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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15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1-12-02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감사관 김시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전관예우 관행을 위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 제도 및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금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개정 내용의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실한 재산등록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자윤리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의 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추천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는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수당 지급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봉사자로서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시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2조1항에 위원회의 민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추천대상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게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는 전체 11명 중 ‘5인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 위촉한다.’를 개정안에는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해서 현행 5인을 7인으로 해서 총 현행 9인에서 11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부분이 여기 개정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꼭 추천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이건 공직자윤리법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디에서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공직자윤리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직자윤리법 상위법에 시민단체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5인의 위원을 7인의 위원으로 바꾸는데 이 부분에서 2명이 늘어나잖아요? 2명이 늘어나는 사람의 몫이 시민단체의 추천 몫입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비영리단체인데 늘어나는 두 사람의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 2인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늘어나는 위원 2명을 굳이 시민단체에다, 상위법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굳이 조례가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사회로 가는 하나의 척도이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해서 시민단체의 참여율이 자꾸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영리시민단체라는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강원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을 추천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모되신 분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거기에 맞게 따라가 줘야 된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임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져 있어 가지고.
종국

함종국위원

선임하여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천대상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이랬기 때문에 증원된 2명 중에 한 명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해석 자체가. 그렇죠?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이라 했으니까 증원된 2명을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중에 한 명만 되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공고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면 시민단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만일 시민단체에서 안 하면 다른 분도…….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증원된 두 명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명만 시민단체에서 하면 된다, 전체 11명 중에서 시민단체가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 증가된 두 명을 시민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현재 기존에 있던 위원들 중 법관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이렇게.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춘천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라고 딱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일단 법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법관이?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보니까 법관들은 주로 1년, 길어야 한 2년 정도 있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법관이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다음에 수당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이 나오겠지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수당으로 집어 넣어준 것 같은데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혹여 강릉이나 거리가 먼 곳에서 추천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너무 약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려면 춘천에 계신 분들은 식사를 주지 말고 멀리 오신 분들한테 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외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실비로 교통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요? 그럼 그 조항을 좀…….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건 통상 각종 위원회에서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은 원주에 계신 분이 제일 멀리 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분들도 여비를 드립니다. 출장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혹여 두 명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이나 멀리 계신 분들이 오시면 실비를 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건 운영상 문제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재산 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소방본부에다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감사관 김시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 직원들은 기본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감사 수행과 법무행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총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9,378만 5,000원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6억 2,9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6,400만 원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0만 원과 변호사 사건 수임료 1,4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은 기정예산 7,506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2,506만 원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2,5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올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간 보상금 지급대상이 없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1억 4,457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57만 원으로 이는 올해 민사소송규칙 단독사건 개정으로 변호사 없이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결과 수임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1,4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의 규모는 총 7억 1,711만 8,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3,760만 5,000원보다 7,95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금년도 추경예산 총예산 6억 2,978만 5,000원보다는 2,33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9,674만 원과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5,296만 원,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1,51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4,854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1억 4,71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7,63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02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7,951만 3,000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금 252만 원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비 1,0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 원,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0만 원 등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원활한 송무업무 추진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과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여비보상금이 일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2,506만 원보다 7,168만 원이 증액된 9,674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 196만 원과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 252만 원 등 일반운영비 448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50만 원, 재산등록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공직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76만 원, 자체청렴도 측정용역비 1,400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비 1,0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2,400만 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 2,5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 원 등 포상금 3,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7,168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 부족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 252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비 1,0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2,5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2,5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체청렴도 측정용역비 1,400만 원은 지난해 일반운영비에서 올해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작년도는 1,000만 원 이하여서 소규모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어차피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항목에 바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2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예감사관 연찬회 관련 경비 312만 원과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수당 및 여비 324만 원 등 일반운영비 636만 원-160쪽이 되겠습니다.-명예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 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2,240만 원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100만 원, 우수활동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4,34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1,51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4,714만 원과 법무 및 감사 분야의 선진사례 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900만 원, 감사ㆍ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직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3,228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민ㆍ관 합동 감사반 운영에 따른 전문가 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규모는 전년도 예산 4,982만 원보다 128만 원이 감액된 4,854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161쪽이 되겠습니다.-자치법규집 추록발간 2,930만 원과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 9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3,854만 원과 행정청문 및 법률교육 등 법제업무 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외부전문가 청문 참석수당 등으로 여비보상금에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28만 원은 관보ㆍ법령추록 구입 수량 감소 228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청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킨 수당으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3,839만 원보다 871만 원이 증액된 1억 4,710만 원으로서 변호사 사건수임료 등 소송경비 9,950만 원과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운영경비 2,99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940만 원,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현지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1,300만 원, 소송수행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70만 원과 각종 소송수행 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소송수행자의 승소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71만 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 204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수당 및 여비 부족분 33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및 여비 부족분 28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7,620만 원보다 18만 원이 증액된 7,638만 원으로서 직급보조비 7,638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62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8,007만 5,000원보다 22만 3,000원이 증액된 8,029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59만 8,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34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필수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시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없앤 거 있잖아요? 그거 부조리신고를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하자면 내부에서 동료를 배반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포상금은 내부적인 고발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신고한 사항도 같이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고자질하는 그런 건데 대폭 높여야 돼요. 이거 해놓을 것 같으면 그거 받고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내가 낙인찍히는데 그거 하겠어요? 나 이거 한 번 하고 끝장내야겠다 하는 거 몇 억 주라고요, 강도에 따라서. 적어도 조직 안에서 이런 것을 해놓고 이건 밝혀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거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줍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도 없지 뭐.
시겸

김시겸감사관

타 시도는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는 없고 금년도에 사실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이 도청 어느 실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부당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정확한 증거도 없고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저희들보고 감사를 해서 부조리를 밝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조리신고를 받는 건 정황 근거를 가지고 심사해서 하는 건데 감사를 하는 건 안 맞다, 그렇게 했더니 본인도 다른 데도 해 봤더니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신고 사례가 없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직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예산을 딱 해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진짜 공무원이 해임에 이를 정도다 할 것 같으면 한 5억 주라고요. 진짜로요. 이게 농담설이 아니고 공무원이 해임에 이를 만큼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고발을 했다, 그건 5억 줘야 돼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말씀드리면 금품수수나 알선, 청탁 같은 경우는 제공된 금액의 20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배를 주게 되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배가 뭐 예컨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 하면 2억 되네요. 예컨대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 정도 되면 한 5,000만 원, 만일 해임, 파면 이런 정도면 그건 5억 이상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나 이제 옷 벗고 나가면서 5억 받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 수 있도록 그래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켜 주십사, 한번 기획관리실에도 내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이 다음 추경을 할 때 5억 더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자고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런데 신고사항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또 다른 분야의 집행을 할 때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컨대 누가 신고를 했을 때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주자니까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이 시ㆍ군별로 교육도 하고 포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화요일에 기획관리실 할 때 이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서 포상금액을 대폭 높이자고요. 그래 가지고 진짜 강원도에는 한 건만 딱 하면 로또 타듯이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하죠.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지금 김원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서울시 같은 경우가 6,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많은 곳이 전라남도가 1억,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1억, 광주가 5,000만 원으로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최고 많은 지역이 1억이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신고된 사례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타 시도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신고된 건이 제일 많고 그다음 경기도, 인천이고 도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관형위원

신고를 할 수 있는 소통통로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보시게 충분히 해놓고 시ㆍ군 교육도 합니다만 아직은 부조리신고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더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조리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강원도의 풍토상 사실 내부고발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게 구체적인 정황을, 증빙자료라든가 파악해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관형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ㆍ군에서 설명회나 무슨 회의에 참석해 본 사례는 있으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는 사실 9월에 왔습니다만.

이관형위원

아니, 전임자 있을 때.
시겸

김시겸감사관

전임자들은 했고 이번에 특히 정부가 공익관계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서 다음 주에 강원도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불이익에 대한 것을 고발을 한다든가, 또 우리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육을 시킬 때 우리 도, 시ㆍ군 및 관련 단체들 다 참석시켜서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관형위원

감사관님 일선 시ㆍ군에 가면 직원 월례조회도 있고 직원 특강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1,000여 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도 많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 그런 회의시간을 활용하셔서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지 실적이 나오지 문서시행만 가지고는 어려운 제도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단체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전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끊이지 않는 공무원들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정확히 운영이 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명세서 162쪽입니다. 직급보조비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일 경우에 소방경하고 소방위가 직급보조비를 같이 받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급수에 따라서 5급은 25만 원, 6급은 15만 5,000원 받는데 소방경이 무궁화 2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직급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는 15만 5,000원 같이 받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소방공무원들의 계급관계를 일반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위와 경은 같은 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가 감사 관련해서, 알펜시아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재무감사는 2006년도인가에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했습니까? 향후에 알펜시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랬을 때에 자체감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조사권이나 특별위원회 구성 얘기가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 민간전문가를 대폭 강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펜시아 문제가 리조트 조성 관련해 가지고 리조트 관련 전문가라든가 토목 관련 전문, 건축 관련 전문 이런 분들을 대폭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알펜시아 문제 같이 전 도민들,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하시는 분은 적게 하고 외부감사를 각 분야별로,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1호라고 하는 외부전문가를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명확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향후 알펜시아 자체감사를 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에 반부패청렴 시책추진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여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회의비만 주고 여비는 별도로 개정을 안 했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멀리서 오신 분들은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부패 위원을 아홉 명을 해놨는데 아홉 명 중에서 춘천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멀리서 오신 사람의 기준을 같이 두셔야지 똑같이 아홉 명 곱하기 4만 원을 해 놓으면 회의 한번에 2시간 왔다 가는데 14만 원이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도청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회의 2시간 하고, 다 도청 편을 들지 다른 사람 편을 듭니까? 도민 편 안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회의비 10만 원, 여비 4만 원, 저는 여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아파하고 있어요. 알펜시아나 강원FC나 다 감사관님이 이런 거는 안 하시잖아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여기의 여비는 꼭 4만 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만약 강릉이나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다 하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10만 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닙니다. 10만 원은 수당이고, 참석수당을 따로 드리고 또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병길

윤병길위원

그거 말고 반부패를 보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반부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위원회인데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병길

윤병길위원

처음 냈지만 감사관님께서 처음 낼 때 시도를 잘 하셔야지 강원도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감사관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을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소한 것부터 아껴야 돼요, 강원도청 살림살이를.
시겸

김시겸감사관

위원님들 수당은 보통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같습니다. 전국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여비보상 기준에 맞춰서…….
병길

윤병길위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아껴야 된다는 것을 감사관님이 아셔서, 그래야만 감사관을 똑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59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줄에 있거든요. 연구개발비 중간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용역비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요, 죄송하지만. 왜 자꾸만 겹치나요? 이거 겹쳤거든요, 기획관리실하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은 확실하게 겹쳤어요. 제가 보고 왔어요. 기획관리실에도 5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감사관실에 1,000만 원을 왜 해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이 지난해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위에 있는 일반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목을 조정해서 용역비로 했던 건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자체청렴도 관계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병길

윤병길위원

똑같이 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기획관리실에는 청렴도 분야가 아닌 도정수행에 대한 평가용역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22페이지 기획관리실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중간에 들어가 있고 5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굳이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거는 예산파트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중복되시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가 2,4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절약하셔야 돼요, 제가 첫 페이지부터 그랬는데.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예산담당관실 풀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 하고 이중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관실이 도청에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겹쳤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빼서 여기로 2개를 가지고 오셔서 2,400만 원 그대로 살리시든가 거기로 줘버리든가.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조정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161페이지, 전에 남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고 공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어떻게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변호사들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시겸

김시겸감사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는 기술적인 분야가 되겠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그것을 꼭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500만 원 벌금을 냈다가 그것도 서류가 잘못돼서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손실이 있었어요. 강원도 살림살이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한다면 그런 걸 여기 변호사님 다 있으니까 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실 보면 같은 공직자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밝혀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던 일이고 명예감사관 제도는 조례에 근거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야 되고,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이분들이 공직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부당한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그것이 행정으로 개선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상당히 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선진지견학 같은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선진지견학 가야 됩니다. 외국에 가서 봐야 되고 국내에서도 우리 강원도보다 명예감사관 제도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배워 와서 우리 도에 접목시키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외유성이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가셨다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까 외국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시는 분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실 수가 없다면 선발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울릉도에 다녀온 것은 그때 독도문제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동안 도정에 협조해 주셨고 제어해 주셨기 때문에 위로하고 이런 차원이 사실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외국의 사례, 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쪽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시민감사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 보고 싶지만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올해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산이 물론 충분하다면 명예감사관님들을 전부 모시고 선진지견학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 일을 집행하고 수행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고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진지견학을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건 개선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 생각은, 많은 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중에 실적이 우수한 분들이 있잖아요. 평균 두 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그중에 우수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제일 많이 제출하신 분은 34건을 제출하셨습니다.

구자열위원

충실히 제보를 하고, 뭐 제보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행정이 개선되고 청렴한 도정을 펼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압축을 시켜서 더 좋은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지난 7대 의회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지적이 속기록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런 것이 작용했을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국내 외유성 견학보다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한 건도 없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지난해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한 건 있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에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저는 이게 포상금도 있지만 공무원 간에 승진 관련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럴 우려성도 있고 또 강원도에 지금까지 그런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없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에도 보상도 없고 해서, 예산항목 310하고 303 중에 어느 게 쓰기 좋으신가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과목이 다른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 항목을 공무원, 민간인 따로 떨어뜨려놓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서로 더 제보가 많거나 신고가, 사안이 중요한데 포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으니까 없는 데는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고 있는 데는 모자랄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2,500, 2,500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5,000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편성의 비목에 공무원과 민간인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민간인 부분에 세워놨는데 공무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과목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전용을 하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만약 어느 분야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2011년도도 2,500만 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고 사용이 안 되었는데 혹시나 파이가 커져 있으면 사용하기도 좋고 훨씬 편리할 텐데 이게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전혀 항목이 합쳐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상제도 5,000만 원 예산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기타지역 사례를 봤을 때 5,000만 원을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나온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0% 불용액으로 갈 소지가 많은 예산과목이죠?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일부 조정을 해서, 반 정도 조정을 해서 사용해 보고 나중에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조리신고, 청렴관계 평가항목에 보면 예산 반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타 시도의 기준선은 세워놓아야 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청렴 쪽의 평가가 반부패대책 쪽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그저께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다녀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하면 일단은 그냥 두고 정말 집행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 정리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아까 주문드린 대로 잘 실행을 해 보시고 한 2년 정도 시행을 해 보면 3년차에 가서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제보사항 접수처리현황 잘 알고 계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평년도 대비 전년도 3년 대비해서 급격히 줄었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지난해에는 많았는데 아직 금년도는 한 달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08, '09, '10년도 기준하면 거의 320건 정도 평균 나오는데 올해는 거의 90건 정도 줄었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시ㆍ군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시ㆍ군에 너무 없는 곳은 저도 보면서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들어온 거나 받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몇 개 시ㆍ군은 전혀 신고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위원들에게 사명감도 줄 수 있도록 중간에 서신이라도 드리고 해서 도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이관형위원

물론 부조리가 없는 사회면 좋겠습니다만 형식적인 운영으로 흐르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내년도에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총 몇 명이 명예감사관이에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187명입니다.

이관형위원

연찬회에는 160명만 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18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하니까요.

이관형위원

그럼 이 160명은 늘 오시는 분들이에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 선 정도 됩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비용이 나가는데 그냥 참석만 했다가 가는 것보다는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먼저 행감 때 제가 알펜시아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특감여부를 이제 3일 남았습니다만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예비감사를 좀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비감사를 1주일 정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예비감사를 해 보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인지도 모르고 보고를 무조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관형위원

그럼 지금 예비감사 중이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비감사를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이틀만에 할 수가 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관형위원

7일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건 저희들이 일단 예비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관형위원

그럼 그런 건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건 보고드릴 겁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어제 지사님 만나서 확인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구체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일정들을 다 미뤄놨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한 달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시ㆍ군감사라든가 산하기관 감사가 다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펜시아를 하면서 또 다른 감사일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1년 계획해 놓은 것을.

이관형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은 감사관님이 내부협의를 거쳐서 지사님이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보고가 되고 결심을 받아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를 들어서 특감을 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럴 때 추경예산으로 나가야 되겠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 있는 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없으면 예산담당관실의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착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계수조정 때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건가 해서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형위원

충분합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정말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은, 어차피 본 감사는 내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관형위원

오늘 회의 끝나면 그 방침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은 아침에 승용차로 출근하시나요, 도보로 출근하시나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도청 통근버스로 다닙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입구에 걸려있는 것 많이 보시죠? 1인 시위 하는데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1인 시위는…….

이관형위원

본인이 없이 지금 판때기만 갖다놓고 있잖아요? 1인 시위는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청 앞에 지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기간, 본인 의사표현은 분명히 되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없이 판때기만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게 보기 좋습니까?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해당 실ㆍ국에 말씀 좀 하세요, 감사관님이면. 1인 시위에도 분명히 거기에 따라 붙는 제반규정이 있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청렴도 평가기관은 어디에 의뢰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외부기관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런 걸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하는 이유는 따로 목적이 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어차피 청렴도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금년도에 고위공직자 실ㆍ국장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건 개인별로 주고 저희들도 모릅니다, 지사님에게만 하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또한 그거와는 별개로 실과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도 전체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고 대비도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청렴도 측정하는 기관은 강원도 외의 중앙부처에도 있는 거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중앙부처 등 청렴도 측정과 우리 도에서 측정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 기본항목에 따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용주

김용주위원

내려와 있는 자료가 많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많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그 용량이 많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볼 수 있나 해서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그거하고 혹시 용역결과보고서도 같이 줄 수 있나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은 개별사항이라서…….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그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기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걸 보자는 것이지, 남 평가한 걸 보자는 게 아니고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예산지급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닙니다. 당초에는 '11년도에는 아예 세우지를 않고 이 법이 작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게 1차 추경에 세웠다가 2차 추경에 지금 삭감하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세워야 하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없으면 관심도가 낮다느니 참여율이 낮다는 등 해서 그런 항목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내부적인 공직자들끼리 비리를 신고하고 접수하지 않은 걸 보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나쁘게 보면 공무원 끼리끼리 서로가 은폐하고 있다는 게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한 내용을 보니까 다 서 있더군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우리도 지금 예산은 안 세워놓고 조례만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걸로 보여질까봐 그냥 예산을 세워놓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으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 차라리 예산 늘려서 제대로 한번 신고하고 그만두고 보상금 받으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해 봐야 5,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걸 더 늘리든가 아니면…….
시겸

김시겸감사관

신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신고자 1인에게 최고 한도액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열 분이 하셔서 전부 5,000만 원씩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여지껏 한 건도 없었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한 건이 있었는데 요건이 불비해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 원보다는 액수를 좀 줄여놨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괜히 없는 예산 이렇게 한 군데 박아놓고 1년씩 기다렸다가 다시 삭감해서 불용액으로 하는 것은 조금 현실감이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해 좀 하십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고 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5,000만 원이 왜 안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보상금에 대한 제도가 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적든 많든 그 업무에 내용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전혀 없는 거라면 이게 좋게 보면 청렴한 거지만 나쁘게 보면 서로 은닉, 은폐밖에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예산은 형식적으로 세워놨던 게 오히려 모양이 좀 그러니까 그건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한 건이 되었든 없으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들하고 질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해 온 걸 보니까 '09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해외 선진지견학을 '09년도는 안 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안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올해도 38명이 울릉도에 다녀왔고 작년에는 30명이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내년에 혹시 그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내년에 선거도 많은데 관광성 비슷한 이걸 차라리 명예감사관들이 해야 될 업무와 관계된 쪽으로 선진지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제주도, 울릉도,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해 놓으면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을 보면 관광, 외유성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방문한다든지 거기 가서는 배울 것도 없겠지만, 감사원에 방문한다든가 거기서 특강을 듣고 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니고는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관광성, 외유성 이렇게 보이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공직자들이 다른 때보다 더 청렴하고 모든 것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잘못 비쳐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고 명예감사관 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명예감사관 한 명이 30몇 건 신고한 게 있다고 하셨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원오

김원오위원

명예감사관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게 있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능력에 부쳐서 행안부에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청해서 사실이 규명되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규명했는데 다른 사건과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제보는 있었지만 하나도 부조리 사실을 적발한 건 없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현재 부조리 쪽은 행정을 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든가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한 것은 있지만 크게 징계까지 갈 것은…….
원오

김원오위원

총 몇 건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금년도에 접수된 게 256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5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한 건도 부조리 사실이 없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거기에 부조리가 하나 있고 저희들이 감사정보를 활용한 게 두 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경우,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사업을 하면서 도로 굴착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바로 하니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부당한 거잖아요, 예산낭비이고? 그런 게 신고 들어와서 가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200건이나 넘게 제보가 되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 처벌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이 비용 들여가면서 왜 해요? 그러지 말고 조례는 포상금을 대폭 증액시켜 놓고 진짜 등급을 줘라, 이거예요. 파면, 해임 되면 어느 정도이고, 감봉, 정직 이런 징계수위에 따라서 적어도 어느 정도 차등되는 그런 걸 둬야지 아무런 지급규정도 없이 그냥 두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포상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액이라든가 부당액에 대해서 20배까지 주고 세금 같은 건 20%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징계도 당연히 그 양정에 따라서 같이 받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실적들, 그리고 예산을 놓고 나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내역들을 보면 뭔가 지금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예산이 5억 정도가 계속 묶여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건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직사회에 부조리 문화를 근절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지 이건 아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부조리신고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뿐이지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개선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증가되고 제일 많은 곳이 서울시인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발견해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특별비용이 발생되어서 파면, 해임될 만큼 중대한 사항으로 포상을 해야 되겠다면 설사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예비비 쪽에서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예산에 없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발생이 아주 개연성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없지도 않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예산항목에 넣지 말고, 이미 지급조례는 다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건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명예감사관제 임기가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2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년 계속 연임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닙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금년 3월에 조정을 다 새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3분은 신규이고 연임되신 분은 6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합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지역사회에 흐르지 않는 물 같은 그런 기구가 되고 말아요. 특히 이른바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명예감사관이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금년 3월에 정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실적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몇 개 시ㆍ군은 전혀 제보가 없어서 저도 시ㆍ군별로 파악을 하고 놀라면서…….
원오

김원오위원

제보가 있은들 200건이나 되어도 비위사실이 하나 적발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부프로그램적이다 말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알려줘서 해결해 주면 결국은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 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기능이 좀 있기는 있겠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굴착을 해 놓고 또 바로 이어서 다른 사업을 했다면 상당히 모순된 일이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연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하지만 시행하는 기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시민 입장에서 보고 제보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을 보시면 고문변호사수당이 600만 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두 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한 달에 25만 원씩이네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금년도 3월까지는 16만 5,000원씩 드리다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인상이 되어서 지금 25만 원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한 달에 평균 몇 건 정도를 변호사님한테 자문받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이 여러 가지로 아주 다변화되어 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민원도 또한 여러 가지 변화가 엄청 많아서 법적인 것도 그렇고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처리하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주면서 평균 한 달에 몇 건 정도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게 월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법제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실과에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소송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소송 건 말고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분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준비할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몇 건이냐 되느냐고요. 소송에 직접 관계된 것 말고 자문을 받아서 민원 해결했던 건이?
시겸

김시겸감사관

금년 같은 경우는 총 49건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49건이면 많지는 않네요? 제가 지금 짚어드린 것은 예산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변호사님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항상 행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바로 법리해석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리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변호사님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가지고 잘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혹시 변호사님들이 수임료가 적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감사관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도청의 중심이고 우리 감사관실 전체 임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토록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점 감사관님 십분 이해하시어 감사업무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김시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5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