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210회 제2교육위원회2011-05-18

정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5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다시 한번 메일로 보내 주신 자료를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 장학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 3조에 보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각 10만 원, 고등학교는 12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액으로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가 수정안을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배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받은 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교육국장님, 지난 회의에서 했던 그 수정안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문희위원

여기 메일로 보내준 것이 제게 있으니까 이것을 복사해 오라고 그러죠. 저는 메일로 보낸 것 한 부를 받아왔고…….

김금분위원

메일로는 보냈는데 지금 자료가 정식으로 안 왔다는 말씀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다시 정리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전년도에 우리가 이월시킨 게 54억이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중에 2009년도 학부모 부담액이 114억 8,7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2009년도 학부모 부담액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이문희위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아니,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114억 8,7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야기했는데 전체 학생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질의를 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실 때 114억이라고 하는 소요 예산은 교복비, 현장학습비를 포함해서 아이들 모든 돈이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계상된 내용은 주로 현장학습비, 수학여행을 중심으로 한 현장학습비를 중심으로 한 그 금액이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맞습니다. 114억 8,700만 원에는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이제 학부모 부담이 다 마찬가지죠. 국장님, 지난번 4ㆍ27 보선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당선되신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찾아가서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원도의 경제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부탁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국장님, 들으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8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15%, 그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는 2~5%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당선되시면서 우리 강원도의 재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탄광지역이나 접경지역이나 또 알펜시아 문제 해결이라든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문순 지사님이 당선되시고서 아마 정책팀에게 공약은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서 추진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일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체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 학생을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체험학습비는 아주 교육활동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학습을 통해서 그들의 자기학습력을 길러주는, 경험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내용인데 비단 이것이 이번에 성립되어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아는데, 저도 중요한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문순 지사님은 공약사항도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려서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물론 다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저의 충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전해서 가는 그 경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아주 충정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경남, 울산…….

이문희위원

예, 경남교육청하고 울산교육청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세 번째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전체 학생에게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 울산시민들의 소득이 4만~4만 5,0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민들의 소득은 1만 3,000~1만 5,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세 배나 많은 울산시에서도 전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에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나쁘다고,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학년도 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 모든 것을 아마 지급할 수 있는 그때가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전체 지급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특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비단 어제오늘 출발된 내용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 교육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이미 지원되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에 한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 현장학습 지원비가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올해 지속적으로, 대단히 교육 내용도 중요하고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냈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보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참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저는 솔직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먹이고 수학여행을 보내는 데에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첨단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 인성교육 때문에, 따돌림 때문에, 체벌 때문에, 학력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지출하려고 하고 강원도 교육행정을 끌어갔으면,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충언을 드리는 그런 바람을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깊은 뜻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수준으로 봐서, 현재 우리 재정으로 봐서 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일부를 주지 말고 그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액, 즉 초ㆍ중학생들에게는 2박 3일 정도 되니까 15만 원 정도 선을 지급해 주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 2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 안을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들은 것으로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느끼면서도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께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지급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 저희 강원도 재정이나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를 한번 해봐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한해서 금년도에는 지급을 하고 내년도, 후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그 지원 금액은 초ㆍ중학생에게는 전액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15만 원 이내로 하면, 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25만 원 이내로 하면 현재 예비비로 넘겨져 있는 54억 정도 가지고도, 더 이상 많은 부담을 안지 않고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3일에 대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경상남도 조례를 12일 공포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물론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에 맞게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만 남의 것을 잠깐 이렇게 참고했을 때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그다음에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학습 활동” 했는데 이것은 아마 부패영향평가도 있었겠지만 재량의 범위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관리감독 절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렇게 해서-이게 남의 것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①수학여행. 1. 초등학교 해당 학생”, 이것은 아마 6학년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중 해당 학생.” 그다음 “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그다음에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은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권한을 상당히 교육감에게 주었어요. 참고적으로 경상남도는 ‘수학여행’으로 일단 하고, 대상 범위는 초등학생 전체, 중ㆍ고등학생은 저소득층 자녀, 그다음에 역시 인정학교도 거기 해당하는 학생,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복지의 목적이 기본법 4조 2항에 보면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으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정책이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는가, 본 위원 생각은 저소득층 자녀나 취약 계층 자녀들을 더 지원해서 정말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공부하게 하는 것이 진정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5% 내, 다음 이어서 교복도 나옵니다만 학생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교복 구입이라든가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과연 이게 최우선 정책인가 참 의문도 가고-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는 사실 한 번 주면 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1차 회의에서도, 참고적으로 교과부에서도 서민정책 기조에 의해서 내년부터 아마 이 체험학습ㆍ수학여행비는 본예산에 삽입하는 것 같다는 그런-확실한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만-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문희 위원 생각처럼 저도 이왕 그것을 한다면 최소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해서 격차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교육청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 무한한 교육감의 권한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석면이고 지진이고, 이제 뭐 지진 하니까 국가도 하고, 오늘 신문 보니까 소방방재청사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지은 지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교실들이 많습니다. 지금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격차 해소에 바람직하게 쓰였으면 생각하고,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이문희 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을 주로 ‘교육활동’으로 지칭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조례안의 핵심 사업인 현장체험학습비는 교육활동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당연히 교육활동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현재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때 중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체 대상 학생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결의했는데 집행이 되고 있나요? 결의는 했습니다. 집행되고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금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활동에 속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는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까? 학교에 줘서 결국은 중학생 아이들의 지원비가 감면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등 지원되는 것은 아닌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도 교육활동 영역에서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원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모든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활동의 영역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복지 영역 중에 교육 현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의 복지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교육 받을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고,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그 동의하는 근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 교육활동에 대한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은 퍽 여러 가지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또 지난 13일 이후에 제안된 내용으로 보면 현장체험학습 활동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수학여행비만 지급하는 안을 제출하신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드린 것은 지난번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심을 수학여행에다 일단 두고 학교에 따라서는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장의 자율로 맡기겠다고 하는 부분을 기본 모드로 말씀드리면서 대신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재심의를 할 때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 자료는 수학여행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수학여행이 실시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외의 항목으로도 쓸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비로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로 돌아가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제출되었던 수학여행비 지원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제안할 때 특정한 영역에 관해서 수학여행비 보조로 이렇게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학습비’로 이름을 바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54억 계상된 예산이 지금 공립학교 부분이 감액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또 혼란이 있네요. 당시에는 수학여행비 지원금으로 올라왔으나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수학여행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을 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례로 상정했지 않습니까? 상정해 놓으니까 용어의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올리면서 ‘학생 교육복지’라고 하는 명칭으로 올렸다가 다시 또 2개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분리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2월에 제출된 조례안이 계류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되었던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맞는지를 지금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수학여행비를 지급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또 돌아가 보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학여행비’라고 하는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학여행비’라고 하는 용어는 특정한 행사를 정해서 이야기할 때는 선거법 저촉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게 있어서 ‘현장학습비’로 고쳐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판단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뭐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 거죠, 저희가?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수학여행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비’로 하라고 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로 혼동이 있어 보이거든요, 집행부도 의회도.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대원칙에는 집행부도, 저희 상임위도 다 동의했던 거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수학여행비를 아이들에게 신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것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특별 용어를 지칭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것은 회의록을 좀 뒤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학습비하고 교복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는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었고 계류되었어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계류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크게 사업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장학습비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이 교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감님이 정할 수 있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정하면서 이것을 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때 위원회의 구성도 함께 하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는데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 등등, 또 저희들이 복지에 관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장학습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그때 그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가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때 2월 계류 당시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판단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이 현장학습비에 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만 해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월에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계류되었을 때도 이 문제는 논점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집행부가 이해하실 때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때는 중심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내용,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는 사업 내용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참고로 신학기 3월부터 이미 시행한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겠다, 또 지원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조달에 대해서는 강원도 전체가 예산이 충족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실 이 조례 속에 한 학생당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금액을 규정하는 문제는 지금 이 조례의 안정성 문제에 관해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한 번 결정되면 최돈국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중단되어 왔던 것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만 원 정도를 더 인상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된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칫하면 이게 지원되었던 금액이 전액 지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다시 상향되어서 지원될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조례가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계속 제안을 하고 또 추경에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한 번 단절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현장체험학습비 지급의 형태는 국가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주는 형식, 그리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모든 학생들을, 특정 학년을 주는 형식, 그래서 단절됨 없이 모습은 달랐지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올해 조례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지 여태까지 중단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일체 지원할 수 없게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조례가 안 되면 법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또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교육감이 직접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감이 직접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교육감이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부분도 아마 검토해 볼…….
진희

김진희위원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운영비로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내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교외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기본을 수학여행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여건 때문에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외에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원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하면 교육감이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만약에 조례가 정말 통과될 수 없다면 오로지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이미 지원받았던 것이니까요,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의회에서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할 것이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교육활동에 한해서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교육감이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도 강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은 있다는 얘기시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떻든 이게 지원되었던 금액이고 또 지금 지원하려고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금액도 아이들의 수학여행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한 3분의 1 수준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영역의 한 일환이라면 저는 아이가 부모의 경제 능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2013년부터 지원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정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약속했던 것이 모든 게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국가 수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육, 행정행위 이러한 것들이 안내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여전히 정부 계획은 발표되고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는 복지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도 여전히 2013년에 정부의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일단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먹고 살기 어렵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가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도민들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증명을 받지 못한 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의 교육활동비 경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례가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시간 운영을 위해서 질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핵심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미리 하셔서 시간의 효율성을 얻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현장체험학습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5만 555명, 또 6,916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위 소득층하고 하위 소득층을 분류하지 않은 전체 인원이 되는 거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인원이 나와 있는 표가 있나요, 초ㆍ중ㆍ고 학생들, 초등학교는 몇 명,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이 지금 급식을 받고 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저소득층 아이들 지급하는 학생수가 한 5만 7,000명 정도, 그중에 특수학급 학생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5만 555명하고 6,916명하고 하면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나 수학여행을 보내는 학생들이 거의 인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기준 범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 정확할 것 같다, 어차피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다 주자, 5만 원은 보조해 줄 테니까 10만 원 내라 이러지 말고 대략-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평균적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초등학교는 15만 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전체 경비가, 학교에 지급했던 경비가. 그리고 중학교도 15만 원, 고등학교는 25만 원, 특수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많지 않기에 25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면 예산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63억의 예산이 지급도 다 그대로 되고 또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100%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그러한 가닥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치로 봐서 급식 지원 학생이 5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은 1학년부터를, 그리고 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현장학습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수학여행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보전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모습은 현장학습의 형태 중에서도 학부모에게 제일 많은 부담이 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일 유용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짜여진 것인데 지금 그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맞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물론 급식은 1ㆍ2ㆍ3학년들 다 포함되는 것이고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학년의 선택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제가 수치를 잠시 전에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인원이-사립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만 8,227명이 되고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산출 내역 지금 주신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만 7,486명하고 1,913명이 되겠고-사립 포함-, 고등학교는 1만 4,012명에 4,811명이 되고요, 특수학교는 830명에 192명이 됩니다.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한 바대로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전체 비용을 다 지급해 주자는 논리로 했을 때 학생수를 제가 총 소요액 대비 계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1만 2,151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만 1,657명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1,275명을 지원하면 됩니다. 또 고등학생도 7,286명을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는 2,501명을 지원하면 되겠고요, 특수학교는 332명을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는 77명을 지원해 준다면 예산의 어떤 불균형 없이 고소득층 자녀 외에는 거의 다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 전액 다 지급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도와주려면 전부 다 도와줘야지 조금 흉내만 내는 것도 좀,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나 저도 걱정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 주는 지원 대상자 범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저소득층하고 일반 가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잣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자료에 보면 한 아이가 대학까지 졸업하는 데 거의 2억 6,000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 가정이 두 명, 세 명 있을 때는 기약 없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수학여행비입니다. 수학여행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초등학교만 해도 2박 3일, 흔히 3박 4일입니다. 지금 35만 원 정도에 가는데 정말 이것은 강원도의 상황 속에서, 정말 부담되는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일반 가계에도 대단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등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정말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논리는 교육국장님 논리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 논리에 비추어본다 하더라도, 조금씩 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가계들도 두 자녀, 세 자녀 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똑같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질의드리고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을 종합해서 개인 의견을 이렇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오원일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부터 현장체험학습비가 이 수학여행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때도 ‘수학여행비’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급을 못 한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54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 위원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 조례가 확정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하시고 좋은 발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13일 본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과 조정을 할 때 이것은 꼭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원 조례안을 금액, 대상 범위, 그다음에 현재 실시한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안에 넣어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착각한 것은 54억 7,500만 원이 국립에 대한 것, 사립은 다른 재정결함보조금 안에 넣어놨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세워도 54억 7,500만 원만세우면 지원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수정안, 지금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세 번여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을 확대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마땅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지원하면 부담감도 좀 덜어주고 애들이 수학여행 가서 모든 체험학습을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수정안이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수정안이죠?

신철수위원장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원안입니까?

신철수위원장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협의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철수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거죠. 참고 자료로 올라온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참고 자료 올라온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의원

도의원 김세영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로부터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하나 나왔고,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두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기 의사를, 표결 쪽으로 가든 어쨌든 의사를 밝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느 쪽이 채택되더라도 어차피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해 준다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수학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마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 준다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필요 없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돈국 위원님이나 이문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수학여행을 주로 고적지 답사 아니면 박물관 견학으로 가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학여행도, 강원도는 큰 학교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큰 학교를 보면 한 학년 전체 100명씩, 혹은 300명씩 데리고 가서 과연 무엇을 보고 오느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취미별, 또는 동아리별, 그룹별, 이렇게 분산해서 가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전에 우리가 수학여행을 갔다 오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설문지를 받아보면 좋은 것보다는 애들이 나쁜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 있을 때 수학여행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없앤다면 학생들한테서 엄청난 저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수학여행 코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든 코스를 택해야 되는데 쉬운 코스로, 왜냐하면 혹시라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돌아올까 봐, 그래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이 체험은 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체험적인 그런 수학여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은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제가 일선에 나가 보면 사실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부모가 어려워서 끼니를 걱정하고, 또 차비가 없어서 교통비를 걱정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이렇게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 김진희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중에 조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가능한 범위를 먼저 검토해 보고 조례를 올려야지, 가능하다면 조례를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조례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교육감님이 작년처럼 집행할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조례를 제정해서는 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조례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을 검토한다니까,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뭐 했습니까? 검토한 다음에 조례안을 축조해서 입법예고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이것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조례를 해 달라고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54억이니 63억이니 114억이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이 아이들이 남의 아이들입니까?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정말 교육예산을 쓸 데에 제대로 쓰고, 이것도 나쁜 데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교육활동에도 써야 되지 않나 이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육위원들이 미워서 안 줍니까, 다 우리 아이들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 없이도 아마 그것은,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검토했는데 아니라고 했을 때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의견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다 나온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도출시키기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시킨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그 집약된 의견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든 계류든 부결이든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조례안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심사를 했으면 충분히 심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수위원장

그럼 정을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45분까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강원교육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자는 것인데 의견 조율을 해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안을 위원장님께서 받으셔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하려고 정회를 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초등학교는 전체 대 주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애들,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애들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안합니다. 경상남도의 내용과 같이-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초등학교는 전원 다 지원하고 중ㆍ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의 말씀은 초등학교는 전원 지급하고 중ㆍ고는 다문화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위원님들, 담당 과장님의 보충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고경식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말씀드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렇게 시간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빨리 끝났을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참고가 되는 말씀을 미리, 빠트린 게 있어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입장하실 때 한 장씩 복사한 것을 나누어 올렸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시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별 학비 지원 내용’ 해 가지고 제 기억에는,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이 얘기는 추후에 수정 발의할 때 발언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단지 대상범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범위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지금 안 들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허락했는데요,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수급대상자에 대한 얘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여기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답변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일단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에 대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아예 못 나오시게 했어야죠.

신철수위원장

나오셨으니까 마무리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을 위한 체험학습비 결정은 조례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 생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참고자료가 수정안에 대한 원안입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13일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보류가 되어서 오늘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안의 원안입니까? 13일 했던 내용이 원안입니까, 이게 원안입니까?

신철수위원장

우리가 13일 회의를 할 때, 13일 안건이 원안이고 이것은 참고자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13일이 원안이면 본 위원은 현재 참고자료로 준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안을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이 13일 이후에 오늘 배부된 조례안의 참고자료에 관련된 사항으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으로 취합되었습니다. 지금 김세영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이 수정 조례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정 조례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을, 시간 활용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현장체험학습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수학여행 이외의 현장체험학습비로 제1항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해당 학생 나. 중학교ㆍ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해당 학생,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공포일 이전에 실시된 2011년도 현장체험학습비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상 수정발의를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세영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세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요, 정확하게 잘 받아 적지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아! 자료 배부가 안 되었습니까? 바로 배부해 드리십시오. (자료 배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서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수학여행비 예산이 40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다 세워도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까?

신철수위원장

그와 관련된 사항을 김세영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3일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하게 금액을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정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수정안이, 13만 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의견을 나눈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바꾸신다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금액도 결정하고 지원대상 범위도 결정해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에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지원할 것인지 100% 지원을 안 할 것인지 법에 어느 정도 정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겁니까, 예산을 짤 때?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심사가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가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못을 딱 박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짜서 저희들한테 올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얼마다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고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꼭 여기에 예산을 박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원수는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만 원을 준다, 추후에 나오는 학생 수가 1만 명이다 했을 때 20억만 세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을 안 하면 강원도교육감과 집행부에서 30만 원을 준다, 30억을 세웠다면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을 할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 곱하기 몇 명 하면 예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명수 다르고 내년도 명수 다르고 계속 명수가 달라질 겁니다, 금액은 똑같이 가도. 명수가 달라지면 그때그때 예산이 달라집니다. 예산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방대하게 해 놓으면 이것은 도리어 집행부의 권한을 더 늘려주게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이 조례안을 다룰 때 금액을 명시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추경에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54억 7,500만 원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세워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ㆍ특수학교 해당 학생,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중 해당 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만 있습니까? 차상위계층도 있고 새터민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주고 이 사람들만 준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수정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쉽고 지원대상자들은 그냥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보면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예산 때 또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10만 원 줍니까, 20만 원 줍니까, 30만 원 줍니까? 이것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곱하기 해서 온다면 이것을 과연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또 서로가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야 되니까 조례안에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더 이상 의견을 다룰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질의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수정안 자체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불과 며칠 전 상임위에서의 의결사항 자체를, 또 논의되었던 사항 자체를 스스로 번복하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으로 상정되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액도 명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대상도 초ㆍ중등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써라, 이렇게 모든 위원들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구체적이지 않았다, 당초의 원안이.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예전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스스로 말씀하신 것까지도 번복을 한다면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당초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해당 학생으로 한다고 했더니 구체적이지 않다, 초등학교는 몇 학년이고 중학교는 몇 학년이고 고등학교는 몇 학년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차례 금액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명시해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채로 올라오면 도대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이 얘기를 번복하는 의견에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실제로는 학교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의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세요, 학교장에게 권한을 줘라.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갈 수도 있고 5학년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율권도 저는 명시를 했어야 된다, 계속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환기시켜 드리지만 저는 조례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을 담아서 온다면, 수정 제안된다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달 전 일도 아니고 5월 13일이면 불과 5일 전 일입니다. 5일 전의 얘기조차 뒤집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신뢰를 갖고 집행부와 얘기를 할 것이며 우리 위원들끼리는 어떤 신뢰를 갖고 얘기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오원일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 강원도교육 집행부에서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찬반을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속담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친자 확인에 있어서, 유전자 속담 얘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낳아주지 않은 부모가 양쪽을 당기다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문희 위원은 그게 합당한 내용의 이야기냐, 시간이 없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렵니다. 교육의 시행에는 정답이 없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이문희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원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다 맞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발언할 때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예로 들었는데, 물론 새터민도 좋고 차상위계층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급식 때 했던 것처럼 어려운 것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따라서 국내로 가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외에 가는 것도 지원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3개 학년이 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부를 불편스럽게 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 번복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으로는 물가변동이나 학교사정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김진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원안상정인데 번복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대 번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집행부에서 만약 이 수정 조례안 참고자료를 만들 때 그럴 거예요,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수정안을 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 안을 낸 것이지 혼돈을 주고 불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맹세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2시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 재정도 그렇고 강원도청의 재정도 그렇고 해야 할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여행비는 좀 어려운 학생들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강원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번복하거나 다른 뜻을 가지고, 집행부를 힘들게 하려는 의견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은 아까 발언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정을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조례안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결국 수정안을 가지고 두 개 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아까 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수학여행 비용을 지금 확실시 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참고자료를 받아봤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 본 결과 경제 여건이나 물가변동에 따라 다음이나 그 다음에 유동성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뺀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지원 범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지원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시행을 거친 후에 앞으로 얼마든지 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수정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에 오차 범위가 생기는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마다 본예산을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 번씩 하는데 그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빌려본다면 교육감에게 일부 재량권도 부여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폭을 조정 결정하는 기회도 부여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김세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보면, 내용을 번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미래의 강원교육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정을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하자는 게 맞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13일 그러자고 했는데 맞는데, 사실 모든 조례를 봤을 때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다운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초등학교는 12만 원, 중학교 2박 3일 12만 원, 고등학교 3박 4일 26만 원을 지급하면서 12일에 공포한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13일에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안하고 참고자료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정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때 어떤 의견들이 도출되었던 것의 일부분을 조합해 놓고 명문화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문희 위원님께서 그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안도 내신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안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13일 했던 것의 총집합체이고 이 안에 한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결정되고 이것만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번복했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어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견을 제출했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님들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이런 결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지금 김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13일에 갖고 온 내용과 흡사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원대상자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을 보면 ‘이 조례의 지원 사업 대상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해당 학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김세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보면 초등학교ㆍ특수학교 해당 학생, 그러면 초등학교ㆍ특수학교는 다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해당 학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일에 이것을 바꾸어 놓았으면, 이것 하나만 딱 바뀐 겁니다. 지금 중학교ㆍ고등학교 이것만 바뀐 겁니다, 원안에서. 그러면 오늘까지 보류를 왜 했습니까,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요. 그날 전체적인 의견은 금액도 정하고 지원대상자도 정해서 하자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딱 지원대상자, 이것만 다릅니다. 제 수정안은 학생들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까지 되어 있고 지원대상자도 되어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세영 위원님 수정안을 보면 원안과 다른 게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13일에 이 안을 다루어서 13일에 끝을 내야지 왜 18일까지 왔습니까?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말씀대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했으면 한 번 결정한 대로 그대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얘기가 바뀐다면, 위원회의 위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상도 있을 것이고 바깥에서 보는 관점도 아마 다르게 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주장을 내세웁니다만 이렇게 하신다면 본 위원은 13일 결정을 이렇게 해도 됐었다는 내용이고요, 13일에 결정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보완해 오라고 해서 보완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보완해 왔으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기에서 논의해야지 여기에서 이 법을 바꾸어서 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관련해서 초등학교ㆍ특수학교 해당 학생이라고 하시고 또 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에게 다 주어야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하고 계신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서 내신 것인지.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발의하신 위원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럼 김진희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되어서…….

이문희위원

수정 제의합니다. 물론 발의한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지금 오원일 위원님하고 김진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김세영 위원님 의견을 들으시고…….

이문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 안이 처음부터 나온 안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을 주자는 의견 하나와 도교육청에서 나온 안,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안에 대해 어느 쪽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을 제시하게 된 것은 양쪽에서 반반을 하면 서로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안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양쪽 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다해 주는 것보다 금년에 초등학교를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좀 있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누구나 돈만 넉넉하다면 다 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강원도의 재정을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477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쪽에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발의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두 안건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도 전체 다 대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보고 타 시도도 보아서, 그래도 16개 시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세영 위원님께서 발의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발의한 위원님께 더 보충질의를 드린 후에 이문희 위원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철수위원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발의하신, 양보하시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정안에 제4조 지원대상자 1항 중 ‘나’입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해당 학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 2010년에 이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부라도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수학여행경비 등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는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연동해서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함은 경제적 법정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나 그에 상응한 차상위계층까지 법정 대상자로 규정해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도 빠져 있고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때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실직을 한 경우, 갑자기 부도가 난 경우, 사업이 망한 경우, 배를 못 띄워서 고기를 잡지 못해 수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질문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에 근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법정 대상자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비법정 대상자이지만 차차상위를 비롯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제안하신 김세영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명시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개 정도만 여기에 집어넣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애들을 정확히 선정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 도와줄 학생이 있으면-차상위계층도 그렇고-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들 때 한 번에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금년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해 가면서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 65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 앞에 아마 20만 원씩 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대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집행부나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지금 교복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애들이 못 받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을 했듯이 두 개 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 놓았는데 금년에 이 안을 시행해 보고, 조례라는 게 해마다 수정 보완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내년도에 가서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금년에 한번쯤 운영해 보고 내년에 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에 삽입하고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발의하신 위원님 스스로 잘못되었더라도를 전제로 하는 수정안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대로라면 제4조 1항 ‘나’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있으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3일에 나누었던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지금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슨 고무줄 위원회도 아니고 이 잣대, 저 잣대 원칙 없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지금 제출되고 있는 안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수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감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과 김세영 위원님의 수정안, 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김세영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학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또 지원금액은 추경 때 조절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현장체험학습비 6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또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5조에 보면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년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도 시행해 보고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해서 더 좋은 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전액을 다 주지 못하는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 군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교육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정안을 내셨는데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정안이 옳다면 거기에 찬성하시는 것이고, 또 김세영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이 현실에 맞다면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정하시면 되니까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조 ‘가’항에 해당 학생이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당 학생이 자세히 명시된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발언을 많이 해서 회의를 지연시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서 가결정이 나도 했으면 그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정을 이제 와서 번복을 한다면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할 때 54억 7,500만 원을 삭감할 때 수학여행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주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54억 7,5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할 때 내년에 현장학습비로 올라오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억 7,500만 원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을 대상 학생들만, 중ㆍ고등학교만 바꾸어서 조례안을 정한다면 이 조례안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을 본 위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 김세영 위원님 수정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13일에 이것 하나만 딱 바꾸어서 의안이 나왔을 것이거든요. 다른 의안하고 다 똑같습니다, 원안하고. 똑같은데 단, 중학교ㆍ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해당 학생, 이것만 다릅니다, 원안하고, 훑어보면. 원안하고 다른데 다른 것은 그날 했어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다 지적하면서 18일에 다시 보완해서 올라와라, 그러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보완이 아니고 원안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대상자에 대한 원안을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여기에 금액도 없습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그러면 추경 때 또 싸워야 됩니다. 왜 많이 세웠느냐, 적게 세웠느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하나 가지고 몇 번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을 정해서 하자고 발의한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결정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면 본 위원은 찬성을 절대로 못 합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밀투표를 하든 어떤 투표를 하든 투표를 했을 때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저는 본회의에 가서 다시 반대발언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본 위원만큼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한번 발언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발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잠시만요, 마지막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을,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견을…….

신철수위원장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문희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죄송합니다. 다 같이 위하자는 이야기인데 의견의 차이 때문에 이렇고 조금도 무슨 개인적인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맞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자꾸 13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의안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안은 책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18일에 심사를 할 때 수정발의를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다 갔고 수정안을 다시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때의 제 의견은 조금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난번의 수학여행비로 쓸 수 있다, 63억, 57억을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대상을-쓸 수는 있습니다.-논하지 않았어요, 전체 학생인지 어려운 학생을 위한 것인지. 그런데 전체를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세운 것을 원안으로 말씀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신다는데 위원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회의에 가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발표하는 것이 의사진행이나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상을 높여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집행부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올바른 위원이고 그 외의 위원님들은 잘못된 위원으로, 또 잘못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발언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표결방식을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의견을 좀 물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물었잖아요.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기립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의안은 본 위원의 수정안과 김세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다룹니까? 어떤 것을 다룹니까?

신철수위원장

의안 제출을 오원일 위원님하고 김세영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 두 가지가 의안으로 채택되어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김세영 위원님 수정안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철수위원장

비밀투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투표방법을 물었잖아요.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투표방법은 기립으로 투표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투표방법…….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재청을 물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일단 동의를 했고 재청을 한 것이고…….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의 안을 김진희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김금분위원

무기명 투표에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이 거수와 무기명,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거수가 아니라 기립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기립과 무기명, 두 가지 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립과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거수로 하자는 겁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거수의 방식으로 투표방식을 결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신철수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무기명 표결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립도 물어주셔야 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무기명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기립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에 기립투표 방식에 동의하시는 분으로 물어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아니, 그것은 한 번 거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번 거쳤고 그 자체를…….
진희

김진희위원

안이 두 가지가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무기명 방식으로 할 것이냐 기립 방식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다 같은 방식으로 물어주십시오.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분으로 물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립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에 기립 방식의 찬성 여부를 물어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규정상 최후에 동의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희

김진희위원

물으셨잖아요, 무기명 방식을?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제 물어주실 때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시는 분으로 물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립 방식을 제안했으니까 기립 방식의 찬성 여부를 물어달라는 겁니다.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무기명투표를 원하는 사람이 6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립 방법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물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올지 두 사람이 나올지 세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물어서 정확하게 무기명 6, 기립 2, 그것까지 회의록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의록에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저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여섯 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립 방법으로 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아홉 분 중 무기명투표에 동의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고 기립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하신 분이 두 분이기에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세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상황 점검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정안을 투표하고 또 다시 오원일 위원님 수정안을 투표하는 것인지 두 가지 안을 놓고 찬성ㆍ반대를 기록하는 것인지 방식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물어주셔야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럼 김세영 위원님 수정안 해서 찬반하고 오원일 위원님 수정안 해서 찬반하고 이러는 겁니까?

신철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표결방식을 오, 엑스로 하는 겁니까?

신철수위원장

찬반 여부를 무기명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정안 두 개가. 그럼 수정안 두 개를 준비해서 본인이 찬성하는 안에 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을권

정을권위원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동시에 표결할 수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금 말씀은?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표위원님 두 분 선정으로 잠시, 한 20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감표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아직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요, 여성 위원님이 두 분이신데 두 분이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금분 위원님과 김진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빼 주시고요, 다른 분으로 위촉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은 수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명으로 하시죠. 한 명이 해도 돼요.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도 감표는 둘이 해야죠. 오원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의원 중에서 하시죠.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최돈국 위원으로…….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김금분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표위원은 투표함 옆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하시고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준비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잠시도 위원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사무처 관계관의 조력으로 위원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가’는 뭐고 ‘부’는 뭔지 알려주십시오.

유창옥위원

한글이나 한자 상관없습니까?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가’ ‘부’.
을권

정을권위원

‘가’는 뭐고 ‘부’는 무엇인지…….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세영 위원님이 내주신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원일

오원일위원

‘가’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잖아요.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해 드린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각각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봉해서 감표위원님 앞으로…….

20시 04분 투표개시

신철수위원장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지금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일자 2011년 5월 18일 안건명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명패 수 9매, 이와 같이 명패 수를 점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투표수 9매 이와 같이 투표수를 점검 확인했습니다. (계 표) 안건명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 이와 같이 투표 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김세영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투표종료

원일

오원일위원

동의안이 아니고 수정안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의결 결과에 대해서.

신철수위원장

가결되었기에 보충설명을 들을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이 조례는 퍽 오랜 기간 교육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제안된 의견입니다. 이 안이 이렇게 수정된 데에 대해서 퍽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저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현 법령과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저희 도교육청의 판단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중요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 대해 지원해서 정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이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우리 도교육청에 이송이 된다면 저희들은 의회 법령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휴식과 만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7분 회의중지

2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 및 학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교복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은 대부분 교복을 현재 착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착용하고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타 학생 대비 감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매년 교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복비는 2011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각 25만 원, 동복 18만 원, 하복 7만 원을 지원하고자 예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착용시기에 맞춰서 입학 시에는 동복비를 지원하고 6월에는 하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전입학생은 원칙적으로 의무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교별 예산이 허락되면 학교장의 판단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동복, 신발 등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교복에만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복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일 이전에 이미 구입한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교과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이 지난 3월 18일에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요건과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방법,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계획 등 타당성 조사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응답자의 과반수로 정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원안대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상정안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하기 위한 요건과 기준만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역은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금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상정 목적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학생복지 증진을 규정한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와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교복의 용어 정의와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방법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이나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명시한 것에 이 조례안의 목적인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와 학생복지 증진에 맞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인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 제2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신입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대상 신입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지원할 우선대상자의 순위, 지원 시기, 지원범위, 지원횟수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 7일간 강원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이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동 조례안의 내용이 붙임1과 같이 변경되어 의안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동 조례의 시행시기 이전에 학부모가 부담하여 교복을 구입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용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의 예고 기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는 충족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한 제80조 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충족요건인 학생통학, 고등학교 입학정원,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기준 등에 대한 규정과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로 수업능률 제고, 우수인재 육성 등을 위하여 1992년도부터 학교장이 고등학교 정원만큼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비평준화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 충실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 고교별 위화감 해소 및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 도모 등을 위해 교육감이 학군 내 후기고등학교 학생 총정원만큼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별로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도의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하여 최근 10여 년간 자치단체장 및 일부단체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여론조사 방법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과반수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에서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에 있어서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학생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 제4호에서 타당성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함에 있어 규칙 제정 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에 타당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옥위원

늦은 밤까지 우리 집행부 교육국장님 또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교복지원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한 경우가 있죠? 여기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도 선관위에서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답변을 받으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이게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 113조와 114조의 위반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복무상지원은 무방하다, 이렇게 선관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한부모가정 학생 6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교복비를 지원하였지만 도교육청이 교복무상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복비 무상지원조례 제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중단될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늘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형편이 넉넉한 학생에게도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냐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절박한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비가 학부모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지금 졸업식 때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고 그런 절약하는 습성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산출한 무상교복비는 대략 98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중ㆍ고 신입생 1인당 25만 원에 상당한 지원을 하면 9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 지원은 한 번 시작하면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잘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98억 5,000만 원, 물가상승률 따지면 그 이상 100억도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방안이 서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유창옥위원

그러면 9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여타의 교육활동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비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교육활동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유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 확보를 보장할 수도 없는 무상교복을 굳이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혹 저소득층의 교복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추진이거나 또는 인기 영합에 의한 발상이라면 아예 이런 건 접어두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을 돌아보면 투자할 부분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낡은 교실문제부터 현대적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까지 현장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각양각색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교육을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한 다음에 무상교복 문제를 다뤄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각종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2,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10억 원 이상을 무상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면 다른 영역의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늘 해마다 고정적으로 정해진 예산이었다면, 전혀 융통성이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의 내용은 다양화되고 이런 범위 내에서 그런 틀이었다면 지금 여기 있는 교복의 문제가 이렇게 침해되면 다른 교육활동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물론 자립도의 면에서는 취약합니다만 몇년간 향후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규모들이, 또 저희들이 중복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는 효과의 방식을 통한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유창옥위원

충분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유창옥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용예산이 2,000억 원 여기서 우리가 무상교육에 쓰는 돈이 910억,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0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교육활동에 위축되지 않게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위축이 안 되고, 가용예산의 거의 반을 쓰는데 다른 교육활동이 어떻게 위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도 보장이 못 되는데 굳이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교육의 본질이 뭔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교육의 최대 과제가 교복복지인지 교육복지인지, 또는 교육경쟁력 강화인지 이것을 정치적인 접근인지 또는 교육적 접근인지를 우리가 엄격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은 기업이 아닙니다. 공짜교육을 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령 무상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예산은 개인의 재산을 자선사업하듯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무상교육은 재정자립도가 5%인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교복비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유창옥 위원님의 교복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작년까지 일부이지만 지원해 줬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복지원비 말씀이십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좌우간 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은 없고 중ㆍ고등학교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5년인가 2006년도부터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작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받았던,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큰일이죠, 파악이 안 된다면.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이게 지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년도 2011년도에 왜……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 도에서 나오는,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공동……요전에 한번 언론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복 이런 것이 일부지만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금년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 타도는 주고 강원도는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갔든, 만약에 안 왔으면 괜찮지만 왔다면 교육청으로 왔든 지원교육청으로 왔든 간에 말하자면 교육감님이 감사하다고 전화로라도 인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본청이든 지원교육청으로 안 왔으면 다행입니다만 왔는데 지금 본부에서 알지도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해당부서에서 왔으면 본청에 알렸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걸 보면 해당부서에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이미 지자체장이 이거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도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들이 바로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죠. 작년까지 받았을 겁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먼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해서 주겠다고 공약이든 뭐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집행도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주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전혀 물을 필요도 없네……. 그런지 아닌지도,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도교육청이 강원도청하고 어떤 소통의 협약이 있었는가?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무슨 소통이 있었느냐, “아, 신경쓰지 마십시오, 우리 올해 할 테니까” 라든가 뭐 있었을 것 아니냐, 그걸 지금 제가 여쭌 겁니다. 작년에 받은 적이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타 시도는 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강원도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없고 물론 앞에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제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데, 가용재원이 얼마 되는데 이런 복지에-나쁜 건 아니지만-쓰면 다른 교육활동이 위축하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좀 알아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관심 하고, 만일 한다면 또 타 시도에서는 받았는데 왜 우리 강원도는 안 주냐고 따져볼 일도 되고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해야 될 몫인데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예산 있으면 해서 쓰고 이런 어떤 노력의 흔적도 없는데 무조건 주자, 그렇다면 저도 유창옥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이것은 계류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석연찮은 구석이 전 시간에 있기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사봉을 치고 바로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치고 나면 가급적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연히 그렇게 되었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낼 때도 교육감이 직접 할 말을 국장이 대신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은 교육감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조례안이 마음에 안 들게 결정되었어도 재심의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교육감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1년간에 걸쳐서 교육복지 문제로 저희 위원회가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고 지금까지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강원도교육청이 아니고 강원도복지청으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복비 지원비 98억 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도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통과를 일부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복비는 그 당시에도 부당성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98억, 요즘 교복 못 입고 다니는 학생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쪽에 쓴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 들어서 보여주며) 여기 지금 여학생이 자전거 타는 자료 나와 있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게 영국기자들,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쓴 건데 제가 정확한 게 확인이 안 되어서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학교에-선택적이겠지만-책상가리개 설치사업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총비용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 투자할 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8억이에요.
을권

정을권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학생들 교복규정을 분명히 뒀을 텐데, 그 규정을 안 지켜서 나오는 문제를 책상가리개를 맞춰줘서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업, 설치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강원도의회와 교육위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교복길이 규정을 잘 지키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들이 교육예산 쓰라고 세금 잘 내준다고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보다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것도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에 따라서 이러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단지 교육의 기회균등과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인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복지라는 소리가 들어간 걸 가지고 억지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시킨 겁니다. 해야 될 거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교복 못 입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은 중요하고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곳에 교육예산을 사용하는 이러한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학생 교복비 지원은 지금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급식지원,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과 별반 논의의 수준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지는 아까 학생 체험학습비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복지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요하게 투입해야 할 복지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지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지금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의 상황들, 또 교육 활동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아이들의 권리, 우리가 보장해 줘야 할 아이들의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평등한 권리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복지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리고 밥을 아이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복을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는 응당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출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미래의 어두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가정과 둘, 셋을 키우는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가 사실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경비를 조금이나마 줄여줘야 하는 노력은 저는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처럼 굉장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저는 의회가 또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중단 없이 지속 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마련해야 한다, 한 번 지원했다가 중단하는 것은 저 역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이 될 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입어야 하는 교복, 또 불가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급식, 체험학습 이런 것들은 다소 어려움은 따른다고 지적하는 것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저는 응당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복이 사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요즘 아이들이 메이커 있는 교복을 입기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수립에 저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모든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형평성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국민이면 당연히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조례나 예산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했는데 꼭 이 학생 교복비 만큼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교복비 지원조례라 하면 교복이 15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육청에서 단체로 구입을 하면 가격은 또 줄일 수가 있다,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등적인 요인 이런 것을 배제해서 일괄구매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제껏 모든 물품을 구매하면 전부 다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로 다 보냈어요. 본 위원이 늘 아쉬운 것은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서 일괄구매를 하면 1,000개 올 것이 1,300개 올 수 있습니다. 학교로 가면 1,000개 생각하면 1,000개밖에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적어도 20% 정도는 감할 수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복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을 때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도하고 시ㆍ군하고 이런 협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나 작년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저소득층 중학교 학생들에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이 조례를 내놓으면서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좀 구해서 알아봤으면 이 조례가 이 안에서 협의되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청이나 시청에 전화 한 통화면 이루어져요, 시ㆍ군청에. 복지과에 전화 한 통화 하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 했다면 교육청에 있는 국장님 밑에 보좌하는 직원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을 하면서 이런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보좌진들은 일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답변을 하면서 과에서 충분히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저한테 주어진 자료를 제가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소통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타 사회단체에서 주어지는 이 교복에 관한 수혜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다만 알고 있었던 것은 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어진 교복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 부분은 제 스스로가, 저희 직원보다도 제 스스로가 일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지문제, 예컨대 아까의 현장학습비를 포함해서 지금의 이 문제를 확보하는 일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을 사업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연말에 가면 사업 중에서는 정말 잘못 쓰여진 부분, 그리고 불요불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늘 결산 과정을 통해서 늘 점검되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소멸되는 사업들 이런 예산들, 또 주어지는 예산의 크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종전에 만들어졌던 사업계획 플러스 새로운 각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왜 교육청에서 그 사업내용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에 대한 성취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학생에 대한 문제가, 정말 이제는 복지에 관한 사항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복지 문제도 하나, 둘, 셋씩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몫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살핀다 해서 저희들의 예산이 전혀 하지 못한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교복비에 관한 그 문제는 다른 저희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모든 문제를 국장님이 앉아서 떠맡는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내가 잘못이다, 나의 책임으로 돌리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해 놓고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소급적용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도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이번에 소급적용보다는 2012년도에 이걸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정사항들은 이 몫은 전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보다도 지금 논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동안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하면 2012년부터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년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변화도 틀림없이 교과부에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복 문제도 내년도가 되면 교과부에서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그때는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손을 맞대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항상 강원도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틀 속에 또 제한되는 내용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행위를, 정책을 입안하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대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 수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 내용들이 최초에는 일관된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렇지 못할 경우도 간혹 나타나는 것을 미뤄 짐작컨대 살펴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전개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많이 깊거든요. 그런 생각이 깊으니까 2011년도에 교복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났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복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올해 이 조례안을 이 원상태로 보고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2012년도부터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고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서로 그동안 교육위원님들하고 도교육청의 관계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아마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시행날짜를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그동안 연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서로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남겨두면 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부결시키면 부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류시키면 계류에 대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애들 다 준다고 했습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준다고 조례에 결정했습니다. 그럼 교복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형평성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날짜를 2012년도 1월 1일로 시행을 하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밤늦게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은데 국장님 답변 중에 교육청이 교복을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의 내용들, 기존 예산 중에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학생들에게 정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많이 가는데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입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하고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교육청의 예산은 충분한데 교육위원들이 반대해서 교복을 못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여러 시각에서 보여지는 생각이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을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비추어지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많이 들었는데, 도에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강원도에 총 사업할 수 있는 사업 건수가 766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축소를 얼마 했느냐 하면 113개 사업을 축소해서 거기에서 남는 돈이 얼마냐 하면 159억원입니다. 이 159억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효율성이 없다든가 선거법과 맞지 않는다든가 지금의 교육목표와 맞지 않는다든가 일선에 많은 업무를 준다든가 등등 해서 113건인데 축소를 했어요. 그 축소한 돈이 얼마냐 하면 159억원입니다. 사실 이 돈이 제가 보기에는-제가 분석은 못 해 봤지만-거의 복지 쪽으로 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교부금이 얼마냐 하면 87%입니다. 전입금이 8%,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하는 것이 보통 뭐냐 하면 2% 내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 8,200 몇 억 되어서 추경까지 합해서 2조 286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가져오는 예산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다른 시도와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타 시도는 교복이라든가 복지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렇게 많은 복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실제 경쟁력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적지 않느냐. 여기 기획관리국장님 오셨지만 교부금 중에서 자구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타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강원도가 예쁘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98억 5,000만 원을 교복에 투자한다면 사실 다른 한쪽의 투자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일선 학교 같은 데를 방문해 보면 일선 학교에서 해 달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엄청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고, 저도 저희 선거구에 내려가서 학교 방문을 안 합니다. 하면 뭘 해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강원도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 복지 쪽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조례만 올리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부결시킨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생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사실 다 해 주면 좋겠죠. 일부 교복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폐광지역이 지원을 받죠? 폐광지역에는 폐광지역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지역도 있고 안 받는 지역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010년도에도 650명한테 교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다 해 주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강원도의 예산 규모로 봐서는 교복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에는 힘들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 안을 제의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는 일들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같은 모양, 즉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무조건 안 되는 식으로만 하는 면에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강원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면서 40여 년을 넘겨서 한 상태로 봤을 때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시거나 할 때 교육위원님들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서로 해 주셨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일선 교육을 위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물론 학부모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밝힌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강원교육의 질 향상이나 모든 것을 신경 쓰기 전에 모든 예산을 복지 정책이나 공약 이행 쪽으로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내용들을 훤히 보고 있으면서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어서 잘하십시오.”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진정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기를 조정하고 대상만 해 보자는 것인데, 물론 교육국장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위원장님,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먼젓번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해 본들 안 되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안건대로 동의와 재청을 받아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매듭을 짓고 휴식과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 겸 의견 조정을 위해서 2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2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 1조, 2조, 3조, 4조, 5조는 그냥 원안대로 하고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방금 오원일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동의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원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진희

김진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무기명투표보다 직접 거수로 하든지 기립으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표결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저희들 위원회 위상이나 의회 위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실에 기표소를 설치해서 기표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지금 또 기립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 방법대로 기표소를 통한 정상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여전히 같은 방식의 투표방식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 것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확정지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럼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평균 보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보통 통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면 이번이 두 번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의사결정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타까운지, 왜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까? 이게 참 본 위원은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을 표출해 내는 것도 그냥 표출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앉아서 표결로 비밀투표를 한다? 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걸 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떳떳하게. 반대하려면 반대하고 찬성하려면 찬성하는 거지 꼭 비밀투표를 해서, 어디 겁나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렇게, 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 절차를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구성 인원이 9명인데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끌 수도 없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위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주장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래 의회는, 다수의 의견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는, 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을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의정단상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표결로 하자, 이게 의정단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할지라도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위원장님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발언을 어떤 위원님이 했을 때 그 발언을 묵살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위원회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안건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안건이든 합의 도출을 합니까? 합의 도출 안 하죠. 합의 도출 안 하면 모든 안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무기명투표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의 위원회는 안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무조건 무시하고 위원회가 간다? 그럼 앞으로 위원회는 제대로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떠한 의견과 의안이 있을지라도, 소수의 의견, 한 위원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합의와 협의의 도출입니다, 정치는. 정 그렇게 해서도 조정이 안 되면 나중에는 기립으로 하든 거수로 하든 비밀투표를 하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4선의원입니다만 이때까지 위원회에서 저렇게 비밀투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회에 기표소를 갖다 놓고, 명패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비밀투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는 점점 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서 위원회에서 그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합의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회의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앞으로는 어떤 안건이 있어도 전부 다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가 매번 모이면 비밀투표하고, 의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토론하는 이런 것을 다른 위원회에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너무나 애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자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수 변경의 절차를 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갑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0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