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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0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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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먼저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연계 시책 추진에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서 영예로운 삶 보장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5만원에서 개정은 월20만원으로 장제보조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생일 축하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미망인 복지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로써 지급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를 “참전유공자와”로, “배우자로”를 “배우자로 지급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1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5만원”을 각각 “10만원”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5쪽에 재정 소요 추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8억 7,2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7억 5,3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이고, 2018년도 참전유공자는 850명, 미망인은 400명 기준으로 매년 50명 정도 유공자는 감소하고 미망인은 대신 50명 정도 증가하는 예산추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연계 시책 추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을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참고사항으로 2017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1억 5,0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또한 내년 250명 기준인데 매년 20명씩 증가하는 예산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상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영예로운 삶 보장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되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보훈가족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특수임무유공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부서로부터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떠한지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참전 유공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11월 말 기준 827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지역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올리면 특별히 앞서가는 건데 18년도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룡, 당진, 금산, 청양, 논산, 서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15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15만원인거죠? 이분들이 연세가 85세 이상인거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85세 이상이 827명중에 370명 정도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70세에서 80세까지는 월남참전용사들이고 조금 연령대가 낮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가 예우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젊음을 바쳤던 분이라 우리가 후손으로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하여튼 잘 모셔서 사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도내규칙을 보면 장제보조금이 아산이 굉장히 높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충남도내 지자체들이 다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분들께서는 보령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수당 인상이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대상자가 827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미망인 복지수당 있죠? 보면 충남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해 준다는 것은 깊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8년만 해도 26억 2,500만원이 소요되고 5년 뒤를 보면 124억 7,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야 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것도 다행이고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과에서도 신경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참전유공자를 분류하면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유공자하고 두 분류인거죠? 6.25참전용사들은 몇 분이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85세 이상이니까 370분 정도 됩니다. 데이터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85세에서 95세까지 있는데 370분 정도 되고 90세 넘은 분도 97분입니다. 90에서 94세까지가 95분, 95세 이상이 2분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 월남참전용사 분들이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70대가 360명 정도 월남참전용사들입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추세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모양새가 연 초에 한번 올리셨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연말에 개정이 됐고요.

박금순위원

확정이 됐는데 그때는 이런 예상 못하셨어요?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모양새가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일부만 인상을 조정해서요.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짧은 기간에 이게 들어와서 여기저기 민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장제보조비를 봤어요. 천안에 50만원이고 아산이 60만원, 논산이 20만원, 금산이 25만원 밑에 보면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을 보면 20만원씩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15만원이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제 20만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이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죠? 제4조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구분되는데 보령시는 이분들 다하면 몇 분이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다 나열해서 구분은 해 놓으셨네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박금순위원

아니, 여기 쭉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50분 정도 됩니다.

박금순위원

이분들 다해서 25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부분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 기준 250명이고 매년 20명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예산도 매년 크게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명예수당은 유족들이라 연령은 분석이 안 됩니다.

박금순위원

다양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보훈명예수당에서 보훈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분들이 생기고 후에도 생기겠지만 이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라 국가에서 많은 보조가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최주경위원

하는 건 알죠. 아는데 너무 미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하고 보훈처에서 주는 금액 비율은 어떻게 되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는..

최주경위원

아니, 보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22만원 주던 것을 30만원 또 무공자는 38만원 주도록 내년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위에서 내려오는 임의조항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인상되는 금액은 보훈처에서 얼마나 주냐는 거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이 다 보훈처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같이 매칭 되는 것은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매칭 되는 것은 없고 순수한 시비로만 보훈대상자들에게 주는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코자 하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로 10만원을 인상하든 5만원을 인상하든 인상하는 것은 100% 시비잖아요. 보훈처에서 오는 돈은 없는 거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은 없고 순수한 지자체 시비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가에서서는 제도적으로는 없는 거고 말로 정하기만 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는 따로 주기 때문에요.

최주경위원

지자체도 어려운 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훈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의 가족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예우를 하는 것이 같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맞는데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매년 20분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네요.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요. 그렇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미망인도 해당되는 건가요?

최주경위원

유족으로 봐야죠. 남편이 그러다 순직한 것이니까요.

김한태위원장

유족은 한사람만 해당되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사람만 해당됩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기금용도 및 지원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자활기금의 집행이 저조하므로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참여 근로자 지원확대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확대, 지역자활센터 장비보강 등 사업비 지원, 자활기금 지원 대상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의 구성 규정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를 삽입토록 했습니다. 조례의 1조부터 19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부과금액을 월 1만원 미만 세대였던 것을 월 2만원 미만 세대로 소액납부세대 지원 기준 확대 부과금액을 월 5천원 미만 세대에서 월1만원 미만 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1,202세대에서 1,737세대로 535세대가 증가함으로써 예산은 약 1년에 5,0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1호 중 “1만원”을 “2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고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금액은 매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금용도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상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법」,「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료를 지급하여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되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건을 모아서 하신 것 같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했었어야 하는데요.

박금순위원

조례개정을 꼭 해야 할 부분을 여러 건 가져오신 것 같아요. 3쪽에 현재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 드렸었는데 9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박금순위원

제3조 보면 기금용도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업 당 1억원 이내나 전세 임대 보증 같은 경우는 기업 당 2억원,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차상위는 2,000만원 이내라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업자금융자는 2.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자활기금도 관리를 잘 하고 과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신경 쓰고 운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으로 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박금순위원

자활기금을 잘 활용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이 도와 시의 교부금 및 출연금 3쪽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조에 기금의 운용이 있어요. 8쪽 10조 3항에 보면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기 두 번째에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장

가능해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식까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수익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는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주경위원

보령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표준화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안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표준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 중에 보령시나 이런 일부만 수정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든 어디에 어떻게 기금을 활용해서 수입을 창출하든 이런 것들은 복지부의 표준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 조례안은 있고 규칙으로 해야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유가증권 이런 것은 채권이지 주식을 하겠어요? 공공으로 해서 하는 거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사업이라 주식은 안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원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 대한 사후관리요?

강인순위원

지원금이요. 예를 들면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자금관리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도 지원과에서 관리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은 수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만약에 위반사항 있잖아요. 지원 목적이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지원의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나요? 실태조사는 안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잘못된 사항은 경고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직접 회수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실태조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저번에 의료보험공단에 갔더니 18년도부터 의료보험도 수혜 폭이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아닌 여러 분야의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본 적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를 상향시키는 것이 정부로부터의 권고사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권고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하는 사항인데 이게 5,000원이나 1만원 미만의 세대는 수혜자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을 해도 1년에 추가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혜자를 일부 인상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수혜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200세대에서 금년 1년 동안 6,000만원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면 535세대가 증가한 1,737세대로 1년에 5,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많이 주면 좋기는 하죠. 우리는 맨날 열심히 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보험료나 부과금액이 상향해도 수혜자가 많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3,000원, 5,000원 부담을 시켜서 사회복지를 하는 것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면제해 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해 줘버리면 국민들이 그 혜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모른 다는 거죠. 반면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소중함을 아는데 어느 것이 옳다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의 부담은 올려도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 우리 주민세가 1만원이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면제를 못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주민세도 똑같이 1만원인데 그것까지 해 줘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대개 고령의 단독가구 이런 세대들이 대상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간단하게 4쪽 비용추계에 보험료 확대 지급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연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령시 저소득가구가 총 몇 가구에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혜택 대상에 해당이 안 되고 3,500세대고 차상위나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만 1,737세대라고 파악해서 말씀드렸고 저소득층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김한태위원장

더 크죠? 지금 저소득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보령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도 시에서도 그렇고 다 함께 저소득층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399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는 주민참여감독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동의받은 바가 있고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목적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괄호친 불필요한 사항을 없앴고 2조 구성에서 2항 보령시 본청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위원회의 내실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으로 또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위원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보령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조 2호 “자”라는 말을 “사람”으로 바꾸고 3호를 “자”를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4호는 “의한”이라는 말을 “따른”으로 개정하고 5호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런 내용을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6호 내용은 「지방회계법」에 맞는 제 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4호 “법 제31”조라는 말을 “법률”로 바꾸고 5조 “영 제25조제1항4호”라는 말을 “시행령 제25조” 현실에 맞췄고 7조 “계약업무담당”이라는 문구를 “계약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고 끝으로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중에 이전에 없던 공원공사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관련법령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성과 적법성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사항으로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민간위원으로 하게 되면 현행보다 좋아지는 점이 많은 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주민참여 감독대상은 마을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통장이나 마을에서 관련자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점이 많고 활성화되고 강화될 것 같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여기 공사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민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민간위원이 될 때 크게 활성화가 되고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에서도 18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 업무로 시작하잖아요. 감독제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죠?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업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은 하지 않고 지원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렇죠.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조례를 개정 내지 제정을 한 후에 부서로 하여금 이행토록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니까 회계과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감독제 있잖아요. 감독을 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2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거 행감 때 각 과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잘 아시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 회계과에서 챙겨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행감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의안번호 2400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난 달 9월에 4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후 금회 1차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9건이고 세부내용은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하고 별첨은 각 사업조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차 변경안 중 일반회계 토지는 당초에는 42건을 금번에 2건을 추가 하여 46건으로 건물은 14건에 5건을 추가 하여 19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특별 회계 토지는 금번에 1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일반회계로써는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신흑동 22필지고 다음 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창리 6필지 또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보령시 중앙도서관 이전 사업으로 명천동 7필지, 새마을정보과에서 추진하는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서리 1필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 죽정동 1필지, 만세보령버섯산업학교 건립을 위하여 친환경기술과에서 도화담 2필지 다음 쪽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성주면 구출장소 토지 매입 성주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일반 회계는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센터 신축, 만세보령버섯산업학교 건립, 성주면 구 출장소 건물 매입 등 5건이고 토지 특별 회계로써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오천 원산도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원산도 1필지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첨부하였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천㎡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스포츠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대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와 관광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하여 대상부지 신흑동 1,385번지 외 22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 주교면에 대표적인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 면민숙원사업인 다목적 체육관 확보를 위해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 일부로 총 사업비 2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1동 토지 6필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중앙도서관 이전 토지 매입건은 보령시 대표 중앙도서관을 신축코자 명천동 203번지 외 6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토지 매입건은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 신축부지 남포면 옥서리 329번지 1,094㎡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건은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관창산업단지 내에 20억원을 투자 하여 2019년까지 완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건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죽정동 706-3번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178-1외 1필지를 매입하여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천 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건은 낙후지역 원산도 상수도 배수지 건립을 위하여 오천면 원산도리 51-1번지 9,501㎡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계획에 있어 매입 예정금액이 현실과 부합되는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붙임자료의 사업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 행감 때 나온 이야기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계획이 있었잖아요. 예정금액과 현실이 부합되느냐 물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원만하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행감 때도 그것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한번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계획 입안할 때는 만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토지가 결정된 이후 최근에 외지에 계신 토지소유자 분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대화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자기들은 매매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분들이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매매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행감 때 위원님께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훑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혼자 하시기에 버겁지 않나 누가 후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원만하게 해야 하는데 토지주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토지주분들 중에 세분정도 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개별적으로 한두 분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느낌이지 주장은 아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분이 그런 의도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꼭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끝까지 토지주와 강도 높게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이해,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토지주를 강제하려면 고시를 해야 하나요? 고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 형식이 되겠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하지 않고 개발행위나 이런 사업으로 갈 수 없는 규모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교면 거기가 정심원 수영장을 주교면에서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23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한다는 거죠?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 일이예요? 정심원은 도의 관할로 도 재산으로 봐야하고 우리 행정적인 것과 일반 주민하고는 별개의 행정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요.

최주경위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정심원 입장에서야 애물단지 같은 것을 없애려고 하면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주교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주교면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확보하느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병합해서 시설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있겠다고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요청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마을 내에 주민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적으로 여기는 주교면에 속하기는 하지만 거리상 뭔가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고 면단위라 어르신도 많으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한계가 있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뭔가 20%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생각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 업무가 다목적 체육관이라 해서 업무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도 소재지하고 거리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맡은 사항이라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권고는 할 수 있죠. 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3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뚝 떨어지는데 지어서 3동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로 건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려다보니까 차가 씽씽 달리는데 길을 건너야 하고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두고두고 불편하니까 안 좋은 불평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도 위치적으로도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야 어떻게 하든 주민이 편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기관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절충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후보지도 있었는데 면에서 오랜 기간 협의를 해서 어렵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정심원이라는 건물이 단독 건물인데 그 속의 일부분을 주민이 가서 활용을 한다는 것도 매끄럽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 위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셔서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는 공시지가하고 대장가를 분류해 놨거든요. 직전에는 대장가가 없었는데 왜 따로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한태위원장

13쪽 토지매입에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사전에 탁상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김한태위원장

공시지가는 현재 표시되어 있어서 알 수 있고 대장가는 탁상감정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상으로 해 본겁니다. 예상액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앞에 부분은 그렇게 안하셨길래요. 아까 통칭해서 주교면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합의를 하셨으니까 장소를 정했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올라온 거겠지만 주교면 면민들이 어느 어느 기관에서 협의한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장님 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후보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지가 꽤 됐는데 선정문제로 사업이 지연됐거든요. 최종적으로 결정 후에 주교면 면장이 시장님께 제의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일반적으로 주교면이라는 행정단위를 볼 때 신대리쪽 분들은 접근성이 가까운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최주경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한쪽에 치우쳐있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후에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말씀이 나올까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선정한 것은 전적으로 주교면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보령시중앙도서관 이전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도서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성이나 이용불편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명천초등학교 옆에 7필지인데 여기는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유사한 질문도 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과 사전에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협의를 승낙해 줄 수 있냐하여 사전절충을 했는데 이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고 다만 가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가격 때문에 절충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명천 초등학교 옆하고 다른 곳 몇 군데도 있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7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가장 좋은 지역으로 명천 초등학교 옆을 택한 것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최고 평가등급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박금순위원

평가등급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나 접근성, 주민들의 봉사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 점수를 매겼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이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의회 정책협의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장소가 그쪽으로 잡은 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여기 부지에 7,735㎡ 옆 면적이 2,500㎡ 2층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30대를 계획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는 충분합니다.

박금순위원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강의실이나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차후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드나 들 텐데 주차난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 많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주차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고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어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택지개발이 완공되고 하면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말씀대로 주차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고 그런 여론이 있더라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차량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 문제도 따르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시설할 때 교통안전도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위의 부모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정책협의회할 때 세 군데를 크게 해서 3안을 갖고 오셨었어요. 이제 투자 대비나 여러 가지 이용의 효율을 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규모로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그냥 주차장과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학습을 하겠지만 주변에 넓은 근린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건물이 문화의 전당처럼 건물 하나 짓고 주차장 하나 그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도서관은 보통 우리가 뭐든지 하면 최소한 100년을 봐야 하는데 도로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몇 년 앞만 보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문화의 전당만 보더라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넓은 공간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근린시설까지 들어가야 나중에 후회 없이 가족이나 아이, 학생들이 엄마와 함께 도서관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대동 쪽으로는 논밭 이런 것으로 해서 넓은 공간도 있는데 구지 협소한 곳에 했는지. 그리고 명천택지가 들어서면 4,000세대가 넘는데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이들이 혼자서 갈 때 위험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과연 그 위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나 만족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재 이 위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과 예산으로 봤을 때 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답사도 하고 했는데 막상 가서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후보지가 시내권에서 너무 동떨어지면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너무 도심에 밀집되면 혼잡도나 가격이 문제가 되는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7개 정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안 후보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해 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가장 접근성면이나 토지 가격면 향후 이용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우수하고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근린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시설해 놓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주경위원

공간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 20%이고 나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최주경위원

도서관 같은 것은 정말 그런 것까지 꼭 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서관도 그렇게 보령시 건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 다 함께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해야 해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시민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그러면 건폐율은 20%이고 용적율은 얼마나 돼요? 한 300%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까먹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도면을 보면 이 앞으로가 위쪽 원형로터리 홈플러스와 연결된 건가요? 그 도로죠? 빨간 선으로 18쪽에 위에 도면 있잖아요.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이 앞부분이 진입도가 좁게 되어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면부를 저희들이 도로와 연계해서 계획을 해 봤는데 토지소유주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현액이 2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요.

김한태위원장

그것을 피해서 가느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분께 진입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뒤 쪽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진입 입구가 좁은데 몇 차선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8m내지 10m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입구가 너무 그렇게 생겨서 나중에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면민이 수십 년 전 부터 원하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에 하실 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30평정도 되네요. 면사무소 바로 앞인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앞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관창에 입주가 많이 되어서 여기 지금 이용할 근로자 수가 얼마나 돼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5개 기업에 1,935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들은 현재는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인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0년 넘게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신축하는 토지만 들어온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토지는 이미 구입한 거고 건축만..

김한태위원장

이것을 신축을 하면 무슨 무슨 용도로 건물이 들어가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리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회의장 그런 위주로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장

이게 각각의 공장이 15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입주자 협의체가 생겼다고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의체가 작년에 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어도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서 못했거든요.

김한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작은 회사들이 아닌데 각각의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복지센터가 없다는 것이.. 물론 근로자 복지센터라는 것이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식당까지 포함해서도 볼 수 있고 어떤 곳은 헬스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식당은 대부분 다 있는데요.

김한태위원장

노동조합의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런 것을 다 복지센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을 해서 주로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까 질문한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하고 교육시설 일부하고 체력 단력장이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장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체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은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주포하고 웅천은 있는데 요암도 있고 오히려 규모가 가장 큰 관창단지가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왜 없었어요? 저는 그게 의문이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대우만 놓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없었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했고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동안 협의체 구성이 안됐고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출·퇴근하느라 바쁜 근로자들에게 헬스나 그런 것을 해주는 건 좋은데 15개 기업의 복합 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직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다보면 이용률이 어떤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교육시설 때문에 그러거든요. 관창공단이 아주자동차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이 그런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GM이나 이런 곳은 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내 회의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회사 직원들이 GM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GM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6쪽에 도면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뒤쪽에 삼각형으로 된데 그 뒤에 길도 포함된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337평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앞에 치매지원센터는 저번에 했잖아요. 이 센터를 뒤에 지으면 안 될까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바로 앞에 원룸이 크게 있고 홍보나 그런 면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앞에 있어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치매센터가 대로변에 있어서 조금 그렇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많이 인식 변화가 되어서요.

김한태위원장

여기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면 몇 면정도 하실 것 같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하에 18대 있고 지상에 23대가 있고 장애인 주차장까지 현재 46대가 있고 추가로 확보할 경우 최소 36대 그래서 8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림을 보니까 주차장 예정지에 주택인가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원룸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아니, 좌측 끝에 삼각지 꼭지 부분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꼭지 부분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같은 땅에 농작물이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그 옆에 하늘색 지붕 그 건물은 뭡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농사를 짓기 위해 가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뒤쪽에 거기도 공터죠? 삼각형 꼭지 부분의 뒤쪽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오천 원산도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믿고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만세버섯산업학교가 이번에 건축이 되면 충남에 이런 학교가 혹시 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모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버섯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250여 농가가 되는데 우리가 버섯학교를 건립하는 이유는 보령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시스템과 귀농·귀촌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버섯을 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배워서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네요. 거기에 학교가 지어지면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이게 명칭은 학교지만 일반학교가 아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도 몇 명 정도 와서 참여할 것인지 계획은 있지 않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1년에 외지에서 1,000명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전국에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험적인 것을 했는데 보령에 특이한 학교가 건립이 되면 전국에서 찾아와서 보령에도 큰 활성화가 되고 이바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도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에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버섯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전국에서 오신다고 했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수강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받아야죠. 보령 시민에게는 안 받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받고 식사나 그런 것도 받을 계획이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령시의 관광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주변 지역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남 시·군에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50% 할인이나 이런 계획도 세워보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1회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미산면으로 들어가죠? 미산면으로 들어가면 미산면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연간교육을 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하실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준비는 하셨는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 용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나 운영 방향 등 세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왕에 하시는 것 전국에 없는 버섯학교니까 보령시에 맞게 또 관광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버섯학교 만들면 위탁할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일단은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에서 직영할거고요.

임영재위원

강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산면과는 연계하지 마세요. 여기에 연결 지으면 면사무소가 어려워지니까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강인순 위원님 말씀은 미산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 감정가가 7억 9,200만원 인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학교에서 일반감정을 해 봤더라고요. 7억 9,000만원 정도면..

임영재위원

그 정도면 사겠다는 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다 사는 것 까지 10억을 요구해놨는데 그것을 하면 금년에 향토 산업에 공모가 되어서 운영 인원이나 시설비를 35억을 4년 동안 확보해 놨어요.

임영재위원

내년도에 살만 한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바로 사면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임영재위원

이장님이 거기에 게이트볼 장을 지은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지을만 하겠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검토 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게이트볼장 예산이 서있거든요.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 21년까지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오늘 마지막 출근인데 나가서라도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어떤 분이 친환경과장님으로 오셔서 이것을 이어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나요, 끝났다고 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타당성 검토하고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업계획은 안 들어간 거죠? 용역은 안 들어간 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사전용역만 했고 건물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안전진단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고 저는 그 취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도가 나서 끝났지만 된장공장이나 이런 것도 도의 보조를 받아서 6차 산업을 계획하면서 된장, 고추장 교육 세미나라고 해서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서 개인도 저렇게 됐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최초로 버섯산업학교를 만들면 이것은 용역을 하실 때도 제대로 된 6차 산업을 구축해야 해요. 지금 전라도 쪽으로 가면 벨리로 제대로 된 6차 산업이 구축되어서 농업대학교 졸업하면 견학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용역을 갖춰야 해요. 지금 미산은 사실적으로 교통이나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면 그렇게 해서 판매, 교육, 체험시스템과 자고 휴식하는 것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로 보령에 들려서 물건도 사가고 할 수 있게 경제와 관광이 같이 잘 병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용역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직영을 해서 경제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판매나 수입은 전문 기업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데 기본 구축은 잘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냥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하고도 차별화를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셔서 잘 용역을 세워서 진짜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도해 놓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미산면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은 예를 들면 미산에 귀농·귀촌인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또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1일 받고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당 및 숙소 등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협조를 구하라는 차원입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8쪽에 아래 하단에 건물, 기타 매입 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교실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하단에 있는 그림 그것을 다 매입하는 거죠? 그것이 7,800만원 아니에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건물만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29쪽 제일 위에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이것은 지금 말씀한 학교를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 및 보수를 한 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안전진단해서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경량철골조 거기는..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7,800만원의 건물을 사서 약 330평정도 되는데 2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보수한다고 했는데 추정가액이 써있는데..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거기는 뭐가 들어 가냐면 그런 것은 보수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숙소나 식당이나 버섯재배 실습 체험장을 같이 할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그 밑에는 따로 있어요. 숙소, 식당, 재배동은 밑에 3억 3,000만원, 2억 6,000만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8억이 됐다는 것은 추정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을 할 때 용역을 줘서 감정을 했는데 설계가 되면 최종 세부 설계가 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30평 기준의 건물을 산 것을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데 28억이라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오천 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고종호상수도팀장

오늘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참석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고종호입니다.

박금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다른 질의는 없고 오천면 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해서 거기가 낙후된 도서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도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오천 농어촌 원산도, 효자도 지방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배수 편입 토지가 잘 매입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고종호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성주면 구 출장소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성주면부면장

면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부면장인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치가 우측에 약간 언덕위에 있는 그것 인가요?
재석

이재석성주면부면장

예, 면으로 승격되기 전에 출장소로 쓰던 건축물이 보령시 소유인데 토지가 도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하고 관리하는 한계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아래쪽으로 산을 절개하면서 들어오던데 그것은 왜 그래요?
재석

이재석성주부면장

성주 삼거리 원형로터리 공사 도로부지로 편입 되어서 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렇게 높은가요? 새로 도로 설계가 원형로터리가 도로가 높아요.
재석

이재석성주부면장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높은 지대이다 보니까 절개지가 지금 보이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도로가 아니라 절개지군요.
재석

이재석성주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성주 것은 끝났고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전체적인 것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봤어요. 당초하고 변경 후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뭐가 달라진 점이 없어요? 금액부터 많이 달라졌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당초와 변경한 것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강인순위원

회계과에서 모든 재무, 살림을 다 하시잖아요. 살 때, 팔 때 전부 관리를 하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을 봤더니 400억이 넘어요. 회계과에서 물론 담당 팀장님이나 함께 잘 하시겠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2018년도에 큰 숙제를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많은 것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400억이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01번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가 기념물, 건조물 등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 유형문화재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학술, 예술적 가치가 큰 동산 및 무형문화재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규명을 유·무형문화재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합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담았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며,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안은 제11조부터 13조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등을 규정하는 안은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과「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심사에서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구성 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처로부터 입법 컨설팅을 받아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 조례는 현행 기념물, 건조물 등 부동산 유형문화재의 지정 관리에 관한 규정을 확대 무형문화재까지 관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의 부칙사항으로는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경과를 두었으며 기존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령에 향토유적이 무형이 많나요? 무형과 유형을 같이 통합한다는 얘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과 도 지정 문화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와 도가 아닌 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문화재는 무형은 없습니다. 유형문화재만 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무형문화재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죠? 기술, 오석, 조각 이런 것은 문화재에 안 들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보면 도무형문화재가 우리 남포에 있는데..

최주경위원

그쪽에 흡수되어 버리면 우리 시 것은 아닌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남포벼루가 도무형문화재로 김진한 선생님이 되어 있고 보령석장이라고 웅천에 고석산씨 그렇게 두 분이 무형문화재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에 못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도문화재로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 자체적으로 무형문화재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서 후손들에게 또 지역의 보물이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잘 발굴되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이 개정 목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생긴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12조에 따라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신청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사후관리는 지정되면 문화재 안내 표지판이나 주변정비에 필요한 사업들은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무형문화재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 전만해도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신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그 외에 다른 영역 음식이나 민속 문화 그런 것도 확대해서 시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지정된 관리는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무래도 행정에서 해 줘야만 잘 관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야만 관리가 더 잘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역사 문화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전수조사를 몇%나 했는지, 보령시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전수조사는 못했죠?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90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후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아는데 저기까지 발굴돼서 다 지정을 해 놨고 혹시라도 몰랐던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후손들이 못 찾아 낼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까지 해서 철저하게 발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13쪽 20조에 경비지원이 있거든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형적인 것은 당연히 안내판이나 이런 것 주변에 정리 하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무형문화재는 어떻게 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은 없지만 도 기준을 봤을 때는 전승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의 기술을 후진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행사를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한 그 분들뿐이죠? 그분들은 도에서 받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분들을 제외하고 지정되지 않은 분들을 시자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의안번호 2406호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년 3월 6일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수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위탁계약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등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향은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 환경관련 교육 사업에 경험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민간위탁 계획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07호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6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2018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항 주요 내용입니다.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령시 신흑동 보령시 종합폐기물 처리장 내에 있으며 1일 처리용량 15톤입니다. 시설규모는 재활용품 선별동 1동, 폐스티로폼 감용동 2동, 1동은 2018년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주요 장비는 지게차, 스키로다, 집게차, 청소차 1대 등입니다. 운영인원은 16명이며 선별11명, 지게차, 스키로더 1명, 압축 1명, 투입구 2명, 스티로폼감용기 1명이 되겠습니다. 처리 품목은 플라스틱, 유리병 등 총 20종이 되겠습니다. 이후계획으로는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년 3월 6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전문화된 내용으로 시의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민간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센터운영에 있어 금번이 두 번째 위탁 계획인 바, 지난 위탁 운영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은 어떠한지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폐기물관리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환경전문 운영 업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3년간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이 원래 가능한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공개모집입니다.

박금순위원

현재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공개모집 했을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했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보령이 환경 쪽에 취약합니다. 단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활성화 됐을 텐데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폐기물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직도 많이들 분리수거에 대한 것은..

김한태위원장

지금은 기후변화니까 분리수거는 이따가 하세요.

박금순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를 통하지만 공정하게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심의위원회는 6명에서 9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박금순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할 것으로 믿고 주위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심의가 제대로 됐다, 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후변화교육이 두 번째 위탁 시기가 도래했는데 전시, 체험, 교육을 주측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관에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에 전문적인 인력은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 지역에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없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이 그냥 형식적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위탁료가 1,000만원이 증가해서 4,000만원으로 위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든지 깊이 있는 그런 기후변화교육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1,000만원 증가한 주요 이유는 뭐에요? 인건비 인상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최저임금이 상승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도 계상하고 또 물가상승이나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센터교육 전담하는 분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체험이나 교육을 오는 사람이 일 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1,100명 정도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김한태위원장

교육 오는 사람들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아 놀자, 시민목공소, 어린이 해양 리더십 교육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100여명 정도 교육을 했고 그린리더양성교육과 연계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 분들이 교육이나 체험을 할 때는 다 무료로 하는 거죠? 위탁료나 이런 것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목공소 같은 것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우리 지역에 명실 공히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앞장서고 앞으로 온난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분들에게 그런 사실을 주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안에서만 그런 것 같아서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교육이나 이런 데에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우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18년 2월 28일로 만료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5년 3월 1일에 이것을 시작해서 위탁을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이 있었는데 15년도에 신청자격과 18년도에 종료되어서 새로 시작하는 자격요건이 달라졌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컨베이어 선별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도는 거죠? 생산회사 같은 곳에 가면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것을 삽입시킨 이유가 뭐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자격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자격 중에 각각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각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라고 봅니다. 컨베이어 선별라인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면 이 조건에 충족하는 업체에 주기 위한 의도밖에 안돼요. 보령시에 이것을 설치한데가 어디 있나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면 어느 업체든지 그 기관에 자유롭게 의지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요건이 갖춰지면 신청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시키면 15년도에 한 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15년도 대로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신청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해서 그 요건에 충족하고 이것을 맡아서 3년 동안 하는데 문제가 없고 성실하게 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업체에 주겠다는 의도밖에 더 돼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정이 들어가야 해요. 3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신청자격을 변경시키세요. 그래야 보령 시민이 이런 업체에 관심이 있다든지 과거에는 없었더라도 직업요건을 갖춰서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업체들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는 신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제 의견을 이야기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5년 전에 했던 신청자격조건 그대로 수정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자격요건이 아니라 그 중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컨베이어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컨베이어 라인을 명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갖고 있는 재활용 업체들이 보령시에 얼마나 있냐고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곳 밖에는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특혜라고 보이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특혜를 준다는 느낌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지 특혜라는 느낌을 줘서는 의회에서도 의결을 할 수 없어요.

김한태위원장

최 위원님 잠시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강인순위원

아니, 질문 듣고 저희 질문 다 끝난 다음에 정회해야죠.

최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합니다. 5년 전에 했던 신청자격을 그대로 도입해 주기를 원하고 수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 질문 드릴게요. 15년도에 계약한 것 위탁비가 4억 4,700만원이었어요. 이 위탁비는 어떻게 쓰이는 돈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일반관리비도 있고 또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관리비에 그런 부분까지 이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위탁비는 3년분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위탁비 계약은 3년 계약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다면 직원이 16명인데 정규직 직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전부다 정규직입니다.

강인순위원

전부다요? 그러면 계약직 직원은 없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거기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분이 직접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계약직은 없고 정규직이라는 말씀이시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구성을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위탁비의 2배가 되는 7억 4,3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기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그리고 수탁자의 자격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수탁자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불공정한 수탁자의 제안인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은 철저하게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재활용에서 선별장을 한 경쟁업체가 그동안 있었나요, 없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강인순위원

이것을 하겠다고 경쟁 붙었던 분이 3년 전에 한분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몇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분들이 이분에게 밀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 수 없고 기존에 하던 분이 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원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도 판매액이 재활용 선별장 거기에서 1억 3천 얼마가 나왔는데 이 돈은 보령시의 세외수입인가요? 깡통이니 뭐니 해서 나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억 4,000만원 위탁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를 저에게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또 수탁자의 자격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제안서를 다시 만들어서 심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세요. 여기에서는 심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 요건은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축소하기 위해서 그전에 했던 분들이나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늘 이거 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재위원

강인순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이야기를 할 뿐이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를 해 줘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맞는데 수정할건 수정하자는 이야기고요. 자료는 자료대로 받아야 하고요.

김한태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질의가 아직 남았는데 정회를 왜 벌써합니까?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중에 생활폐기물도 많이 있지만 재활용 폐기물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6년도에는 판매량이 이렇게 보면 1,132톤이고 17년은 1,048톤이에요. 그러면 선별해서 판매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나온 것은 훨씬 많이 나왔을 텐데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직 10월이라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10개월이고 작년에는 12개월이라 그렇다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월이라고 해도 굉장히 쓰레기양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엄청 증가된 재활용이 선별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개선을 해 보기 위해서 인원이나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용역을 해서 인원을 늘리고 그분들이 저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선별을 해서 양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쌓이기만 하고 선별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다면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은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쓰레기도 줄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도 살리는데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그만큼 깨끗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모든 시스템 업체나 위탁받은 업체든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이든 그런 것도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해요. 쓰레기만 처리해서 쌓아놓고 다시 경제로 환원하지 않는 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것도 차후에 위탁받는 업체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곳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3쪽 수탁자의 자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자격을 득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각각 해당이 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선별장 컨베이어 설치해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도 참여할 수 있고, 폐기물 관리법 25조 규정에 폐기물 처리업을 득한 보령시 소재 사업도 가능한 거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한 것 아닙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넓혀준 것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는데요.

임영재위원

예, 이것은 넓혀준 거예요.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필하면 자격이 갖춰지는 거니까요.

박금순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자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인순위원

위원이 질의한 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다 맞는 이야기만 했어요.

임영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만 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아까 하던 말씀을 간단하게 할게요. 폐기물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전보다는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봐도 가정에서 아직도 분리수거는 정말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소재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면단위나 이런 데서는 분리수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야만 보령시에서 투입되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폐기물 분리수거가 됨으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분리수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자격에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니까 확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요건 세 가지 중에서 이런 컨베이어 선별라인이라고 딱 해놓으면 이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새로 갖고 오실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건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과거에 했던 대로 맞춰오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단서 너무 복잡하게 붙이지 마시고요. 요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조건으로 수정해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