 물론 자기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데.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주거지라든지 그게 형성이 안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 29세, 30세 이렇게 되면 직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정말로 정착을 하게 해서 가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해서 첫째, 둘째도 잘 기르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했을 때 그걸 잘 유지하고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것. 아니면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면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도 확보해 주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보령시에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오래 된 것들은 많이 비어있기도 해요, 신규건물로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기관하고 민간하고 잘 해서 그런 것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나. 저는 전문적인 것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고민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돈 200만원, 300만원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셋째, 넷째 낳으면 파격적인 돈을,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낳을 수도 있고. 또 셋째로는 우리 보령시에서는 지금 출산을 하면 아기를 받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참산부인과. 그것도 출산을 받기만 하지 산후조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연령대들이 병원진료는 받다가 출산하게 되면 다 홍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최우선돼야 해요. 보령에서는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만들잖아요. 다른 것도 다 예산을 세워서 중요하지만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일단 돼줘야 출산하는데 젊은 출산부들이 여기서 출산을 하고, 여기서 아기를 키우고 원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전에도 이런 정책적으로 풀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구증가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전담부서도 없었고 아무 담당자도 없었어요. 지금 다른 업무 보면서 이걸 보고 있어요,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려고, 이 조례도 만들고 인구정책 전담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팀이 신설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 조례의 제목이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입자 지원 조례 개정이라든지 전입인구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인구증가라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각각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거기에 또 지원 조례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따로 있고 그게 다 전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각 실과에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서는, 사실 인구증가시책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면 전입자에 대해서 다 지원 조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입을 시켜서라도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써놓으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다른 과에서, 여기 보면 해당과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할 때에는 이 타이틀을 안 쓸 거예요.

김한태위원장

안 쓰죠. 각각의 과에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것이 다 있고, 거기에 지원조례도 다 있고. 이거하고 좀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 어업인한테는 여기 와서 무슨 사업이나 귀농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그냥 전입을 하면 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당 50만원인가요?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잘못 달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다 담겨있지도 않은 데, 다 읽어보면 전입자에 관한 거예요. 전부 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게 당초 조례도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 전부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이현

김이현

주무관 동조례, 기존 조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지원시책만 들어와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내용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인 인구증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넣었기 때문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도 이렇게 바꿨다.
이현

김이현

주무관 총괄계획수립도 있고.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훨씬 강화시킨 거죠. 총괄적인, 시 전체적인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포괄을 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인구증가에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입자라고 하기는.

김한태위원장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별표 같은 것을 보면 다 전입자에 대해서 한 것이지. 최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그런 등등도 사실, 출산에 대한 지원, 아까 전입해 온 사람 지원, 이런 부분, 부분 얘기하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위원회가 여기에 속해 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제3조 계획수립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설치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한 가지요. 이게 지금 지원 조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써놓긴 했는데 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는데 전입한 사람한테 쓰레기봉투, 머드제품 주는 것은 그전에도, 전입 대학생 장학생 지급해서 1년. 이건 보령시 소재한 대학생한테만 주는 거라고 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1년 후에 40만원, 1년 6개월 되면 20만원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자동차 대학생들 전입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학생들이.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30만원이었는데 40만원 올린 거고. 1년 6개월 후 20만원 없던 것이.

김한태위원장

이거 해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지급돼요? 1년에?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학생들한테 많이 지급됩니다. 지금 학생들 거의 다 전입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김한태위원장

그럼 그 밑에 교통상해보험료는 전입자중 자동차 소유자에 한해서 1억원의 보험가입증서라고 했거든요. 교통상해보험료는 어떻게 주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보험가입증서를 전입한 사람한테 주고.

김한태위원장

자동차를 소유한 전입자가 이 보험을 들어주면, 교통상해보험료라고 했는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교통사고 났을 경우 기준 외에서, 정산 외에 기타 지급해 줄 수 있는.

김한태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자기 혼자 사고 나면 모를까 차대 차 사고가 나면 다른 차에 보험이 든 것이 있어서, 다른 상대방차라든지 아니면 자기차 과실이라든지 거기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게 큰 실효성이 있을 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실효성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정도, 우리도 타 자치단체 이상으로 출산장려금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걸 꼭 타간다기보다는 이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입유도 책으로.

김한태위원장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지원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있잖아요. 시에 주소를 둔 18세미만의 세 자녀 이상 세대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건 셋째만 해당이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 자녀 이상.

김한태위원장

셋째니까 세 자녀 이상 가진 사람이겠죠. 그중에서 셋째만 해당이 된다, 50%.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큰 지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현

김이현

주무관 위원님 그런데 이게 기존 거주주민들 역차별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면.

김한태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우리도 안 받는데. 그래서 기간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밑에 스포츠합숙 활동지원금에서 2년간 50인 이상 전입하면 매월 5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런 예가 있을까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고 하면 외국인단체에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김한태위원장

외국인이야 우리가 아니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외국인보다도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도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그렇게 해 놨을 때.

김한태위원장

전지훈련하려고 여기다 전입 해 놓고 전지훈련을 몇 달이나, 보름이나 열흘이나 한 달하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냥 와서 하면, 그것도 주소까지 옮겨 놓고까지 하면 이정도 혜택까지 주니까.

김한태위원장

그래도 1년 이상 전입이 돼야 하는데. 더군다나 2년인데, 2년 동안. 이건 제가 봐서는 너무한 건데.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업무 담당자 해외 경비, 매년 1인당 300만원 써 있는데. 이건 행정부서에 해당되는 거죠? 저번에 예산을 한번 줘서 했는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유공이 있는 대상자한테는 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행정기관 빼면 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라고 했잖아요. 관내 10인 이상 전입실적이 있어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전입을 왔다, 10명이상 왔다. 그럼 그 회사는 해야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해당 직원한테.

김한태위원장

그럼 그 회사에 인구증가 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직원 없어도, 우리도 전직원이 인구전담 직원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보령시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 해서라도 찾아서 전입 안한 사람을 찾아서 전입시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죠.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기업체나 이런데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정확히 판단을 해야죠.

김한태위원장

좀 조례가 딱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한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 의견 다 부서마다 듣고, 매일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몇 번의 노력을 해서 한 결과 결국 종합해서 나왔는데.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구시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 다음 “보건소장”을 삽입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달 아동친화도시협의회에 우리시가 가입한 바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협의회는 전국에 42개 시군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광역시가 네 군데, 기초자치단체가 38군데 총 42개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한 바 있고. 충남에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아산, 당진, 논산 등 4개 시가 친화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친화도시 지정은 42개 도시 중에 전국에 8개 시군이 현재 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시에서 이런 조례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제정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7쪽에 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고 해서 1~10번까지 10개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46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충족이 돼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는 의회의 회의운영 의회구성과 유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의회와 반드시 같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본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관내 어린이과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 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어린이·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고, 제2호에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령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의회를 말합니다. 유사하게 하는 것이지 똑같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의 정책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원정수 및 구성에는 의회 의원수는 60명 이내로 했는데 60명으로 한 이유는 저희시는 초등학교 29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6개소 등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학생이 많은 곳은 좀 더 인원을 많게, 적은 곳은 최소 1명 정도 약 60명이내로 정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별 비율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저학년이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5, 6학년 학생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학교별로 최소한 1명 이상씩은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6조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규정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퇴는 전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사퇴토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서 의장은 1명, 부의장은 남녀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제8조 3개 상임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9조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이내로 하고, 정기회의는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동안 대체토록 할 예정입니다. 회의 장소는 가능할 경우에는 우리시 의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회기일정으로 부득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업무위탁은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사항으로 의원증이나 배지 등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견학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견반영은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조례의 목적, 정의, 정수, 모집방법 등을 명시하고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국내에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8개 시·군이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건 아동친화도시 인증, 필증을 받아야 되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아동친화도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과에서 꼭 하셔야 할 것은 공개모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치열할 것입니다. 단,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몇 %는 넣어주셔야 되고요. 양성평등 여학생도 지켜 주시고요. 또 읍면 단위도 있잖아요. 읍면동을 골고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각 학교별로 최소 1명 이상씩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배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배지는 어떤 모양의 배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일차적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또 내년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들어오면 밑에서 올라오니까 치열할 겁니다.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를 심사하고 이런 곳은 어디입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럼 유니세프라고 제가 아는데, 이 친화도시가 되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할 때도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걸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거든요. 제가 유니세프 20년 지원자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 됐을 때 아까 보면 의회도 사용한다고. 학생들이 60명을 하게 되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본회의장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김한태위원장

또 업무가 기본적으로 시의회보다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는 친화도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한태위원장

어린이들이 의장, 부의장해서 말하자면 모의의회처럼.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교육청하고도 협조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는 필요하긴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 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저번에 유니세프 보니까 연회비 500만원인가, 그때 책정이 됐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연회비 500만원을 내는데 이것이 연마다 내야 된다고 그때 그러셨죠? 3년 주기라고 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매년입니다.

최주경위원

매년 500만원씩 내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어른들도 주민참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과연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똑똑하긴 하긴 하지만 그 의견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수립을 해 줘야 되는지. 사회복지과나 시에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말은 쉬운 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돌발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그걸 다 수렴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다 배제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게 어차피 친화도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은 하는데 연회비 500만원을 내면서 실효성 있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때는 위원회도 해체해야 되고. 또 회비 안내면 소멸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억하는 것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내야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서 사실적으로 그 효과가 없다. 그럼 또 위원회를 해체하고 하면 더 위상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무부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도 협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전국 42개 자치단체에서, 저희시도 참여를 했었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 일본 전문가가 와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놀이시설을 갖다가 그냥 배치해 놓고 그걸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존에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놀도록 하는 그런 어린이놀이시설. 발상의 전환이 되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따라 가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면 그런 정책을 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한다. 그런 것도 정보 입수도 하고 서로 참여도 하면서 거기 회의에 가면서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아동에 관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으로 가야된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물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어차피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하면 차라리 욕은 안 먹는 다는 이 얘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왜, 아이들이 열린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른들이 많은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유명무실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 뒤로 나서 우리 보령시가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친화적인 도시가 됐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물론 외형상 볼 때 딱 그렇게 그런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시에서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을 할 때도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한다든지. 또 여성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라든지 이런거 할 때 남자들 기준이 아니라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계속 각 실과에도 주지를 하고 평가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아까 최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리적인, 어떤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구성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나. 말하자면 외적으로 우리 보령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다 조례가 있으니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했지만 대천해수욕장에 화장실 다 비상벨을 해서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되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그런 부분에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이 상위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1호,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와 제4호 그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이며,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이 상위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내용은 “편의용품 비치제공”과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장실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료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보령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는 없어요? 이 건 말고는 없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지금 이게 유료화장실이 맞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유료화장실은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심의하는 이 화장실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에 유료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비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조례규제의 개선사례로 해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유료 운영하는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해 놓지 않아도 된다, 그게 내려왔다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돈으로 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강인순위원

제16조제1호 및 제4호는 상위법상 규제라고 해서 개정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어요, 현재 그럼. 그리고 지난 번 대선후보 중에 “여성생리대, 국가에서 공짜로 줘야한다.” 이렇게 공약한 후보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생리대까지는 몰라도 화장지는 관광객을 위하든 보령시민을 위하든 화장지까지는 실제로 비치해 놓아도 되지 않나,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해야 되나.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유료화장실 말고는 공중화장실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료화장실은 개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비치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제에도 조례에 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라고 해서 개정해서 취지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삭제를 해야 하고. 나온 것이 어디 있어요? 지시를 한 곳이?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게 도에 혁신담당관에서.

강인순위원

혁신담당관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정비를 해라, 이렇게.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2번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 지금 관리인을 둬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진짜 위생이나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입구에 관리하는 분들 분명히 성함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만약에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즉각즉각 어느 누구도 연락할 수 있도록 꼭 확실하게 입구에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번에 악취의 발산. 이런 것 때문에 공중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소독하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주1회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알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상식은 파리가, 악취 나는 곳에 생기는 것이 오히려 가을이거든요. 10월, 11월에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악취 나는 곳을 찾아다는데. 그때는 또 한 번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횟수가 좀 너무 적지 않은 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늘릴 수는 없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은 세심히 소독이라든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말 악취 나는 것은 10월, 11월에 더 생깁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