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14회 제2본회의2011-10-13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세밀하게 준비하신 자료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안정과 주요현안 해결 등 강원도정이 더욱더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께서는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정책 관련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기용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정책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 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질문의원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질문 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도정질문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되어 금지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시성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최문순 도정에 대하여 간략히 본 의원의 소감을 피력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정은 서민계층의 도움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간의 도정을 살펴보면 서민과 어려운 농민, 어민을 생각하는 도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이런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무산된 강원FC 대표 선출, 의외의 결과 테크노파크원장, 우왕좌왕 특보단, 예견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성 논란, 체육회 사무처장 등 강원도정의 인사 문제는 정말 언론과 도민들의 비판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와 같은 당의 의원들조차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문순 도정, 이해는 하겠지만 인사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무엇이 최 지사를 그렇게 쫓기게 하는 것인지, 그 중심에 민주당과 변화를 거부하는 공직사회가 있는 것인지, 그러나 저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고개 숙인채로.’ 이것은 최문순 도정의 인사 문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사 선거 당시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동서고속철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동서고속철도는 접경지역과 영북지역 도민들에게는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또 지사께서도 공약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사께서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반드시 예산반영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강원도정을 잘 이끌고 어려운 도민들을 잘 챙기는 훌륭한 도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오른쪽부터 하는데 저는 이번에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김시성의원

소장님, 지금 동해안 어민들 상당히 어렵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어려운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년에 비해서 어획량이 67%에 달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명태를 비롯한 한류성 어종이 없어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또 북한수역에 중국어선이 싹쓸이조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어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최문순 도정 출범 이후 이렇게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은 우선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작년에 비해서 41% 증액된 31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선은 재해보상보험료,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문어 연승 봉돌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했고요, 특별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년에 예기치 못했던 폭설 피해라든지 구제역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어업인이 발생되어서 긴급 추가지원 대책으로 65세 이상 고령으로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김시성의원

소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사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지난 5월 1일에 주문진항을 방문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시성의원

이 자리에서 어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지사께서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시성의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구체적으로는 면세유를 대폭 증액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작년도 수준보다 유가가 41%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었고요…….

김시성의원

아니,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생계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생계안정이라는 게 이차보전, 재해보상보험료 등 다 됩니다만 그 외에 추가로…….

김시성의원

소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연안 6개 시ㆍ군의 생계유지 곤란 어가를 파악했죠, 환동해에서. 파악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6개 시ㆍ군 어민들을 파악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업인 생계안정지원대책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추가로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은 생보자로 책정이 되어서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호적에 있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굶고 있다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조사해서 추가 지원대책으로 쌀을 1인당 3개월분을 우선 긴급적으로 추가 지원을 한…….

김시성의원

6개 시ㆍ군 현황파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개 시ㆍ군에 조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사람을 시ㆍ군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받아서 하는데 강릉ㆍ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다 조사되었습니다만 속초시의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다, 고성군의 경우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만 주었습니다. 쌀 1인당 3개월치가 4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확인했는데도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1명분을…….

김시성의원

소장님, 지금 저한테 있는 통계자료가 시ㆍ군별 어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이에요. 지금 환동해에서 보고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강릉이 126가구에 220명, 삼척이 61가구에 76명, 양양이 17가구에 1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이 어디냐면 고성하고 속초예요. 고성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자료입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자료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가 7개밖에 안 되는데 126가구에 220명이에요. 고성은 열네 군데예요. 가장 나쁜 게 고성이에요, 지금. 잠깐만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고성이 열네 군데인데 고성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거지, 소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총예산이 도비가 1,510만 원이에요. 쌀 한 포대에 4만 6,000원짜리 주었어요. 4만 6,000원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만 8,000원입니다.

김시성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환동해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어업인 생계안정 추진상황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소장이고 지사라면 이 자료 하나만 딱 보아도 압니다. 지금 동해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성인데,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든가 중국 쌍끌이어선 때문에 고기들이 전혀 안 잡히는데 강릉은 220명이 되고 고성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것이고 일을 안 한 것이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의원님이나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김시성의원

소장님, 타당하다고 보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할 때는 보다 잘 조사를 시키고, 특히 시ㆍ군 공무원들이 감사에 다칠까봐 없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면 강릉시 공무원들은 감사에 다치려고 220명,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생보자로만 책정이 되면 밥 굶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시성의원

소장님, 제가 맨 처음에 동해안 어민들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다 그런 이유예요. 환동해에서 정말로 어려운 동해안 어민들 실태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 가장 어려운 고성 쪽에 한 명도 없다고 파악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제대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일선 시ㆍ군의 해안 과장님들이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들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시성의원

조치하십시오. 물론 지사님께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시정 조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사께서 어민들하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환동해 직원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지시나 이런 의견들을 반드시 일선 시ㆍ군에, 공문으로 보내서 파악하라고 하지 말고 일선 6개 시ㆍ군의 해양수산과장들한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공문이 환동해에서 오면 그냥 수협에다 공문을 쫙 보냅니다, 이런 게 왔으니까 수협에서 파악해 달라. 수협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정말 환동해출장소 직원들이나 일선 시ㆍ군의 해양수산과 이런 직원들은 어민들을 위한 직원들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민들을 위해야지 엉터리 같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환동해출장소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100% 시정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립대학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시성의원

총장님, 지금 얼마나 됐죠? 몇 개월밖에 안 됐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시성의원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저는 오늘 도립대의 등록금 없는 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등록금 없는 대학 육성계획으로 지역대학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의 명문대학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감면하고 학생 및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내부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도비 지원을 7억에서 25억까지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100%,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30% 감면을 우선 실시해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도 및 의회와 협의 후 추진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성의원

총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계획에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이 24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이 발표도 저는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에 30%, 이것은 법규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2013년도에 60%, 2014년도에 100% 하겠다고 발표한 것 맞으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시성의원

그런데 2013년도에 60%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로 발표하신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각 대학들이 재정자립도를 확립해서 학교가 법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외국은 물론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교기업, 또는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재정자립을 하고자 합니다.

김시성의원

총장님, 이 60%는 현행법에 안 되게 되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김시성의원

현행법에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을 고쳐야 60% 지원이 가능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교과부 등록금 관련 법규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30%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인하 또한 감면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은 법 해석으로 발표할 필요성이 추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현행법에.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올리는 것은 안 되지만 내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면 100% 해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관련 국장님, 도립대 관계자 안 계십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장님께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토도 안 하고 60%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까? 검토한 것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교무처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성의원

총장님이 답변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시성의원

아니, 도정질문을 하는데 답변도 준비를 안 해 오고 도정질문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갖고 오시고요, 본 의원은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도민들에 대한 우롱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총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총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상생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은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발표하기 전날 의회에 통보했어요.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고요, 다음은 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첫째가 등록금 없는 대학, 우수학생ㆍ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을 만들겠다, 둘째로는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 교수 경쟁력 강화와 학생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셋째는 행정 효율성 제고, 교직원 전문화 및 명분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학 구조조정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는 대학 측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록금 없는 대학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총장님,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 경우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갈 것이고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안 되는 학생들을 되게끔 하는 것이 교육이고, 저희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해안과 가까이 있고 식사도 잘 못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공부는 잘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많이 구제해서 삶의 질에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시성의원

총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등록금 없는 대학보다, 도립대를 정말 우수한 대학으로 만들고 명문대학으로 만들려면 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 학교에 다니면 취업이 잘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도립대를, 제가 만약에 총장님이고 학교 측 관계자라면 이런 도립대 등록금 무상보다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도립대 학생들을 강원도에 특채를, 서울시립대처럼 특채를 몇 명 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그 기업들하고 특채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그 학교에 좋은 인재들이 가고 좋은 학생들이 가는 것이지 등록금만 면제해 준다고 해서 그 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뭐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졸업인증제라는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 학기별-지나가면 그만이니까요.-3.0 이상의 학점을 얻고 자격증은 적어도-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3개 이상을 따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도록 하고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입시제도나 교수평가제도도 엄격하게 바꾸어서 개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혁을 해서 가능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공부를 균등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면 총장님 말씀은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면 반드시 명문대학이 되고 좋은 학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김시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 좀 실례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장님 자제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능한 학생이다, 그런데 도립대 등록금 무상으로 했다, 도립대 보내시겠습니까, 좀 실례되는 얘기지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작년에 비해서 현재 저희 학교에 상당히 많은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서에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학생역량 강화라든가 교수역량 강화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등록금 없는 대학은 바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자료에 보니까 신입생 수가 531명이에요.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김시성의원

531명인데 그중 강원도 출신이 326명으로 61.4%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05명이 38.6%로 외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립대를 보니까 등록금 반값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재정도 상당히 많죠, 연간 20조가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매일 그럽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타지 학생들까지 전면 무상으로 하겠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총장님,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국감에서 다 나온 말씀입니다만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학생이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제자립도가 낮아서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딜레마에 있기는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글쎄요, 그 관계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도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11년도에 강원도에서 도립대에 재정 지원한 것이 얼마냐면 65억이 있고요, 또 각종 연구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고 여기에 등록금 24억을 지원하면 도립대에 1년에 93억 지원됩니다. 강원도 재정상 이것은 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판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판단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강원도의 고등학생 졸업자가 1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시성의원

1만 8,644명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4년제 대학 및 국공립 대학교에 작년에 1만 명이 갔고 전문대가 5,258명, 1만 5,491명이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무려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3,100명이에요. 3,100명인데 이런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라든가, 강원도 출신으로 대학에 간 학생들이라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립대만 무상등록금을 해 주고, 뭐 대학에 간 학생들은 저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대학에 못 가는 3,100명에 대해서, 이분들도 같은 강원도민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런 대책 없이 그냥 도립대만 완전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것은 문제 있는 발상 아닌가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그 학생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은 갑자기라서 예견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김시성의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라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기 이전에 구조조정부터 하시고, 또 도립대에 입학을 하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된다는 그런 학교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들, 그런 면들을 먼저 강구해야지 등록금 없는 대학을 먼저 발표하고 강원도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것보다 먼저-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강원도 기업들과의 제휴관계, 특채관계, 강원도도 특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강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후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 주든가 이런 정책을 발표해야지 무조건 등록금만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좋은 학생들이 온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본 의원은 반드시 반대니까 잘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취업률이 높은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것을 병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의원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 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 집수리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라든가 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라든가 아주 유용한 정책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어떤 게 있느냐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필요’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올린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면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할 당시에 작년에 1,200억 정도 올렸는데 2011년도보다 18% 감소한 금액인 1,020억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020억을 다 반영시키지 않고 52%인 532억을 반영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김시성의원

제가 행안부 자료도 뽑아봤고 국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도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532억을 반영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사업 맞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런데 2011년도 강원도 예산을 보니까 총 89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44억이 있고 도비가 13억이 있고 시비가 31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일자리 수가 몇 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의 목표는 전체 1,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시성의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경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32억이 반영이 되었고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그럼 과연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이냐. 일자리가 1,700명인데 60%로 국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도비 매칭도 줄어들고 시ㆍ군비 매칭도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700개의 일자리 사업으로 2011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60%밖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당연히 1,700명 중에서 일자리가 60% 감소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 이것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들을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일단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 절감분으로 했고, 또 상생발전기금으로 170억 원을 내려주면서 전액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줄어들고 국비도 줄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와 공조해서 일단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1차적으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국비가 아무리 증액되더라도 저희들의 수요에 충족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생발전기금으로 18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와 관련된 도비, 상생발전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532억으로 확정되어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전체를 다 충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를 파악하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부담비율을 시ㆍ군에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또 시ㆍ군별로 떨어집니다, 직접 교부가 되는데. 그래서 시ㆍ군과도 이것을 협조하고 공조해서 분권교부세를 일자리 창출 부분에 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성의원

20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2011년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시성의원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정말 예산을 확보할 문제이지 무상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가, 만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용재산들을 여기에 투입해야지 엉뚱한 데에다 도비를 투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금 국장님께서 100%는 안 될 것이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기존에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8% 낮추어서 지경부에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18%만큼 인원수가 줄어들고, 또 지경부에서 반영된 것은 1,020억을 요청했는데 530억이에요. 거기에서 5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60% 이상이, 1,700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지 엉뚱한 데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도비를 투입해야지 엉뚱한 데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결위 때도 반드시 챙길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한 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를 다 매칭하는 한이 있어도 일자리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이 처음 시작부터 국비 의존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많이 삭감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대비 한 43%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김시성의원

국장님, 지사님의 최대 공약도 일자리 창출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반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줄어들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완전히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사님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비 확보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성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저는 미시령 때문에 그러는데요, 미시령 얘기 나오면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겁니다. 미시령터널 때문에 도정질문도 많이 하고 5분발언도 많이 했는데 저는 미시령터널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도 많이 해서 질문을 안 하겠고요, 단 미시령터널, 지금 영북지역 주민들이 통행할 때 통행료 할인을 영업용, 그러니까 작은 트럭이라든가 2.5t 트럭 이하라든가 또 자가용만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물차라고 합니다. 소형 물차를 만들어서 동해안 어민들이 수도권에 가서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다시 오고 이러는데 그게 개인영업용이라고 해서 지난번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 승용차 할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반드시 넣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난 2008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가용차만 반영하고, 소형차만 반영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5억 1,200억을 보전했고 올해는 교통량이 늘어서 5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도대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연간 1억 2,000~3,000만 원 정도가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50% 감면하는 중에서 도가 50%, 시ㆍ군에서 50% 하기 때문에 추가 감면에 대해서 시ㆍ군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속초시에서는 찬성을 하고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하고, 택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물차나 이런 아주 영세한 차를 추가로 조례에 넣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전체는, 택시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례가 생긴 지가 1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국장님, 우선 1억 2,000이라고 그랬는데 1억 2,000이 아니고 1억 500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억 500인데 올해 통행량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1억 2,000~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시성의원

그다음에 일선 시ㆍ군에서, 속초시를 제외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죠? 반대 이유가 뭐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1년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제군 같은 데는 통행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양양군은…….

김시성의원

국장님, 봐요. 시ㆍ군별 의견이 있어요. ‘인제군, 열악한 재정상태여서 추가 재정부담 곤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재정부담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인제군에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재정이 열악해서, 나머지는 다 속초 부담입니다. 인제군하고 양양군하고 고성군은 거의 없어요. 인제군이 가장 많아요. 500만 원이, 나머지는 속초이고 인제가 500만 원인데, 고성하고 양양 같은 데는 100~200만 원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 주어야 돼요.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몽땅 공짜로 해 달라고 건의한 것 아시죠? 건의 안 들어 왔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 의원도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시ㆍ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김시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취임하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 많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시성의원

지사님의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민들 중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저는 그중에도 동해안 어민들 정말 안 됐습니다. 급식비도 못 내고 애들 학교 보내는 데에도 지장이 많고, 특히 고성이나 이쪽은 정말 황폐합니다. 조금 전에 환동해출장소장님하고 토론하는 것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들었습니다.

김시성의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사님께서 공직자들을 확 휘어잡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환동해출장소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선에서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그동안은 책임을 져주지 않고 도지사가 지시한 일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면 일이…….

김시성의원

그러면 강릉시 어업 담당자들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조금 더 주체의식을 가진 것 같고 다른 지역도…….

김시성의원

시ㆍ군의 해양수산과장님들이 우리 도 출신, 도와 관련된 공무원들이에요. 다시 한번 다잡으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이고 어려운 어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법 규정의 테두리에 있어야 되고, 본 의원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 공통된 자료에, 아까도 자료를 보여 주었지만 똑같은, 고성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 지역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문만 받아서 보내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예전 행정하고 다르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한 후에 예전 행정하고 달라져야지 예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동해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도립대 문제입니다. 지사님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도립대 문제는 본 의원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만 어려운 다른 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굳이 도립대 등록금을 완전 면제하겠다, 이것은 한 보 너무 빨리 간 것 아닙니까? 지사님, 다시 생각할 그런 의향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외국에는 전부 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구조개혁 문제라든가 취업대책, 특채 문제 이런 것과 동시에 진행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고…….

김시성의원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또 발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강원도에서 특채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안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11억 정도면 전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김시성의원

그게 11억이 문제가 아니고 2013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먼저냐 이거죠. 저는 이게 먼저라고 안 봐요. 먼저 대학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 대학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면 취업도 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있어야죠. 등록금을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등록금 때문에 그 대학에 가는 우수한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그게 먼저, 조금 어렵더라도 등록금 내고 좋은 대학을 가죠. 등록금 200얼마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좋은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간다, 이 발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학교의 환경문제, 학교에 대한 이미지부터 먼저 바꾸고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면 정말 명문대학교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등록금만 공짜로 해 주겠다, 그리고 명문대학, 일류대학 만든다는 발상 자체는 버려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의원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등록금 30% 면제하겠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하여튼 지사님께서도 예산편성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이 도립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말 공평한 차원에서 어떤 한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대다수 도민들이, 물론 속초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인데 도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은 정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도 하고 반대도 하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여론검증을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장이 새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갖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성의원

그리고 제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얘기한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 끝났나요? 지사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신 지역이 고성입니까? 고성을 열 번 얘기하고 갔어요.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에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분투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11년도 3차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양보를 해 주신 이숙자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권위 파괴, 형식 파괴, 절차 파괴의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의정활동 1년여 동안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듣고, 어깨너머로 배우며 그리고 익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많이 내다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악화된 세계 경제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 부문을 비롯한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 주체의 금융 부채가 881조 원으로 2007년 대비 36.7%나 폭증한 반면 부채 상환 능력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부채 대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절박하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4대 강 사업에 수십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 지켜보며 달력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2018동계올림픽 유치 후 풀어야 할 강원도의 산적한 난제들을 어찌 풀어야 할지 답답한 마음과 고민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강원F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상식 이하의 논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원FC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 해도 자료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에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소문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표를 내겠다고 동네방네 발표를 하더니 급기야 구단주 자리를 내놓으라는 강원FC 사장의 이해하기 힘든 좌충우돌식 발언들이 난무하며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이미 위계질서 의식은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자기감정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는 막말들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FC 사장 선임 문제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주무부서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사장의 이런 지극히 감정적이고 좌충우돌식 언행은 개인적 의사표시 이전에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강원F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요즘 심기가 편치 않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 강원FC 사장 선임과 관련되어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사님이 항상 부드럽고 마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기강이 무너집니다. 또 우리 도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입장 표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사회 결정이니만큼 남종현 사장께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모든 회계 투명성에서부터 의사결정 등등을 개혁해 가면서 강원FC를 정상화해 줄 것을 일단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FC와 같은 인사 문제가 우리 도정 조직 전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집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음으로 연말 조직개편 시에 우리 비서실에 토목직을 배치해서 강원도 SOC 건설 관련해서 총괄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밀하게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소수직렬 분들의 소외 의식들이 의외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업무과다로 지역 내 복지수급 대상자들의 사정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소수직렬이라 승진 소외 불만도 수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13명으로 되어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또한 과장이나 국장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복수 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 조직개편 시에 노인장애인과 신설 등 사회복지 직렬들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꼭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도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의 가용재원이 2,000억 원 정도인데요, 지사님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사업 재원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예산 요구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더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거 도정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와서 6개월 남짓 되어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하는 일은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펜시아 문제, 오투리조트 문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폐광지역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도 지금 도정이 굉장히 벅찬 상태여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가용재원도 쓸 수 있는 돈이 25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정화하고 도정을 내부로 살찌우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튼실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을,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를 짤막하게 한 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본 의원의 소견으로 지난 관료출신이셨던 김진선 전 지사님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도정을 맡아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 폐단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안 좋은 면들을 너무 많이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분석 없이 장기적 전망 없는 선심성 장밋빛 환상의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화려한 언론플레이와 이벤트성 사업으로 일관한 측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우리 강원도 1년 예산 대비로 비교해 볼 때 짧은 기간입니다. 사업 기간을 봐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발표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을 많이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오히려 이렇게 좋게 표현해 주면 좋지만 본 의원은 정말 지방자치 폐단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십시오. 저런 예산 계획을 잡아 놓고도 강원도의 GRDP 비중 변화치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시도별 GRDP 비중 변화치를 보아도 성장은 없고 부채 증가로 안으로 곪아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의 지역적 편향으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하는 도정을 펼치다 보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는 많이 소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특히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과 같이 정책 실패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지만 강원도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는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무모한 사업으로 1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발생시켜서 강원도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 강원도민들을 걱정과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을 엄중히 묻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지만 김진선 도정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경각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냉정한 평가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도정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음은 동계올림픽 알펜시아 대책 관련입니다. 도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공통적으로 궁금증과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펜시아 부실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그럼에도 왜 아무도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사께서 앞장서서 강원도민들께 소상히 그 내역을 밝히고 강원도정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현황을 밝혀달라고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 중에 시공의 부적정 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1월 말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최적의 보완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금전적 손실로 지적한 우리 알펜시아리조트 내의 상하수 오ㆍ우수관 매설 및 창호공사 시설기준 위배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77억 원 정도 됩니다.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시공되거나 보완 시공되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5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아직 보완되지 않은 사항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처분요구서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소상히 진행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원 감사의 처분요구서만 보아도 매우 지엽적이고 부분적이어서 부실감사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감사 논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원 감사결과는 기술감사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미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좀 부실하다고 느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책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또 정책감사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이제라도 알펜시아 건설 관련 일체의 자료, 원본과 사본을 전면 공개해서 도의회로 제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 도, 시민단체까지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오투리조트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어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설계 변경의 세부과정,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증액시킨 과정,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정밀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강원도 주도로 하실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도를 포함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도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입니다. 우리 선거 때 공약으로 사회복지예산 5%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시 준비는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고 도민공모 사업에서 사업도 선정했고 근거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 상황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5%라는 가이드라인에 얽매이지 말고 주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좀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이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5%면 26억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선례를 잡아서 실시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3년도 행복지수를 봐 주십시오. 2003년도에는 63.14%였는데 2011년도 현재 52.86%로 낮아졌습니다. 강원도의 행복지수입니다. 51.97%입니다. 행복 두 배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표 현실을 감안하셔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의 도정참여를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데에,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대정신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꼭 한두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도에서 2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파악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에 44개소를 배정받았는데 현재 32개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 낮은 편은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으면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부담스럽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린이집 쪽에서.
재웅

정재웅의원

왜 실적이 저조한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2010년 기준 보육시설이 강원도에 1,085개가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이 중에 76개입니다. 0.7%입니다. 공공시설 확대 운영계획 따로 잡아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085개소 중에 76개소여서 0.7%는 아니고 7%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전체 시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 정도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세 번째 수준인데, 이게 한국 현실이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도 현실만이 아니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 공약에도 있지만 매년 2개소씩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군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축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향후에 민간보육 시설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 공공보육 시설이 매우 더디게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표를 한 번 봐 주시죠. 민간보육 시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이면에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민간 시설들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보겠다, 이러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발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민간영역 중심의 보육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후하게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일부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잘못된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민간영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 지도 점검의 허점을 악용해서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청구라든가 횡령, 회계관리 부실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보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에 민간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낳고 있죠? 최근 3년간 규정 위반 사례 분석을 한 번 보십시오. 지역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년간 지도 점검 전수조사 평균치가 82.7%입니다, 1,085개 기준으로. 특히 2010년도에는, 작년도에는 6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보조금 환수금이 7억 2,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시설 수 대비 점검률이 2008년 30%, 2009년 53%, 2010년 19%입니다. 평균 34%밖에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2010년도의 경우가.
재웅

정재웅의원

평균치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주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45%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시설 수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원주가. 향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대책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 아까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 현재는 아이사랑카드도입으로 이런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재무회계 규칙을 일일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교육시킴으로써 위반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년간 7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환수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사랑카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들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는 잘못된 시각, 그리고 일부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주요인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국공립 공공형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나서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의 정책 전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러한 병폐와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보육시설이 과잉됨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노인복지정책 관련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관련 복지대응 정책인데요, 지난 3년간 우리 강원도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 비율은 20% 수준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1%.
재웅

정재웅의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급속히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면 이 추세에 대응하는 강원도 노인복지정책,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도에서는 독거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시범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를 놓고 봤을 때, 수치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인정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강원도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좀 공격적인 노인 관련 복지대응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 보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보행이 불편하니까 지팡이-단장이라고 하죠.-를 짚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져서 실버카들이 종종 많이 눈에 뜨입니다. 보행보조기라고 하죠.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강원도, 특히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카 보급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서 시범…….
재웅

정재웅의원

당초예산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격적 노인복지 대응정책을 펴는지. 그런 자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알리고 선전을 하십시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큰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신문, 장애인 신문, 가족 복지 신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 장애인 역량강화, 여성가족정책 홍보라는 명목으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구독료 지원이 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다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개인들이 운영하면서 강원도에서 기대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복지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각각의 후원자를 발굴한다든가 일자리를 발굴한다든가 등등의 공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속적인 검증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설문조사, 모니터링 실적들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저는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쭙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성이라든가 신뢰성, 연속성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법인화시켜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법인화 여부는 운영자의 의지나 운영 재원, 실효성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먼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 부서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신문사와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또 한 가지 우리 강원도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부분에, 노인복지 신문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있는 신문 속에서 노인복지를 포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노인복지 신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3개 신문에서 노인복지도 다루고 있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복지 전반에 대해서 같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 신문 하나 만들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제한 없이 확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에 등록된 신문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에 등록된 신문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말 복지대상자들에게 정보 접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명성이나 공공성들의 문제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화하는 것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이런 작업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검증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노고가 많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괜찮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우리 강원도 학교 공교육 질 향상에 대한 문제로 선행학습 관행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의 문제를 학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공교육 위기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학부모를 경제난에 허덕이게 하며 교권을 무너트리고 심지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까지 극단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에서의 선행학습 문제보다는 저학년에서의 선행학습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면서 공교육의 위기, 공교육의 질, 학교의 위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난처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사들의 분발이 가일층 요구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선행학습 관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재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요인은 대입 제도라든지 또 학벌 사회라든지 대학 서열화, 계층 상승 욕구 등 한 줄 세우기 정책에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행학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단순한 실례를 보더라도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잘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습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위기 얘기가 나오고 공교육의 질 문제, 위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미리 글을 깨우쳐 가지고 온다든지 셈법을 알고 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또 선생님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님들의 의식도 문제이거니와 학원연합회관계자들과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조 내지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관리자와 선생님들에 대한 마인드도 고칠 수 있도록 연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일선 교사분들이 정말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몇 개 사례만 봐도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참 정답이 뚜렷하게 없어요. 개인의 능력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권 내에 공교육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답이 마땅치 않습니다. 학부모들 탓만 할 수도 없어요. 능력에 따라서 내 자식 더 많이 더 강하게 시켜서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직장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강제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사의 존재 이유와 또 이런 의회 차원에서 공교육의 질 문제, 학교의 위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정말 선행학습 관행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선행학습을 위해서 과외와 학원을 전전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질 높은, 만족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공문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또한 연수를 옛날 강제 징집형 연수에서 자율적 참여연수로 바꿈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97%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저희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요즘 상당히 선생님들의 호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신학력 신장 방안을 통해서 스스로 즐겁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정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과도한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바라보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져오는 폐단들에 최소한의 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과학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과학관은 37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런데 2011년 들어서 운영관리 예산이 2억여 원 수준으로 대폭삭감이 되었습니다.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는 있는데, 이것은 특히 초등학생들의 견학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놀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주말에도 개장해서 5시까지는 운영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토는 물론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올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놀토 모두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와서 인력 부족 때문에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여기 기구들이 70~80년대 기구들로 낡았거나 고장이 나 있다, 아주 조악한 전시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주말, 공휴일에 관람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기회를 빼앗아서 형식적으로 평일 견학용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관 운영,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날짜가 공휴일은 일부 휴관을 하는 데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필요한 인력 배치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꼭 그 말씀 약속을 지키십시오. 강원도에서 유일한 과학관입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리모델링, 아니 신축을 해서라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있는 공간이 방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와 형식적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과 비판을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과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관의 중요한 문제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시설의 노후화인데 저희들은 해마다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지금 이 노후화의 정도가 심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과학관을 다른 타 시도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재웅

정재웅의원

국장님 말씀 잘 압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연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강원도, 행복한 강원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다루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원주출신 김진희 의원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최문순 지사님의 철학이 강원도정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주춧돌을 세우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이 안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으고 계시는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한된 시간 안에 집행부와의 토론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도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를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초선의원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아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을 테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9년에 노인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20% 대의 초고령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이고 강원도의 속도는 더욱 빠릅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20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부담해야 될 노인의 부양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물론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응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그 심각함을 더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정책 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령화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에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노인일자리나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의 복지문제와 의료문제를 좀 더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의 핵심을 18개 시ㆍ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데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지원이고, 두 번째가 건강에 관련한 지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노인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드렛일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것은 노인의 의료지원입니다. 특히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 중에서 빈곤과 관련된 정책이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빈곤정책, 흔히 공공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럼 어떤 방식의 빈곤정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연계된 것들이 많고, 금년 5월 같은 경우에는-전국의 일제조사이긴 했습니다만-복지 사각지대의 조사를 통해서 강원도에서는 645건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시ㆍ군에서 법적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꼭 지원해줘야 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결국은 기초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지금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례로는 645건을 발견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인데 7만 명에 육박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만 7,000명 정도입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중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31% 정도 됩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30%를 넘는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이 5,000명에 이르고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그중에 2,000명이 넘으니까 근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초법에 근거해서 부양자의 의무기준과 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가지고 수급자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기초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사례 대비 인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 인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1,0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빈곤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들은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빈곤층, 기초법에 근거하지 못해서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인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방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대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관련한 노인층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초수급에 의하지 않고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물론 예산의 문제나 정책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문제, 건강문제 이것들을 복지와 연계해서 조금 더…….
진희

김진희의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기초법에 근거해서 기준은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양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부양자는 있지만 사실 부양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대부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부양관계단절 증명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급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왕왕 있더라고요.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그 부양관계단절 증명서를 우리 지방정부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하기보다는 스스로 동사무소에 오셔서, 부양관계단절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실제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부양기준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많이 배제되면서 구제하기 위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전통사회로 보면 자식이 부양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부양관계단절 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심정적으로 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불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혹시 우리 도에서는 한 적이 있을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중앙정부에도 실제로 저소득 지원을…….
진희

김진희의원

굉장히 완화시켜 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완화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층의 수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빈곤층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완화해서 수가 줄면 문제가 없는데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면 저는 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부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독자적인 정책의 하나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부의 지원보다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검토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우리 강원도의 기준에 맞게 조금 더 완화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두 번째로 질문드리는 내용은 노인빈곤층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의 욕구는 경제적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것이고요, 건강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건강지원의 프로그램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수급자나 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충족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인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건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면 노인구강증진 서비스도 있고, 저소득 치매어르신 치료관리비 지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 방문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경우에 긴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과 함께 연계하고 있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 분들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인 치매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자료를 보니까 노인 의료 지원의 주요 과제로 치매노인 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있던데 굉장히 구체적인 의료 지원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성질환이나 치매율 등 노인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리고 강원도의 공공의료기관들과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절적이고 분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시스템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럼 그 시스템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하신 보건의료계획에 그것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계획 속에서도 그렇고…….
진희

김진희의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획은 늘 있어요. 그 계획을 시행하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계획만 있으면 뭐합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 되면 후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더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작성하고 이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2010년에 작성된 것이고요. 그럼 벌써 2011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해서 잘…….
진희

김진희의원

저는 적어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인구 중에서는 노인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대비 노인장애 비율이 강원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를 다루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개입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빈곤 문제, 특히 빈곤정책 중에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중ㆍ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다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지방의료원 관련한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답답한 구석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집행부의 대응입니다. 집행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똑같더라고요. 단어가 좀 바뀝니다. 그렇지만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지방의료원 문제가 매각이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집행부의 대응은 답보상태를 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대응 차원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업무 시작하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평가를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의회대응 차원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 집행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의료원이 가장 저희 국의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았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많았는데 그것이 계속 부딪쳐서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러왔고 그러는 사이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기도 하고…….
진희

김진희의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정책과에서 수립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럼 공공의료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계획도 보건정책과에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는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에서 분산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저는 지금 지적드린 대로 의회대응 차원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자체가 부재합니다. 어떤 정책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도가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뭡니까? 하다못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라고 폭넓게.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 거예요? 지방의료원이 경영개선 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짜 맞추기 하는 식 이상이 아니었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360쪽에 달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 공공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과 15쪽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도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 공공의료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제가 무식해서 그럴까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의료 정책은 뭐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받고 공공의료라는 것이 상당히 영역도 넓고 많기도 합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공공의료 정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진희

김진희의원

국장님, 저는 강원도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와 철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료원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매각이 논의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우리 강원도에서 공공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각은 검토의 대상이기는 하다.”는 발언은 수차례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만” 하는 발언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집행부가 매각논쟁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의 공공의료는 지방의료원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그냥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 스스로가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따로국밥이에요. 전혀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의료입니다. 복지와 보건은 따로 떨어트릴 수도 없어요. 보건과 복지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 도에 있는 것입니까?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없다고 치더라도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도에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체는 있지만…….
진희

김진희의원

어떤 협의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에서 담당하는 공공의료와 사회복지과와의 시스템 협의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저도 제가 와서 가장 큰 고민이 어디에서는 의료가 남아돌고 어디에서는 의료가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잘 수급을 맞춰가면서 지역복지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국장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부재가 결국은, 이것을 지방의료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근본적인 경영악화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땜질식 처방이었다는 것이에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저는 강원도는 적어도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원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까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의료원이 돈을 잘 벌게 할 수 있을까에 골몰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공의료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지사님께도 질문드릴 내용이지만 저는 우리 강원도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처방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가시면 집행부의 직원들과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셨어요. 여러 차례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적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것이 불과 4회예요. 그나마 2011년 국장님이 부임하셔서는 한 번 있었네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이 지역순회간담회는 왜 하시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국에서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도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입장보다는 의료원 각각의 구성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예를 들면 의료원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원장님, 진료과장님들, 직원들, 중간관리자들 따로따로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간담회를 진행하면 토론의 요지가 있을 것이고 또 요구사항도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실제로 의료원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병원에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간혹 저희가 의회에서 매각…….
진희

김진희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보니까 많지 않네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각이 된다손 치더라도 계속 매각하자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갖는…….
진희

김진희의원

분위기가 술렁거린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해 주셨고요.
진희

김진희의원

두 번째는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 현재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희

김진희의원

상환을 도와 달라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료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간단하게 짧게 압축해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체불의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현안으로.
진희

김진희의원

체불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또 의사 문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공통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판단한다기보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의 주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전혀 대책이 없죠? 그동안 집행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이 요구가 수년 동안, 구성원들이 제기하는 요구가 반영되어서 대책이 수립되었나요? 예를 들면 기채와 관련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문제를 도가 도와줘라,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도와줘라, 그다음에 매각논의가 더 이상 언론에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어떤 대책으로 그동안 수립되어 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국장님. 네 번째 의료진 수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도도 계획은 여러 차례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의 하나인 것 같아요. 협진을 통해서 의료인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진 수급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협진의 문제가 가장…….
진희

김진희의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설립과 관리ㆍ감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강원도에 있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강원도가 주인이기도 하고 강원도가 주인인 것은 도민이 주인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지금 의료원의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영적자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감당을 못할 지경에 있는 것이에요. 740억의 부채를 현재 안고 있는데 그중에 고정부채가 500억입니다. 이 500억 중에는 사실 시설을 현대화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 받은 게 339억이고 퇴직금 충당은 의료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강원도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집행된 것입니다. 151억입니다. 여기에 체불임금이 73억입니다. 저는 740억 중에 이 500억, 체불임금 73억 경영적자가 계속 누적되니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고정부채로 본다고 하면 약 740억 중에 570억의 부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 지방의료원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더군다나 국장님, 이로 인한 피해를 사실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에요. 그 과정에서도 의사들은 단 한 푼의 월급도 체불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급에 40% 이상이 의사들의 월급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체불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 고통을 온전히 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강원도가 방기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순회간담회나 지방의료원 관계자들과 수도 없이 얘기를 나누어 오셨을 텐데 그동안 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 안 되고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의사들 문제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강원도에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의사들의 월급이 많게는 3억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분도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평균 일반대학병원이 1억 5,00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상회합니다. 평균 2억을 다 넘어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희

김진희의원

임금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 공백률이 높기 때문에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액의 연봉을 주고 있는 의사들의 휴진율입니다. 의사 공백률이 경영악화의 주원인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휴진율 또한 굉장히 경영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휴진율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사 휴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규정에 정해진 대로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지도ㆍ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국장님, 이렇게 물어 볼게요. 심각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심각한 곳들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하나의 병원을 얘기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느 병원은 하루에 저희 지방의료원이 차지하고 있는 진료과목이 보통 13개에서 17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13개, 14개 있는 병원에서 하루에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4개, 5개도 있어요. 대부분이 오후는 휴진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학회를 가기 위해서 휴진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당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빈 란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왔어요.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의 휴진율이 높은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냥 경고하고 주의조치하고 “잘 하세요.” 하는 이런 수준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지금 업무를 맡은 지 3개월 되고 저희 직원들도 1년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지도ㆍ감독 시스템을…….
진희

김진희의원

강도 높음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강도 높게 의사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면 의사들의 휴진율이나 아니면 의사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장의 책임 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진희

김진희의원

국장님, 제가 지방의료원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원장님들이 진료도 하셨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진료를 하시면서 의사들을 관리할 때와 원장님이 진료하지 않으면서 의사를 관리할 때의 경영수익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하시는 원장님들은 안 계시죠? 그리고 원장님들이 의사들의 근무태만과 조직해이에 대해, 기강에 대해서 다그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왜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직원들이랑 쭉 상황을 보면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운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관리하려고 할 때…….
진희

김진희의원

국장님, 의사들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쩔쩔매야 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의사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뭡니까?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과 떨어져서 잠시 강원도에 와서 쉬고 갈까? 몇 년만 하고 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관리ㆍ감독 책임을 정말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이것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방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더, 지방의료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합니다만 국장님과의 얘기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문제가 우리 강원도의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지사님은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지사님이 판단하시는 지방의료원의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아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결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떤 시기든지 최선의 결단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 최선의 결단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 최선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처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지사님, 그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의료원이 갖고 있는 특성상 수익성과 공공성은 상호공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면 돈을 벌라는 것인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보험환자를 많이 진료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보험환자 중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빈곤층이 속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냥 시장으로 우리 공공의료를 내모는 것과 진배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감당의 범위라는 것이, 지금 부채가 740억으로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범위까지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지사님의 판단은 이미 감당의 수준을 넘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저는 국장님께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의료원 문제를 수년 동안 방치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매각할 것인지, 매각을 통해서 압박 받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을 해결할 것인지, 그렇게 될 때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측면으로 경영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의 근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디인가 적정한 수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지사님, 그렇게 적정한 수준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아까도 지적드린 것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없으니까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700억 중에 340억이 기채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은 알아서 의료원이 갚아라, 돈을 갚아야 되는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도 질문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책임으로 보면 양쪽에 동시에 있는데 다만 둘 다 감당을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매각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각이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렇죠. 매각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사실은 누가 병원을 하겠다고 의료원을 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시설 장비는 다 고철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은 다 실업을 예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피하고 있는 영역을 진료해야 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사님께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방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매각이면 매각의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매각이 아니라면 정말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채로 그냥 대충 어떻게 넘어가볼까 이런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으면 결단…….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찾으실 계획이십니까? 이것 마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강 언제까지 정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담당국장이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책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답을 갖고 오면 결단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간에 쫓겨서, 제가 가능하면 계속 지사님께 나중에라도 묻고 싶습니다. 시한을 정해라, 정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마저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정책이 없고 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만한 담당부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이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말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것은 꼭 매각이 되면 공공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담당부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직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하실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렇게 듣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질문은 저는 구성원이 끊임없이 기채에 원금과 이자상환을 도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12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8개가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기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 주고 결손도 보전해 주고, 진료차액이 7%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경영악화의 원인이거든요. 결손을 보조해 주기도 합니다. 진료차액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니까 열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저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4개 지역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악화의 원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강원도가 선지원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부채를 청산해 줄 수 있는 연차적인 예산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각각의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각각의 부담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에서…….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 판단으로는 선 개선, 후 지원이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을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저는 주문하는 것으로 지사님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선지원, 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한꺼번에 투입해서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다만 연차적으로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병원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 죽습니다. 저는 아주 실무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셔서 아직 정확히 말씀 못 듣고 계시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저는 지사님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리고 점차적인 예산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반영을 촉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협의체에서 좋은 안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관리국장님께 여쭤야 될 내용을 압축해서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될 고통의 문제이고 또 우리 사회에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는 일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이름을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2011년 6월 기준으로 보면 5,155명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직종은 무려 31개입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진희

김진희의원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은 정규직과 다름없이 교육과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같은 능력과 같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임금문제나 여러 가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제가 드릴 말씀을 교육감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여전히 고용은 불안하고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최하 80만 원을 받는 조리종사원도 계십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많이 받아도 최저생계비인 4인 기준으로 140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진희

김진희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근속수당을 주고 있고 맞춤형복지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타 시도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진희

김진희의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현재 245일 근무조건을 늘려서 255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조리종사원은 지금 대체로 365일 상시근로를 하고 계시지만 한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240일, 245일, 275일 근무를 하고 계세요. 당연히 일수 곱하기 일당을 계산하니까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조리종사원의 245일 근무일수를 255일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며, 나머지 245일 근무자는 딱 한 직종이고 나머지는 275일 근무직종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과부 및 강원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저는 이들의 연봉 근무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쓰면 어딘가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용문제도 교육감이 고용하고…….
진희

김진희의원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임금의 처우개선은 연봉의 근무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불안 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학교장에게 임명권이 있다보니까 서로 적용하는 처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학교장의 편의에 따라서 휴일을 쓸 수도 있고 쓸 수 없기도 해요. 저는 임명권에 대한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주요 직위나 17개 정도 직종은 가급적 교육감이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는 시ㆍ군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그러면 저는 또 한번 다른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도정질문이라 부족한 것이 역시 많았다는 생각을 마치면서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철원 출신 민주당 소속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관련하여 56번 국도 직선화 및 4차선 확ㆍ포장 등 총 4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방식은 우선 관련 국장님들께 그 필요성 등을 간략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사안별 구체적인 대책이나 확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엄청난 고통과 규제를 받아온 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포함하여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발언이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에 행정구역 면적은 5,186㏊로 남한 총 면적의 3% 정도이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존법, 상수도보호구역법, 국립공원보호법 등 중복 규제로 전체 면적 8,354㏊ 중에서 규제받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100㏊로 전체 면적의 65%가 규제를 받고 있고 79%가 미개발지로 아직껏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보다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전체적으로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접경지역지원법안은 남북 분단으로 형성된 접경지역이 낙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고 이용삼 의원이 접경지역지원법안을 발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와 직접 관련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발의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겼습니다. 강원도의 시ㆍ군 업무 중 군부대 협의와 관련하여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군부협의건이 1,227건이 들어왔는데 1,227건 중에 동의가 682건이 됐고, 부동의가 199건, 조건부동의가 346건으로 아직도 한 50%에 해당하는 조건부동의나 부동의로 군부대 입장만 생각하는 군부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군부대에 따라서 다소 동의로 처리하는 기준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발간한 감사백서에는 도내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주변 군부협의와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에 따르는 건축신고사항은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협의를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더라도 부동의나 조건부동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군부대 위주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 중에서 협의위탁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군부대하고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금석

한금석의원

위탁지역은 어차피 행정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동안 군부대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요청을 해 왔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일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상당히 많이 있죠. 접경지역에서 이중 규제를 받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읍ㆍ면소재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넘고 도시지역은 오랜 기간을 거쳐 주택밀집지역이나 읍ㆍ면소재지 등으로 개발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계속 지정할 의미나 기능이 약화된 곳이지만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국장님,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뺀 면적이 여의도의 14배가 된다는 거죠, 읍ㆍ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한 부분은 이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부협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60년 이상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살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아직까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위탁지역으로 확대지정을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속적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9월 초 1군사령부가 강원도와 합동으로 도민의 재산권행사를 규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번 기회에 과도하게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철원군은 3군사령부 예하부대이므로 별도로 요청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다음은 춘천~철원 간 56번 국도 직선화 4차선 확ㆍ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민들은 대부분이 행정구역은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법원ㆍ검찰ㆍ세무ㆍ노동ㆍ행정 등을 비롯하여 생활경제권이 서울ㆍ경기권이고 교통만 해도 춘천까지는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는 반면, 인접한 경기도 포천시는 30분, 의정부시는 5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강원도의 변방으로 취급되어 경기도편입론이 수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또 다시 강원도지역보다는 인접 경기도 포천ㆍ연천ㆍ의정부와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강원도정이 철원군을 소외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는 도정이 무시했다기보다는 교통망의 발달이 수도권서부터 발달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도권과 접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기도에서 철원에 접근하는 국도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천, 연천에 가는 데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철원으로 접근하는 노선이 56번 국도와 지방도로 되어 있죠.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릴 테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철원군청 소재지에서 춘천까지는 약 56㎞ 됩니다. 56번 국도를 따라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직선도로로 2분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차량으로 직선도로로 2분을 달릴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굴곡이 심한 2차선 도로에다 사단급 부대가 5개 부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차량까지 병용하고 있어서 훈련이나 군부대차량 이동이나 교통량이 많을 경우는 추월이 어렵고 2~3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고, 소요시간 예측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특히 낙후된 도내의 접경지역 도로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민선 초기 최각규 도지사님부터 김진선ㆍ이광재 도지사님을 거쳐 현재 최문순 도지사님에 이르기까지 18년간 선거 때마다 춘천~철원 56번 국도 4차선 확ㆍ포장이나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지난 2005년도에 실시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아쉽게도 BC(수익-편익지수)가 0.6 정도 나와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추진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판단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5년 9월에 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42가 나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다음에 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니…….
금석

한금석의원

0.42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0.42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접경권발전종합계획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2011년 금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6,464억을 투자하여 강화~고성 간 251㎞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56번 국도와 연결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6번 사업이 지금 지촌~사창…….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 과정이 아니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면 사창에서 김화로 가는 얘기…….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지금 접경권발전종합계획에서 동서녹색평화도로 부분이 강화에서 고성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6,464억원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과정은 어느 선까지 왔는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화노선으로 이렇게 해서 국도지정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면 사업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한 춘천~철원 간 56번 국도를 직선화 및 4차선 확ㆍ포장을 하게 되면 춘천~철원 운행시간은 30분대로 좁혀지며 지역 내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군부대의 군사작전 도로 활용이 편리해지고 포천ㆍ연천ㆍ동두천ㆍ파주 등 경기북부권 주민들이 철원~춘천을 거쳐 동해안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이면서 농업 부분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어 질문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경지면적은 11만 1,100㏊로 이 중 논이 4만 3,000㏊, 밭이 6만 8,000㏊로 호당 경지면적이 1.4㏊이며, 농가호수는 7만 2,000 중 경지 규모별로 농가 수를 보면 1㏊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하위권이며, 미국의 100분의 1에 해당하고 2㏊ 미만의 농가가 82%에 해당합니다. 쌀 농업으로 생산비를 뺀 1㏊ 미만 농가의 64.2%에 해당하는 1년 순수익은 150만 원 정도이며, 상당히 강원도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정 실패로 강원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도내 농가 및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독신 혹은 노인부부만 사는 1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농가는 1960년대 15만 가구에서 90년대 10만 가구, 2011년 7만 여 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도 60년대 88만 명, 90년대 39만 명, 2011년도 19만 명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농가 분포를 보면 독신가구의 비중이 11.3%, 1세대 가구는 39.4%, 노인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중이 5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에서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이는 강원농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가인구는 제일 문제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고령화 문제인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우리 농촌은 농자재 값, 유류대, 사료 값, 인건비 등 매년 10% 이상 인상되면서 농업생산비가 늘어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고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이 말살되어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촌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경제 자체가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사료 값 인상,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착실하게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해 나간다면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다…….
금석

한금석의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촌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난해 강원도 농업소득이 5년 전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농가가 농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평균 970만 원으로 2004년도 1,205만 원에 비해 19%인 235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도내 농업생산액은 발효 후 5년째 117억 원 감소, 10년째 346억 원 감소, 15년째 46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보다 사실 상당히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미FTA가 타결이 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여건 변화가 있다면 수치는 변동이 있겠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가소득이 지난해 말로 하면 3,507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소득이 1,356만 7,000원 해서 농업소득은 조금씩 정체가 되어 있고, 농외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농업소득으로 농가소득 자체를 올려준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수입개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석

한금석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0대 이상의 농업인들이 지금 50%를 넘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이분들이 농외소득으로 벌 수 있는 그러한 선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70대를 넘으신 분들은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지난해 강원도 축산 부문에서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사태로 그동안 도내 농업발전의 한 축으로서 농촌지역과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농업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이르는 중추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축산업 기반이 뿌리째 지금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축종별 살 처분된 가축이 전체 41만 3,000여 두로써 살 처분 보상비만 해도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 주었고, 요즘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 인상, 한우가격 하락, 돼지 종돈 값 상승, 값싼 수입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업인을 위해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축산 분야가 어려운 것은 구제역 때문에 또 한우 같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적정 두수보다 50~60만 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암소 도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선 적정 두수가 사육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구제역으로 인한 살 처분 보상금은 우리 도가 98.6%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이 됐고 다만, 재입식하는 문제는 소값 하락문제, 또 양돈에서 종돈의 비싼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조금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한우는 가격 추세를 봐 가면서 입식이 잘 될 것 같은데 양돈이 문제가 됩니다. 양돈은 앞으로 1, 2년 동안 F1을 입식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조기에 축산이…….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후 변화가 불러온 농업 분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사전준비는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농산물 주산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ㆍ경기ㆍ강원도로, 복숭아ㆍ포도의 경우 경남과 서해안 일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산단지가 고온으로 재배 부적지가 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의 경우 잘 되지 않던 사과ㆍ포도ㆍ복숭아 등이 재배지로 부상하고 있어 과수품목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유통시설 지원, 고소득 작목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재 2,400㏊ 정도 되는데 과수 문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명품화를 해가기 위해…….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사님한테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길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정부는 쌀수급대책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매년 4만㏊, 강원도 논 면적에 해당하는 논에 타 작목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1㏊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2014년부터 밥쌀 재배 면적을 70만㏊로 유지하면서 그 외의 논 12만 7,000㏊에는 타 작목을 재배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대체 작목으로 시설채소단지 조성과 비닐하우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비닐하우스는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과채류를 비롯한 채소류의 서울 대도시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내 채소류 제반 농가들은 주로 밭떼기 판매가 되어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도움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신선편의시설을 지역마다 설치하여 작업장, 원료보관창고, 냉장실, 세척실, 가공실 등을 갖추고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처리과정을 거쳐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과 대도시 서울 등 학교급식이나 군부대납품, 공공급식센터, 대형 식자재 유통점에 공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강원도 농가에는 80여 종의 다양한 채소류를 계약 재배를 통해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로로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 일감 갖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앞으로는 계속 APC시설이라든가 전처리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고 도시의 소비를 판단을 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완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특별법이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예외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접경지역특별법이 상위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일반법으로 머물러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차 상위법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 부분이 60년 이상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때의 군사시설보호법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접경지역의 낙후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 역시 각종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모두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금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사님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역시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소속 의원께서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 부분도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각종 기금을 만들어놓은 부분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필요한 선에 쓰려고 하지 이쪽에 전적으로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지 않는 한은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같은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하면서 경기도 지역은 지금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강원도 지역은 군부대 작전성 검토가 엄격히 적용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다만, 우리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아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완화를 위해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현 실정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지금까지 군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배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강원도민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앞장서고, 얼마 전에 국방부장관 만나서 몇몇 군부대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고 곧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사님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접경지역국회의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협의회가 다 따로 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피해가 제일 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사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접경지역 3개 시도 내의 선출직들이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겠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각각 따로 따로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사실은 원주라든가 횡성 그다음에 양구 이런 데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니까 강원도만이 아닌 경기도, 인천시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포함해서 최문순 지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실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주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금년 내로 구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쪽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이미 이런 부분은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금년 내로 가능한 추진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다음은 56번 국도 직선화 및 4차선 확포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각규 지사님부터 김진선 도지사님, 이광재 지사님,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라든가 춘천~속초 간 철도도 그런 예비타당성 검토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풀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우리 강원도의 낙후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가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그동안에 몇 번의 저거에서도 이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 철원~춘천 56번 국도를 4차선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 남부지역에 올림픽이 유치됨으로써 여러 가지 철도, 도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 국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비를 강원도 북부 지역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건 국도인데 우리가 강원도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국도는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을 하고 또 도비도 강원 북부 지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철원~춘천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1시간 40분이 걸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5개 사단이 같이 2차선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5개 사단의 차량 운행 부분 때문에 군부대 차량이 앞에 세 대만 지나가면 시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굴곡 도로에서 추월할 수 있는 선도 없고.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지사님 임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의원님과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지사님 이번 임기 동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이어서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계획 생산과 직거래 확대 및 판매, 유통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담하는 유통부서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유통부서 신설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또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부서뿐만 아니라 유통회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 해외 수출을 위한 유통회사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좀 구체화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니까 검토라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0년 이상이 지나도 만날 검토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은, 이것 안 하면 우리 강원도 농업 붕괴되고 말아요.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번 조직개편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꼭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어려운 강원농업이 FTA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농업부문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원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농업이 회생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나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과수, 축산, 인삼 등 고소득 작목 전환과 지속적인 연구로 고소득 작목 개발 및 시설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공동 영농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간다는 부분은, 지금 농가들이 어렵거든요. 일단 작은 면적에서 소득을 높이려면 고소득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일반 노지에 고소득 작물을 지금 심어서 기후변화, 금년 같은 경우도 봄부터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해서 작목들이 지금 노지에서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 투자를 해 주지 않고서는 농가 스스로 100%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시설비 지원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시설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설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예산 규모를 보면 2000년도 전체예산 대비 23.8%가 농림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전체 예산 대비 14.3%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강원농업이 낙후될 수 없다는 것이고, 지사님께서 2018년도에 농가소득 6,000만 원을 올리겠다고 목표를 설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예산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전체 예산 대비 최하 25%는 되어야 지사님이 목표하시는 6,000만 원 농가소득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흡족하게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예산을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2000년도에 23.8%에 해당하던 농림예산이 2011년까지 오면서 14.3%로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산이 제로섬이라는 다른 데 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우리 강원도 농업이 정말 지금 붕괴하느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농림예산 14%대에서는 지사님께서 6,000만 원 농가소득 얘기하신 것 전체 다 갈 수도 없습니다. 25%로 끌어올리실 수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임기 중에 가능할 걸로 보진 않지만 제가 임기 중에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임기 중에 6,000만 원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해 놓고 못 하겠다고 하시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하여튼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해 주실 수 있죠? 답변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하여튼 임기 중에 25%까지 올리는 걸로 알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무소속 홍건표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하여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많은 도민들이 질책을 합니다. 관선시대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영전도 하고 승진도 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부터는 인사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어지고 공정성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공직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중립성과 전문성이 와해되고 공직사회의 규율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의 계약직공무원 임용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지사께서 최종결정할 문제이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홍건표의원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임명한 것은 도지사 선거 때 당과 선거에 공헌한 사람에게 관직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추고 보건복지여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전문인재를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참고자료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강원도청 일반직 여성공무원 185명 중 대학원 졸업자가 21명이고 대학졸업자는 121명이나 되며 이들 중 보건복지여성 분야 등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도 8명이고 27년 이상 근무한 자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개방형직위로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명된 분의 학력은 사회복지전문학사라고 합니다. 또 경력은 군 단위 민간경력이 9년 2개월이라고 하는데 공직외부에서 선발한 사람이 공직내부의 공무원들보다 학력이나 경력,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분을 선발할 바에야 굳이 개방형직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어떤 근거로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 앞으로, 임용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1년 정도는 평가를 해 보시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학력이나 자격을 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채용시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해 놓고 모든 절차와 기준을 내정자에게 맞추어 형식적인 시험절차만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참고자료 3번을 봐 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2011년도 강원도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인데 결과를 보면 응시자 7명 중에서 최종합격자의 학력은 학사입니다. 그런데 불합격자들의 학력은 박사학위자가 2명, 석사학위자가 4명 이렇게 해서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보다 모두 학력이 우수합니다. 또 합격자의 경력은 군 단위 민간 관련 분야 경력이 9년 2개월인데 불합격한 분들은 관련 분야 공무원 경력이 10년 3개월이 한 분, 민간 관련 분야 경력이 29년인 분이 한 명, 또 21년인 분이 한 명, 17년 7개월인 분이 한 명, 10년 11개월인 분이 한 명, 이렇게 불합격자 다섯 분이 합격자보다 더 경력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인정 뭐, 인정합니다만…….

홍건표의원

그 내용만 답변,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지금 예컨대 달리 이야기하겠습니다. 9급 공채 같은 경우에 임용조건이 18세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홍건표의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배경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뒤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응시자격요건이지 채용요건이 아닌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고 근무경력이 더 많은 분들은 불합격이 되고 더 적게 배우고 경력이 짧은 사람은 합격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시험결과를 시험관리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국장님은 공정하다고 보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안타까운 것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 자체가 거론되니까.

홍건표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묻는 말에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홍건표의원

그다음에 2004년과 2007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채용할 때의 자격요건을 2011년도 채용할 때는 자격요건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공무원 경력은 근무기간을 1년씩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력 기준은 2004년도인가 2007년도에 채용할 때는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관련 분야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2011년도 채용할 때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관장사무는 2004년도나 2007년도나 2011년도나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2004년도와 2007년도에는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다가 2011년도에 변경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합격자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 공무원 경력으로는 응시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한 민간경력 때문에 응시자격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합격도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채용 자격기준을 변경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 한 직권남용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청은 동종사안에 대해서-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제3자에 행했던 기준에 구속되므로 동종사안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입니다. 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2008년 3월 11일에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 이야기는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물으니까, 지금 자기 구속력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맨 끝의 말만 인정하지 앞에 있는 기준이 행안부에서 바뀌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건 다시 묻겠습니다. 채용자격 기준 중 민간경력 요건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변경한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1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근거해서 변경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따로,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지침이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2008년 3월 11일에 개정이 이미…….

홍건표의원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규입니다.

홍건표의원

지침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홍건표의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통령령의 별표1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변경한 게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지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행정안전부의 예규입니다.

홍건표의원

법과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변경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침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3조 제1항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명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1의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의 기준에 나와 있는 채용자격으로 적용한 것은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그보다 하위직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라는 기준을 상위직공무원인 개방직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럴 리가 없음은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가서 대통령령을 내가 몇 조 몇 항까지도 제시해 줬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채용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것은 양구여성농업인센터 대표로 9년 2개월 근무한 경력이 ‘민간경력 요건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이 요건에 맞아서 채용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응시자격 요건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채용요건은 아닌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자격요건에서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하면 채용할 수 있는데 물론 면접을 보고 직무수행 자기소개서를 보고 판단합니다만 객관적인 자격요건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용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었으면 이 사람이 응시를 할 자체가 안 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만 준 겁니다.

홍건표의원

그렇지, 응시할 자격도 안 되니까 채용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보면 비영리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그러니까 특정다수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일 것을 요건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여성농업인센터 정관을 보니까 정관 제2조에 설립 목적이 양구지역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구지역의 여성농업인이라는 특정다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법에 규정된 단체로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아닙니다. 민간자격 요건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에 보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낭독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안 되었으면 가서 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경력 기준이 법인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에 들어가 보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앞에 법인으로 된 겁니다.

홍건표의원

무슨 법인으로 되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지원받는 단체로 된 게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법인이라야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법인의 자격이…….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양구군 단위 여성농업인센터 단체대표 그건 군 단위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강원도 전체의 보건복지여성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 단위 민간단체 대표를 도 단위 보건복지여성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와 상응하는 직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외에도 전국여성농민회 일도 관여하셨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 이야기로 꿰맞추시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묻는 대로만 답변하고, 국장님이 이 문제에 수긍을 정 못 하신다면 본 의원이 감사원에 이 사항을 좀 봐달라고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위법성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추호도 그런 게 없습니다.

홍건표의원

지금까지 살펴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명 건은 채용자격 기준을 합격자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시험관리도 공정하지 못한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요건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재량행위의 한계를 이탈해서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사무 착오행위라기보다는 지휘부의 의도가 반영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추호도 하자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장 임용 문제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2010년 9월 이후 금년 7월 14일까지 11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소장을 교체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 10월 26일 임명한 심규호 소장은 이광재 지사 때 임명하였다가 지사직이 상실되자 2011년 3월 31일 퇴직하였던 사람인데 같은 당 소속인 현 지사님이 취임을 한 후 2011년 8월 14일 4개월만에 다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공직자의 임용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관직을 임용하는 엽관주의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그런데 강원도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3조에는 ‘강원도 서울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 개방형직위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은 5급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는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사항명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에는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고 했습니다. 5급 이상은 개방형직위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개방형직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직위는 직급이 5급이므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려면 개방형직위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임용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국제협력실장, 감사관,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디엠제트관광청장만 개방형직위로 지정을 했고 서울사무소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는 서기관 이상 5개 자리만 개방형직위로 조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홍건표의원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그걸 자꾸 우리 도만 이야기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5개를 지정했는데…….

홍건표의원

위임규정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사무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이 개방형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한 겁니다.

홍건표의원

5급 이상은 개방형직위로 본다고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개방형직위는 직위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급 이상을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지금, 혼동되는 건 뭐냐면 2005년 3월 이전에는 서기관을 내보냈다가 그 이후에는 사무관으로 해서 계약직 가급을 계속 내보낸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2005년 3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관으로 다운시켜 놨습니다, 서기관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시도는 6급 이상을 개방형직위로 보고 시도는 5급까지 개방형직위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 문제는 법리를 자꾸만 따지다보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이건 더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장 전문계약직 임명도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보겠습니다.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취소나 철회의 대상이 아니라 무효한 행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 안 하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사특별보과관제 운영에 따른 문제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2명의 부지사와 보좌기관으로 13개의 실ㆍ국과 41개의 과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담당관, 담당, 직원 등 총 4,034명의 공무원 정원이 모두 지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이며 공무원 정원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직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정원조례에도 정원이 없는 복지특보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하였고 장애인정책특보, 여성정책특보, 교육특보, 정무특보는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하였다고 2011년 8월 17일자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하였는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를 보니까 채용절차 규정으로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직위와 정원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무시하고 단체장이 임의로 직위를 만들어서 임명해도 좋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과 정원 법령입니다,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총액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정원은 조례에서 승인한 정원인데 계약직이라는 개념은 일반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홍건표의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직위가 있어야지 그 직위를 계약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직위도 정해놓지 않고 무슨 계약직으로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직위는 적어도 4급 이상을 직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무관은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건표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시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령 제10조 제2항에는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보좌관제를 운영하려면 선행조치로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위를 만들어놓고 개방형으로 하든지 일반직으로 직급을 정하든지 해야지 특별보좌관이라는 기구도 안 만들어놓고 5급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계약직에 대한 직위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계약직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쓰라 하더라도 강원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총 정원 4,034명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내가 물을게요, 행정기구에도 없고 정원 지정도 되어 있지 않은 복지특보를 다른 부서의 5급 일반직 정원을 한 자리 결원시켜 놓고서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결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지방계약직…….

홍건표의원

어디 직위도 없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홍건표의원

국장님, 과를 만들려면 그 과에서는 무슨 사무를 봐야 되고 하부 기구가 있어야 과를 만들 수 있고 국을 만들 때도 국은 몇 개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일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기구는 사무관 이하는 정원에도 없고 직위도 없는 것을 임의로 다른, 그렇다면 건설방재국에 있는 사무관 자리 하나 결원시켜 놓고 특별보좌관을 임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홍건표의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정책특보, 여성정책특보, 교육특보, 정무특보는 법과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것을 자체 방침으로 민간인을 비상근으로 위촉하였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을 운영하려면 자문기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명칭도 정하고 자문기관을 위촉해서 운영해야지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디에 명칭도 없고 임의로 관직을 만들고 직명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임용하고 이 사람들의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조폭단체입니까? 기구도 없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대장이 “야, 너 오늘부터 뭐 해!” 이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면답변에 의하면 복지특보의 근무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총무과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 어느 과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별관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따로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복지특보 사무실이라고 현판을 붙인 것을 본 것 같은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복지특보 사무실이라고 현판을 붙였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그런데 4급 공무원인 과장들도 사무실에 현판을 붙인 것을 못 봤습니다. 무슨 국 내에 가면 전체 사무실이 있고 그 안의 책상 위에 현판이 있는데 어떻게 5급 전임계약직도 아니고, 계약직 ‘가’급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계약직 ‘가’급 공무원은 명패를 붙인 전용 사무실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에도 지난 정부의 ‘하나회’처럼 특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관이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과장 밑에 책상을 놓고 앉아있고 책상 위에다 명패를 같이 놓고 이래야지 어떻게 계약직 ‘가’급 공무원을 현관에, 복도에다가 사무실 명패까지 딱 붙여놓고, 또 거기에다가 관 명칭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무관들은 다 담당인데 어떻게 계약직 ‘가’급을 복지특별보좌관, 명칭이 적당치 않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제관계대사도 계약직 ‘가’급입니다.

홍건표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복지특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라는 넓은 그 영역을 다 포괄해야 되고 특히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홍건표의원

그런 사람을 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전에 민선 4기부터 계속 특보 운영을 하면서 그 방을 줬던 겁니다.

홍건표의원

엽관주의적인 공무원 임용제도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정무직이라든가 별정직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엄격히 조례로 직위를 지정해 가지고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이렇게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신축성 있게 선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개방형 직위라든가 계약직 제도에다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계약직 ‘가’급은 특별보좌관, ‘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또 사무실도 특별사무실을 주고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으로 들어온 4급 과장들은 그냥 과장이고 별도 사무실도 없고 이렇게 특별대우하면 안 되죠, 이것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른…….

홍건표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이 정도로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주장과 국장의 주장이 서로 상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인사와 고시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 얘기는 자치행정국장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홍건표의원

감사원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으면 본 의원의 지적이 잘못됐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지 감사를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받은 적이 없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감사관한테 본 의원이 가서 감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서류가 감사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법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활강경기장이 건립될 중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봉이 있는 가리왕산은 전체 면적이 8,280㏊ 정도 되는 큰 산입니다. 그중에서 0.28% 정도인 23.8㏊가 활강경기장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1980년대 후반기까지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진 지역이고 또 이 산에 100㎞에 달하는 임도가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또 벌채가 됐기 때문에 이 산에는 수렴 20년 이상 된 나무도 볼 수가 없고 희귀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최초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두 번째 도전에 실패한 이후에 세 번째 도전을 할 시점에 산림청에서 추가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강원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키장으로 만들어야 될, 남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활강경기장 예정지인데 이것을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추가로 2008년 10월에 지정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때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 자꾸만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할 빌미를 강원도에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리왕산, 특히 중봉 일대에 대한 정확한 임상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홍보도 하고 대국민 설득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을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리고 지사님이 7월 13일 조선일보에 “더반의 기쁨은 어디에……‘감격’ 잃은 도지사” 이런 제목 하에 기자회견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에 보면 “중봉의 활강경기장을 금강산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물론 지사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든가, 또 보도된 시점은 도의회가 개원 중이었는데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에게라든지 그런 의사를 직접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더니 “보도내용은 단순한 발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지 허위보도나 왜곡보도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금강산에 활강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다.” “정선의 중봉 대신 북한에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인가?”라고 하니까 “그렇다, 다만 IOC와 전제조건이 변경되어야 한다, 아직 결정은 7년이 남아 있다.” 이렇게 간단한 일문일답 식의 대화체인데 한국사람끼리 간단한 대화 내용인데도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했던 정선 주민들은 지사가 정말로 활강경기장을 옮겨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중봉에 반드시 활강경기장을 건설해 가지고 활강경기가 중봉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지사님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이런 것을 한번 천명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홍건표의원

그것을 좀 공식적으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홍건표의원

그 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고 담당 국장님 두 분이 중봉 외에는 활강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지가 남한에는 없다, 이 얘기만 강조했지 이 기자회견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정정보도 신청이라든가 언론중재위에 허위보도 신청이라든가 이런 조치도 없었으니까 정선 국민들이 볼 때에는 지사의 생각은 현재는 활강경기장을 건립할 데가 없으니까, 만일 북한의 정치상황이 변해 가지고 북한에 활강경기장을 지을 예정지만 있으면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한번 분명하게 지사님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날 그 보도는 30~40명의 기자들이 있었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고 기자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뿐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정이나 중재위에 제소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고의나 악의로 한 것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건표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었던 질문입니다. 복지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된 분은 2010년 6ㆍ2지방선거 때 모 당의 전 도당 위원장으로 지사 후보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를 사퇴했던 분이며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용된 분은 같은 당의 전 도당 부위원장으로 강력 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분인데 이분들을 공직에 임용한 것은 6ㆍ2선거 때 지사후보 사퇴와 2011년 4월 27일 지사가 보궐선거 불출마 그리고 공동 지방정부 운영과 내년도 총선의 야권연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엽관주의적 인사라고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엽관주의가 성행하면 조직의 규율이 무너지고 와해될 수 있으므로 엽관주의 임용은 정무직라든가 하나의 조례에 엄격하게 꼭 필요한 직위를 지정하여 한정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인재를 신축성 있게 선발하기 위한 제도인 계약직공무원 임용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의 질의ㆍ답변에서 지적된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따른 제반문제는 실무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현명하게 특단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른 데 같으면 정무부지사도 많이 임용을 하고 제가 외부에서 과다하게 외부인사를 영입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복지특보라든가 이미 과거에서 다 시행됐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강원도립대 총장이라든지 과거에 절차만 있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들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무슨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학력이 낮아서 능력이 좀 부친 사람을 한 것 아닌가, 조폭단체 운운한 것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 분들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고…….

홍건표의원

그것은 오해입니다. 학력이 낮아서 자격이 미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 관리가 공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고 이번 시험을 앞두고 자격기준을 변경한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시점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8월에 됐습니다. 임용은 7월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시점도 차이가 나고 이 문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자체 감사기구를 동원해서 감사를 하든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절차와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홍건표의원

본인이 있는 앞에서 학력 운운한 것은 학력이 미달되고 자격이 미달된다는 의혹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절대로 아니고 시험자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시험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