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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1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1-06-15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조례안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그리고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도(定道) 600여 년이 지난 지금 풍요롭고 행복한 강원도 건설을 위한 도민의 합치된 지향점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 모두가 꿈꾸고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라는 이름의 도민헌장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 명칭을 강원도민헌장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차별화 및 도민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롭고 부드러운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청정 자연환경의 보존, 다양성의 존중과 소통ㆍ화합, 나눔과 봉사, 미래비전 등 4개 분야의 실천의지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본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내용은 도내 도의회, 법조계, 언론계, 학계, 여성계 대표로 구성된 강원도민헌장제정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으로써 가급적 간결하면서도 미려하고 또한 알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민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4조에서는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의 활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7월 17일 제17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대상자는 정흥보 전 춘천문화방송 사장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유인물 4쪽입니다.-먼저 정흥보 전 춘천문화방송 사장은 도내에서 3년여를 재직하는 동안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다양한 교육문화 육성사업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의식 제고와 생활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문화 창달은 물론 강원도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박학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께서는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원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범죄 약자 보호활동 강화,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등으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통한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의 오정석 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2군단장으로 1년 6개월을 재직하는 동안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를 통해 대군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민ㆍ군ㆍ관 지원활동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군ㆍ관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도 특수시책인 군의 우리도민운동 홍보ㆍ확산에 적극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이성호 국방대학교 총장은 3군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합방위지역협의회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저탄소 녹색산악군단 육성체계를 정착시켰으며 대민활동 지원에도 크게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방위 협력강화 및 대민협력사업을 통해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김정호 육군훈련소장입니다. 지난 2년간 36사단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영외거주 간부들의 주민등록 이전 추진 등 군의 도민화 운동 추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고 방과후 학교운영 등 지역주민 지원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유대와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911사업단장은 302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ㆍ군ㆍ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수행하였고,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견학과 대민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와 민ㆍ군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풍 조성에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에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께서는 북부지방산림청장으로 3년여를 재직하면서 명품숲 조성사업 등 도내 산림자원을 미래 가치자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체계 개선과 산림 생태계 복원 등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림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여대상자의 주요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천한 일곱 분 모두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매우 큰 인사들로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 등에 관한 자치단체 출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월에 설립됨에 따라 지난해 도세 보통세입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4,807만 1,000원의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조례안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그리고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은 도민통합과 도정발전 그리고 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도하거나 기존의 시책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과 제반 정황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민주당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의 대상자가 일곱 분 올라오셨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나름의 훌륭한 인품을 소지하신 분들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몇 분이 수여하셨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총 165명이 지금까지 선정이 되어서 수여했습니다.

이관형위원

다 도에서 바라는 대로 기대에 부응하고 계시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분들 중에는 장ㆍ차관도 하시면서 우리 도에 특별히 사업비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인적 자원이 빈약한 우리 도로서는 밖에 있는 우리 도 출신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안고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해촉 되신 분들은 없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곱 분의 프로필을 쭉 보니까 전부 공무원이나 군인들 그다음에 거의 행정직 계통에 종사하셨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훌륭한 인품을 저는 믿습니다만 좀 폭을 넓혀봄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스포츠인, 방송인, 재계, 전문직 교수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나름의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폭이 너무 좁지 않나, 향후에 선정하실 때는 골고루 다양한 계층이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이 되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는 35명을 위촉했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재계든 체육계든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35명을 했고 올해는 도 단위 기관에서 강원도를 살펴주고 도움을 주신 분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 스포츠계 등등 해서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국회 쪽에 많은 분들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향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폭넓게 운영을 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더욱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165명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했잖아요.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후에 명예도민증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회수한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73년부터 운영했는데 20년 동안은 우리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 도움도 필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강원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불미스럽게 반납하거나…….
종국

함종국위원

내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외국인이 20명이고 그다음에 내국인이 145명 해서 총165명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후에 예를 들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명예도민증을 회수한 사례는 없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분들을 좋은 분만 골라서 했는지 몰라도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명예도민으로서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강원도 위상을 실추시키는 부분은 회수할 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부결이 되면 일단은 전국 244개-광역 16개, 기초 228개-가 있는데 244개 중에 강원도만 출연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죠.

구자열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단 얘긴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행안부에서 회의를 해서 시ㆍ군ㆍ구까지 전체가 다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추경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그 돈의 반을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동의안 내용을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정부에서 이걸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가 3할 자치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30%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정부에 70%를 끌려 다니는 형국인데 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하려면 재정분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실무과장 시절에 지방분권을 해 봤습니다만 재정분권이 안 되면 지방자치가 요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원이 설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따로 만들자, 정부가 도와줘서, 이 얘기를 수차 건의해 왔고 이것이 실현이 된 게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올 2월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올 2월이면 현 정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일 텐데, 지금 정부에서 분권에 관심이 있다고 보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분권은 관심 없는데 현 정부 들어서 지방소비세를 이양하고 소득세 일부를 주고 하는 것 보면 일단 지방이 워낙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할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건 통제를 많이 하는데 재정 쪽에는 워낙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동의안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 아예 경기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철폐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동의안이 의미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자주적 재원 마련, 여러 가지 면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신 거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건 정부 대 지방 그러니까 지방분권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중에 지방분권에 여러 가지가, 행정적인 분권도 있고 하겠지만…….

구자열위원

정부 대 지방이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

구자열위원

그건 같은 맥락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면 조금 다릅니다.

구자열위원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244개 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강원도만 빠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음 세출안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전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중요한 건 이 목적이 현재의 국세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연구를 해서 기재부나 이런 데 자료를 제출해서 적어도 국세를 지방세로 끌어오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규모화된 전문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지금 국가에서 다 하다 보니까 국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세연구원은 있지만 지방세를 보태주는 연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생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이사로 참여하신다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의견개진을 하시고 해서 지방이 잘살 수 있게 많은 의견이 도출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특별하게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서 그 부분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원도형 지방세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입도세를 받자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지방자치단체들을 다 참여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독특한 지방세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가 되겠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왕에 서 있는 국세-부가가치세 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를 지방세로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좀 전에 지적하신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세목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세를 지금까지 연구해 왔는데 제가 가서 앞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할 부분이 그런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입도세, 제주도는 항만이나 비행기 외에는 못 들어오니까 거기는 입도세가 되는데 강원도는 관광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시도별로 독특한 세원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강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세금 연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독특한 지방세를 거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는 얘기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분위기는 1단계로 전체적인 국세부터 건드린 다음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244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네 군데 시도가 되고 기초에서는 또 네 명이 되고 그런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가서 회의를 할 때 국세에 대한 지방세 이양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도별로 독특한 세금 관계는 다음단계로 접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방금 국장님께서 이사로 참여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지방세연구원에 이사로 참여하시면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정책결정을 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형 지방세 부분 이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기왕에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쭉 연구를 해 왔는데 예컨대 많은 광물자원들, 수자원들, 관광분야 해서 저희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논리만 개발되면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처럼 입도세나 관광세처럼 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게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전국이 다 참여한다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형 모델을, 수자원부분이라든가 여러 각도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지금 이걸 2월부터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연구했는지 그것 좀, 이걸 만드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마 2007년부터, 그러니까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쟁점도 있었지만 발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허구일 수도 있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이익이 많이 창출된다면 이걸 만드는 데 저희는 100% 동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244개가 퍼센티지로 낸다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예산을 어느 정도를 갖고 시작을 하는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올해같이 1만분의 1씩 다 냈을 경우에 39억 5,000만 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원들 봉급 주고 운영하고 세미나, 토론회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죠.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드는 데 동참하는 건 우리 위원들은 다 하시겠지만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강원도가 정말 이익이 많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입도세가 확실히 있는 것 맞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죠.
병길

윤병길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모든 세금은 국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도 특별히 관광도시, 거점도시이고 하면서 꼭 이걸 참여하셔서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김학철 국장님, 끝까지 잘해보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회의에 제가 직접 가서 많은 걸 주문하고 챙기고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부족분 추가 계상, 각종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들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928억 365만 원보다 578억 7,049만 원이 증액된 7,506억 7,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은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은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로 직장보육시설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52억 2,26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1,547만 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억 5,36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5,36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는 449억 83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278억 원을 감액한 것은 3ㆍ22 주택경기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발표에 따라 세수 감액 예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지방소비세 5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4월 말 현재 세입 추계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98억 8,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2,417만 원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차입금 278억 원은 취득세 감액분에 대한 정부자금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72억 3,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난 2월 대설피해 복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3,150만 원과 레저스포츠시설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 72억 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094억 8,9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5,7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3억 1,2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 사업비는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1,600만 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000만 원, 사업소 등에 초과근무 리더기 구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사업비 2,900만 원은 오는 9월 도와 시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기록물 전시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13억 4,761만 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 1억 7,950만 원과, 156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비 부족분 8억 7,811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건립 사업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물품 구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에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 2,885만 원을 증액한 것은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련원에 대한 용도폐지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의 청사관리 및 운영 3,000만 원은 화장실 비데 설치비 2,000만 원, 신관 구내식당 앞 복도 환경개선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2,5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3,943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59억 8,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500만 원은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만들기 사업비 4,000만 원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비 2,000만 원은 강원도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사업비 3,000만 원은 도내 9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우수센터로 선정된 센터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억 1,547만 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라 368명의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59쪽의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1,500만 원은 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57억 6,384만 원은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계기로 접경지역 내 주민대피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는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피소 설치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0쪽의 세무회계과 소관예산은 3억 66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먼저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금 4,807만 원은 금년 2월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한 것이고, 도 세입 징수포상금은 지난해 지급수준과 같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000만 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류 인쇄비용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60만 원은 체납관리팀 신설에 따른 OA가구 구입을 위하여 반영하였고, 취득세 감액분 보전에 따른 이자상환금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의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4,8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경비 3억 3,000만 원은 장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 3,000만 원과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2,000만 원, 우수선수 유치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레저스포츠시설 지원경비 10억 원은 춘천시 파크골프장과 동해시 레저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각 5억 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터 163쪽 중간까지는 운동장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써 금년 1월 문체부에서 기금지원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관련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는 홍천군 남면생활체육공원, 춘천 후평초등학교, 강릉중학교, 횡성 갑천초등학교 등 총 12개소가 선정되었고, 사업내용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지원규모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163쪽 하단, 영월 중동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비로 6억 원, 춘천초등학교, 원주 귀래초등학교, 홍천 화계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2월 대설피해 복구비 3,150만 원은 동해 국궁장 지붕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경비는 16억 7,3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 체육회 16억 1,000만 원과 도 장애인체육회 5,610만 원, 도 생활체육회 780만 원 등 운영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 2억 2,000만 원은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각각 1,000만 원을, 격년제로 열리는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에 1억 5,000만 원,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2011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지원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문체부로부터 국민생활체육기금이 감액 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4,000만 원과 전국체전 훈련비 1,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는 인건비 상승분 2,0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경비 6,950만 원은 지도자 인건비 상승분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변경으로 어르신 전담지도자 4명을 증원 배치한 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3 스페셜 올림픽세계대회 지원경비 500만 원은 대회 홍보 및 지원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166쪽의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경비로 계상된 2억 원은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스포츠산업도시를 꿈꾸는 태백시에서 열리는 2011 대한민국스포츠 과학박람회 개최 경비 지원금으로써 고지대 스포츠훈련장특구로 지정된 태백시에 스포츠산업 육성과 대회 개최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직장보육시설 건립사업 1건입니다.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본 시설의 총 사업비는 22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보육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등 공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과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발생한 증감액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생산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김학철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사업예산성과계약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2009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자주재원 확충 면에서 결국은 의지와 계획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보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표를 내놓고 계시는데 지방세 부실과세 발생 억제 이율 측면에서 이게 2010년도 실적 대비 향후 2014년까지의 목표가 똑같습니다, 4개 년도가.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율도 4년치가 똑같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 노력 강화에서도 4년치가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좀 더 좋은 지표와 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납관리팀도 만들고 해서 시스템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챙겨서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금방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3ㆍ22 조치에 의해서 취ㆍ등록세 감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세수감소분을 한 228억 예상하고 계시고, 이것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감당 부분만 1억 4,700만 원인데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228억 정도의…….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78억입니다.

이관형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감면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고 가지고 계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돈에는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주택거래에 따라서 취득세를 못 받은 금액만큼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정관리기금에서 바로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그걸 꿔오는 형식이지만 내년도에 그 전액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예산흐름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세금을 저희가 바로 받아서 써야 될 것이 일단 그만큼 안 들어온 것을 정부에서 돈을 받아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 흐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관형위원

먼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정계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시민사회단체나 실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대응방안을 만들려면 분명히 시차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행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당장 6월에 일부 자금이 기재부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다 해결되었는데 이자부분, 지금 한 1억 4,700 계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든 돈은 못 받는 것만큼 자금이 오는데 그건 내년도에 다 해주니까 지금 현재 흐름에 문제가 없고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최종 협의해서 전국 시도가 같이, 그것도 정부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내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하고 시도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김학철 국장님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욱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비, 생활체육지도자 개최 지원비가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거의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A, B, C급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평가에서 저희가 등급을 다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2,500명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종목도 10개 종목 이상이 되어야 정부에서 패널티를 안 받는데 사람이 적게 참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준 지침에 저희가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도하게 7,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지금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예산 수립하는 부서와 실제 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와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애초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그런 원인 판단은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얘기고, 왜냐하면 감액된 것도 문제지만 이쪽에 보면 상당부분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출이 감액이 된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직원들 성과상여금에서 경비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직원들 별로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다 주다 보니까 그만큼이 남아서 이번 기회에 감액을 안 하면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쓰니까 지금 아예 이걸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일은 열심히 하신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설악수련원 청사 때문에 매년,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결정이 되신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금년 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도의회에 다시 동의를 얻어서 일단 매각을 하고, 저희가 그 시설이 수리비도 최하 30억, 많으면 50억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워낙 노후 되어서. 지금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방법이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 대신에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하고 홍천에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 그 부분에 대한, 그건 어차피 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계 휴양할 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때 즉시 즉시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중에서 주부모니터단 활동비 지원에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떠한 산출기초나 정책추진에 갑작스레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보시지만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다 특별교부세, 정부의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한 제대로 된 아이디어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읍ㆍ면ㆍ동, 시ㆍ군으로부터 추천받은 368명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될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포인트 당 1,000원씩 해서 1인당 많게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정부시책 발표했을 때 평가하고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이건 도비가 일체 안 들어가고 정부의 시책 때문에 정부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물론 세원이 국비냐 도비냐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업목표점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성과도 꽤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 왔는데, 370명씩 계속 했는데 정책제안도 상당히 1,000건 이상 하고 현장 가서 점검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정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강원도만의 특수사업 내지 우수사례가 되어서 전국에 가서도 시범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유능하신 국장님이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정책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체육회 16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체육회는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초예산에 제가 보니까 60억에서 65억을 계상하고, 총 필요한 건 100억이 필요한데당초예산에 매년 65억 정도 계상하고 추경에 10~15억씩 계상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서 계상하고 이런 3단계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나중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크지 못하니까 한 방에 100억 못 하고 이렇게 나눠서 계상하는 그런 예입니다. 사실 올해도 여전히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말에도 조금 더 계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차라리 처음부터 100억을 해 놓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계상을 합니다.

곽영승위원

평창에서 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민체전에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5년 동안 의전은 어떻게 했는지 의전 그것 좀 자료를, 금방 제출되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도, 시ㆍ군비까지 다 나눠서?

곽영승위원

분류해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전 부분은 어디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곽영승위원

거기 VIP들이 지사님하고 단체장, 기초단체장님들이 되겠죠. 그분들 어떻게 배열하고 배치하는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 자리배치도.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사모님들은 또 어떻게 하시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한국분권아카데미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주변환경이 좋더라고요. 그걸 임대해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혜택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갔네요. 큰 돈은 아닌데 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계속 그렇게 도비를 2억씩 대주어야 되나 싶어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인데 2004년부터 분권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처음에는 1억 정도 하다가 제일 많이 할 때는 4억 2,000까지 갔다가 지난해 제가 파악해 보니까 3억 5,000, 올해 2억이 되었는데 아마 2014년이 되면, 제가 옛날 계획을 봤을 때 2014년이 되면 자립형으로 간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 없는 아카데미 그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급격하게 돈이 없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사항을 제가 오니까 많이 토로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7~8년이 갔으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분권아카데미에 맞는 위상을 이미 맞춰놨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직 단계가 성숙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우리 담당부서에 지시해 놓기를 한번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존립의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분권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처럼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이래서 재점검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그 점검된 내용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보면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좀더 왕성하게 하는 기업체도 있고 타 지자체도 있고 각 사회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숙박시설은 우리 집다리골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학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일종의 특혜일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못 낸다는 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됐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현재 99명으로 계획되어 되어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도청에 계신 자녀분이 되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99명을 어떻게 산출했는지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규모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컨대 도청에 근무한다 해서 몽땅 다 오는, 인근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규모, 저희가 도청의 총 정원 그러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라면 1,000명에 대한 정원을 놓고 저희가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요? 여기에 아기가 있는데 보내지 못한 직원들은 매우 섭섭한 심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하는데 그 기준이 안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도청 인원이 더 늘어나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맥시멈으로 저희가 일단 만들었는데…….
만진

남만진위원

아, 그럼 대부분 100% 수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소나 이런 분들은 따로 보육료를 주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준다손 치더라도 도청이 직접 운영하는, 민간에 위탁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감독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특히 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2차적으로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도청에 직접 계신 분들보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기준들, 그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파견공무원이신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 보내고 있고 또 중앙부처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환경정책과에 사무관으로 와 있듯이 시도와 중앙 간에 교류가 많습니다. 도에 그런 분들이 17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만진

남만진위원

중앙부처 공무원이 도에 파견되신 분들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과장 한 분이 행안부에서 와 있고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서로 직원 교류하는 부분들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파견을 하게 되니까, 당장 제가 전에 있던 국에서도 환경부에서 받았거든요. 사무관을 받았는데 제가 국비를 따러 그분하고 같이 갑니다. 확실히 효과가 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서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파견 받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도정업무에 필요성이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부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중요한데 그분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근무했던 데 다니면서 같이 하니까 아주 탄력이 확 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지금 시ㆍ군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현장 가서 여비 정도 서울사무소에 세워서 국회 방문하고 정부부처 방문하는 데 지원하는…….
만진

남만진위원

18개 시ㆍ군에서 아직까지 파견을 안 한 시ㆍ군도 있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서너 군데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시ㆍ군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파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종용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국회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진

남만진위원

시ㆍ군 공무원이 도에 파견되신 분도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시와 도와의 예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만진

남만진위원

업무가 필요하니까 도에서 좀 파견 와 달라 이런 부분들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시ㆍ군에서는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좀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군에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 등등 특별한 수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ㆍ군에 몇 명씩 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시ㆍ군 공무원들이 파견하는 분들이 직급이 낮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은 도 전입을 전제로 파견하는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직접 전입을 하면 되지 왜 파견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도청 정원이 정확히 4,043명입니다, 소방직 포함해서. 그런데 4,043명 위에 오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정식으로 발령을 못 내죠.
만진

남만진위원

시ㆍ군에서 좋아하지 않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시장ㆍ군수 간담회 때도 그 문제가 나와서 일단 올림픽이 결판이 나고 되면 차차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설악수련원이 쉽게 매각되겠습니까? 자산의 가치를 일정부분 올린 이후에 매각이 되어야, 도에서도 지금 알펜시아 문제도 있지만 매각은 결정되었는데 매각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려면 헐값으로 매각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이 잘 안 될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매각은 토지관리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쪽이 워낙 목이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그걸 리모델링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건물은 좀 덜하고 땅…….
만진

남만진위원

위치가 좋다고 그러면 설악수련원이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되고 이러니까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당초 설악수련원을 지은 목적이 어떤 외부에 민간위탁 내지는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휴양시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휴양시설로 만든 거니까 그게 자꾸 노후화되니까 다시 리모델링해 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때 나갔었는데 인건비 다 빼고 민간에 손실보상 조건으로 1년에 한 7,000만 원 보전해주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그걸 민간에 위탁했죠. 그런데 이걸 직영을 다시 하면 거기에 공무원 파견해야 되고 파견에 따라서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만진

남만진위원

당초에는 그런 것 예상 못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원래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은 어떤 비용개념보다는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가줘야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걸 예상을 못 했느냐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여건이 변동되어서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분권아카데미 관련해서 아까 지방세 관련, 분권아카데미에도 집권화, 집중화를 막고 분권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부분도 연구하고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아까 지방조세원입니까, 분권아카데미에서 지방세를 연구하고 있다면 아까 구자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일정부분 보통세의 1만분의 1입니까? 1만분의 1을 갖다 하는 부분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지방세연구원은 완전히 그쪽의 전문가가 붙박이로 앉으면서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권아카데미는 그때 그때 세미나 개최하고 단편적인 발표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조세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질의 대응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있는 박사님 한 분 그분이 전문가거든요. 그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도내 인적풀이라는 것이.
만진

남만진위원

지역균형을 이루고 분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래야 분권이 강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나와 있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큰 틀의 제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학계,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컨대…….
만진

남만진위원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분권을 강화시키려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국세를 지방세로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이 명확하다손 치더라도 국가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그걸 시도했다가, 시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나마 아까 연구원 그것도 지금 되는 건데 어차피 그때 나왔던 로드맵이 댕기에 딱 있습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만들었죠. 그래서 도로 봐서는 거의 1,000억 정도를 1년에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게 다 그때 나왔던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분권아카데미는 강원도에만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제목도 한국분권아카데미입니다. 처음에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되었냐면…….
만진

남만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아시죠?
만진

남만진위원

장애인 체육 부분들이 예산이 다소 감소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장애인 체육대회가 축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장애인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된 거고, 앞의 운영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처음 방문을 해 봤는데 앞으로 장애인체육회하고 도 담당부서하고 해서 1,000명, 1,500명 참여하는 걸 2,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그것만 되면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종국

함종국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63쪽에 보면 춘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원주 귀래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홍천 화계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아마 기금을 내려 보내면 시ㆍ군에서, 공사는 시ㆍ군에서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사는 결국은 학교가 되는데 이걸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가 지원하겠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자치단체로 이전한다면 시공 주체가, 공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 공사인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아마 시ㆍ군에서 매칭을 할 거고, 교육청도 매칭하지 않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매칭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왜 이걸, 차라리 교육청으로 줘서 공사 주체가 되어야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라면 당연히 교육청에 이전해 주면 되는데 이건 개방형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학교에 가서 언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200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방형체육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신청할 때도 교육청에서 확약서 쓰고 시ㆍ군에서 확약서 쓰고 현지실사 가서 다 보고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보육료가 작년에도 17억이 들어갔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7억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1,000명 이상 직장들, 강원도청이 해당이 됩니다만 시설이 없는 데는 무조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줄 수 있게 되는데, 지침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주어야 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주어야 되고, 올해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전체가 다 대상이 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 직원 670명이 수혜자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670명인데 전체 다 주는 바람에 1,280명으로 소급해서 늘어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670명에서 1,280명으로, 그러니까 670명이면 8억 4,000이면 되는데,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616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8억 7,000이 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원은 조금 적으면서도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은 3월부터 5월까지 보육료를 소급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만 계상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만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을 건립하잖아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대상자가 1,280명인데 거기에서 99명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청에 부속된 보육시설이고, 전체 4,000명 중에 18개 시ㆍ군에 나가 있는 소방서나 사업소, 출장소가 나가 있고 그것을 다 떼어내고 나면 멕시멈 99명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 직원이 제일 어린데…….
원오

김원오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삼척소방서에 있는 아동을 본청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빼면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청은 99명이면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멕시멈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서 연령대별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숫자 또 퇴직하면서 신규로 들어 올 수 있는 숫자를 해서 만든 숫자가 99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건립이 되면 건립비가 22억 3,000만 원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면적이 몇 ㎡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면적이 3층짜리인데 평수로 얘기하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당 환산하면 건립비가 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한 평으로 따지면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안전관계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턱이라든지 계단 문제도 일반인이면 그냥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체 다 부드럽게 하는 바람에 그렇고 특히 밖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조경시설이 정서적으로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비쌉니다. 고급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비쌉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춘천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700만 원이 거의…….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대지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땅값이 포함 안 된 것 아니에요. 순수 건축비가 700만 원이면 지나치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놀이시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포지션이 있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시설내역서를 좀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축비하고 그런 것 등등, 그리고 올해 건축을 해서 10월부터 3개월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월 4,000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이 대개 무슨 비용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의무요원까지 하면 인건비입니다. 13명 정도가 법상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전기료나 공공요금,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월 4,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평균 어바우트 개념으로 해도 관리비를 한 1,000만 원 빼더라도 13명에 3,000만 원인데 보육교사 급여가 상당히 높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급여는 적게는 월 2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정도 되고요, 다음에 교재ㆍ교구나 그런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도에서 운영을 하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 됩니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보통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반 정도가 대학교의 사회복지법인이고, 아니면 일반사회복지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고 있는 체육 육성 종목이 있죠. 그 육성종목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목이 역도, 펜싱 등등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종목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동계종목 3종목은 비인기인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자면 반드시 필요한 스켈레톤이라든지 컬링이라든지 봅슬레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가 했고요. 다음에 다른 종목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역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최고 낫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우리가 육성할 종목은 따로 키웠고요, 그래서 전체 9개 종목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역도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키워서 고양에 가서 뛰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일단 우리 도를 매달 딸 때까지는 선양을 했고, 물론 지금은 돈 때문에 가 있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성적을 낼 수 있을만한 종목을 선정했다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성화시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또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도 추가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연간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면 인건비도 높아지고 부담이 더 되어서,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더 하면 좋겠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9개 종목에 70명 운영하는 데도 뻑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이런 종목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인프라일 텐데 그런 것을 확충을 시켜서 체육기반을 높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도에서 운영해 주면 관련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좋고, 관련되지 않는 스포츠 종목에서는 서운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다 선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잘 조성해서 많은 종목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부터 운동을 해서 어떤 종목을 대학교에 가고 취직할 때까지, 그것을 종목의 계열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자기가 운동에 전념해서 그 운동을 가지고 직장생활까지 할 수 있다면 운동선수가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 지역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도가 좀 낮으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북평고등학교에서 레슬링을 하고, 북평여자고등학교에서 양궁부를 운영해서 양궁과 레슬링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정도 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만큼 장례적으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컨대 북평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금메달 수상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에서 자라면 키워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냥 메달 따고 졸업하면 그다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끝나버립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으로 요즘 전체적으로 생활문화들이 웰빙생활을 지향하고 그런 기반을 각 자치단체에서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웰빙생활 기저에 조력하고 더불어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각 학교마다 체육시설이나 다목적실을 건립하고 있는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건립하려면 정규 규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대충 체육시설 이용하고 끝나는 것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줄여서 규모를 작게 해서 학생들 이용도만 높이면 된다는 시각은 너무 단세포적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체육시설을 학교에 만들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유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막상 스포츠마케팅에 이용되려면 그 시설을 통해서 정규대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규격이 작아서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동해에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어느 체육관이나 태권도를 개최할만한 규모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시각 없이 건물 규모를 만드는 것은 그냥 낭비입니다. 이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각 학교마다 시설물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되도록이면 정규 규격이 안 되는 것은 잘라내 버리고 될 수 있으면 2개 할 것을 1개만 하고 점차적으로 정규 규격이 되는 것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규격까지도 정부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사 때도 그 항목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태권도 대회가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춘천에서 하는 것…….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0년도에 유치를 해서, 2000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에 이와 비슷한 대회도 있지만 강원도 춘천이 태권도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한때는 전북 무주와 같이 태권도 공원을 유치했던 경합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세를 몰아서 춘천을 국제태권도 도시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태권도 대회 유치를 한 것은 춘천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유치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면 계속 춘천에 이것을 할 일은 아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물론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오는 부대적인 효과, 예컨대 춘천이라는 이름이 태권도와 함께 지금 국제무대에 50개국이 와서 겨루다 가는데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1,500명, 2,000명 손님이 오면 춘천에 지역경기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것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당초의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으면 춘천뿐만 아니라 순회를 시켜서, 강원도는 세계 태권도 대회를 전체적으로 순회시켜서 하는 데라고 뿌리내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굳이 춘천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명칭 자체를 계속 춘천을 써왔기 때문에 특정도시이름을…….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 뿌리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는 것이죠. 예컨대 태권도공원을 여기에 유치해서 상징화되어 간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것까지 뺏기고 열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험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그렇다면 없애야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물론 공원 유치할 당시 저도 그때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원 유치하고 이것은 연계되어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원 유치 이전단계에서 이미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유치 이전단계에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령 공원 유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대회의 기본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은 가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의견, 지자체 순회는 어떻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일단 춘천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라고 이미 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
원오

김원오위원

강원도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순회하도록 하세요. 만약 순회 안 된다면 이것은 잘라 냅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세원발굴보상비가 있잖아요. 세무공무원은 세원발굴하려고 있는 게 세무공무원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예컨대 빚 받는 사람들이 똑같은 봉급을 받고 만날 사람 만나서 빚 독촉만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임무가 그것인데 공무원 봉급주고 하라는 일이 그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그것은 세무직들이 다 합니다. 아시지만 체납자도 그냥 고분고분 내는 체납자가 아니고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인간의 한계까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공을 들여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이 많냐, 1년 내내 해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평균을 내봤습니다. 보상금이 이렇게 많은데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지 평균을 내보니까 1년 해 봐야 한 4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솔직히 내가 세무담당 감독자이면 세원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얼마 받아왔다고 해서 많이 못 받을 것을 받아왔다고 해서 주고, 실적이 좀 낮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하면 그 직원이 신경질 안 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실적에 따라서 주니까 둘이 나갔으면 둘을 나누어서 주니까 멕시멈 50만 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성과입니다. 제가 그 심사위원장입니다. 시ㆍ군에서 받아서 도에 오면 제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5명의 위원들과 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난해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중간에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301번에 일반보상금이 38억 6,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술단원에도 돈이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직장운동경기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술단원ㆍ운동부 등이라는 되어 있는데 ‘등’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예술단원하고 체육을 같이 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예술단에는 돈이 얼마 나간다는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과에 보면 도립예술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도립예술단에 얼마가 나갑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에 있을 때 연간 20억이 나갑니다. 인건비 포함 외국에 가서 공연하고 국내 공연하고…….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에 나가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술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립국악관현악단이 29명이 있고, 도립무용단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17억 정도, 3억이 외국 가서 공연하고 도내에서 공연하는 비용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몇 년간 계약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정년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그분들이 60세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심사해서 일부는 역량이 떨어지면 중간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계십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이걸 보고 꼭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등이 있는데 ‘등’은 또 무슨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운동부 등은 운동부에 9개 팀이 있으니까, 운동부에는 육상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아이스하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등’이라고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럼 38억 6,900만 원을 세워 놓고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는 이해가 되는데 우수선수 유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저는 강원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억 8,000가지고 몇 명이나 데리고 올 수 있으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술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선수를 5명을 영입하는데 예컨대 수영, 테니스, 체조, 우리가 다소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데리고 오는데 5명이고 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큰 몫이 사재혁 선수를 영입해 오면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주어야 될 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술단에 대해 여쭤본 것은 우수선수 유치에는 2억 8,000이 들어가면서 예술단에는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강원도를 위해서 우수선수 유치비에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개념으로 보면 우리 체육 쪽에는 41억이 가는 것이고요, 예술단한테는 20억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체육이 2배가 많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도청 공무원이라든지 도청 관계자들이 식사하는 것은 얼마나 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청의 본관, 별관, 의회, 신관 네 군데에서 한 1,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점심 같은 경우 평균 39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저녁에 야근하면서 먹는 것이 한 80명 정도 1일 급식요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종사원 인건비가 1억 5,000이 나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나갑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민간위탁하면 인건비는 업체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민간 위탁자가 누구냐면 도청 직장금고입니다. 식비가 한 끼당 2,000원입니다. 오늘 저도 보리밥을 먹고 왔는데, 시중에서는 최하 6,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2,000원으로 해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도청 수입이 되는 것이죠, 남는 것은 없겠지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결국 우리 직원들이 2,000원 내고 밥을 먹으니까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을 했는데 도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급식비가 워낙 싸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시중에서 들으니까 도청이 수익사업도 아닌데 민간위탁까지 하고 확대하면서 도청 주위에 있는 식당들이 그 식당을 어떻게 얘기해서라도 줄이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물가는 많이 오르고, 점심 한 끼도 이제 만 원 하는 데가 많습니다. 도청에서 서비스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복리후생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 다음은 156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인사교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교류라고 숙소임차료에 1억 800만 원이 있는데요, 누가 가서 있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오전 질의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청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또는 시ㆍ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럼 춘천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아무 것도 안 들어갑니다. 자가용 기름값 정도 조금 들어갈 텐데, 그런데 서울 같은 데에 가 있으면 당장 전세를 얻어야 되고 아니면 월세를 얻어야 되고 원룸을 얻어야 된다거나 해야 됩니다. 당장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주거비로 월 60만 원씩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억 800만 원으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7명입니다. 대신에 중앙부처에서 강원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60만 원을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에 세무회계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6,000이고요, 그 위에도 1억 5,000 해서 한 3억 1,000 정도가 포상금 내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가 1억 6,000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이 1억 5,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고는 3,2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보내면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다보니까 4,807만 1,000원이 여기에서 출원을 했네요. 아까 2,400하고 2,300을 더해서 아까 동의안 받을 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807만 1,000원을 여기에서 땄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 돈을 전환한 것이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어느 기관에 주었는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먼저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은 전체 제목이 이럴 뿐이지 그 내용의 실제내용은 밑에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다음에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목만 그렇게 해 놔서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알맹이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것 4,807만 1,000원, 다음에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해서 1억 6,000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오전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받은 세금의 1만 분의 1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은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은닉하거나 탈루하거나 악성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받았을 때 받은 그것을 받아온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입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강원도 시장ㆍ군수 간담회가 도지사님하고 있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5월 25일입니다.

구자열위원

그 자리에서 몇몇 단체장께서는 격한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들으셨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춘천시장 같은 경우는 MOU 체결 이런 보여주기 행사에 부르지 말라고 발언했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MOU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는데 연결하는 선상에서 전달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분도 도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고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 같으면 감히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역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망해도 자기 지역이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구자열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매년 15억 7,0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서 3년 동안 47억을 손해를 봤는데 “망하면 내가 망하고 망하면 씨가 망한다.”는 표현은 공직자로서…….

구자열위원

그리고 그 지역 부단체장 인사교류 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체 승진을 제일 많이 했더군요. 그런 데에서 그런 얘기를 과연 해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과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은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 얼마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억 5,000, 1억, 계속 1억 이나 2억 이상도 하는데 거안 반 이상 대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초창기 출발선상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일정역할을 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같이 한 것이니까 적어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단체장의 생각은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오히려 그런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나머지 다른 단체에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저는 이 금액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만들기 사업에 보면 당초에는 예산이 없고 추경에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왜 당초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히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저희가 일 열심히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 실ㆍ국별로 포상금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ㆍ국장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계상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좋기 때문에 살려놓은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은 좋은데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9개 시ㆍ군에 58개 마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2007년부터 정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정부 주도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여기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아주 세게 해서 국비를 65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사업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도 권장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안 주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이 처음에는 잘 했는데 나중에는 새농어촌 건설운동도 있고 정부에 또 각 부처마다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이 좀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차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니까 92개 마을이었는데 올해는 58개 마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마을에 주니까 마을에서도 금액이 좀 적고요.

임남규위원

그럼 58개 마을에 선정할 때 홍보 지원을 많이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ㆍ군 단위에서 도비 없이 시장ㆍ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역할은 그런 마을을 연말에 추천을 받아서 최우수, 우수 해서 인센티브를 1,000만 원씩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시ㆍ군에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시ㆍ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나중에 도에서 좋은 평가받아서 플러스가 나오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세입 징수포상금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 6,000만 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1억을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내역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지급액이 한 2,700여 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 한 13억 2,000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작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예를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신청해서 돈을 준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게 시ㆍ군에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몰아서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5월까지의 추세를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 비율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1억을 세워서 맞춘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전년도 포상금 지급액이 1억 6,000 가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억 5,624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6,000에 육박해 있는 돈입니다.

임남규위원

이 부분도 그럼 기정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잡고 추경에 잡혔다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까 그 체육회도 3단계로 주듯이 웬만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보충하는 성격, 가급적이면 어차피 같으니까 한 번에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관행상 그렇게 나누어서 세워주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시ㆍ군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춘천시 파크 골프장, 동해시 레저스포츠센터 5억씩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문광부의 공모사업인데 일반 생활체육종목에 대한 시설이 아닌 특별한 생활체육시설, 예컨대 이번에 만든 춘천시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볼 같은,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 리프트가 있어서 떠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굴리는 형식으로 해서, 운동장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골프장입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골프장 이름인줄 알았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골프 형식처럼 치고 나가되 날지 않고 굴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입니다.

임남규위원

골프장을 하는데 왜 도에서 5억씩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파크 골프라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와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거의 도전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있다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렇게 자신 있는 지역이면 혼자 살아야지요. 우리는 분명히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시스템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같은 연장선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도 의정대표자협의에서도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통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했었고 본 위원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회와 의원의 위상과 예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알기에는 시ㆍ군 행사 참석 문제까지도 제가 예전에 문서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실지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는 행사들은 제가 거의 그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실ㆍ국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는 부분만큼은 꼭 챙기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영동권에서 있었던 지사님이 참석한 행사에 동료 의원님 이름이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타인지 잘못 알고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빈 소개 시에도 누락되신 분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만이 아니라 강원도 실ㆍ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도 소홀함을 느끼고 계시고, 특히 각 시ㆍ군에 내려가면 도의원의 위상이 위기랄까요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침을 기초정부에 협조를 구하든지 권고를 해서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킹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저희 횡성지역 같은 경우는 횡성소방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횡성소방서장님이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과 같은 동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대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협 군지부장은 금융기관장인데도 불구하고 관례에 의해서 4대 기관장 안에 들어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기초정부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초정부에서 시장 ㆍ군수들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강원도 전체를 점검하시고 기초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강원도와 의회가 권위와 권능에 도전받지 않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잘 살펴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다음 7월 초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지사님을 믿고 기다려 보고 향후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또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지사께서 지역을 순시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순방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순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청원을 수용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 과에서 총괄 핸들링하는 팀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시ㆍ군을 모처럼 순방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이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 일단 실과에 바로 바로 전파가 되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것,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다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시ㆍ군에서 많은 것을 건의해 왔지만 시장ㆍ군수의 우선순위, 한 시ㆍ군에서 20건 정도를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다 보면 도 재정을 다 들여도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ㆍ군별로 한두 건이라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니고 있으신 상태니까 이번 추경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민 면세유 반영된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장ㆍ군수의 건의사항이라기보다 현안사항으로 환동해출장소 순방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고성군을 순방으로 시장ㆍ군수가 정식 건의한 대목에는, 지사님이 직접 시ㆍ군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건의한 내용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지난 이광재 지사는 스킨십이 능숙한 분이고 또 정치적인 감이나 이런 것이 현 최 지사와는 오랜 정치생활을 해 오신 분이라 정치적인 감이나 이런 게 빠른 분이라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다 오케이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현 지사께서도 이광재 전 지사한테 코치를 받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선별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23억이 보궐선거에 들어가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건의되었다고 해서 바로 바로 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정도면, 어차피 시ㆍ군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SOC가 되었든 산업이 되었든 한두 건씩 챙기면 자리가 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육시설에 입소를 100명이 하게 되면 그 직원에게 나가는 보육료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보육료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육시설 운영하는 위탁업체로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 1억 2,000 예산은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게 빠져서 나가면 되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원오

김원오위원

보육시설을 3개월 운영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럼 그 보육료를 해당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급하지 않은 만큼 그곳으로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만큼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3개월치를 빼고 도청에 있는 것을 빼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은 사업소, 소방서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까 그만큼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어차피 10월, 11월, 12월까지는 99명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은 빼고 계상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급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목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면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1,000명 이상 조직을 가진 직장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 비용은 증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서 이견이 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제8회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5,000만 원은 2011대한민국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증액계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