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금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부의 안건은 12월 1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부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9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명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아홉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수준 제고 및 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파트별 수석단원을 신규 보강하고, 예능·일반단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한시기구 연장 및 직급 책정에 대한 도와의 협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연계 시책 추진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추가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부동산 및 유형문화재 등에 대한 지정과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어, 큰 동산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항까지도 관장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금액을 대폭인상하고, 일시지급이 아닌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교육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토지 및 건물 취득, 보령시 중앙도서관 이전토지 매입,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토지 매입,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오천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 성주면 구 출장소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부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괄개정 6건 중 1건),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 8건),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 위원회 위원장 이택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농기에 가뭄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생활용 수자원 감소를 줄이고 사용 가능한 물을 재이용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 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부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 8건),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 설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분과 공공요금·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03억원으로 일반회계 316억원, 특별회계 87억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예산총규모는 7,904억원입니다. 2쪽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16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27억원 이것은 지방세 89억원과 세외수입 38억원의 추가 세입분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 189억원은 지방교부세 14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세출안은 정책사업 예산이 15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 55억원, 도비 보조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죽정동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32억원, e-편한세상 도시계획도로개설 원인자 부담금 사업 3억원을 편성하고, 불요불급 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원은 부서별 공무직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 예산 158억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억원과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및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101억원, 일반회계 채무상환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87억원입니다. 세입 증가 요인은 대천해수욕장개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전입금 50억원과 청소농공단지 채무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51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도 대천해수욕장과 청소농공단지 채무상환에 따른 원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원이 증가된 52억원으로 총 기금규모는 246억원입니다. 기금 변경 내역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을 위한 전·출입금 50억원을 감채기금에 반영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반환금과 불용예산을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1,056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정부의 국·도비 보조금 최종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과 보조금 사용전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명시·계속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경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사항은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에 업무제휴 및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보고대상은 업무제휴와 협약 등 총 103건으로 이중 투자유치가 29건, 업무제휴 안 53건, 자매결연 12건, 이행협약이 9건입니다. 다음 2쪽에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을 보시면 총 16개 부서에 103건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계약은 7개 부서에 13건이고 자동해지된 것은 6개 부서에 19건입니다. 총 103건의 협약 중에서 정상추진이 87건이고 추진이 부진한 16건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을 정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별 현황과 세부 협약사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