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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11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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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낙농가가 구제역 살처분에 따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이 안심하고 재기하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적용되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건의안을 최초로 제안하신 한금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부터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 건의ss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되었던 구제역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 요령에 따르면 살처분 젖소농가의 보상금은 도별 농협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거래가 중단되어 합리적인 산지 거래 가격 조사가 어려웠고 강원도 지역은 경기도 지역보다 젖소의 두당 가격차가 커서 지역 간, 농가 간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피해 낙동가들에게 보다 현실 여건에 근접하고 지역 간, 농가 간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을 시도별 평균가격으로 하거나 경제 생활권을 고려하여 연접한 경기도 거래 가격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및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한우라든가 돼지는 평균가격이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젖소만 차이가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산정 방법이 돼지하고 소, 젖소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소와 돼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거래금액에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을 건의는 하는데 만약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제 우리가 문서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고, 6월13일 축산과장이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감으로 봐서는 좀 힘든 것으로-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입니다.-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 하나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바꿔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참 안타깝네요. 잘 알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해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