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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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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되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여 일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행위는 우리 모두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안보의 최첨단 도민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규탄과 응징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지난 7월 5일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실로 숨가뿐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보다 성숙된 의정을 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고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를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말에 당면한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의 준비와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이광재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충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안,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 분야 출연동의안, 자치행정 분야 출연동의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출연동의안,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조방래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등 1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 등 5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동계올림픽특구지정 건의안이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 3건 등 모두 39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요구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구자열ㆍ윤병길 의원에 대한 의원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이를 접수하였으며, 추후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제206회 회의록에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 심의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 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 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 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조방래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이상 1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과 일자리 창출, 풍요로운 삶 등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선정함에 있어 특정한 지위를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회의 기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수가 적정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수 80명을 40명으로, 정기회의 1회를 2회로 수정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 내의 부패 행위를 차단하고 부조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지만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행ㆍ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에 따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며,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세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도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세목을 간소화하였고, 체납처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중복 등으로 인해 기존에 지적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실용적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은 지방세법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 중복된 세목을 통폐합하고,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며,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행정체계 중심 세목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과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모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 37개 조항 중 18개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고용증대기업을 추가 신설하여 20개 조항을 감면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감면규정의 통합과 명확한 규정으로 납세자로서는 알기 쉽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건전한 지방재정과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의 조례 규정을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며, 지난 8월에 준공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스타트 훈련장과 루지 스타트 훈련장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동계스포츠경기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연구원의 어려운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과 수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자구노력에 대한 방안 모색을 주지시키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등에 따라 도비 6,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의 축제ㆍ관광ㆍ특산품의 홍보 및 지역 상호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출연동의안은 지난 11월에 제정된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출연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ㆍ홍보 활동 및 각종 행사 사업 시행을 통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방의 국제화 촉진 및 대외 역량 강화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도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의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른 시도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경력과 공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엄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맡은바 직분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여 대상자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리조트의 분양이 저조하고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알펜시아리조트의 정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므로 지금부터라도 투명성 경영으로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이 거듭날 수 있는 개선 요구와 함께 힘이 되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준비, 각종 국제대회ㆍ행사 참가, 유치 활동 및 국내외 홍보 등 유치 활동을 위한 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쟁 도시와의 차별화는 물론 IOC 위원과 국제스포츠 관계자들에 대한 실질적 득표 활동의 전개로 2018 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최대 현안 사업인 알펜시아 조성사업과 관련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외국 기업과의 위탁계약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도지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조방래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13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조방래 전 사장은 요추염좌로 2주 이상 운전이나 앉은 자세 등을 피하고 안전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도지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 분야 출연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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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7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따라서 강원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의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을 2011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키로 한 동 목표가 금년 6월 30일로 달성됨에 따라 재단육성기금을 2020년까지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타 시도와 비교해도 기금의 규모가 적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과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당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문화재단육성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정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휴식지 안에서 질서를 확보하면서 환경 보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취지에 따라 입장객 1명당 5,000원 이내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이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의 반대와 함께 탐방객의 불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동강유역의 생태관광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동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강 자연휴식지 내에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등에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료 이중 징수 문제라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아울러 이용료 수입은 이용료 징수를 위한 4개 안내소 운영 인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실익이 적은 점 등에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무분별한 입장객의 증가 및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거 2005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도와 시ㆍ군의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구축 운영비 일부를 부담키로 하고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매년 인프라 유치를 위한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2011년도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iGBS 홈페이지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소요예산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최근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도정 주요 뉴스와 주요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성 강화를 통해 도와 시ㆍ군정 홍보를 활성화ㆍ다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은 2건에 총 36억 원으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 20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 20억 원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에 따라 추진되던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200억 원 조성 사업이 금년 6월 마무리됨에 따라서 재단 육성기금의 조성 기간과 금액을 2020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억 원씩,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0억 원의 도비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열악한 문화인프라 및 문화예술인 등의 취약한 활동 기반을 개선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추진력 확보, 강원문화재단의 독립적 운영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 16억 원은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도내 예술인 및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연간 20억 원 규모의 홍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 사업의 절반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액수로서 탈락 단체 및 문화예술계에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에 확대 운영을 위해 2010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농어촌 지역 및 문화 소외계층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을 시행 기간으로 ‘평생을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비전 아래 조기발견 치료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 영위 도모, 의료균점 보건사업체계 구축으로 취약 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보건생태 개선으로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도민의 건강 수준에 맞고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중ㆍ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인력ㆍ재정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통계 수집 및 정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정별 구성원의 참여를 더욱 강조한 것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보다 진전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중점 과제가 노인치매 관리사업 한 건인 점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ㆍ장기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아쉬운 부분이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보건복지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사업 지원금은 69억 1,200만 원으로 강릉의료원은 그동안 강릉시 홍제동으로 이전 신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 6년간 현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가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당초 노인전문병원 사업 완공 후 입원 환자를 이송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설의 노후 심각성 및 경영 압박 등으로 인한 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2011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설계용역 및 설계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 및 균열이 심각한 증축 부분에 대한 일부 철거 후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은 전체 3건으로서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금 14억 5,000만 원은 2009년도 6월 한국여성수련원의 기본 인건비 등 부족분 6억 원과 경상운영비 부족분 8억 5,000만 원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판단됩니다. 비록 한국여성수련원의 수입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사용 임대수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원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은 물론, 연례반복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출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출연금 5억 원은 도내 5개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과 진료수가 차액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의료 부문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와 도의 공공의료 정책의 일부를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진료권 영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및 보건교육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의료보험수가 차액으로 인한 적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연례반복적인 보조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철저한 의료원별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한 차등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5억 1,500만 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시설ㆍ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지침에 의거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설 보강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적자 폭 해소와 수익 창출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상기 세 건의 출연동의안은 당해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이고,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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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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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청정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판매 및 물류기지 역할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앞으로 자립경영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도비 2억 5,000만 원의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동의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기후변화 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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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 증명서를 붙이도록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폐원하고 그 인근에 5개 학급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2010년 현재 재학생이 3명 내지 4명인 소규모학교를 폐교하고 재학생이 11명인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대표성, 학교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원주ㆍ동해 지역 택지개발 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확장ㆍ이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월군의 변경된 행정구역에 맞추어 지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교의 통폐합과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교육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직속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3개 직속기관의 폐지안 중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대한 폐지안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통일교육과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계승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정책 및 지역 중심과 교육 현장 지원 중심으로 구분하여 교육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운영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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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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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건의안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번 정례회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조 3,251억 4,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 9,180억 원, 특별회계가 4,071억 4,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7개 기금에 4,617억 7,878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과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에 평가와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소모성 경비와 투자 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 사업 추가 감액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당면한 서민경제와 도민 복리 증진 등 민생 안정 부문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예산안 일부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에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189억 4,342만 6,000원으로서 세부적인 수정 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98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조 6,313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1,512억 2,200만 원, 특별회계가 4,801억 3,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 사업비와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하여 중앙 지원 사업의 재원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서 강원 재정의 건전성 조기 회복과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광재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재

이광재도지사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정말 지난 한 달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속기록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체 요약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급격한 변화를 꾀하지 않은 것은 함께 의회와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큰 변화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나 속초엑스포나 도립대학이나 수차 지적된 문제들은 조만간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다음에 전문가와 발전연구원이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연초에 워크숍을 해서 몇 개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선진지를 가고, 필요하다면 외국도 가고, 발전연구원의 연구 정책 용역비를 써서 내년 7월 이전까지 대략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아마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대한민국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진짜 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 것인지 그 효율성 여부를 계약을 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6일, 적어도 9월 우리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체 모든 컨센서스(consessus)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해서 예측 가능한 미래가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아마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운명의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춘천~속초 문제가 아마 가장 다급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홍천에 있는 (주)메디슨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아마 강원도는 의료기기와 신약사업에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어서 논의됩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삼척 발전단지의 원전이 마지막 신청을 마감하게 됩니다. 3월에는 동해 경제자유구역 여부가 마지막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강릉 옥계에 있는 포스코가 종합소재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강릉 지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착공과 더불어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5월은 또 수조 원대의 사업이 시작되는 삼척 발전단지가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 7월 6일이 되면 아프리카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 축으로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원도정을 바꿀 것을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바꾸고, 한편으로는 7월 6일 끝나고 나면 아마 올림픽을 실제로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도 구성될 것이고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도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이런 것 보면 참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특히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교육위원님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낯선 시기에 우리가 처음 나가서 생긴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펭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물 속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다표범이 있으니까 모두 망설이고 뛰어들지 못했는데 그러다 어느 한 펭귄이 물 속에 뛰어들면서 나머지 펭귄들이 전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펭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용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현재의 생각, 현재의 종교 이것을 다 벗어나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운명을 바꾸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로 저도 더 낮은 자세로 일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그간 애 많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광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춘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역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며 모두를 위한 교육에 성원과 함께 값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교육청도 도민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5대 핵심 추진사업들을 차질 없이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로 잡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평준화 제도를 핵심으로 한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정상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를 도내 9개 교를 지정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학생 인권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교사 업무의 혁신적인 경감, 효율적인 교원연수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건강한 진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대부분의 정책예산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만,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 당분간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아쉽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입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상급식의 의미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기에 아쉽지만 도의회의 예산 수정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담겨져 있는 의원님들의 질책과 깊은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방향은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을 더 이상 빈부의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학생들의 권리로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급식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라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년에는 무상급식 추진에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번에 도의회 예산 수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도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몇몇 사업은 도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한 이후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불가피하게 관련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체험학습비나 교복비 지원 등의 사업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조만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강원도형 교육복지 정책에 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도 이제는 체질을 개선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강원교육의 정책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 생활하는 학교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경쟁력 강화와 학력 향상도 중요한 교육적 요소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와 통계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바탕이 튼튼한 경쟁 구조와 진정한 학력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서든지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창의와 인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학력 향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강원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공감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큰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결해 주신 예산은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들을 교육 현장에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그간 보여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본 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은 서면으로 하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고진국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남만진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민주당 소속의 영월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적인 논리에 의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그 바탕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보수는 현시대에 안주하는 평범함이 아닌 개혁이 동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지한 저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논리가 아니고 현실적인 평범한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 보면 과연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어느 선이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도지사가 도정의 책임자로,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책임진다고 해서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 발목을 잡아간다면 강원도의 지방자치는 그 목적대로 도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도의회 순수의 기능인 견제의 힘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구입니다. 도의회는 도정이나 도 교육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면 감시ㆍ견제를 통하여 방향을 전환시킬 제도적인 장치와 권한이 있습니다. 최대 이슈가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회의, 토론,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장단점이 폭넓게 도출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수 도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도지사와 교육감이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선 할애하고 잠시 지켜보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 이후에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문제점이 노출되면 사업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철저히 발휘하면 됩니다. 그 기능 자체를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상실했고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생존이 달려있는 알펜시아 사업도 결국은 그 기능이 살아있었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을 안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펜시아 문제만 나오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난 7대 때 처음으로 알펜시아 사업의 잘못된 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대 때 이 자리에서 전임 지사와 맞붙었을 때 도의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기행위 소속 의원들이 심각성을 질타할 때도 알펜시아 사업은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사와 사장 외에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조목조목 제기된 문제점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펜시아 문제의 책임만큼은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지난 과거의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모든 것을 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능력으로 그 무거움을 다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면 됩니다. 1조 6,000억 원짜리 건국 이래 최대 사업에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진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서글픈 마음과 분노가 함께 합니다. 지사께서나 교육감께서도 공약에 연연하지 하십시오. 공약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도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지만,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복지정책이지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도정에 대하여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과 현재를 비교하면 획기적인 도의회의 변화입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감정을 앞세운 의정활동이 아니라면 저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보나 보수의 논리 속에서 야당 지사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때문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대다수의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안정의 기반 위에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답습을 낳고 그 답습은 또 관행을 만들어갑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의 포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강원도가 도민의 주인이 아니고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눈 깜박할 사이에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이광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5개월 전 새로운 만남으로 서먹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어느 곳에서 만나도 반갑고 손을 잡으면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정겨운 눈빛들을 바라볼 때면 절로 행복감에 젖곤 합니다. 행복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현안문제가 없는 곳이 없겠지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태백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때 태백시 인구는 12만 5,000명이었고, 탄광 40여 개가 가행될 때는 지역경기가 충천함은 물론, 광산 봉급날이면 똥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희극적인 유행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88년을 기점으로 탄광산업은 사양화되어 갔고, 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20년 만에 달랑 2개 광산이 남아 태백시 경제를 거미줄만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산이 있었기에 '72년과 80년대 초 두 번의 극심한 유류 파동으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절 광부들은 무고한 생명을 탄 더미에 묻어가면서 목숨 바쳐 산업전사라는 등판을 달고 국가에너지 정책 수호에 일로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몰락해 가는 경제 회생을 위해 2000년 12월 12일 드디어 태백시민은 총궐기하여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이 삭발을 하고 태백산 준령을 따라 불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가도(街道)에 연탄을 쌓아놓고 탄 더미에 올라앉아 무언(無言)의 투쟁을 하는가 하면, 기찻길에 드러누워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하였습니다. 결과, 정부로부터 석탄광산지원금을 10년에 걸쳐 1조 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투(O2리조트)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오투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투에 버금가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면 리틀 오투가 탄생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듯이 이 안전체험테마파크를 누가 운영하느냐, 그 주체에 따라서 태백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테마파크를 태백시가 운영한다면 운신의 폭은 태백시만큼의 운영이 될 것이고, 강원도가 그 운영의 주체가 된다면 18개 시ㆍ군을 끌어 들일수 있어 18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된다면 전국 광역 및 지자체를 끌어들이므로 246배의 구역이 확대되어 체험 인원 유치는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사께 주문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태백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지사께서 문제 해결이 고양이 꼬리에 방울 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총대를 메 주십시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5만 명의 불안한 시선은 지사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의 시민은 이광재 지사의 지난날 그 열정적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 이전에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태백시민은 오래오래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초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정례회를 통과한 소회라 할까, 임했던 자세를 한 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출렁이는 함선의 격군과 같았다, 그러한 마음자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륙으로의 철도 연결이 일생의 목표라는, 영혼이 있는 곳에 승부를 걸고자 하는 무한도전 정신의 젊은 혁명가 이광재 지사와 무상교육의 헌법적 정신에 입각한 무상급식의 실현, 행복더하기의 혁신학교 운영,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한경쟁의 서열화 철폐를 위한 고교평준화 실현 등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행정의 혁신적 리더 민병희 교육감에게도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반만년 역사의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에 집착한 단일한 사고와 가치의 틀을 벗어나 한국사회에 번져가고 있는 다문화적 또는 다문화사회의 중심적 가치영역으로서의 다문화가족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주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연구회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족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나 언어나 문화적 차이, 취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언어 소통의 미숙함,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따돌림이나 부적응 경향, 학습능력 저하 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 마련이 포괄적이고도 체계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강원도의회가 그 중심에 서서 개별적이고 분산적이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업들을 하나로 엮어 묶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영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다문화가족 문제를 옷에 흙이 묻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토의종군(土衣從軍)의 마음자세로 일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의원님 여러분 앞에 놓인 제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남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감께 드리는 고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한 해 동안 구석구석 도정의 각 분야에서 성심을 다해 애써 오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정례회를 마치면서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경향 각지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원만한 도정을 기원해 주신 도민 및 출향 인사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 한 해의 궤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만행에 공분했는데, 급기야 연평도를 무력 도발하는 등 사변적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 안보가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목도했습니다. 구제역이다, 신종플루다 하면서 이 시간도 전염병의 확산으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 5,000원까지 하는 이변 속에서도 중간상인들만 신났고, 농민들은 뼈골 빠지도록 일해도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몽둥이 한 대에 100만 원씩 매 값을 주고 사람을 개 패듯 두들겨 패는 이 기막힌 세상에도 우리 모두가 아무 말 못 하고 가난이 죄라는 한을 키우며 눈감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Human right니 Education authority 하는 사이에 지난달 우리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말라는 선생님의 훈계에 반항해 선생님을 폭행한 것입니다. 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학생을 훈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전반이 난맥상에 얽혀 있고 적의 포탄이 대문 앞에 날아드는 마당에 국회에서는 '형님예산', '의장예산' 하며 제 몫 챙기기에 바쁜 실소를 금치 못할 작태를 보면서 화도 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는 전문 상임위 활동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예결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무상급식 논쟁에 매몰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갈등할 때면 지도자들은 한 발 물러나 성숙한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회의장에 민간단체와 동료 의원들이 들이닥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파행을 보면서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며 아집을 부렸습니다. 저급해 보였습니다. 그 일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라 나팔수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계의 수장이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려면 모두가 원만히 수긍하는 정책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은 깊게 하면서 강행하려 합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고 그 범위도 크게 넓혀지고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문제될 것이 거의 없는데 공약 이행이라 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섬세한 검토를 통하여 모순을 치유하고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회원국 교육복지 수준 비교에서 우리 한국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정도인 우리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이 세계 2위인데 무엇이 급해 무상급식 하나로 이 소동을 치른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특히 접경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최우선적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를 재점검해야 하고, 두 번째로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이 부끄러운 현실 개선에 전력투구하여 서민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무료급식이 복지의 시작이라는 시각은 사회와 교육을 혼동하고 있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육이 사회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포퓰리즘(Populsim)에서 벗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고단한 삶을 꾸리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일로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남

김기남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근 의원님과 김용주 의원님을 이번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제8대 도의회 개원 첫 해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원 구성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달이 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그간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민생 저변의 사각지대를 보다 투명하게 진단해서 올바르게 치유하는 한편, 어려운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증대하는 방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채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만사형통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