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주거밀집지역에 포함시키는 사항이고 안 제4조제2항 제3·6호에서는 동물보호센터 및 인큐베이터를 가축사육 제한에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6항까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절차를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명기시켰으며 안 6조 제2항에서는 가축사육 공공처리시설 반입 가능 농가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7항에서 임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가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별표4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보령댐 주변 지역 및 도서지역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고 충청남도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일정구역을 가축사육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토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9건이 되겠으며 협조공문으로서는 환경부와 충청남도에서 조례 정비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가 수정결의되었습니다. 성주 미산면이 당초 심의계획에서는 모든 축종을 1,500m로 제한을 하려고 제안을 했으나 전부제한지역으로 수정을 하였고 조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는 성주 미산면을 가축전부제한구역으로 한 것을 취소하고 보령댐 유역 내 수면 만수수위선에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지역을 일부 제한구역으로 수정함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의견 조회 결과 3건이 있었으나 2건은 반영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전부제한구역에서 4호에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원산도와 교량이 이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원산도에 축사가 신축될 우려가 있어서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부제한구역은 당초에는 돼지, 개, 닭, 메추리 등은 1,000m였었는데 1,500m로 변경하였고 소, 젖소, 오리, 양 같은 경우는 300m에서 400m로 제한하였는데 600m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를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m, 소, 젓소, 말, 양, 염소, 사슴은 600m 로 강화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댐 유역내 수변 만수수위선에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으로 기타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4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입니다. 우리 처리조례에 처리수수료가 2006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15년 정도가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은 15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였고 신고대상은 11원에서 13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규제미만은 9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일 경우 10톤을 처리하는데 1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사는 홍성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일 경우에는 2012년도에 허가대상규모를 20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정해져 있고 신고대상은 우리는 인상안이 15원인데 홍성은 12년도에 15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규제미만도 12년도에 홍성은 8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입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단계적 인상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 연장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대한한우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한우 생계형 가축사육시설 제한거리를 신설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거리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00m² 약 40두를 규모로 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에서 400m 신설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장이 건의한 일부제한구역의 기타란 중에서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제2조의 도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