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은 공공보건 프로그램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병원을 지향하고 만성질환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감소와 개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도모하는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에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이 선정되어 각각 4,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의 도시집중화에 따라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방의료원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복지 및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방의료원 중에는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속초의료원과 삼척의료원에 각 1명씩 6,250만 원씩, 영월의료원에 2명 1억 2,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의료원에는 강원대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금년 3월부터, 삼척의료원은 강원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4월부터, 영월의료원은 강원대병원 내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각각 3월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 사업비 16억 4,000만 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을 같은 부지 내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연계하여 토목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지반침하 작용으로 본관 우측의 기존 증축 이음새 부분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균열이 심한 기존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의료원과 강원도립노인전문병원을 연결하는 2층과 3층 연결통로를 설치하면서 본관 전체 외벽 리모델링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데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16억 4,000만 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ㆍ도비 각각 50%의 매칭 비율로 확보한 국비 8억 2,000만 원과 도비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추진상황은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계약심사와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 유지와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의료서비스 등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및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 사업의 추가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122억 4,7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7,6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장사시설 확충,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 지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8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만 2,000원과 이재민 응급구호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에서 '11년에 한시적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10억 4,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억 8,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1,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등 3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23억 7,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2억 6,66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년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 10개 사업에 800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08년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억 4,831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10년 아토피 없는 청정강원 만들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1,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의 보조금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 등 14개 사업에 5,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 하단,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10년 기초위생관리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등 9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9억 9,8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중단, 여성가족연구원은 세외수입에 '10년 청사에너지 절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4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86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897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2,647만 원 및 부당이득금 등 1억 2,7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83억 6,3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9억 1,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580억 5,1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7억 8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총 6억 7,8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년 3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국 정원의 증가로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복지 사업 기반조성 추진에서는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500만 원, 푸드마켓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국비 변경내시로 7억 6,2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에는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지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은 사업비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재원조정을 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셋째 아 이상 대학생 입학장학금 295명 분에 대한 도비 지원분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은 '10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승인 사업으로서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5억 9,8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은 '10년 결산내역에 맞추어 운영 적자보전을 위해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2개소 설치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는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962만 원, 주간보호소 운영에 1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2011년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재원분담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인상에 따라 7억 7,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억 1,90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축 2개소를 포함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3,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목욕탕을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 기능 개선 및 개보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속초시 주간보호소의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교육비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비 변동 없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4,3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반년 분의 집행이 있었고 금년에는 1년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증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사업은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28명 분 증가에 따라 3,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은 사업기관 교육비 및 관리비가 10% 감액 확정내시 되어 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은 이동재활치료차량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가 금년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장애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는 도내 시ㆍ군에서 18개 팀이 참가하는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개최 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5억 4,855만 원이 증액되어서 1,833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사업은 9월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소득 창출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함에 따라 보수 및 부대경비에서 4,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543자리 증가분에 대한 3,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는 도내 2,818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11년도에 국고로 지원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25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 5억 2,073만 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직원 전문화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추가에 따라 4억 5,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을 위해 6,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는 노인복지관 2개소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돌보미 인건비에 1억 1,491만 원,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센서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해 9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도 자체사업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확충은 3개 시ㆍ군 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 확정이 됨에 따라 16억 4,5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3,847억 8,7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는 진폐환자 쉼터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4,104만 원, 광역자활지원센터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사업에는 복지시설 보수공사 1개소 추가지원비 1,8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지원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형 자활 시범사업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ㆍ창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탈 수급 지원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비 8억 3,5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서는 진료비 예탁금으로 9,897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0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9억 7,303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9,89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71억 5,08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억 3,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3억 14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로는 사회복지업무 보조원 중식비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으로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0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결혼이민자 여성인턴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예산지원이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도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1억 1,7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에는 주부인턴제 14명을 확대 추진코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으로는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여성, 아동, 다문화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얼 선양으로는 시도 주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2,161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장기능 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에 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3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으로 1,722만 원을 증액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6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익증진 사업 지원으로는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중앙평가의 인센티브로 여성폭력 관련 우수시설 추가지원에 1,880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ㆍ아동 및 보육 지원 사업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23억 7,956만 원이 증액된 1,385억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개최 지원으로 2,000만 원,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2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어서 도내 아이돌보미기관 업무 지원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거점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우리 도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4,535만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으로 1억 5,089만 원,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1,092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1억 7,67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언어 수업을 통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에 6,1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3,0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2억 7,0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960만 원, 대학입학금 2,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능력개발비로 466만 원을 증액하고 수학여행비로 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로 4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증액분 1억 7,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1,0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 수수료 1,207만 원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44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금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은 대상아동의 증가로 4,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월 대설피해 아동복지시설 복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으로 5,971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5억 8,61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보육시설에 1억 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1억 4,778만 원이 증액된 111억 8,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내시로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내시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시ㆍ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각각 1,669만 원과 4,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 원과 120만 원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또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 반환금으로는 2010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596만 원을 계상하고 반환금 수입 계좌의 시ㆍ군 집행잔액 반납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기 위해 2009년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로 10억 7,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279억 5,50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7,2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총예산 278억 9,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사업에 공중보건의사 관사임차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에 예산액 변경 없이 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노인 무료진료비로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결핵관리 사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도 기간제근로자를 결핵연구기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2,6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도 예방접종등록센터 요원을 춘천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국비 1,046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3억 3,824만 원을 증액하고 병의원 접종비는 2억 5,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교육인원이 변경되고 국비가 100% 지원되어 교육비를 도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1,4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49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감소로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지자체 자체프로그램 운영 증가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 지원단 위탁금 8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히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은 교육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7,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건강 증진사업은 국비지원 기준액 감소로 한의약지역 보건사업 51만 원, 한방사업 기능보강 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복지 사업 추진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모자보건 행정인턴 운영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7,399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의치보철,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 양치교실 설치도 사업량 감소로 2,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은 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역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2,100만 원을 포함하여 2,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는 사업 확대로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10년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 10개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09억 2,566만 원 대비 31억 9,547만 원 증액된 241억 2,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2억 8,198만 원의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3,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서 부정ㆍ불량식품 모니터링 요원 15명에 대한 6개월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는 의약품 수거에 따른 여비 및 검체수거비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에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6억 3,53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3,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반 조성사업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던 것을 내부 공무원으로 실시설계심의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국내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2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취약계층 만성질환 치료 등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에 분권교부세 전액 삭감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의약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예산액은 총액 56억 9,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급차 운전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요원 등의 응급처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2억 3,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1억 3,721만 원을 감액하고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에 1,890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TRS) 시스템 구축에 7,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전문 진료를 수행하고자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시범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제34차 전국 여약사회 대회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 여약사회 개최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2,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의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총예산은 10억 8,48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예산액은 3억 93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에 200만 원, 강원도 복지통계 연구에 전문가 회의 운영 및 보고서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에는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반환금으로 '10년 청사에너지 절감사업인 LED조명공사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