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곽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벅찬 희망 속에 맞이한 신묘년도 벌써 우수를 지나 3월의 길목에서 새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여일 전 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 결과, 평가단은 국민적 열망과 진전된 평창을 접하고 찬사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없이 반갑고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후의 일각까지 결코자만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 승리의 여신이 우리를 반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이번 IOC 실사와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정부 당국에 충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동지역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이 실의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속히 모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피해조사는 물론 복구계획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립 주민 구출과 제설작업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재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파악하시고 도민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반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알펜시아 사업 투자 유치 활동 차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등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장제의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6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올해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하게 될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2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답변자와 질문 제목 및 내용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제역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감면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ㆍ통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되나 일부 규정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연합회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중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을 연합회의 활동으로 한정하였고 예우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유가족을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중앙부처와 업무 연계성을 위해 청소년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조정하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한해성 어족자원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해수산사무소와 관련하여 수산기술 보급, 경영체 활동 지도 등 수산업의 행정수요에 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제96조 제2항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신설에 따라 총 정원은 변동이 없이 직종별 정원만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강관리 입장료 폐지에 따른 인력을 감원하고 종묘생산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없는 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의 등급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의 체납액을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 명단공개 대상자를 3,000만 원으로 개정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된 표준안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개정안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고 납부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적정성 원칙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행정사무감사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제역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내 피해농가에 대해서 한시적ㆍ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감면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제역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은 바람 직하다고 하겠으나 안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중 ‘2년제 이상 대학’은 ‘대학’ 또는 ‘대학교’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림수산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피해를 준 구제역에서 보듯이 가축전염병이 국지적 또는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에서 가축전염병 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으로 인한 축산기반의 붕괴를 막고 피해농가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칙,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가축방역관 자격 및 임명ㆍ위촉,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4장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이기는 하나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종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품질시험ㆍ검사의 범위, 대행수수료는 물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서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주민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항목과 금액을 신설ㆍ조정하여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적정한 대응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의무교육 과정에 속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의 신청에 의거 교부하는 합격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과 물품(용역) 또는 공사 관련 각종 사실ㆍ실적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의회의 민주적 의정질서 확립을 위한 도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심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위원회조례 제7조 등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특위가 열리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곽영승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출신 한나라당 곽영승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민이 단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이 우리의 안방과 식탁까지 쳐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싫거나 좋거나 우리는 세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얽혀 돌아가고 있어 한 나라의 금융 위기가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나뉜 것도 모자라 남한은 동서로 나뉘고 계층으로 나뉘고 정파로 찢겨져 매일 다툽니다. 이념 논쟁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내는 이익 다툼이 아닐까요? 국고가 텅텅 비고 다음 세대들이 연금을 받건 말건 당장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고 정권을 잡으면 온갖 연고로 정책이 휘둘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선심성 예산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강원도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전국의 3%, GRDP(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2.6%, 수출액은 전국의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열악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개 동에 불과한 인구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쪼개져 그나마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 때가 되면 인구 몇만명밖에 되지 않는 시ㆍ군에서 소지역주의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이에 비해 경상도,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보다 인구도 훨씬 많지만 단결력 또한 강원도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분오열하면 결국 우리 강원도만 손해 봅니다. 우리끼리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뭉쳐서 한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위해 원주, 강릉시민들이 상경 시위할 때 전 도민이 같이 나섰어야 합니다. 첨단복합의료단지의 경우 여러 시ㆍ군이 경쟁했지만 원주로 결정됐을 때 전 도민이 울력으로 뭉쳤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몇 년 전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의식이 소극적이고 실천력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외지인들은 강원도하면 ‘순수하다’, ‘감자’, ‘산골’ 등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파이팅, 결집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그 해법으로 행정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서 사회운동이나 공동체 운동을 선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강발연의 해법에 강원도의회는 빠져 있으나 지역의 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작은 마을 일부터 시작해서 도 단위로 확대하면서 정신운동, 잘살기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의 결정이 목전에 닥쳤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과 강원도 내 타 지역간의 열의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상전벽해로 발전할 테니 좀 참으라며 예산배정에서 소외됐습니다. 전 도민이 합심해서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그 파급효과가 개최지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전 도민이 단결할 때 강원도는 가일층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결을 위해서는 우선 지연, 학연, 혈연 같은 연고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20년 살고 춘천에서 직장생활 35년 했다면 강릉사람일까요, 춘천사람일까요? 저는 춘천사람이라고 봅니다. 춘천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춘천에 친구들이 더 많으니 퇴직 후에도 춘천에서 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을 강릉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은 미국회사일까요, 한국회사일까요? 한국 IBM은 한국회사일까요, 미국회사일까요? 미국 현대자동차는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니 미국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거대기업들은 임금과 원자재 값이 싼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국경이 없어지고 다국적기업이 인류의 삶에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거철이면 온갖 연고가 기승을 부립니다. 일본 돗토리현 지사는 돗토리현 사람이 아니라 도쿄 사람입니다. 돗토리현 주민들이 이 사람이 일 잘 하는 것을 보고 돗토리현 지사에 출마하라고 요청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국가는 물론 각국의 지자체끼리 경쟁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시대입니다. 강원도민이 힘을 합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눈 폭탄에 온 도시가 압사당할 지경을 겪었습니다. 모든 기능이 멈춰지는 마비 그것이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고 봉사의 손길을 건네며 제설작업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군장병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구석구석 고립지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섭섭한 것은 영동지역 폭설이 중심지였고 가장 많은 폭설이 내려 그만큼 피해도 컸던 동해, 삼척 지역은 제외되고 주변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평범한 한 장의 지도를 놓고 우리 도정에 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망 그림입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척도는 물류유통망이 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해도 원활한 물류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진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전국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강원도는 달랑 한줄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1세기 동안 거주인구 최고점이었던 1975년의 196만 5,844명이 지난해 말 154만 3,555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35년간 4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빨려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땅, 이 산하에서 살림을 꾸려갈 수 없어서 떠나간 것입니다. 미래의 땅이니, 약속의 땅이니 하는 것은 재원 배분에 인색했던 정책결정자들의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참아주고 나랏일에 대한 봉건적 경외심을 보일 정도로 순박하고 후덕한 인심으로 협력해 온 우리 도민에게는 오히려 촌사람 깔보는 디스카운트 효과를 주었고 기간산업의 배분에도 철저히 소외시킨 것입니다. 이 지도의 그림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강원도는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개발규제를 당하고 전기공급을 위한 발전시설로 환경피해를 입으며, 국민휴양지로 여름마다 쓰레기 몸살을 앓으며 이렇게 이용만 당해야 합니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률이 낮네, 높네 하는 논쟁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소외지역 배려의 차원에서 강원도의 SOC 사업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해 가야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경춘고속도로와 전철이 개통되면서 즉시 효과를 보이는 것도 그 좋은 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계획된 고속도로망과 철도망의 조기 완공에 두고 일로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생명건강을 어젠다로 한 콘텐츠 산업을 개발하여 품격 높은 관광휴양지 건설을 도정목표로 삼아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소, 돼지 300만 마리가 살처분 되는 초유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천재적 재난을 헤쳐오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밤낮 없이 방역활동과 고통스런 살처분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아비규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한 주변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좀 더 세심한 사후관리를 주문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춘천 출신 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8개월의 의정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이광재 도정에서 견제와 비판, 협조를 어떻게 해야 잘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예로 급식예산 문제는 지엽적이고 편협한 정략적 접근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한편에선 전액 삭감하고 또 한편에선 전액 수립하는 기막힌 상황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계적 전면실시냐, 부분적 확대냐로 갈등을 빚었지만 명확한 예산집행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원도의 예산형편 등을 따져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예산수립과 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산집행권 침해 논란과 새로운 예산집행 기준마련을 위한 별도의 많은 행정력 투입 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향후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설명 설득 활동 등 보다 소신 있는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듯이 강원도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문제, 정말 계륵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꿈에 발목 잡혀 보다 깊이 있게 감시ㆍ감독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 해왔습니다. 아니, 이광재 전 지사가 모든 공과를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표명을 했었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중국투자 유치를 통해 가시적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분양도 잘되고 부채도 시급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김진선 전 지사가 주문했던 세계 최 일류의 시설 평창 알펜시아, 세계 최 일류의 시설대로 건설된 것 맞습니까? 김 전 지사가 말했듯이 이것이 진정성 있는 강원도정의 결과물이었다는 말입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와는 별개로 건설 과정을 보다 상세히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의회에서 알펜시아리조트 건설 과정 조사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전 도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건설,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하자는 도정방향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희망을 놓쳤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집행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선택한 이광재 도정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전임지사와 차별화된 강원도에 대한 비전, 역동적인 업무추진력, 열린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그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강원도 공직사회는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기 내내 복지부동의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며칠 되지 않아 ‘이광재 지우기’ 논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정의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였습니까?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임명된 계약직 공무원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잘못된 권한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여 변화된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엄정한 중립의 자세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민주당 소속의 영월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의회 윤리위에 제소된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교육위원회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심의 시 의사진행 방해로 민주당 소속 두 분의 의원이 신철수 교육위원장님에 의하여 제소되어 본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절박한 마음에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충돌하였고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태발생 이후에 당사자는 물론 정당 차원에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였고 민주당 출신 부의장으로서 의정대표자 회의 시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와 더불어 화합 차원에서 선처를 호소하였고 개인적으로 신철수 교육위원장께도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렸지만 전혀 재고 없이 묵살되어 제소되었습니다. 제소한 것에 대하여 원망은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상 의원 중에는 여성 한 분 있습니다. 여성의원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게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어렵습니까? 법으로도 의회에 여성의 진출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성의원을 꼭 제소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기에 아이들에 대한 먹을 권리도 소중하다고 판단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였던 당일 사태가 그것이 그토록 교육위원장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처를 안겨 주었는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스스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7대 때 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지금보다 몇 배 심하게 당시 의장님과 의원들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정당의 절규요, 아픔이라는 생각으로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고 윤리위 제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주장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지금도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7일 이광재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은 후 다음날 신문을 보면 신철수 교육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학력제고 문제와 교육 환경개선 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지사로 도내 교육계가 큰 기대를 걸었는데 도민의 한 사람이자 도정의 파트너로서 서운하고 아쉽다며 앞으로도 강원교육과 도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교육계에서 후학을 위해 노력하셨던 교육계의 원로이신 신철수 교육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무상급식 사업을 철저히 전면에서 봉쇄하였던 위원장께서 차라리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도정의 책임자가 없어졌으니, 또한 싸울 상대가 반으로 줄었으니 속이 후련하다고 인터뷰를 하였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부일체라는 절대적 진리를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교육계의 원로이신 신철수 교육위원장님에 대한 존경심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일 사태에 대하여 두 명의 의원이 제소 당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 모두의 뜻으로 이루어진 행동이기에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을 추가로 제소해 줄 것을 신철수 교육위원장님께 요구하며,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 동료 의원을 단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위 운영 시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판단으로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 수적 우세로 인한 감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중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극한의 전쟁터에서 전우애가 있듯이 의회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관용의 동료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발언하신 곽영승 의원님의 단결하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 의료기기 도시 원주 출신 곽도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저에게 양보하신 이관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의 최대현안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4개월 남은 앞으로 투표를 두고 저희는 정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 발전의 일대 전환기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2010년과 2014년 개최 유치활동에 도전해서 애석하게 역전패 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는 반드시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로 유치에 성공해야 합니다. 임전무퇴의 각오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 코리아’가 외쳐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평창에서 IOC 현지실사단이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만족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사단의 평가는 평가일 뿐입니다. 앞으로 110명의 IOC 위원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맞춤형 득표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실패에서 많은 교훈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IOC 위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이처럼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올인하는 것은 두 번의 유치과정에서 강원도민의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또한 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 해결과 낙후된 인프라 확충에도 있고 강원도 미래청정 산업인 관광허브로의 도약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1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가의 어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됩니다. 그간 IOC 실사평가단의 현지실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향후 옆도 보고, 9%의 반대자들의 설득과 지지자로의 동참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의원 해외공무연수를 이번에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으로 정하고 마지막 유치활동에 도민의 염원에 이바지 합시다. 도의회의 화합과 단결의 일환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을 취하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니체는 “결혼은 긴 대화이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학적인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조화입니다. 강원도의 운명사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서 강원도의회의 단합과 관용이 필요하며 도민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정신은 인류 화합과 평화입니다. 분단국가, 분단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이 2018년에 평창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의 양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유치전에서 불거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을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일제 강제징용에 따른 기슈광산 한국인 사망자 관련 한국인 추도터 부당과세 반대에 대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징용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일제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우리 땅의 선친들은 일본 등 아시아권 이곳저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강제로 노역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사망했습니다. 고인들을 위하여 한국 정부나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하나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 내지 부당함에 항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가는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 공동기금’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인 징용 피해자를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슈광산에서 무리한 강제 노동으로 사망한 한국인을 정기적으로 추모하는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회’의 활동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을 강원도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슈광산의 강제징용자 중 상당수가 영월, 태백을 위시한 인제 등 강원도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사실적 관계를 10여 년 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북해도의 샤토 쇼진 교수로부터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위해서 확인했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고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강원도의회 차원의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회’에 동참을 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의원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하지 못한 그동안의 자료들을 3월 중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것이며 3월 14일 관련 회에서는 일본 쿠마노시, 미에현을 상대로 제소를 함에 의원님들의 서명 동참을 당부드리며 내일 3ㆍ1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아무 내용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은 자기 개인에 대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오 의원님과 김 현 의원님을 이번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밀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협의하시는 등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리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도정질문을 계획하고 계신 의원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