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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1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06-14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광주ㆍ전북ㆍ전남 도의회를 방문하여 홍보활동도 펼쳤고, 버스터미널을 찾아 시민들에게 일일이 지지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의 결의를 다지는 데에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2018동계올림픽은 반드시 평창에 유치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요한 시기에 편성되는 예산안인 만큼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2주간이나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건강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욱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 및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1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억 7,3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지식경제부 고시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액 계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18억 5,841만 3,000원보다 71억 6,058만 원이 증액된 690억 1,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169만 5,000원이 감액된 398억 8,137만 1,000원을 편성하습니다. 먼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해 오는 5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6억 9,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추진하던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및 창업계획에 대한 지원 업무가 금년 1월 20일자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보조금 19억 6,7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2쪽입니다. 또한 고용보조금 15억 4,462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가 폐지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사업 예산은 6억 4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세부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원보다 6,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투자유치설명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상반기 설명회를 생략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투자 가능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기업 유치 및 법인설립 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 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현지 설명과 투자 협의를 위한 외국투자가 초청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27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2,7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2,0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외자 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자 유치 프로젝트 관련 소규모 자문 용역비 및 대중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어판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비 1,500만 원과 투자유치자문관 2명을 추가로 위촉한 데에 따른 자문수당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인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개발 용역을 위한 도비 부담금 1,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374쪽에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원이 증액된 264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출연금이 장비 구입비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시 차입한 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보상비가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653억 2,3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번 추경예산 30억 원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 80억 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욱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6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2쪽의 증감된 예산안, 3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 등 일부 사업비의 집행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광특보조금으로 내시된 도내 기업 보조금 지원 13억 7,300만 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고용보조금의 고용노동부로부터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0억 1,89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18억 5,841만 3,000원의 11.57%인 71억 6,058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관련 사업비 60억 원의 증액 계상과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비 24억 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는 기정예산 411억 6,106만 6,000원의 3.09%인 12억 7,169만 5,000원이 감액된 398억 8,937만 1,000원이 계상된바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6억 9,550만 원 증액분은 당초계획 대비 5개 기업이 추가 신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련 업무의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로의 이관에 따라 융자금 이자보전 6,559만 5,000원과 물류수송비 1억 7,500만 원, 폐수처리비 지원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함과 동시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시상금 1,000만 원과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8,898만 원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사업비 6,500만 원 감액은 투자 가능 기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하였으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 원과 외국투자단 현지설명 및 투자 협의를 위한 외국투자가 초청여비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외국기업 유치 및 법인 설립 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과는 기정예산 24억 9,508만 2,000원의 1.29%인 3,227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2,735만 7,000원이 계상된바,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수산양식업 코끼리조개 외자 유치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고, 투자 유치 홍보 및 프로젝트 추진에 1,500만 원과 투자유치자문관 확대 운영에 따른 활동지원비 증가분 2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 개발 1,187만 5,000원은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유치과는 기정예산 1억 5,708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는 기정예산 180억 4,518만 원의 46.54%인 84억 원이 증액된 264억 4,518만 원으로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증가분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2009년부터 착수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장비 구입비의 도비 부담액 84억 원 중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 30억 원은 2010년에 지역개발기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조기 상환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서 지정면 신평리 구간의 3.39㎞의 확ㆍ포장 및 교량 1개소 규모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획으로서 당초계획 546억 6,184만 원보다 106억 6,116만 원이 증가된 총 653억 2,300만 원을 도비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전년도까지 64억 원을 투자하고 2011년은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부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374쪽의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4㎞ 정도 되는데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총 보상비 금액은 269억…….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편입 토지만 보상을 하고 있고 사업은 아직 안 되고 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에 64억을 투자했는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64억이 들어간 거예요, 보상비 플러스 시설비 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차입금 원금 상환 해서 30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의 당초계획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546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까 653억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빨리 주어야만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보면 보상비도 다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한다고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가 상승은 답(畓)은 평균 8% 정도 됩니다. 대지는 한 15% 정도 지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원주는. 그런데 차입금 상환은 이자가 법정금리로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가가 상승되는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고 차입금은, 쉽게 얘기해서 차입금은 나중에 상환해도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 이익이냐, 평균적으로 5% 정도 이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번에 30억을 추가한다고 해도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면 우선 보상하는 데로 돈을 투자하고 차입금을 나중에 상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원주기업도시를 분양하고 진입도로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고요, 다만 이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기까지 사실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우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는 보상비를 공시지가 두 배로 산정을 했었고 지금 보상하는 단계에서는 한 세 배 이상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7억 원이라는 추가 소요액이 나왔는데, 저희는 30억을 당연히 보상비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기채를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가 갖고 있는 기채의 비율을 보고 승인이 나는데 올해 기채상환에 이 30억 원이 상환되어야지만 그 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하다는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저희들 욕심대로 보상비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30억 원을 포함한 몇 백 억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보상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평가수수료 줘야죠. 또 지가 상승분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니까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0억을 부담한다고 해도 계속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산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또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측량을 해서 분할해 놓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보상을 해 주고 누구는 못 해 주는 입장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다 보면 민원 안 생깁니까? 제가 볼 때는-현지는 안 가봤지만-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주고 어떤 사람은 2014년도에나 주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실무부서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인근 실거래 가격, 공시지가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 실거래 가격도 한 1.5배 정도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차입금이 2016년도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요구사항, 희망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보상금으로 단 얼마라도 더 빨리 투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조기상환 아닙니까, 시기가 도래되어서 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상환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 문제는 정회 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 371쪽의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관련된 내용은 산업경제국으로 이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창업 관련해서 이전기업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이자보전, 물류운송비 지원, 폐수처리비 지원. 그런데 산업경제국 그 항목을 가서 보니까 융자금 이자보전 관련해서 금액이 다른데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고 별도로 편성을 했나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연관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이차보전 분야는 이것 말고 다른 분야들도, 기존에 융자금 이자보전이나 이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합해졌지 않았나…….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른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사업설명서 508쪽요. 올해 실적으로 6개 기업에 8억 1,700여 만 원이 지원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께 지원된 업체명, 소재지, 고용 규모, 어떤 보조금이 지원됐는지 보조금 내역,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면 이해하는 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6개 기업에 7건인데요, 입주보조금, 투자보조금 그런 것을 지원한 업체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현재 타 시도 이전기업들의 현황을,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향후계획으로 14개 기업에 19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존의 기업도 그렇고 오는 기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기업이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부분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이전하기 전이나 아니면 어떤 시기가 되기 전에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세서 372쪽, 도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1억 7,000여 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예산을 설명드릴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는 지경부 고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경부 고시가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것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네요, 도내 기업들이?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하지는 않고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먼저…….
재웅

정재웅위원

국고에서 지방비로?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고지원제도는 폐지된 게 맞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방비지원제도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 실정상 투자자들에 대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기업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춘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100억을 요청하셨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게 107억이라서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 개발이 진행될수록 지가 상승은 더 가속화되리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30억이 확보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에 또 지가가 상승되지 않겠어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 사실 이번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100억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업무보고 시에도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을 계상해 주십사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30억을 세워줬고, 그것도 이번 추경재원을 보면 생각을 해 준 편이라고…….
재웅

정재웅위원

도로 부지는 고시 유예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2차 추경 때에도 상당한 금액을 요청해야 될 것 같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2차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많이 해야죠.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2009년에 시작해서 도의 재정상태 때문에, 물론 그런 급한 상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접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게 기업도시 조성되는 시기에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희는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0억, 올해 80억, 내년도에 150억, 2013년 이후에 360억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하다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욕심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결과가 30억뿐이 계상을 못 해서 죄송스럽니다만 저희가 각종 보고 때도, 도 집행부에 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74쪽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이번에 24억을 증액시키면 남아 있는 돈이…….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60억 정도…….

오세봉위원

그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는 다 들어왔습니다. 1,880억 중에 1,880억 좀 넘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리고 저희가 60억이 남고, 평창군이 50억이 남고…….

오세봉위원

평창은 투자된 게 몇 %예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평창도 50억만 남았습니다, 총 299억 중에서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도가 84억?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도가 60억 남고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을 빼면.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84억?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은 몇 %예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공정은 정확하게 60%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60%인데 연말까지 100%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일전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 공사 담당관이 금년 6~7월경에 준공을 한다고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연구단지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시험 가동해서 끝나는 것은 내년 6월까지로 저희들이 맥시멈을 잡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60억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체 공정은 그렇게, 투자 대비 공정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올해 투자된 것에 비해서 보면 연말까지, 내년 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인 골격은 다 됩니다. 시험 가동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최종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인 골격은 연말까지는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24억은 첨단연구단지에서 연구를 위해서 편성이 됩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을 맺을 때 장비구입비로 서울대가 얼마, 우리가 얼마 이렇게 해서 협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금액이 84억이 되겠고, 서울대가…….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장비구입을…….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서울대가 15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결국 첨단 연구를 하는 연구용 장비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아무래도. 장비구입비의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특수시설에 따라서 연구센터나 이런 것들이…….

오세봉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말 준공 예정이라는데 안에 들어가는 연구용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도가 84억을 해서 굳이 이번 추경에 24억을 편성해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데 내년에 준공이 끝나는 게 시험 가동까지 끝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장비를 사서 운영을 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사서 시험가동을 해 보는 것까지가 내년 6월 말이니까 그 이전에는 구입을 해서 시험 가동을 해 보고 그래야…….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60억은 다음에 또 올라오겠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애석하게도 이번에 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오세봉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상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금년 6~7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연말 얘기가 나오고 도가 남아 있는 84억을, 우리 도 재정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굳이 추경에 24억씩 편성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시급을 다투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들이 일단 수긍합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단계별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듯이 10월에 진입도로를 완료했고 상수도공사는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시기적으로 어느 부분에 가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비구입비가 서야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체가 장비구입비라고 하면, 서울대가 15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서울대에서 돈이 들어와 있다니까, 장비구입비까지 서울대는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24억만 계상한 것을 보면 장비를 일괄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외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해 보았습니다만 장비가 그렇게 금방 구입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오세봉위원

나머지 60억을 또 추가로 줘야 되니까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하려면, 글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실 욕심은 60억까지 이번에 확보를 해서 모든 장비를 완비해서 시험가동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산 운용상 염려해 주시는 말씀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역할이 우리 도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투자가 초청여비가 신규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죠? 그전에는 외국투자가 초청여비가 없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여비를 지출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나가서 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PT 설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사업을 해서 투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총예산이 690억인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6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강원도 희망일자리, 숲 가꾸기 사업, 일자리 늘리기 사업 등 각종 공약을 많이 세웠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공약 아무리 많이 세워봤자 일회성 공약입니다. 희망일자리 일회성 일자리입니다. 큰 의미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강원도에 정말 고정 일자리, 도민들 중에 일자리 없는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큰 고용창출을 이루어서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 국내외 출장여비, 그다음에 외국투자가 초청여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에서 한국인 투자가가 30억 이상만 출자를 한다면 중국의 지자체에서 부시장 내지는 시장이 한국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여비, 국내외 출장경비나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투자자에 대한 여비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올해 예산 중에 없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나 아니면 저희 기업유치과나 이런 데에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명기된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가 초청여비에 한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여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예산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세워준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 보전 6,559만 5,000원이 65.5% 감액되었죠? 그리고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지원 예산 1억 7,500만 원이 전년 대비 50%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이나 북평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 지원, 그다음에 소요 처리비 지원 감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 20일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의해 북평산업단지 중소기업체에 원료하고 제품 직접 수송비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동해시에 교부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기업지원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재무제표상 원료비와 제품 운반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성근위원

372쪽에 보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연구개발비로서 예산액이 7,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이번 추경에. 증액의 이유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컨설팅 용역 말씀입니까?

김성근위원

예, 용역업체 선정은 안 되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안 되어 있고요, 용역기관은 예산이 세워지면 해외에 지사 형태의 네트워크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는데 이 사업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재무상태나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재원조달 능력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하고 그런 게 확인됐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서류 이런 지원 범위까지도, 저희들에게 챙겨주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4,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까? 4,500만 원으로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지 않느냐?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12조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어떤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컨설팅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성근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지금 4,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당초 4,500만 원의 예산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용역인데 그것에 다 소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의 3,000만 원은 단순히 컨설팅 비용 목적으로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컨설팅…….

김성근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용역에 원가가 있습니까? 용역에 원가 없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없습니다. 이를 테면 1억짜리 용역을 본 위원 경험에 의해서 삭감을 시켜서 3,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만 원 가지고도 잘 나왔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비하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비는 잘못하면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더 증액시킬 수도 있지만 용역비는 근거가 없고 원가가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도비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제가 몰랐고요, 저희가 3,000만 원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을 하고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필요성이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장되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5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7,500만 원을 다 줄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자체가 내 돈이라 생각하고 정말 꼼꼼하고 면밀히, 물론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용역기관을 설정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업지시서는 나왔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오세봉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비로 24억을 세웠는데 너무 섣불리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신다면 24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까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기간을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하고 세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기간과 설치하는 기간을 따져볼 때 내년 3월까지는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하는데 필요한 돈이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일정상 장비 운영계획이나 구매계획 같은 것은, 그린바이오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따른 기능이나 기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느 기기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장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도의회에 사전에,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4억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만약에 의회에 어떤 예산의 동의도 받지 않고 “24억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다, 이것은 너무 섣부른 예산 투자같다 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간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장비구입비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번 회기 기간 중에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고춘석 동료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업도시 조성 문제 관련입니다. 기업도시를 조성 후에 부지를 매각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결국 1년에 감정평가 107억이라는 막대한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죠? 강원도에서 부담할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고자 부지를 매입해서 입주를 하는 기업체가 큰 부담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사실 이런 게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이전할 기업, 입주할 기업이 줄어들고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관계가 순환이 되는 상태입니다.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 재정 사정상 많이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총투자액이 60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무리 시점까지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도 한 500억 좀 넘게…….

김성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분이 또 증액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부대비용까지 계산이 되면 약 1,200억 정도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500억이라고 그런 것은 653억 중에 남은 것을…….

김성근위원

포함을 시켜서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1.5배 정도씩, 0.5배를 가산하면 대략의 숫자는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비단 알펜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18개 시ㆍ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해서 실패한 예가 많죠.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보면 일단 투자할 때는 주인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내 돈을 쓴다면 과연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겠는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일단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단가가 비싸서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강원도에서 매년 이자만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부담이에요? 도민의 부담입니다. 이 모든 이자를 도민이 정말 혈세로 부담해야 된다면 또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자 107억 원이 많니 적니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런 상태로 최종 기업도시 조성이 마무리되었을 때,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분양률이 몇 %나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만약에, 물론 책임회피는 안 하시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잘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터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는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참 어려운 현안인데요, 그래서 지방에서 참여한 기업들이 워크아웃도 되고 지금 롯데건설이 주관사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와 주관사인 롯데건설이 진짜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고, 롯데건설에 저희들이 촉구하기를 임직원들도 추가로 파견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롯데에서 별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관광리조트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개발에 대한 콘셉트 자체도 바꾸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나중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다가 골조는 다 했어요. 또는 토지 기초공사만 했어요. 그런데 자본금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을 80% 받아서 만약에 그 건물을 완공했을 때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결국 도산되고 경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개인자산이라면 과연 밀어붙이겠는가, 막대한 대출 내지는 강원도 예산을 끌어들여서 추진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게 정말 적절한 사업인가,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한번씩 조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조명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잘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에 2만 5,000명의 인구 유입 등의 성과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건설교통부하고도 저희가 조건부로 약속이 있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억제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알펜시아의 악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5쪽을 봐 주십시오.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이라고 있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문위원하고 같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 유치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문관이 있고 자문역이 있고 자문관이 있는데 외자 유치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자문관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자문관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2년을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에 보니까 8개월에, 수고비라든가 이런 게 지불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추가로 오신 분들한테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1회에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강원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자문관에 대해서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6명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추가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8개월, 30 곱하기 8 해서 240만 원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월로 나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개인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박상수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업 유치 및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학생 창업경연대회라는 게 뭡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대학생들이 창업동아리를 만들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상수

박상수위원

심사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이러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 좋은 사업입니까, 나쁜 사업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글쎄요, 성과가 있고 필요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산업경제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시상금을 증액해서 활성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20일자로 창업에 관한 업무가 전부 다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기업지원과로 넘어가서 기업지원과에서 창업 활성화 이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설명을 안 하셨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도영위원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 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을 어떻게 설득시키려는지, 관련 예산 담당 부서를 어떻게 설득시키려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약속이 된 것 같으면,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정주영 회장이 간척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물이 세게, 간척사업을 할 때 방조제를 할 때 보면 그때는 적은 양을 투입해도 조수 때문에 쓸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배를 막아서 한다는 것이 정주영 공법이라고 있듯이 예산도 사실 그런 논리가 될 때가 있는데 일정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몰아서 한번 투자를 해야 물가 상승, 지가 상승 이런 것이 세이브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초기에 100억이 들어갈 돈이 조금씩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실 200억, 300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이것은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될 겁니다. 지사 입장에서는 여기에도 주고 싶고 저기에도 주고 싶고 다 사업을 하고 싶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내지는 관리 측면에서 설득을 시키면,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사실은 그런 인프라를 조기에 적은 비용으로, 최소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예산부서나 지사님을 설득시켜서 예산이…….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또 답변을 듣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의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상환 30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진입도로 보상 30억으로 증액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정식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제안을 해 주시면 정회 때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춘석 위원님의 안을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용지 조기 보상을 위하여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차입금 원금 상환액 30억 원을 삭감하여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3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욱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