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30회 제1본회의2020-09-15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안건 중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누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뒤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규약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이 금년 6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25개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 조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설치는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에 대해서 예탁 예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항을 따로 두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 재원 및 용도는 시장은 1부터 3호까지 해당될 때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준용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과 그밖의 발생여유재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복잡한데 일단은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항의 재정안정화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에 준용해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제6조에 관리와 운용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나열해 놨고, 위원회의 구성 제9조에는 전체적으로 8명 이내로 구성했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과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겠고 재정분야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이자는 시장은 시금고 이자율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탁 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도록 했고, 회계 공모 기금운용은 기획감사실장, 기금출납은 예산팀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제17조에 기금의 전속기간은 2025년 9월 29일까지로 정했고 부칙에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뒀습니다.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 6,7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자금은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으로 이체하는 사항을 규정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2016년부터 출연중이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재단이사회에서 해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단의 사유가 전체적인 인력 감축과 출연금 감소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단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잔액이 1억 8,000만 원정도 있는데 청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납부하는 것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가 2020년 5월 7일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서 시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 조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제일 뒤쪽에 적어놨습니다. 5월 7일 발전협의회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3일 천수만 권역 종합발전계획을 도에서 용역을 세워서 수립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4개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6월 8일 1차 기획실장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규약안의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시군이 10월까지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득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모여서 공동협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명칭은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로 정하고 구성은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4개로 구성했고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다만, 제1대 회장은 금년 5월 7일부터 MOU 체결한 그때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소속 자치단체 기획실장으로 구성했고, 제8조 사업에는 협의회는 전체적인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제10조에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었고, 제14조 부담금에 대한 것은 협의회의 운영비로 부담하는데 제2항에 보면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 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은 그때 마다 결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 당해연도의 협의회 운영비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그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5조에 회장은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 차기회장에게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 현행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화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덧붙여서 회계연도 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각종 회계와 기금 간,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예탁 또는 예수할 수 있도록 통합계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제7항에 근거한 위임조례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사유와 지출 용도는 현재의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내용과 같으며, 신설되는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 받은 자금과 반대로 예탁한 자금 원금ㆍ이자로 하여 재원 마련이 어려운 다른 회계ㆍ기금에 예탁하는데 지출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예수ㆍ예탁을 심의하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인 이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29일까지로 5년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현행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각 회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천수만에 연접한 4개 시·군이 공동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구성배경은 도주관으로 천수만과 그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해양 생태계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천수만을 둘러싼 4개 시·군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하였고, 협약을 2020년 5월 7일 체결한 후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17개 조항의 규약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규약안에는 4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으로 특별위원과 관계기관,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며 소속기획실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은 공동사업, 공동번영협력, 교류화합 등으로 하고 의안과 의결정족수는 서면 제출에 따라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 연 1회와 필요시 임시회로 하며 협의회 부담금은 협의결정 후 세출예산편성 집행 후 잔액은 차기회장시군에서 세입 조치하는 내용으로 천수만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충남도와 해당 시·군이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담은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협의회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른 규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을 8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견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결재 라인에 어차피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에서 4명이나 위원회에 속해있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이 듭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에 돈이 없을 때 여유자금 지방채를 차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이것은 시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서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기금을 쓰는 용도로 쓰자는 의도에 따라서 재정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인원에 대한 확충 문제를 논의하시면 인원에 대한 증감 부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너무 많으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8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인원은 유지를 하되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들까지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각 특별회계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겁니다. 수산국장 같은 경우에는 빠졌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이 묘하게 그쪽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관광국장은 빠졌는데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금을 본인들이 맡겨놓고 운영하는 면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권승현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사용을 해야겠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겠다는 논의 속에서 국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2019년 10월 30일에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잖아요. 1년 만에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크게 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법에 지방재정법과 기금관리법이 개정되어 통합재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2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맡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김정훈위원

너무 1년도 안 되서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때 말씀하실 때 다른 실장님이 계셨었지만 100분의 50이 되어서 150% 초과되어서 했을 때 그 금액의 20% 이상을 적립해서 그 금액을 넣었다가 그때 그래서 예산도 삭감시키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이자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빠르게 변경이 되는 것 아닌지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법이 동시에 개정이 되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일찍 움직여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따라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남았을 때 그에 대한 자본을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는 거고 통합계정이라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을 별도 통합계정으로 뽑아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 중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회계와 기금 간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회계와 기금으로만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는 기금과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겁니다.

김정훈위원

특별회계가 몇 개 있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25개 있고 기금 1개, 일반회계 1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와 기금을 쭉 보유자금을 보니까 280억 정도 있습니다. 280억을 통합계정으로 끌어서 관리할 거냐,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어모아서 한쪽에서 규모로 관리할거냐는 문제 때문에 했고 그것을 한쪽에서 30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 통합계정에서 관리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채를 끌어오는 건데, 지방채를 끌어올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자금으로 유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보면 기금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재정이 필요했을 때 굳이 비싼 은행채를 가져올 것 없이 지방채는 지방채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것없이 가지고 있는 자금로 이자율만 계산해서 빌려쓰는 거니까요.

김정훈위원

자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안 했는데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8명으로 정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그런데 시 자체 내에서 기금을 쓰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장, 국장님, 부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쓸 때 그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재정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촉인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의원도 참가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감사를 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도 저희들 대부분 위원회를 했을 때 보령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수정을 원하시면 그런 식의 수정안도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인원이 많고 적다고 해서 운영하는 면에 불합리성은 없고 당연히 의원님들도 결국은 위원회로 들어오셨을 때도 같이 재정을 상의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만 해 놓으셨는데 그 외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별도의 항을 만들지 말고 2호에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고 넣으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15조 이자 부분인데 예탁 예수라는 것이 일정 기간 융자 재원 활용 보관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융자라는 말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 부족했을 때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융자가 이런 개념이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문석주위원

이자는 시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단일금고이기 때문에 다 금고 속에 들어가는데 1억에 대한 이자와 모았을 때 100억에 대한 이자는 다르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증가한 만큼의 이자율을 빌려준 곳에 줘야 하니까요.

문석주위원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인데, 저도 국장님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통합안정화기금이 갖고있는 성격상 시의원을 당연직 2명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집행부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안정화기금이 마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안정화기금으로 해 놓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및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정화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보다는 시의원도 당연직으로 2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을 8명 이내로 구성한다면 이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원만 해도 6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원을 10명으로 조정을 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8명을 10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수용할 수 있고, 의원님 두 분을 하는 것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각 국장님을 넣는 것은 각각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3항 재정안정화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이용한다는 부분에서 세 번째 항목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실질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고 한 부분의 안정화기금으로 해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5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으로 했는데 이것은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규모 사업은 안정화기금으로 하기에는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기존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나열되어 있는 용도를 그냥 달았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했을 때 큰 사업비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지방채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기술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5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없어도 탄력적으로 쓰는데 결국은 있으나 없으나 같은 항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부기를 지역현안사업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습니다. 살려놔도 좋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지역대규모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쓰는 명분이 더 크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이 되면 이 항이 들어감으로써 보통은 대규모 사업은 오랫동안 준비를 한다고 전제하잖아요. 현안이든 무엇이든 집행부가 원하면 자금을 발행하지 않고 실시하겠다고 하면 물론 의회의 심의의결을 하겠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오남용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특정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쓸 수 있는 시장의 재량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으로 다음 연도 추경 재원으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게 명분을 넓게 줘야 집행부의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이런 현안 사업을 빼놓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면 시장의 재량성이 죽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살려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라는 말이 조금 그러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주시든지 규모를 줄여서 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할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늘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면 5번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 등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웬만하면 삭제를 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심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에 가까운 제정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이 16년도인가 시행이 됐는데 명시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제5조에 의하면 명시의 확실성 때문에 기재를 해야 한다는 취지도 부합이 되는 것이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과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최주경위원

관계없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과요?

최주경위원

지방재정법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위기관에서 개정을 했을 텐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수입이 엄청나게 줄 거라는 계획도 많이 통계가 나오기도 하니까 주민을 위해 일은 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사안에서 행감 때나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싼 이자로 일시적인 예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효율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이자가 높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자율을 금고라든지 지역개발공채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쓰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놨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쓸 정도로 일반회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 있는 가용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은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유익한 방법이 무엇인지 작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나오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당장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차후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유 재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지방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의 측면이 강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는 문제와 그렇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이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실장님은 지방채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보령시의 미래 100년, 50년이든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방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계정이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통합계정과 안정화기금이요. 그래서 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가용재원을 가져다 쓰는 거고,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통합계정에 있는 것을 쓸 수 있거든요. 통합계정이 없으면 지방채를 끌어와야 하고 그런 말씀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놨다가 결국은 그 사업이 현안 사업에 대부분 투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위원님이 없애자고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가용재원이 나오면 당연히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의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나 이유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서로 이해를 하자는 측면이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규모 사업이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5번에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포괄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잖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번도 인정해 주시는데, 3번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선심성 사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문장이라서 없애자는 의견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죠. 안정화기금은 원래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재정의 효율적 관리적인 측면이 강한 건데 분명한 것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고민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용적으로 5항도 인정해 주시는데 3항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석주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하세요.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재정안정화 기금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활용하는 예는 조금 다르지만, 본래 법의 취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여유재원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재원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법의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본래의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고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서 기금에서 사업을 편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타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심성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 수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하면 총 인원수는 1명을 늘려서 9명으로 하고 시의원은 두 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인원은 시의원 두 명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 1항, 2항을 보면 기금의 조성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간 우리 시의 예산 운용을 볼 때 1항이나 2항의 기준으로 조성될 확률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따져봤는데 이렇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좋죠.

조성철위원장

타 지자체는 기준을 낮추는 곳도 있더라고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3항에 의해서 여유자금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을 굳이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달아놨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저희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5조제3항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사용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호, 2호는 의무고 3, 4, 5호는 탄력적으로 재량적 범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성철위원장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포괄적 의미로 다 쓸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지난번에 있던 기존 조례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예.

조성철위원장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사용 범위가 기존 조례를 보면 제4조 정리 추경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조례에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삭제된 이유가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표준조례안에 1호, 2호가 들어가는 바람에 상충되기 때문에 최신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70% 이 부분은 자동 삭제를 시키고 새로운 표준안에 맞춰 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정리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안이 있는데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온 것은 결산서상 1, 2호 법적, 의무적 경비에 아주 어려운 부분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해 놓고도 읽고 이해하기 어렵고 집행하려면 어렵습니다. 저도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정리해 보면 제5조 제3항 제3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또한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중 8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한 대로 제5조 제3항 제3호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또한 제9조 제1항 중 ‘8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한다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규약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자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천수만을 살리자, 보존하자는 측면인지 아니면 개발을 해서 공동의 이익을 갖추자는 부분인지 제가 규약안의 목적을 보면 보존하자는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보존도 있지만 개발도 있습니다. 녹색관광자원화 시키자는 의도도 내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도사업이 11개가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천수만 탐방로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 것을 보면 보존도 있지만 잠재된 관광 재원을 같이 하자는 건데, 4개의 시군이 이해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계속 가면서 공동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도에서 만든 용역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천수만에 대해 4개의 시군이 잘 살아보자, 자치단체 도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부분인데, 어떤 분야의 개발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발 또 하나는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현재 바다는 경계가 있기는 하지만 같이 공동화 사업을 할 때는 보령시와 태안은 해삼 사업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각의 역할도 있고 중복되기도 하고 자연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이 4개 시군이 각각 해삼특구사업에서도 태안과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이 협의 안에서 과연 제구실을 할 것인가, 규약안을 가지고 보면 대부분 규약안이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1대 회장이 보령 시장님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회장의 역할이 강력하냐 이런 부분이 존재하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무협의회에 자치단체 기획실장이 헙의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협의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5대 5가 되어야지 태안이 유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실무자는 더 까다로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거고 공동사업을 뭐로 할 것인지 초대 기획실장인 제가 협의회를 이끌어야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발전 용역이 나왔지만 같이 공감가는 사업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이 실무진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해양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미래가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우리가 도민이나 해양자원 그리고 보존의 가치 이런 것을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해야지 당장 소득사업, 개발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후손에게 물려줄 것, 보존의 가치를 더 중점적으로 둔다면 그것이 곧 관광이나 치유나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828번이고 조례 제정 배경은 행안부에서 세월호나 강원도 등 대규모 재난 재해 시 일사불란한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제정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입니다. 제출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제2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구성은 2쪽, 3쪽인데 3조의 경우에는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4조에는 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 단장을 지명할 수 있는 사항과 단원의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시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호기관 직원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이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은 지원단에는 총괄팀 외 3개팀과 재난 유형에 따라 단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재난 피해 현황과 조치사항 등 효율적 대처를 위한 정보제공 및 지역대책본부장과 해양부장관에게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는 평가 회의를 개최해서 지원단의 활동 평가와 우수사례 활동 사진, 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건은 8쪽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제외 대상으로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미해당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12쪽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829번입니다. 제출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와 제14조에 2014년에 새마을과 새마을자치팀장이 2018년 10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 행복키움지원팀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안제6조와 제14조에 새마을자치팀장을 행복지원팀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술한 조문 정비는 안제2조와 제11조이며 나머지 조문개정사항은 4조에서 18조의 경우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순화한 사항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안18조의2에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4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사업을 통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석탄박람회 입장료 면제와 성주산자연휴양림 주차료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취미교실 수강료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15쪽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제외대상으로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의 경우에도 특별한 행정규제가 미 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사전 실무의견은 해당 부서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의견이 반영되어서 해당 실과를 조회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8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3조와 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구성을 규정하고 안제5조와 6조에는 지원단장 책무, 실무팀 편성, 안제7조, 8조에서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이 되겠으며 별표1, 별표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내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발생시 보령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편제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화고 효율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평상시에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시 즉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본안을 토대로 한 위임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심한 태풍이나 홍수로 천재지변이 심각할 때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안전 내지는 인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꼭 필요한데, 문제는 적시에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전문성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등용해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난 번에 전라도였던 것 같은데 태풍, 홍수가 심할 때 극심한 쓰레기로 인명을 투입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분도 사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나요? 조례로 안은 만들어 놨는데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항에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까지는 총괄적으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최주경위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본 조례의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2004년에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업기능반이 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소관인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 지원 관리반이라는 협업 기능반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로 명시한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도 명시를 했지만 시청 직원이나 자원봉사센터직원, 재난 구조기관 이런 곳에 재난피해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원봉사단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요. 물론 안전총괄과가 총괄로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이분들이 많은 틈새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에서도 안전에 고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1에 보면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가 있죠? 이 부분에 협업기능반이 현재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원관리단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협업기능반은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시장이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 체계가 잘 만들어졌고 역할분담 별표1을 보면 업무구성에 대한 부분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매뉴얼로 되어서 각각 현재 있는 부분들이 조직을 도표만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와 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황총괄팀장이 있어야 하고 모집배치팀장이 있어야 하고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런 부분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숙지 되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숙지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 최소 한두 번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 예상을 하고 가스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그와 별도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2번정도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장이 지원단장인데 단장과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조직은 만들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사람을 배치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으로 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지원단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단이잖요. 지원단.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본인들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능반이나 팀에서 팀장급에서 전체다 숙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무슨 상황이 있을 때 투입을 하다보면 팀장 위주로 반장이나 위주로 숙지해서 팀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이 자원보조사지원단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팀장이 정확히 숙지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제가 드린 말씀은 김정훈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노력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을 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간식이라도 드려야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실전에 배치했을 때

문석주위원

실전은 당연한 거고, 시뮬레이션하고 연습을 할 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신설된 18조 2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충남도 조례로 시행규칙이 되었잖아요. 마일리지 인센티브제를 신설해서 하는데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이 되나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프로그램으로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현재 100시간에서 199시간까지 봉사 시간이 유효기간 2년이고 200시간에서 299시간까지는 3년, 300시간에서 499시간까지는 4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봉사 시간 별로 해서 되는 건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발급이 되면 발급시점에서 제로화됩니다.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자원봉사증 발급대상이 65명이 유효한데, 100시간에서 199시간이 35명, 200에서 299시간이 5명, 300에서 499시간이 13명으로 최고가 1,000에서 1,499시간으로 유효기간이 7년인데 1명으로 발급대상은 65명입니다. 2015년부터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행하는 곳이 충남도를 비롯해서 7개의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충남에서 공모사항이 내러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시간별로 한다는 건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총 65명밖에 안 되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100시간 이상인데 조례를 제정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률이 2020년 8월 기준으로 36,462명으로 인구대비 36.27%인데 실제 활동하는 분은 4,695명으로 12.8%입니다. 그 중에서 누적 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활동하는 것은 빨래봉사단이나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집수리 봉사단, 빨래봉사단. 칼갈이, 깔끄미, 이런 분들은 10개 단체에 412명은 많이 활동을 하는데 나머지는 등록을 했어도 발급대상까지는 안 됩니다.

김정훈위원

100시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나봐요. 저는 혜택을 받는 분이 많을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65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34,000명이 넘게 등록는데 65명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조례안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자원봉사자가 36,000명인데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무조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던데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원봉사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에 관리된 분이 우리 시가 36,000명이나 되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등록이 가능한데 활동은

문석주위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되는 경우는 없나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실명을 입력하고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실적 위주로 남의 주민번호를 입력시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기 전에 꽤 많았거든요.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등록한 것은 아니고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 전의 시스템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재향군인회로 편입되면 당연히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들어서 지금 시스템으로 따진다면 합리적인 인원은 아니거든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 포털사이트 가입할 때는 실명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허위로는 등록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인원을 많이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 성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인원만 많은데 관리를 못 하면 데이터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 업무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살펴보시고 지도 이런 어려운 말씀 쓰지 마시고 같이 논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제도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봐야 하고 봉사자들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큰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200시간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계속 존치하는 건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누적되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규정에 의해서 활용되면 소멸되고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증을 발급 받으면 소멸되는 거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했을 때 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과거와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잘 활용해서 한시간만 해도 내가 봉사를 하고 참여를 했으면 시스템에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시간을 한 사람, 7시간을 한사람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것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보령시가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률이 15개 시군 중에서 8위 정도 되는데 가장 높은 곳이 청양인데 56.9%로 가장 높고 보령이 25.3%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35%부터 있는데 청양이 월등히 높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2833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수소차 보급 확산과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및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 선행적으로 수소충전소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령시, 한국도로공사, 민간사업자 협업 모델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 서울방향이며 사업량은 1개소로 시간당 25kg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12개월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한국도로공사 10억, 시비 5억, 민간사업자 15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한국도로공사고 협약기관은 국토교통부, 보령시, 한국도로공사, 하이넷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6월 29일 정책협의회를 거쳤고 7월 6일 사업수행 협약서에 대해서 보령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의뢰를 받았습니다. 8월 28일 의뢰받은 안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협약서에 대해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제공을 하고 보령시는 사업비 지원, 인허가 업무 보조,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부지 제공 및 사업비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이넷은 설계 및 제작, 설치공사, 시운전 및 운영 등 제반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보령시는 사업비 중 5억 원을 도로공사에 지원하고 도로공사는 보령시가 도로공사에 지원한 사업비 포함 15억 원을 하이넷에 지원하고 도로공사는 협약 체결 후 15억의 60%를 60일 이내에, 잔금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하이넷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한국도로공사와 하이넷으로 귀속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으로 업무개시 후 의무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운영보장기간은 의무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은 하이넷은 수소충전소의 운영기간 동안 운영의 책임을 지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별로 도로공사와 하이넷이 책임지게 되어 있으며 보령시는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가 되겠습니다. 계약상 지위이전 등의 금지입니다. 의무 운영기간 5년 내 권리 의무나 지위 등을 양도하거나 수소충전소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입니다.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당초 협약서 제15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하이넷이 의무 운영기간 5년 이내 제3자에게 시설 양도가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5년 이후에 양도토록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보령시가 소유권 및 권리권도 없는데 보령시가 협약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제16조 규정이 보령시에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아니겠다는 사항과 향후 안전사고 대비 보령시는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을 신설 보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협약서 체계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 수소충전소 사업에 착수하여 12월에 2021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1월에 분담금 5억을 도로공사에 지급코자 하며 내년 9월에 준공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수소차 전국적 보급 확대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310개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60기 구축을 목표로 공기업ㆍ지자체ㆍ민간 협업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상황은 운영중 8, 구축중 13, 협상중 7개소이며 우리시에서는 충청남도의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대상지 수요조사에 따라 친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결정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안에 대한 정책협의회 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협약서 중 의무운영기간 5년내 양도ㆍ양수금지,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및 관리 관련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령시 면책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다자간 자본ㆍ기술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수행협약안으로 정부의 수소산업 부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소충전소 구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장으로부터 우리시 수소자동차 확대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협약당사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2019년 3월 5일 최근에 설립된 회사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 29일 정책협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5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보령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협약서에 넣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수소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홍성 내포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멀고, 시 자체적으로도 60억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고속도로에 만들어지더라도 공백기 동안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에 말씀을 하셔서 충전을 하러 내포까지 가는 거리보다는 대천상휴게소가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반을 내준다든지 올라가는 차선을 만들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수소차를 사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기획실에서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공모를 올해 5월에 했는데 선도적인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신청하는데 이런 수소충전시설이 많이 있으면 가점이 있어서 융복합단지 선정에 유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것도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인센티브는 도로공사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이 업무협약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현안이 언택트 소비 확대를 해서 쓰레기 대란으로 전국에서 난리인데 우리 시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이 시기가 길어지면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덜 힘들어 하시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시 자체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는 협의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출구 쪽에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거기에는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상하행선 부부지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장을 입구 쪽으로 옮겨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판매실적도 저조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판매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입구 쪽에 보면 대천휴게소 상향 방향에 입구에도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출구에는 주유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로컬푸드도 어차피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출구든 입구든 건물 외부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매출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휴게소를 운영하는 도로공사 측과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아예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매출에 도움 될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해 주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충전소에서 차량에 충전을 할 때 충전 시간이 오래 안 걸리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문석주위원

위치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LPG 충전소가 입구에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수소도 위험하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충전소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생산기지가 위험한 겁니다. 생산기지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충전소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협약서 9조를 보면 운영 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투자를 했으니까 15년 이상은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5년까지는 보장하는 건가요? 충전소가 15년 이상 운영을 못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검토보고를 보니까 충청남도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대상지 수요조사에 따라 친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 결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도와 약속했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와 서천이 그것을 했는데 보령시가 우선적으로 되고 서천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을 현재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단지화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하나는 예산 5억이 들어왔을 때 편성이 안됐다, 의회에서 부결했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만약에 우리가 불이행 했을 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다섯 분 의원은 실질적으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까지도 큰 문제없이 통과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해 버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방의 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는 다 되신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해서 문제가 안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는 운영과정에서 면책한다는 부분이 명시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충전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이 회사의 기술력은 충분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하이넷이라는 곳이 수소충전소 관련 대기업,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가 13개 업체가 조합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하이넷이라는 곳이 작년에 설립됐다고 해서 그런 곳은 아니고요.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 그런 곳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5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시민에게는 어떤 혜택 내지는 활용이 거의 무 상태라는 의견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안전을 최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