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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4본회의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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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권

정을권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의장님께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을 성황리에 마치는 한편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열흘간의 도의회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품격 높은 질문과 제반안건 처리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우리 도의 현안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건의안 발의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친 동시에 주요 사업현장 점검 및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하시는 등 많은 의정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제군 남면 생태마을의 김상도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과 한림성심대학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한국무역협회 주관 회의에 참석 차 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양호, 김원오, 손석암, 남경문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삼척MBC 강제통폐합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어 이를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헌혈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 삼척MBC 강제통폐합 반대 건의안 등 9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건의안 3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달 4월 중에 개회될 제209회 임시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도의회를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MBC 강제통폐합 반대 건의안 이상 9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정을권ㆍ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건의안 2건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 간사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며 법령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제명 및 내용 변경 등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조례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설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30일자 도 직제 개편으로 종전의 보건위생과가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일부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들을 심사한 결과 도 직제개편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 직제개편 200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 2010년 1월 18일,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2009년도 8월 7일 등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및 직제개편 등 조례 개정사유 발생 시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상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건의 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92주년 3ㆍ1절을 맞이하여 민족적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강원독립운동기념관의 설립과 강원도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유인석, 이은찬, 박용만 선생의 서훈 승급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1987년 정부에서는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였고 그밖에 지역단위의 기념관 설립을 통해 각 지역에서는 구국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대내외에 알리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독립운동기념관의 설립을 통해 강원도의 의장병과 유ㆍ무형의 애국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라져가는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를 통해 민족정기의 회복과 자주정신을 고취하는 등 독립적 자존의식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도 출신으로 의로운 항쟁과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선열들이 있으나 현재 강원도에 400여 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은 없으며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으로 유인석, 이은찬, 박용만 선생님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을미의병의 최고지도자인 유인석 선생과 일생을 항일의병전쟁에 바치신 이은 찬 선생, 임시정부 탄생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불세출의 독립사상가인 우성 박용만 선생님의 서훈을 대한민국장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수많은 순국선열의 값진 피와 눈물, 불굴의 독립정신을 기르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척MBC 강제통폐합 반대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MBC 본사에서 강릉MBC와 삼척MBC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이는 강릉남부 4개 시ㆍ군의 주민 정서에 반하는 사항으로 통폐합을 반대하며 통폐합 중지를 건의하는 것으로서 삼척MBC는 강원남부의 유일한 방송사이며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을 40년간이나 지속해 온 주민의 방송사로서 삼척MBC의 통폐합은 삼척MBC의 폐쇄 또는 중계소 역할로 전락이 예상되며 또한 통폐합의 사유가 광고수입 증대와 효율이라는 경제논리에 추진되고 있으나 삼척MBC는 지난해 10억여 원의 흑자를 낼 정도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독자생존의 기틀을 가지고 있으며 삼척MBC의 통폐합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공영 지역방송을 통폐합하면서 구성원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며 이러한 일방적 통합은 향후 춘천ㆍ원주MBC의 통합 또한 예견되며 나아가 강원도에 하나의 MBC가 남을 것이 우려된다 하겠으며 공영방송은 공익을 위한 방송이기에 지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지역 중심의 방송,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삼척MBC의 존치를 바라는 주민정서 등을 보아 이번 삼척MBC 통폐합 반대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의장님, 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설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척MBC 강제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두 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12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 제18호의 신설 항목 중 ‘도 외 지역에서로’ 명시한 부분은 도 외, 도내 지역의 구분 없이 도내에 신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강릉, 동해, 삼척시 일원 5개 지구 15.3㎢ 규모로 개발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환동해 경제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동해권역 내 국가에 풍부하게 매장된 주요 희소금속인 마그네슘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신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 투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 등 제반여건이 크게 성숙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의기구로서의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염원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되어 낙후된 동해안권은 물론 강원경제를 이끌어갈 지역 성장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건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촉구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한금석 의원님, 이숙자 의님, 김동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을권 부의장님, 고진국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고생과 역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하루하루씩 다가오는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가 지역민의 뜻을 올바로 읽어 내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후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축산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치상으로 거론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각 기관ㆍ단체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무너진 축산기반을 조속히 재건하고 추락한 지역경기와 실종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즉 가축입식자금 일부보조 전환, 농축산경영자금, 축산발전기금 상환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기 및 이자감면 기간 연장, 매몰지 주변 상수도 조기 보급, 지역상경기 회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ㆍ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축산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강원도 축산업이 회생하느냐, 붕괴하느냐 기로에 서 있으며 구제역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제역이 일단락되면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가들도 그동안 겪었던 불편한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축산물 품질이 아무리 고급화되고 브랜드화되어도 축사환경 개선 및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강원도 및 각 시ㆍ군 차원의 축산방역지도 작성, 사료차, 납유차, 축분차 등 차량 및 장비관리, 도로별ㆍ 마을별ㆍ축산단지별 방역초소 관리, 전염병 발생 시 인원 동원관리, 사료업체, 분뇨업체, 수의사, 마을대표, 읍ㆍ면장 등에 대한 발생정보 전달체계 구축, 축산업체 관계자, 농가대표, 공무원, 지방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례적인 세미나 개최 등 방역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이에 따른 행정조직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맛있고 품질도 좋지만 안전한 축산물,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 강원도의 농축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청정만을 외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강원도 농업과 농정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며 강원도만의 축산, 강원도만의 농업을 안전 농축산물로 차별화하고 특화시키기 위해 강원농정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끝 모르게 추락하는 오늘의 농업ㆍ농촌의 현실 아래 주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역발전의 원천인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낙후의 굴레와 변방의 패러다임을 털어 내고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낮은 자세와 감동의 리더십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두서없이 발언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ㆍ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이기에 행복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성, 인제, 속초, 양양, 강릉을 잇는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의 지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특정지역 지구 지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해 3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10년간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투자로 35개 사업에 3조 8,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에 버금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동해안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사업인 것입니다. 역사문화 유산 정비와 연계관광지 개발 및 도로, 교통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투자에 막대한 정부지원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시 25개에 달하는 인허가 법률이 의제 처리되는 상당한 혜택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작한 충주일원 중원문화권, 울산인근 동남문화권은 이미 2009년, 지난해에 걸쳐 지정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미온적인 추진이 강원도지역 지구 지정을 더디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각종 지역 지구 지정의 중복 남발을 막기 위해 지구 지정을 통합하는 지역개발종합지원법을 준비해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실무협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인제에서 강릉을 잇는 설악관광단오문화권 지구 지정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님, 박근혜 전 대표님을 비롯한 여야당 대표와 중앙 정치인들이 대거 강원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강원도 균형 발전을 위해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구 지정을 이슈화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실익을 얻는 강원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목이 강원도로 집중된 만큼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강원도 발전의 신 역사를 이뤄낼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구 지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기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대쌀의 고장 한나라당 철원 출신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 원주, 영월, 정선으로 현지실사를 가는 길에 산에는 흰 눈이 뒤덮혀 있었지만 밭에서는 냉이를 캐고 계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 봄이 우리들 마음속에 한결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춥기만 합니다. 쌀쌀한 날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시는 근로자, 농ㆍ서민 여러분, 또한 순수하게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진실되게 자원봉사에 임하시고 있는 강원도 자원봉사자 여러분! 당신들이 있어 강원도와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공영버스 승하차 시 몸이 불편한 노약자 및 어르신을 위하여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으로 무릎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관절염은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하는 큰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55세 이상의 약 80%가 그리고 75세 이상 대부분이 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이 중 25% 정도는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으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2만 6,500명으로 강원도 인구 중 14.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 단위 노인인구는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를 보면 군 단위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분포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오는 세월병,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에서 오는 생활습관병,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활동 증가에서 오는 무릎병 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렇듯 긴 세월 속에 얻은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을 보시기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의지하거나 이용할 수단은 공영버스뿐입니다. 시 단위는 저상버스 도입이 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군 단위는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여 저상버스 도입이 쉽지 않아 노약자 및 어르신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내 군 단위는 4~8곳에서 버스를 많이 타고 내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공영버스정류장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무질서한 차량의 주정차도 통제 관리하면서 불편한 노약자 및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도민께서 행복을 느낀다면 소중히 여기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노약자 및 어르신을 위한 공영버스 행복도우미 배치를 한번쯤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분이 한 70세가 되셨습니다, 머리가 까매도. 이것은 아이들을 태우는 모습하고 다리 아프신 분들 타시는 건데요. 제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차갑습니다. 의원님들 내려가시는 길에 조심하시고 5분자유발언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시 4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을권

정을권부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희 의원님과 남만진 의원님을 이번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을 당초 3월 말까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본 특위활동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5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제반 의사일정이 예정대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 사태에서 보듯이 자연재해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고 봄철 산불예방활동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08회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