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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1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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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는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 D-50일을 기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홍보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이런 노고와 열망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개최도시로 결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관광문화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학철 국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김학철 국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더불어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직책은 안으로는 조직원을 아우르고 밖으로는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이를 통해 하나된 강원도를 지향하고 강원발전의 원동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막중한 소임을 인식하시어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5월 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이 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참으로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 4월 말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도정이 조기에 본 궤도에 진입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저의 능력과 역량 또한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행정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경륜 또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고 또 맡은바 소임을 한결같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용기를 새롭게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당면해 있는 현안 과제들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수시로 상의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가치극대화를 비롯한 자치역량 강화 문제와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에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 중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이 지난 2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의 근거를 바뀐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개최된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도내에서 발생한 폭설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폭설로 인해 건축물, 주택, 선박, 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입은 자가 시ㆍ군 의회 의결로 시ㆍ군세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과 도세감면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지난 2월에 발생한 폭설로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반 정황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 임용되심을 축하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고지서가 연간 발행되는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 시ㆍ군 합해서 287만 건입니다.

임남규위원

상당한 금액이 도세로 빠져나가는데 도민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여집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도민이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다는 것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체납입니다. 전자로 고지서가 가서 자동계좌이체 했을 때는 체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체납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자동계좌이체 때 1장당 150원, 전자송달 때 1장당 300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송달 안 했을 때도 절감되는 비용이 상당부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송달 안 했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는 190원의 우편료가 들고요, 다음에 등기로 보냈을 때는 보통 30만 원짜리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데 1,750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약 8억 6,000만 원 정도가 송달료로만 나갑니다. 거기에 별도로 인쇄비가, 고지서를 인쇄해야 되니까 인쇄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저희 도 차원에서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데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미미하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혜택은 이 정도면 정부의 준칙이 1건당 150원에서 500원인데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줬는데 이것은 전국 시도가 150원으로 통일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편익은 적지만 저희한테 얻어지는 기대이익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자체에서 150원, 300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표준안 내려왔고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맞춘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차 고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독촉분 나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기간이 너무 중첩되어서 과오납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간과 거기에 대한 가산금 낸 기간까지 종료되어서 확인하고 또 보내는지, 아니면 기본 낸 것만을 가지고 가산금을 내려고 했더니 또 나와서 과오납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인터벌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이 되면 자기가 과오납하는지의 여부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달을 주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럼 원래 5월 30일자면 한 달간 가산금 붙는 기간까지 되어 있죠, 그럼 6월 말까지 체크해서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다시 7월 1일자로 나가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것을 확실히 해서 그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먼젓번 본회의장에서 어느 분이 5분자유발언 하기도 했던 내용 같은데요, 폭설피해자 도세감면안 여기에는 사실 피해를 당했지만 배려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법인세 내는 일반사업자는 전혀 안 되고, 단지 농어업인들, 그리고 주택에만 해당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왠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재난이 나고 어느 지역에 재난이 안 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경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먼젓번에 재난 평가는 자치단체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재난액은 많이 발생되었지만 국지적으로 따져보니까 면적도 작고 이런 지역에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재난지역의 중심에 속해 있으면서도 재난지역이 되지 못했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럼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속히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에서야 일반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업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반사업자들이 어쩌면 농민이나 어민들보다 더 살기 어렵고 꾸려가기 어려운 일반사업자들이 당한 피해는 전혀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뭔가는 이해하고 다른 방도라도 지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 끝나고 건설방재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을 만나 뵙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받는 분들의 금액을 추산해 보셨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금액이 시ㆍ군세가 1억 5,000만 원 정도, 도세가 3,000만 원 정도 총 합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자열위원

많지는 않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요, 크진 않네요. 어쨌든 폭설피해로 인해서 도민들께 이런 혜택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을 정부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를 그만큼 충당을 시켜 줍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일부밖에 반환을 안 합니다. 예컨대 1억 8,000만 원을 제가 방금 전에 감면받는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산정에는 들어가지만 그게 돈이 되어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아마도 1,000만 원 내외안팎이 될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1억 7,0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만큼은 도에서 결손을, 그러니까 도의 세입에서 적어지는 부분이 되는…….

구자열위원

1억 6,000만 원은 도에서 결손을 하라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감내를 하고, 그것을 감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속도가 덜 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 말고 옆에 시ㆍ군 감면 표준안의 감면내역을 보면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고 농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농업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자에 대해서는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농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한 번만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2011년 그거고, 개수를 한 것은 5년 더 연장이 되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주택, 선박 부분의 재산세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농지분 재산세에 농업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2011년분 재산세만 면제를 하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괄호 내에서 보시면 멸실하고 침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흔적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5년간 면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당해연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농업시설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멸실이나 배는 침몰일 때, 더 이상 회복 불능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5년간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5년하고 1년의 차이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게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라든지 도세감면조례는 기간이 없더라고요. 기간이 없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폭설이 왔는데 이번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기에 꼭 2011년 2월중 강원도내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이번 2월로만 한정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전례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세를 받는 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경비나 사업비가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주 한시적으로 어떤 상태가 발생하면, 예컨대 재난이라는 게 상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얼마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가 난 뒤에 사후에 보전하는 시스템, 그게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양양산불, 태풍 매미ㆍ루사가 와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세를 감면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단해서 하는 것은 조세법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건이 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씩 하나씩 감면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하니까 폭설피해자라든지 여기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천재 피해자 그런 식으로 모티브를 해 놓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큰 산불이 나면 크게 하고 작은 산불이 나면 작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전례를 놓고 다음에 진행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세금이라는 것은 과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기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조세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미리 이런 재난이 날 것을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행정력이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남발하게 되면 전체가 다 감면받아서 조금 바람만 불어도 재난이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난으로 인정받은 천재지변인 경우에만 국한해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즉시즉시 현실적으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피해자 선별과정에서 조건과 여건이 까다로워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분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적게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고루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제도를 신설하고 대의 명칭통일 및 정원의 일부를 감축 조정하는 한편, 성과관리중심의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실용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며 아울러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났던 미흡한 점과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담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지도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명칭을 시ㆍ군 및 읍ㆍ면별로 혼동되지 않도록 통일시키고 대원의 임용기준과 정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편제를 화재뿐만 아니라 일상적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지역별 특성과 활동범위를 감안하여 대의 정원을 일부 감축 조정하였으며, 그간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대기 근무를 소방서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수 의용소방대와 대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례화시키는 등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안전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서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의 정원을 보면 60명, 50명, 30명으로 딱 찍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원수대로 정확히 운영이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지 못하고요, 정원보다 한 330명 정도 결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대부분 정원 수를 ‘몇 명 이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는 딱 몇 명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맞춰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분야가 많은데 그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다음에 운영지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조의2에 보면 정년제한이 없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물론 소방서에서 다년간 경험한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측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페이퍼 조직으로 남지 않을까, 물론 80세 이상 되어서 건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데에 보완할 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넣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은 애초에 잘 잡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전담의용소방대장과 소방서장이, 이것은 좀 운영해 보고 운영상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본부장님은 넓게 해석하시는데 조례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안에 준하는 것인데 애초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정확히 기본정신을 여기에 표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퇴직소방관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건강상태가 좋고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관형위원

대원의 정원 수는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장을 임명할 때 소방서장이 무작위로 적정한 사람을 임명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대원들이 총회라든가 이런 선출결과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들의 추대를 받아서 합니다.

임남규위원

추대를 받은 대장을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규칙에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여기 정관에는 안 나왔는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조례에는 빠져 있고 의용소방대 운영규칙에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소방대원들이 선출을 해서 소방서장님께서 임명을 해서 임명을 받는다, 그렇다면 재임을 하는데 대원들이 총회를 하면 3분의 2 참석에 유효투표 수의 3분의 2가 득표를 해야만 다시 소방대장으로 연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소방서장 권한이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도 소방서장이 다시 재임용은 해야 합니다.

임남규위원

승인을 받죠? 그렇다면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가 유효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서 총회 과정에 과다경쟁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3분의 2가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화 차원에서 과반수 정도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보편적으로 총회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3분의 2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했을 때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연임의 건에서는 좀 과다하게 득표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과반수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획득한” 이것을 “과반수”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과다경쟁 또는 동의를 얻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예를 들어서 선거의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3분의 2 이상 찬성을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동의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소방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본부장님을 보면서 정말 소방본부가 많이 커졌고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윤병길 위원입니다. 15쪽에 전문소방대보다는 전담소방대로 고친 것은 제 견해로는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전문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쓰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9쪽 3항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및 그 밖의 재난대응 할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의소대원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소방대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18개 시ㆍ군에서 기다리고 서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다음에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다른데도 이런 회의가 있지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의소대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연말이나 연초에 외지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성단체에 오래 있었고 또 보고 듣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은 다른 단체에서는 못 보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조례에 집어넣어서 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를 주거나 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심의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특수한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례에 안 넣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까지 넣으면 이것을 아예 합법화시켜서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게 두 배 세 배로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더라도 내규에서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 보다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하시자는 것입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예, 이 부분을 넣는 것은 조례에까지 넣어서 선진지 견학을…….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선진지 견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꼭 소방서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라면 이 조례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외에 약간의 외유성이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수정할거면 정회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참고사항으로만 질의하신 것은…….
병길

윤병길위원

참고사항 질의는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럼 윤병길 위원님 의중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이게 소방방재청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례는 시도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서 시도별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3페이지에 2조를 보면 의용소방대도 시설과 장비가 지급이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요, 소방 기관이 없는 지역 거기 의용소방대에 차량과 장비를 사주고 의용소방대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게끔, 소방관은 파견이 안 되고요, 의용소방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 도내에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윤병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어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저도 자구수정 얘기한 것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9조 1항 중 시와 읍ㆍ면지역 의소대별 정원은 “50명”에서 “50명 이내”로, 여성대원의 정원은 “40명”에서 “40명 이내”로, 면지역 의소대 정원은 “30명”에서 “30명 이내”로, 여성대별 정원은 “25명”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전문의소대,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대별 정원을 “20명으로 한다.”도 “2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권고사항으로는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소대 및 의소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거나 포상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럼 수정하고 권고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소방학교장이 새로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공교롭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소방학교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현지 확인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회의 때 학교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회의를 마치게 되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한국분권아카데미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고 오후 5시에는 강원발전연구원 초청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