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용역심의위원회의 인원 및 기능을 정비하여 법률의 한도 내 학술용역의 수의계약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수립의 내실화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라 반영된 기준인건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의 전문적 대응 필요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평생학습 관련 시설운영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 2,「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웅천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우리시 현안과제인 급격한 인구 감소현상을 극복하고자 관련 조항을 확대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대천2동 관촌지구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천북면 해상 낚시터 신규 조성에 따라 관리 대상 낚시터가 추가되어 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게 위탁 관리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 항으로 선정된 무창포항에 대한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부두별 기능정비를 통해 잠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무창포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있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4항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 대상 시상 시기를 2년마다 개최하는 만세보령 활력화 대회 시로 변경하여 상의 희소가치와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상부문의 축산과 임업 부문을 분리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농업발전에 공헌한 후보자를 발굴‧시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각각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세입결산액 1조 951억 5,600만 원, 세출결산액 8,454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제13호, 제17호, 제18호 태풍피해 복구 및 돼지열병방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등 23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5일 간의 회기를 보내면서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를 위한 방안 제시와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 심사 시 제시된 개선사항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예년과는 다른 청정 해수욕장 및 유원지 방역 근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지금까지 잘 지켜온 청정보령을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