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8-03-14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고자 관외출장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순서를 바꿔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인한 미집행 장기화에 따른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하고자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앞서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갈머리근린공원이고, 위치는 대천동 산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기능은 생활권 공원이고, 규모는 43,070㎡이며, 이중에 미집행면적도 동일합니다. 본 시설의 최초 결정고시일은 1986년 12월 3일로 현재 31년이 경과되어있습니다. 조성에 따른 공사비는 대략 54억 8,500만원이고,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은 2018년 1월 23일에 신문공고와 시 홈페이지, 시보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람기간인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공람기간을 정하여 공람을 한 바 열람자는 12명이고, 의견제출은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붙임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대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공원해지를 찬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해지를 하면서 거기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도시관리시설에 대한 해제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용도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 자연녹지로 지정된 곳에 공원이 시설 결정됐기 때문에 공원이 해지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 대상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의 의견 5쪽입니다. 부서의 의견중에서 산림공원과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 2-2단계인 2021년에서 2025년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실효인 그러니까 2020년 7월 31일 이전에는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 실효시까지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효과가 적고, 미집행 장기화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권공원 43,070㎡의 장기미집행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바,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히 청취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누구 것이죠?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토지주는 여러 명인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연히 사유지인데 사유지 중에서 제일 많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것은 개인신상이라 안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우선 먼저 반대의 의견을 하겠습니다. 갈머리근린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2020년 일몰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곳 빨리 시행해야 될 그런 공원은 시행을 하지 않아요? 특히 갈머리공원에 대해서만 유별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장항공원이나 읍내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해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 집행계획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계획을 제가 아는데 그러면 이쪽 동대동이나 명천동이나 아니면 대천1,2동 시내일원에 있는 그분들이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해지를 해줄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위치적으로 보면 시 외곽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시내 1,2,3,4동에 있는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해지를 해주면 이만큼 어디에 공원을 지정을 해야죠? 안해도 됩니까? 우리 공원이 충분합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저희 공원이 도시인구 1인당 원래 기준은 6㎡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해지전에는 1인당 8.8㎡로 충분하고, 만약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1인당 8㎡이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저희는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다른 곳도 여기에 맞게 6㎡까지만 확보를 하면 된다고 했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권장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해지가 들어오면 해줄 것입니까? 이것 잘못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우리시에서 해지를 한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1,2,3,4동에 내일이라도 토지주들이 와서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다음에 해지를 해줄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실효 전에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저촉이 안되게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냐고요. 여기에서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나도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갈머리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다른 곳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집행계획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수립되어있는 부분은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해줄 것입니까? 지금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의 의견이나 종합해서 해제검토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집행부면 집행부답게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가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시의 일이고, 전부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앞에서 심한 얘기를 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부분 부분 이렇게 해나가면 되나요. 그것은 맞아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린공원으로 만든다고 해도 사용할 사람은 없어요. 그 부분은 맞는데 해제를 하려고 하면 이것 말고도 다른 곳도 같이 해서 해제를 해줘야지, 이것만 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날 심의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 지역이 27통 뒤에 솔밭 있는 그곳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고앞쪽으로 그 솔밭 앞으로 원래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도로가 있고 한데 이것을 만약에 해제를 하면 여기가 솔밭지역인데 울창해요. 안가보셨어요? 그것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되면 전원주택이나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솔밭이 아름드리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도 실무자들끼리 합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자연녹지로 가지 말고, 보존녹지로 가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같이 병행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녹지로 가야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의 해지에 대해서 올리면 용도지역에 관해서 조건을 다시 제시해서 용도지역을 보존녹지로 입안토록 저희에게 조건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녹지로 가면 개발이 난무할 것 같아서 보존녹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효되는 것은 당연한 법적인 절차인데 실효되기 전에 해지를 하되, 우리가 최대한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현재 정부에서는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중이고, 도에서는 해제의 신청이 들어오면 보존녹지로 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해주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와 조건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시간의 재산권 침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지나 아니면 근린시설공원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 됐고, 실시하지 않은 곳은 조건과 여건이 맞는다면 풀어줘서 개인재산도 자기들이 권리주장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건부 식으로 자연보존지역으로 해서 최대한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입장도 그렇고, 시민들로부터 여기저기 해제를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남들이 볼 때 특혜의 의혹이나 아니면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이것 한 건만 가지고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른 곳은 제안이 들어온 곳이 없었어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아직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온 것인데요.

이택영위원장

이게 분위기도 그렇고, 사안이 굉장히 예민하네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를 들어 의견이 여기에서 나오면 저희가 그 의견을 가지고 도에 그대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재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인지, 찬성의견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위기상도 그렇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과 우량산림보존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 과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최은순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심의가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택영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다섯 분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공익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교육·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정의와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한 이택영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간의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 협약 및 신보령 1·2호기 건설이행협약에 따른 석탄회 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탄회 기금사업 정의 및 기금 지원범위를 재정립함으로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공익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교육·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고,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안 제2조 제6호, 제11조, 제12조에는 신보령발전 및 발전소 협력팀장 등의 용어 변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등 4개면과 송전선로 통과지역인 청소, 청라면 2개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의 경우 21억 7,800만원의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제2조 제4호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경로당, 건축법에 의한 마을회관, 경로복지 및 건강검진 등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을 “교육·문화·체육사업”으로, “신보령건설본부”를 “신보령발전본부”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은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개정안의 제6조 제2항 제4호의 교육·문화·체육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우려가 있어 해당지역 총사업비의 30/100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토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교육·문화·체육사업 등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제2조의 5항에 “면단위 이상의 행사” 이것을 삭제하고, 개정을 하면 발전소 주변지원 기금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것과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을단위의 행사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발전소 기금사업이나 석탄회 기금사업은 주변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분배해서 한다고 해도 공정하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기금도 마을단위로 지원이 가능한데 꼭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30/100이내”를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해야 됩니까? 이게 총 20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면단위로 배분을 해야 하지만 2개면은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체육행사에 30/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크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별도로 내드렸는데 한동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같은 입장이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에 30/100 이내로 쓰도록 규정은 되어있고, 이 사항이 2015년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삽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삽입된 동기는 이 사업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에 치중될 염려가 있어서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석탄회 발전기금 단가가 작년까지 1,000원이었다가 2,200원으로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2017년도 배분했을 때 30%를 따지면 읍·면·동 당 3,450만원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는데 30% 기준을 2,200원으로 올랐을 때로 따지면 1억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굳이 풀지 않고 두어도 문화체육행사로 1억원 정도를 읍·면·동에서 쓴다고 하면 하고 싶은 사항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행정입장에서는 한쪽에 많은 사업을 치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대표발의하신 이택영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택영위원

물론 주무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 예산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가 아닌 정제업체들이 감당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이 기금이 금액적으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각 해당 면장들께서 면장 재량사업개념으로 공공기관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 지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아마도 이것은 시장, 군수, 도지사, 중앙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행복지수를 키우고, 화합할 수 있는 경로복지에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특정사업에 강제를 두고 제한을 정한다는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맥락을 같이 할 수 없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제가 지금 개정 발의해서 내놓은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장이 재량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병행해서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면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군수나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발전사업자가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가장 주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사업이나 경로효친사업 등 여러 가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사업을 자유롭게 배분해서 하면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주변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저는 한쪽에 편중되어서 특정사업을 강제를 하는 부분은 때가 때인 만큼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

4개면이라 우리는 하나마나잖아요.

이택영위원

6개면입니다.

류붕석위원

선로 지나가는 곳 조금 씩 주는 것 아닙니까? 세 명의 위원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대답없음」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소득사업 범위는 어떻게 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범위는 마을자체적으로 하는 소득사업도 될 수 있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소득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땅 구입도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우스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도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것으로 시설채소나 원예단지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3억 4,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이것을 풀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 경로 체육지원사업으로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의 재량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 마을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할 텐데 이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매년 1억 정도 씩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주포는 보니까 이장들도 배분을 해줬던데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우려는 전혀 생각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배분을 100% 했어요. 그러니까 각 면장 주관 하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의견의 합치를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포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포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10원도 안 떼고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4,200만원씩인가에 분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땅 사고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이것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단서조항을 개정안대로 하자면 너무 편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더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이 단서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단서조항만 현행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가장 쓰기 좋은 것이 문화체육행사인데 이 행사를 크게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할 수도 있습니다. 면에서는 가장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행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담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마을회관 이런 것까지도 시설을 할 수 있고, 토지구입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제2조에 2,3,4호를 봤는데 3호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현행은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두루뭉술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규모 간접사업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네요? 무슨 사업을 갖다가 현행 외에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성격이 유사하면 그 해석을 면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기준의 범위를 넓혀놓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4호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한 것인데 다만 우리도 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택영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택영위원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을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제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 재원이 국비, 지방비가 아닌 재원이 정제업체 사업자분들이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 예산을 갖고, 공공기반시설사업이나 소득사업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의견의 합치를 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면서 행복을 키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처음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당시에는 이것을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그러니까 해마다 주변지역에 받는 기본지원사업비의 법제화가 되어있던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사업, 공공기반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만 해놨는데 지금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실과는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발전소 주변지역 71개 행정리에 있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데 이 사업인 석탄회 기금 처리사업을 가지고는 별개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나 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비율로 선정을 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거기에 100% 올인을 하든지 10%만 가든지, 면장주관 하에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석탄회 기금의 애당초 설립할 때의 취지와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금액이 늘어나니까 묶어놓으면 쓸데도 없어요. 풀어야 다 쓰죠.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대표발의를 하신 이택영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이 조례대로 하고자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담아서 개정안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이 숙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동인위원

그냥 하죠.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역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줘야 6개면이 쓸 수 있고 하니까요. 제한을 걸고 하면 뭐합니까? 아까 바꿔놓아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게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풀어지면 그 이후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나요?

이택영위원

조례에 담아져 있는 합당한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20개 마을씩이 있는데 사업비가 3억 나왔으니 마을에서 각각의 문화경로행사로 해서 3억이 다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면장이 이것을 조정하고 싶은데 30%라는 단서를 지워버리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면장이 수익사업을 유도하고 해서 창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물론 석탄회 사업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사업비가 발전소에서 직접 마을로 나가버리고 하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시로 기금이 들어와서 시에서 분배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분을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행정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번 면으로 내려온 것이 얼마씩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월금까지 하면 금년에는 3억 7,000만원 씩 내려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를 다 하실 것입니다. 실 예를 들겠습니다.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가 해마다 나오는데 그것도 한 때는 거의 소득사업개념으로 가서 농기계,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를 계속 샀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작년 재작년입니다. 어느 한해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지역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대형농기계 사는 것은 45% 한도 내에서 사고, 나머지 55%는 다른 사업을 하라는 개념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고, 작년에는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강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제를 하다보면 계속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이 사업의 배분선정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면의 실정에 맞게끔 이 사업을 풀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발의해주신 발의자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니까 거수를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부결이 됐다고 해서 과장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택영위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의견이 있으니까 거수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인위원

거수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의견 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해주실 필요 없이 결정을 해주세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택영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택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최은순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개정하는 4개의 안의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보령시 착한 가게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럴까요?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 2458호 보령시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되었으므로 보령시 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는 순서이지만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촉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이기혁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의 원활한 직접 분양·계약을 위하여 분양알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용지분양 촉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알선자의 자격, 알선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시기는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고, 비용추계서는 알선수수료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매년 5필지에서 9필지 정도를 매각할 경우 알선수수료는 2억원 내외로 산출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18년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내 조성된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알선자는 보령시와 매수자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공무원을 포함한 제3자입니다. 보상금은 알선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인 알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알선수수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분양가액은 분양대상 용지별 금액입니다. 제3조에 분양대상용지는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내에 조성한 용지 중 미분양지로서 보령시장이 정하는 용지입니다. 제4조에 알선자의 자격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누구든지 가능하고 알선자 중 공무원은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제5조에 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 중 지급요율은 해당필지 분양가액의 2%로 하고, 계약금 완납 후 알선자의 청구 및 약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제6조에 분양 알선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표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와 분양알선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제7조에 알선자는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분양알선수수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약정서를 첨부하고, 계약서류 확인 및 계약금 완납을 확인한 후 지급하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당사자에게 알선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알선수수료의 지급 취소는 알선수수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된 경우, 알선약정을 취소하고 알선수수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호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 원활한 분양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일 이후 분양알선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이기혁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의 원활한 직접 분양·계약을 위하여 분양알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용지분양 촉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알선자의 자격, 알선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시기는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고, 비용추계서는 알선수수료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매년 5필지에서 9필지 정도를 매각할 경우 알선수수료는 2억원 내외로 산출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18년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내 조성된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알선자는 보령시와 매수자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공무원을 포함한 제3자입니다. 보상금은 알선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인 알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알선수수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분양가액은 분양대상 용지별 금액입니다. 제3조에 분양대상용지는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내에 조성한 용지 중 미분양지로서 보령시장이 정하는 용지입니다. 제4조에 알선자의 자격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누구든지 가능하고 알선자 중 공무원은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제5조에 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 중 지급요율은 해당필지 분양가액의 2%로 하고, 계약금 완납 후 알선자의 청구 및 약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제6조에 분양 알선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표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와 분양알선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제7조에 알선자는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분양알선수수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약정서를 첨부하고, 계약서류 확인 및 계약금 완납을 확인한 후 지급하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당사자에게 알선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알선수수료의 지급 취소는 알선수수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된 경우, 알선약정을 취소하고 알선수수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호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 원활한 분양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일 이후 분양알선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와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서 연결허가 대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절차 기준 및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그밖의 시설인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도로법 제52조에 근거하였으며, 추계비용은 생략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적용범위가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있는 국도와 지방도, 시도 중에서 4차로 이상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도로법 제5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보령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각 호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그 차량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나 통로, 그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진행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도시계획이외 지역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입니다. 제3조는 연결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등의 각종 제출할 서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를 보시면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를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1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 2항에는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입니다. 금지구간 중에 1호와 2호, 4호, 5호, 6호는 예외규정으로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로를 연결할 수 규정을 두었으며, 3호는 연결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6조는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부분과 일치하도록 포장하도록 정하였으며, 두께나 재료 등은 기존도로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 두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부가차로를 기존에 적합한 설치기준에 대하여 1,2,3호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는 배수시설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분리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방법이나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은 앞서 제3조 3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식 변속차로의 설치기준과 1개소를 연결할 경우와 2개소 이상을 연결할 경우 등을 그림으로 표시하였으며, 14쪽을 보시면 평행식 변속차로의 설치방법으로 1개소 연결된 경우와 2개소 이상의 연결된 경우, 15쪽을 보시면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의 설치방법을 1개소의 경우와 2개소의 경우를 그림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16쪽에 보시면 도로의 모서리 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의 대체설치방법을 가, 나 두 개로 설명하였으며, 18쪽에 보시면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적거리를 4차로의 경우와 2차로의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9쪽에 보시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20쪽에 보시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방법은 19쪽과 20쪽, 21쪽, 22쪽까지 같은 사항으로 도로의 구조에 따라 변형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변속차로의 최소거리는 위의 괄호를 치지 않은 부분은 4차선입니다. 감속차로40m, 테이퍼15m, 가속부의 길이는 가속차로 65m, 테이퍼가 20m, 2차로의 경우에는 감속차로가 15m, 테이퍼가 10m 등 이런 규정으로 했는데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24쪽이나 25쪽도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의 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로연결 허가 시 혼란을 주고 있어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내용이 정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절차·기준 및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도로에 한하여 제정한 것은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안의 주요 조문내용은 우리시의 현실과 여건을 제고하였고, 상위법령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이 되는 도로가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36호 국도라고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저쪽 화산동 들어와서 동대동과 연결되는 부분부터 도시계획구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항동 일부까지가 도시계획구역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그 이외에 도시계획구역이 넘어가는 구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도로구간이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주교에 정심원 가는 그 길인데 그것은 시도거든요? 그런 시도도 4차선 이상이 되는 도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는 2차선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뒤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대로 하고자 앞의 내용을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진입할 때 각으로 꺾어진 부분인데 길이는 얼마를 가야되고, 도로와 연결되는 가속차로는 얼마를 가야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도 시내지역 일부분과 웅천지역 일부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분리대로 한 화단이 1m가 넘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1m가 넘을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조례에는 1m가 넘어야 된다고 해놓으셨기에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내용이 사실은 규제를 더 심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도로를 훼손하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다보니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 13쪽부터 도로의 예시를 그려봤는데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것을 13조까지 넣어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와 같은 높이에 같은 포장재질로 해서 맞추고, 옆의 배수시설도 기존에 있는 것에 맞춰서 떨어지게 만들고, 변속차로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들이 문구를 저희도 만들면서 고민도 하고, 편하게 풀어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 조례에 있는 시설을 맞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다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점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던데요? 가령 분리대의 높이를 30으로 제한하거나 1m로 한다든가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인·허가 들어올 때 거기에 맞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기존에 진입차로 농로와 연결된다든지 일부 만들어 놓는 것은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신규만 한다는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