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및 제3쪽의 목차와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65억 원이 증가된 2조 493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일본 대지진, 물가 상승세 지속 등 잠재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과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실현 등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를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된 것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840억 5,637만 원, 법정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3억 1,347만 원, 기타 이전수입 27억 2,637만 원, 수업료 수입 증가와 정기예금 이자수입 55억 8,603만 원, 전년도 이월금 567억 8,97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제11쪽입니다. 이를 부담형태별 구성비로 보면 이전수입이 93.1%, 전년도 이월금 4.7%, 자체수입 2.2%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부담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12쪽부터 제40쪽에 걸쳐 있는 최근 4년간 세입예산 규모 추이,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 이전수입,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쪽, 세출분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된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 9.8%,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51%, 교육일반 부문 8.8%가 각각 증가하였고 전체 증액 규모면에서 보면 2010년 제1회 추경 증가액 2,169억 원보다는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3쪽부터 45쪽에 있는 부문ㆍ정책사업별 예산현황과 기관별 예산안 편성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6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교육공무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교원역량 강화 등 일선 교육현장에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1조 9,451억 5,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8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1조 1,782억 45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49쪽,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가된 1조 963억 9,23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규모학교 교원 배치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에 따른 소요액,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맞춤형복지제도 추가 지원 등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참고로 2010회계연도 교원 및 행정직 급여 불용액 발생 규모는 343억 원으로 교육재정 규모에 비추어 보면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쪽, 따라서 2011년도 인건비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판단ㆍ조정해서 잉여재원을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 등을 위한 교육현안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비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554억 7,43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51쪽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 가산금 반영, 사회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3쪽, 교원역량강화입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인 7억 2,051만 원이 증가된 121억 8,61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55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6쪽,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8.3%가 증가한 1,852억 5,91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력신장입니다. 학력신장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95.6%인 119억 3,585만 원이 증액된 143억 4,43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57쪽,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 중3, 고2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13일부터 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서 2010년 12월 1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자료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8쪽,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학업성취도를 비교할 때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강원, 충북의 학력이 우수하고 반면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학력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59쪽입니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는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얻은 반면,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대비 중ㆍ하위권으로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서 기초학력ㆍ기초미달 수준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 특성상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관계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학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보여 지고 있어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ㆍ기초미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식 특성화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쪽입니다. 수준별 수업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큰 폭인 560.9%인 116억 2,459만 원이 증가된 136억 9,70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교과교실제 운영이란 담임중심의 학급편성에서 벗어나 교과별로 특정교실을 정해서 학생들이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것으로 영어, 수학 및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61쪽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강사비 및 학습보조교사 인턴 비용 등이 크게 소요됨에 따라 지방차원의 예산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농어촌ㆍ중소도시 지역의 소규모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도입이 어려운 학교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지원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3쪽, 외국어 교육입니다.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5.4%인 82억 4,090만 원이 증가된 315억 1,67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임용주체별 배치 현황을 보면 도ㆍ시ㆍ군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2011년에는 401명을 배치ㆍ활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배치 인원과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65쪽에 있는 배치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쪽,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교육 선도학교 선정 절차, 추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체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육성종목 지원 12억 1,773 만 원, 훈련용품 및 소규모 장비 구입 3,000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5억 6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203개 고등학교 입학생 체육수업 편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입학생의 경우 평균 4.6학기를 편성하였으며, 6학기 내내 체육수업을 편성한 학교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반면, 1학기만 편성한 학교는 2% 가량 증가하여 1학년 때 3년 치 체육수업을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제67쪽, 이와 관련해서 체육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제68쪽,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9.9%인 83억 9,802만 원이 증가한 252억 2,57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엄마품 종일 돌봄학교는 호응이 높은 사업이고 이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엄마품 종일 돌봄학교 운영 관련 주방시설은 구비되어 있는지, 냉난방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과 관련하여 운영비의 지원 기준, 운영 실태, 보조인력 활용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9쪽부터 제71쪽까지의 방과후교실 운영 실적과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2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입니다. 먼저 학생 흡연예방 교육의 내실화로 학생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83.1%인 1억 4,120만 원이 증가된 1억 7,04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을 보면 2010년 11월에 발표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사업의 실효성, 보완ㆍ발전계획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예산은 CCTV 설치 5억 6,28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69.8%인 33억 2,633만 원이 증가된 80억 8,95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CCTV 106개 설치, 학교안전통합시스템 36교 운영, 학생안전강화학교 25교 운영 등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연차별 추진 계획 등에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8%인 164억 306만 원이 증가한 776억 97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급식관리 135억 2,742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8억 3,523만 원, 보건관리 10억 4,042만 원 순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26.7%인 1억 9,738만 원이 증가된 9억 3,68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80쪽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협 요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정서ㆍ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1쪽입니다.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입니다. 당초 대비 16.7%인 40억 2,463만 원이 증액된 280억 9,95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주시 등 8개 시ㆍ군의 친환경 쌀, 식품비 등 급식지원 전입금 40억 2,103만 원이 증액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1.3%인 91억 7,9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 4%인 93억 7,226만 원이 증가된 2,465억 8,46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 지원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5%인 77억 4,649만 원이 증가된 1,619억 19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먼저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의 경우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당 지원단가 10% 인상분 및 학교ㆍ학급수ㆍ학생수 변동분으로 모두 50억 7,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사학재정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인 16억 2,577만 원이 증가된 846억 8,26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85쪽,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법인수입금 증대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7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학생 수용시설과 학교 일반시설을 비롯한 교육환경 시설 등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47.3%인 655억 4,340만 원이 증가된 2,040억 8,32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7.1%인 49억 1,278만 원이 증가된 230억 1,2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9쪽,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 사업입니다. 학생용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로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걸상 구입비에 800만 원, 앞가림 책상 설치에 7억 5,4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앞가림 책상 설치 사업에 대해 여학생들 치마교복 착용에 의한 수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측면과 학칙에 따라 지나치게 짧은 치마길이를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 학칙에 의한 치마길이 규제 실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확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당초예산 대비 1.3%인 1억 9,801만 원이 감소된 156억 367만 원으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이자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를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3쪽,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119억 9,826만 원이 감액된 176억 9,062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예비비 140억 9,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억 9,294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4쪽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춘천여고 이전, 봉대초 이전 사업으로 총 3건의 계속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 내역과 투자 계획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07쪽, 사고이월 사업은 총 175건에 1,675억 원으로 이월액 규모는 2010년 최종 예산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가 이월을 확정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 제반 교육과제의 최적화 추진으로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 세출분야의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교육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