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1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05-13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5월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210회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봉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세봉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부위원장 오세봉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하에서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6ㆍ25 전란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미등록ㆍ미복구되었으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이원화 체계, 다양한 도면축적, 별도 측량없이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가 불일치하는 토지, 즉 지적불부합 상태의 토지가 다량으로 발생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약 14.8%가 존재하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전체 241만 필지의 30.1%인 73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정확한 측량 성과의 제시가 곤란하여 건축 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도로 개설 등의 공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간 경계 분쟁으로 인하여 전국 연평균 3,800억 원의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적 정보를 핵심 콘텐츠로 제공하는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의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예산 과다소요로 인하여 번번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미룬다면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도민의 불평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고, 국토관리 기본정책은 국가의 고유사무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아울러 사업예산 확보를 통하여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 도의 지적불부합지가 전국보다 월등히 높은 전체 필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이유는 6ㆍ25 전란으로 지적공부의 원본이 90% 이상 손상되었고, 이를 복구할 때 좀 미진한 상태에서 복구를 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지적불부합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여 왔지만 현행 지적 관계 법률로서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에 따라서 도민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소요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번번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건의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판단되며 도의회의 이번 건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제출된 건의안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241만 필지의 30.2%인 73만 필지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이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점이 어디죠, 국장님?

홍건표위원장

필요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점은 일본시대 때 만들어진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차도 있을뿐더러, 지금 기준점에 의한 불부합지도 다수 있지만 현재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실제 지적공부와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부분들, 이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경기준점에 의한 불부합지냐, 아니면 지적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냐?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 강원도는 6ㆍ25 때 지적공부가 거의 다 타 버렸습니다. 이것을 '58년도부터 복구를 했는데 이때 부실하게 복구된 원인도 상당히 있고, 그렇게 부실하게 지적복구된 것에 의해서 측량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양산되어가는 실정에 있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고 통계 수치에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한 내용인데…….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2008년도 수치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3년 사이에 더 늘었다고도 볼 수 있죠.
재웅

정재웅위원

비단 저희 집 토지를 놓고 봐도 측량 조사하는 기관마다 달라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어디에서 조정을 합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점용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줌으로 해서 완전히 전자화시키면 그다음에는 측량할 때마다, 조사할 때마다 달라지는 이런 것은 해소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그동안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불부합지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방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가 고유의 사무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것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별법 제정 건의를 계기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냈는데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위에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쟁으로 인해서 이웃집 간에 반목과 갈등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제정 건의안이 상정되면 언제쯤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계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6월 회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강원도의 최소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4,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6월 회기 때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차피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조속히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내 땅이 아니고 상대방 땅이었다 이럴 때 이웃집과 옆집과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경우에 대안은 어떻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땅이 타인의 것으로 될 수도 있고, 본인 것으로 인지하고 사용했는데 타인 땅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금액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정산을 하는데 그것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원에 의해서 중재를 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의 이익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경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못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인들이 가진 재산권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도에서도 이 법을 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고통은 따르게 마련이니까 고통이 따르더라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일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소요예산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비용 분석이 3조 6,0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라 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전국적으로 1조 6,000억 원 정도로 2조가량을 낮추었고, 측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지적공사 직원들이 대행해 줌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조 6,000억 원으로 낮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제가 그때 뉴스를 접하면서 이것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삼아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토종합정비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 4대 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제가 몰두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농지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일정 부분 많이 해소되었지 않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농지정리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죠. 그런데 추진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도영위원

법적으로 분쟁 소송비용이 3조 8,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2조 정도 된다면 법정 소송비용을 감안해서 3~4년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인 거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회 측면에서 촉구안을 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토를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 2008년보다 전년도에 더 많이 증가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증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성근위원

241만 필지의 30% 정도, 약 73만 필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관계되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대략.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73만 필지면 50만 가구 정도…….

김성근위원

5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분쟁이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주위에서 참 많이 봤어요. 이웃집 땅이 들어온 것, 내 것은 찾으려고 하고 남의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50만 건이 전부 법정으로 갔을 때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만 해도 50만 건인데. 그랬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나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인제 상남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합의가 안 되어서 마지막 정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 줌으로써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거의 찬성합니다. 그런데 15%에서 20% 정도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 불부합지 정리를 할 때는 토지소유자 100%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고 가격 분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만큼 법원에 가서 판결식에 의해 조정을 해 주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정리가 궁극에 가서는 토지와 토지 간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지정리한 지역에 환지를 하듯이 어느 1개 리면 1개 리 전체 토지를 측량해서 그 비율만큼, 전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소유 비율만큼 증감을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환지를 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냥 사인과 사인 간에 법적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공공용지가 없어지든 공유지가 없어지든 없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계류된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안에 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실제 이런 문제는 일선에서 접해 봐야 됩니다. 농촌 지역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사업을 한 번 하고 나면 땅 50㎝, 심지어는 20~30㎝ 가지고도 분쟁이 됩니다, 땅값이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춘천시내 중심 지역 같은 경우 땅 10㎝만 해도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계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전국 건의안은 제일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저희 도에서도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잘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문제 요인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도면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측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오차에 대한 수정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면적과 지적도에 나와 있는 면적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의 지적도로 도면에 되어 있는 것이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한 필지만 다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시ㆍ군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산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 땅이 늘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50평만 가져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고, 또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얼마로 할 것인지의 문제, 국가에서도 3조니 1조니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토지를, 분쟁을 강제로 하더라도 정리해 주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을 때는 그냥 정리가 되는데 이제는 높고 또 정밀성이 요구될 때가 왔습니다. 또 불부합지 관계도 현재 30%라고 하지만 본인이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불부합지를 몰라서 그렇지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불부합지가 이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땅이 있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없는 것이지,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입법된 내용의 법도 검토해서 정부에 적극 대응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분야 출연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출연금 10억 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 3,900만 원 등 2건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대출보증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등 신용정보 관리, 기업경영 지도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1본부 5지점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말 현재 1,135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서민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도 차원의 친서민금융 사업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되고, 출연금은 3년간 총 40억 원이며,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2011년 10억 원, 2012년 10억 원, 2013년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출연금은 10억 원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인 5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출대상은 신용 6등급 이하 취약계층의 창업 예정자와 영세 자영업자이고, 대출 조건은 창업자금 2,000만 원, 운전자금 2,000만 원, 긴급 생계자금 1,0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6.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예정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대부업이나 고금리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출연금입니다. 출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영세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되고, 출연금은 전국 100억 원이며 강원도 출연금은 2억 3,900만 원으로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대출대상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운영하는 뿌리산업과 농ㆍ수ㆍ축산 가공ㆍ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영세 소기업이 대상이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원으로 금리는 연 6%대,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마을금고와 연계하여 도내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으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대출보증 사업과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요청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5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출연에 10억 원,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 출연에 2억 3,900만 원 등 총 2건에 12억 3,9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출연안입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사업은 신용 6등급 이하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보증을 공급하여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서민 금융회사에서 6.5% 이내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ㆍ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애로 해소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대출보증을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3년간에 걸쳐 총 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우선 10억 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지역신용재단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대출 보증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정책 추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금융 소외계층에게 저금리 특별 금융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대출보증 출연은 도에서 금년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자치단체의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부업 등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어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 출연안입니다. 희망드림론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및 농ㆍ수ㆍ축산업 가공ㆍ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하여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 금융회사에서 6%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영세 소기업 전용 보증부 대출상품으로 정부의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희망드림론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서민 금융회사와 정부가 4년간 1,850억 원을 공동으로 보증재원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100억 원씩 출연하게 됩니다. 희망드림론 대출보증 출연금에 대한 도비 분담금은 없으며, 도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2011년도 특별교부세 2억 3,900만 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희망드림론 대출 보증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희망드림론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자치단체의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문제점은 없으며, 희망드림론이 활성화되면 대부업 등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어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오춘석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춘석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6.5%라고 했는데 이게 낮은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보통 햇살론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13%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금융에서 보면 6.5% 이내이기 때문에, 또 금융 취급하는 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금융 이익을 남기지 않는 쪽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곽도영위원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되는 것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CD연동금리 대비해서, 아무래도 대출금리에서 마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6.5%가 낮은 금리다,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 위한 금리로서 적절한 금리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실질적으로 7등급부터 융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6.5%라면 굉장히 싼 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증하고 융자하면서 은행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필수경비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 금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달 금리 범위에서 노마진에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책 금리인데 뭔가 마진이 있다고 보면 사실 금액도 적고 금리를 갈아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금정책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나름대로 네고가 된 상태에서 정해졌겠지만, 신용도가 높으니까 나름대로 금리가 상향된 것 같기는 하지만 금리 부분에 있어서 더 낮출 수 있으면 대출금리를 더 낮추어줘서 서민들이 정말 어려운 것을 빚으로 살아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서민들에게 자꾸 빚만 넘겨줘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배고프다고 하니까 물고기만 줄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 내지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지 그냥 아우성치니까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못 되었구나 하고 말지 진전된 그런 방법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 대출이 곧 여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리 부분을 조금 더 네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희망드림론 관련해서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 특별교부세 2억 3,900만 원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2억 3,900만 원, 100%를 합니다. 그래서 10배를 보증합니다. 그러면 결국 50억 정도의 보증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3,900만 원 플러스 새마을금고 2억 3,900만 원, 그것의 10배입니다. 그래서 10배수 보증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뿌리산업하고 농ㆍ수ㆍ축산 가공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저축은행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감독기관으로부터 많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 특히 여신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돈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동맥과 같은, 피와 같은 존재인데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한쪽에 뭉쳐 있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을 균형 잡히게, 골고루 순환이 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 잘못 작동되면,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결국 금융 부분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일 때는, 분명히 국가에서 해 줄 때는 그야말로 무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노마진으로 조달금리 그대로 갖다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신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급 금융기관과 최저금리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출연금 이율이 연 6.5%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햇살론은 1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햇살론이 행안부 금융위원회 주도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정부 주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신용자들이니까 나름대로 이자 부담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의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서민금융 이것을 신규 시책으로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어려우니까 이자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자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서민금융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미소금융이라는 것이 있고 햇살론이 있고…….
숙자

이숙자위원

미소금융은 몇 %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미소금융은 5%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5%가 된 이유는 뭡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도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미소금융하고 햇살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기금 자금을 대 가지고. 기금에서 출자를 하니까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원 용도도 미소금융은 창업자금 위주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햇살론은 사업운영 자금이나 긴급 생계자금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총 출연하는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도비로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 서민금융 이것이 처음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나중에 환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년 거치 4년 상환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분할상환을 은행에서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증 재원만 해 주고 대출 상환은 금융권에서 일반 융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금리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이나 액수가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분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5%도 비싸다는 부분이 있는데 햇살론 같은 경우 10%의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지원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겠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이자를 보면 수탁을 했을 때는 거의 4~4.8% 정도 되는데 금융캐피탈의 대출이자는 보통 2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거의 20%입니다, 15%에서 25%까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6.5%면 사실 엄청나게 싸게 주는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이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 장애인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국비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제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증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신용불량자들은 여기에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신용불량자들은 대상에서 제외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7등급 이하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6등급 이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6등급 이하요, 그러니까 7등급부터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라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제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은행에 빚을 져서 신용불량에 걸린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무래도 환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한 번 무너지면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사업을 해 봤지만 사업을 한 번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 번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지원하지만, 우선 10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명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어떤 명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7등급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 7등급부터 물어보면 은행 문턱이 너무너무 높다고 해요. 하늘같다고 해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은행에 대출자금이 넘쳐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주십시오 하면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해서 사실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 은행은 책임이 없습니다. 40억 원이 되면 5배수인 200억까지 대출보증을 해 주거든요. 내가 1억 원을 보증받았다면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1억이 아니죠,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대의변제를 해 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만 끊어주면 은행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대출을 해 줍니다.

김성근위원

은행에서 10~20%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100%입니다. 대의변제는 100%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인데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의 5배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0억 원인데 이것이 2013년까지 40억 원 하면 200억 원까지, 저희도 재원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지고 수요가 많다든가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김성근위원

4년 동안 연차적 확대 사업이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0억, 10억, 20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등급부터 대상이 되는데 선착순인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한꺼번에 많은 수요가 있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미소금융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햇살론에서는 사업자금과 긴급 생활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서 나중에 환수한다는 보장이 많지 않거든요. 리스크가 그만큼 큰 것은 확실하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1,000~2,000만 원씩 대출받아서 정확하게 4년 만에 전부 다 환급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운영해 가면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2011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이와 똑같은 것을 본예산에 반영시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이게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이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이 햇살론입니다. 햇살론 25억 원이 들어갔고, 3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5억 원은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햇살론으로 25억 원을 출연해 달라고 해서 출연해 줬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로 추경에 10억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이율만 낮을 뿐이지 결국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햇살론은 금리가-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10~13%로 출연하고 있고…….

오세봉위원

작년에 햇살론 보증기금 25억 원을 출연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서민경제나 여러 가지, 비싼 사채금융으로 가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형태로 다시 1회 추경에, 40억 원의 기금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억,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 20억 이렇게 해서 40억 원을 더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비슷비슷한 사업을, 햇살론도 기금을 마련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인데 장단점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을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만큼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긴박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히 어업인이라든가 농ㆍ수ㆍ축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말 서민경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 자체적으로 이런 시책을 착안해서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작년에 도 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준 햇살론에 대한 대출 건수가 얼마 나갔는지 자료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3,476건에 286억 원이 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3,476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3,476건, 286억 원 9,000만 원이 지금 대출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난번에 기금을 통해서 대출된 게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286억이면 몇 %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30억 원을 출연해서 5배수인 150억 원을 대출해야 되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초과되어서 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부문이 늘어 있을 경우에는 또 늘어난 만큼 정산 차원에서 추가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정산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영세상인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인 것만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비슷비슷하게 출연해 달라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햇살론도 150억 정도인데 286억 원이면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이것을 시작하는 동기 자체가 서민들 중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대출을 못 받거든요. 설령 대출을 받더라도 캐피탈 같은 데서 20%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민금융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출연해 달라고 해서 25억 원을 보증재단에 출연해 준 것은 햇살론이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미소금융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출연하면 이것은 명칭이, 어떤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취약계층 서민금융, 그렇게 취약계층이라고 아예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햇살론을 가져가서 10.몇 %의 이자를 쓰는 분들이 취약계층 서민 금융을 6.5%로 했을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을 안 할까요? 햇살론을 쓸 때 10.몇 %로 썼고 취약계층은 6.5%로 쓴다 그러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자가 오른 것이 아니고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아니, 먼저 받았던 분들이, 햇살론을 썼던 분들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오세봉위원

금년 6월에 추경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 예비비가 폭설피해하고 재ㆍ보궐선거를 통해서 바닥난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비비가 많이…….

오세봉위원

지금 예비비도 없는 상태이고 취ㆍ등록세가 도비로 안 들어오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일반예산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여기에 일부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햇살론을 출연할 때, 그 당시에 산업경제국에서 햇살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받아서 어렵게 출연을 해 주었고 출연을 해 준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서민금융 지원 출연동의를 해 달라고 오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요가 많아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무상으로 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조금 외람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당 간에 이렇게 비추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산업경제국장님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최문순 지사님이 당선 인사차 강릉에 왔어요. 와서 어민들을 만나서 어민 유류비를, 물론 어민 유류가 면세유인데 그 면세유도 비싸서 어업활동을 하는 데 어렵다고 하니까 면세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어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도의 예비비나 예산은 생각도 안 하고 어민들을 만나서 즉흥적으로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유류비를 도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무슨 돈으로 다 할 겁니까? 도지사님이 당선되어서 당선인사차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뒷받침은 생각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 놓고 가면 어민들은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도지사가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챙겨주느냐고 바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와서 물어보면 “아직 그런 예산 안 서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님이 새로 당선되고 도정현황을 파악하러 다니시면서 앞으로 인기성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에요. 지금 전혀 방향이 다른데…….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신임 지사님한테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의회에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것도 추진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금방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새로운 지사님이 알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지사님까지는 아직, 먼저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것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오세봉위원

도의 재정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다니면서 인기성 발언만 해 버리면, 정말 고민스러워요.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이것을 원안대로 해 줘야 될지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기금 이자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 자체사업이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사업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받기 전에, 작년 12월에 예산할 때 출연동의안을 의결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고 기금사용 계획에도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12월 정기 도의회에서 같이 출연동의안을 의결받아서, 이자가 나오는 시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그때 햇살론 따로 보증을 하고, 햇살론도 그때 도비 부담을 할 것을 다 못 하고 일부만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순수한 도 자체사업으로 10억 원의 보증금 출연하겠다,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반 도민들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금 사용계획을 의결 받을 때 완전하게 해 주고, 기금 사용계획이라는 것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기금 사용계획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결 받으면 되고 추경에 변경할 것도 거의 없는데, 이런 것도 2011년도에 이자가 얼마 발생하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보증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작년 정기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우리 도민들도 햇살론이니 미소금융이니 취약계층 서민금융이니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이니, 목적은 똑같은데 사업을 하는 부서에 따라, 재원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니까 어려운 도민들이 어떤 것에서 대부를 받아서 써야 될지 헷갈릴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미리미리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이해는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물론 산업경제국에서 강원도 전체 서민금융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보듬고 어려운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햇살론을 출연할 때도 상당한 논란 끝에 정말 어렵게 서민 대출, 일반 대부업으로 가는 분들을 구제하자 이런 당위성 때문에 출연 동의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해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만들어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서민을 보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출연해 달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7일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을 하시겠으며, 18일과 19일에는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