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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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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서경옥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3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9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4건, 동의안 19건, 공유재산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정훈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추보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정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5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사항은 전자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7건의 조례는 2026년 2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임시회 회의 일수를 1일 연장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기본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정훈의원님과 이정근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945호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차 정례회를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에 따라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장현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장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보령화력 5호기를 2026년 6월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보령신복합 1호기의 가동은 2027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약 9개월의 발전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백기간 동안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현재 5호기에는 중부발전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동 중단 시 가족을 포함해 약 430여 명의 지역 인구가 조기에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 등으로 약 13억 원의 지방재정 축소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약 55억 원의 지역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9개월의 공백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인 만큼 지역경제와 시민의 생계 보호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는 보령화력 5호기의 가동을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발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둘째, 정부와 국회는 폐지되는 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중부발전사장, 충청남도지사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