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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금분 의원 발언

2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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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김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별 의정연찬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업무연찬을 하시는 등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전입되신 간부공무원 및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재식 농림수산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 인사) 다음은 김진희 정책지원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김진희 인사)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실로 새로 전입되신 이양섭 의정자료담당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의정자료담당 이양섭 인사) 이번에 새로 발령되신 간부공무원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강원도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달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도 역시 원안대로 다음 임시회기를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금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금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ㆍ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5분자유발언 운영 과정에서 발언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회의규칙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은 도의회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 과정에서 5분이 경과되어도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1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부의기관의 취지 설명 및 청구인 대표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ㆍ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