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농림수산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이래 첫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명품사업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조성ㆍ운용해 오고 있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6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난 2002년 5월 11일 전부개정 과정을 거쳐 강원도 조례 제3178호로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2011년 8월 2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는 2012년에 예정된 종자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 종자수매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강원도 씨감자 등 생산의 주도권을 확보ㆍ유치토록 하고, 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더불어 지원 사업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농어촌진흥기금 목적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문의 일부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바 안 제2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일부 정의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거나 자구의 수정 등을 통해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6호로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종자수매사업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생산ㆍ보급하고 있는 씨감자 수매자금의 경우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왔으나 오는 2012년 종자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연간 약 70억 원 내외의 수매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의 조달 근거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큰 틀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건 개정조례안만으로 종자수매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같은 조 제3항에 종자수매사업의 지원 한도 또는 연간 규모 등을 정해야 하고, 제11조 제1항의 지원 조건에 수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명시하는 등 각 조항이 연계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수매자금의 농어촌진흥기금 사용 근거만 선언적으로 추가 신설되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조항 또는 조문의 추가 신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 금액을 개인은 최고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2,000만 원을, 단체의 경우 최고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1억 원을 각각 상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 연간 농자재 및 물가 상승과 다른 도의 지원 규모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종자수매자금의 지원 규모가 누락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자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그 시행 절차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행 씨감자 수매사업의 추진 체계, 즉 국립종자원과 농협중앙회가 씨감자의 구매 또는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매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면 농협중앙회가 현지 수매 농협에 수매자금을 배정하여 수매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이 아닌 수매 대행기관에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체계에 비추어 수매사업은 강원도가 사업 주체가 되거나 별도 수매대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아 안 제6조 제3항의 단서로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소요자금 범위로 한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의 경우 그동안 융자금의 융자 기간을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구분 없이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하였던 것을 용도별로 구분하면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자 다른 도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형태나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조건만 있을 때 농어촌진흥사업으로 추가된 종자수매사업에 대한 융자 기간, 지원 조건 등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11조 제1항의 단서로 “단, 종자수매자금에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일시상환으로 한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2년 종자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 종자수매자금의 조달 근거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6항 제2항 제6호를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 건 개정조례안이 개정ㆍ시행된다 해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종자수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와 요건 충족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시행하려면 추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은 조례에서 정할 핵심 규정 사항으로 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할 성격이 사항이 아니므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자수매자금의 지원 규모나 지원 조건 등을 추가 신설해야만 비로소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참고가 될 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 현황과 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현황, 그리고 현행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로 붙여드렸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