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 의정연찬회에 이어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산사태와 홍수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결실의 계절 9월에는 풍성하고 알찬 수확의 기쁨처럼 우리 모두가 기쁨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ㆍEU FTA 협정 비준안이 발효되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업ㆍ농촌이 날로 어려워지고 또한 올 여름에는 잦은 비로 인하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기본적인 소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ㆍ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농어가 소득 향상과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 등 위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의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1건, 도의회 개원 55주년 기념식, 제13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도 소관 사업소 및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등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이 자리에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