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의 쾌거를 온 도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강원도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일치단결해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였고, 우수 선수 육성과 함께 드림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등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침내 IOC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리 강원도민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강원도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충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재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지원은 물론 독창적이고 수범적으로 유치 활동에 매진해 오신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의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제반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강원도청에서 연수 중인 대학생 실습공무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 민족정기 대탐험과 관련해서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5일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릉시 제2선거구 출신 오세봉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3선거구 출신 김 현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속초시 제1선거구 출신 김성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교육 제2선거구 출신 이문희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서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의 이관형ㆍ김 현ㆍ김미영ㆍ김양수ㆍ정재웅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지난 7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ㆍ김금분ㆍ김용주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는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결산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하여 본회의 의결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 2010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강원도 교육학예연수상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 격상 건의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2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어린이도의회 운영 계획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격년제로 어린이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오는 10월 임시회 시에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그 계획서 요지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도 및 각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오는 8월 말까지 해당 지역 도의원님과 협의하여 어린이 도의원을 선발하도록 관련 지침을 통보하였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인 제213회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개의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고 예산 편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집단이기주의와 극히 소수가 참여 기회를 독점할 수 있어 제도 운영에 점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수정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주민”을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주소를 1년 이상 가진 자”로 수정하였고, 법령 준수 의무도 “도지사의 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의견 수렴 절차로 “도지사는 의견 수렴 시 지역 간, 단체 간, 기관 간, 집단 간의 균형을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를 신고 범위에 추가하고, 위반 행위의 신고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하며, 전문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 원 이내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조례 시행 이후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ㆍ정비하는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8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존묘지 지정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점을 “예산 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을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로 적용 단가를 상향 조정하며, 도 본청ㆍ의회의 청사 및 도지사 집무실의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변경안 중 붕어섬 태양광발전설비 기부채납 건은 춘천 붕어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조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강원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서 기부채납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및 부지의 무상사용 기간을 적법하게 조정할 것과,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물의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변경안 중 옥녀탕휴게소 매각 및 미시령휴게소 매각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시로 건건이 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은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관계법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에 합당하게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금번 변경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창ㆍ정선ㆍ철원 지역에 3개 원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차량을 이용한 통원 시간이 30분 이내인 인근 지역의 병설유치원 12개 원을 폐원하는 것과, 현재 취원아가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폐원과 소규모 초등학교 분교장을 폐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급대상 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에서 폐지 학교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결산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ㆍ의결을 했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조 7,266억 6,939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7,681억 7,88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5,904억 7,23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77억 643만 원으로서 이 중 이월액은 911억 3,99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5,10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857억 1,536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2,265억 3,739만 원으로 이 중 3조 3,184억 6,21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조 2,718억 5,956만 원이 실수납되었으며, 466억 26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2,265억 3,739만 원으로 이 중 3조 1,339억 8,4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771억 3,99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54억 1,31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001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4,963억 2,07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963억 1,924만 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01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4,564억 8,8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4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96억 4,3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긴급 방역 등 총 18건에 30억 8,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기금결산 현재액은 17종에 3,390억 9,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8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1,186억 5,67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398억 8,536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2,787억 7,13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784억 9,04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67억 8,469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 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106억 6,56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1,193억 9,621만 원 중 2조 1,186억 5,670만 원을 실수납하고, 5,677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6억 8,27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1,106억 6,561만 원으로 이 중 1조 8,398억 8,53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784억 9,041만 원과 불용액 922억 8,985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등 3건에 8억 1,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6억 5,3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억 5,374만 원과 불용액 403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결산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 기능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내용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재정 운용상 일부 지적 사항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개선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입니다. 본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민 대표의 입장에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는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 역시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동일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장
그동안의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 속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제약, 주민생활권 침해 등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되어 도의회 차원의 개선 방안 모색과 특별법 마련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접경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의 낙후는 남북대치와 국가안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희생의 결과이며, 비무장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은 이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권 제약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무 부서와 수차례 현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시ㆍ군 의원들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개별 방문하여 특별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특별법으로 격상되었고,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접경특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접경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특별법 집행과 각종 규제 완화,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접경특위 활동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접경특위 위원님들의 열정에 합당한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그동안 접경지역은 소외되고 개발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곽도영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순으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가 끝나면서 유치가 되어도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고 유치가 안 되어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 첨단도시 원주 출신 민주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1월 1일자 강원일보 강원포럼 기고문에서 올해 강원도 최대 현안 과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새해 각오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상상이고, 두 사람이 꿈을 꾸면 희망이고, 세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평창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2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창 유치를 위해 도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실패는 세 번째 도전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3의 법칙을 증명하자고 했습니다. 3의 법칙은 증명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3’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렇고, 세 번째가 그렇고, 공교롭게도 강원도의 DDD(direct distance dialling, 장거리자동전화) 번호는 033입니다. 3에 대한 우연의 일치일는지는 모르지만 3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공 더반에서의 123차 IOC총회에서 1차에 결정지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했고 그 전략은 승리하였습니다. 1차 투표 95표 중 평창은 63표, 뮌헨은 25표, 안시는 7표로 그야말로 더반에서 과반 이상으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후 70년 만에 대한민국 평창에서 지구촌 겨울축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대한민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여섯 번째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로 등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가적 경사에 우리는 그간의 흥분과 감격을 진정시키고 이제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흑자올림픽, 환경올림픽,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평화와 화합의 지구촌 겨울축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림픽 유치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평창 유치는 강원도로서는 낙후한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올림픽 개최는 강원도 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올림픽 유치는 강원도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올림픽 유치에 따른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 제고와 국민의 자부심, 그리고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면이 있지만 16일간 치를 경기장 건설을 위해 수백 년 생태계를 유지해 온 환경을 파괴ㆍ훼손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치적쌓기식 과잉 투자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후 경기장 유지ㆍ관리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활용 방안과 비용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뇌사 상태에 빠진 알펜시아의 산소호흡기를 떼야 하는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올림픽 정신인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2018 평창을 넘어 2020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꿈을 꿉시다. 밀물에 배를 띄웁시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아이스하키 경기는 원주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둘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기남
김기남의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남아공 더반에서의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은 강원도 발전을 수백 년 앞당기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날의 흥분과 감격을 바탕으로 강원도민이 똘똘 뭉쳐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은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성급한 교육정책이 나와 설왕설래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지난달 강원도립대학을 2014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깜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를 접한 강원도민들은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수한 인재에게 무료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는 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충분한 검토나 구체적 방안 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도의회와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미 65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30억 원씩 해마다 100억 원 가까이 투입해야 되는 사업을 감상적으로 불쑥 발표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도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교육은 염가 세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교육을 시장의 노점상처럼 공짜, 공짜를 외쳐 학생을 불러 모으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넷째, 재정자립도가 27.5%에 불과한 강원도 살림살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강원도의 현실이 초ㆍ중ㆍ고교의 의무교육은 물론 무상급식조차 해결할 형편이 못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섯째, 도립대학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도립대학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겨우 3만 2,000권에 불과합니다. 오래된 논문집이나 잡지류 등을 제외하면 마을 단위 작은 도서관 수준입니다. 학생 교육시설은 강의동 1곳, 실습동 2곳뿐입니다. 문화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곳이 도립대학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특성화된 교육, 취업지원시스템 강화, 교육시설 확충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경쟁력 강화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도내 교육계의 또 하나의 핫이슈인 강릉원주대 공대 이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수 집단이기주의로 빚어진 공과대학 이전 공약은 지역 학생들의 자치교육권을 빼앗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방에 국립대학을 설립한 본연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광재 전 지사가 검토한 강원도립대학과 강릉원주대학과의 통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립대학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재정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 고사에 해현갱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문고 줄이 낡고 느슨해졌는데 아무리 기름칠을 한들 좋은 소리가 날 리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줄을 팽팽히 고쳐 매고, 바꿔 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발전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곳곳 일선의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강원도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어려운 도정 현안으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남경문 유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민의 숙원이었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 샴페인을 터트리며 기쁨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깨진 항아리에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는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도민의 혈세를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는 슈퍼 공룡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평균 21%의 재정자립도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총 사업비가 약 1조 7,000억 원, 공사채 이자 및 경영적자 손실액이 하루에 약 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리조트전문가, 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 부동산전문가, 그리고 강원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적자 방안으로 긴급히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늑장 대처로 인해 피해가 거침없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호질기의(護疾忌醫), 병을 알면서도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치명적인 병을 키우려고 작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유치함에서 벗어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강원도민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약 26조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장 건립에만 약 5,4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비용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70%, 국비가 30%지만 2018평창 비드파일에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의 부채는 약 8,500억 원입니다. 지금의 재정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면 강원도는 분명 빚더미에 앉을 것이 확실합니다.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제이며, 역사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실현하고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전액을 국비로 건립할 수 있는 특별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원도의회에서는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긴급 T/F팀을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발전하는 강원도,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강원도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하며, 실행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1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무엇을 위해 의원이 되려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젊음과 열정이 남다르다며 선거구를 뛰어다니고 지지를 호소했던 결과 과분한 지역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제 삶의 방식대로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과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는 현실과 표류하는 정책들을 보며 한없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민주당 소속 5명의 2기 예결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의 결산심사를 포기 하고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의 기본 책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도민들의 안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행을 빚은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강원도의회 제2당 대표로서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8대 도의회가 출범할 당시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도의회의 의석 분포가 황금비율이라며 기대감이 차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지난 6~7대 도의회가 편향된 한나라당의 독주로 인해 도 집행부의 오판을 견제하지 못하던 의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치열한 논쟁 끝에 얻어진 결론을 기대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강원도의 알프스 알펜시아,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봇물 터지듯 줄줄 새나가는 이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단 1원의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조성 과정의 책임 진원지는 집행부가 아니라 도의회라는 것을 선배ㆍ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새로운 도의회 출범을 그토록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작부터 불거진 원 구성의 파행과 작년도 예산 심의 때 드러난 이해할 수도, 원칙도 없는 예산 삭감, 그리고 지금의 예결위 구성까지 배려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의회 제1당이자 맏형 격인 한나라당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기다려주지 않는 배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남이 포기해야만 하는 배려, 그러한 배려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인정해 주는 상생의 너그러운 배려로 상대적 약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는 굴욕적인 의회 구조를 타파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 자력으로는 안건의 수정동의안조차 발의하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립보다 양보를 통한 실익을 얻어야 한다는 전략적 고충을 안고 있는 저에게 지금의 현실은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1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맺은 인연의 끈이 풀어질까 몸 아끼지 않고 교류했다던 나이 적은 동료 의원의 모습, 일을 하고 싶다며 의장님께 눈물 흘리던 막내 의원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생적 파트너십 인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의회 제2당인 민주당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도민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늘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도의회가 여야를 떠나 선도적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에게로 다가왔던 것은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한 까닭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전력투구하신 이명박 대통령님, 김진선 전 지사님, 이건희 회장님, 조양호 위원장님, 박용성 회장님, 한만수 단장님, 유치 및 지원단 관계자 여러분께 강원도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치 결정 당시 굵은 눈물을 한없이 흘렸던 김진선 전 지사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 지사님은 이제 알펜시아의 부담을 털어내도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핵심 콘텐츠는 ‘진전된 평창,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진전된 평창은 바로 알펜시아이고, 알펜시아가 없었더라면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관계 공직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알펜시아는 이제 올림픽의 중추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과를 따질 때 올림픽은 알펜시아라는 과를 상쇄하고도 수십 배 남는 공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유사 이래 전무후무할 대사건이고, 강원도의 역사와 강원도민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혁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간절히 염원했습니까? 동계올림픽의 과실은 평창, 강릉, 정선만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원도 전역의 SOC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강원도 전체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과 자존감, 하면 된다는 자신감 또한 크나큰 수확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는 10여 년 동안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잔치를 벌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잔칫상에 찬물을 끼얹고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한 공동개최, 분산개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개최, 분산개최 얘기가 나오니 전라도 무주까지 야단입니다. 강원도민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강원도 소외, 강원도 홀대를 외치며 강원도민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겠다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강원도민을 물로 보고 남북 공동개최를 주장하며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강원도민이 악전고투하는 동안 올림픽 개최에 얼마나 힘을 보탰습니까? 강원도민만이 남북 분산개최, 공동개최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다.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사람들, 강원도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지 1주일도 안 돼 분산개최니, 공동개최니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IOC위원장도 분산개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벌써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공동개최를 하면 강원도에 건설될 경기장이 북한에 건설되고 도로도 넓혀야 하는데 북한 사정상 우리 돈으로 해야 합니다. 금강산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 된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합니다. 북한 경기장은 강원경제의 위축이고, 금강산공항은 양양공항과 설악산의 죽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IOC헌장상 남북 분산개최, 공동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평화통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국민의 수준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공동개최, 분산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상적 통일론으로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원도민으로서 규탄합니다. 모 언론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IOC에 물어보지도 않고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으니 정치적 사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논란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국론 분열, 국민 혼란, 강원도민의 분노, 국가 위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올림픽을 유치한 저력으로 성공올림픽을 이루어냅시다. 강원도는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천지개벽하고,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 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원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 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민주당 소속 이관형 의원님, 김양수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다섯 분 예결위원의 뜻을 대표하여 강원도민께서 저희에게 주신 도의원으로서의 책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하며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7월 14일을 기점으로 8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원 구성 및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놓고 정당 상호 간의 협의가 아닌 다수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회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고 아울러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는 참으로 면목 없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민주당 예결위원 사퇴는 결코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자리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상생과 협의를 덕목으로 삼아야 할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수의 횡포 아래 무너지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인 것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어느 특정 정당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님, 15명의 민주당 의원님, 5명의 무소속 의원님, 5명의 교육의원님이 4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호 협의하여 이끌어가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제2기 예결위 구성 과정에는 전체 의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자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려는 모습만 있었을 뿐입니다.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님은 말씀하십니다, “2기 예결위는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다 보니 부위원장 선임에서 민주당을 제외했다.”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섭단체 상호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 정당의 의견은 배제하고 다수당 몇몇의 의견으로 이미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 아닙니까?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먹으라고 준 간식을 가지고 큰형은 제 몫은 다 챙겨놓고 둘째가 가지고 있는 간식을 빼앗아 막내에게 준 다음 어머니께는 내가 막내를 잘 돌봤다고 칭찬해 달라는 격입니다. 힘이 없어 간식을 빼앗긴 둘째는 울고 있고, 철없는 막내는 그저 제 손에 간식이 있다고 좋아하는 이 모습 어디에서 사이좋은 형제가 있단 말입니까. 진정 존경받고 싶은 큰형이라면 둘째의 것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들린 음식을 나누어 막내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논리와 견해를 가지고 향후 위원회 논의에서 어떤 상호 존중과 협의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47명 중 15명 민주당 의원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 속에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강원도는 민주당이 여당이니 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 예결위원회는 민주당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당이 대부분의 상임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나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회의 지난 7대까지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점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알펜시아 건립 과정에서의 의혹 등 강원도 재정이 심각하게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정한다면 도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기존 활동을 부정하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강원도의회가 이렇듯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통(不通)의 의회 모습을 보이는 점,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예결위원 사퇴를 감행하지만 도민 여러분의 걱정과 기대를 잊지 않고 결코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도정이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상생과 상호 존중은 상대에 대한 인정부터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8대 강원도의회가 정당 간의 이전투구가 아니라 도민을 위하여 진정한 상호 존중 속에 상생의 의정을 펼쳐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방금 김 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는 도의회에서 정당 간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제반 의정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관형 의원님과 이문희 의원님을 이번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2010회계연도 결산 등 제반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많은 곳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 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