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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1본회의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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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황의승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5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8월 2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모두 13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8월 28일, 8월 31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는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에 관한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7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성태용의원님과 최은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사전에 간담회 등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선정한대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로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74억원으로 일반회계 548억원, 특별회계 26억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7,49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6,341억원, 특별회계가 1,15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548억원으로 자체수입이 110억원이며, 지방세가 76억원, 세외수입 34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29억원이며,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33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85억원의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스포츠파크 전입금 8억원과 교육특별회계 누리과정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예산 505억원이며, 국고보조사업 80억원, 도비보조사업 46억원, 자체수입 37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산도 테마랜드조성 50억원,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 35억원, 한내여중에서 국도36호 도시계획도로개설이 20억원, 오천면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6억원은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과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예산 37억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7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26억원으로 3개 공기업특별회계 28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전입금 17억원과 원인자부담금 7억원, 급수공사 신설수익 2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세출은 상수도사업 13억원과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하수도사업 15억원을 반영한 것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 2억원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석탄회처리기금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투자유치기금 2억원은 일반회계전입금을 받아 투자유치보조금과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144건 901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사업 승인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어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가정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실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