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배의장
먼저 오늘 보령시의회 제203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보령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신다은 의장님을 비롯한 청소년 의원여러분 보령시 생활개선회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회장님 오늘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동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발언을 허락하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쇠락의 길로 가느냐, 새롭지 문화․의료․교육 중심의 자족 도시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보령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의 유치는 사실 요원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 사업으로 우리시에 자리 잡은 중부발전의 관련기업 조차도 우리시에 내려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양 관련 국가기관 이전의 공약사업 중 실현 가능하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해양 수산대학의 유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대학의 유치를 주장한 바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했고,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축소시키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령시는 국토의 중심인 충남 서해안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것은 보령시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긍지입니다. 보령시는 해상운송사업과 항만, 어업인구 등 충남 서해안 최대의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공기관이 거의 전무하여 지역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외감은 우리시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대학 등은 영․호남, 남해안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대학은 충남에 아예 없습니다. 다행히 충청남도가 지난 7월 국립해양 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해양 수산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립해양 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용역에서는 3개학부 9개학과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2,000명을 수용할 부지 26만㎡와 설립 비용으로 567억 원을 추산 했다고 합니다. 유치하고자하는 국립해양 수산대학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28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사실 새 정부는 지역 공약사업으로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충남의 연안을 끼고 있는 7개의 시·군중 입지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보령시가 차지하는 해양수산관련 비중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남수산 자원연구소와 해양과학 고등학교, 60억 규모의 수산종묘 배양장 등 해양수산관련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나름의 인프라가 우리 시는 잘 구축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에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시유지가 산재 되어 있고 대학 부지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를 미래의 해양 레저산업의 중심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과 시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화력이 있습니다. LNG 터미널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발표한 것처럼 기존의 해운, 항만, 조선관련 학과를 벗어나 해양레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등 미래유망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학교설립의 취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이제 국립해양 수산대학의 유치는 한 부서만의 사업으로 지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와 함께 도내유치 사업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립해양 수산대학 보령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 합니다. 정당을 초월하고 모든 시민 단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바라건대 보령시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유치사업에 위원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내용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뜻있는 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국립해양 수산대학의 유치는 우리 보령시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 수산대학의 유치는 우리보령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의료, 교육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시민 모두가 관심과 격려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은순 의원님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보령시생활개선회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어린이청소년의회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을 마감하는 한해의 끝자락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미진한 부분을 시정 질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정례회는 의회의 주요현안인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사업계획을 위해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녹록치 않은 살림에 예산을 편성하느라 애쓰신 집행부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지역구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민을 위해, 주민에 의한, 주민의 일꾼으로써 주민의 삶의 현장을 함께 뛰어 다니며 크고 작은 민원사항과 숙원사업들을 대변하며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좋은 정책을 서로 도모하여 대책을 모색해 나가고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11월 말 현재 8,477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비 등록 장애인도 상당수에 이르며 장애인 단체로는 지체․시각․중증․신체․농아 장애인 등 5개소의 협회가 장애인 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교면에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상 장애인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만, 우리시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편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재활능력 프로그램과 각종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재활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장애인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 공간인 사무실 임대차마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임차의 어려움은 물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무실 임대료는 지체장애인협회의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연세 360만원을 비롯하여 4개소 단체의 소요비용이 약 4억 원이며 이외에 운영비도 각각 별도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과도한 임차료 지출로 인하여 단체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인력부족과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단체와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여도 운영비와 이동제한 등으로 장소를 대관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보령시 각지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있는 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였던 바, 담당부서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2,200만원의 예산으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들은 바,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통합 운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전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 환경의 적응은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종식시켜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정책으로 보령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 및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우선 용역수행 과제는 무엇인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의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건립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무료식당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에서 운영되는 등록 경로당은 397개소이며, 보령시는 보령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7조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7조의 지원범위에는 경로당 신축, 수선유지, 시설운영비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물품지원, 무료식당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무료식당 지원 부분은 고령노인 분들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 조항만 존재할 뿐 무료식당 지원은 극히 부진한 사항으로 충남도에서 지원받는 일부의 행복경로당과 2014년에 시행한 독거노인을 위한 동고동락 생활방 8개소를 시범운영하였고 효과가 있어 16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극소수의 경로당에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이에 소외된 대부분의 경로당은 행복경로당으로 선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기도하며 본 의원에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시는 노인의 증가에 따른 외로운 죽음인 노인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도하는 지방정부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동고동락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무료경로식당을 병행하는 제도로써 더욱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무료급식이 제공되는 동고동락 생활방 이외의 사각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경로당 노인 분들은 식사 한 끼가 걱정되어 아침, 점심 식사 후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낸 후 저녁식사 시간 전에 귀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로당에 머무시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서너 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각 지역의 노인복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위화감까지 조성된다 할 것입니다. 간혹 식사를 하게 되면 노인 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 반찬거리를 마련하여 식사 후,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시는 소소한 행복 속에 그분들이 느끼시는 식사 한 끼의 소중함에 대하여 우리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으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법과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정립한다면 노인 분들의 식사걱정 해소로 더욱 행복한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령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제7조 6항의 무료식당의 항목을 무료식사 및 청소도우미 배치로 개정하여 모든 노인 분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보령시 전 지역의 경로당에 무료급식과 청소도우미 배치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내 태양광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각 경로당에는 연료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름과 겨울에는 냉방기와 난방기의 사용으로 연료비가 부족하여 공과금을 연체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께서는 습관적인 절약정신으로 극한의 무더위와 추위 외에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던 중에 우리시에서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시범적으로 2017년도 2곳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태양광설치를 했고 2018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경로당 태양광설치 장소로 6곳을 예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경로당에는 연료비지원 부족사태로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다수이지만 이 또한 우리시에서는 사업 예산을 문제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는 하나 지체 없이 조속한시일 내에 적합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노인 분들이 연료비 부담에서 벗어나서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태양광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 위·수탁경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의 민간위탁 경영 사업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득한 후 위탁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대부분 위탁사업자들이 기간만료 후에도 동일 수탁자로 재 위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초 수탁 후 장기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여년 넘게 계약을 지속하는 수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위탁을 특정 단체가 계속 맡게 되거나, 이에 대해 시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큽니다.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령시의 위탁사무는 공개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 할 뿐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재 위탁하고 있어 특혜의 논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항의와 원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수탁자 선정 시 사전에 정해진 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위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 6인에서 9인, 위촉의 경우 공무원 수는 1/3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위탁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재 위탁 또는 새로운 수탁자 선정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하고, 평가 시에는 공무원과 전문가 평가 외에 민간위탁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체결 시에 협약서 등에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기부금등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정산서 제출 시 기부금 세부사용내역을 첨부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수탁 협약서에 약정하고 매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민간위탁 제도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앞서 설명한 제도의 반영과 철저한 지도 ․ 감독을 위해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상황에 대해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13조와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2017년 12월 15일 현재 민간위탁 사무 건수와 이들에 대해 올해 감사를 실시한 건수를 답변바라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대통령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영재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재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그리고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와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 시정전반에 걸쳐 현안사항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6건으로 유사 축제․행사 운영의 통합 조정 및 각종 위원회 정비, 보조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붕석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붕석 의원입니다. 박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네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24억 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개 기금에 52억 원이 증가된 246억 원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규모 6,836억 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52억 6백만 원과 특별회계 예산 1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210억 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분과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편성된 예산이었으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등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다음 연도의 회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전자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금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의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올 한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보령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 건설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신 전선 지중화사업 지자체 분담 비율완화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전기요금 감면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력발전소와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국의 산업단지와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되는 국가기반시설의 핵심적 요충지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지역에서는 고압선 철탑 111기가 세워져 있으며,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석탄화력 8기에서 4천MW, 복합화력 9기에서 1,35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까지 보령 LNG 및 GS터미널에 발전연료 확보를 위한 LNG 저장탱크를 13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 보령시민은 대기오염 물질의 증가와 송전선로․송전탑에서 흐르는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은 물론, 자연환경훼손, 개인 재산권 침해 등 생명권의 위협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 고압선로 및 저압선로의 지중화율은 각각 6.09%와 8.63% 수준으로 충청남도의 15.92%와 11.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보면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면 현안 사업에 밀려 지중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인 발전소 등이 집중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비율의 최대 20%이하로 완화해 줄 것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기요금 감면제도 확대 등 특단의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전자화면에 수록된 건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로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를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보령시가 보다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보령시가 되도록 다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갑시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