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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04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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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202회 임시회 시 승인된 활동계획에 따라 사전에 조사한 보령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 13건의 조례정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정조례 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중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례 등을 입법 법률 자문을 거쳐 일괄 정리되었기에 개정조례 정비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호 전문위원 김호입니다. 보령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대한 회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17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의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검토대상 조례는 13건으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은 정책협의회 등 다섯 번이 되겠으며, 이후 추진일정은 오늘 검토한 조례안 말고 의원님들께서 제출의견 및 추가자료를 1월 31일 수요일까지 전문위원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정비대상 조례안 정책간담회를 2월 중 실시하고, 3월초에 입법예고를 하여 3월 제205회 임시해 때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제206회 임시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 반영된 사항으로 그동안 장학금 지급자격이 고등학생일 경우 석차등급 5등급이내인 과목이 50%이상, 대학생은 3.0 이상인 것을 권고안은 성적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적어도 장학금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고등학생은 석차5등급 이내를 20%이상, 대학생은 2.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성적미달로 제외된 학생은 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 사항은 이 조례의 심의주체 제2조 1항에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지하수 조례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서 2년 정도 의무기간을 주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이 권고안은 석탄기금화 발전소 사업의 성적이 아니므로 별도로 기금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령시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관된 사업으로 봐서 내용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권고안은 조례에 융자기한, 금리, 연체율을 지정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만 현재 보령시 시행규칙에는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이 규정되어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인데 권고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공동주택까지 지원하라는 권고안인데 현재 보령시에서 17년부터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일부 반영된 건으로 권고안은 도시계획 심의안건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심의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리자고 권고했습니다. 검토안은 도시계획 안건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처리하는 것을 반영토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횟수의 3회는 물리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2회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인데 권고안은 교통행정에 필요한 인건비 교통관련 주·정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경비는 주차장설치 조례에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빼자는 권고안이었지만 검토안은 총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10억 900만원 중에 순수한 주차장 수입은 2,400만원으로 미비해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존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권고안은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조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고 했지만 검토안은 반영된 사항으로 융자조건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인데 권고안은 현재 농기계 운송비를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서 운송을 해주고, 농작업 대행제를 해서 농작업 대행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검토안에서는 농기계 운송비를 직접 또는 대행에 의한 지원을 직접 또는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농작업 일부 대행제는 농지법에도 위탁에 대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인데 권고안은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추정량이 너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토안은 보령시 수도정비계획에 종합적인 기본계획 변경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용수량 산정기준이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권고되어서 이 사항의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2020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로 보령시 하수도 조례인데 권고안은 하수도요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연결 건축물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인데 검토안은 하수도처리구역의 하수도요금은 적정하게 되어있고, 보령시에서 하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미부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반영된 부분은 반영된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안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한동인위원

상정된 것은 아닌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개별위원이 앞으로 했으면 하는 것은 31일까지 따로 제출해달라는 거죠?

최은순위원장

예.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항에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관리비지원에 관한 것을 상향조정해서 하자고 조례를 빨리해서 다음 3월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연말정도는 가야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비를 하게 할 것입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시 정비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1번에 보령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를 낮춰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보령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보다는 차라리 보령이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하향조정을 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명칭을 보령시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그렇게 하면 성적과는 무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수택

한수택의회사무국장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비 학교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직접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장학금은 간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세요.

최은순위원장

예, 검토를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뜻을 집행부에서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부분은 여기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의 설명을 몇 곳 해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 되겠고, 2항에 대해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서요. 시의 의견은 학교의 어학 향상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시행규칙에 있는데 왜 또 이것을 조례에 굳이 넣느냐고 해서 미반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견은 시행규칙에는 있어도 지금 조례에 없으면 이게 근거도 안되고, 여기에 보면 그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주관에 따라서 외국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규정을 정확하게 넣어놓자는 뜻이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왜 규칙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조례에 넣으려고 하느냐 해서 미반영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만나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 또 미반영 된 것 중에 석탄회 지정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6항에 보면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부와 우리의 의견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이차 보존을 위한 사항만 설명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같이 수시로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미반영을 시켰는데 우리 조례의 의견은 보령시 중소기업 안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보면 일정기간 융자하는 기간과 또 금리는 몇%로 할 것인가, 연체가 됐을 때는 연체율 등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그냥 이자가 수시로 변동성이 있고 한데 이것을 굳이 뭣하러 하냐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이 아니고 융자기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또 연체율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조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호에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이 뜻도 무엇이었냐면 2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조례가 또 있는데 보령시에 조례 두 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고, 20세대 다세대 이하도 또 있는데 이 두 개가 있으니 이것 세대수를 줄여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자는 것이죠. 위원님 이게 20세대 이하는 보조금이 더 적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1,000만원 적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 이상은요.
태용

성태용위원

2,000만원이요.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조례를 갖고 나가지 말고, 세대수를 줄여서 통합하자는 뜻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혜택을 보는 것이 세대수가 많은 쪽으로 갔거든요? 예산은 얼마 없고, 그러다보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일제히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한 것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서 고쳐지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매뉴얼대로 해서 다시 권익위원회에 올려 보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보류를 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확실히 우리가 의견을 주장하자면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대상을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과 각자 다르니까 이것의 범위를 넓혀서 통합을 하자고 해서 올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태용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보류를 하자는 말씀으로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봐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도 이제는 다음에 들어와서 누구할지는 모르지만 경제개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결정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최주경위원

그것은 8대에서 얘기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8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물리적으로 과다하다고 해서 미반영 시킨 것인데 이것은 일부 반영이 됐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이것도 미반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령시 검토의견은 무엇이냐면 주차장법 제21조 1항에 의해 교통관련해서 유지 보수 이것이 사실은 적절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법에 보면 주차장법 제21조 2에 제2항 8호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도로교통법에는 교통행정에 필요한 인건비만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주차장 주·정차 시설이 아닌 교통관련 설치 및 유지보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미반영 시킨다고 했는데 미반영을 시키면 이게 지금 위배되는 법입니다.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 4호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추려고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를 불러 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시간도 걸리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법적인 검토도 해야 하니까요.

최은순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맞지 않아요. 고쳐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기계은행설치 이것도 하나는 반영이 되고, 한 부분은 미반영인데 이것도 그때 자세히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상수도 원인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이것도 의견이 여기에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수도법, 공동하수도 이런 것의 뜻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전달이 안되어서 미반영 됐다고 하는데 검토한 의견을 다시 조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내주시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보령시의 의견과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은 의견을 다시 재개진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키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토의는 마치도록 하고 31일까지 위원님들이 각각 안건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3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는 13건을 갖고, 2차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31일에 제출이 되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취합을 해 검토의견을 받고 서로 교환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정비조례대상 선정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어 개정조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