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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21-09-14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남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기준과 심의위원회 임기 및 성별비율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했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기간 및 수탁자 관련 사항을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공고물 수수료 감면 시 위원회 심의생략 및 감면대상 관련 사항을 안 제30조에 규정하고, 옥외광고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안 별표7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쪽입니다. 앞서 주요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과태료규정을 신설합니다. 30일 이하와 30일 초과, 그리고 90일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서 과태료 금액을 별표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항에 후단을 신설해서 위촉직위원의 특정성별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 성편중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항에 조항을 신설해서 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변경해서 안건심의기간 15일을 20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7항을 신설해서 이의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건을 넣었고, 앞으로 처리기한과 이의신청규정은 법 개정과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인데 제1항 위탁대상 규정에 법인 또는 단체 등이라는 문구에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자를 빼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위탁기간 1년을 보령시 위탁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조 수수료 규정 중에서 판단이 명확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심의규정을 전개하고, 4호를 신설해서 심의회를 받는 안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법령 위임사항과 그동안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입안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처리기한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규정을 생략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3119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이한빈)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게시대 일부에 표준화가 안된 것 같아요. 길이가 약간 긴 것이 있어서 거기에 전부 맞춰서 하다보니까 현수막 천 재질의 길이를 전부다 건 것에 맞춰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게시대 게시 기간이 열흘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대동 지역에 예전에 설치했던 것이 10cm정도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을 당겨서 거리를 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새로 하지 말고요. 규격을 통일하는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게시대마다 예전 게시대보다 더 넓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용식위원

그렇죠. 길이가 더 길다는 거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조사를 해봐서 양쪽에 묶는 부분을 안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최용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기둥 한쪽만 해서 규격을 통일해야 낭비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쪽에 보면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등”이라고 있을 때는 개인한테도 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개인한테 준 적은 없는데요. 여기에 “등”이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규정 같은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두 개를 “등”으로 묶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법인 또는 단체 플러스 알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 당초의 조례를 만든 취지는 법인이나 단체를 “등”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개인들이나 또는 영리업체들이 여기에 “등”을 놓고서 거기에 해석을 각자 하고 그러면 혼란이 있어서 이번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했는데 개인들한테 나간 것은 그동안 없고요.

백남숙위원장

그런데 “등”자가 붙으면 그런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빼놨더라고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만 “등”을 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잘못되면 책임보험도 들고 해서 광고도 해석을 두어야지, 광고협회에 해서 안들어온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맡기면 안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등”을 빼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협회에서 들어오지 않는 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오천항 주변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119호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율을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타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받는 노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 4조와 관련된 안 별표에는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유족입니다. 지원율은 30%에서 100%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 규칙은 위임이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1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3조 3항에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5조 5항에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20호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의 활성화 및 공공자건거 이용자의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 2에 공공자전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1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제12조와 관련해서 각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와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와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이용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하며,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의 2입니다. 이용대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용지역은 보령시 관내이고, 이용기간은 1회에 한해서 24시간, 2일 이상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5일 이내에서 월 4회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이용조건은 이용후 가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2항 시장은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정하였는데 후에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정착이 된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1호 보령시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봄 가을 낚시철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차량소통 장애 등이 심각하여 오천항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천면에서 건의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오천면 구청사 부지 50면과 소성리 공영주차장 30면에 대해서 총 80면을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및 관리와 오천항 주변, 주차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하였고, 위탁기간은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업체의 자격기준은 오천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마을회 등 마을공동체로 정하였습니다. 수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위탁료는 320만 원이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매년 관광객이나 낚시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계도하기 위해서 봄 가을과 낚시철에 한해서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하여 즉시 계약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협약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고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서 대상자의 지원율 확대와 지원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율 확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조례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유료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위탁대상 주차장 3개소 중 2개소를 금회 보령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유료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수탁자는 지역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성 법인 또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낚시관광객이 몰리는 봄, 가을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 제10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삭제되잖아요. 그렇게 삭제가 되면 시행규칙이 없어지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예.

김홍기위원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았었는데 사실은 본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없어진다고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예.

김홍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만약에 이 자체 10조만 없어지고 시행규칙이 남고, 시행규칙 그런 내용들에 근거되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홍기위원

시행규칙이 삭제가 되어도 시행규칙이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내용들이 담아져야 할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다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시행규칙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책에 내용이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주고, 또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나와 있지만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줘야 위원님들도 보고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책무를 신설했는데 이게 최근에 충남도에서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책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중교통 등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실 15개 시·군인가요? 거기에는 책무가 없더라고요. 시에 대한 책무를 둔 조례는 있는데 이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책무를 둔 조례는 보령시가 유일하더라고요. 이것 책무가 예우에 관한 차원인데 책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이것은 어차피 청소년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검토해서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자전거는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료보다는 5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받는 게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자전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라 유료화는 이후에 다시 바꾸면 되는데 일단 정착이 될 때까지 1년 정도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그때 현행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해수욕장도 보면 조례개정의 목적에도 관광증진과 활성화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젊은분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 타고 왔다가 바다만 보고 가는데 거기에 버스승강장 인근에 자전거대여소를 해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어항도 넘어가고 해안도로도 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항과 해수욕장은 자전거도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해안도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대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관광증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대천천부터 요트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해수욕장을 포함시켜야 돼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왜냐하면 해수욕장까지 왔다가 그냥 바다만 보고 가는데 그게 된다면 어항에 가서 회도 먹을 수 있고, 건어물이나 특산물도 살 수 있고, 또 자전거 타고 해안도로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전거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보령시가 갖고 있거든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현재 저희는 시작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공주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남포요트장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해수욕장도 포함해야 될 사항이라서

최용식위원

그런데 요트장 같은 경우는 남포방조제를 갈 때는 자전거로서 굉장히 지루한 구간인데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최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탄다는 게 있지만 사람들이 가면서 바람도 쐬고, 공기도 맡아보고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방조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쪽으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했는데 지금 제가 가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까지 연계해서 기차역까지도 연계되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 어항,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고, 반대로 해수욕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광홍보를 하면 자전거관광에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대여소 한 곳을 설치하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저희가 어항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여소가 있고, 반납하는 곳이 있고, 필요성은 몇 곳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반납하는 곳이라고 하면 거치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면 반납의 방법이 어떻게 되죠?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번호키를 주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홍기위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산출기초에 안나와있어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서 이것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소소하게 부서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크게 파손될 경우에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대규모 수선이나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임대할 때 담아야 될 사항이고, 소소한 수리는 어차피 이용자들의 편의성 때문에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김홍기위원

부셔도 책임의 소재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그러면 요금은 얼마씩 받아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면적은 하루에 2,000원이고, 시간당 500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 할 필요성이 있으면 후에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오감센터에서는 만 원씩 받잖아요. 지금 오감센터로 차가 안올 것 같아서 여기에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어차피 오감센터에 위탁을 줄 사항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5,000원인데 현행조례를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열두 달 줍니까?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이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날짜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낚시철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요금을 무료로 하면 오감센터로 안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2,000원 받으나 마나죠.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는 거죠.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이것은 이후에 그 단체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인력도 배치를 했고, 그분들이 질서계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주차하기 전에 그분들이 가서 차량통행 때문에 안된다고 요구를 하고, 안내를 해서 소통을 시키는 조건으로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차가 만차가 되면 도로에 대는 것도 신경을 안쓰나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어차피 170면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위탁을 안하고 있고, 이후에 솟재고개 쪽으로 주차장을 관광과에서 100여면 정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난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오감센터에 있는 것은 몇 면이나 되나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감센터가 현재 다른 자재를 쌓아놓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금을 받으면 낚시배들 요금이나 오천면 주민 요금이나 같나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주민은 무료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주민은 무료로 해야지, 그렇게 할 바에는 요금을 더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조례상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주민들은 무료로 할 것 같으면 외지인은 돈을 더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시간적으로 위탁을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탁을 해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낚시철이 시작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감센터도 보면 주차를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낚시철에 보면 배에 승선하는 곳과 주차장의 거리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낚시협회에서 협조를 해주면 멀어도 셔틀버스나 봉고차를 운영해도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왔고, 점차 그런 것을 유도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오감센터쪽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삼거리 쪽 오천초등학교 앞쪽에 공영주차장 토지를 조성하는 것도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지금은 안내요원들이 면 자체에서도 열 명 정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거의 찹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도 도로변까지 다 차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찹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출이유는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보령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목적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를 시작으로 입장료 체험료 등 감면과 편의시설 설치 운영 강사 안 제12조 제13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보령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의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설과 제7조 운영시간, 제9조 입장료 체험료, 제11조 체험료의 반환 별표1의 국제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 별표2의 체험료 반환사유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설에서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일반성인용 체험장, 심화체험장, 유아용 체험장, 전시장, 그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과 같습니다. 제7조 운영시간입니다.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제9조 입장료 체험료입니다. 제1항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제2항 목재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항 시장은 목재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쪽 제11조 체험료의 반환입니다.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합니다. 제13조 강사에 제1항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쪽 목재체험 프로그램 체험료입니다. 안 제9조 제2항과 관련해서 체험장에서 심화과정인데요. 전동 톱 등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한테는 3,000원을 징수하고, 일반성인용으로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는 경우 2,000원을 징수합니다. 유아용체험장에 목재체험 놀이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단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체험료에 80/100을 징수합니다. 1인1회 기준으로 하며, 목재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따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별표2에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 반환사유에서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액환불을 하고, 이후 운영자의 귀착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라도 전액 환급을 합니다. 체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가항에 체험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환급을 하고, 나항에 체험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는 총 요금에 30%를 빼고 환급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인데요. 목재체험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계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억 6,900만 원이 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산출증가액에 있어서 인건비가 6,000만 원, 사무관리비가 3,600만 원, 공공요금이 4,900만 원, 재료비에 2,400만 원해서 총 1억 6,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추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 시비가 100%이고,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쪽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내용인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에서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정책적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사항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2쪽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인데요. 이것은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께서 종합검토의견을 내주신 내용인데요. 보령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정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목재의 탄소저장기능과 그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주요내용과 조례입안관련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목재문화체험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로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제9조 입장료, 체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입장료, 체험료 등”을 했을 때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게 재료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비 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재료비 외에는 별도로 들어갈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9조에서 “체험료 등”을 하지 말고, “입장료, 체험료” 이렇게 딱 산정을 두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3항도 보면 “시장은 목재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료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을 것 같으면 여기도 “등”자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등”자를 넣은 이유는 현재 상태로는 없는데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보령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운영하는 측면에서 재료비 외에도 추가로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등”자를 넣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10조에도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체험료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앞 부분은 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목재체험프로그램 별표 1을 보면 재료비는 따로 부담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료비가 2,400만 원씩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는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다보면 얼마전에 목재체험 지도사업 관련해서 교육을 갔다왔는데 소규모 먹티 같은 것을 대고서 그림을 그릴 때 학교용품 같은 소소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 우드버링을 한다고 할 때 그 목재판에 대해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본질을 벗어나서 부가적으로 우리시에서 본드나 먹지나 그런 것을 구입할 때는 거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라고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준공은 10월로 잡고 있고, 외부골조는 다 되어있는데 내부가 덜 되어있어요. 시설물 제작과 관련된 기계나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는 왔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상점을 냈을 때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에는 리모델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개관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언제 하나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12월 말이나 늦으면 내년 1월초 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그런 내용들이 생각해볼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 비용추계서의 추계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가 나오는데 이게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체험대상에 아이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나요? 보험가입은 별도로 하지 않나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보험료는 별도로 들어야죠.

한동인위원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조 1항에 보면 체험료 감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거든요. 기관단체가 공인목적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공인목적으로 체험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국빈 외교사절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못하거든요. 체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체험비 감면에 예외를 너무 많이 둔 것 아닌가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수행 필요에 의해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산림공원과에서 매년 산림문화행사가 있어요. 5월 정도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받을 수가 없죠.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산림문화행사에서 명칭을 바꿔서 산림목재문화 행사로 해서 바꿔서 할 것이고, 이런 행사들을 할 경우 체험료를 감면 해줘야 하는데 그날 행사를 하는 날까지 체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기관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나 직무수행을 하면서 어떤 목재체험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정당하게 지불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앞으로 떳떳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여러 곳을 조사해봤는데 저희가 다른 목재체험장과 비교를 해봤어요. 경남 거제에 목재체험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것을 분류할 때 심화과정과 일반성인용 과정이 있는데 심화과정을 다른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품, 중품, 소품이라고 하는데 대품은 전동기계톱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인데 3,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경북에 봉화문화목재체험장 여기 같은 경우는 2,000원이고요. 또 전남에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 거기도 3,000원이에요. 거의 대품은 3,000원을 받고, 중품은 공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2,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도 그렇지만 가까운 청양군을 조사해봤어요.

최용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체혐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체험료는 비싼게 아니죠. 적당한데, 저는 체험료 부분이 아니고, 감면의 부분이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20개의 법률이 있더라고요. 법률에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은

최용식위원

물론 그런 분들은 해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조 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그동안 육상쓰레기와 생활폐기물에 의한 쓰레기는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해양환경팀도 신설이 됐고, 해양쓰레기 수거업체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향을 이렇게 조례로 담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7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조부터 3조는 목적과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4조부터 5조까지는 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6조에는 해양환경도우미에 관한 사항과 7조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는 해양환경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조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정한 사항이고, 3조 책무에서 보령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를 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조에는 아울러 해양쓰레기발생 업체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변을 가꾸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업에 담았고, 5조에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때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 처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따른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6조에는 해양환경도우미 등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해양환경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는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등 6호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이때 사업을 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해양쓰레기 발생억제와 신속하게 수거 처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해양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안가 같은 곳을 가보면 스티로폼이나 어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민분들 인식개선이 되고, 수거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바닷가를 가보면 요즘에 보면 생수병이 엄청나게 해류를 통해서 밀려와 있는 것을 보는데 앞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있지만 떠밀려서 해안가에 피티병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육지 쓰레기도 이입이 안되어야 하고, 또 어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해안에 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수거대책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또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서 수거할 계획에 있고요. 또 광역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충청남도 차원에서 태안에서 서천까지 수거선을 만들려면 5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걷어내면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사례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해안에도 가보면 피티병 열 개씩은 주워오거든요. 옛날에는 스티로폼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무엇인가 그런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위에 떠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물 속에 침전되어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선박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해양선박이 있는 게 아니고, 도서지역의 쓰레기수거비용 4억 원을 가지고 1년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가 처음에 어민들이 육상에서 쓰레기를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바지선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러 가거든요. 그래서 실어다가 세종에 있는 업체에 분쇄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한 척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예, 그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보통 섬을 순회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바람도 많이 부는데 섬이 유인도에 15개 섬이 있는데 두 번씩만 가면 한 달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금어기나 이럴 때는 쓰레기발생량이 줄기 때문에 덜 하고요. 일정을 두고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쓰레기소각장은 육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소각장이고요. 해양쓰레기는 가능하면 다 수거하는데 해양쓰레기는 어구나 그물이나 밧줄이나 이런 게 해양쓰레기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육상쓰레기이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해안가에 떠밀려온 발생된 쓰레기만 한다는 거죠?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태운다고 할 때 유해물질도 많이 발생되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것만 수거해서 한다는 거죠?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연간 4억에 위탁된 것도 해양쓰레기만 수거를 한다는 거죠?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예, 육상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제가 도서지역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수처리문제이고, 의료적인 문제는 닥터헬기 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당을 하는 것 같고, 하수처리문제와 쓰레기 관련 문제인데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하수문제는 바다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비되어있는데 그런 문제는 생활여건도 많이 변화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도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쓰레기 수거비용도 4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붙어서 오는 사항인데 시 차원에서도 빨 빠르게 조직도 구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깨끗한 도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해안가 특히 뱃사장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과장님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우리가 1년 내내 수거를 한다고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거를 하시는 분들 재료가 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해양쓰레기는 해양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어구, 그물 이런 것이거든요.

백남숙위원장

어떤 분들을 바다에 그물을 버리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해요. 저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남숙위원장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장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바다는 넓고, 예산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해양쓰레기를 수거해도 표시도 안나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어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백남숙위원장

그 얘기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을 버리지 말고, 있는 것도 있으면 건져오라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어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백남숙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의식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구 그뮬을 갖고 와야지 새로운 그물을 준다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의식개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백남숙위원장

과장님 어장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머드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보명머드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머드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관광 시설인 보령머드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관리 위탁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위탁사무는 보령머드테마파크 관리운영 위탁이고,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머드테마파크 시설 관리와 컨벤션동, 체험동 운영 관리, 운영비지출 등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내년도 5월 1일 개관을 목표로 대지면적 5,477㎡에 연면적 7,741㎡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컨벤션동과 체험동 2개동입니다. 주요시설은 스파, 테라피, 홍보 및 전시관, 회의실 등 관련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의 자격은 출연기관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탁지원금은 15억 5,000만 원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정성 검토결과 재단위탁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원가계산서인데요. 이것은 동의안 작성 당시에 테마파크 최초 검토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인건비 3억 1,000만 원, 경상비 3억 9,600만 원, 공과금 해서 총 지출이 7억 6,900만 원 정도이고, 수입은 6억 6,200만 원으로 총원가는 7억 4,600만 원으로 했고, 2차년도 예산을 보시면 인건비는 4억 4,000만 원, 경상비 9,200만 원해서 총 지출은 6억 정도이고, 총수입은 3억 7,200만 원 정도해서 총원가는 2억 2,400만 원 정도가 되고,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지출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해는 비품구입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현재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산출했고, 추가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협약서안에 위탁범위는 체험동과 컨벤션동으로 되어있고, 2층 체험동에 공용머드스파나, 테라피실이 있고, 컨벤션동에는 카페, 편의점 등 제3자 전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에 이용료 징수 관련해서 국가 또는 갑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할 생각입니다. 공유재산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머드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머드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사계절 체험관광 시설인 보령머드테마파크가 2020년 4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건으로 민간위탁 시설의 사업수익은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의 원가분석 결과 당해연도에는 위탁시설의 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부터 위탁수수료 예산편성 집행이 필요하고, 이후 수익률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설이용료 수익금을 수탁자가 보령시에 납입하고 위탁비를 보령시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에 따른 소요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성과 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머드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금이 1년에 15억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출비용이 위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15억이 아니라는 거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테마파크 조성 2018년도 당시에 한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원가산정을 다시 해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은 안하셔서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위탁지원금은 수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머드체험관이 위탁을 했다가 폐쇄를 하고, 또 수리를 하는 몇 번의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런데 머드테마파크도 지금 축제재단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수익이 예측되는 부분들은 위탁을 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축제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미리 축제재단과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테마파크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대하는 부분이 2층 체험실과 3층 테라피실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수익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대사업자를 공고해서 모집을 하겠지만 나타나지 않을 염려가 있고, 운영을 하면 불보듯 뻔한 적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곳을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시설부분을 거의 갖추어 놓고, 인테리어 부분만 하고, 비품 정도로만 입점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부분이 배관이나 무엇을 할 경우에만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주말이 성수기인데 이쪽은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컨벤션센터를 활용해서 공기관 그런 곳을 유치해야 그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 같거든요.

한동인위원

어쨌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예약을 받는 형태로 갈 것이니까 그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1층부터 2층 3층까지의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갈 소지가 많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현재 공사는 내년도 4월 30일까지가 준공이지만 미리 동의안을 거치는 이유가 입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배치를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한동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또 머드체험관의 재연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을 보면 투자금액이 커지면 소송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원가계산서를 보면 책상에 있는 것은 검토 당시에 원가계산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전시운영재료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것은 경상경비나 그쪽으로 넣는 상황이고요. 공과금, 전력별 용수비 등 지출비용이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이 원가계산서가 맞는 것인지, 새로 주신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용수비 같은 것도 기존 것은 1,472만 원인데 이번에는 22만 원으로 나왔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1차년도 부분이고, 2차년도 부분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운영 자체가 처음에 스파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서 대규모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스파시설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테라피나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용수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서가 언제 나온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용역 중인데 용역사를 통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의구심이 안들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또 정산방법이 수익이 나면 시로 불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가 위탁금을 주는 거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출부분은 저희가 다 줄이는 것이고, 수익금은 전액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되든지, 우리는 지출된 부분은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도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요. 우리가 원래 위탁을 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은 안되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출자 출연기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민간방식, 직접 공급방식, 재단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출비용도 최소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홍기위원

사실 순수 민간들이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지출은 더 줄일 수 있는데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기존에 재단이라는 소속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했는데 인건비 면에서 줄어들 수 있고, 투자방식도 민간에서는 투자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원가계산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위탁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게 기본 안이고, 매년 수익지출을 분석해서 위탁료를 매년 산정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줄 수 있는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운영이 잘돼야 할 텐데 지출해야 될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은 염려가 들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수익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입장료 이용료를 봤을 때 수익원가에서 새마큼컨벤션센터 사례를 적용해서 원가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해는 그렇다고 해도 다음연도 4.3일이면 한 달에 4일도 컨벤션운영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만큼컨벤션센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가 군산산업단지 국가산단에 맨 끝쪽에 비응항 쪽에 있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숙박시설도 마땅치 않고요. 전체적으로 주변에 컨벤션센터가 있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거든요. 대천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훨씬 더 우월한 조건이고, 환경인데 거기에 그 사례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수익원가를 적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보수적으로 산정이 된 것이고, 새만금컨벤션센터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축제재단에서는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처음에 검토단계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고, 조례상으로도 근거가 되어있어서요.

한동인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계속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전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여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축제재단을 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외부에서도 전문가단체나 이런 곳에 한번 용역을 받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동안 컨벤션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했고, 대부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큰 곳은 주식회사 개념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직접하는 곳은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경험이 있는 재단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 곳에 의향도 물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체험관은 운영을 해봤지만 이런 컨벤션센터 같은 곳은 운영의 경험이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최근에 개관을 한 곳에 가보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한동인위원

아무튼 동의가 되더라도 재단에 대한 사전 주문 같은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머드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정대상은 8개의 조례로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중에서 보궐위원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 규정과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행정규제를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에서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대상,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임 없는 보궐위원의 임기규정과 불필요한 당연직 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입안 관련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위원회 관련 조례 중 상위법령 위임이 없는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례의 내용은 아닌데 원래 이렇게 일괄 개정을 할 때는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나요? 전문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안건과 똑같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만 전체적인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들은 일괄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