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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02회 제1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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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출석위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신 성태용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태용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장내소란)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한 사람씩 말씀해 주세요.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최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최은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용

성태용임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주경 위원님께서 최은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은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은순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재·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편익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박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께서 박상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모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박상모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 4월 30일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하시고, 이택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규칙·권고사항은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