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된 의료기관개설허가 수수료를 신규로 규정하며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일부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1중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등 수수료를 신설하고 세목별 과세증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납세를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으로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납세증명은 무료발급입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납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7쪽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10만원 신규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는 4만원이었던 것을 충청남도에서 우리시로 사무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새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1항 중 별표 1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도표에서 제1호 자목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납세)를 삭제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하고 제2호 마목 보건사회 관계 중 3) ~ 8)를 5) ~ 10)로 하고 3)의료기관 개설허가(요양병원에 한함), 4)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요양병원 개설장소 이전에 한함)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보령 건설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 주요 내용에서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추경에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겨울철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여름철만 찾아오는 보령이 아닌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해안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축제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내용을 살펴보면 본 축제는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서 2017년 “사랑, 빛 그리고 바다”라는 주제를 갖고 처음 추진되었으며 금년에 제2회째 추진하는 행사로 행사를 추진하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소요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받았고「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제5조에 의하여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에 소요되는 행사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저촉사항 없으며, 출연금 지원으로 “2018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광객 유치 및 관광명품 보령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이게 지금 올해 두 번째죠? 비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작년에 2016년 대비 비수기인 겨울철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수치로는 정확히 없습니다만 작년에 축제기간 9일 동안 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스케이트장만 운영하다 보니 사실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연시와 함께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했는데 사랑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연관된 질문인데 겨울바다사랑축제가 사실은 온 김에 축제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는 그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니까 서울의 지하철이나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겨울바다사랑축제로 인하여 보령을 찾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후 정산은 의무가 없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만약에 사업 잔액이 남으면 출연금은 재단에 귀속되어서 그쪽에서 자체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재단과 협의해서 내년도 다른 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금액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예 예산팀에서 4,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이 2억 1,000만원을 하신 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아마 추경 예산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년수준으로 …….

한동인위원
2억 1,000만원으로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 마찬가지로 9일간에서 10일간 이 사이로 합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평일에는 별로 없잖아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사실 평일 관광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해서 평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말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으로 어차피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금, 토, 일 주말에 계절과 상관없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때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이게 보면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인데 문제가 외부인들이 사실 대천과 보령을 다른 지역으로 인지하는 분도 많습니다. 보령도 기업에서 볼 때는 브랜드인데 보령머드축제를 하기 때문에 보령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물론 조금 길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령 지역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축제 명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령이라는 부분이 지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기 때문에 대천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명칭이 길어지면 인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역주민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자 및 체험행사 인건비로 1,000만원을 쓰신 거죠? 지금 축제 재단에 있는 인원으로 활용이 안 돼서 사회자 말고 추가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MC를 이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단직원들이 직접 MC역할까지 하기에는

한동인위원
사회자야 당연히 전문MC를 부르겠지만 인건비와 사회자 인건비를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1억 2,000만원이 지난번에 설치비로 들어갔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부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재활용이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야간 경관조명은 최대한 큰 시설물은 재사용을 하고 전구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