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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213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1-09-05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려는 정부의 쌀값인하 유도정책 철회건의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 간부들이 상당히 교체되었습니다만 오늘 참석을 다 하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에서 농어업정책과장으로 전보된 최종근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최종근 인사) 이희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희수 인사) 석성균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석성균 인사) 오늘 소개해 올리지 못한 간부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농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치ㆍ운용해 오고 있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에 종자수매사업을 추가해서 향후 종자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지원 사업비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농어업의 경영 안정과 농어가의 영농 의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 대상 사업에 종자수매사업을 추가하여 우리 도가 씨감자와 옥수수 종자 생산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 사업비를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로,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를 5,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증액하였으며, 융자금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년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여 수요의 폭을 넓히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농림수산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이래 첫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명품사업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조성ㆍ운용해 오고 있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6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난 2002년 5월 11일 전부개정 과정을 거쳐 강원도 조례 제3178호로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2011년 8월 2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는 2012년에 예정된 종자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 종자수매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강원도 씨감자 등 생산의 주도권을 확보ㆍ유치토록 하고, 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더불어 지원 사업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농어촌진흥기금 목적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문의 일부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바 안 제2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일부 정의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거나 자구의 수정 등을 통해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6호로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종자수매사업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생산ㆍ보급하고 있는 씨감자 수매자금의 경우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왔으나 오는 2012년 종자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연간 약 70억 원 내외의 수매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의 조달 근거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큰 틀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건 개정조례안만으로 종자수매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같은 조 제3항에 종자수매사업의 지원 한도 또는 연간 규모 등을 정해야 하고, 제11조 제1항의 지원 조건에 수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명시하는 등 각 조항이 연계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수매자금의 농어촌진흥기금 사용 근거만 선언적으로 추가 신설되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조항 또는 조문의 추가 신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 금액을 개인은 최고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2,000만 원을, 단체의 경우 최고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1억 원을 각각 상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 연간 농자재 및 물가 상승과 다른 도의 지원 규모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종자수매자금의 지원 규모가 누락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자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그 시행 절차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행 씨감자 수매사업의 추진 체계, 즉 국립종자원과 농협중앙회가 씨감자의 구매 또는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매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면 농협중앙회가 현지 수매 농협에 수매자금을 배정하여 수매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이 아닌 수매 대행기관에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체계에 비추어 수매사업은 강원도가 사업 주체가 되거나 별도 수매대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아 안 제6조 제3항의 단서로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소요자금 범위로 한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의 경우 그동안 융자금의 융자 기간을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구분 없이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하였던 것을 용도별로 구분하면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자 다른 도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형태나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조건만 있을 때 농어촌진흥사업으로 추가된 종자수매사업에 대한 융자 기간, 지원 조건 등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11조 제1항의 단서로 “단, 종자수매자금에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일시상환으로 한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2년 종자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 종자수매자금의 조달 근거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6항 제2항 제6호를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 건 개정조례안이 개정ㆍ시행된다 해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종자수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와 요건 충족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시행하려면 추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은 조례에서 정할 핵심 규정 사항으로 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할 성격이 사항이 아니므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자수매자금의 지원 규모나 지원 조건 등을 추가 신설해야만 비로소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참고가 될 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 현황과 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현황, 그리고 현행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로 붙여드렸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진흥사업 지원 대상에서 우량종자 수매하는 것을 추가 신설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6조 3항에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올린 게 현실에 맞는 것이냐, 또 법인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는데 현실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농가가 그보다는 더 많이 사실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금의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연간 지원 규모가 1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감안해 볼 때 요구하는 최상한선으로 계속 올리기에는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기금 운용 규모와 농어가의 실태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차피 지침에서 상한선을 정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정할 것 아니에요, 상한선을 정하더라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1년에 한 번 선정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면 너무 박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면 상한선을 한 1억 정도로 만들어 놓지 무슨, 해마다 그러면 2,000만 원씩 올려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또 5,000만 원에서 2억은 기금 설립 당시에 정해놓고 한 번도 손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상한선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올려주면 연간 지원 규모가 1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혜의 폭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양적으로 감안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수혜자의 숫자가 줄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하던 실태를 분석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상한선을 2,000만 원 올리는데 조례를 한 번 개정한다,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조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따로 분류해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네요. 당초에는 이게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대로,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양수

김양수위원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운영자금이 10% 내입니다, 대부분이 시설 자금이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운영자금이 시설자금의…….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략 5% 이내, 어떤 해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자금은 늘려주는 게 상당히 혜택이 가고, 운영자금은 원료를 구매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가공해서 팔고 나서 갚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장기적으로 부채의 요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최종적으로 연구검토를 했겠습니다만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1년 거치 2년으로, 오히려 이것은 좀 줄어든 느낌이네요, 운영자금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운영자금은 줄였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시설자금은 조금 늘어났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비율이 5% 내외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혜택이 되는데, 이것도 겉으로 봤을 때 그것이 5% 내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던 것을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과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라고 했으니 산술적으로 50 대 50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게 그거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고…….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5%라고 하니까 좀 혜택이 되기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많을 때는 5%이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총 계산을 하면 한 2% 정도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자율은 이게 몇 %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이자가 2.5%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이것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2.5%에서 0.5%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규칙을 같이 시행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민영화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민영화가 되든 우리 도가 하든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민영화를 하겠다고 확정했다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민영화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라는 이런 식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정부가 종자 전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년도에는, 장기적으로 언제 할지 다 민영화 쪽으로 가겠다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감자하고 옥수수 두 가지만 민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와 옥수수는 우리 도가 많이 하니까 손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지금 종자 생산이나 우리가 하는, 이 조례에 맞는 자금을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지원 대상에 종자수매사업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농어촌진흥기금은 당초의 목적대로 농어가들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이 부분을 편성하면 어떤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이것을 민영화시킨다고 하니까 도에서 기존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농가나 어떠한 단체 쪽으로 지원을 계속 확대시키고, 씨감자나 옥수수 종자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그동안에 그래도 옥수수는 70% 이상을 강원도에서 생산했고 씨감자도 50% 이상을 강원도에서 생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종자수매사업을 하면 보통 가을에 돈이 나갔다가 봄에 들어와야 되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이월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운용, 지금 우려하시는, 지금 현재 157억입니다, 명품사업까지 해서. 157억 정도를 연간 융자를 주는데 그 정도가 유지된다면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문제는 농가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을 선호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도에서 어떠한 금액을 지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가 신청이나 이런 어떤 한계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 150억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융자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 받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을 다 상환해야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 상환 기간이 당초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다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연장을 하니까 이것을 다 상환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미처 못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에 신청한 사람들은-물론 결격이 있으면 안 되고요.-융자 대상자로 다 선정해 주었습니다, 150억 가지고. 도리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수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저희들이 먼저도 모여서 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종자수매사업의 지원 한도 부분 그러한 부분도 이게 매년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씨감자하고 옥수수 종자 수확량,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 이 금액이 조례에 어떠한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두 가지로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한도액은 매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자 생산계획에 따른 종자 수매량이라든가 또 인상률은 미리 반영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턱대고 “몇백억 범위 내”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간기본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환 기간 문제는 명시를 안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운영자금으로 봤고 또 융자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융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 수수료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감자공동사업법인으로 할 것인지, 지금 정부가 사실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 정도지 아직 안 하고, 우리는 적어도 100억 정도를 강원도에 돈을 주면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지만 이왕 강원도에서 한다면, 우리 농가들이 봄에 종자대를 내야 되니까 가을에 종자대를 상환할 수 없느냐고 하는 농가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감자 생산 농가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운영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우리는 실무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종자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옥수수 종자를 생산해서 전국에 매년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 수매자금의 상환 기간이나 이러한 부분을 어느 선에서 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종자 수급계획에 따라서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넣든 안 넣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금액으로 딱 정해 놓으면 매년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여기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놓으면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무한정, 금액을 어느 정도 명시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물론 심사를 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매년 예측이, 그때는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저희가 민영화한다고 하니까 강원도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조례 개정 부분을 성급히 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부에다 대고 지속적으로 좀 이것을 정부에서 계속 좀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억 정도를 강원도에 주면 감자하고 옥수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중앙정부에 계속 피력해야 되는 게 아닌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다……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다 우리가 기금을 따로 만들 테니까 100억 정도를 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안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종자대금을 강원도하고 타 시도에 주는 것을 차등화하겠다-우리가 한다면-그렇게까지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보면 일단 융자금으로 정부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연리 3%로 해서, 지금 제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들어서 아는 것은 수매자금으로 융자를 줄 테니까 이자 3%를 내라, 그렇게 되었다면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 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데 기존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여기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강원도가 가고, 이렇게 되면 종자대금은 강원도하고 강원도 이외의 지역하고는 차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싼 가격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것이고, 성급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벌써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저쪽과 얘기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에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게 사실 그 당시의 얘기였으니까 이 내용은 수정이 되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기는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개정안 말고 기존 조례에 의하면,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을 세 분야로 분류해 놓았단 말이에요, 조례에. 농어촌진흥사업 지원 대상하고, 그다음에 명품사업 지원 대상, 그다음에 농어촌지도 자 육성사업 지원 대상 이렇게 조항별로 지원 대상을 6조, 7조, 8조에 걸쳐서 명시해 놓았는데 지금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이 종자 보급에 대한 사항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가 당초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그다음 1지역 1명품 조례, 이 세 가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운영하다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다시 조례를 한 번 개정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자 수매자금은 그중에 있는 진흥사업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진흥사업 지원 대상에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박효동위원

진흥사업 지원 대상은 지금 농어가나 농어업 단체들한테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상에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의 주체는 도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입니다.

박효동위원

사업의 주체가 도인데 도가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우량종자를 생산ㆍ보급하기 위해서 종자수매를 하는 데에 기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조례인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하면 도가 직접, 농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간접 수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상.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물론 사실 종자수매자금을 종자진흥원에서 할는지 감자공동사업법인에서 할는지 그것은 정해야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게 농가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이게 보급종의 문제인데-보급종 원종을 가져가서 A라는 농가가 생산해 놓으면 그 종자를 쓸 양만큼-농협이든 공동사업법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운용 주체는 정해지겠죠.-사서 감자종자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 봄에 영농기에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농가에 돌아가는 것이지 도가 자금의 이익을 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자금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을 종자 수매 대금으로 활용해서 농민들이 종자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수매자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그것은 직접 농민들한테 실제 농어촌진흥기금이 쓰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쓰여질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 융자라든가 보조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 도가 쓸 때는 이게 실제 금리 적용도 안 되고 융자도 아니고 그냥 바로 활용해서 도가 쓰게 되는데, 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주요 개정 요인도 융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융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금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계정 중에 장학금하고 해외연수만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박효동위원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다 융자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조항에도 지금 도가 쓴다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도가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가 융자를 줘서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종자를 농가에다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지 뭐 도가…….

박효동위원

농가를 위한 것인데 농가가 직접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해서 융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도가, 기관이 쓰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가가 융자 신청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실제 만들었을 때 기금 조성 사유도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농어민들한테 융자를 주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인데 그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회계법상으로도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용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단이 이렇게 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도에서 직접 쓰게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아직 운용 주체를 농협 지역본부로 할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나의 방안 중에서 감자종자진흥원이 할 수 있다, 그냥 하나,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운용계획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박효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가들한테 수매를 하니까 수매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지급을 하고 종자를 수매해서 또 보급을 할 것 아니에요? 보급을 하면 종자대금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입을 하고 매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용되어야지 기금으로 운용되었을 때는 기금에 대한 손익이 전혀, 뭐냐 하면 이자 발생이라든가 모든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로 하려면 이게 재원이 사실 또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재원을 주었으면 특별회계로 하든가 그것만 가지고 따로 기금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이것을 운용하려면 제가 판단해 볼 때 당장에 한 80억 원이 있어야지 특별회계로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농어촌진흥사업 조례만 개정해 주시면 별, 이것은 어차피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런 제약적인 사안 때문에 이것은 이 기금에…….

박효동위원

이것은 사업 주체를 도가 하지 말고, 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운용계획…….

박효동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보면 이것은 실제로 순수 농가들한테 진흥기금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농가가 직접 신청해서, 대상이 농가 내지는 농어업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관이 수혜 단체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수혜 기관이 안 되려고 하면 도에서 어떤 농어민 단체,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고 일정량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금리로 주고 수매를 해서 다시 보급을 해서 팔았을 때 농협이 일정 부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이자와 같이 함께 원금 상환이 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돼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어려운 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려운 게, 농협 재산으로 종자를 관리하자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효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업당 융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도가 쓸 때는 무이자로 쓸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가 써도, 도가 대행을 시키든 아니면, 제 생각은 지금 농협에 주는 게 가장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 농협이 응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이 응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은 솔직히 자기네들 비용 들어가면 그 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율은 여기에서 규칙으로 개정하면 2%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계약을 농협이 해 준다면 일부 운용수수료를 또 줘야 될 겁니다, 아마. 주면 이것을 농협으로 하든 지금 법인이 새로 설립되어 있는 감자공동사업법인-이것도 농협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니까-거기에 주든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리적으로 되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도가 종자를 또 해야 되는 게 종자를 하려면 엄청난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그것은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가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그래서 지금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그 사업이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개정을 검토해서 조례에 삽입될 부분은 또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6조 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봤을 때 “종자수매자금을 연간 수매 소요자금의 범위로 한다.”고 그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사항이냐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선언적으로 넣는 것은, 사실 농어촌진흥사업도 1년에 150억을 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박효동위원

그 범위하고, 그다음에 특히 상환 기일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일반 농가들한테 갈 때는 1년 거치,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에 대한 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종자수매자금만큼은 예를 들어서 운용 주체가 정해지면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협의가 되어서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율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율대로 사용을 안 하고 실제 이자 없이 거의 보조금 성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박효동위원

그래서 1년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용의 범위는 명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지만 그것은, 지금 농어촌진흥사업도 150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도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어느 누가-예를 들어서-100억이 필요한데 200억을 융자를 주겠습니까?

박효동위원

아니, 범위는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기한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간은 저희가 농협이나 감자공동사업법인에 주고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으면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3년 동안 한 번 주어서 거기에서 운용-이자는 받는 것이니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이것은 융자의 기간은 정할 수가 있겠지만 한도는 기금운용계획에서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도는 기금운용계획에 연간 소요액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박효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현재 종자수매자금으로 올해나 지난해나, 그러니까 예년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 같은 경우 한 80억, 감자가 70억, 옥수수가 1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매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렇게 유동이 많이 있나요, 해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인상폭이라든가, 사실 이게 또 어려운 게 민간에서도 종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금년에 70억, 금년 기준이면 10억 늘어서 80억 되는데 이게 다른 도가 민간으로 해서 여기에 뛰어든다면 훨씬 밑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미영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되면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전에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지금 박효동 위원님이 하셨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서 특별회계로 만들 수는 없고요, 이 기금에서는 이 기금에서 써야지 다른 데로 돈을 전출시키든가 이러면 나중에 기금이 진짜 고갈이 되지 남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이 기금 이외에는 현재 재원을 찾을 방안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은 사실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의 예치금이 352억이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종자 수매 대금이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하면 8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정황이라든가, 이게 또 종자가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민간 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면, 물론 강원도도 아주 통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자수매 금액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장기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결국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늘어나고, 이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국장님, 뭐냐 하면 352억인데 이게 연간 80억씩 사용되면 연중에 이게 상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운영자금이니까-그러면 3년이 된다 이거예요, 3년. 농협이 예를 들어서 2%, 개정을 2%로, 우리가 현행 2.5%인데 2%로 지금 개정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하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2%짜리 자금을 예를 들어 농협이 운용 주체가 된다고 보고 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이 기금에서 일반 농어민들한테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재원이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박효동위원

아니, 이게 어디가 주체가 되었든 간에 3년 이내에 안 갚으면 3년×80억은 240억인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아니죠. 그것은 종자가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1년에 상환되는 것으로 상환 기한을 별도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검토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돈을 1년 주었다가 또 받았다가 이러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러면 되는 것이고…….

박효동위원

1년 이내에 일시상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예치금이 이것이고 지금 대여금이 477억인데 이 종자대금까지 지원하다 보면 바닥이 나서 일반 우리 농가나 농어업 단체에 사용될 금액이 없어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합니다. 농어촌진흥사업의 경우에-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50억을 농협이 가지고 갑니다. 농협이 도하고 대행계약을 해서, 도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줍니다. 농협 도 지역본부에 주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얼마 줘라, 이 사람한테 얼마 줘라, 사업 선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을 주고 융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올 때는 농가에서 받는, 지금 현재는 2.5%인데 2.5%를 받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이내-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로 해도 농협이 농가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2%, 이것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나머지 기간은 정기예금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여기에다 규정하려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국장님, 왜 1년으로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이유가. 한 가지는 자금 운용 면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실제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될 금액이 바닥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자수매자금은, 종자 생산은 1년에 끝나잖아요? 당년에 끝나니까 이것을 1년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돈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1년 이내로 정하면 1년 이내로 운용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그것을 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운용을 하면 되는데 다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이 80억을 주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종자를 사고, 종자대를 농협이 팔 때 자금을 받아들이고, 또 그 자금 가지고 그 해에 또 쓰고 이러지 매년 80억을 줘서 24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박효동위원

아니,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럴 우려가 있다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꼭 그렇게 운용이…….

박효동위원

상환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는 데에 적용이 되어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니까 3년까지만 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안 해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융자대행계약을 농협하고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농협이 물어야 될 돈인데 융자금을 안 주었을 때 정기예금 이자를 줘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대행계약을 할 때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했습니다만 뭐 1년 이내로 못을 박아도 업무의 번잡성이 있어서 그렇지 운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내로 해도 어차피 날짜를 딱 못 맞추는 것이고요, 농가가 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자수매대금만큼은 상환 기일을 1년으로 정해서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운용하는 데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고, 기금 80억 주면 80억이 다 돌았을 때 융자를 다시 주는 것이지 다시 두 번, 세 번 주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운용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생산도 1년에 딱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것은 사업이 1년에 다 종료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농협에서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하겠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우려가, 지금 우리가 150억을 운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사실 나오거든요.
양수

김양수위원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가 주고 운용계획에 따라서 8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되면 그 모자란 부분을 또 융자를 주면 되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용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도 운용하면 되는데 어려움은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조례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조례로 해서 여기에서 진흥기금을 수매자금으로 쓴다는 것은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아까 박효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회계로 하면, 특별회계로 해도 뭐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안 될 것은 없는데 이 특별회계 재원을, 지금 보면 한 80억 되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건대는 처음에는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감자 종자나 옥수수 종자 심어보고 이게 나쁘구나, 이게 농사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 또 이쪽으로 늘어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아니, 지금 농한기금에서 주는 것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안 준다는 거죠. 농한기금에서, 지금 국가가 관리하던 것을 강원도에 융자를 줄 테니까 너희들 융자금 받아 가지고 쓰라는 그거거든요, 지금 정부 안이.

이영덕위원

그러면 농한기금에서 그냥 빌려주던 것을 융자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한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다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해서 받아들이고 강원도는 종자를 수매하고 보관해서 공급만 해 주는 시스템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협하고 안 하고 도에다 연리 3%로 주고 5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겠다, 정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으로 해 놓으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서 주겠다, 3%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3%로 융자금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도가 받아서 농협에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도가 융자금을 받기도 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민간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감자하고 옥수수 종자를 놓치면 안 되겠고, 이것을 놓치면 농가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고, 종자 가격이 민영화로 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한기금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농어촌진흥기금에 넣지 말고 별도로 운용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것만 가지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그렇게 별도로 융자를 받아서 하면, 이게 3%면 상당히 이자가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2%로 하려고 하는데. 높습니다. 높아서 여기에 따른 문제 등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줘도 문제가, 정부도 사실 종자기금이라고-위원님 아실 텐데-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기금으로 통합시켰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부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온 겁니다, 이런 사업을.

이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게 되면, 농가에 우리가 지금 1년 운용하는 게 150억 정도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자나 옥수수 종자 사업으로 80억이 들어가면 이것과 관계없이 150억은 그냥 일반 농가에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나가고 80억은 추가로 더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150억 주는 부분은 선전을 할 때는 150억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집행을 하면 100억 전후가 됩니다, 선정되었다가 융자를 받지 않으니까.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1월에 환수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농가에 융자를 주는 것은 80억을 쓰더라도, 최대한 맥시멈을 80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기금에다 매년 도가 20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자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데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이 기금은 지금 종자를 그 기금에서 쓴다고 하면 사업 목적은 맞겠지만 그 법인 같은 것, 지금 여기 보면 영농법인이나 개인 그런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데 도가 감자를 수매하고 하는 것은 좀 위배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실수요자는 그렇습니다만, 실수요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지금도 농협에 대행시켜서 농협이, 도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영어법인이라든가 어촌계, 개인 그렇게 다 선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던져주면 농협이 그것을 융자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영덕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가면 3번이 있습니다. 3번 보면 ‘농업회사법인’, 그러면 농협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별 농어촌진흥기금이 자료에 보면 2%부터 2.05%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시도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은 아시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융자 이율 말씀입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조례에 3년 거치, 시설자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규칙으로 다 안 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조례로…….
석주

권석주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강원도가 2%로 하는데 타 시도도 여기 자료에 보면 1%, 1.5% 쭉,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제일 높아서 0.5%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1.5%가 있는 데도 있고, 1%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조금 높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것은 농협에다 수수료로 1%로 주다가 지금 0.8%를 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여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너무 낮게 해 놓으면 대환하는 문제가 사실 또 나옵니다, IMF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2%가 적정하지 않을까, 또 나중에 주변 여건을 봐서 내릴 여력이 있으면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지금 우리 농어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름값까지 도비에서 내년도 사업에 좀 보조해 주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금년 농사가 농촌에 가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는지, 또 내년도 예산은 과연 농업 부문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그런 것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더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 그렇게 운용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낮출 여력이 또 기금에서 생기면 농가들 편의를 봐 주고…….
석주

권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안 제6조 제3항의 단서로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소요자금 범위로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1조 제1항의 단서로 “단, 종자수매자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원칙적으로 제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일을 하고 하면 좀 번잡스럽지만 가능하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의 범위가 개인들을 상대로 얼마 얼마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총액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다만 진흥사업하고 지도자육성사업, 명품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농정산림국장께서는 농어촌진흥사업에 종자수매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농가나 단체에 지원해야 할 농어촌진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리면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강원도 농어촌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쌀값인하 유도정책 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10년산 쌀 판매 가격을 3% 인하하는 RPC에 저리의 벼 수매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금년도산 쌀값 하락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사안으로 현재 도내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에 근간이 되는 쌀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쌀값인하 유도정책을 철회하여 줄 것을 국회 및 중앙정부 당국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에 대하여 박효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부위원장 박효동입니다. 정부의 쌀값인하 유도정책 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업 소득의 큰 비중인 12.2%를 차지하는 쌀 산업의 경영안정화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10년산 쌀 판매 가격을 3% 인하하는 RPC에 저리의 벼 수매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이 반발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산업을 지속화시킬 당위성과 쌀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쌀값인하 유도정책 제고와 철회를 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와 같이 채택하고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의회 개원 55주년 기념식이 있으며, 11시에는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월 7일, 8일 이틀간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