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215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1-12-01

김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과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농림국장 박창수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 출연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품센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서 지난 2001년 11월 9일 서초구 서초동에 처음 개장하였고,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으로 이전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장 규모는 380㎡이며, 종사자는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도내의 우수 농ㆍ수ㆍ특산물 1,550여 점을 전시ㆍ판매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도에 41억 원, 금년도는 11월 말까지 49억 원을 판매하였고, 연말까지 52억 원 이상의 매출로 전년 대비 20%의 판매 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경영 체제 조기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농어가의 소득 향상 및 농식품 가공 업체의 판매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진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원이며, 도비 출연금 2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으로 먼저 도비 출연 2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사원에 대한 상여금과 성과급, 일시사역 인부임 등의 인건비로 8,500만 원, 교통과 여비, 통신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3,900만 원, 재료비, 판매 제비용, 광고선전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가 7,600만 원으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 4억 원은 종사원 인건비와 제수당, 4대 보험금 부담금,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인건비로 1억 7,700만 원, 사무관리비, 영업업무 추진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보험료, 감가상각충당금 등 일반운영비가 5,300만 원, 판매수수료, 쇼핑몰 운영관리, 직거래행사 운영관리, 대손충당금 등의 사업비용이 1억 7,300만 원, 안정적 자립경영 연착륙을 위한 이익잉여금 적립 3,000만 원과 예비비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진품센터가 우리 도 농ㆍ수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해서 도내 농림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세부 출연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이하 진품센터로 하겠습니다.-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특산물의 품질 보증과 홍보 판매 확대, 수도권 지역 대형 유통점의 기획판매전을 통한 판로망 확충, 도내 농ㆍ수ㆍ특산물의 가치 제고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수행, 저렴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잉여 이익의 농가 환원 등 공익적 기증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출연동의안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연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내용 면에서 진품센터 운영비 출연금 2억 원 중 종업원 인건비로 42.5%인 8,500만 원,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에19.5%인 3,900만 원, 사업비로 38%인 7,600만 원이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인건비 출연 비율이 전년 72.8%에 비해 30.3%나 감소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출연동의안 심사 시 매장 운영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도비 출연금을 인건비보다는 사업성 경비로 편제하고 인건비는 판매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편제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때 크게 개선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규모 면에서 전년도 운영비 출연금 2억 원과 같은 규모로 총 사업비 6억 원의 33.3% 수준으로서 진품센터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그 설치ㆍ운영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2015년까지 진품센터의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차적으로 도비 출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진품센터 매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매출액은 46억8,000만 원으로서 매출목표액 45억 원을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약 55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예상하는 등 매출 예상액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약 33.5% 신장될 것으로 보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진품센터의 세출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매년 매출 실적이 급신장되는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외에도 매출 실적 증가에 비례하여 운영비 및 사업성 경비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른 위배ㆍ저촉 사항이 없는 점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년과 같은 수준이 출연되는 점, 그리고 설치 운영의 기본 목적을 공익성에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진품센터가 날로 매출액이 늘고 있어서, 우리가 2015년에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 이 정도로 매출이 늘어나면 2015년이면 자립경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2억 5,000만 원을 출연동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예산 집행은 2억 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동의는 오늘도 2억 원을 동의를 받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은 1억8,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만 없으면 계속 도비 출연을 줄여서 2015년도에는 완전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매출 신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본 진품센터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도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속한 자립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진품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올 초에 현장을 방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품목도 많고 한데 1차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한다는 강원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치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현장에 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위치적으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성에서는 적절 했는가,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 때 행감자료에 의하면 판매의 80% 정도가 쌀하고 축산물에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가공식품들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판매 노력이 적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쌀하고 축산물은 보관의 문제, 운송의 문제, 마진율의 문제, 여러 가지 따져볼 때 효과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3.5%가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마진율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2015년도까지 완전 자립경영을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앞으로 쌀하고 1차 식품 쪽에만 판매가 집중된다면 그때가 되어서 사실 자립경영이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래서 올해 33.5%가 신장되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도비 출연을 줄여서 스스로 판매한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판매 성과급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현장에 있는 판매사원들이 긴장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도 스스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긴장감 있게 해야 우리 강원도 농산물에 대한 판매 효과도 증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쌀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쌀 판매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년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도내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쌀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 소비업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작년도에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타나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가공품 위주로 가면 부가가치도 높고 그런 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체나 또 다른 지역의 제품들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가공품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매장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진율의 문제는 우리가 판매 수익을 올리면 농가에 돌아가는 것들이 작고 늘리면 농가에 돌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를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 팔면 네게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매장 수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매장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리면 성과급을 전체적으로 얼마 준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해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사실 공적 기관들이 일반적인 사기업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뒤진다는 의미가 너무 성과하고는 별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자체 노력도 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을 조금 낮추면서 판매금을 더 올려서, 마진율을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판매에 대한 성과급을 그쪽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을 홍보할 만한 현장 간판이 약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강원도진품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간판 기능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진품센터를 세 번째 옮겼습니다. 세 번째 옮겼는데 사실은 진품센터 목적으로 그 건물을 도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도민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건물에 진품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진품센터 이전을 거기로 하려고 하면서 봤을 때 기존의 간판들이, 병원이라든가 약국, 도민회관 간판도 있습니다만 간판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했는데 먼저 있던 간판을 떼어낼 수도 없고-세를 주고 있는 간판도 있기 때문에-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최대한으로 색깔이라든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전적으로 진품센터만 생각한다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돌출 간판을 세웠다가 구청에서 뭐라고 해서 떼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품센터가 있다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매장이 작잖아요? 물건을 너무 빽빽하게 쌓아 놓아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주는데 매장 배치라든가 옆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같은데 왜 매장 확대를 안 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옆으로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민회관에서 회의실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때 이미 차지하고 있던 공간들이 있어서 도민회 쪽에서 상당히 어렵다-그걸 주기가-그래서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설 때라든가 추석 때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쪽을 물류창고로도 쓰고 판매도 거기에서 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회관하고 같이 물려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 현황을 보니까 내년도에 49억 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네요, 매출 목표를?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세입은 자료에 의하면 3억, 그런데 마진이 얼마인가요? 10%가 안 되네요, 판매마진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대략 6% 정도, 가공품ㆍ신선농산물 다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 6% 정도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내 농특산물의 홍보, 도내 농어가의 소득 창출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낮추고, 그렇게 되면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많아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많아지고 여기의 판매마진은 좀 줄이고 그런 전략으로 가시겠다 이 말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에 자립경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계속 신장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지금 방안은 수수료는 그냥 두면서 매출 신장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울에 가면 많은 농산물을 쓰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점들이나 그걸 취급하는 중간상인들, 그런 곳을 고정거래처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납품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전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이월금을 보니까 당초 2010년도에는 2억 원이었다가, 2억 60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는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 이월시키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문제는 결산을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판매를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 수입 구조가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 되면 이 문제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월금은 예측한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예측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5년 자립경영을 목표로 해서 진품센터를 운영하겠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2015년도에 자립경영을 한다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 마련을 매출을 높이겠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매출을 높이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높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은 매장 매출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규모 고정 거래처, 음식점이라든가, 지금 쌀이 그래서 먼저 나가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강원도 농특산물을 홍보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대형 회사 이런 곳들과 하면서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지하철이라든가 공공 공간에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강원도민회관 지하에 판매장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2015년까지 자립경영을 하려고 하면 우선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를 하려면, 지금 각 18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진품센터에 특산물을 전부 보내고 있어요. 각 시ㆍ군의 한두 종목씩은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진품센터에 가 있는데, 지금 재경도민회에서 도민회를 하게 되면 홍보가 되는데 시ㆍ군에서도 시ㆍ군 재경시민회라든가 시ㆍ군 군민회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차원에서도 진품센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울 수도권 내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여기를 알고 사용하지 강원도회에서만 이것을 홍보해서, 도민회 차원에서 홍보해서는 강원도민들 전체가, 시ㆍ군 전체의 도민들이 이 매장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홍보 차원에서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시ㆍ군에서 특산물을 진품센터에 비치를 하고 그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재경군민회라든가 시민회라든가 이쪽으로 홍보 전략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여기의 홍보비를 시ㆍ군에 도비를 부담해서 시ㆍ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강원도 특산물을 홍보해서 진품센터 매출을 확대시키고 이용을 확대시켜서 진품센터가 2015년도에 자립경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계획해야 돼요. 새롭게 계획을 안 하면 지금의 운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ㆍ군하고 홍보예산 반영도 하고 홍보도 시ㆍ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시ㆍ군이 이용할 수 있고 시ㆍ군이 홍보할 수 있고 시ㆍ군 출신들이, 강원도민들 전체가, 수도권 전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된다면 매출이 올라서 2015년도에는 자립경영이 자리매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8개 시ㆍ군이-가짓수가 많고 적고는 있습니다만-다 입점이 되어 있는데 개별 시ㆍ군별로 홍보를 한다면 혼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총괄적으로 해 가는 것이 맞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ㆍ군민회도 그 건물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장 옆에 보면 회의실이 있는데 시ㆍ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다든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해당 시ㆍ군이 와서 홍보도 하면 다른 데로 물건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도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 현재 제가 생각을 하면 번잡스러움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총괄은 도에서 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2억 5,000 동의 받은 거잖아요? 실제 집행은 2억 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억 원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2012년에 2억 동의 받으면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예산편성은 1억 8,000을 했습니다. 2,000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반적으로 출연금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런 성과가 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표로 봤을 때는. 지난해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도비 출연금이 인건비 비율로 너무 많이 편제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많이 줄이셨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정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의 경우에 72.8% 정도가 인건비 비율이었는데 저희가 심사하고 나면 2012년 것은 42% 정도, 지난번 심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매출이 좀 늘어났는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기타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내핍을 하면서 경영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매출이 계속 오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매출이 계속 올라야지 2015년에 자립경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 출연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되려면 실은 예산구조가 사업비 분야에 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 줄어드니까 약간 의아하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은 호봉이라든가, 사실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면 돈을 상당히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도 있고 해서 올라가는데 사업비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다만 매장을 재배치한다든가 어떠한 판매 전략을 할 때 일시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있고 또 그렇게 고치고 하면 몇 년간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줄이고 또 사업비를 늘려서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사실 인건비 문제는 우리 직원들은 사람을 더 써야 된다 하는데 제가 1명을 덜 쓰라고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 매출을 올리는 데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명한분을 모셔서 급여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매출을 올리게 되는, 그것 자체를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부분은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처음에 할 때는 그 매장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칸막이 있던 것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고, 이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게 사실은 강원도내 물품을 진품센터까지 옮기는 데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트럭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옮기기가 쉬운데 여러 가지 모아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지 직송하는 쪽으로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주로 카드 수수료라든가 택배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해서 사업비 쪽으로도 늘리고,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비 쪽으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전을 하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전을 하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해가 좀 가네요. 어쨌든 도비 출연금이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매출은 신장되는 가운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궉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8,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점장 인건비는 따로 지급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점장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비 출연금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총 투자가 45억 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세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15억 원이 전세금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억 원 정도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진품센터가 개장된 지 얼마나 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1년도에 되었으니까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점차적으로 매출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도비 출연을 해년마다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해서 우리 진품센터가 강원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데에 매출을 상승시켜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5년까지 자급자족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공감할 수 있고 보다 더 점진적으로 진취적인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15년까지는 자립경영 체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비 출연금이 순수하게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빼고 일반적으로 보면 5,000만 원, 5,000만 원, 금년에 2,000만 원을 또 줄여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반 매장인 슈퍼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들, 농수산물이 주로 되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 많게는 20%까지 마진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어가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균 6% 정도의 마진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진은 6%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만, 도비 출연금은 줄여가면서 마케팅 문제는 하여튼 저도 더 챙기고, 점장도 바꾸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아지고는 있는데 만족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정납품처 확보라든가 직거래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도 하고 방안도 찾고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서는 농산품만 취급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수산물 다 취급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인데요, 점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된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점장도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자기 개인의 사업이라면 뭔가 이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데 마냥 계속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만큼 농어촌에 어떤 혜택을 주지만 어느 정도 기간도 되었고 하면 자급자족을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수 국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84억 9,829만 원보다 112억 9,034만 원 늘어난 2,997억 8,86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48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3억 원, 농산물 유통개선 18억 원, 가축방역 2억 원 등을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감액된 사업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4억 원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실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억 1,235만 원이 늘어난 758억 7,314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 수수료가 허가 감소에 따라 5,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등의 집행잔액 1억 4,4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양곡 관리 지원에 3,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2,000만 원과 쌀 소득보전 직불금 3억 9,333만 원은 실소요액을 감안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광역클러스터 사업평가 결과 우수사업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1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관리비로 8,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7억 9,631만 원이 증액된 585억 7,061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2010년도에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 88쪽의 유기질 비료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으로 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5억 2,420만 원은 이행점검 결과 사업량 감소로,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 1,500만 원은 신청량 감소로 각각 감액하였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48억 6,41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3억 3,000만 원 등은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47억 9,4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8억 390만 원이 증액된 85억 7,217만 원으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가 선정에 따라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과수 등 FTA 기금사업 추진 해외연수비로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244만 원이 증액된 289억 9,12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비 2억 91만 원과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1억 1,455만 원 등 모두 3억 1,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잦은 강우로 사업량이 감소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3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가축이동 제한기간 증가 등 실제 소요금액 1억 9,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9쪽의 토종벌 종 보전ㆍ육종 보급은 토종벌 폐사가 증가됨에 따라 1억 781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는 6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7억 4,3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4억 4,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 83만 원이 증액된 364억 6,37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10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이자수입 등으로 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솔잎혹파리 추가 방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억 3,710만 원이 증액된 890억 7,215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0년도 백두대간 보호관리 사업의 소득감소분 지원 잔액으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금년 7월에 발생한 산사태 복구사업의 시ㆍ군 부담금으로 7억 5,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에 추진한 조림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모두 6,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540만 원이 증액된 1억 2,264만 원이며, 90쪽의 세입예산은 벼와 토종잡곡 등의 원종ㆍ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대금으로 8,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9,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 중 감자 매각이 잦은 강우 등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0억 7,821만 원이 증액된 3,924억 5,15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억 8,404만 원이 증액된 892억 2,783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해외업무 수행 및 연수비는 경제 사정 등으로 해외연수가 줄어듦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ㆍ사업단 운영비 등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0쪽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는 2010년도 중앙평가 결과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2개 사업단의 인센티브 사업비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 양곡관리 운영비로 3,750만 원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로 8,68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이행점검 실시 결과 지급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3억 9,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5쪽의 현미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규모 축소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44억 5,598만 원이 증액된 812억 4,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은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지급 대상 감소로 5억 6,913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형 임대농기계 지원은 조사료 생산 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예산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면적 감소로 4,923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도 씨감자 가격이 높아 계약재배 면적이 감소되어 1,9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의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은 지침 변경으로 신청량이 감소하여 1,7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 피해복구는 금년 초에 발생한 동ㆍ냉해의 도비 부담금으로 1,8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는 6월에 확정되어 48억 6,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11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강릉 초당지구 배수개선사업비 증액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274쪽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3억 7,7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이자로 8,124만 원을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9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3억 6,447만 원이 증액된 130억 3,717만 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규모 조정으로 2,057만 원을 증액하였고, FTA 기금사업 추진 해외연수비로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2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6억 7,763만 원이 증액된 329억 8,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청약두수 증가로 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ㆍ볏짚처리가 잦은 강우로 제조 물량이 감소하여 4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는 6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27억 4,3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토종벌 종 보존ㆍ육종 보급은 토종벌 폐사로 인한 사업 포기로 1억 7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쇠고기 이력관리 인력에 실제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3,3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귀표 부착비는 사육두수 증가로 1,9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금 1억 1,455만 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국비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278쪽의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2억 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축검사원 운영 예산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예산 추가 배정으로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 종합지도 지원 예산은 구제역으로 돼지를 매몰한 농가의 입식 지연으로 4,5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구제역에 따른 가축이동 제한기간 증가 등 실제 소요금액 1억 9,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46억 5,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은 영동고속도로변의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확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문화 휴양ㆍ창달 예산은 명상ㆍ치유의 숲 조성사업 구상안을 민간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602만 원이 증액된 1,042억 831만 원으로 먼저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 예산은 지난 7월 발생한 4개 시ㆍ군의 산사태 피해복구비로 사방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19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2010년도 백두대간 보호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의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97만 원이 감액된 13억 9,115만 원으로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1,6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2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10만 원이 감액된 33억 4,595만 원으로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284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730만 원이 감액된 21억 4,586만 원으로 소속 직원 결원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54만 원이 감액된 52억 6,737만 원으로 청사경영관리를 위한 공과금 및 소규모 수선비, 차량운행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속 직원 결원ㆍ퇴직ㆍ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90쪽까지는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 예산으로 소속 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로 동부지소 8,074만 원, 남부지소 6,287만 원, 중부지소 7,981만 원, 북부지소 6,80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42만 원이 증액된 75억 8,389만 원으로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임도 피해복구비로 2억 2,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 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3,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건으로 감자식품센터 설치는 대상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액 8억 4,000만 원 모두를 이월하였고, 사방사업은 금년 7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기간 장기 소요로 총 예산 319억 6,380만 원 중 48억 4,5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임도 재해복구 또한 금년 7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기간 장기 소요로 11억 5,727만 원 중 4억 5,834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농정산림국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의 재정 여건은 동계올림픽 유치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등 나아지고는 있으나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등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산림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과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추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과를 높여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예산이 농업ㆍ농촌에 투자되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43억 521만 원, 보조금 2,704억 9,070만 원으로 2011년보다 3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748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0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산림과 수리시설 복구비 32억 3,328만 원이 반영되었고,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도시숲 조성 사업량 감소로 36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2011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논 소득기반 다양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을 2012년은 당초에 반영하여 보조금 세입은 72억 9,9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방댐 사무의 시ㆍ군 이양 및 사업량 감소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2,994만 원 감액 등 세외수입이 35억 5,3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5억 9,398만 원이 감액된 756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5,000만 원과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80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보육여건 개선 사업인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12억 원 등 11개 사업에 311억 4,1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47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37억 2,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쪽의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비 지원 3억 4,310만 원 등 2개 사업에 6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79억 6,746만 원이 증액된 585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 공급 124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42억 6,69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82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억 8,000만 원, 밭기반정비 88억 1,1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0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23억 9,336만 원이 감액된 40억 7,3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14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6억 6,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16억 1,961만 원 등 3개 사업에 16억 5,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41억 4,486만 원이 증액된 164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증지수입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1,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ㆍ축산물검사ㆍ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78억 2,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기금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5억 4,7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27억 4,350만 원 등 9개 사업에 85억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19억 8,085만 원이 감액된 333억 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 52억 3,304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71억 4,567만 원 등 11개 사업에 163억 7,3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69억 4,7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96억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6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전년보다 32억 2,290만 원이 감액된 849억 3,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방사업ㆍ산림복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1억 6,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219억 1,774만 원, 숲가꾸기사업 310억 255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1억 6,798만 원 등 13개 사업에 704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무은행 조성 4억 원, 임도시설 97억 2,096만 원 등 4개 사업에 123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2,436만 원이 증액된 6,111만 원으로 방림 포장 임대료 22만 원과 104쪽의 원종ㆍ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수입 6,089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과 같은 1억 100만 원으로 휴경지 사용료 수입 6,100만 원,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고급육 시험축 매각 3억 3,550만 원 등 전년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95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2억 6,260만 원이 감액된 3억 9,4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가공품 검사 수수료 4,779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3억 1,2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의 세외수입은 도유림ㆍ임산물판매장, 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1,800만 원, 화목원ㆍ휴양림ㆍ수렵장 등의 입장료 수입 9,400만 원과 휴양림과 숲체험장 객실사용료 등 4억 9,300만 원, 송이ㆍ잣ㆍ수액 등 부산물 매각대금 및 묘목ㆍ종자 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 1억 9,500만 원과 산림박물관 인쇄체험지 판매대금 3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도유림 임대료 2,300만 원, 톱밥판매 생산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4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0.49%가 감액된 3,484억 8,149만 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배수개선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임도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39억 원 감액과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종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신청 감소로 26억 원, 산촌생태마을ㆍ숲가꾸기사업 등의 사업량 축소로 53억 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보다 1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1쪽의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48억 6,846만 원이 감액된 84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과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가 감액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00만 원, 542쪽의 향토산업 육성 47억 원,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23억 7,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76억 5,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543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280억 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2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85억 9,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6억 원, 544쪽의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5억 1,482만 원 등 9개 사업에 24억 7,0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545쪽의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3억 원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6,480만 원 등 7개 사업에 13억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의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예산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억 9,600만 원, 547쪽의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 3억 6,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2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2억 5,200만 원,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 17억 4,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3억 8,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의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337억 2,400만 원, 549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32억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70억 5,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95만 원은 직급보조비 2억 6,742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3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50쪽의 재무활동경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82억 5,670만 원이 증액된 723억 3,034만 원으로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72억 9,419만 원, 552쪽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9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11억 9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10억 원, 553쪽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50억 원 등 5개 사업에 67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공급 138억 8,800만 원, 554쪽의 토양개량제 지원 48억 1,550만 원, 555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6억 9,432만 원 등 8개 사업에 210억 9,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44억 3,300만 원, 556쪽의 지표수 보강개발 19억 900만 원,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 16억 5,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8억 6,2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557쪽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10억 2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53억 3,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63억 6,389만 원을 편성하였고, 558쪽의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21만 원과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51억 6,434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22억 9,398만 원이 감액된 76억 4,780만 원으로 먼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3억 4,000만 원, 과수ㆍ화훼 생산ㆍ유통 3억 5,270만 원, 560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21억 549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8억 537만 원 등 8개 사업에 53억 5,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1쪽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명품육성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 확대 7,180만 원, 농산물 품질관리에 5,59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산지유통기반 조성 2억 5,200만 원, 562쪽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4억 2,900만 원,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6억 6,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6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의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4억 6,500만 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1억 6,300만 원과 수출기반 확대 3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의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43억 5,097만 원이 증액된 186억 7,091만 원으로 먼저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송아지 생산안정 6,000만 원과 한우브랜드 육성 1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 1억 3,86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2억 7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7억 4,350만 원, 학교 우유급식 17억 7,080만 원 등 8개 사업에 80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6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제 4억 7,0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567쪽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9억 2,890만 원 등 3개 사업에 25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지원 46억 693만 원, 568쪽의 가축질병 근절 6억 9,015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6억 3,965만 원 등 7개 사업에 66억 7,6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의 구제역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하여 양돈농가 우수정액 보급 1억 800만 원,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 1억 8,248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의 구제역환경관리과 소관은 2억 1,137만 원으로 매몰지 정비 보완 및 환경오염 방지 추진을 위해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1억 980만 원, 악취ㆍ침출수 유출방지 조치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25억 1,232만 원이 감액된 409억 673만 원으로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 96억 3,000만 원, 572쪽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15억 1,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12억 3,5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ㆍ환경 기능 증진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85억 5,011만 원, 573쪽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3억 원 등 5개 사업에 104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예산은 574쪽의 산림서비스 증진 12억 4,149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16억 2,500만 원, 575쪽의 숲길 조성ㆍ관리 12억 2,517만 원 등 5개 사업에 46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공간 확충 예산은 도시숲 조성 24억 3,750만 원, 학교숲 조성 3억 9,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5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쪽의 산불방지전략 강화 예산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32억 788만 원, 산불 초동진화태세 확립 75억 1,824만 원 등 4개 사업에 109억 8,4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의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전년보다 61억 5,256만 원이 감액된 961억 2,7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정부 차원의 단기 일자리 감축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감액과 사방댐 설치 사무의 시ㆍ군 이양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예산은 산지지역조사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예산은 579쪽의 조림사업 82억 2,983만 원, 숲가꾸기 372억 6,066만 원, 580쪽의 임업기계장비 보급 5억 4,275만 원 등 7개 사업에 467억 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지원 예산은 581쪽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7억 1,747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1억 5,215만 원, 나무은행 조성 3억 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71억 8,335만 원을 편성하였고, 582쪽의 산림재해예방 지원 예산은 사방사업 285억 9,738만 원, 583쪽의 백두대간 보호관리 26억 116만 원, 임도사업 97억 3,015만 원 등 4개 사업에 421억 2,6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4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1억 9,967만 원이 증액된 15억 3,236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5억 5,499만 원은 종자 생산을 위한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 등으로 3억 412만 원, 원종 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ㆍ재료비 등으로 2억 5,0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86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 사육기반 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로 6,365만 원을 편성하였고, 587쪽의 행정운영경비 8억 116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3억 581만 원이 증액된 37억 2,109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 14억 7,666만 원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로 12억 4,053만 원, 포장관리 지도원 인건비 및 인부 수송용 버스 구입비로 2억 602만 원, 591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0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2억 7,793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ㆍ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592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업무추진 여비 및 채종단지 대표자회의 보상금 등으로 2,454만 원, 청사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 등에 2억 3,129만 원을 편성하였고, 593쪽의 행정운영경비 17억 1,067만 원은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1억 5,694만 원이 증액된 19억 1,111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4,641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의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2,552만 원 등 2개 사업에 3,1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로 1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9억 202만 원이 감액된 44억 703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 추진 4억 3,638만 원, 긴급방역 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17억 3,700만 원, 602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1억 764만 원 등 8개 사업에 24억 1,657만 원을 편성하였고, 603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6억 4,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7억 6,8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의 청사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와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경영관리로 5,1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6,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5,468만 원이 감액된 6억 6,003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688만 원 등 8,7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823만 원, 609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와 관용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청사경영관리로 3,2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3,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083만 원이 증액된 8억 8,585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625만 원,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697만 원 등 9,7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 3,375만 원, 612쪽의 축산물 안정성검사 3,063만 원 등 7,3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5,27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6,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774만 원이 감액된 6억 8,530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2,724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625만 원 등 8,9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550만 원은 축산물 안정성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16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3,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4,522만 원을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677만 원이 감액된 6억 5,821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185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625만 원 등 9,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505만 원은 축산물 안정성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19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 3,538만 원은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와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2,368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전년보다 9억 540만 원이 증액된 81억 2,293만 원으로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예산은 숲가꾸기 5억 6,461만 원, 임도사업 11억 2,308만 원, 623쪽의 바이오수집단 운용 2억 2,436만 원 등 7개 사업에 20억 5,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4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1억 9,468만 원, 625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9억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3억 7,559만 원, 626쪽의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4억 2,122만 원 등 6개 사업에 23억 5,0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28쪽의 시험ㆍ연구 활동 예산으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연구 3억 228만 원, 629쪽의 임업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연구 1억 6,000만 원 등 8억 7,974만 원을 편성하였고, 632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 3억 7,274만 원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4억 6,207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전년보다 6억 8,724만 원이 증액된 53억 2,174만 원으로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640쪽의 숲가꾸기 5억 7,639만 원, 642쪽의 임도사업 5억 7,883만 원 등 14억 8,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 예산은 수목원 운영관리 2억 5,374만 원, 644쪽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24억 원 등 32억 2,029만 원을 편성하였고, 647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7,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5억 4,124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1년 말 현재액은 388억 7,6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119억 9,300만 원, 지출은 249억 4,100만 원으로 129억 4,800만 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9억 2,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3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보다 41억 6,958만 원이 늘어난 508억 6,947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9억 8,586만 원이 감소한 119억 9,35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23억 210만 원은 정기예금 이자 13억 9,435만 원과 사업비 융자금 이자 9억 7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96억 9,140만 원은 도비 전입금 25억 원과 사업비 대여금 중 2012년도에 회수할 융자금 7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388억 7,597만 원은 2011년도 사업 추진 후 2012년도로 이월되는 금고 예치금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 등이 계속 사업비로 적립되어 예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4쪽의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41억 6,958만 원이 늘어난 508억 6,947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1,400만 원은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35명에게 각각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6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3억 9,468만 원은 기금융자업무 대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244억 1,300만 원은 2012년도에 지원할 농어촌진흥사업 150억 원과 종자수매 공급사업 87억 1,300만 원, 1지역 1명품사업 융자금 7억 원이며, 재무활동의 금고 예치금 259억 2,778만 원은 201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3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5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ㆍ답변은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내내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서를 쭉 보면서 절박한 시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강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창수 국장님 마음도 본 위원하고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 정말 FTA 협상 타결에 대비한 강원도의 어떠한 대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미 FTA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대로 비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도가 피해 분석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에 강원농업발전…….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그때 나온 대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미 FTA는 지난해 12월에 추가 협상을 거쳐서-아시겠습니다만- 11월 22일 비준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2007년에 대책을 만든 내용에 보면 주로 축산 부분하고 감자, 옥수수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예상되어서 그때부터 그런 대책들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그 이후에 축산 분야의 예산을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도 예산이 삭감된 것들은 주로 국비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외에 FTA에 대비한 어떠한 예산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FTA만 가지고 농정을 이것은 FTA다, 이것은 FTA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FTA에 대비해서, 긴박한 농촌의 현실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부 수정되었든가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부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요구한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산 요구한 부분에, 안 된 부분의 금액선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대략.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예산을 20년 전부터 더듬어 보니까 2008년 전까지는 전체 강원도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08년 전까지.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부터 줄기 시작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12.51%예요.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8년도에는 양양산불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해라든가 재난…….
금석

한금석위원

그 이전에는 20%대를 유지하면서 왔고 2009년도부터 2012년 금년까지 계속 줄기 시작한 게 12.51%까지 줄었다 하는 얘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8년 이전에도 20%가 되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걸 제가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휴식 시간이 있으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3년 동안 줄어드는 동안에 타 시도를 보니까 타 시도는 꾸준히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금 17~18%대 이렇게 거의 다수 타 시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FTA나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13년 동안 줄이는 동안 타 시도는 계속 늘려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타 시도는 벌써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절박한 시점에서도 예산이 준다는 거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십몇 년 전부터-이따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예산이 갑작스럽게 20%대에서 10%대로 떨어진 것은 원인이 뭔가 있을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전까지는 20%대를 거의 유지하다가 갑자기 13년 동안 줄어든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 농업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해요. 그렇다고 보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선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군부 협의가 아니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농사일을 하더라도 아침에 몇 시에 들어가서 저녁에 퇴근시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 동해안 6개 시ㆍ군도 역시 쓰지 않는 군부대 막사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몇 년씩 끌면서, 지자체에서 대체 시설을 해 주면 헐겠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 상수도보호법, 농지보전법 등등 해서 이중 삼중 강원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규제를 받고 열악한 농지 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이러한 쪽에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업이 전국 3위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농가소득의 44%를 차지했던 축산 부분의 소득도 지금 축산인들이 붕괴 직전에 있어요, 붕괴 직전에.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농가소득이. 지난 구제역 이후로 전국 최하위라고 봐야 된다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소득 분석은 통계청이 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제역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금석

한금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돼지의 70%가 살처분되었어요. 한우농가가 다수인데 한우농가들 요즘 겨우 현상유지하고 있어요. 전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고 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렵기는 합니다만 소득이라는 것이, 축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거기에 식량작물도 있고 원예작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갑자기, 금년도 소득은 내년 4월경에 통계청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걸 봐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소득 등위가 내려간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농가소득이 발생했던 부분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줄지 않는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액으로 줄고 늘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순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통계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일 하위로 처진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강원도의 어떠한 대책을 이 중요한 시점에, 이번 2012년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정말 정부가 투자해 줄 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또 농정국장님이 그동안 2020을 준비하면서 FTA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축산 부분은 거의 점진적으로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곡물 쪽에서도 감자나 식용 콩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하시고 옥수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찰옥수수를 심으면 얼마나 심을 겁니까? 그 외에 과수 부분도 어렵고 원예특작 중에서 무, 배추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배추도 일반 식당에서 배추김치 나오는 것은 거의 중국산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 더러 옵니다, 음식점에는.
금석

한금석위원

엄청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식당에 중국산 김치가 퍼져 있다는 말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FTA 영향은 한미 FTA하고 관련된 영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식용 콩이 피해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용 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채소 같은 부분은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미 FTA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고, 지금 FTA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전에 정부가 비준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대책을 내 놓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도가 단독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대책이 확정되면 그 대책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아까 제가 보고드린-그 대책이 보완되어야 하고 그 대책을 만들면, 강원도 특성상 정부가 소홀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자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도비를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부자농법 행복농촌 비전 2020에 19개 분야에 7조 4,572억을 투자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앞으로 10년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20년까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 도비가 매칭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8%선밖에 안 돼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여건상-저는 그렇게 봅니다.-농업이든 축산이든 산림이든 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도의 대책이 더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고랭지채소 같은 것이 됩니다. 고랭지채소도 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축산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는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에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떠한 대책선이, 이게 정부의 어떠한 FTA 대응 매칭 사업비에 속하는 것이지 강원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부분도 우리가 감자 광역유통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강원도만 그걸 했는데, 물론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도가 국가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은 해 주어야 되겠다, 우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타 시도보다 취약한 농업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 농업을 살리려면 강원도의 아주 특단의 과감한 어떠한 대책이 없는 한은 강원도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현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은 현장에서 보시고 현장에서 농가들하고의 대화, 다니시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제가 아침에도 협상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게는 20년 이상까지 관세가 철폐되고 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효 후 15년간 관세 40%인 것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렇게 될 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차곡차곡 대책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시행해 간다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농가가 자생할 수 있는 쪽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수출농업이라든가 농촌관광 이런 쪽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식량작물 은 식량작물대로 가고 하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도비도 투자하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그래도 유지하지 않겠나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내산 강원도의 돼지나 소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지난 구제역 이후로 지금 강원도 곳곳의 정육점들이 수입돼지고기, 수입소고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입맛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고 생각되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축산 부분에 보면 돼지 입식을 위해서 원종돈도 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또 원종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석

한금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새롭게 들어 온 것, 저도 다 훑어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과감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러한 주문을 하면서, 정말 FTA에 대비한 강원도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정말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에는 임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농정산림국에서 요구한 예산과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 2012년, 그것 알고 계시죠?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40억 남짓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40억 남짓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의 속성상 예산 부서가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도 전체적인 재원의 배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든 간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0억 원 정도 미반영되었고, 그다음에 농정산림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미 톱다운을 적용해서 85% 수준으로 맞추어서 하신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85% 톱다운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재정 긴축을 하면서? 그래서 85% 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톱다운된 것은 그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몇 가지 확인만 드리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갖다 주신 FTA와 관련한 우리 도의 대책을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 자료니까 지금은 많이 지나서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거 같기는 한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가인상만큼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협정 발효 5년차에 117억 원 정도 우리 도에서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10년차에 346억 원, 15년차에 465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강발연은 분석했는데 이 비슷한 자료를 농촌경제연구원도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아마 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 도를 가지고 농업생산액 감소를 추정했더니 1,480억 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강발연 연구결과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는 그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번 FTA 비준 직후에 도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좀 다르게 감소액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여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FTA로 인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농가와 농업에 어떤 피해와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이 자료도 다르고. 그리고 대응방안이라고 아침에 주신 자료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물론 닥치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분석과 대책 그런 것들이 미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관련 분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명확히 맞습니다. 수치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백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고, 더더구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0.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4.8% 증액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그 증액만큼 따라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미 FTA라는 특수한 상황이 올 거라고 충분히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랬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가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금 더 농정산림국 쪽으로 확보를 하든지, 예년에 해 오던 방식의 예산편성은 FTA와 관련해서 좀 안일한 방식이다, 물론 기존의 예산에도 FTA에 대응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농업 분야가 단기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분 이해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강원도 예산 부서의 대책 자체가 전무했다, 건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농정 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용적으로 더더구나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원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부문에서 8억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한미 FTA 관련해서 저는 생산ㆍ유통ㆍ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농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 이 부분도 이 정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22억이나 감액되어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림 분야도 많이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일종의 사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내년부터 개선합니다. 일시 지원하는 것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차등도 두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개선한 방식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연차 지원을, 단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이 바뀌면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2년 지나면 다시 거의 회복될 예산입니다. 곱하기 2로 회복될 예산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 1차 년도에는 전년 대비하면 7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새농어촌건설운동?
미영

김미영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예산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새농어촌건설운동은 36억 원이 줄어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곱하기 2를 했을 때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안이 36억 원 차이가 납니다, 70억이 아니고.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 115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ㆍ군비 포함이 되었고 여기에는 시ㆍ군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하면 36억 원 차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36억 원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36억 원을 깎아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도 전체 예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빼서 이쪽으로 가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드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방식이 바뀌면서 1차 년도에는 줄어드는 부분이 어쨌든 36억 원이 생기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강원도만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시책사업 예산이 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영된 흔적이 아무리 찾아봐도, 전체 예산 자체가 감소된 마당에 반영이 됐을 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서, 극단적으로 예로 든 것이 이걸로 예를 들었는데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이거 농업 분야 투자 당연히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한창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만 의료원 경쟁력 예산 50여 억 원, 의료원 지원하는 데에 보태서 들어갔습니까, 저희 것? 이런 의심까지, 이런 의구심까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답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다 얘기하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심지어는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아주 참담함을 느낍니다. 답변하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피해 규모가 1,1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기관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FTA가 예견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상당 부분, 지금 밭작물 직불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대책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받아서 도비를 매칭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도비를 더 쓰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고 만약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국가가 그런 계획을 만들면 잘못하면 이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36억 원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농정산림국으로 줘 가지고 농정산림국에서 얼마 얼마 편성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이건 이거다 하고 딱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 전체 예산의 덩어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쪽으로든 간에 편성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 국 예산 17억 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산림 쪽에서 70억 원이 줄었습니다. 70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산촌생태마을을 3년간 추진하는데 지금 1년차, 2년차가 2년차, 3년차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줄었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서 줄어들고 해서 산림 쪽이 70억 원이 줄어들고 농업 쪽은 53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들이 국비 매칭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보면, 예를 들면 과채류 명품화라든가 인삼재배 시설이라든가 올림픽 푸드존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대략 13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금액으로 하면 31억 원 정도가 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예산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긴축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노력하신 부분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농업이나 농촌 분야는 긴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 건전성, 중요합니다. 알펜시아는 9,000억 원도 넘게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의료원이든 알펜시아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알펜시아는 일반회계에서 690억 원이 당장 들어가야 될 판인데-행안부 권고사항 이행을 하려면-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가장 어려운 농업ㆍ농촌, 더구나 한미 FTA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ㆍ농촌 분야는 지금 긴축할 때가 아니죠. 긴축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늘려야 되는 판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감소까지 되고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강원도 집행부 자체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FTA가 비준되면 정부가 대책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정부 대책이 언제 나오고, 조금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저도 이 예산에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성상 농정산림 분야는 국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많고 도비는 적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FTA는 예견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부가 발표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FTA 비준이 불투명했고 그 후에 11월 22일 비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FTA가 비준이 되고 정부 대책이 나오면-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 올 것은 받아 와야 되니까-편성을 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대책이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두 모아서 반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FTA와 관련해서 대책이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바로 내시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3개 안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합의한 안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국비 내시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사업이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도 자체 시책사업을 찾아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나와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 사업 자체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입장이 어떠한지는 어제 농업기술원 심사를 하면서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강원도 농정 분야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긴축재정의 기조 속에서 농업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만든 예산 부서에 대한 질책을 두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려운 농업ㆍ농촌 농민 분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똑같은 수준의, 심지어는 감소까지 한 이런 정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비심사를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예비심사가 사실상 위원회 차원에서 거부되면 본안 그대로 예결위에 올라가고 그 상태로 심사되어서 본회의에 붙여지겠지만 그 사이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그런 정도는 반드시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협의를 하고 큰 틀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도비를 추경 때 봐서,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에 우선 빨리 투자해야 될 부분은 도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됐고, 여야 합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실무적인 문제인데 보조의 금액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보조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정부 대책이 곧 발표되니까 도 대책을 보완하고 도비에 더 투자할 부분은 더 투자하도록 그렇게 보완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당장 당초예산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추경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FTA 관련해서 농정 분야 예산 확대가 추경에 된다면 대체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그것 자체도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당초예산안에 13개 사업에 3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규모는, 농정산림국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얼마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규모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FTA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은 정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적어도 도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3조 원 되지 않습니까? 1% 정도는 반드시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이 나오기도 물리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위원장님께 심사 거부를 공식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어제 농업기술원에 이어서 농정산림국 예산심사를 하는데 제가 먼저 우리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220억 7,822만 원이 증액되어서 3,924억 153만 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축산기술연구센터,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 동부지소ㆍ남부지소ㆍ중부지소ㆍ북부지소, 가축에 관련된 것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건비를 상계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감자종자진흥원과 가축과 관련된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이 줄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게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예산 계상할 때는 현원과 정원 중에서 많은 쪽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휴직을 한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6급이 있을 자리에 7급이 현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정리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추진 가능성이나 사업량 예측을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인건비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여직원이 있다면 그 여직원 보고 언제 휴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목적대로 집행이 잘 안 되었다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농정산림국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0.5% 감액이 되어서 3,484억 8,149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삭감된 부서를 보니까 농어업정책과, 유통원예과, 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쪽이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어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감률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출예산도 보면 국 전체적으로 0.5% 감소되어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감률 4.08%와 비교할 때 큰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FTA 비준이 통과된다는 것은 다 예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 농정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추락되고 비교의 경쟁에서 뒤떨어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을 예산에 강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제가 봤을 때는 강원 농정이 FTA 대응에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그것을 봤을 때 농림수산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계기가 됐었는데, 타 시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다른 시도도, 차이는 있습니다, 방법도 다르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선 언론과 관련해서는 일부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책을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하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보도자료를 잘못 제공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인건비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른 도와 비교하면 도 간에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같이 어느 정도 비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원도 농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강원도 농정이 전국에서 세 번째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소득이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FTA에 대비한 게 전무하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봤을 때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회에서 아니면 FTA에 대비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강원 농정이 FTA에 대비해서 살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다른 지역, 충북의 사과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2,8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FTA 대비를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강화시켜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부르짖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거기에 비교해서 강원도가 대처한다 이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항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똑같은 대답을 또 한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비슷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2007년도에 한미 FTA가 4월 2일 타결되었습니다. 4월 2일 타결되고 우리 도가 9월로 기억되는데-제가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2007년 9월에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것이 한미 FTA가 협상한 대로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왔는데 예를 들면 감자 광역사업법인,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조사료 수급, 자급률 확보, 그러니까 축산의 제일 문제가 사료 문제니까요. 그런 것들을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왔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는데, 다만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책은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그 대책에서 빠진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을 도가 더 투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타결이 되고 만든 대책을 가지고 쭉 추진을 해 왔는데 다시 정부가 추가로 한다니까 그것을 더 넣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FTA가 통과되었는데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부 말입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예,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안 하죠. 정부도…….
혁열

권혁열위원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허울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강원 농정 최고의 수장으로 계시지만 국가에서는 FTA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봐도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전화도 하고 많이 했었죠, 솔직히.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그랬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안 했겠습니까? 정부하고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정부도 농식품부가 따로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이 딱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확정 안 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야 합의한 13개 합의 사항은 그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농식품부하고 예산 부서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정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경쟁력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FTA 대비한 거기에 걸맞은, 인정할 수 있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리가 10년 동안 7조 400억 원 정도, 아침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에 따라서 이건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당장은 이 대책이 맞는지 모르지만 2~3년 흘러가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하면 계속 연동화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강원 농정의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대비해 봤을 때 변한 게 없고 또한 수산도 마찬가지로 삭감되고 많이 줄었는데 FTA에 대비해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농정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예산을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강구책이 전무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편성된 후에 대처하겠다 하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공감을 못 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1% 정도, 최소한 FTA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1% 정도는, 300억 원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우리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우리 상임위원들이 체면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예산편성이 예비심사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기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300억 정도는 우리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만 그나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공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한 대안이 나오기를 건의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동료 위원들과 같이 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FTA 비준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할 의미가 있다고 하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발언을 쭉 보니까 FTA 비준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한 40억 정도 농정 예산이 미반영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의 이러한 행동이 예산 부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를 강제로 비준한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여당에 향후 이 FTA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동이. 그리고 강원도 농민들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 위원들이 함께 예산안을 거부한, 농정 예산을 거부하는 게 아마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FTA 비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간단하게 명쾌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 분야를 보니까 직불제 등 국고보조가 105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가축방역 국고보조하고 축사시설현대화 기금으로 4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관련 국고보조가 25억이 감되었고, 이렇게 되면 120억 이상 증이 되었는데 농정국 예산은 17억이 오히려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개선한다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도비만 92억을 세웠다가 2011년도에 71억을 세웠는데 이것도 71억 선 게 우리 농수위에서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 우리 강원도가 살 길은 그래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해서 이것으로 FTA에 대응해야 된다고 조정을 해서 71억이 되었고, 또 금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방식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또 줄였습니다. 숫자까지 줄여서 지금 32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순수한 도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 안 가고 다른 데로 간 것을 봐서는 괜히 개선한다고 그래서 죽 쒀서 개 준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을 다뤄주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한미 FTA 사업비로 세워주기를 요망하고 또 농어촌 잘살기운동도 금년 수준만큼 확대해 줄 것을 요망하면서, 각 시도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가 전체 예산의 17%선은 유지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17%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이번에 깎인 예산은 전부 한미 FTA 대책 사업으로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FAT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FTA 문제는 강원도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 농민은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생산액도 강원도 전체 생산액의 8.3%, 전국 평균은 1차 산업이 3% 정도, 제가 알기로는 2.8%에서 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FTA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타 다른 시도보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가장 타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 농업은, 강원도가 항상 주장하는 강원도 행정의 구호가 뭐냐 하면 ‘관광 1번지 강원’입니다. 그런데 관광 1번지 강원을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 형편에 맞는 관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다른 산업은 다 필요가 없고 강원도 농업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FTA가 지금 발효되고 나서 우리 도의 예산은 FTA와 관련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과연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농업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제가 먼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동물복지형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낸다든가 또 산림과 관련된 독특한 우리 강원도의 산업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FTA 향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의 피해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뭔가 기금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먼저 시행을 해 나가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산 전체를 크게는 안 뺐다고 하지만 예산 자체를 줄이는 그런 게 과연 강원도 농민을 생각하기 이전에 강원도 경제와 강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행정부서에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저런 모든 얘기는 그동안 행감 때도 많이 다루고 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농정산림국의 예산은 도저히 강원도 미래 발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말 실의에 빠져서 먹먹하게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심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농정산림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일 출근하실 때 도청 앞 계단에 볏가마니 쌓여져 있는 것 늘 보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FTA 비준동의안 때문에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으면서 볏가마니를 도청 앞에 쌓아놓고 좀 FTA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고, 어떤 속 시원한 그러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가 해서 늘 거기 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출근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빨리 문제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

문제가 해소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상호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유가 FTA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미 비준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동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정산림국 예산을 살펴보면 FTA에 대응적인 예산이 하나도, 이것은 전혀 예산이 FTA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FTA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들이나 도에서나 다 같이 전부 다 대책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지만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FTA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생산기반을 첫째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현대화를 해야 되고, 현대화 쪽의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해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쪽 분야 쪽을 경쟁력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FTA에 대비해서-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면 생산기반 확충 쪽에서 수리시설이 지금 1억이 삭감되었고, 시설현대화 지원 대폭 확대 쪽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올해 3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2억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쾌적한 농산촌 개발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올해 69억에서 내년에 32억이 반영되어서 3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도 정주여건 개선이 119억에서 96억으로 23억이 삭감되었고,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확대 사업에 보면, 이것은 브랜드를 육성해야만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중에 2011년도에 전통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18억을 했는데 18억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고,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이런 사업이 올해 43억에서 내년에 18억이 반영되어서 25억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이것이 바로 FTA를 대응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이 다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농정산림국의 예산은 FTA를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 앞으로 FTA 대응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 농정 예산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정말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이 세입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든가 뭘 해서 세입은 1.4%가 늘었는데 세출은 0.5%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것은 늘었는데 세출이 줄었다고 하는 사항은 예산 자체에 우리 도의 매칭 비율에 의한 예산 반영이 적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즉 말하자면 실링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하는 데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 분야 쪽이라든가 이런 쪽보다 이 실링에서 밀려서 예산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농업 분야 쪽에 지금 FTA 비준동의안이 표결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을 실링을 적게 주어서 농업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이 적어졌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무엇을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비 매칭은 실링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

박효동위원

아니, 국비 매칭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실링 자체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일반 각 국에 배정된 예산의 실링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고, 국비 매칭과 관련한 사업비는 실링을 주지 않고 바로 편성을 합니다. 다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지금 FTA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FTA 예산을 따로 이렇게…….

박효동위원

FTA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부분이 많다는 이 말씀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답변할…….

박효동위원

FTA에 대해서 의식을 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연히 의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도비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36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13개 사업에 3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도 하고 시ㆍ군비도 부담하면 더 많은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도 농촌관광이라든가 구제역 문제도 있고 또 올림픽 푸드존 같은 것은 올림픽 때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후에는 수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들을 확보했고, 아까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시설원예 에너지사업 같은 경우는 지열난방을 작년에 신청해서 했는데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았으니 국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굳이 설명은 하지 마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효동위원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예산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쪽에 전제를 두고 얘기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실제 답변을 하고 논하면 예산심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저는 전면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를 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이 코앞에 있을 때 도의회의 대처도 너무 안이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항의해야 할 때 항의해야 되고 규탄할 때 규탄해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성명서, 건의서를 발표하면서 가장 농민의 아픔을 대변해야 할 때, 그런 한미 FTA 비준에 그 흔한 성명서나 건의서 하나 채택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그런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준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강력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다면 지금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 분야 전체의 예산도 나름대로 집행부의 예산 부서라든가 도의 지휘부라든가 또 외부 여건이라든가를 모두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나은 예산 편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결과를 먼저 얘기한다면 본 위원은 소수의견이라서 관철은 안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FTA 비준에 따라서 대책 발표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맞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정부가 여야에서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진국

고진국위원

여야 합의도 어차피 국회의 예산심사가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모든 대책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두에 우리가 도의회의 대처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맥락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우리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 수백 가지 항목 중에서 이 사업은 FTA를 위해서 강원도 농정이 힘을 썼고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차등 때문에 못 했고 하는 것을 비교검토를 못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하나하나 보면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어제 기술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다행히 오늘은 농정산림국에서 나름대로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조자료를 자지고 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좀 검토할 수 있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심사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관철시킬 수도 없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 예비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예비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아무리 내용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동기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농림수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가장 전문적인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가서 원안가결이 되든 수정 보완이 되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상임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심도 있게 아무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원안 통과가 되어도 결국 우리 의지와는 다른 것이고, 수정이 되어도 우리가 원했던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정책 전부를 관할하는 우리 농수위에서는 그 어느 상임위보다도, 또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에서도 우리보다 더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예산심사가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적재적소, 적정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한미 FTA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어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도 자체의 FTA 대응을 위한 예산 계상과 대책이 극히 미흡하여 농업인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게 된 농어업 부문 예산을 포함한 강원도 차원의 FTA 관련 종합대책안을 조속한 기일 내에 수립ㆍ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 대비 4.0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농업ㆍ농촌에 투자하는 농정산림국 예산은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거부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창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가 거부된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어 FTA 대책을 포함한 강원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도가 조성한 공립 수목원이 강원도립화목원 한 곳뿐이었으나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에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 새로 조성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동안 도립화목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강원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수목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서 1월 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휴원일로 정하며, 주차장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의 솔내음수련관과 산림문화체험학교 숙소의 이용료를 시설이용요금표에 반영하였으며, 협약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수목원 내의 산림 유전자원의 보존과 수목원 관람자의 보호를 위해서 관람자의 강제 퇴원 및 입장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신축 및 보완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반영과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영장의 야영데크 규격을 현재의 두 배로 확장해서 사용요금을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강원숲체험장 내 신축시설인 황토구들방 숲속의 집 사용료 징수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 2건은 우리 도가 조성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각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 조례안은 공립 수목원인 강원도립화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화목원 안에 설치된 산림박물관의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2년 8월 17일 최초로 개정한 이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개정을 거쳐 강원도 조례 제3257호로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신설된 백두대간생태수목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동안 공립 수목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2011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존에 춘천시 사농동 소재 공립 수목원인 강원도립화목원 하나만 운영되어 왔으나 정성군 임계면 임계리 산 47번지 일원에 신설된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ㆍ보완,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문이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바꾸려는 것은 기존에는 강원도립화목원만 존재해 있었으나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 신설되면서 강원도가 복수의 공립 수목원을 보유ㆍ운영하게 되어 이들 수목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담은 명칭이 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수목원 시설을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1월 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월요일을 휴원일로 정하는 것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연중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소와 수목원 시설의 유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이용객들이 휴원일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제3항 및 별표2의 시설이용요금표에서 주차장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안의 솔내음수련관과 산림문화체험학교 숙소의 시설이용요금표 반영과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자창 이용료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기존 강원도립화목원의 연간 주차료가 2010년 기준으로 약 1,800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동안 화목원 방문객들의 주차료 불만이 잦았고 주차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인접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 별도의 주차 관리 인력 문제, 그리고 신설된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 오지인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주차토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동일한 관리주체인 강원도지사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주차료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에 비추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목원 운영의 공익성과 주차료 징수관리 제비용, 방문객 등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개정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수목원 안의 산림 유전자원 보존과 수목원 관람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자의 강제 퇴원 및 입장 제한 등의 규정을 두려는 것은 자칫 공공시설 이용객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수목원의 특성상 희귀한 산림 유전자원이 상당수 관리되고 선량한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집중해서 수목원을 관람하게 할 책임 또한 운영 주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불가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안 제2조에서 제9조에 이르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띄어쓰기를 포함한 조문 및 자구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건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1994년 5월 14일 최초로 제정한 이래 1996년부터 2010년까지 8차례의 개정을 거쳐 강원도 조례 제3408호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2011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시행령 제8조로 단순 변경하는 한편 시설사용료 요금표의 시설기준 일부의 현실화,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으며,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 및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위법령인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법률 조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로 단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4조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표 중 야영장의 개인용 텐트 1개당 3,000원이던 것을 보다 청결하고 규격화한 야영데크 1조당 1인 1만 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숲체험장에 새로 신설한 장작아궁이 황토구들용 사용료를 신규로 정하였으며, 또한 강원숲체험장의 27~58㎡ 규모의 숙박시설인 원룸형의 명칭을 비슷한 규모의 집다리골 숙박시설인 산막형과 명칭의 동일을 기하기 위해 편의상 명칭을 바꾸려는 것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표 하단의 참고 사항 중 기존 조례안의 “5. 숙박시설 이용자의 차량은 숙박기간 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함. 6.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의 입장료를 면제함.”을 삭제한 것은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첩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입니다. 그 외에 안 제3조에서 제17조에 이르기까지 조문 및 자구 내용의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이 종료되면 의견 조율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조례 4쪽에 보면 입장료 감면이 있습니다. 입장료 감면에 보면 강원도 명예도민이 이용할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명예도민은 50%를 감면해 주고 도민은 감면을 안 해 줍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명예도민은 강원도민이 아니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상당히 강원도에 기여하신 이런 분을 선정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되고, 그분들이 강원도에 이익을 계속 주든가 아니면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조성한 수목원이기 때문에 도민도 같이 감면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조례에 보면-이것은 다음에 심사해야 되겠지만-8쪽에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민은 무시하고 명예도민만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대부분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명예도민이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감면도 하고 면제도 하는 그런 규정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쪽에 보면 휴원하는 날하고 공휴일을 신설했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연중?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래서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좀 알 수 있도록 공지도 하고 해서 좀 쉬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원일이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전 일요일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휴원을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4조 2항 “학술연구 및 시험ㆍ교육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할 경우 30%”, 30%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있는 겁니까? 왜 30%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다른 예도 좀 살펴보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도 하고 업무 협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딱 규정이나 이런 데에 나와서 30%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을 차라리 명예도민처럼 50%로 하든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30%면 요금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요금은 요율표가 나오니까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50%를 하려니까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서…….
양수

김양수위원

4만 원에 30%면 1만 2,000원을 감면해야 하나요?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나요? 솔내음수련관을 보니까 금액이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거기에 30%면 계산하기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계산은 단수법도 있고 또 절사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50%로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분들도 또 감면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 정도로 했으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너무 깎아주면 또 세입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간결하고 편할 것 같은데 하나는 50%로 해 놓고 하나는 30%로 해 놓으니까 계산하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신구조문대비표 6쪽의 개정 전 현행 내용을 보면 “주차장ㆍ야영장ㆍ샤워장 사용료를 면제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쪽 부분은 샤워장이 없어서 샤워장이 안 들어간 건가요, 주차장과 야영장만 들어가 있는데?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동안 샤워장이 있었는데 이용객도 없고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 폐쇄를 했군요. 그래서 이쪽에는 샤워장이 있는데 저쪽에는 없어서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

위원장님!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위원

일괄로 상정했다 하더라도 의결은 건별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의결은 건별로 해야 돼요. 상정은 일괄 상정을 해도 의결은 건별로 해야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